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7일, 8월 16일 두 차례 폭우로 노곡동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들의 생계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상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회에 걸쳐 심의결과 피해건물 및 차량에 대한 보상금과 기타 경비로 24억 5,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였으며 침수피해보상금에 대한 구상금 전액을 노곡동 배수펌프장 설계, 감리회사인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청구하여 2010년 10월 26일 납부완료되었기에 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물론 보상을 다 하고, 노곡동에 관련된 보상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노곡동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추가하는 시설은 직관로를 복원하고 수문 2개소하고 제진기 1대를 추가합니다.

최인철위원
올 8월 안에는 완공이 안 되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5월말까지 일단은 제진기도 새로 설치를 하고 수문도 설치를 하고 5월말까지는 본 구조물은 다 끝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점검을 마치고 6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류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배수펌프 2대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최인철위원
조야동은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조야동도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발주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어디쯤 공사를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공정은 20% 정도……

최인철위원
강변에 하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강변에 배수펌프장, 조야펌프장 공사를 본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공장 3동이 있었는데 2동은 먼저 이전을 했고 1동이 어제아래 이전을 했습니다. 건물을 뜯어내고 하면 바로 가시설 설치해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노곡동하고 조야동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지금 노곡동도 마찬가지이고 조야동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관에서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마가 올 철인데 만약에 침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침수가 된다면 이런 조례들이 사전에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는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노곡동에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차후에 노곡, 조야 이렇게 해서 아직 공사가 하류지역에는 5월말경에 과장이 공사가 끝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상류지역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도 본 위원은,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꼭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서 급하게 이 조례도 우리가 사실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물론 조례를 만들 때는 급하게 만들어서 폐지할 때는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만 앞으로 노곡조야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시에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노곡조야 피해 관련 보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러한 보상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더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적으로 검토하셔서 미리 예방하고 빨리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면 다음에 물론 비가 오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보상조례는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주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구상권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생긴다면 그 당시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문안도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놓기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제진기를 복원합니까, 설치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진기가 당초에 2대가 되어 있는데 2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국장님들하고 보상심의위원회할 때 1대 더 추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차피 국비 받는 것이고, 그래서 1대 더 추가해서 3대가 되고 직관로 전에 막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타설하고 밑에 받힌 것만 빼 버리면 금호강 물이 자연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류하면 그 때는 수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혹시라도 조야 쪽에도 취약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과장님, 노곡동 침수관련 해서 해결은 되었고, 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보상조례를 폐지하는 입장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고가 있으므로 해서 교훈을 남긴 것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노곡동 침수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노곡동 말고 북구 전 지역에 침수에 관련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교훈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공사하는 업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팔공이라고 전에 한 업체는 중간에 파기를 하고 조야팀들이 노곡동에도 합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팔공건설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런 말들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고가 일어난 시공업체는 이 업체는 다음에 같은 공사는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관련된 업체는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시공업체가 도화건설에서 우리 쪽의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번 2차 공사에……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럼 입찰로 해서 한 것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처음부터 입찰해 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계약기간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그 당시에 설계팀에 설계기술자가 경고 받고 감리가 1.5개월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시공업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사고를 낸 업체가 다시 2차 공사나 3차 공사에 참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업체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가 없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를 안 받았습니다. 기술자에 대해서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입찰이라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시공업체도 물론 경고도 받고 했지만 시공업체도 이런 공사를 참여하면 안 된다, A공사 말고 다른 공사는 괜찮은데 관련된 공사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4억 5,200만 원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업체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내놓을 때는 다음 2차, 3차 공사에 그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주는,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그 관련된 공사,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 그 업체가 참여해서 시공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조금 전에 최인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을 사고를 당하기 전에 조례를 없애지 말고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말씀을 하셨지요.

최인철위원
노곡동 뿐만 아니고, 조야동, 노곡동에 아직 관급공사를 하니까 이런 조례를 용어나 목적을 조금 달리해서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 이 조례는 노곡동만 침수피해관련 보상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전체적인 근거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 하병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대구시에서 피해주민에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임시 생계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그 조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노곡동 외에 조야동하고 관급공사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주는 조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재해를 당하든지 입게 되면 구상권 청구하고, 또 보상심의를 마쳐야 할 그런 절차를 겪고 보상을 거치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미리 만들어 놓을 것까지는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재해여건은 여러 가지입니다. 천재도 있고 인재도 있는데 노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인재인지 천재인지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2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수자원협회에서도 천재에 가깝다, 그렇지만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주기 위해서는, 구상금 보다도 이 사람들이 다행히 보험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설계도 넣었고 감리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타면 조금만 보태면 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액 25억을 다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을 탔기 때문에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했는데 침수보상조례는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사가 거의 우기 전에 마무리 된다고, 지역구는 최인철 위원님이시지요.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도 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최인철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요.

최인철위원
과장님, 5월에 마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노곡동에 아직 걱정인 것이 물론 제진기를 더 설치하고 수문도 2개가 있는데 수문을 저번 침수 때도 가동을 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답변에도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인재 아닙니까? 자연재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보상을 다 해 주었더라도 도화건설에서 보험을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여 유 있게 해 주었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인재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보상 처리로 봐서는 인재가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인재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상을 해 준 것이지 인재가 아니면 보험을 넣어놓았다고 자기들이 인재라고 시인하고 보상을 해 줄 일이 없잖아요. 노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과장님 그렇게 답을,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과장님이 적정하지 않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노곡동 공사가 아직 물론 5월에 완공은 되겠지만 저는 아직 의문인 것이 물론 자연배수로도 내 놓고 다 내놓았지만 만약에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면 지금 수문으로 봐서는 게이트펌프 그것이 고장이 안 난다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만약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문을 닫았을 때 노곡동 전체 물이 내려왔을 때 예전과 똑같이 침수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물론 물을 넣기가 어렵겠지만 밑에 수문에 달린 배수펌프장 기계를 재가동을 한두 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계 가동을 해보고 준공을 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