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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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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2011년 5월 6일 김상혁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지난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연구단체는 전체 의원 중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5명에서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속 연구단체 의원의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연구단체와 관련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 자신이 소속된 연구활동 단체의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공통경비 예산이며 그 예산의 1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고 연구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연구활동을 하면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내용에 관하여 전부 용역은 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연구단체의 구성원을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에 가입할 때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를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대표의원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이 그 단체에 소속된 경우 그 의원을 제척하는 사항인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사후관리에서 원천적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쓰레기 관리정책을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계획과 위탁비용을 기재토록 하며 신고일은 종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은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준칙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발생억제하는 감량시책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노곡동 침수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성과중심의 북구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급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청소년회관 수영장시설 사용료 중에서 청소년과 유아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격일 회원은 주 3회만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수영장 기준사용료를 이용자 중심의 명확성과 선택 범위를 다양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예우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교육관련 증명서 4종의 발급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4일자로 대현1·2동을 통폐합하여 통합동 명칭은 법정동명인 대현동으로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대현1·2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 25번지(대현동 531)에 소재한 대현휴먼시아 2단지 내 주민센터 동을 통합, 대현동 주민센터 소재지로 개정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인 대현1·2동을 통폐합하여 대현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감한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외 숙박비에 한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출장 후 실제 사용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통장의 위·해촉 연령과 통·반장의 임기 및 정년만료일 조정은 원안가결하였으나 당초안인 모범 통·반장과 퇴임통장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경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면서 의결된 의결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질의 토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봐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강상기 의원님이 방금 질의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토론한 내용을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안건은 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행자위에서 한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결했는지……)
강상기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상세히 답변을 올렸는데 행자위는 8건이 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상기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본회의 끝나면 상임위원회 질의 토론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뿐만 아니고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 8건의 질의 토론을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보시고 할까요.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원안가결은 하지 말고 나머지 부결된 안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면 안 됩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쓰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쓰고, 다는 못 쓰더라도 요약한 것은 해주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생략, 생략인데 무엇을 생략했다는 것인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행자위의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이 많으면 많은 대로 꼭 질의 토론한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 오늘 행자위에 내용이 없는 것은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동욱 의원께서 개정 발의하신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는 찬성을 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인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연령문제 때문에 통장을 하실 분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사항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회의 전까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의원들 간에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문제를, 특히 도심지역 전체적으로 똑같이 규정하는 문제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통장 연령 연장문제가 이해당사자 또는 통장 임기를 만료한 통장 그리고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줄을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민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고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장연령을 60세로 한 것은 준공무원이라는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 공무원 임기 연령과 같이 우리가 조례로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대구지역에서 일부 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 있었던 곳도 있습니다. 남구는 65세에서 이번에 60세로 다시 환원을 했고,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지와 이쪽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도 동주민센터와 지역주민들이 합의해서 임기를 2년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논의를 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또는 이것이 통장, 현재의 통장들과 또 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 또 통장을 마치신 분, 여러 가지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미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본 의원들이 소신껏 발언한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심도 있는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그리고 통장님들과 논의 후에 차후에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영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의견을 들으시지요. 다른 의견을 듣고……) 그럼 이영재 의원님은 찬성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하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아니고……)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아니고 보류……) 보류입장이고, 그러면 반대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 나오십시오.

이동수의원

조례 제정이나 일부개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신설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입법절차가 있고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입법절차를 할 때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또 규제나 입법예고를 심사의뢰, 또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심도 있게 합니다. 입법안을 작성한다, 작성하고 나서 확정이 되면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송부되고 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의원발의는 입법예고 절차가 없고 의회 홈페이지에서 20일간 이상 게재했다는 것을 동료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영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의 제가 통장님도 만나고 동장님도 만나보면 찬성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년을 60세로 현행대로 동결하자, 또 물론 일부에서는 63세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법예고하신 것 하고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것 하고,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또 조직 내에서 부서 간에 모든 의견청취라든지, 또 내부의 지원과 보좌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도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보류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과 이영재 의원의 질의내용은 이 사항은 심도 있는 좀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때는 보류를 하고, 의원들의 서로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이동욱 의원님과 이경애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이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격식에 맞게 늘 찬반만 하다가 이렇게 토론회를 가지게 되어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은 전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에 입법예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일 정도는 의원이 개개인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수는 없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는 20일 전에 입법예고를 했고, 물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격론을 벌여서 거쳐 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저는 찬반의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연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60세로 있는 기존에 있는 통장님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60세이지만 통장은 30세부터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세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연령대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연령을 늘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가부간에 오늘 찬반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은 개인 신상이 아닌 이런 문제는 무기명투표 보다는 소신 발언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통장 연령의 조례는 의원님들이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넘어가기 보다는 오늘 표결처리 해가지고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평소 소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표결을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서 쉬십시오. (집행부 이석) 질의 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원이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그럼 거수 보다는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소신발언 하자고 하고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 황영만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물읍시다. 거수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는 것은 격식에 안 맞습니다. 거수로 하니까 여기에 의식을 해가지고 자기 소신을 못 밝힙니다.) 의원님들! 의원 상호 간에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의정활동하다 보면 자기 소신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명으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투표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발언대로 거수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거수결정하고 난 뒤에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수와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을 원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이냐 거수냐 그 자체부터 투표 하나마나입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서……) 의원 여러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견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의 의결을 위한 투표방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11명, 거수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의 의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한 투표를 위해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의원과 강지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폐함)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하자고 하면 찬성, 반대는……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63세로 연장하면 찬성, 63세가 아니면 반대……)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19매입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투표하셨습니까?)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찬성 7표, 반대 12표, 출석의원의 과반수 반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