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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1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4-06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김경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공포로 우리시 의회의 의원정수가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와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를 8인으로 조정하며, 안 제2조의2제2항으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의회의 의원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과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 위원정수와 그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우리시 의회의 의원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업무부담 해소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명칭에 관한 내용인데요, 복지산업위원회가 더 좋은 이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복지하고 산업은 상당히 상반된 개념인데,
경태

김경태의원

저도 그런 면이 약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상정한 다음에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나도 기존에 우리가 전에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데, 복지산업위원회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정확히 연구를 안 해 봤지만, 복지교육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해서 그렇게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 이 위원회는 이런 일이 전문이구나! 이렇게 되어서 되는데, 복지산업위원회이라고 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정이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태

김경태의원

신승만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공감의사를 표시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산업정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것을 빼서는 안 되는 부분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명칭을 조금 늘리던지, 수정하던지 해서 좀 더 적합하도록 명칭을 정하는 것이 본위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수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데요. 아니, 통과가 되면 수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다니까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통과되면 수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요...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네, 김민기 위원!
민기

김민기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신승만위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신승만위원이 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7인, 자치행정위원회 9인, 복지산업위원회 8인, 도시건설위원회 7인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구현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장ㆍ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전자투표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1조제1항으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맞게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4조제1항으로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였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전자투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8조제1항제11호로 회의록에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서명까지 기재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필요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본 개정 규칙안은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와 투표방식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 설치된 타 시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세부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부규칙을 만드실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의원

세부규칙은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만드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만들어 놓고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투표를 쓰지 않는다는 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투표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쓴다, 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가 이 다음에 세칙에서 규정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일곱 명인데 당연히 찬성되어질 것을 여기서 이 유무 판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칙으로 정해질 수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민기

김민기의원

예산은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려고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요?
민기

김민기의원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기가 실질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개정규칙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음 기수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여기서 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부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 6기 회기가 개회가 되면 그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분들한테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6기한테 부담을 줘서 넘겨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의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2년 전 쯤에 이것이 월례회 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들의 표결은 사실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원들이 지는 것이지요. 4년이 지나면 시민들에게 그 표결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또한 아주 난감한 표결이 있었는데, 그 표결을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숨어들어 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이것이 마치 이 다음에 6대 의회에서 즐겁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5대 의회 때도 이것이 즐겁게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것이 6대 의회로 부담을 지운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6대 의회에 부담을 오히려 덜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칙안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통과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 의회는, 의원들은 명확한 찬반의사를 밝혀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6기가, 기수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정당공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대표위원이 선출되면 정당 대표위원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회차원의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월례회의에서 의원정수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회의를 하기 전에 월례회의에서라도 토의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규칙 안에 있어서 여기서 변하는 것은 전자투표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표결방법이나 투표방법은 고쳐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대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제가 지금 책임정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5대 의회를 거치면서 찬반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으면 부결되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무기명투표 속으로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구현해야 될 책임 정치, 즉 의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대 의회에서 다시 의원들 스스로 월례회의 석상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매듭을 짓고, 6대 의회에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책임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정책을 쓸 때 인기표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들의 재량권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하나 염려되고, 두 번째는 잘못 기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표결결과로 나타난다는 두 가지 단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민기

김민기의원

우선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극복해야 됩니다. 현실정치인인 대중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극복해 내야 됩니다. 포퓰리즘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해도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즉, 포퓰리즘에 대해서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꺾어야 된다. 그러면 대중정치인으로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의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표결입니다. 이 표결에 있어서 자기생각을 대중에게 우리 시민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통째로 묻어가는 이 현상은 제가 보기에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20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20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누가 지켜보더라도 그 어떤 압력이 되어지더라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중정치를 해야 된다, 특히 풀뿌리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잘못 눌렀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전자투표 시간은 20초를 줍니다. 물론, 여기 기존의 규칙안을 보면 잘못 투표하고 나서 그것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나서 그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그의 자질입니다. 20초 이내에 정확히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보기에 45조 2항에 보더라도 찬성과 반대, 그리고 누르지 않은 경우에 기권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신중한 표결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생각이... 재량권의 범위를 너무 줄이는 면이 또 있는 것 같고, 44조 1항 부분에 있어서도 기립 또는 거수하고 해서, 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많이 제한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자유로운 의사가 책상 밑에서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면서 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표결방법이 의자 밑에서 동그라미 쳐대는 것,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고요. 또 하나, 동료의원 투표하는 것 빤히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결코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여기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규칙안에 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런 조항이 삭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만 이 전자투표기를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고, 그 의원님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4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고요. 명확한 표결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야합에 의한 표결, 대형사업이 일부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약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민의와 다르게 쓰여 졌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후대 의회로 까지 넘기지 않고, 이번 의회에 매듭을 짓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네, 김민기의원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과도 조금 월례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함께 협의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더 거쳐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전자투표가 공개투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비밀보장이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의원

이것은 공개투표, 비밀투표 다 됩니다. 그리고 신상에 관한 것은 비밀투표가 가능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의원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봐 집니다. 이렇게 비밀로 할 때는 비밀로 하고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야말로 6대 의원님들에 대한 권한침해이고,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정확한 것은 사생활에 대한 것은 비밀투표는 지금도 비밀투표도 가능하고요. 여태까지 다 그래왔고요. 이 기계로 비밀투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에 따라서 비밀투표,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는 그것이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것은 국회에서는 파병안 조차도 공개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지방의회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리 의원의 표결은 정정당당하게 공개투표로 하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원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분들께서 전자투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금은 불협화음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경기도에서도 5군데 정도 시에서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의원

밤낮 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자투표의 설치가 과연 투표시간을 줄이는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저 포함해서 일곱분이 계신데, 이 분들께서 지금 표결하시면 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투표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명, 200명 되었을 때 거수로 해서 세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자투표기가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지난 번 같은 지방채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투표함 갖다 설치하고, 명패하고... 저는 그것이 참으로 코미디 같았습니다. 그것 두 시간씩 투표 두어 차례씩 하는데, 무슨 버튼 하나 눌러서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은 시간적 효율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개투표 자체가 책임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명한 책임성을 갖고 표결할 수 있는, 보다 더 신중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경기도의 다른 의회를 보면,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 하지 않는 곳은 투표할 시간이 길었거나 공개투표 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런 것으로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말씀 잘고 들었고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김민기의원님께서는 투명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아닌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질타하는 장면도 봐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찬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찬반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투표를 설치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한 규칙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5기 때라든가 그러면 비밀투표를 해서 이득이 더 많았어요. 왜 많았느냐하면 만약에 공개투표로 갔다면, 예를 들면 한나라당 대 민주당이다 라고 정당정치를 갔을 때 굉장히 바람정치가 돼요. 오히려 잘못된 정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밀투표로 갔을 때는 좀 더 투명하고 길이 바른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장단점을 찾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의원들이라든가,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3만원이라는 세금을 들일 때는 최대한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바램입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이 답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밀투표에 대한 일익이 있다는 근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추측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고, 비밀투표에 대한 이득, 아무리 이득이 있다고 치더라도 책상 밑에서 동그라미 치는, 그런 전 근대적인 투표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 440억, 다목적홀 천억, 수지구청 천억, 이 표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표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지요. 이거 분명히 문제 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공개투표, 비밀투표에 대한 폐해입니다. 시민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전체를 다 안보신 모양인데, 전에 있던 조례안 규칙안은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밀투표 가능하고요. 의장 또는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것은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전자투표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근거까지 못 만들게 하겠다, 나는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지만, 이것을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운영위원 중에 다섯 명이 찬성표결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스워 지는 건가요? 제가 거명을 할까요? 존경하는 이동주위원께서도 지금 발의안에 사인해 놓고 제게 하시네요. 답변 됐습니까?
원동

박원동위원장

됐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의원

이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민기의원!
민기

김민기의원

제가 지금 기명투표를 하자고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까지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기명표결로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민기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투표 중 김민기의원 거수에 대하여) 발의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의원

발의자 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안돼요. 지난번에도 안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전문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난번에 안했잖아요?
민기

김민기의원

지금 4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잠깐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4표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 규칙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관택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제148회 임시회가 개회되었는데, 끝나는 날까지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관 예산은 17억 8661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정수 및 직원 증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의회비,자산취득비, 책상 같은 것을 사는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까지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하단부분 의회비는 의원정수가 20분에서 25분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제반경비 증액분, 1억 3437만8천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임위원회 증가에 따른 음향영상기기 설치비와 대회의실 방송장비 이설비로 27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 86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5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의회의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26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35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의원 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회비 1억 3437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781만 원, 자산취득비 5474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6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는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원 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비 및 시설비및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모든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의원업무용 노트북 구입 5대가 있는데요, 그 기기가 기존에 5대 때 있던 기기와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정찬승 그것은 최신 사양을 검토해서 더 나은 기종이 있으면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20대 있는 것은 기종이 이제...
담당

의정담당

정찬승 그것은 기종이 3년 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종은 말 그대로 퇴화된 기종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신종이 삼성에서 나온 것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사양이 좋은 것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 바꾸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정찬승 기존에 있던 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분은 기존 것을 주고, 어떤 분은 새로운 기종을 주고 하면 새로 온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기종을 저희가 그냥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5대를 새로 구입하면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주고, 어떤 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라고 하면, 조금 거기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0명이 다 들어온다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누구는 옛날에 있던 것을 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갖기를 원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배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간사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3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현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신현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