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 개정, 휴가제도 개선 등 현실에 맞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그 사유를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1항의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삭제와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기타 법령 개정사항반영 등 변화된 행정환경의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하고 총무과장께서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이 많은 서류 중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는 표현만 있고, 그 밑에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고 물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실제로 위원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 것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는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행동규율」을 「행동률」이라고 바꿨는데 그 의미의 차이가 무엇인지, 네 번째, 연가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3월말 현재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보건소에 강북보건지소장이 전임계약직 ‘가’급이 되겠는데 그 외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직무를 설명해 보세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기획실에 가면 민원실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상담실장이 있는데 전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교통전문위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에 의사 3명, 그리고 약사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이 전문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특수경력직의 행정업무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문적인 업무에 한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까지는 연가규정에서 2년 미만은 연가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유사경력이 있을 때에는 3년까지는 1일, 3년 이상은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규율」하고 「행동률」이라고 했는데 표준안 자구수정으로써 내용은 같지만 언어순화의 의미로 공직자세 행동률이라고 해서 언어를 부드럽게 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등 강압적인 문구로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을 친화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자체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총6년 이상은 21일에서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1일 추가, 전년도에 연가보상비를 받고 나머지 1일 이상 남아있으면 1일 추가해서 23일이 총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한해서 일단은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저희 구 같은 경우 13일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선서문을 개정했다는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행은 ‘본인은 공직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의전행사에 국기에 대한 경례에 보면 맹세부분이 부드럽게 바뀌었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기존 선서문과 개정 선서문을 첨부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기존에 며칠인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표시했으면 좋았겠고, 일수 바뀐 것은 공무원들과 이야기가 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공무원노조와 사전에 서로 교감을 나눴고, 타 구·군에서 개정된 안을 바탕으로 해서, 단 거의 같은데 저희 구는 타구에는 개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증조부, 증조모까지 삽입을 하자고 해서 하루 더 삽입을 했고 다른 것은 행안부 표준안과 동일시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앞으로 표시할 때는 기존일과 변경사항을 같이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간 것은 정산을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3일 한도 내에서 경조사 외 개인 연가일수를 다 썼을 때 현재까지 이전 법에 보면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년도 것을 당겨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올해까지 다 사용했고 만약에 12월에 경조사가 생겼으면 내년에 사용할 것 중에 1/2까지 당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조사도 다 쓰고 본인의 연가일수도 다 썼는데 추가로 금년 말에 쓸 일이 다시 생겼을 때 내년도 1/2까지 당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경조사가 아니라 연가입니다. 경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일 연가를 다 썼는데 연말에 가서 부득이하게 쓸 일이 생겼을 때 내년도 23일 연가 중에 당겨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조사는 별개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배우자출산은 배우자의 경우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본인은 90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26조 겸직허가 있지 않습니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겸직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출강을 나간다든지 타 위원회에 가서 수당을 받고 참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전허가를 득한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간혹 있습니다. 시간강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보건소장 등 보건행정에 전문가들이 되어서 전문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초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겸임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