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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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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김동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김상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현실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연구단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은 매 연말까지 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한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연구단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연간 의정공통운영경비 예산의 10% 내에서 지원하고 1개의 연구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연구활동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연구단체가 부득이 하게 연구주제를 변경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오래도록 연구활동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연구단체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제3조에 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5명이상 10명 이하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타 의회 몇 곳을 보니까 5명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주로 3명 이상이나 아니면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다른 의회는 이 규칙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5명 이상이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3명 이상으로 하면 자유롭게 무작위로 단체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고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상혁 의원님, 인원을 5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제가 달서구나 다른 의회를 살펴봤을 때 물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줄여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제4조제2항에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한하는 규정인데 연구를 하고자 하면 중복을 해서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와 규칙 같은 것은 크게 제한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운영상에 딱딱함이 있을 것 같은데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복가입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연구단체가 북구의회에서는 없으니까 그런데 타 의회는 처음 만들면 서로 들어가려고 해서 1개가 생기면 2~3개가 막 생겨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제7조에 연구단체지원과 관련해서 1개 단체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원액이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만원은 큰 액수입니다. 주로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액수가 300만원이면 타 의회도 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공통경비의 10%니까 몇 개 생기면 거기에 나눠주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이고 그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영재위원

전체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이 공통경비의 10% 이내죠?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중복가입하고 구성인원문제는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이영재 위원님과 다른 생각인데 제3조 인원에 대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인데 저는 사실 의회마다 의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곳은 3명 이하로 둡니다. 저희는 20명이기 때문에 5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하한선은 30% 선에서 5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고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 경비항도 관련하고 인원관련해서 혹시 연간 만들 수 있는 연구단체수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없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니까 일단 만들어놓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하고 있고 일단 먼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제4조제4항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대표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아무래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직책을 맡고 있고 동료의원들에게 더 열심히 하시라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말고 생각하고 있는 임원은 있습니까? 간사라든지 총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차후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구단체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비를 어느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에 여비라든지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십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예,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타 의회에 물어보니까 한달에 2~3번 정도 모여서 토론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데 저희는 처음이니까 타 의회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개 이상이라고 했을 때 단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발전에 관련된 주요시책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책이라는 것이 누구의 시책입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보통 보면 북구에 교통문제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서 토론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외에 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구단체 연구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인 연구단체는 전문성함양을 위해서 입법정책개발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포함됩니까?
상혁

김상혁의원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것도 토론시간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4조에 보면 유병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부의장, 의장, 상임위원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모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김상혁 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초선 의원이나 직책이 없는 동료 의원들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라고 했는데 이런 조문이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떤 단체를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김동하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적격한 인물이라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은 자기 상임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자기 상임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연구단체를 만든다면 연구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개 이상의 연구단체라도 필요하면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2개 이상이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제4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총괄적으로 연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0%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1억5백만원입니다.

황영만위원

10%면 약1천만원인데 김상혁 의원님께서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인원을 2개 이상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의원전체 20명으로 규정했을 때 5명 이상, 2개 이상하면 최대 8개까지 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천만원에 8개 단체면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정 만든다고 해도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조정이 된 것 같은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3조 내용 중 “5명 이상 10명 이하” 를 “5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를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항 중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호선으로 선임하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대표의원이 될 수 없다” 를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호선으로 선임한다” 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