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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221회 제6본회의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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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외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일곱 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7쪽입니다. 2번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총 두 건입니다. 그중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도 신고포상금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어 불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안성환위원님께서 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입니다. 첫째,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개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중개업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금년 7월 시청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였으며, 지정업소에게는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반중개업소와의 차별화를 주는 한편, 지난 10월에는 과연 우리시가 무엇을 도와주고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갖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 육성에 힘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위원님께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훼손에 대한 관리책임명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금년도를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 및 활성화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여 형식적인 관리체계에서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오리로, 광명로 주변 상가건축물 주인에게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주지시키고 관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매·알선·임대를 하면서 리모델링 또는 업종변경에 따른 개보수 공사 시 도로명주소 시설물 훼손에 따른 책임사항을 중개 내용에 설명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행정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설치하는 도로명주소 시설물만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 외에도 교체와 철거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로 위원님께서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으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5,000원의 문화상품권은 보상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 6월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적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18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520쪽 7번 민원처리 내역,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521쪽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과 522쪽 10번 출연·기금 운영실적,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 14번 용역발주현황, 15번 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523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현황,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와 524쪽 24번 주민등록 인구·인감개설인구 및 외국인등록현황, 526쪽 25번 각종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26번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환수신의 신속성 및 첫 인사말 등 10가지 항목에 모니터링을 하여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시장님표창과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절공무원 여섯 명을 선정하여 해외 및 국내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공무원 노고를 격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27쪽, 27번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28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29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57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개업소 대표에 대한 교육은 법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지난 11월 광명시주택시장과 효율적 자산관리라는 특강과 함께 광명시 부동산중개 분야 선진화시책 등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으로는 업무정지 7건 등을 포함 총 1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 공감대를 유도하였으며, 구체적인 행정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30번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현황으로 미국, 중국 등 국적별 순으로 448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대지, 임야, 전, 답 순서입니다. 군부대는 소하동 52사단, 옥길동 52사단 예하 대대, 가학동 탄약수송부대 등 총 201필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31쪽입니다. 31번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운영실적은 2015년 5만2,169필지와 2016년 9월 말 현재 1만183필지를 제공하였으며, 32번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실적은 분할합병 등을 포함하여 1,5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번은 요구하신 자료 외에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1,618개, 건물번호판 1만2,853개, 기초번호판 467개, 총 1만4,938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를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 및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 보완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128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멸실된 137점을 확인하여 폐기 및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량 다 훼손비용을 부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토지대장 등 4종의 토지관련 각종 공부를 일제 정비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자료정비 업무는 2016년도에는 2,130필지 2,754건을 정비하여 총 3만8,702필지, 4만1,1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안터·생태공원지구에 57필지 2만5,807㎡에 대하여 사업지구지정, 지적기준점 측량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부정형토지를 정형화하고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맹지해소 등 도로까지 확보해 주는 1석2조의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평소 민원행정에 앞장서시는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관련된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페이지 533쪽 마지막에 설명하신 안터·생태공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토지이용과 또 공부상의 내용이 많이 상이한 내용도 있고 또 그쪽에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수없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던 곳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맹지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맹지를 해소하면서 그 지역에 도로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토지가액보다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도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분들이 57필지인가 그러는데 관련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진입로와 관련된 필지는 총 다섯 필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마을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좌우 셋백을 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다보니까 맹지는 분명히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약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2평 들어가는데 상대방은 몇 평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본인들끼리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을 수시로 선형을 바꿔가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많이 들어가시는 분이 옆 필지에 계시는데 그런 거를,

안성환위원

도로 끝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의 그분은 상당히 수혜가 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림을 봤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에 보면 기존에 보면 마지막 끝에 있는 분에 대한 혜택이 기본에 비하면 커지는 거잖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혜택은 여기 다섯 필지가 다 보는 건데 결국 이분이 막다른,

안성환위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분이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사실상 그분이 빠진다고 보면 그분까지 안 들어가도 끝날 수가 있거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간에 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누군가가 중재를 통해서 그분들을 같이 의견들을 조율해야지 그냥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하게끔 하면 광명시에서 이번에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1,1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맹지해소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계속 차일피일 시간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준비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나 간담회를 주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현재 공정상으로는 전체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늦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대부분 다 그쪽에 관련된 분들 민원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이 전부 자기들은 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면을 놓고, 감보는 아니지만 내놓은 부분은 있잖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많네, 적네에 대한 부분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실제적으로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맹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민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해관계 평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보하는 데 첨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필요하시면 저도 참석해서 시 입장도 같이 대변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도 지역의 민원이고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가 그림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잘 그려졌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구나 한 명 정도는 항상 태클을 걸게 마련이잖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적재조사 관련된 조례에 보면 위원회도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조례 내용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지적재조사 추진단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경계결정하고 그럴 때 그때, 그러니까 늘상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안성환위원

비상설인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비상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재조사위원회는요? 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고 종류가 세 가지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현재 추진단은 없고, 아직 조례는 추진단까지 열어놓고는 있는데 현재 추진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거는 없고 지적재조사위원회랑 경계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조사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결정 하는 때에 저희가 심의를 받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성환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안터·생태공원지구 지적할 때 관련된 의견을 같이 제안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실무선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다 의견조율이 끝나고 그다음에 판을 결정할 때 그때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더 먼저 고생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미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미 진행이 된 사업이잖습니까. 지적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없었던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측량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은 사업비라고 하지만 경비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많다, 적다 이렇게 다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안터·생태공원이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적재조사가 광명에 여기 말고 또 할 만 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30년까지 한 200필지가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들이 먼저 원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20년 이후부터는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팀도 한 개 팀에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성환위원

20년 이후에 무슨 이유로 늘어납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중장기계획 세워놓은 그 시점이 20년부터 19개 부락이 중장기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지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재조사 이번에 안터·생태공원에 관련돼서 그동안 수없이 오랫동안 끌어왔던 민원인데 어쨌든 그 가닥을 잡아놓은 부분이 잘 결실을 맺도록 또 나머지 간담회랄지 주민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518쪽에 보시면 진정 및 건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진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15년에 총 7건 중에 3건이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냈잖습니까. 그다음에 16년에는 총 23건이 진정이 됐는데 그중에 10건이 또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진정을 하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시기도 하고 자료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실상 처벌할 사항이 없거나 위반사항이 없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많게는 대략 45% 정도, 전체 접수한 건에 대해서 15년과 16년에 비해서 보면 40~45% 건은 결국 위반사항이 없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옆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고하는 식이 되는 거잖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민원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당사자,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든지 매수자 그분들이 대부분 진정을 넣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됐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내용 부분에서 전혀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해주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용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회신의 원칙을 직원들한테 항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게끔,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거는 한글만 알면 다 이해하게끔 그렇게 회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회신문을 수용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면 열린시장님실에도 재차 진정하고 청와대까지 쫓아가고, 저희들이 판단 내린 거에 수용을 못 할 경우 그런 사항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신고포상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도 지금 현재 하나도 실적이 없네요. 보상금 지급 내역이 15년도 그렇고 16년도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15, 16 없고,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예산을 100만원 세워놓고 있는 건데요. 이게 딱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중개업자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라든지 사무소 자격증을 타인한테 대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되고 포상실적이 없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관련된 제보나 민원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의 기준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상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보다도 조례를 개정해서 포괄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어려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상위법에 그렇게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정과 건의사항 내용에 비해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지적이 40~45% 정도 계속 나오는 부분은 정말 누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꼴이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대부분 다 동일업종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피드백과 소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잠깐 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각종 신고나 허가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친절한 마음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대책들이 있는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민원공무원이 사실 기피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시아나항공 가서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쉬게끔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힐링캠프라고 해서 올해는 남이섬 가서 약간의 교육과 힐링을 겸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시장님표창과 소정의 부상금을 주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가점도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거는 수요야간민원창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들의 근무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팀장까지 해서 일반직이 세 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 팀장 한 명, 한 세 명 정도가 여권창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권민원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라든지 인감증명 그쪽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 명씩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근무초과 부분이지요. 그거는 시간외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짬 없는 분들이요.

이길숙위원

저번에 제가 밤에 장애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짬이 없는 민원인을 위한 수요야간민원실 운영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많은 건수가 있어요.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그러면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건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타,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전체적인 거지요. 일반인까지 다 포함해서 광명시 거주자를 포함한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밤에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찾아오는 것은 없었던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장애인도 우리 광명시의 시민이 밤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다자녀가정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로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게 대비책이라고,

이길숙위원

말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다자녀 다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서비스한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거는 그겁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여권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저희가 생각하는 민원서비스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장애인들은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같이 온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급한 경우도 있잖습니까. 야간이라는 것은 밤에 급하기 때문에 야간에 오는 것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살다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간에는 그래서 전용창구도 운영을 하고는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한 서비스를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럼 야간에 어떤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서비스하겠다는 것을 한번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외국인들도 체류지신고증명서를 떼러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통역사라도 있고 안내할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한국말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건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대부분이 한국말은 잘하고요. 그다음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요즘에 학력이라든지 언어능력이 다 있어서 어느 정도 창구에서 커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일주일에 다섯 명을 돌아가면서 저희한테 파견근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팀의 직원이 중국말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올스톱민원우선처리창구 운영,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대책을 세우셔야지, 자료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물어볼 게 있는데 현재 전자칩 보호를 위한 여권케이스가 2,600개 제작해서 배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실제로 배부는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여권을 교부를 해주면 알맹이 수첩만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닐커버를 씌운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여권심사 하는 데도 문제가 안 되게끔 비닐케이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길숙위원

전자칩 보호를 위한 여권케이스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비닐커버지이니까요.

이길숙위원

이거를 보호를 어떻게 받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뒤에 바코드가 있잖습니까. 바코드가 넣었다 뺐다 할 때 쓸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저희들은 사용을 안 해봐서 궁금했거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들,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줘보십시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그리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나 차량용 도로명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도로명판은 새주소가 2014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도로 끝별로, 그러니까 로, 길, 이런 도로 급수가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표지판입니다. 그게 그 숫자가 있고 저희가 그거를 훼손된다든지 그런 거를 유지관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의 표지판들 있잖습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종류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 몇 개소를 하겠다는 것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보행자 도로명판 20만원인데 80개소를 예산에 세웠더라고요. 80개소이면 어디 어디를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는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거는 훼손할 것을 대비해서 매년 평균치 있잖습니까. 그 정도 수량을 확보해 놓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차량용 도로명판도 그렇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차량용 도로명판은 8개소로 예산을 잡고 있던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적은 겁니다.

이길숙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명판홍보는 차로에 있거나 보도에 있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성환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물 전면에 붙여져 있는 건물번호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할 때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취약지구였던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게 하자 해서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서 그런 훼손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도 건축주가 하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그 홍보를 광명로랑 오리로에 650개 업체를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니까 이거를 훼손하면 과태료, 이게 과태료도 50만원씩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홍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담당업무 소관의 일을 잘 추진하셔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 적발하거나 한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15년도에는 24건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여섯 건을 정밀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한 350만원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다 끝났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하거나 미연에 방지를 못 하는 건 이유가 뭐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접 거래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은 중개업소가 신고를 하는데 신고기일을 깜빡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광명소식지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도 부과이지만 사전에 인지가 돼서 위반사항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로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계속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챙겨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요. 532쪽에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자료정비를 201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정비를 하시면서 미비된 사항이나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게 미비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페이퍼로 있었던 자료가 다 전산화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고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14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이게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14년도에는 1,431필지를 했고 15년에는 1,678필지를 했고 금년도에는 1,679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한 번 싹 한 사이클을 도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더 줄어들어야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번에 한 번 고치면 재발생은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이게 전환된 것에 대한 오류정비입니다. 기존에 종이페이퍼였던 것을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 오류가 나온 것을 고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김정호위원

담당부서에서 오류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비 전체 3억6,700만원이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는 다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완료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빨리 마쳐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완료시까지라고 하니까 내년도 될 수 있고 후년도 될 수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 같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내년까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싹 훑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100%는 안 돼도 80% 이상은,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추가오류는 안 나오고 우리가 미처 못 발견했다든지 그렇게 소소한 거는, 그거는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책자를 보니까 2016년 시민감동민원행정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불편해소가 22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영된 실적이 또 7건이나 돼요.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시고 오늘 책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이렇게 발로 뛰는 과장님 제가 오늘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이것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적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사항이 단지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세밀한 행정 부탁드리고요. 정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과장님, 케이스 잘 받았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명주소에 관련돼서 올해를 도로명주소 정착 원년의 해 이렇게 시작한 슬로건을 가지고 하시는 것 보고 상당히 의욕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집 주소는 도로명으로 소하로162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저희 집주소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집주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제가 안산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석호공원로2길 19-8입니다.

안성환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명주소가 12년에 도입이 돼서 우리는 14년부터 했지만 12년부터 벌써 몇 년째 되어 와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도 정착률이 미비하고 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인데 이게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번에 원년의 해로 정착을 시켜 가는데 참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이 원년의 해로 삼으며 예를 들면 2017년에는 실천의 해, 2018년에는 완성의 해 이런 식으로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건데 내년에는 아직 과연 워딩을 뭐를 붙일지는 실무팀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의 해를 정하고 그다음 해는 완성도를 높이는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보이는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빈도수랄지 뭐든지 측량하는 게 뭐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현 위치는 어느 정도이고 다음 연도는 어느 정도 목표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정량적인 수치나 이런 게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정량적인 수치보다도 저희가 도로명 주소 정착 활성화가 네 개 분야로 했거든요. 이게 사실 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그 해에 저희의 정책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금년도에 형식적인 관리체계에서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서, 법이 없이는 행정이 작동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상세주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매년 완성도가 높여져야 정착도 되고 그다음에 실천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연 여기에서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 있잖습니까. 그 목표치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익히고 사용하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 정량적인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하신 정책의 방향은 네 개 단계 있잖습니까. 저도 주신 자료를 보고 스터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의 과정 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럼 그 목표는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빈도수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체감도가 한 40%이다. 그러면 몇 년도에는 몇 % 정도, 몇 년도는 몇 %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도로명주소 원년의 해로 시작을 통해서 정착하기까지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했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이번에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내용 규제개혁 등 법령개선의 반영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이번에 상세주소에 관련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제8조4에3항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법을 제안하신 것을 봤는데 이게 법사위가 통과됐습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행위 상임위에 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임위 통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법사위 갔다가 본의회로 가는 거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혹시 상임위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없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현재는 의견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입법발의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나누어서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연말에 법령 상정된 거는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의 12월 30일이나 31일 이때 대부분 검토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때나 돼야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보면 정부입법발의이고 하다보니까 통과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상세주소 관련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단체장이 강제부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경우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게끔 도로명주소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도로명주소 조례개정은 사실 조례가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법만 개정이 돼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필요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 관련된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로명주소위원회 기본기능이 그겁니다. 도로명 부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밖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그런데 광명시가 사실 기존 도시화는 다 되어 있는 지역이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도로가 신설되고 이러한 지역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런 수요를 대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의 역할에서 이번에 상세주소 기록에 관한 입법 또 정책제안 이런 내용들도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사전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위원회가 그런 목적에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무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상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년도에 과연 도로명주소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시장이 부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기록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에요. 물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과장님 뜻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상세주소 같은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의 일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이런 위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상세주소는 의외로 단순했던 겁니다. 임차인이나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만이 시장이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건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막히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규정 있잖습니까. 그 규정도 있고 관련돼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각 담당 과에서 그 위원회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거나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또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소집 안 하는 상황, 유명무실한 위원회 왜 만들었느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런 내용들이랄지 또 도로명주소 새롭게 원년의 해를 시작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위원회를 통해서 공지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개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규제개혁 관련에서 법령개선 7건 실적 있는 내용 보니까 여권수수료대행 그 부분이 저희가 현행 정부에서 22%를 받잖습니까. 이게 30%로 상향하게 되면 얼마 정도나 우리가 더 추가로 받게 되는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기존에 받고 있는 결국 발급량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작년 대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작년도 대비를 하면 7,000만원 정도, 6,000 얼마인데 저희가 7,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이 정도면 전국적인 과정이 똑같은 거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안성환위원

지자체한테는 7,00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여권팀, 민원행정팀 제가 한 번씩 창구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지쳐있더라고요. 다른 일로 해서 잠깐 들렸다가 가보니까 너무 지쳐있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혜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이, 2017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외교부에서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25%를 해주겠다, 28%를 해주겠다, 30% 해주겠다 이 얘기는 없고 일단은 22%보다 다 상향을 해서 예산계상을 신청해 놨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한 과에서 이런 행정개선을 위해서 개정안도 내고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하셨지만 저도 칭찬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521쪽에 보시면 이번에 과징금부과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셨더라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맨 위에 것 이거는 저희가 패소를 한 거고, 밑에 서○○으로 되어 있는 건, 그게 2건이 같은 건인데 이게 승소를 한 거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위에 패소의 건은 기존에 있는 변호사를 바꾼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변호사가 심급별로 바뀌잖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원송헌이라고 해서 자문 고문변호사 중에 센 데를 했거든요. 결국은 2심에는 이겼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중점을 거기에 뒀더라고요. 이게 과연 차○○ 분이 과연 이거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산 거냐, 아니면 이 학원에 주려고, 바로 못 주니까 일정 기간에 명의를 빌려서 주는 제3자에 의한 매입 이것을 대법원에서 중요시 했더라고요. 2심에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제3자에 의한 그거를 대법원에서 중점적으로 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했던 부분을 받을 수 없게끔 결론이 난 거네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관련된 과정의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패소했다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잘잘못을 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끔 보셨고 특히 이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민원토지과는 상당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출생이나 혼인신고 각종 민원처리를 할 때 거기에 문구가 거기에 맞는 사람에 접하는 그런 문구로 바꿔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출생신고 같으면 예전의 딱딱하고 드라이했던 문구가 아니라 ‘광명시민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구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로 접목을 시켜주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사람 사는 도시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는데 524페이지에 2015년도 주민등록인구·인감개설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감소된 게 1,000세대 감소됐고 인구가 한 3,900명 정도 감소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123세대만 감소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과는 좋은 거예요. 2015년도에는 1,000세대 가까이 감소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살기 좋은 광명시라서 그런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조희선위원장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장님, 123세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35만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전 달 대비 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이게 오타입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더 감소가 된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작년 연말 대비 1만 세대 정도가,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2015년보다도 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35만이었는데 34만이거든요.

조희선위원장

너무 감소 많이 돼서 저는 칭찬을 해야 되는지 이랬더니 오타가 나서 이렇게 줄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철이라 그런가 해서 이렇게 많은 준 거는 작년에 제가 많이 연구를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올해에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9월 말 현재 34만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15년이 34만4,000명이었네요. 제가 아까 1만명이라는 것은 착각을 했고 자료를 보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시흥시 목감지구하고 배곶지구하고 옥길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양을 받은 우리 시민이 거기로 이사를 가는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시가지 단독다가구주택을 일부 리모델링하면서 가구수를 줄인 세대가 있더라고요. 가구수가 주니까 사람도 연동해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학온동 쪽이 창고와 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택용도를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임대 주고 본인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이런 게 주 내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역세권지역이 개발이 돼서 다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곽태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5개 팀에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비 61만원,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도로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 및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보상금은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광명시장 입구에 설치한 박스형 가판대로 인해 상가영업피해로 인한 건물주 요구사항을 수용, 시범설치 한 박스형 가판대 세 개소를 접이식가판대로 교체하였습니다. KTX 광명역의 21시 이후 택시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3월 택시승차질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KTX 서편 택시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하여 광명소식지 등에 주기적인 홍보 및 운영 중인 관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하여 2015년 가입률 28%에서 2016년 33.8%로 5.8% 증가하였습니다. 541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2015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1만7,6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연장신청을 유도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벽보 50원,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연인원 1,851명이 참여하여 8,451만원을, 2016년도에는 9월 말 현재 2,254명이 참여하여 8,68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발주는 학온동 뒷골간판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490만원에 발주하여 2016년 8월에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543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전문가와 함께 연 2회 안전진단을 설치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점검과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협조를 위한 가두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주식회사 선우디앤씨 광고물설치심의, 광명동굴 입구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및 간판 정비사업 설계용역디자인심의 등 2회 개최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위탁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4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구축사업으로 광문초교 사거리, 광명6동 삼거리, 광명시청 후문, 학온동 뒷골 등 네 개소에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 중 행정게시대는 소하2동주민센터, 하안단독필지 앞, 상용게시대는 개봉교 입구, 하안북초 맞은편, 철산주공 903동 사거리 앞 등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545쪽 24번 불법주차 처리대응 대책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대상 지역 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새벽근무조와 야간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 7시부터 09시까지, 야간에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5번 불법주·정차관리 중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을 보면 총 176대를 견인하여 이중 166대는 과태료 납부하고 찾아갔고 나머지 10대는 강제 폐차하였습니다. 546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1만6,371건에 83억3,200만원을 부과하여 17만3,760건에 62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75%입니다. 견인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6건을 부과하여 100%인 718만3,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7,443건을 접수하여 2,063건은 부과, 5,380건은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중 비부과 면제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형 차량 2,949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차량 1,203건, 공무수행차량 672건, 선거 등 기타 556건입니다. 547쪽 불법주·정차 관련 직원·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은 통합관제센터의 무인단속카메라 CCTV 모니터요원 28명, 차량CCTV 세 대에 각 2명씩 6명, 아침 단속근무조 2개조 6명, 근무시간 외 수시단속 4개조에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현황은 총 675건 중 595건은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하였으며, 34대는 계고 중이고 46대는 견인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은 고정식CCTV는 64개, 차량용CCTV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48쪽 28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3만6,100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8만9,597건입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노점상 현황 중 허가가판대는 총 83건, 광명동 27개, 철산동 25개, 하안동 31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3,467건이고 이 가운데 394건은 계고처리, 2,836건은 자진정비, 237건은 강제정비 하였으며, 과태료는 10건에 2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49쪽 3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총 1만7,666건이며 관내 옥외광고물 제조업체는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552쪽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적은 총 101명 중 101명이 교육을 받아 100%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행정전용 현수막게시현황은 현수막게시대는 92개, 시민게시판은 총 15개가 있습니다. 553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이행강제금은 세 건에 702만5,000원, 과태료는 62건에 3억3,480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총 115건,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현황은 현수막은 1만6,436건에 4,930만8,000원을, 시민게시판벽보는 총 39건에 1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단 한 사람이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도민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지도민원과 팀장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

작년보다 올해 옷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그렇게 잘 입고 다니셔야지요. 속에 내복도 입으시고, 늘 밖에서 고생하시잖아요. 546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건수가 9만3,672건이고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건수가 2016년도에 2,97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의신청처리건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546쪽 하단에 비부과 유형에 보시면 생계형 차량 그다음에 장애인차량, 공공용차량, 기타차량 그러한 차량이 되겠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처리절차가 있을 텐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본인들이 와서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보시면 그 유형별로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 비부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의신청하신 분들 중에 억울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친지나 안다고 이의신청을 적절치 않는데도 받아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이 총 일곱 명인데 일곱 명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그분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의신청에 있어서 전화가 많이 오리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적당한 사유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54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구축현황을 보면 고정식CCTV가 6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차량탑재형이 3개 설치되어 있는데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불법주·정차 유형별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CCTV 단속 또는 스마트 단속 유형별 단속 실적을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2016년도 불법주·정차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총 건수가 11만8,434건 중에 고정형CCTV 단속이 6만4,751건, 이동식CCTV 단속이 3만8,889건, 민원인들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540건, 그다음에 수기단속이 1만4,243건으로 해서 고정형CCTV 단속이 55% 이렇게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고정형CCTV가 굉장히 높네요. 월등히 높고, 그러면 우리시의 면적이나 도로여건상 보면 고정식CCTV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64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서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직원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이 광명시 전역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4개이지만 광명시 전역을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편이어서 올해 64개이지만 내년에 추가로 여섯 개 지역에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3억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목적이 과태료 징수가 아닌 원활한 교통흐름과 또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운영현황을 보면 가입건수가 3만6,100건으로 광명시 차량에 비해 가입자가 적은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여 가입자 수가 적은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수가 3만6,100대인데 광명시 차량등록대수가 10만6,000대입니다. 그래서 한 34%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도 가입자수가 미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식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 시에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문자서비스 말고 앱을 통해서 푸시알림이라든가 카카오알림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현재 가입자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단속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불법광고물시 지도민원과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경찰서나 광명교육지원청,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철산상업지구 상가번영회, 유흥업소, 인근 아파트 동 대표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많이 했네요. 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실질적으로는 두 번을 했고 그리고 현장도 같이 두 번을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첫 번째 나갔을 때는 10월 17일 날 나갔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도 철산동을 돌아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상당히 거리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돌아가는 네온이라든가 선정적 문구 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전에, 얼마 전 10월 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철산동을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는데 아이들하고 손잡고 다니기가 민망하다,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만 나가는 것보다는 주민들 그다음에 유흥업소 업소대표자 등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해보자 해서 10월 17일 날 나갔었고 11월 달 하순에, 얼마 전에도 같이 나가서 전후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두 번째 나갔을 때는 그분들도 철산동이 많이 깨끗해졌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

맞아요. 깨끗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광고물이 쏟아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과장님, 앞으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진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전후로 띄워서 위원님들 보여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10월 17일 날 철산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제기돼서 아이들과 철산동을 다니기가 불편하다, 정비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신문에 보셨겠지만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가면서 한 달 가까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월 17일 한 달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늦게는 새벽 1시 이후에까지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을 해서 광명시에서 불법간판이 난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깨끗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발로 뛰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지도민원과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맡은 바 역할은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42쪽에 보면 학온동 뒷골간판정비사업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뒷골간판정비를 저희가 총 건물수가 여덟 개에 점포수가 14개, 광고물수가 25개, 그리고 정비광고물수가 19개인데 이거를 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산하에 용역설계를 의뢰를 해서 용역완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다음의 진행은 현재,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 건은 11월 4일 날 업체선정이 됐고요.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판 같은 것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간판을 건물에 부착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이 지역이 선정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입찰로 한 것입니다. 간판 물품 같은 경우는 광명시 지역 내에 가능해서,

김정호위원

학온동 뒷골마을이 간판대상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특별하게 선정이유가 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 당시 뒷골 간판을 정비하게 된 배경이요? 거기가 광명동굴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러분들도 광명동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뒷골 쪽이 상당히 노후 되고 간판이 낡았었습니다. 거기가 올해만 해도 광명동굴이 100만 가까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입구이기 때문에 도비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지역선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지적보다는 우리가 외부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다보면 깨끗해 보이고 도시 미관상 정리가 단아하게 되어 있어야 만이 들어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비를 하셔서 외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46쪽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견인료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00%예요.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같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몇 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밀려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도가 아직, 9월까지 정산하신 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래서 아직 12월 말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징수율이 15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생계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처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당한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도민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감사기관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일단 주·정차알림서비스 제가 매년 이렇게 챙기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주·정차알림서비스가 생활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28%에서 33.8%로 5.8%가 이번에 가입자 수가 증가됐군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 정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10만4,000대 정도 자동차가 있잖아요. 거기의 33.8%이면 아직은 저조한 것 같은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급해서 차를 놓고 가면 문자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가면 뛰어가서 하는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민원도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민원은 적을 것 같고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많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KTX역세권 이번에 주차팀 가보니까 위치가 바뀌어버렸던데 전에 에어컨도 안 돼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부분인데 새로 옮겨간 데는 청사 사무실이 괜찮은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KTX역사 4번 출구 초입 그쪽인데 기존 사무실보다는 솔직히 거기가 여건이 좋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두 번씩이나 방문했던 곳인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팀입니다. 또 역세권에 주차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몸으로 뛰시는 분들인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내용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갔을 때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되는 곳으로 가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은 에어컨도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분들도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549쪽에 건설기계 주기현황을 봤어요. 지도단속 관련된 실적을 2015년과 14년부터 시작된 자료를 보면 계고나 자진이동 이런 내용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던 건데 왜 이렇게 없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이게 과태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과태료가 조금 비쌉니다. 5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5만원이 비싼 금액이에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초기 처음 걸렸을 때는 5만원이지만 그게 계속 상습으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꼭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단속을 할 때 1차적으로 경고장 같은 것을 저희가 붙입니다. 경고장을 붙이면 그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오게 되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도,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셔야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환위원

조그마한 승용차 하나 놓고 3만원, 4만원 범칙금 부과하는데 그보다도 10배 큰 차량들을 불법하는데 과태료부과 안 하시면,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중기자동차를 세워놓은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계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태료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도 밤샘주차하고 똑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안성환위원

시행령 19조 규정 별표3항인데 별표3항 제가 출력해서 다 봤는데 부과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 실적 부과를 하나도 안 하셨기 때문에, 물론 3만원짜리도 있지만 금액들이 20만원 이렇게 크지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차량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바로 과태료부과 하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형평이 안 맞지요. 그리고 물론 도심 내는 아니지만 주택가 같은 데에도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있는 데는 그 차량들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위험도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데 계속 계도만 하고 지도단속을 안 하고 과태료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114건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계도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적절한 이런 과태료부과기준, 분명히 시행령 19조3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다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증가해서 두 배로 부과할 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행정조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분들한테 충분히 계도를 하십시오. ‘이러이러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그대로 하고 부과를 정확하게 해야 그분들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14년, 15년 자료에 보시면 계도만 했지 부과를 하나도 안 했어요. 계속 이렇게 계도만 할 것 같으면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앞으로 향후에 계도 위주에서 과태료 위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다 공지를 하시고 또 관련된 건설기계 광명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설기계협의회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하시고 그렇게 공지를 하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4년, 15년 자료를 보고 지적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행정게시대 페이지 552쪽 자료 저번에 주신 자료하고 틀려서 다시 봤는데요.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각각의 동별로 행정게시대와 일반게시대가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동별로 이렇게 형평성이 있게끔 게시대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광명4동 같은 경우는 행정게시대 하나도 없고 일반게시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명시나 일반 상업적인 광고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요. 이런 내용을 보시고 또 광명3동도 일반게시대 하나로 되어 있고 반대로 철산4동 같은 경우는 일반게시대가 없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소하2동을 보면 거주인원으로서는 광명시 동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동입니다. 아시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행정게시대 두 개, 이번에 행정게시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면적으로 보시면 소하2동의 면적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세권부터 일직동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넓잖아요. 여기에 일반게시대 두 개, 행정게시대 두 개는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셔서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에 너무 맞지 않는 부분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소하2동에 역세권지역에 관련돼서 그쪽에는 새로 발전되는 신도시잖습니까. 그래서 행정광고대 같은 것도 꼭 필요할 수 있어요. 광명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소통하는 과정에 알림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광명동 지역은 행정게시대나 일반게시판, 상업용게시대를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게시대가 적은 편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지역은 향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0만원이 예산이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위주로 해서 게시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역세권은 역동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소통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곳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도 많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하는 일반게시대도 더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인구수 대비로만 면적을 따진다면 최소한 여덟 개는 돼야 됩니다. 인구 대비나 또 지역의 동의 면적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끔 하시고 시민들 목소리를 소통하는 그런 게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정차 결손처분 사항을 제가 봤었어요. 546쪽에 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결손처분 한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봤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2014년 징수율이 70%이고 결손된 금액이 12억8,400으로 나왔는데 시효경과가 12억7,300이었어요. 2014년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15년에는 2,200만원이 결손처분 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신 자료 보고 계신 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16년은 아직 결산회계가 출납폐쇄기간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하지만 15년에는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2,2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자료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제출해 주신 것 같고 14년 자료를 보시면 12억7,300만원이 시효경과로 됐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시효경과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잖습니까. 5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시효기간을 기다렸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압류도 않고 조치도 않고 금액자체가 미비하지요. 일단 주·정차불법과태료의 평균금액이 대략 얼마냐면 4만8,500원이네요. 한 건당 4만8,500원인데 금액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금액의 합계는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결손 자체가 시효경과로 12억7,300이 됐다는 것은 정말 지도민원과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앞으로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송을 하겠습니다마는, 15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다 넘겨버리고 나서 이것만 남은 것인지,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14년도에 시효결손액이 시효경과가 3만819건 그다음에 기타가 252건인데요. 그때 2014년도에 많았던 이유가 저희가 2012년도에 그 전에는 저희 부서에 세무직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결손을 하려고 해도 약간 공무원으로서 결손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가 두려워서 못 했던 것도 있고 했는데 2012년도 이후에 세무직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서에 오면서 세무과처럼 결손을 과감하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2014년도에 3만819건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전에 결손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4년에 12억7,300 시효경과된 것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동안에 결손 된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몰아서 처리한 금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그전에 안 했던 게 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했던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5년 것은 뭡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2015년도 시효경과가 554건에 21억, 기타가 28건에 1억 그거는 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2,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2015년에 불법주·정차로 결손처분 된 금액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2015년도에 582건에 22억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2억보다 22억이면 10억이 더 추가로 늘었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2015년도에는 582건에 2,200만원이고 2016년도에 315건에 1,40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15년 내내 전체 2,2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결손처분이 14년에는 12억이 됐는데 15년에는 2,200만원만 결손처분 됐다고 내신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4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이후에 다시 도과가 되면서 시효가 도래된 게,

안성환위원

국장님, 이게 2,200만원이 맞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전에까지는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서 않고 결손처분을 했고 2,200만원이 정말 맞다고 하면 이 금액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다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자료 드린 것 보면 14년도에 징수율이 보면 70.1%이지요. 그리고 15년도에 78%로 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8% 차이가 10억씩 차이 날 수 있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징수율이 높아진 것도 있고 아마 14년도에 집중단속을 하면서 정리가 됐고 이후에 그런 발생건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징수율이 70%와 78%, 8% 차이에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14년에 12억 결손난 게 15년에 2,200만원 결손났다? 납득 안 갑니다. 납득 가는 자료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금액 자체가 한 건당 보통 금액이 3만원에서 4만원에 과태료 가산금 붙어서 4만8,000원이 평균금액인데 이 금액이 미비하지만 합계로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과태료에 대해서 추적해 가지 않으면 다 결손처리 되어 버리고 5년 지나서 결손처리 되고 이렇게 되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아요. 내는 사람만 봉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 물론 세외수입체납특별팀에서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각 과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당부하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시키거나 아니면 매매할 때 부과를 해서 다시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26건에 6,700만원을 별도로 결손처분 했던 것에서 부과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거야 당연히 폐차 처분하거나 명의이전 할 때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요즘 전쟁선포하시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관련된 내용 회의할 때도 가봤고 했는데 이런 브로슈어 만들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관련된 내용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초점이 틀리다, 방향성이 틀리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부터 간판허가 신규영업 허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간판을 먼저 등록을 해야 만이 신규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해준다는 거잖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음식점을 하려면 간판등록 한 등록허가증을 가지고 가야 생활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다 이런 제도인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은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11월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업무협조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잖아요. 광명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곳만 해당되는 거지요? 광명시에서 인·허가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꽤 많은 것 아시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광명시 시청, 그러니까 시 산하에서 생활위생팀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 교육청에서 하면 유치원, 학원,

안성환위원

교육청, 세무서 이렇잖아요. 교육청하고 세무서, 광명시청을 거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사업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가 업무협조가 다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세무서,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하고 다 협의가 돼서 저희가 별도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다 보내서, 가령 교육청에서 학원 허가를 내줄 때 저희 부서에서 광고물필증을 받아야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서로 업무협약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확약이 됐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지금 현재 광명시에 새롭게 간판을 거는 인·허가업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를 경유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해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불법간판에 관한 된 내용이잖아요. 철산상업지구 단속하고 관련된 내용 아까 사진도 보여주시고 하셨잖아요. 그게 불법간판보다도 더 많은 문제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돌출간판, 찌라시 이런 내용들이잖습니까. 실제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거는 유동성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동성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요.

안성환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안내 이런 내용들은 간판 관계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장 도로를 점용하고 또 통행자를 방해하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에어라이트예요. 그다음에 입간판, 돌출간판, 그다음에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명함과 찌라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유동성광고물은 가령 저희직원들의 노력에 의하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고정형광고물, 지금 하안동이나 철산동 일부 지역에 간판시범정비사업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간판정비 하는 게 저희 주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TF팀도 만들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관련된 회의도 참석해봤고 현장도 저는 많이 가봤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더 많이 하셨겠지만, 그쪽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상업거리를 저해하고 통행도 방해하고 정말 문화의 거리인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행보하기도 어렵고 애들 데리고 가기 창피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다 읽어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했어요. 주민협의체를 먼저 만들었어요.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거기 상가번영회 있잖습니까. 그 상가번영회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스스로 자정활동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주민협의체라는 내용에 주민협의회 운영 옥외광고물법 8조에 있네요. 지금 현재 혹시 주민협의회 같은 게 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주민협의회는 사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상가번영회는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상가번영회에서 스스로 여기에 대한 자정활동을 유도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모범시범구역, 불법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판정비사업도 이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간판정비사업은 저희가 철산동 지역만 만약에 간판정비를 한다고 그랬을 때 한 8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할,

안성환위원

저도 예산 뽑아놓은 것 봤는데 83억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더 침범해서 쓰레기투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거기에 있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자정활동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철산동 지역이 한 달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노력도 있지만 그분들이 유흥업소협회나 아니면 음식업협회나 그분들이 자정노력이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분들 협조 하에 지금 현재 이만큼 한 달 후에,

안성환위원

그 부분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것을 꾸준히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자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체가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끌어가야 되고 광명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력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도민원과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 혹시 아시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만들어져 있는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을 하신 적이 없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1건도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이 조례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도 그거를 폐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2008년에 만들어진 겁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 없는 조례면 폐기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PPT 만들어놓은 것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을 보면서) 미리 보시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7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통과를 했는데 전자게시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현수막게시판이 있고 오른쪽에 안양시가 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광진구도 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저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게시대인데, 현수막을 저렇게 난립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저기 게시대 LED로 집어넣어서 연동이 돌아갑니다. 노출횟수에 따라서 틀려지고 단가도 틀려지고,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저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곧 시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광명시도 저런 부분들을 챙겨서 같이 역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새로 만들어지는 현수막게시대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현수막게시대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역동적인 도시 같은 데는 거기에 걸맞은 저런 게시대를 통해서 도시의 소통과, 타 지자체 것을 보니까 저기에는 행정게시대도 같이 하고 또 일반생활게시대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략 노출횟수가 최소한 한 업체에 30회, 60회 이런 기준이 있는가 봐요.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동해서 저렇게 화면이 돌아가요. 그러면 광명시의 행정에 관련된 내용도 저기 게시대를 하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미관상으로 깨끗하고 난립하지 않아요. 또 주위의 환경하고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이 법이 개정되는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준비해서 올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광명시 현수막 문화의 새로운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올려드렸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자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저녁에 다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큼 광명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가 이런 내용도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지도민원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칭찬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적한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아까 잠깐 했는데 간판 제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할 때 우리 시청 말고 세무서에 얘네들이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인·허가 없어도 간판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세무서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세무서에서는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거를 안 해도 사업자만 가지고도 간판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는 다 불법으로 또 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업에도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덤프트럭에 대해서 물론 과태료는 과태료이지만 학교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거기에 굉장히 덤프트럭이 많이 서있어요. 진짜 애들이 나오면 차가 가서 뒤에서 나오면 안 보여요. 그것을 초등학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파트 안에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과장님이 주의하셔서, CCTV 어디에 달지 모르지만 학교 주변에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한 몇 달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애들은 그런 덤프트럭 이런 것 모르잖아요. 사고가 몇 번 생기고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현장답사 할 때 제가 밤에도 학교 주변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특히 단속하시는 분들이 광고도 좋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거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이현숙

조희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이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행정팀장 정지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팀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약팀장 이규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증진팀장 신진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료민원팀장 박시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분소팀장 박미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789쪽부터 825쪽까지 되겠습니다. 789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원은 53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2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소항은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95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의료 민원 51건, 약무 민원 87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에는 의료 민원 170건, 약무민원 3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96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있으나 미실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7쪽 13번 민간 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5년도 5개 기관에 대하여 21억5,367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5개 기관에 19억1,425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99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건강특화학교 만들기에 5,200만원, 방역 소독 대행용역비 2억4,014만2,0000원. 건강체험한마당에 1,425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7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00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를 금년 4월 23일에 보건소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15년 2회, 2016년도에 3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3쪽 25번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이 3,910명,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 검사가 972명,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이 2,2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출산장려금사업 추진으로 2016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416명, 출산장려금 지급을 918명,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7번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805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추진 실적으로 2016년도에 예방 관리 홍보 22회, 예방 관리 교육을 16회 2,027명, 안심학교 운영을 14개교, 건강체험교실을 9회 4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번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치아홈메우기 318명, 어린이불소도포 6,063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225명, 바른양치질교육 6,5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사업입니다. 806쪽입니다. 2016년도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실적은 위탁기관이 68,740명이며 보건소 접종 실적은 4,463명이고, 보건소 성인 예방접종은 4,664명입니다. 30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인력은 12명이며 2016년 예산은 7억272만4,000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 환자 관리 인원은 522명, 사례 관리가 9,721명, 주간재활이 2,125명 직업재활이 5,1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맞춤형 방문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6년 5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016년 위탁예산은 2억1,552만8,000원이며 추진 실적은 등록가구수 관리 7,370명, 방문횟수 11,056명, 재가암 환자 등록 관리 419명,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가구원수 499명입니다. 32번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센터 인원은 총 7명이고 예산은 4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환자 등록은 23,317명이고, 참여 의료 기관 병의원 88개소, 약국은 115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은 2016년에 교육 294회 3,813명, 등록자 내소상담 9,426명,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 등 3억8,170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6명이고 위탁 예산은 3억2,1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등록 환자 관리 인원은 225명이며 사례 관리 2,157명, 치료비 지원 1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11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이 398개소, 의료 유사업소 85개소, 약업소 414개소, 기타업소가 11개소 있습니다. 2016년도 의료업소 407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업소 8개소를, 약업소는 202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35번 일반 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2016년도 일반 진료는 17,810명, 한방진료는 3,548명, 물리치료는 2,7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14쪽 약품 구입 및 수불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5쪽 37번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감염병을 감시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 확대 운영으로 총 288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 운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은 1개반 13명을 운영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 1개반 4개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816쪽 지카바이러스 발생 및 추진 실적으로 지카바이러스 의심 환자 32명을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지카바이러스 주요 홍보 활동으로는 언론보도 11회, 전단지 60,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방역소독은 2015년도 88회, 2016년도 7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38번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결핵 신규 등록은 2016년 226명,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36,158건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예방접종은 2,6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9번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2016년도 임상병리검사는 176,985건이며 방사선검사는 26,968건입니다. 40번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사업은 인원이 5명이며 예산은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실적은 89회, 10,305명이고 치매조기검진은 5,9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으로 총 등록인원은 1,116명, 등록관리서비스로 가족모임 및 교육으로 14회 406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은 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도 운동교육 3,864명, 비만교육 1,711명, 영양교육 및 상담 28,7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2번 금연 및 절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 1,524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366명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으로 버스정류장 79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5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43번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며 등록환자는 143명입니다. 만성콩팥 기능 상실이 56명, 크론병이 10명입니다. 다음은 823쪽 국가 암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869만8,000원이며 추진 실적은 암환자 149명에게 2억86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번 진료 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접수 건수는 65,176건이며 보건소 징수액은 8,152만원입니다. 824쪽 46번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도 건강도시 기념행사를 4월, 10월 2회 실시하였으며 건강도시 12가지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보고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중점과제 평가를 통한 세부단위사업 검토 및 재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번 노인건강 증진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이고 2016년 사업비는 7,773만3,000원으로 2016년도 이용 인원은 순환프로그램, 낙상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 총 13,46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99쪽에 보면 14번 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14번, 방역 소독 용역 발주현황이 있고요. 뒤에 보면 817쪽 방역 소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총 횟수가 883회였고요. 2016년도에는 총 횟수가 776회입니다. 110여 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방역 소독 8개 사업에 위탁해서 방역 소독을 합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한 것을 총 집계해서 연 799회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작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으셨던 것 같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는 기간이 9월 말까지 해서 10월 한 것은 여기 실적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정호위원

총 합치면 800회 정도?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호위원

비슷할까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방역 활동은 하지 않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방역 소독을 할 때, 7개 업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8개 업체입니다.

김정호위원

8개 업체인가요? 8개 업체 외에 별도의 방역 활동은 따로 없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다른 데는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약품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보니까 동별로 예상 규모는 다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동에 작년도에는 3번, 3개월 치 해서 6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고 2017년도 계획에 보니까 미리 짚어드리면 96만원 정도,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고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한 36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도 갑자기 미국선녀벌레 같은 돌발 해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도 긴급 방역을 했는데 내년에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도 어쨌든 이런 방역 대책이 확실하게 강구가 돼야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치가 되는데 지금 기온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꾸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기온이 점점 상승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대 나타나는 현상,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동해안에 있던 오징어가 서해안, 남해안에서 잡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방역 대책도 강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신종 돌발 전염병들이 2년 주기로 발생해서 처음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이렇게 계속 2년 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예방에 대한 방역 소독이 미연에 실시돼야만 지카바이러스라든가 각종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청정지역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예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오늘까지 16명 감염돼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원래 생겼던 멕시코나 브라질 쪽에서 유입됐다기보다는 동남아에서 감염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현재까지 16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에는 없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광명시에는 32명이 의심 환자로 발견돼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전부 다 음성 판정받았습니다.

김정호위원

양성은 없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 환자들도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김정호위원님께서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선녀벌레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 활동이 적시적기에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현재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돌발적인 발생에 대한 보건소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미국선녀벌레의 규모가 크게 발생해서 미국선녀벌레가 산 인접 지역의 주택가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올해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방역소독 4개 업체 총사업비 긴급방역비를 2,030만원을 투입해서 관내 주택가 수목에 대해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선녀벌레는 약충, 애벌레라 그러는데 초기 단계에서 방역을 실시하면 소량의 약재만으로도 방역 효과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내년도에는 5월 초에 조기 방역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사후보다 사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셔서 적시적기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798쪽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보조금이 2015년에는 5억1,928만6천원이고, 2016년도는 2억1,552만8천원으로 감소된 것은 혹 이번 회기 때 광명시 맞춤형 방문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감소되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가 올해 5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됐습니다. 위탁 보조금이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분 보조금 지급해서 2015년보다 감소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5개월분이라 감소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향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추진하던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위탁 종료 후 2016년 6월 1일부터 직영으로 공무직 8명과 기간제 간호사 3명이 방문관리사업과 복지동 방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2011년 1월부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이 충원되므로 내년에는 14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선택제임기제가 6명이고 총 방문 간호 인력이 14명이라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공무직 8명에다 선택임기제공무원이 6명.

이길숙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위탁 운영했을 경우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803쪽에 보시면 우리 시의 출생아 수가 연간 3,100명에서 3,200명 정도인데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이 3,300명으로 임산부면 소득 기준 등에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는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당해 연도 출생한 신생아만 모두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검사비는 1인당 2만원이고요. 2016년 9월까지 실적은 2,216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출생아가 2,216명이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검사비 지원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정책의 최우선 상황인데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 홍보 방법 및 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시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렛을 등록할 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광명소식지, 지역 신문, 시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7종 11,700매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각동 주민센터에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0세부터 100세까지 보건소 건강서비스 바로알기 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책자를 배부하고 있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몇 만부인가요? 아니면 몇 천부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연초에는 3천부해서

이길숙위원

3천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해당되는 곳에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임산부나 출산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 등을 통하여서라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치매 관련된 사업,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등록환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기존에 902명이었는데 현재 이것이 2016년 언제까지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9월 30일까지

안성환위원

9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1,036명이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상태로만 해도 인원수로 보면 26%가 증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자들을 보면 8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연도를 보면 2억6,500에서 2억7,500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은 됐고, 이는 전체적인 등록 환자 수나 광명시의 치매 환자 수가 그동안 없었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106개 경로당하고 복지관을 전부 다 순회하면서 노인들 치매 선별검사도 하고 진단도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등록 인원이 1,116명으로 등록된 것은 저희가 발굴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광명시민들의 잠재적인 치매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굴돼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록환자 수가 현재 상태 26% 늘어났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 환자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1,000만원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매 환자 수가 양성화돼서 프로그램 수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자나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할 텐데 앞으로 2017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아직 제가 예산 책을 못 봤습니다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에서 약간 높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치매 환자를 가볍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 케어하기도 쉽지 않고 어디 위탁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과 사회적인 적응 훈련 관련된 내용 또 중증 환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저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꾸준히 매년 치매 환자에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는 이유는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치매 환자가 조기에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케어를 해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방문 간호사분들이 센터가 폐지되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현재 8명이라 하셨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저한테 기존의 데이터 주신 것을 보니까 독거노인 방문 횟수가 대략 51%가 감소됐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방문 간호사들이 찾아와서 말벗도 해주고 건강 체크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삶의 기대이고 희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서비스 정도까지는 따라가 주십사 과장님도 많이, 소장님도 내용 너무 잘 아시니까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입니다. 5년간 보장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시간을 오전, 오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일주일에 35시간으로

안성환위원

그래서 5년간 계약하는 건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5년하고 다시

안성환위원

재계약을, 급여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공무직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직보다는 높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전에 센터에 있었던 수준 정도 가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 정도는 됩니다.

안성환위원

예전에 센터에 있었던 분들 급여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저번에 제가 뜻하지 않게 사회지도층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보건정책 관련돼서 이것이 하나의 신체적인 치매도 마찬가지고 정신 보건에 관련된 부분도 신체적인 질환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치매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게 보이잖아요. 이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위험군이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자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내용 내에서 동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사회에서 보는 인식과 시각 부분을 우리가 보통 신체적으로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의 치료되면 완치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으로 받아주는 시각적인 변화를 우리가 사회에 홍보를 해야 한다, 이것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관뿐만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 정부까지 다 포함하는 거버넌스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두 가지를 제가 주문했었는데요. 제가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느꼈고 특히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다 연계되는 내용들인데 801쪽에 보면 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회 회의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하는 의사결정을 하셨잖아요. 801쪽에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에서도 정신건강 정책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동이 돼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헌재에서 올 7월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지 않았습니까? 강제입원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 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내년 2월까지 아마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명시에서 이런 내용의 심의를 할 때 개인의 인권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십사. 제가 8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수의 인권이지만 또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찍힌 인권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신보건에 관련된 내용의 질환자나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93쪽 3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산후조리원의 경우에 4층에서 8층 사이에 있어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2015년에 법 개정 건을 우리가 건의를 했거든요. 소장님 기억나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고 이것이 모자보건법 상에서는 엘리베이터라든가 방화시설이 있다 그러면 고층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비용 부담이 대단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소방법에 적합하면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된 것을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참 더 요구하고 건의하고 다른 제반여건들이 조성이 돼야지 이런 부분들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사실은 8층까지 산후조리원은 굉장히 위험이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2층까지도 허가내기가 힘들고 할 정도인데 산후조리원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소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798쪽에 보면 13번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요. 고혈압·당뇨등록센터 위탁을 2015년도에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 위탁 운영을 했고 2016년에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 나누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종료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 기관을 공모 했을 때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기관으로 선정돼서 8월부터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두 개로 나눈 것이 아니고 위탁이 끝나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조희선위원장

801쪽에 민간위탁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5개 센터가 보건소 건물하고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 냅니까? 임대료 부과하는지 궁금해서, 민간위탁관리 5군데 있거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요양시설에는 자살예방센터와 치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우리 시의 시설인데도 임대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참 좋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아까 건강생활실천협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조례인가요? 2008년에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조례인지 확인하셔서 다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안 하는 조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새로운 조례도 만들어야겠지만 사용 안 하는 조례는 폐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5조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2조4호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클린 판매점이라는 내용의 조례를 보면서 여기저기 지자체에 봤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PPT 화면을 보면서) 클린판매점이라는 것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담배와 술을 구입하는 데 청소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또 구매를 자제하게끔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모모 구 같은 데는 800군데 정도를 계몽운동을 통해서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왼쪽에는 술과 담배 판매 지도하는 분과 오른쪽에는 번개탄 판매 지도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면을 띄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살률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이 기존에서는 목맴이나 추락사도 많았지만 번개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국가적으로 전체의 28%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번개탄에 대한 내용의 법을 개정해서 번개탄의 일산화탄소 양이 감소되게끔 만들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번개탄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많아서 치료가 되고 자살을 막았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저런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술, 담배 지도하는 조례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자살 예방까지 같이 해서 번개탄, 그래서 제가 밑에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클린 판매점이라고 해서 저 내용은 다른 지자체 것을 캡처해서 붙인 것이고, 밑에는 술, 담배, 번개탄 이렇게 썼는데요. 물론 본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도 아이디어를 내시고 판단해 보시고 타 지자체에서 내용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이런 부분을 보시고 참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청소년클린점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렇게 하게 되면서 시민이 동참하게 되고 거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성북구 이런 데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341개소를 지정해서 잘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5000년 전부터 청소년 문제는 심각, 우리가 피라미드 시절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항상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성인들이 계도하고 관리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행감에서 말씀 나왔던 3층 이하로 권고사항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회의가 통과됐으니까 아마 개정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입니다만 대피 시설이 없는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있나 봤더니 광명시에 10곳이 있더라고요. 10곳이 있는데 현재 층수가 최하가 4층이고 최상이 9층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취지가 당연히 그렇죠. 위층이 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지만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피 시설이 없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1층에 임산부실하고 영유아실을 만들게끔 강제적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시행은 2018년 1월부터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하게 2017년 1년 동안에 계도나 계몽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비록 10개지만 2018년 1월부터 1층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준비하시지 않으면 2018년 1월부터는 당장 제재조치 들어갑니다,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적지 않기도 하고 사회적인 민원 발생도 많을 테고 또 이런 내용이 출산하신 분, 산후 임산부나 또는 장래에 출산하고자 하는 출산 예정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에 제가 벤치마킹했는데 제가 제안한 내용 부분이 타당성 있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활용해 주시고 1년 동안 보건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광명시를 메르스로부터 지카바이러스까지 청정지역 지켜주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다음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818쪽에 보면 특이질환 등록자와 822쪽에 희귀난치병 질환자 등록자가 서로 다른 질환자인지 아니면 같은 질환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특이질환자는 광명시민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을 말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희귀난치성으로 선정된 134종의 질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지정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의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본인자부담.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특이질환자는 산정특례해서 경감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감염자가 광명시에 현재 몇 명 정도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65명이죠. 그분들의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죠? 보호를 해줘야 하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성, 남성으로 나눠져 있겠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주로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남자가 55명, 여자가 10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여자가 적네요, 남성이 많고요. 왜 그렇게 남성이 많죠? 좀 걱정됩니다. 현재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급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819쪽에 보면 2016년도 특이질환 의료비 지원 80건이 4,048만2천원인데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에이즈 감염인 의료기관에서 치료, 투약과 관련해서 진료와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전액 본인부담금인 경우에는 에이즈와 관련한 처치로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전액부담금 중 비보험인 경우에는 에이즈와 관련해서

이길숙위원

지원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의사 소견이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적은 건 아닌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에이즈 환자가 등록 인원이 65명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발생한 의료비의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길숙위원

1인당 지원비가 얼마라고 했죠? 80건에 4,048만원.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4,048만2,000원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이 80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원이 그렇게 적게 지원되나요? 특이질환자들인데 난치병 질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 적절한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치료비의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80건에 4,048만2,000원인데 이것을 나누면 굉장히 적은 숫자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속적으로

이길숙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특이질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셔도 1년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으로 돼서 조금 더 나빠지면 의료비 지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일단 환자는 무조건 치료비가 본인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 내고 보건소가 지급보증 서서 저희가 병원으로부터 치료비를 청구 받고 병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병원이 오래 기다려야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그래도 환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게 되면 그런 환자를 보고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는 못 주고 내년에 주게 되는 경우는 생기지만 환자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러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길숙위원

별로 없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만약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병원이 돈을 늦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금연 관련 예산이 2억5,657만2,000원인데 맞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2015년도에는 2억1,400만38원에 비하면 20% 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우리 시의 성인 흡연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2016년도에는 22%, 2015년도에는 21.6% 별 차이가 없어요. 2016년도와 2015년도 차이를 보니까 흡연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흡연율이 낮춰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은 있으신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흡연율은 2015년도에 23.4%, 2016년도에는 24.5%로 약 1.2%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적인 흡연율이 낮아졌다가 담뱃값 인상 효과가 식으면서 우리 시도 0.4%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찾아가는 금연 이동클리닉을 확대 실시하고 무엇보다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청소년, 학교 금연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흡연을 시작하는 인구를 줄임으로써 향후 점차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왜 찾아가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몸에 해로운 것을 동영상 교육을 해서 어릴 적부터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어린이집 해당이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6월 28일자 신문 등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상식적으로 금연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금연사업 중에 길거리 등 옥외 장소에 또는 야외 개방형 흡연구역을 지정하여서 주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시에서 몇 군데나 지정 설치했는지와 아예 흡연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본 결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개방형 흡연구역 사업은 비흡연자를 배려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보도, 관공서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흡연구역 설치 장소는 철산역 주변, 철산 상업지역, 시청 앞 등 보도,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하안도서관, 광명시민체육관 등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상식적으로 금연 민원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시민 불편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흡연 장소의 사진을 보아하니 흡연하는 곳에 이것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흡연구역 설치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Smoking area라고.

이길숙위원

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설치해 놓은 것.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개방형 흡연구역

이길숙위원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기에 시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담배를 피워라, 많이 피워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 좀 깔끔하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로고를 붙여놓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안 된다는 로고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혹시 덜 피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달랑 세워놓고 담배 많이 피우세요, 이 그림 자체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 발생하는 데 그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라도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피울 수 있게 하고 또 보는 시각도 보기 좋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산을 저기하더라도, 사진이라서 그런지 영 보기 안 좋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글씨 뭐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영어로 Smoking area라고, 담배 피우는 지역이라고.

이길숙위원

사진이라 잘 안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