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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1-02-28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북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과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본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 외 5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는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을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 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에 관하여는 당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수정 제의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조건 등의 부과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장 1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제4장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및 제13조의3항 및 시행령 등에 위임된 조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중·소상인의 보호와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본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 외 7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여성대상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아동의 연령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추가하였으며 구청장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이행과 유해환경 등을 개선하고, 또한 피해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여성보호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반영한 것으로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주민 부담경감을 위해 요율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가격의 용어를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를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변경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진·출입로에 대하여 산정요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9일 이영재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지난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때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회의규칙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 제1항은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등록은 해당선거일 3일전 18시까지 하도록 하고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중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 제2항은 후보자 등록을 해야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 발표를 하고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 제3항은 정견 발표 중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일을 3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노혜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의원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차수의장

윤보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의원

윤보욱 의원입니다. 일단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관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인데 반대의견이 있다라면 어떤 반대의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표결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라면 어떤 반대의견인지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보욱 의원이 말씀한대로 노혜진 의원이 투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투표하시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대표발언 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야만 우리 의원님들 투표를 하든지 할 건데, 어떤 조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하든지 반대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 의원님, 투표하기 전에 무엇이 수정이 잘못되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노혜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의원

아직 전반기가 끝도 안 났는데 후반기 의장·부의장은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일찍 인 감도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 온 교황식 선출방법을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의장·부의장을 이런 교황식 방법으로 다 뽑았습니다. 의원 20명이 다 의장·부의장이 될 수 있고 상임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안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의장·부의장에, 의장에 선출하게 되면 부의장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은 등록제한을 해 놓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다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셔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굳이 표결까지 가야 속마음을 내 놓을 겁니까? 의원님들, 정직하게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속마음을 안 내놓으니까 표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 출마해서 부의장은 할 수 없다는 등록제한이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반대의견은 모두입니다.

이차수의장

노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또 있습니까? 반대토론입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십시오.

이동수의원

고성, 칠성,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아직 의사행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회에 들어오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가 5건이 가결되었습니다. 1840호에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생활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의논 후 토론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가결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안을 발의하신 이영재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의취지를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자인 이영재 의원께서 더 설명과 취지를 의견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안이 상임위원회가 다른데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토론, 가결은 통례지만 이런 보고서 자체를 적어도 2,3일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책상 위에 오고 연락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이지만 예를 들어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에 조례안이면 본 의원의 생각이 어떤지 연구를 해서 토론은 반대를 위한 토론이 아니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다수의 의견만 채택되는 민주주의제도의 맹점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방금 통과시킨 지역사회안전협의회 구성 안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소요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옥상옥입니다.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되고 가결되었으므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동료의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안심사보고서를 본회의 상정하기 전 적어도 3일전에는 의원님들 책상 위에 도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영재 의원님의 조례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이 발언하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심사 통과한 후에 의원님들에게 본회의 당일 심사보고서가 갑니까? 당일 갑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그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오늘 주느냐…,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날부로 통과된 내용을 그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주느냐 안 주느냐…,
이동수 의원 말씀이 바람직한 것이 자기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전체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심사보고서를 주었을 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박수치는 것이 되니까 앞으로 의회 직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나 모든 내용을 타 상임위원회에 그날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윤보욱 의원님 반대의견입니까, 찬성입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입니다.) 찬성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처리에 앞서서 저는 이런 토론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주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북구 구민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가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든 규칙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가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안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제6대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의회 또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우리 구민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당선자 의원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6대 의회에 입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해 전반기 6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각 의원들의 모습은 저는 사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장단 선출과정에 논의의 대상에 있었고, 또한 제가 입었던 가슴 아픔과 여러 가지, 때로는 비참함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의장단 선거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황식 선출방식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20명의 의원 중에서 후보자 등록 없이 정견도 없이, 또 특히 전반기에는 20명의 의원 중에서 15명이 초선의원으로서 의원 이름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장·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후보자들이 후보자도 없이, 의장과 부의장이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수자가 의장·부의장에 당선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선거제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조차도 반장선거에서 조차도 후보등록을 하고 자기 정견을 발표해서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이 회장에 대한 반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의의 전당,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의회에서 조차 이러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거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반드시 개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우리 의장단은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해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서 노혜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북구의회를, 46만 구민을 책임질 수 있는 의장·부의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입후보 등록해서 의견을 피력하시고 정견을 발표해서 최소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우리 북구의회를 이끌어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겠다 발표하시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의규칙안 개정안의 처리문제가 어떻게 보면 바로 6대 의회의 변화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가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민들과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 바라는 이런 선거제도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거제도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안이 동료의원님 전체의 동의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찬성의견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의원

윤보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임위 활동들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반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기가 남아 있고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회의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의장·부의장을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제도를 미리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황식 선출방식이라 함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서 기숙(寄宿)을 하면서 상호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라의 화백제도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교황식 선출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부의장의 선출방식은 말이 교황식 선출방식이지 이것은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닙니다. 밖에서, 식당에서, 술자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 경우에 보십시오. 우리가 북구의회의 경우에는 특정정당의 쏠림현상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 국회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각 정당에서 이미 의장· 부의장 후보가 나옵니다. 나와서 그 정당에서 경선을 통하여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선출해 내는 방식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미 당 내에서 검증된 후보와 신망 받는 후보가 의장·부의장에 이미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정당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본회의에서 2차적으로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런 국회의 의장·부의장의 선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에 등록제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선거권 제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적으로 북구의회가 15명의 한나라당 의원, 5명의 무소속 내지 야당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이번 피선거권 제한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선거권 제한문제가 아니라 관례라고 할까 도덕적 현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의장후보로 출마해 가지고 떨어진 분이 다시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다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상식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피선거권 제한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에 있어서의 관행과 그리고 도덕적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과연 이 조항이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 하시다가도 기초의원 하실 수도 있지요.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상 판단하셔서 절차적으로 의장의 후보, 부의장의 후보라는 것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미 의원들 간에 정당 간에 일정정도 합의해 내고 그 속에서 후보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의장·부의장의 중복 후보등록도 개인적으로 가능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된 논란이 될까라고 싶고 후보등록하여 정견 발표하는 부분들은 정말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후보등록을 하여 정견 발표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의원님들이 양심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후보등록에서의 제한이라는 부분들은 토론하셔서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도 본 의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동욱 의원입니다. 찬성과 반대 두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긴급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때까지 핵심화된 것이 후보등록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등록에서 등록제한에 대한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견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 단서에 대해서 의장·부의장에 대한 제한에 대한 수정을 해서 등록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찬성과 반대의견을 많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와 찬성의견을 종합적으로 투표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주의의 정당한 의사표현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나왔을 때 찬성과 반대의견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자표결방식 아시지요.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북구민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투표를 주장합니다.)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윤보욱 의원이 공개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공개투표 는 전자방식이 있는데 지금 공개투표는 어떻게 할지 묻고 싶습니다.)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그것도 찬반을 물읍시다.)
의원 여러분!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원만히 하고, 또 46만 구민의 대표를 잘 뽑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각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하면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도 중요하지만 거수투표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밝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자기 소신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원안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이 안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8명에 찬성 14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심사와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3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방제에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