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배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0년 1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숙련된 업무경험을 관리적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능직 5급 정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사-진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사-진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5년부터 남사-진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2008년 두 차례 진행된 용인시와 지장물 등 사업협의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용인시가 송전선로 설치구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안이 제출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대상지를 관통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고 향후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송전선로 변경이나 지중화 방안 등 대책수립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십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설치를 비롯한 변전소 건립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85만 용인시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85만 시민과 남사면 8천 면민의 뜻을 모아 송전철탑 설치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 국회,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 우리 85만 용인시민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과 김희배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신갈IC」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민기의원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민기의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수원IC」를「신갈 IC」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갈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수원IC는 국도42호선을 중심으로 수원과 용인을 연계하는 용인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40년 전 고속도로 개통 시 명명된 수원IC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원IC라는 명칭을 신갈IC로 바로 잡고자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리시민의 명칭정정 요구를 한국도로공사는 “수원시 이용객이 용인시 이용객보다 더 많다”는 등의 해괴한 논리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로인해 수원IC를 이용하는 2009년말 기준 연간 2천만대의 차량운전자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나들목 명칭 때문에 혼동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고속도로 나들목의 명칭이 이미 불려지고 있는 신갈IC로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혹여 신갈IC로 제 이름을 찾는 요구에 대해 도로공사의 입장이, 변경불가방침이라면, 또한, 수원시 당국이 2007년 8월 1일자 언론보도대로 우리의 요구를 “어불성설”이라고 아직도 주장할 것이라면, 6월 이전에 어디서든지 본의원과 공개토론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제는 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시대적 당위성과 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40년 전 소도시였던 용인은 현재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과 대등한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인구 120만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용인시 안에서 다른 시의 IC명칭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용인시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중앙집권적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량공사로 인해 IC출구램프가 우리시 쪽으로 500미터 이동했고, 올 6월말 수원IC개량공사 준공 예정 및 곧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할 것이며,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은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지명도를 높여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원IC 명칭을 신갈IC로 바로잡아 용인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통 이래 지난 40년간 상실되었던 용인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혼동과 불편함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갈IC라는 제 이름을 찾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신갈IC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