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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12-22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143호, 144호,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등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걸쳐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 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9-145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용인축협이 운영하는 생축사업장내에 위치한 백암면 옥산리 산91-1 외 5필지입니다. 용인축협장으로부터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부지 매입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사유지에 둘러싸여 단독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하되,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도록 하였고,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하되 사장 및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부칙에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의3에 의하도록 정비함에 따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안은 백암면 옥산리 산91-1외 5필지 6,03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의 위치와 형태·용도를 보면 옥산리 산91-1, 옥산리 산93-7, 옥산리 산93-6, 옥산리 501-3번지의 4필지는 동일인 소유 사유지인 옥산리 224-1번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거나 끼어 있고, 옥산리 501-1, 옥산리 501-2번지 2필지는 사유지와 구거 등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옥산리 산93-6번지 외 3필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으나 그 형태가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용도는 옥산리 산91-1, 옥산리 산93-6, 옥산리 산93-7번지 4,028㎡는 초지로 용인축협과, 옥산리 501-1, 옥산리 501-2번지 1,389㎡는 전으로 개인과 각각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옥산리 501-3번지 615㎡는 약 70%가 경사면으로 유휴 상태로 있습니다.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거나 끼어 있고, 서로 연접되어 있는 토지의 형태가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는 등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는바 토지를 매각하여 인접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거기에서 개정된 사항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구조대비표를 보니까 현황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하되 여기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상에서 준칙안을 준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는 우리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3년만 했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표준안을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 1/10범위 안에서 5/100 범위 안에서 했는데 그것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5%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표준안대로 똑 같이 가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와 합쳐라.’ 라고 행안부의 지시가 내려왔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시는 아직 안내려왔고요.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해당 지자체를 불러서 운영진단보고회를 개최했고 제가 알기로는 금주 내에 재정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할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행안부 쪽에서는 용인시가 둘이 따로 있는 것 보다는 합치는 것이 훨씬 더 시민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 따라가시겠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배경상이 토공과 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각 시군의 26개 지자체에 통합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질적인 검토보다는 양적인, 질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행안부 회의할 때 우리시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고 저희 입장은 통합도 바람직 하지만 이질적인 조직문화도 있고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다만, 정부에서 방침을 내리면 정부 방침대로 따라가겠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계속 하신 말씀이 공기업의 군살빼기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상에서 아니면 시행령이나 운영기준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법상에서 위임된 사항을 오례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추후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다른 조례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통합조례가 신설되는데 이 사항은...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되기로는 통합이 바로 된다고 보지 않고요. 26개 단체에서 3개 지자체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날짜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지자체는 금주 내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날짜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사장추천위원회가 종전에는 지자체에 있다가 각 시설로 위탁을 시키는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반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대비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인건비 상승분이 글쎄요. 자료를 정확히 보고 답변 드려야 되는데요. 인건비 상승은 조금 증가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앞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같은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똑 같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2009-151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과 관련, 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 리로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하였고,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복리 증진사업, 육영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장사시설 조성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로 기금은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 리로 구분 설치 관리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은 용인시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로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세대의 7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로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및 사무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9조로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 하며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에 기금 관련 공무원에 관한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보고 및 환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지급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조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는 거주세대 70%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를 하시면서 6호를 풀어 주셨거든요. 6호야말로 홍보활동, 1호부터 5호는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특히 6호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인건비 등에 관한 경비는 주민의 70%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금의 용도가 그쪽 용도보다는 타 용도로 쓰여 질 수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미연위원님께서 6조 1호부터 5호까지는 주민동의 70%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고 용도를. 6호와 7호 부분은 70%이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것 이외에도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7호 부분이요.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의 예외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7호 부분을 이렇게 했고, 인건비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 이동면에서 1명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 기금의 수익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보다는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7조에 주민지원협의체 설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그냥 설치하여야 한다지만 주민지원협의체가 누가 되고,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몇 명이 되는지, 왜냐하면 기금을 쓰는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 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떠한 대표성을 지닌 분이 주민지원협의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몇 명이 되는지가 없고, 마찬가지로 7조3항을 보시면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따라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른다. 바로 여기가 주민동의 70%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1명밖에 사무요원을 안 쓴다고 하는데 직원의 인사, 보수의 기준, 복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것은 직원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구나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조례를 막연히 던지기 보다는 이왕 하시는 것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온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역의 이동면에서 수익금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인원은 조례상에는 명문화된 사항이 없지만 약 10에서 15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 정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막 사용해도 안 되고, 복리증진 이외에 협의체 직원들의 인건비나 보수로 사용이 안 되도록 철저히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막연하게요. 그러면 조례 왜 만드세요. 지금 말씀이 주민지원협의체가 10명 내지 15명이 된다고 했는데 10명 내지 15명이 누구냐 이거지요. 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근처에 누군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각 세대. 지금 현재 이동면에는 몇 세대가 계시나요? 어비2리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어비2리는 70세대 정도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각 세대의 대표자들을 권한을 줘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넣어줄 것이냐, 아니면 5가구당 1명, 아니면 10가구당 1명해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그대로예요. 10명에서 15명 핸들링 하면서 홍보활동 한다고 돈 쓰고, 주민의견수렴 한다고 돈 써 가면서 협의체 운영비. 우리 조례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주민지원협의체가 6조6항에 보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가 해당지역 거주세대 70%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시려면 반복됩니다. 그 지역의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하도록 하려면 배 보다 배꼽은 과감하게 커팅 시켜야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명백하게 넣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좋다는 거지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할 일이 있고 그분들이 다 대표한다고 하면 앞서서는 70% 동의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뒤에 가서는 풀어주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은 모든 수익금이 주민들의 복리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이 협의체에 관연하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면장, 리장 협의회장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특히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금을 운용계획도 시에서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문화된 부분이 정확하게 안됐더라도 저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조례가 있어서 성문법에 의해서 명문화 되어 않지 않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14조에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그야말로 어떻게 그 기금을 운용할 것인가 하는 그 위원회도 위촉직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 포함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지도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과연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9조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다른 타 지자체 조례는 1항과 2항은 다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가 3항을 집어 넣으셔서 사무 일부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9조에서 제3항은 제6조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부분과 저희가 이것을 유동적으로 명문화는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기금 수익금을 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6조에 1호부터 5호라는 것을 차라리 1호부터 6호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다른 것은 다 안 고쳐도 1호에서 6호까지도 해당지역 70%의 동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 낭비 없이 그분들에게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이 조례로 이 기금의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타 용도로 지출되는 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명문화 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5호까지 한 것을 6호까지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운용계획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절차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6호나 7호까지는 70%이상 동의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커다랗게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다음번에도 바꾸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신 기타사항에 보면 어비리 같은 곳은 실제로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100억을 지원해 주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동면에 100억을 지원해 주시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이종재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30%는 면에서 운용을 하고 70%는 행정 리별로 운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리가 이동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송전리와 묘봉리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0% 면 기금조성과 70% 행정기금은 이동면 리장들 전체 회의를 해서 기금수익금이 1년에 3억이 났다, 2억이 났다고 하면 30%는 면에서 통합적으로 경로잔치나, 불우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70%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동면이 전체 40개 행정리가 있는데 40개 행정리 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리장들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리장들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시에 건의까지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재위원

송전리와 묘봉리는 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것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맞춰서 조례를 진작부터 준비를 한 것은 아니지요? 하다 보니까 300억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예를 많이 들고 거기에 준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잖아요. 지미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기능이 뭐하는 거냐면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제일 중요한 것을 다루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 부분 보다는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을 협의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뒤에 13, 14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 하고 구성이 나오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려면 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빠지면 8조에 구성이 명시되어 있어야 맞지 않을까? 지금 말씀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때 가서 여기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 주관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처음에 작성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동면에서 편한 분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 앞으로 기금수익금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복지로 가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창원이나, 온양이나 홍성의 기금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놓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당연직으로 명문화 시킬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명문화를 안 하는 것보다도 더 피해가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들의 자격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에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는 것으로 써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일단은 타 시도에서도 조례에서 협의체 부분을 명문화를 이정도 선에서 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순서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금은 좋게 하지만 돈입니다. 돈은 돈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세력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몇 몇 사람들이 주관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구성은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필요하면...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현실에 맞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하게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객관적인 부분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이런 것은 해야 되요. 동네사람 몇 사람이 하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요. ○복지위생과장 오세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심의위원회나 협의체 위원에 금어리 주민협의체 구성한 것처럼 시의원들을 두 분 같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원활히 기능이 잘 될 수 있다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과 면장까지 협의체 위원으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시의원은 그 지역 의원과 그 인근의 의원들이 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의원님과 면장님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5억원이 증가된 1조 382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09억 원이 증가한 1조 275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증가된 10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52억 원이 증가한 549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0억 원이 감소한 2069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가한 396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7억 원이 감소한 167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22억 원이 증가한 1795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6억 원이 증가한 2094억 원이며 지방채는 금융기관자금 차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3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4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1억 원이 증가한 5852억 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관실외 19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3억 원이 증가한 4733억 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11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재원 정리, 일부사업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 조정 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례는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린 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753억 2175만 4천 원으로 2009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609억 686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52억 원 증액, 세외수입 90억 965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수입 1억 742만 원 증액, 재정보전금 수입 122억 58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94억 55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을 위해 348억 3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245억 57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29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41쪽 시민의 시정참여, 조직역량제고 및 행정지원비 500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2쪽 인사행정 운영 및 공무원 능력개발비 1억 62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공무원 후생복지지원비는 취학전 보육아동 증가에 따라 1억 597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지방선거관리경비 및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 1억 3619만 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5쪽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총괄예산 17억 94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0만 원 감액된 8억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비, 제안제도운영비 및 통계예산으로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8억 9106만 6천 원을 증액한 678억 29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법무행정 운영 지원비 예산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일반회계 예비비로 16억 4897만 4천 원을 증액한 129억 824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부터 154쪽까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금 353억 230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565만 4천 원을 감액한 992억 99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도비 2천만 원 편성으로 재산관리비 18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7쪽 하단부터 158쪽까지 공공청사 신축예산 21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1쪽까지 정원변동에 의한 본봉 및 수당 집행 잔액으로 인력운영비 25억 828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성립 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3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71억 984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02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예산 4억 766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0쪽 사이버페스티벌 행사비 등 지역정보화 확산 예산 1억 19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1쪽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41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753억 2872만 9천 원으로 기 제출 세입예산액보다 697만 5천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6쪽 가족여성과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내시에 따른 국·도비 6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65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수정예산은 기 제출예산보다 21억 77만 5천 원을 감액한 657억 2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같은 쪽 일반회계 예비비로 가족여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77만 5천 원과 도로과 추가 사업비 21억 원의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21억 77만 5천 원을 감액한 108억 81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7쪽 시 증지 판매수입이 줄었네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사유가?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우선 전자민원활성화로 해서 서류도 간소화돼서 발급건수가 줄었고요.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가 장당 천 원에서 500 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증지는 줄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같은 쪽 민원봉사과, 처인구, 기흥구 다 세율인가에 따른 증지인하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70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이 50%나 예측이 빗나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인데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자금보유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기예금 이율도 많이 하락이 돼서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가장 큰 것 임시적세외수입 안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10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정보다 여기가 100억을 너무 과다하게 수입을 잡아놓는 바람에 세출 편성을 잘못하는 것에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매각계획이 변경돼서 현재 매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71쪽에 도로원인자부담금 해서 기정에 170억 보다 200억이 들어와서 30억이 이번에 더 들어온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예. 이 30억이 더 들어왔는데 1차 수정안 21쪽을 보시면 이것이 예비비에서 21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들어온 것이 예비비에 있다 편성이 됐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도로과에 30억이 이 사업으로 들여왔는데 73쪽에 도로과를 보시면 21억과 함께 있지요. 그러면 9억은 어디 간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30억을 맞춰서 확보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과와 해서 대3-5에 나머지 금액을 재원 배분 했습니다. 200억을 다 재원 배분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을 했을 때 200억을 뽑아다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지요? 지금 재원배분 하셨다고 하니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올해 지방채 발행할 때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한 것이 이런 점이거든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빚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맞아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재정법무과가 예산을 배분하는 주무부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각 구청에 썰매장 4억 5천씩 실제로 썰매장 만들라고 준 돈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요구가 돼서 각 구청으로.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재정법무과에서 요구하면 주는 건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결심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추경에 4억 5천 썰매장 만들라고 오면 13억 5천이라는 큰 돈이거든요. 언제쯤 예산집행이 돼서 진짜 실제 썰매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결정도 결심이고, 결심도 결심이에요. 실무과장으로서 이 썰매장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 겨울에 탄다. 썰매를 탈 수 있다. 그것도 냇가에. 가능한지 여부 말씀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이 인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리 했으면 12월부터 해서 3개월 정도 활용하겠지만 조금 늦게 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겨울을 우리가 인원위적으로 만들 수 없듯이 분명히 이 예산의 속성상 이것이 들어가면 언제쯤 썰매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1월초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과장님의 판단근거는 1월초에 완성이 돼서 적어도 2월초까지는 한 달간 썰매를 탈 수 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전반적인 판단은 할 수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올 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본바 그렇게 저희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준 것은 아니고 처음에 5억이 들어온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각 구청에 형평성을 맞춰준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각 구청에 형평성을 맞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과 결심이 슨 것은 우리 재정법무과에 예산을 신청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성 없이 그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썰매장이 들어오는 것은 가을정도에 올라와서 지금 설매 타고 있어야지요. 그지요? 지금 쯤 개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얼리는 것도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얼리는 것 아니겠어요. 인위적으로 얼립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인위적으로 얼리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나가면 무슨 수로 1월 초에 개장을 합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의...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얘기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정법무과에.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썰매 진짜 타는지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이것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거꾸로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로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예산 어떻게 편성합니까. 재정법무과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것과 답변이 다른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기

김민기위원

물론, 재정법무과에서는 각종 민원에 의해서 민생에 의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부족으로 잘도 잘라내시더니 이런 것은 편성이 안됐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판단을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광장에서 세계적인 스케이드 대회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15억이 들어갔는데 3일만 쓰고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시작을 해서 많은 기간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정책을 늦게 발견했고 타 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기대감 때문에 설치를 하자고.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그것은 부자나라의 얘기고요.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판국에 웬만한 민생예산을 쳐 내는 판국에 사흘 동안 15억을 쓰면서도 좋은 효과를 냈다는 것, 이것 사치 아니겠어요? 그 예를 여기에 갔다 들이 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재정법무과에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썰매장에 얼음이 얼건, 말건,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정책적 판단이 그러면 그냥 예산 배정해 주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시면 거꾸로 예산 살리자고 해서 4월경에 썰매 타게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적 판단이라도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지금 3개 구청에 썰매장 예산 13억 5천은 나름대로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끝까지 1월초에 개장해서 한 달간 잘 탈 수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살려드립니다. 이 예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난리 납니다. 지금 인정하세요. 이런 것 ‘정책적 판단은 옳았지만 시기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정도의 답변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한 달반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물론, 한 달반 활용하는데 13억 5천 정도가 많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많다 라는 것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면 저에게 답변을 뭐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시기성이 있느냐 라는 거지요. 재정법무과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활용가치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재정법무과에서는 예산편성은 꼼꼼하게 한 것이니까 이 예산편성 각 구청에 세워져 있는 썰매장 예산 13억 5천은 그냥 통과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게 잘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난 번 본예산 심사 때 12월 달에 계속 지방채 차입 기채 발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12월 21일 이니까 지났지요. 74억 발행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분당선 연장 12월 21일 날 발행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2월 9일자로 18억 발행 하셨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2월 9일자 18억 발행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발언에는 없지만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11월 27일 날 다목적 캠핑장으로 7억?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7억 8500만 원.

지미연위원

31일 날로 2억 1400만 원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2월 31일 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올 마무리추경 안에 스케이트장이 논란이 되지 않으래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부서 재정법무과에 언제쯤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요청 들어온 것은 추경 작업할 때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말 정도 12월 초 정도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보면 13억 5천이라는 돈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 오리지널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2월 초에 빚을 져 가면서 기채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 해서 다목적캠핑장은 하시고 싶은 것인지, 안 하고 싶은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2009년 11월 27일 7억 8천, 12월 31일 날 2억 천만 원을 예정을 두고도 13억 5천 짜리를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까 답변은 서울의 예를 들어서 15억을 3일간 쓴 예. 그렇게 좋은 것을 늦게 발견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몇 년 전부터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호화로운 것이 아니라 분당에서 하고 있는 2억 6천, 오산하고 있는 2억 3천 자료 다 주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도 안하고 있다 서울에서 하니까, 남이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구나.’ 그러니까 빚져 가면서 까지도 하겠다. 안 그러면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본예산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1년 내내 연결되어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사업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까 서울에서 답변 드린 것은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우리시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서울 것을 보고 와서 여기에 대입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6월이나 그때 추경에 올라와서 2010년 겨울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인시민은 아름답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미연위원

사업부서에서는 24일 날 통과되고 나면 1월 초에는 개장할 수 있다고 재정법무과로 통보했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답변이 나왔겠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제안 또는 자문을 구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요청해서 나오니까 스케이트장 설치 소요일수가 무려 20일. 그 다음에 제빙기간 2일 해서 기껏해야 1월 25일 날 개장 2월 21일까지 운영이 28일입니다. 아니, 본 위원에게 접수된 계획 보고서가 어찌하여 재정법무과장님한테는 이것이 눈에 안보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용인시는 어디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명백한 계획, 딱 부러진 계획서 없이 예산 주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그것 검토하라고 정책기획과 있고, 재정법무과 나누어 드린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징징댄다고 올라오는 것 마음에 두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돈 줬다 정산 제대로 못하면 또 자르는 겁니다. 왜, 다른 때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빚지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썰매장 예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윤규 위원님이 계속해서 수지 쪽이나 주민자치센터 잘 되는데 기금들이 늘어나 있어요. 주민 환원사업을 안한다고 계속 감사 때부터 지적한 사항을 봤는데 제 지역구의 한 동인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해서 경안천 하천에서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놀러왔다 타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노력 봉사예요. 썰매 수리해 주고 아이들 안전 문제도 계속 지도 감독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해요. 올해 중앙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안쪽에 배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닐을 깔고 소방차 물 부어서 했는데 오늘 개장한다고 고사지내거든요. 지금쯤 개장이 돼야만 한 달 반, 관리하는 봉사자들이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지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가 구별로 있잖아요. 두 군데 묶어서 인근 지역에 거기 자체경비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올렸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물론, 처인구나 기흥구는 휴경지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된 그러한 지역은 할 수가 없고, 접근성을 봤을 때는 3개 구청에 어느 도시 지역만 할 수 없으니까 똑 같이 설치하자는 차원에서 3개 구청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5천 기준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액수가 결정이 됐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수지정도에 시범적으로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처인구 같은 경우 다들 만들었어요. 끝났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처인구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가 된 지역은 휴경농지가 없어서 할 수 없고 해서 이 참에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해보자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시기 늦은 것 맞는 것 같고, 설계하고 얼음 얼리려면 아까 인공적으로 얼음 얼리려고 하는 건데 인공적으로 얼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날씨에 기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들이 상식이 부족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요. 서울시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나 집행도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멋있더라. 저거 얼마 들었냐, 니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확실히 보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구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하시면 여기 따질게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특성별로 구별로 다 틀리고, 솔직히 계획서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12월 초에 와서 이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참고로 하셔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사업부서도 아니신데 왜 자꾸 변명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승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의지가 강하신지, 신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은 한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서두르면 어떤 일이든 그르치게 되어 있고, 허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점은 기사 거리가 될 것이고 기사가 되면 잘한 것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3개구에 똑 같이 형평성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형평성 맞췄습니까. 기흥구청에 체육시설 없어서 해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처인구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도시에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요즘 차 있어서 10분이면 다 옵니다. 꼭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살려서 홍보를 잘하세요. 아까 물찬 논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논에 가서 썰매장 만들어서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런 것 정도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의한 위원은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했거나 관련 있는 분들과 이런 것 정도는 상의를 하면 우리 시민들, 학생들 수능에 지쳤는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설득력이 있어야지 지금 결식아동이 어떻고, 아이들 영양상태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의견을 피력하는 거고 어차피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오셨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받아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 답변이 미진했으면 저희는 예산을 배분하고 부서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효과 같은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사업적인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재정법무과의 판단이 중요하다니까요. 올라왔으니까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래서 한 위원이 얘기할 것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일단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사업부서의 사업효과나 사업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경에 김민기위원이 얘기했지만 올라온다는 것은 그런 판단을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추후에는 이런 것들은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마지막 추경의 의미라면 국도비 내시분, 변경분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의 삭감 조정, 또는 부족사업비 일부 확보방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추경의 의미에 이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예산을 배부하시는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어도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씩 감면하는 긴축재정을 했었지요. 마지막추경이고 그 의미가 다를 텐데 이러한 사업예산이 계획적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말했고 담당 사업부서도 아닌데 재정법무과장님에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먼저 141쪽부터 가겠습니다. 시정모니터링단 업무수첩 제작이 신규로 이번에 새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 계기는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 참여행정을 도모하고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정발전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1600부는 주로 누가 받아 가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모니터링 요원이 1524명입니다. 76권을 여유분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에서 민주평통 추진에 불용에 많이 남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안하신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결정은 언제 내리신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취소결정을?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취소결정은 10월 달 쯤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업을 앞두고 얼마 남겨 놓고 행사하기 열 흘 전, 한 달 전 이런 것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의 행사비는 손해배상 같이 지출하는 것 없이 전액 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142쪽에 공무원 능력개발과 직원 그 쪽 파트에 불용이 1억 2천 공무원 능력개발이 1억 2500만 원 이지요. 그렇게 큰 이유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공무원 교육해서 국내여비와 국제여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그 전에는 숙박비, 운임, 여비 이런 것을 계상해서 지원했는데 정액제로 됐기 때문에 여비가 줄어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행정과에서 1억 2천씩 이 사업을 쥐고 계셨으니 이 사업이 1년 동안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의 비용을 박탈하신 거나 마찬가지 이고, 143쪽에 지방선거관리경비 또한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급경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 시에서 쓴 것 보다는 3개 선거위원회 선거 준비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선거에 따라서 금년도에 쓸 예산들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행정과에서 토해 내는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고, 144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도 일반보상금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 또한 불용액이 10%가 넘어가요.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과다 책정하고 계신 건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전임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 청원경찰, 수습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계상이 된 건데요.

지미연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10% 이상 마무리 추경에서 토해내신 것이 많기 때문에 행정과만 어림잡아도 5억 이상이 남의 부서의 돈을 가지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혹시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려요. 이 돈 탈탈 털어서 다른 사업 하신 것 없으시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소관 사항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종열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91억 7110만 1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312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7억 54만 9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876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같은 쪽 하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13만 5천 원과 289쪽 중단 공익근무원 급여 5275만 8천 원, 문화공연행사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계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4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5억 770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0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293억 8608만 3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5억 7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98쪽 상단부터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3800만 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억 4102만 5천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2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6823만 원과 301쪽 상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78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18쪽 읍면동 예산액은 130억 5208만 7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02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579쪽 중단 자치행정과 소관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등 2개 사업 12억 506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89페이지 하단에 재정법무과에서 질의했던 건데 동계체육시설 설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계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스케이트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스케이트만 타요? 썰매장은 없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스케이트와 썰매도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는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간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청소년수련원의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소관이 아니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소년수련원이요?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에 썰매장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 것은 계획을 못해 봤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지. 이왕 하는 거면 용인시의 에버랜드 눈썰매장과 어울려서 눈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크게 해서 홍보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실내체육관에 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것은 고려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짚었던 내용인데 실무부서에서 계획해서 올린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재검토할 의향 없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미리 미리해서 축제로 갈 것 같으면 서로 서로 힘을 합해서 최소한 지역의원들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동장님이나 관계되는 체육회장과 어울려서 해야지 독자적으로 밑으로 내렸다는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승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3개 구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해서 처인구만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똑 같은 썰매장 얘기입니다. 공설운동장에 하신다고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공설운동장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기

김민기위원

언제 개장입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민기

김민기위원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바로 입찰하고 시설공사를 하면 1월 하순경이 돼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월 하순 경. 그러면 입찰공고가 이것도 공고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입찰을 내서 입찰 성공 하고 설계도 받고 기타 등등 얼음 얼리고 물 뿌리고 얼음판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내지 30일정도 걸릴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까 재정법무과장님은 1월 초에 썰매장 개장할 것으로 알고 배정했다. 라고 했는데 거짓이네요. 1월 초에 한다고.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입찰하고 입찰 후 업체에서 시공을 바로 며칠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늦었네요.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 업체가 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업체가.
민기

김민기위원

자원봉사제도나 기타 등등은 없고요. 모든 것을 업체가 한다. 그러면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입장료는 천 원 정도로.
민기

김민기위원

입장료는 천 원. 폐장일은 언제인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폐장일은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면 2월 말쯤 폐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1월 말에 개장해서 2월 말 정도 하시는 거네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금 우습지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언위원입니다. 289쪽 상단부에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설명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백암에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됐습니다. 하수도를 연결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내는데 약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측은 하셨던 건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셨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모자라서요.

지미연위원

모든 구청이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있는 동에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초기에 건립하고 초기비용 들어가는 것은 세금이지만 그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감가삼각이나 기타 등등의 운영으로 나중에 보수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가 낸 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동계체육시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올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 사업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 구마다 하나씩이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해서 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13억 5천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3개 구로 나누어 놓아서 각 구청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과 생각이 똑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고, 계획도 없는데 시에서 나누어 놓아서 애매한 사항이 됐잖아요.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육체육과가 구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처인구에서 하나만 한다면 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3개구 하나씩 다해 놨는데 구로 가서 구청 과장님이 쩔쩔매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있다 교육체육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뻔히 13억 5천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금액을 조금 적게 해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업계획도 교육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생각해서 어느 한 구에서 올렸는데 3개구를 똑 같이 해준다. 제가 감사 때나 예산 때 형평성 맞추라고 해서 형평성 맞춰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해요. 교육체육과에서 가지고 가든가 거기에서 반이 잘리든, 전체 삭감이 되던 무슨 수를 냈어야 되는데 구마다 한마디씩 다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계는 체육시설 모니터링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다른 의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하실 말씀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수지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스케이트는 작년 같은 경우도 성남 스케이트장이 운영이 잘되고 잘 설치해서 저희들도 여름부터 주민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여론이 있었지만 스케이트장이라는 것이 마무리추경에 4억 5천 올렸듯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지 몰라서 스케이트장 설치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나 설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몰라서 추경에 올렸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진실만 답변하세요. 비록 행정감사가 아니라도.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여름부터 계획하셨다?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민들이...

지미연위원

하셔서 머릿속에 계획하고 계셨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9년 10월 14일 수지구와 수지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과 했던 회의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지구 스케이트장, 썰매장 조성계획은 자연으로 얼려서 소요예산 7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그때만 해도 이게 10월 달인데.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롯데 앞에 썰매장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하고 있다. 여기에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썰매장은 11월 말까지 설치해서 먼저 주에 얼어서 일요일 날도 어린이들 100여명 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을 10월 달에 하셨을 때 몇 년 전부터 수지구는. 처인구나 기흥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수지구는 올해 달랑 나왔던 안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올 10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니까 본위원도 어의가 없어서 10월 달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오산과 성남이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메일로 받으셨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거기도 금액이 2억 3천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와서 깨끗하게 설치하고 깨끗하게 설치해서 12월 1일 날 개장해서 크리스마스 성탄과 연말에 새해 맞는 계획까지 그 금액 안에서 다 즐겨 가면서 청소년들 어디 갈 때 없는 아이들 멀리가지 말고 와서 놀 수 있도록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장 용인시장은 전국대회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용인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여름에 말씀하셨는데 용오름축제 전국대회 하시면서 교육체육과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지원하셨지요. 그렇게 전국대회 지원하면서 용인시민을 위한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은 이것은 누구 야단맞으라는 건지, 비난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 눈에 보이게 24일 날 통과되는 이 추경 안에 그것도 2억 3천 내지 2억 5천이면 끝낼 수 있는데 4억 5천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2억 3천이나 2억 7천 정도는 성남 같은 곳도 2억 7천, 9천에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면 가장자리에 얼음을 얼게 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지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성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 3년 전부터 운영을 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얼음 얼리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드는 거지 가장자리까지 설치를 하려면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4억 정도 이상 듭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의 체육회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본위원은 자료를 다 뽑아 놨습니다. 무슨 제안이나 뭐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 체육회가 다 알아서 광화문 광장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다 합니다. 우리 용인시 체육회 없나요? 아까도 어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구로 던질 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체육회가 맡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 행사에 지원하면서 체육회가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수지구청에서만은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을 거라고 본위원은 믿고 싶었는데 수지구청까지도 이런 예산을 올렸기에 심히 섭섭하고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기껏해야 의견 냈을 때는 무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일 것 같으니까, 전국적으로 뜰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같이 중심 없이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민들 기망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37쪽에 용인다문화축제 이 행사 안하셨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안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주관부서가 대외협력관 보다는 다른 부서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업무총괄은 저희가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고, 결혼이민자는 가족여성과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외국인 커뮤니티와 접촉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대외협력관이 접촉하는 외국 커뮤니티는 외국에 존재하는데 용인 다문화축제는 용인에 거주하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 쪽이든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든지 가족여성과에서 하든지 다음번 조직진단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75쪽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도 많이 남았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상인원 추측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5년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나서 줄이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이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정해서 나온 건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10월 달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거둬서 새롭게 신축하는 10월 달에 국비가 내시가 지원되는 바람에 21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9가구는 올해 실시를 했고, 7가구는 내년부터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97쪽에 장례 인프라구축사업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정확히 50%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받기는 받되, 시기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국비가 34억 내시가 내려와서 지원을 받기로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여름철에 지방에서 공동묘지가 많이 유실돼서 국비에서 긴급자원이 필요해서 17억을 금년도에 저희 용인시 국비를 갔다가 다시 쓰고 내년도에 다시 17억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받으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도 그것에 상응돼서 받으시는 거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지미연위원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얼마 사용하셨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기본조사설계비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와 다해서 용역비가 20억 정도 썼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12억이 있었고, 시설부대비 3600만 원, 13억 정도였는데 여기 시설비에서 24억이 조사설계비와 다 사용하신 거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유림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인데 유림동 문화센터에 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유림동 문화의 집은 유림어린이집과 같이 기존에 신축한 건물에 유림청소년의 집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세웠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이미 건축물은 다 완공된 상태고요.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설치가 됐던 것을 10월 26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면서 문화의 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 이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유림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용의 시설인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이지만 청소년의 문화의 집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제외되는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를 어린이집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었다 바뀌다 보니 세금을 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이 세금은 안 내도 될 수 있었던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린이집은 기 납부를 한 것이고 이번에 문화의 집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올린 겁니다. 어린이집에 기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공공의 시설을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전부 다 이 세금은 다 물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느 것 예외도 없이?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무조건 다는 아니고 대상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전부 시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지어서 되니까. 또 한 가지 그 계획서를 봤더니 2층에 음악연습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방음이 되나요? 왜냐하면 1층에 영화감상실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열린 도서관이 있고, 과연 열린 도서관인지, 독서실일지는 잘 모르겠고 유림동에서 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근처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분산돼서 산만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이런 것도 있는데 2층에 노래연습실과 음악활동실이 계획되어 있는데 옆에는 어린이집이고 방음과 이런 점에서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나열해 놓으신 것이 아닐지 염려스러워요. 이 공사비 안에 옆에 있는 어린이집과 문화의 집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미 어린이집과는 별개의 건축물로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고요. 노래연습실이나 음악 감상실은 방음에 대한 예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여기 계상된 시설비 안에 충분히 그것을 커버하실 수 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21쪽에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구체적으로 계획이 스셨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 사업을 완료를 한 겁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지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용인향교에서 풍류음악회를 기 개최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미 쓰신 거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성립전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222쪽에 도비, 시비해서 전통사찰 보존하게 될 경우에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50%입니다. 동도사 대웅전은 5천만 원이 되겠고요. 백련사는 3천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담을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자부담이 우선 소진되고 난 다음에 국비와 시비가 부담인가요, 아니면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사찰에 직접 줬거든요.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용인시 세외수입에 넣어서 그것과 같이 입찰을 봐서 나중에 입찰 잔액이 남으면 비율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동도사로부터 5천만 원과 백련사로부터 3천만 원을 시세로 잡았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들어올 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23쪽에 심곡서원에 충효교육관 사업이 적혔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유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심곡서원에 한자교실이나 전통문화교실을 일소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소당이 정식 교육시설이 아닌 외부로 노출된 시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당을 지어서 정식교육관을 지어줘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유림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공교롭게도 심곡학원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법인이었는데 갈라지면서 문정중학교 소유 심곡학원으로 있거든요. 저희도 몇 번 가고 유림에서도 몇 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림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심곡서원에서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을 용인시에 줄 테니 용인시에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이 땅을 사서 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시설을 법적으로 받기 어렵고 그것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땅 부지까지 사주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유림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포기서를 써 줬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 문정중학교 쪽에서 NO 한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심곡서원 충효교육관에도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척만 했을 뿐이지 시와 협조사항은 전무하다는 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심곡학원과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소장님이 보기에 금년 한 해 동안 몇 명이 금연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금년에 신규등록자가 1276명이 금연하겠다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금연을 한 기간을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을 성공한 사람들이 734명해서 약 44%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일반 시중약국이나 보조용품을 팔고 그러는 것 보다 보건소에서 클리닉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일반 약국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은 전문상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때 사항에 따라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것이 금연성공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대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셔틀버스운행비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9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예산에 130만 원씩 9대 하셨는데 증가된 이유는 뭘까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당초 YMCA와 협약하기를 위탁금액의 40%의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1억 3천만 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YMCA에서 주는 비용이 약간 올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YMCA에서 주는 것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도 늘어서 한다. 협약이 있는 내용입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279페이지에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보조금도 그런 경우인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조례가 바뀌면서 신설된 사항인데요. 5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성자들의 조례통과로 인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여성회원의 수가 증가를 했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여성회원의 수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본예산부터 세워서 올 1월부터 집행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올 본예산에 통과를 못한 관계로 이번 달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성회원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전체 수영장 이용자 수가 2900명 중에 여성회원수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7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추가 정산소 설치하시는 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그 쪽에 출구로 만들면?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기존에 출구로 되어 있고요. 정산소 놓는 자리 1면만.

지미연위원

제가 도면을 보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쪽에서 빠져 나가는 도로변으로 하나 만드시는 건데 그 쪽도 출구가 아니었기 차량을 댔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아니요. 출구가 있고 통행만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여기에 차량은 안 댔었나요? 파킹을 안 하고 있었고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지미연위원

시설물 균열보수 어디에 하실 건데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2009년도 하반기 건축물 정기점검을 10월 30일 날 했는데 거기에서 긴박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교육동 2층에 필로티, 지하 2층에 벽체, 1층 주 출입구의 누수로 벽체를 타고 비가 흘러들어서 긴박한 것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 손볼 때가 많다는 말씀이네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빗물이 새는 경우인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1층은 배수구를 통해서 벽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예산에 옥상 도장공사비도 세워드렸거든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것은 주차빌딩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1일,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882억 9378만 6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13억 5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용인실내체육관건립 기본조사실시설계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동계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건은 각각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와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및 시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9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