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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85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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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관리방법을 사후관리 방식에서 원천적인 발생억제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는 기본원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 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구체적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누진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써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계획과 위탁계약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추가되었으며 신고일은 종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던 것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영업신고와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준칙안을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시책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 내용은 생활 속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조례가 다량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는 다른 업무영역인데 한국 사회 음식문화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가 없는건데 같이 진행이 되든지 운동을 벌여서 활발하게,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 고민이 있었고, 이것은 또 하나는 20조에 보면 수수료의 지원이나 감면, 두 번째 통·반장과 그 가족, 이렇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반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장, 반장에 대한 지원도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과대하게 수혜를 입고 있는데 거기다가 통·반장과 그 가족,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가족이라 하면 어떤 가족을 어떤 영역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통장이라든지 반장, 어차피 구성 세대원 가족들이 있을 거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고 가족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현재도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나 기타 해서 통장님들은 준공무원 입장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비에 대한 혜택, 또 반장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봉투 해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북구 전체로 보면 숫자가 엄청나지요. 결국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 주는 거잖아요, 면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분들의 나머지 비용들은 구청에서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수수료 면제를 또 해주어야 되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통·반장은 특별한 그것이 없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지 수수료감면이라든지 아마 부족한 급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지원자체가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는 비단 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장에 대한 혜택이 어떠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400여 개소,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 이상을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393개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집단급식소가 60개소, 음식점이 나머지 330개소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