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대구광역시북구국우터널통행료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국우터널통행료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자유토론식으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견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 윤보욱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오늘 국우터널통행료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의 심도있는 심의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국우터널통행료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첫 번째 활동목적, 국우터널은 칠곡택지 3지구 입주민 증가에 대한 교통량대비와 팔달로 상시 교통정체에 따른 교통 분산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주)보성건설, (주)화성산업, (주)두산건설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95년8월16일부터 ’98년7월7일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당초 (주)보성건설 외 2개사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2000년4월 관리운영권이 변경되어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국우터널 통행료징수는 ‘98년7월7일 준공하여 다음해 ’99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유료통행을 실시한 후 2012년8월1일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할 예정이나 2010년 말 현재 투자비 등 미상환액이 349억원 정도로 유료화 종료시점인 2012년7월31일 이후에도 무료화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동기간은 2011년4월1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세 번째 활동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입니다. 네 번째 특별위원회구성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위원, 부위원장 윤보욱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권회 위원, 이경애 위원, 이동욱 위원, 이영재 위원, 하병문 위원, 강상기 위원, 채동수 위원, 최인철 위원, 홍의구 위원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으로 활동방법 및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특별위원회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첫 번째 대구시와 민간건설 3사와의 국우터널관련협약서, 두 번째 대구시와 군인공제회와의 국우터널관련협약서, 세 번째 대구시와 군인공제회와의 위탁운영계약서, 네 번째 언론에서 발표한 국우터널무료화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국우터널통행료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윤보욱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구시와 민간3사와의 협약서, 군인공제회와의 국우터널협약서, 대구시와 군인공제회와의 민간위탁운영계약서, 언론에서 발표한 국우터널무료화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대구광역시북구국우터널통행료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