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인력운영을 효율화하여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2011년 정원조정 계획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금번 정원조례는 사회복지수요 급증으로 복지전담인력 부족에 따라 기능직 자연감소인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고, 대현1, 2동 통·폐합에 따른 5급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은 21% 이내를 22% 이내로, 7급 비율은 31% 이내를 32%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정원을 755명에서 756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기능직 정원을 132명에서 131명으로 1명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현1, 2동 통·폐합에 따라 기관별 5급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둘째,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고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넷째,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과 다섯째,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7급에서 6급 승진에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7급에서 6급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8급에서 7급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6~7년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타구에서도 6급하고 7급하고 차이가 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6급이 지금은 무보직도 있습니다마는 보직자라서 수혜의 한계 때문에 대체로 적체가 많습니다. 우리 구는 중간수준입니다. 달서구, 달성군, 동구는 우리 구보다 빠릅니다.

이동욱위원
동 통·폐합 때문에 직제개편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동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이 결정적으로 통보 온 것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문제가 여러모로 대두가 되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이 결정됨으로 해서 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로 보면 공보실 문제가 평생교육분야하고 지금 현재 행정이 문화체육분야 수요가 급증하고 타 부처하고 틀린 것이 환경과에 업무비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5급이 동에서 줄어드는 것은 정원을 한시적으로 구청에서 흡수했다가 하반기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을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하는 것이 동 통·폐합이 결정적인 이유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7월1일자로 대현1·2동이 통합이 되는데 제 지역구인데 대현1,2동 주민들이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불편을 감수하고 통합에 협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합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1년에 경비를 5억원정도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경비절감문제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또는 동에 소규모 행정단위로 보면 5억원정도 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흡수는 아닙니다마는 동사무소위치에 따라서 동에 기능을 줘야 되고 동의 인력을 줄임으로 해서 구청에서 일부 흡수해서 운영함으로써 5억원까지는 아니라도 3~4억원은 절감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서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고 흡수를 하고 여기에 직급을 상향을 하겠다는 안인데 일반적으로 부서 간에 통합이라든가 회사 간에 통합을 하면 대부분 50%는 아니더라도 30% 정도는 기업이라면 인원삭감이라는 것을 감례를 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직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직급을 소화할 수는 없습니까? 직급을 상향해야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동이 통·폐합 되게 되면 중복기능을 빼면 인력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부터 정부의 기능을 작은 정부 기능 때문에 정원을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순기능은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해마다 수요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기능이 사회복지직의 업무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정원조정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5명 증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도 수요에 따르면 증원이 필요하나 총 정원이 묶여서 증원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동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잉여인력은 구나 정원에 묶여서 인력이 부족해서 대주민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급별 상향조정문제는 실제적으로 의원님들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 같은 지방공무원이면서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승진 소요연수와 승진기회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공무원 출발은 같이 했는데 기회가 달라짐으로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지금 추세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타구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기 보면 다섯 번이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서 직원 한사람 줄이려는 노력이나 고민의 흔적은 안보이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작년 이 자리에서 10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5명으로 증원했는데 이제 와서는 얼마 안 되어서 동 통합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분야도 행자위에서 가슴이 아픈 것이 사회복지분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해 드려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통합해서 복지분야에 투입한다면 해결이 될 텐데 이런 것도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 침산동, 후년에 복현동 통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일단 인력이 부족해서 구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어제도 제가 서울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경제나 사회적인 수준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인력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안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정원이 묶여서 복지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못하니까 행안부와 총 정원을 협의해서 순증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중이고 내부적으로 동 통·폐합을 하면서 복지 쪽으로 투입 못하는 것은 직렬별 이유가 있는데 공무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직렬수요 관계없이 자를 수 없고 정원은 묶여 있으니까 사회복지직을 늘리면 다른 직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이나 구청에서 복지업무에 행정직을 투입해서 행정직으로 보안책으로 보충을 해서 복지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력수요가 폐지나 자연감소인력은 복지인력으로 충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직급조정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타구 비교한 것을 드렸는데 타구는 22%인데 우리는 21%라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가 7급은 수성구, 달서구, 동구와 비슷하다면 타구는 31%인데 개정하면 우리는 32%로 앞서갑니다. 우리가 7급 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북구같은 경우 약7년이 걸립니다. 타구에서는 보통 4년에서 5년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 사정으로 인해서 8급이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하고 그래서 7급으로 상향조정 해줌으로 해서 어느 한 직급에 해 준다고 전체 직원들의 불만까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급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같이 동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7급 승진소요연수가 현재로서는 각 구중에서 가장 깁니다.
김상혁위원
정원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A부서에 적을 두고 B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실 정원규정에 대해서 직급별 소요나 기관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원규정이 때로 맞지 않더라도 인사부서에서 근무명령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체납세 특별징수팀은 한시적인 팀인데 정원까지 조정해서 풀었다가 묶었다가 하려면 행정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소요에 대처해서 근무명령이나 파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획감사실에서 직원 한 사람이 주민복지과로 근무명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사건이후로 특별기동감찰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려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없이는 못하니까 긴급할 때는 인사부서에서 근무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정원하고 실제하고는 안 맞는 부서가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 현재 6급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일반직 6급이 조례상 101명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5급에 올라갈 수 있는 총수는 41명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6급은 조례상 158명이고 5급은 50명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면 적체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5급으로 승진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99년 6급 승진자가 5급 승진이 안 된 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12~13년, 그 중에 열심히 해서 업무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1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년에는 좀 당겨지는데 왜냐하면 ‘52년생이 15명이나 퇴직을 하면 당겨지고 ’53년생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밀리고 ‘52년생이 퇴직할 때는 6급들이 승진을 하고 시기별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늦은 사람 이외에도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5급 승진기회가 없습니다. ‘96년도 6급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데 북구에 사는 거주민들이나 직장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 다 해당됩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세부시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지금 이것이 제도상으로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요즘 공개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내부사정을 주민들은 상세히 모르는데 우리는 내부사정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만큼의 해결방안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가용재원이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을 10가지 수렴했으면 2~3가지라도 들어줘야 제도나 법령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가용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 의무적 경비도 지금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예비비를 짜내거나 반환된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필요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제도적 장치는 좋은 장치인데 지역별로, 직장별로, 도시별로, 농촌별로 서로 자기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칭예산 빼고 나면 가용예산은 거의 없고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하려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기에 지금 운영을 하려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면 동별로 대표자를 할 것이냐 동 전체를 아울러서 참여를 해야 되고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생각하기로는 대표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다른 참여단체나 골고루 하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요즘도 가장 시급한 것이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쪽, 그리고 부수적인 보상문제, 그리고 하수도, 방범등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지만 대도시지역에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은 금액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정부나 시에 특별지원예산인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시행초기에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지역발전적인 예산은 세대가 분담을 나눠 가진다고 하면 빚을 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고견을 듣고 심도 있게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안에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리는 것은 시어머니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실하게 올렸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인지, 부합한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관련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내용을 보면 여기서 구체화해 놓으면 어떻게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주민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좋은 제도지만 우리가 채택한 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행안부에 시안이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채택이 된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아니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나 건의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의견을 구체화시켜 놨다가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못 따라가 주면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시기에 적절하게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보다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집행부와 토론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만 적은 돈이라도 주민과 함께 했다 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타구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어디가 잘됐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가 요즘 인터넷 망이 좋으니까 우리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구에 실무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운영해보니까 의견이 어떻더라는 것은 조율이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얼마 전에 행자위하고 도시건설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가서 보고 충남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미숙하게 올렸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보면 이동욱 위원은 시어머니를 둔다고 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의, 의결인데 이것이 침해될 소지는 없는지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광주 북구도 가서 들었는데 거기는 5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다가 요즘에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거기는 5년이라는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는 1~2년 만에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동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보안을 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가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좀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무래도 플랜카드 붙여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해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려면 집행부와 저희들과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는 핵심이 지역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 구성에 대한 내용에 디테일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이 부실하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결하고 집행부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은 의회에 의결요구를 한 입장에서는 이동욱 위원님께서 저희들 안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하기 힘들고 단지 구체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부결보다는 보안해서 보류로 해서 다음 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동욱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부결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동욱위원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기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추후 내실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20일 오전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