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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185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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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항을 가장 나중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총무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소관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함으로써 급변하는 도시환경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1년2월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안에 대현1·2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동 명칭은 법정동명인 대현동으로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대현1·2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 25번지(대현동 531)에 소재한 대현 휴먼시아 2단지 내 주민센터 동을 통합, 대현동 주민센터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인 대현1·2동을 통·폐합하여 대현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감하기 위하여 대현1동 조직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하였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대현1동 현 청사 리모델링, 대현1동 경로당 복지시설 활용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에 대해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개정과 더불어 통합 신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는 등 신청사 개청과 통·폐합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속공무원의 국외 출장시 숙박비를 직급 및 국가·도시 등급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숙박비에 한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출장 후 실제 사용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규모 행정 동을 통합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국외 출장시 숙박비에 한해 현실에 맞게 실제 사용액을 지급토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대현1·2동을 합치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1동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이 있는데 2동에 대한 사용계획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은 통합청사 개청 후에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실무과장께서 미리 의회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동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2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있어야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1동은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2동은 제 선에서 확고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매각을 할 것인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향후 사용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5년이 되어 가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예산서나 조례안을 작성이나 계획을 하신 분은 알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속뜻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조례안을 보면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장의 정수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 직급이 1급부터 5급 사무관까지 있다면 동이 통·폐합되면 동장이 다른 보직으로 타 동이나 타 과에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동장정수 조례안까지 개정해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우선 개정해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현1동, 2동에 관할동장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 없이 동장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감한 다음에 후속인사로 타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동수위원

타 기업은 보직이 없어지면 그냥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직급에 대한 조정까지 해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없이는 못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요즘 통·폐합의 이야기가 있는데 재난안전과가 없어진다면 거기에도 정수조례안이 개정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구청 과장은 별도이고 동장은 위임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구청은 인사만 하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동이 통·폐합이나 신설이나 5급에 대한 보직이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수 조례안까지 개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구청 실·과장은 가능한데 동장은 해야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대현1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복지시설활용 및 무인민원발급기설치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기 로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서두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회, 간담회를 2회 거쳐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물론 김동하 위원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경로당 겸 복지시설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인데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옮겨서 사용하고 문화공간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주민들께 공지를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동 쪽에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침산동에도 내년에 통·폐합을 하도록 계획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획은 그런데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통합을 함에 있어서 동 단체장들 문제가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래서 1주일 전에 단체장들 보기 전에 실무총무들 20명, 10개 단체와 사전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불만을 사전해소하기 위해서 동장주재로 참석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더 가져서 일방적으로 한 동에서 예속 당한다는 생각이 없도록 원만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동 단체장들이나 2동도 마찬가지로 자주 접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동천동 분동부터 해서 노원동은 대동입니다. 통합을 하기 전에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됐고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마지막으로 5급으로 진급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일부는 교육도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진급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진급을 앞두고 6주간 교육을 받아야 진급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11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1명은 산격2동장 직무대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주 남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오면 교육성적 30%, 근평 70% 합산해서 성적을 매깁니다. 순서대로 해서 7월4일자로 비는 동에 보내고, 산격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사가 나고 나머지 분들은 6개월 근무 더 하다가 연말에 해소 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통·폐합을 하면 사무관 1명이 줄어들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시는데 기획실에서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을 구청에 분과를 할 것이지, 신설부서를 만들 것인지, 일반직원들이 승진에 관심이 많으니까 불만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교육훈련을 가서 성적이 불량한 경우 후보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까지 탈락은 없었고 순서가 바뀐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이수는 합니다.

이동수위원

절대평가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연수에서 70%는 점수를 가지고 갑니다. 30%는 교육점수에 따라서 다시 성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나가는 분이 성적이 떨어지면 다른 분이 나갈 수 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30%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대현1·2동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대현동 통·폐합에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대현1, 2동 통폐합을 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총무과장님 이하 구청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현1동 청사는 청사 리모델링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현2동 청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현2동 청사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9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활용방향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치위원회가 각 동에는 구심체가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서,
동하

김동하위원

대현2동 자치위원회는 통합을 하면 절반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고 마을도서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매각하는 방안은 주민으로서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구청에서는 그냥 방향을 찾자는 것이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일단은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결론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매각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을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더구나 유병철 의원은 매각 안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매각 안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도서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1동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다가 동료의원은 매각 안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문지상에는 3억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 동에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1동 리모델링을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2동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동도 제법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1층, 2층을 하게 되면 다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대현2동에 2억5천만원을 또 줍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 동에 대한 것이지 어느 동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김동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통·폐합 인센티브 2억5천만원 받아서 1동에 다 준다고 하면 2동 주민들은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가 활용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침도 안 섰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동수위원

1동에 예산이 가면 2동 주민들은 불안감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말씀하시면 명확하게 소신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유병철 의원이 그러면 대현2동에 3억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그래서 제가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단 김동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동하

김동하위원

대현2동에도 2억5천만원의 돈이 지원될 수 있는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1동에서 2동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2동도 어떻게 원하는지 모르지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으로 결정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개청 후에 대현2동 청사에 대해서 계획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7월중으로 청장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받든지 어떻게 하고 아직까지는 안받았습니다마는 6월에 2억5천만원을 받으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를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들이 매각은 절대불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이 확실합니까? 참고사항밖에 안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대현2동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알아보고 방침을 받아서 예산이 수반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억5천만원 지원받으면 대현1동 리모델링에 2억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이 남으면 그 불용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리모델링 포함해서 무인발급기 2천여만원 정도 하고 유급인력을 도우미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2억5천만원을 받아서 그만한 예산이 필요 없는데 다 쓰겠다는 계획은 버리시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2억5천만원을 대현1동에 쏟아 붓는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신청사에 물품구입비도 있고 다각도로 활용도는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침산1, 2, 3동, 산격1, 2, 3동, 복현1, 2동에 대한 일정이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침산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할 것인지, 2013년에는 복현동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동 통합이 되면 인력이 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단 6급1명, 5급1명, 일반직원 5명이 여유인력이 됩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는데 나머지는 보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충당을 해서 진단이 되면 보낼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하면 국외여행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로 분류가 되는데 금년에는 왜 숙박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시는지 질의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달러나 유로의 가치가 변동이 심해서 출장 보낼 때는 금년까지는 일정기준의 정액만으로 정산 없이 했는데 숙박비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숙박비를 정액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고,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을 7월1일자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일비하고 식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없습니다. 숙박비만큼은 투명도가 문제가 많이 되어서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유로나 달러가 환율변동이 심합니다. 식비도 있고 일비도 있는데 왜 숙박비만 개정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이렇게 실비정산제로 개정이 된다면 예산이 증액 되겠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시행을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감액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연수를 보내면 1인당 예산이 예산심의 할 때 1인당 한도가 500만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개별 공무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이동수위원

대상자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공로연수라든지 단체해외여행은 성격이 틀려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주요내용 단서에 단체출장은 실비상환액의 85% 정액지급 시 실비정산 면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85%선까지 인정하면 정산자체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단체에 의해서 85%선에서 정산자체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달러나 유로가 변동률이 심하고 호텔 급에서도 저희들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만큼은 투명하게 해보자고 개정을 하는데 여비 중에서도 국외 중에서도 숙박비에 한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동욱, 이경애 의원을 대표해서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맞게 통장 정년을 연장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반장의 임기 및 정년 만료일을 조정하는 등 통·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통장위촉 나이제한을 63세 이하로 개정하였고, 통·반장 임기 및 정년 만료일을 1월에서 6월이면 6월30일, 7월에서 12월이면 12월31일까지 임기로 보며, 안 제13조 통·반장 사기진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범 통·반장 및 퇴임통장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제5조제2항제1호 연령제한과 제4호 임기를 상·하반기로 나누는 것 하고, 제13조제3항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 분리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분리해서 질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겠지만 700여명의 통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전에 발의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박옥자 통장 외 5명이 작년부터 청장면담을 요구해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현재 저희들 임기는 위촉되면 2년에 3회 연임해서 약8년 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는 4회로 해달라고 했으나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통장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의원들과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발의한 것입니다. 북구 자체도 복지문제가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장님들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정년을 63세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의견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50대 중반에 위촉되는 통장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50세 이상 통장의 수가 몇 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각 동에 자료를 취합해보면 63명에 8.5%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수위원

혜택을 보는 현직 통장은 미미하잖아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통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위촉되면 고령화 사회에 그런 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동수위원

예상인원이 8.5%라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신규로 위촉되면 50대 중반에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동에서는 50대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런 분들은 8년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임기가 보장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을 안 합니다. 무사안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이 1년에 1인당 받는 혜택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수당은 월20만원, 추석과 설에 상여금 100%씩 해서 20만원, 고지서를 4~5회 돌리면 2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식구 수대로 주고, 제세공과금부분에서 면제, 그리고 통장 2년 이상 해당됩니다마는 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에게 1년간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이 직책상 북구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 통장 1인에 1년에 384만원입니다.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장학금 받는 것이 1인당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인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북구 을에 어느 동 경우에는 20:1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장선발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면 위촉을 합니다마는 신설아파트에 8:1, 9:1 정도 됐는데 공정하게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가에는 3:1정도 되고 아파트가 여건이 좋아서 경쟁률이 센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의원 입법발의하고 자치단체장의 입법발의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행정절차상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최근에 통장님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구와 형평성문제를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에 북구도,

이동수위원

계속 듣는다는 것은 기득권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직 통장들의 이야기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연령을 올리는 것도 의원님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2년 뒤가 되면 똑같이 60세가 되는데 기존 들어온 공무원들은 형평성을,

이동수위원

자치단체장이 입법을 한다면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1천여 명 공무원 내부조직을 통해서 의견청취나 건의를 많이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는 입법예고가 생략되고 동료의원님이 사전에 물어보니까 의회홈페이지에 5월2일에 게재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과의 공감대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어서 어느 분보다 의견을 많이 듣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통장을 관리, 감독하면 총무과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의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의견을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불만도 있지만 타이틀이 고령화시대에 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책으로써 사기진작책으로 하다가 나이 때문에 그만 둔 분에 대한,

이동수위원

금년 상반기에 칠곡지역 어느 동에는 15명 내외 두 곳에서 정년이 걸려서 퇴직한 통장들이 다수 있답니다. 그 분들이 집단 반발한다는 여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년 이상하면 중학생은 감면이 되고 고등학생은 재학생 때 한 번 받고 1년에 주는 숫자가 40명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도는 다 받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반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율적으로 각 동에 맡겼는데,
영옥

최영옥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주택 같은 곳은 반장도 필요한데 아파트는 반장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60세에서 63세로 개정을 하시는데 63세로 꼭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욱의원

수성구와 서구가 63세이고 강원도는 65세, 전라도는 67세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50세 중반이 되면 직장에서 나옵니다. 지역에 나와서 통장을 55세에 시작해서 8년 하면 63세가 되고 타구도 63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총무과장님, 아파트 통장님 하고 단독주택 통장님하고 구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형평성 논리에서 어느 지역은 60세, 어느 지역은 63세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자연부락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이 있습니다. 북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은 60세입니다. 중구가 62세, 수성구가 63세, 달성군은 정년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통장 위촉하는데 30세 이상 60세 이하라고 하는데 위촉을 해서 임기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년씩 하고 재 위촉을 받아서 3번 연임을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60세에 위촉받아서 하면 나이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위촉했으면 2년간은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욱의원

심의과정에서 50대 후반 분들은 거의 배제가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근에 60세 이전에 그만둔 사람이 다시 할 수는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연임 2번하고 나이가 넘어서 못하는 사람은 60세 정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3회 연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을 연장시키면 지금 상황에서는 50대 후반이면 1~2년 밖에 못하니까 안 하실 분들이 개정되면 50대 후반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칼날의 양면 같습니다. 지금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나간 분들은 혜택이 없어서 불만이 있겠지만 지금 통장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당초에는 몇 세였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60세는 몇 년이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004년이었습니다.

이동수위원

7년경과 했습니다마는 통장에 대한 퇴임을 7년 만에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7년은 시대흐름을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판단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장을 염원하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그렇다면 연령제한을 30세 이상이라고 8개 구·군에서 했는데 이것은 역차별 아닙니까? 30세 이상이라는 최저수준도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생각했지만 주민에 대한 봉사나 호흡문제는 20대도 가능합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해서 30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시각자체가 착각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물론 20대 정치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사견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30세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달성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도농에는 하지 않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나이를 연장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3세를 연장하는 것은 일부 소수인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통장님이나 일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적당하다고 합니다. 동장님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굳이 4~5% 되는 이분들을 위해서 연장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단순히 이 분들을 위해서 연령을 올린 것은 아니고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올릴 때 시점은 나이 때문에 그만둔 분의 불만은 염두 해 두고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본 위원이 의장을 할 때도 통장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도 구청장님하고 입안할 때 이분들이 시도도 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느냐고 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명분이 있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동욱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에게 참여를 하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더 절약합니다. 학자금혜택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구권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장나이는 젊어지는데 제가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나 통우회 회원들이 동장들에게 하는 언행을 보면 지나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는 의원도 동료의원 이지만 위원장에게 제의합니다. 표결로 결정하기를 제의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2항제4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무원사회에서도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하고 있으므로 저는 찬성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공무원들을 보면 연간 손실예산액을 판단해서 사전에 확보하는데 이것도 6월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12월말이나 7월부터 하면 이것은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의 손실판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동욱의원

먼저 하면 본인이 하면 기존의 통장과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2년이 지나면 3개월 정도 되는데 6월30일에 뽑게 되니까 2년간에 문제가 있지만 그다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달 뒤에 간다고 하면 기존통장과 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러면 1월에 만60세가 되면 6월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6월이 생일이면 6월에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동욱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조례가 입법하고 하면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년 임기 하는 것은 만 몇 세라는 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상 거기에 대해서 만 몇 세라고 갈음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만60세 되는 그 달로부터 해서 다음 달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개정해야 됩니다. 만60세 이상도 개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도 “만” 자는 쓰지 않고 있지만 적용은 “만”으로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제13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 반장이 몇 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매달 바뀝니다마는 현직에 40% 정도입니다. 3,200명에 40%니까 1천명에서 1,010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현직에 있거나 거쳐서 간 사람을 약4천명 잡고 통장하고 4,600명입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주민의 1%입니다. 모범 통장, 반장을 선발하는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도 조례에 있지 않고 구청장의 규칙에 의해서 모범통장을 분기마다 표창 및 수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수위원

거쳐서 간 반장이나 통장까지 하면 1% 되는데 동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통장, 반장, 주민상호간에 오히려 불화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신설자체가 퇴임표창 때문에 삽입을 했는데 이것 아니라도 상은 그렇습니다. 상은 확대할 때 동기부여도 되고,

이동수위원

그럼 모범 통·반장이라는 게 의의가 없고 거의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모범”이라는 것을 빼고 퇴임 통장, 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이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퇴임통장만 해도 표창수여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모범”이라는 말을 넣어서 불평, 불만이 있다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모범”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총무과장은 모르지만 동네 사는 주민들은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불신하고 반복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은 못하고,
동하

김동하위원

이동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범 통·반장” 이라는 문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모범 통·반장 시상을 하고 있는데 주요목적이 퇴임통장인데 문구를 8년 해서 임기 만료된 분이나 정년으로 해서 만료된 분들에 대해서 재직기념패나 통장으로써 정년까지 재직을 했다는 기념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2년이라든가 조금 한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는 그렇고 자기는 더하고 싶은데 8년으로 나이에 의해서 하신 분이 1년에 몇 % 정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분기마다 8명입니다. 정년퇴임이나 많은 달, 많은 대가 있고 현재까지는 나가는 것까지 주는 것이,
동하

김동하위원

5만원정도로 해서 재직기념품으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패는 가능한데 기념품은 불가능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체육대회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권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회의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토론시간에 구권회,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3조제3항은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권회, 이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조제3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