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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4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2-04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박원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에 정한 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경비 지원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로 목적 및 정의규정에서 지원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에 정한 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로 유치원에 지원 가능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로 유치원의 보조금을 신청·교부 및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로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7인 중 용인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치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43회 임시회의시 상정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다시 상정된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일정비율의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때 부결됐는데 바로 또 올리셨네요. 그 이유는?
원동

박원동의원

지난 회의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9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됐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 5월 29일 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지요. 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 취지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또 맡아서 지원해야 하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원동

박원동의원

지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에 종일반이 있습니다. 그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종일반과 일반유치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종일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으면 교재 교구비 지원해서 모든 유치원이 2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일제 환경개선은 당연히 종일제 반을 열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종일하는 유치원에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정확하게 교재 교구비 지원이 모든 유치원에 2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일반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계속 올라온 8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8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지난번에도 지미연위원님께서 8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7대3 비율을 유치원과 시와 지원비율이 7대3 비율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면 아까 교육청에서 200만원을 다 지원한다고 하지만 2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떠한 환경개선이나 생활개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정 하한선을 8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유치원에서 생활개선비, 환경개선비를 한 경우에는 보통 천만원이 넘습니다. 1200만 원, 1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8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이나 시립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시가 지원하자.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세금을 지원받으면 그 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들에게 원비를 할인시켜줍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처음부터 지미연위원님께서는 공립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사립이기 때문에 적정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미연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올렸을 때는 그만큼 사립유치원도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립인데 뭐 하러 지원해 주느냐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용인시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은 용인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사립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 공립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용인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라고 되어 있고, 모든 사업에서 물론, 크고 작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몇 백억, 몇 천억 짜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용인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립유치원이 원생도 많기 때문에 원을 운영하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이기 때문에 어떤 원은 원생이 50%이상 줄은 곳도 있고, 보통 2, 30%줄은 곳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조례를 올리게 됐고, 용인시 차원에서도 사립이지만 개개인들의 원장님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용인시에서 이 다음에 교육은 백년대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후손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면 저출산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 획을 긋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위원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넓고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개인의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다루는 것입니다. 세금은 세금답게 쓰여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도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 저출산 장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09년도 생활건강 국민아이디어해서 밤늦게까지 맞벌이 부부로 일하는 집을 위해서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우리 용인시도 집에 배부된 용인소식지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다 나옵니다. 올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을 하고 유아학비를 지원 확대를 합니다. 소득할 70%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에게 지원하는 것. 어찌 보면 사립유치원의 환경개선비 800만 원, 그것도 온전하게 환경개선이 되느냐, 그것도 아닌, 어찌 보면 숫자가지고 하는 보조보다는 이렇게 시가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왜 출산을 꺼려하는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5월 29일 제정이후 시행 1년 후에 보자는 것과 맞물려 봤을 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늦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수반사항에 총 58개 원 중에서 25개 원 이라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전부 58개 원 이라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5개 원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것은 아까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만 원을 생각해서 25개 원을 한거거든요. 사실상 2008년도에는 지원금액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처인 7개, 기흥 9개 원, 수지 4개 원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 4억 이상을 지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수지 11개, 기흥 5개, 처인구 5개 해서 4억이 넘게 지원했거든요. 그 당시 수지로 간 것만도 2억 600만 원이예요. 2008년도에. 25개 원 이라고 했는데 25개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원에 환경 개비가 얼마가 필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비가 1200만 원이라고 하면 7대3 비율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8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25개 원 이지만 그 해에 10개 원이 필요하다면 10개 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시의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적을 때는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용인시 재정이 좋아지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5개 원 이라는 것이 해마다 25개 원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해마다 25개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금액을 800만 원으로 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800만 원을 쪼개서 나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지요. 일상적인 금액을 8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수반사항이 올해는 2억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원을 잡아서 2억을 잡은 건데 이것은 시에서 생활개선비나 환경개선비에 필요한 적정선을 정한 거예요. 800만 원은. 똑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유치원에 따라서 300도 줄 수 있고, 500도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원동

박원동의원

300, 500 가지고는 생활개선을 할 수 없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 아니라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원동

박원동의원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배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저희 의원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같이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회의결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린이집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사실상은 시에서 이런 저런 경비로 6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라면 전부 다 무상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시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 시에서는 지원해 주면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발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원동

박원동의원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있는데 수원, 성남, 화성, 김포, 군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생활개선비나 환경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원이나 성남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이미 있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이게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사립유치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조례에 올라오기 전에도 지원이 되고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의원

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지난번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유치원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김정식위원장

이 조례가 없었던 시절에도 교육경비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지요? 우리시에서 아까 감사때 지미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권한을 쥐신 분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나누어 줘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그것은 지난번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식위원장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 한번도 없었는데 지적사항 한번 받고 한번 했어요. 4년 동안 딱 한번 했어요. 이 조례 없이도 했었단 말 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교육경비 규정에 관한 조례가 생겼으면 규제를 넣었어야 되잖아요.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단 말 이예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것이 빠진 것이 아쉽네요.
원동

박원동의원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연말에 새해예산 다룰 때도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지만 연말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잖아요. 연말에.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해서 예산을 못 했어요.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가 조례가 없이 규칙에 의해서 다 지원됐었어요. 꼭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칙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해서 예산이 안 섰거든요. 물론, 규칙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동안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도 한번 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식위원장

올해도 아직 안 했어요.
원동

박원동의원

올해는 할 수가 없지요. 아직.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확고하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재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800만 원 곱하기 25개 유치원 해서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25개 유치원 중에서 24개 유치원은 괜찮고 1개의 유치원이 있다면 1억이 필요하다면 1억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일반적인 비용이 800만 원이고요. 1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해서 6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00을 더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억까지는 안 갑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800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200만 원도 되고 1500만 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일상적인 비용이고요.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7대3 비율이라고 말씀을 주는데 저희는 800만 원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고,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다면 2천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심의 위원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지요.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위원회에서는 올라온 것을 심의만 할 분이지 신청을 유치에서 자부담 30%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1억이 됐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부담만 확보만 되면.
원동

박원동의원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억지 말씀 같고, 원 마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원 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발언도 했지만 한번 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투명하고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양질의 교육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세금답게 쓰여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유치원까지 유아교육까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확대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사립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거점유치원에 시범운영도 이미 용인시가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아교육을 실질적인 면에서 유아시기의 아이들에게 공보육의 양적, 질적으로 개선을 도모한다고 하면 작년에 제정됐던 이 조례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재정여건과 시 시책사업의 비교해서 검토하기에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님.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찬반 논리야 들어보면 다 그럴 듯한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기 지원하던 것을 법에 근거도 없이 여태까지 지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세금을 비단 개인들 사업하는데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시는데 있어서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가장 제도에 가까운 쪽, 교육과 관련되고, 저출산 문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뜻에서 봐도 이런 문제는 반대토론하신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권에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맞벌이부부들은 오히려 별도로 더 지원해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 의회에서 발의돼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지 명문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3, 반대 3, 기권 3표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은 1963년 이래 거의 고착화 되어 있던 직급구조로 그동안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직급은 6급이 한계여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직급구조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자 지난 2009년 9월 21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으며, 우리시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숙련된 업무 경험을 관리적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능직 5급 직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5급 정원 책정 및 보직부여, 상위직급 부재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정원을 신설하였으며, 6급 직렬이 없는 기능직은 운전직과 화공직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상향조정을 위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력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2010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과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의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적인 사항은 행정과장 및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직 5급 정원과 6급 정원이 없는 운전·화공 직렬의 정원을 신설하고, 기타 직렬은 직렬간 근속기간 등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원을 상향하기 위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 중 사업소세 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도 기능직 5급 책정을 정원범위 조정해서 하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직들을 보면 오래 근무를 하시는데 일반 공직자들은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한직이다 보니까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을 봤거든요. 불만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6급이 없는 직렬의 정원신설로 운전직, 화공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기능5급 직제를 신설함으로 해서 공직 사회에서 기능인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전반으로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이 63년도에 생겨서 40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근속은 했는데 5급으로 승진시켜준 적이 한명도 없었잖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84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5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직급에 너무 오랫동안 오래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적체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맨 뒤에 보니까 10급에 대해서 현행은 28%인데 여기는 23.7%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10급은 그렇게 됐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조정비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기능직이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보일러, 전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크게는 다섯 가지로 있습니다. 전산, 기계, 화공, 사무, 방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전산에는 통신, 전화상담, 전기가 있고, 기계에는 기계, 열관리, 운전, 화공에는 화공, 사무에는 사무, 조무, 방호에는 방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은 얼마 안 되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4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김희배위원

이 분들이 5급이면 5급에 대한 보직 같은 것은 못 받고 예우만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지요. 5급 예우만 그렇게 하면서 보직은 담당 보직을 주려고 합니다.

김희배위원

6급에 준하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 여기에 과장은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종에 대해서는 과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기능직이 일하시는 분들이 몇 파트냐고 조금 전에 여쭈어 본 것이 뭐냐면 5급으로 예우를 하겠다고 하면 전체 기능직들만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각 부서별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과장 예우를 6급으로 하든, 5급으로 하든 한다고 치면 관리권을 주면서 그 분들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5급이지만 그분도 기능직 이예요. 기술자로 전문인으로 와서 있지만 5급 정도 되면 나이도 그럴 거고 약간 관리권을 주면서 전체 그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두 분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희배위원

언뜻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 같아서 이왕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방금 김희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전직과 화공직만 이번에 제외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 운전직과 화공직은 현재 기능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직과 화공직에 대해서는 기능 6급까지도 승진할 수 있도록 6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5급은 만들어 주고 5급은 안 되고?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6급이 없는데 5급은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같이 만들면 안 돼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다음에는 운전직도 화공직도 진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기능직 5급인데 행정직 5급 밑에서 일하기가 대우를 못 받고,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세월이 가다 보면 불만의 요소가 생긴다 이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나도 5급인데 당신이 뭔데!’ 이러면 업무에 효율적인 것 보다는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런 장치는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 법부터 개정이 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는 현실적으로...

이종재위원

동의를 하시지. 내가 5급인데 6급 일을 하고, 5급 지시를 받으면 명쾌한 답은 아니지 않느냐...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기능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직에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이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직은 읍면동장도 못 나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세월이 유하다 보니까 면장을 나가고 직렬도 이번에 바꿨잖아요. 고쳐주려면 이런 것도 해서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라고 해서 읍면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당 개 3년이면 글을 읽는다고 10년, 20년 근무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그러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번에 뜯어고치면 되잖아요. 불만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09년도 9월 21일과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 12월 8일 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그때 함께 하시지 왜 이것은 따로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기능직종은 일반직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이 2009년도 9월 2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똑 같은 조례자요. 그 조례안에 있는데 왜 둘로 나누셨을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기능직과 일반직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본위원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 받으셔서 1월 22일 날 인사를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인시에 동부도서관장 자리는 왜 공석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왜 공석이냐면 행정 5급 사무관에 대해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한사람이 비었을 때 승진시키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진급을 못 시키고 비어놓은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공무원 조직은 누구는 위한 조직이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용인시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여기 공석 놔두라고 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닙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어떤 모순인지 아세요? 12월 9일 날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과장 승진 몇 자리 드렸습니까?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그런데 김도년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번에 인사도 철저히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지미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무관 10명 승인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동부도서관장 자리는 이렇게 공석으로... 왜냐하면 기흥구청에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를 3개월씩 거기도 11월에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 21일까지 비어두고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발령이 난 상태에서 한자리 승진이 어렵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장 승진하는 것 행정조직개편 조례안 개정하는 것을 승인시켜 줬으면 아까말씀 그대로 시민을 위한 공무원 조직이면 시민을 위해서 하셔야지 왜 공석입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정원이 행정과장이 공식적으로 해임이나 정당한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그 상태는 이미 12월 달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가 승인을 안 시켜줬다고 하면 얘기가 되요. 하지만 이미 과장 승진하는 TO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누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발령상태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만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도 몇 명까지는 부서를 늘리고, 몇 명까지는 승진을 시키고, 하나는 유보해야겠다. 그 논리가 안 서시냐는 겁니다. 그 그림은 안 그려지시고 다 하신 것이 공석하나 만드신 이 그림입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직을 어디 부여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동부도서관장이 꼭 공석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은...

지미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10명의 승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명의 승진을 뒤로 늦출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공석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을 10명을 승진시키셨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비었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을 해서 하나가 빈 것이 아니고 10명 다 채웠고요.

지미연위원

10명 다 채우지 않고 9명만 승진하고 1명 TO를 가지고 계신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종료된 후에 다시 그 자리를 승진을 시키든, 선택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올린 행정기구 개편에 보면 그렇게 부서를 흔들어 가면서까지 자리 신설을 꼭 해야 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지난 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0명이 승진을 했고, 동부도서관장 자리는 왜 비워놨느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올 1월 22일 날 10명을 승진 시키셨다면서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9명만 승진시켰으면요?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부서보다 기존에 동부도서관 관장자리가 그렇게 불필요한 자리냐고 묻습니다. 새로 신설돼서 10명 승진 시키는 그 자리 보다. 거기에서 한 자리 수를 시간을 늦게 승진시키고 기존에 있던 중요부서에 인력배치 시키는 것이 필요성이 덜 느껴지시냐 문제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세요? 과장 승진 TO가 없었다면 공석으로 비는 것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과장승진 TO를 국장님이 1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9명만 승진시키고...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체제 안에 빈 공란이 나오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지요?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국장님이시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

지미연위원

못 하셨네요. 일. 그저 승진에 급급해서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승진에 급급해서. 승진을 못 시켜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또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의회승인은 이렇게 우리가...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승인을 해 주셨는데 채우지 않는다고 또 질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미연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의원이 발언을 하면 그 요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기존에 가진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지미연위원

들으세요. 아시다시피 국장님 말씀이 10명 TO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기흥구청 한 부서 과장님이 공석이었어도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고 오셨어요. 그것 자체도 행정서비스 연계, 대민. 어제 2010년도 계획하실 때 계속 나왔던 화두가 집행부가 보고하는 계획은 시민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실현. 구호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장자리 비워 두고 되면 지금도 마치 동부도서관장 자리는 공석이어도 이것이 언제까지 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 자리. 여기는 5급 과장이 필요 없는 것인지, 시민이 느끼기에. 보십시오. 시민 언제 사람 뽑지 말라고 세금 안 낸 적 있습니까? 누가 승진시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승진 10명 받으셔서 올 1월 22일 날 하셨으면서 이러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자격이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이 바로 나오게 되면 보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그것까지 염두 해 두면서 시민들이 공무원 조직 주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공무원조직이 자기네들을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제조건을 국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승진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빌 것을 생각하면 늦출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행정과에 대기발령 상태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보직자리가 생기니까 그때 1명 늘려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솔직하게. 아니면 제가 한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보겠지요. 누가 이해를 못했는지 나오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지미연위원

능력에 비해서 과한 옷을 입고 계시면 과감히 벗어던지세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너무 모독적인 말씀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마지막 발언은 정정해 주시고요.

지미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 12월 달에 똑같은 개정이 왔을 때 말씀이 ‘인사는 조직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사를 위해서 조직을 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씀 이예요. 그대로 하세요. 이것은 대통령한테 보여드릴까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뜩이나 용인시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면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능직 조례안에 있어서는 직렬을 새롭게 신설하시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직렬은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 있는 직렬 중에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주신 자료입니다. 기능직 정원 및 직렬변경 총괄표. 보시면 전기 플러스, 기계 플러스 열관리로 5급 2명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 기계, 열관리에 지금 현재 6급이 전기 6명, 기계 다섯 분, 열관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열 세분 중에서 두 분이 5급을 다시는 대상이 되시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별하시겠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선별기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기능직은 주로 평가에 의해서 10급에서 9급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근속에 따라서 승진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근속도 있지만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근무평정은 똑같이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근평, 경력 등등 다 합산해서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원칙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안에서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원칙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원칙이요? 연봉서열 순입니까? 단순하게 나이 순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한 경력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근무한 동안에 근무성적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속승진을 위해서 기능직 10급에서 9급 되기 위해서 6년, 7년, 8년 동안 매차 적으로 상급자가 마찬가지로 근평을 다 평가하고 계셨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직렬이 새로 신설이 되느냐의 여부는 전기에서 나온 평점과 기계에서 나온 평점과 열관리, 각기 직렬이 다릅니다. 다른데서 오는 것은 기준도 다릅니다.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이 조례를 수정을 하시는 근본원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오히려 사기를 퇴행시킬 수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직이라고 할지라도 맡은 업무가 다 다릅니다. 행정직한테도 똑 같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세요. 직렬이 전기에서 5급 승진이 생기고, 기계에서 5급 승진이 생기고, 열관리에서 5급 승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묶어서 전기플러스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행정직에서는 분야가 입사할 때부터 있잖아요. 이것을 섞어서 5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입사할 때 전기, 기계, 열관리, 고유의 기능과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전기와 기계와 열관리 분야에 계시다고 하면 '너는 5급이요.' '당신은 아니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용인시가 최초이고 아무 것도 안 했고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나왔으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연말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될까 봐.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우려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인사의 중요성은 원칙입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원칙입니다.

지미연위원

명확하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이렇게 섞고...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직렬이 전기, 기계, 열관리가 새로 신설되는 거냐고 여쭈어 보는 이유가 그 점이예요. 아니면 이제부터 10급을 뽑을 때부터 전기, 기계, 열관리 묶어서 같이 뽑으실 것인지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냥 유야무야 하지 마시고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284명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능직들이 가지고 있는 근속승진.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어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시간만 지나면 10급에서 9급 되는 거고, 9급에서 8급 되는 건데 이것 또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겠지만 10급과 9급이 자기 직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것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든지 승급에 관한한 검증테스트 정도의... 비록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줘야 추후에 몇 년 후에 이런 직급이 변경됐을 때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것이 계보와 학연과 지연이 여기에 작용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김정식위원장

용인시에 많은 계보와 학연과 지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