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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184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1-04-07

윤보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황영만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조례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구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민복지과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황영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글로벌 시대로 점차 결혼이민 여성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지원과 가족 구성원 간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안 제15조의 업무위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보통 국비,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탁에 대한 운영기간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정부지침으로 마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자체사업비라 해도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따라 단체장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탁운영기간을 명시한 안 제15조4항을 본 조례안에서 삭제함을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기 이런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걱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일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조례가 지금 현재로써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황영만 의원님 제안설명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 구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지원, 이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이 시책자문회의가 도대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생으로 와 있지만 이 분들을 우리가 타지이고 외국인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황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황영만의원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원, 전체적인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면, 그런데 거주하는 노동자 외국인은 일시 거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영재위원

왜냐하면 8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 설치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자문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책자문위원회에서는 다문화 가족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시책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내용이 서로 간에 다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황영만의원

위원회를,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기능은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항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외국인 주민 시책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면……

이영재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해야 되고, 여기에서 외국인 주민시책자문위원회는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 3년이 지나야만 국적취득,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이것을 대행을 하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포괄적이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황영만의원

어차피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보면 위원회를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북구 외국인 주민지원조례나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나 거의 모든 사항이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히 이런 사안을 위원회에서 다루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민시책자문위원회에서 같이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고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실지 이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제가 검토는 부서의견으로 낸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대표발의하신 황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사실상 지난번에도 협의위원회 구성하고,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또 얼마 안 가서 실적이 없으면 폐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잠시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15조4항은……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어도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15조(업무의 위탁) 제4항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어디에 근거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운영기간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례의 근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문화 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3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3년 기간 도중에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이니까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우리 목적과 반한 사업이 시행되었다든지 이럴 때 가해지는 제재로써 폐쇄가 되든지 환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지금 이 조례와 관계는 없이 3년 동안 위탁기간을 정한 것은 다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검토의견으로 내 놓은 것은 처음 시작한 것이 3년인데 하다 보면 3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또는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이 세부 3년 해야 된다 몇 년 해야 된다 이 기간까지 조례에 족쇄로 해 놓으면 집행을 하는 청장으로서도 그 사업내용 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침의 부칙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검토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3년이라는 소위 말하면 기간을 정해 놓으면 족쇄를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실지 큰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검토한 결과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했는데 사실상 3년으로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없는 곳도 6,70%쯤 되고……
광교

최광교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3년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은 관계없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례로 3년을 하면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3년은 계속 해야 지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기간을 명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하지 이 세세한 사항까지 굳이 조례로 해 둘 필요성이 있나 이런 뜻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 쪽 저 쪽 충족하는 의미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3년 이내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의원

3년 이내하면 1년도 되고……
광교

최광교위원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으니까 기한 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계약서를 씁니다. 거기에 계약할 때 다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3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 안 좋습니까? 3년 이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여기에서 못 박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3년으로 하면……, 3년 이내로 하면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황영만의원

3년 이내 같으면 융통성은 있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계약직공무원 할 때 3년 이내로 한다, 재위촉하면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두는, 너무 조례가 3년, 5년 하면 여기에서 기간은 좋은데 융통성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 의견입니다.

윤보욱위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 시행지침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이런 지침을 내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단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는 여러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데 성실히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양한 지원과 성실한 운영들을 요구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위탁운영기간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단체장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두는 것보다도 일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사업의 내용들을 심사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선정된 기관들이 성실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도 윤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되어 내려올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3년이라는 연수를 정해놓고 잘 하면 계속 재위탁할 수도 있고, 다문화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다시피 경쟁력도 상당히 높고 여러 단체에서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삭제할 필요는 없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물론 시행은 같이 자치단체에서 집행합니다만 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온 성격하고 의원님이 발의한 성격에서 논할 때 의회에서 세세한 것까지 명시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그 뜻도 내포되어 있었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너무 어긋나게 할 수도 없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3년 이내가……
광교

최광교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보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도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년 이내 하므로 해서 3년도 포함되니까 이내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제4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에 「3년으로」를 「3년 이내」로 자구수정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조금 전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5조제4항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를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의제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절차상 맞지요. 일단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3년 이내라는 부분들은 1년 안에 새롭게 재위탁할 수도 있다, 2년 안에 새롭게 재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십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그것이 아니고 계약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 여유를 많이 주자면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3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계약할 때 2년 계약할 수도 있을 것이고 3년 이내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3년이 필요하다면 3년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2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조제4항 중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3,4지구 개발에 따른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강북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코자 함지노인복지관 건축공사를 지난 2월 25일 준공하였으며 4월 하순경 개관예정에 따라 함지노인복지관 명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식대 인상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관 식대를 강북노인복지관 개관(2000년 12월) 이래 한번도 조정하지 않아 타 구·군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식재료비 인상 등 직접적인 식대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현실화되지 않아 식단의 질 저하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구 재정손실이 우려되어 식대를 1식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식대인상을 떠나서 개관을 기존에 3월 20일경으로 지난해 업무보고 때 하셨고, 예산안도 저희가 봐서는 3월부터 시작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준공은 되었는데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3월 하순경 준공과 더불어서 개관하려고 팀도 만들었는데 하다보니 마감공사 인테리어 부분하고 집기를 조달로 하다 보니 약간 조정되고, 프로그램 운영을 나머지 3개 복지관과 같이 맞추어야 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4월 하순경에 개관식을 하고, 문은 열되 일반프로그램은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6월 1일부터, 다른 복지관은 3월 1일부터 5월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맞출 겸 해서 늦어졌습니다.

이영재위원

여기 1일 평균 이용자 수 450명은 근거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년 식대, 급식 나가는 숫자에 근거를 두고 평균을 한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강북노인복지관하고 함지노인복지관은 지역과 위치도 많이 다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인지도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 쪽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제가 봐서는 그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3지구 쪽은 주로 3,40대 젊은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이용자 수도 우리가 한번쯤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어제 제가 이쪽의 노인 분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동구 쪽에서도 올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건데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북구로 와서 하루 종일 계시니까 서로 간에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딱딱하게 통제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식비관계도 포함됩니다만 과거에는 2,000원 받고 있던 것을 대불에서 1,000원 받아서 동구의 노인 분들이 대불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한다고 전 의원님들께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가면서 어떻게 식사를 배식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 함지노인복지관이 개관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궁금하시니까 그런데, 하루 6,70명이 시설을 견학하고 갑니다. 뒤에 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입구에 아직까지는 개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실내는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안내판을 해 놓았는데 관심이 무척 많고, 뒤에 참고자료에 동별 노인인구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행정구역상으로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구역을 나누어야 될 실정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정식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지관이 협소하다, 탁구대가 3대밖에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개관을 앞두고 식비 인상도 식비 인상이지만 만전을 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노인들의 상당한 불만들이 표출될 소지도 남아 있고 해가지고 하나 하나 점검, 관장님도 배석해 계시니까 점검하시고, 특히나 먹는 문제니까 식대 인상하는 문제도 300원 인상은 1,000원에서 큽니다. 식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보욱위원

과장님, 구·군별 식대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동구가 민간위탁으로 1,500원을 받고 있고, 남구가 민간위탁으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앞장에 식대원가분석이 나옵니다. 식대원가가 2,207원으로 나오고 식대재료비 1,232원, 인건비 764원, 광열비 211원 이렇게 나오는데 민간위탁으로 2,000원 받는 남구, 1,500원 받는 동구는 이 지표로 보면 완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직영으로 하는 1,300원이 이 지표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1,5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는 동구, 남구가 있는데 북구 1,300원은 현실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764원 나오고 광열비가 211원 나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광열비 부담을 민간위탁사업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1,300원은 동구, 남구의 민간위탁 1,500원, 2,000원과 북구의 직영 1,300원은 오히려 북구 1,300원이 비싼 금액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 제경비 분석한 것은 북구만 3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와 광열비를 했고, 위탁해 준 그 부분, 자치구에서 위탁했을 때 인건비하고 보조금이 어떤 금액이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구만 이렇게 하니까 현재 예산상 나가는 것이 식재료비, 인건비, 광열비가 된다, 위탁을 주었을 때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위탁을 주었는지 그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보욱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1식에 얼마 정도 구에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재료비가 1,300원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에게 1,000원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에서 300원을 보조해 주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팔공복지관이 2,000원 받다가 저희 대불에서 1,000원을 10여 년 동안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우리 보고 원성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500원으로 거기는 낮추었는데 저희들도 1,500원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전에 강북노인복지관에 가서 이복우 관장님을 만나고 식사도 한번 해 봤는데 식사의 질은 괜찮은데 구청 지원이 전혀 없이 1식에 1,000원 식대를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에 식재료비로 1,300원 예산편성해서 재료비는 1,300원어치 사서 대접하고 노인 분들에게 1,000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은 1,000원입니다.

황영만위원

1,300원을 잡아서 300원은 구청에서 보전해 주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1,300원 하면 물가인상분에 대비해서 얼마정도는 보전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강북노인복지관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1,300원으로 인상해도 그렇게 수급자들이 큰 부담도 가지 않고 충분히 인상을 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칭에 시니어클럽, 이렇게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난번 회기 때 명칭관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었습니다. 노인을 빼고 노인복지관을 시니어복지관이든지 실버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일단 그대로 쓰자는 여론이 40% 가까이 나오니까, 바꾸려면 80% 정도가 나와야 바꾸어도 좋은 소리를 듣는데, 청장님도 이 정도 %가지고는 시기적으로 그렇다, 이대로 복지관 명칭을 쓰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타 구에는 그렇게 쓰는 곳이 있지요 달서구 같은 곳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직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북구에서 시도를 해 보시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이 혁신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했으면, 늦었네요. 정확하게 개관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4월 25일에서 28일 사이……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수

강지수위원

인상 안 한지가 10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2000년 12월에 강북노인복지관이 생긴 이후로 안 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다른 구에도 식대로 인해서 방문을 해 봤습니까? 음식이 어떤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문도 강북노인복지관 팀장이라든지 가 봤는데,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는 것은 사실상 질은 좋은데, 황영만 위원님도 표현하셨지만 질은 괜찮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1,300원으로 해도 음식은 괜찮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강북하고 대불은 직영을 하고 북구노인복지관은 수녀원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못 하겠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300원을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일단 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계속해서 음식이 그대로 식단에 그런 식으로 올라 가겠느냐라는 말이지요. 지원금에 따라 가지고 식단이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1,500원 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구분은 없습니다. 일단 이용하시는 분은 동일하게 구분 없습니다. 혹시 신분대조 확인하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지수

강지수위원

그런 분들은 1,500원이 조금 과할 수도 있겠는데……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실지 보면 일단 조례로 인상해 놓고, 내년 연말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재 300원을 보전해서 예산으로 하듯이 1,500원으로 인상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든지 실질적으로 1,500원 원가는 위탁을 주었을 때는 부실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지원금 적게 조정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탈이 나도 날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결론적으로 구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1,300원 받아도 1,300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맞추어서 질이 안 떨어지도록……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런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현재 예산상으로는 한 끼 당 300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인상은 1,500원으로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할 때 1,300원 되어 있는 것을 1,500원이든지 1,600원으로 해가지고 200원 내지 300원을 더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현재 1,300원 재료비 들여 가지고는 사실상 위탁,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영재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하니까 그렇지, 기존대로 주어서는 북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못 하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영재위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65세 했는데 복지관은 60세 이상으로……

이영재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60세로……

황영만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60세로 해 놓아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들 며느리 손잡고 식사도 하고 꼭 제한시킬 필요가 없고 일반인들도……

이영재위원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함지노인복지관 개관되면 주민생활위원님들 식사도……

황영만위원

식사의 질은 괜찮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강북’하고 ‘대불’은 그렇게 되는데 ‘북구’를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은 식당의 질이 왜 이러느냐고 전화가 더러 옵니다. 거기는 위탁을 주어서……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질의 시간에 충분한 토론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