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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4-07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과 지난번 제145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2010년 03월 30일 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도로로부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선) 과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제한(채광)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임에도 우리시 조례 제3항은 위 규정 외에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까지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어 따라서 제3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바로 잡음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용인시 건축조례 중 일부조항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된 상황이 최근 들어 확인되어 이를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 규정은 ① 도로로부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②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임에도 ③ 우리시 조례 제3항은 위 규정 외에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까지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은 산업정책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조례폐지 및 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9호,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 내지 제48조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 삭제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에 관한 농지전용심의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민원서류 처리기한의 대폭 단축과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등, 고객지향적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10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택지개발자로부터 납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특별회계의 재원, 제4조의 특별회계 사용용도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및 특별회계의 전용금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농지법 제44조 내지 48조 규정에 따라 시, 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사항, 그 밖에 농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여 왔으나 2009년 5월 27일자 법률 제9721호의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위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함으로서 납부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용에 관한 재원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09년도에는 17억 7500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42억 4700만 원으로서 대폭 증액되어 특별회계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설치 전에는 납부 받은 부담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함에 따라 용인환경센터의 주민편익시설 및 우리시의 일반적인 기타 세출로 사용하는 등, 사용처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 설치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에만 사용토록 하여 회계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서천개발이나 광교, 중동이라든지, 신봉이라든지, 공세지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금받은 것이 있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2009년도까지 398억 7500만 원을...

조성욱위원

전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조성욱위원

몇 군데, 어디 어디에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동백, 흥덕, 신봉, 동천, 서천, 공세, 광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구마다 다 틀리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자료 있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 가지고 뭐 했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회계로 혼합해서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그 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썼지요? 현재 전체를 다 썼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성욱위원

그것으로 다 썼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은 아직 구비를 못했고, 소각장 2단계에 국비지원 받아서 이미 짓고, 이중에 일부를 부담금으로 썼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일부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중동택지개발사업이나 광교지구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폐기물 관리에 따른 부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입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이것이 30만 제곱미터 이상만 받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폐촉법시행령에 규모를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이하는 아니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개발로 갈 때 10만 제곱미터씩 잘라서 세 번에 개발하면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맹점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단일지구가 30만 제곱미터에 미달되면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미리 해 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점이 뭐냐 하면 단일지구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구를 우리가 크게 지정해 놓고, 분할해서 하는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의 맹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 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을 할때 우리가 협의부서하고 할 때 지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형태로 한다던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5만 헤베, 10만 헤베로 다 잘라서 피해가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시설이 부족하고 못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설치비용만 받았네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아니지요. 제가 구두 상으로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초에 토지매입비, 설치비용,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기타 부대비용까지 다 산출기초로 산입해서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둘 중에 하나 보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나가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서 대는 건가요? 여기서 받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라, 기금이 폐촉법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기금은 폐촉법으로 하더라도 부담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에서 나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이 비용은 비용대로 하고, 또 우리가 일반재정에서 또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약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이자로 장학금을 주지, 장학재단에서 기금을 형성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닌데, 이 돈의 용도가 예를 들어서 설치를 안 하고 기금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처럼 특별회계로 갖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앞으로도 음식물처리시설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차후로 타 용도로... 소각장을 더 증설한다든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단위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인 것은 그 단지에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동백에서 돈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원 취지 자체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래서 부담금을 그쪽 해당지역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에 얼마, 흥덕지구 얼마, 얼마얼마 해서 흥덕지구 것은 흥덕지구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뭉쳐서 만들면 안돼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지 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큼의 처리시설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납부할 수 있는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당해 지역에서 받은 것은 당해시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쪽에 시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환경센타에서 그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 주는 대신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설치비용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 설치비용보다는 설치시설을 받는 쪽으로 유도하자. 그것은 왜 그러냐? 소각장이라는 것은 편의시설이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동백에서 나오는 것은 동백에서 소모하고, 흥덕에서 나오는 것은 흥덕에서 소모하고, 서천 것은 서천에서 소모하게 되면, 주민의식도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소모하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왜 생기냐면 동백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은 금어리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돈은 동백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금어리에다 투입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재정부담이 안되는 거잖아요. 설치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라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에서 소각장을 짓든가, 처리해야 됩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돈을 받아서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동백에서 쓸 양만큼만 금어리에 소각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소각로를 딱 잘라서 10톤은 여기 것이고, 11. 몇 톤은 이쪽 거고,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설치비용을 받더라도 그것을 세분화해서 차라리 관리하던가, 그러면 금어리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투입되었더라도 그 재원 중에 동백 것, 동백에서 받은 설치비용 30억, 그렇지요? 다른 것 70억,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각자 비용으로 받지 말고, 시설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소각하는 인식을 줌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만들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30만 헤베라도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하던가, 해서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 세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비용을 받는 방법보다는 시설자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일반회계에다 전부 섞어서 말이에요. 용인소각장, 수지소각장 꽉 찼는데, 자꾸 증설만 하고 거기 지원사업하려고 예산 올라오면 의원님들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왜? 포곡과 수지에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러고. 그것을 분명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걷어놔야 됩니다. 흥덕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흥덕은 거기에 소각장 들어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집하시설만 들어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이 금어리로 가는 것 아니에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금어리로 가면 금어리에 그마만큼 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시설이 계속 10년째 완공이 안 되고, 계속 증축, 증축으로 가니까 거기 민원들이 상당부분 있잖아요.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지2지구 개발할 때, 그곳은 수지2지구 것만 소각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풍덕천1지구, 신봉, 동천, 죽전, 상현, 성복 거기서 다 때잖아요. 죽전 100만평 개발하면서도 다 갖다 때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그쪽에 조례 제정할 때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보완을 해서 특별회계를 가던지, 일반회계로 가던지 정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13호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 규정에 의거 3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축제에 대하여 시장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검토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3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재해대처계획을 용인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축제의 재해대처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성이 낮거나 축제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축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축제 개최 상 안전의 위험성이 낮거나 축제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조 3항에 보니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되십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 시민의 날 행사 같으면 체육진흥과, 봄꽃 축제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관할부서의 장을 얘기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상적이라서...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볼 때 전에 상주시의 경우 인사사고도 있었고, 그런 것을 비춰 봤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기보다는 조금 더 규정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보통 5억 이상의 축제다, 금액으로 따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구간별 편차를 두던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도를 봐서 인구가 많이 몰릴 가능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필요사항으로서 심의를 받도록 필수사항으로 넣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규모라고 하는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결되는 인구가 3천명 이상이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조례에는 안나와 있고... 말씀하신 부분 3천명 이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공연법시행령 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연법 9조 3항에 나와 있다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꼭 3천명 이하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필요할 때는 필수사항으로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행사장에 장소가 넓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할 수 있고, 장소가 협소하고 위험소지가 많다 할 때는 비록 3천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서의 장이 판단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재량권의 범위가 부여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맞습니다. 공연장 질서라는 것이 자칫하면 여러 전 사례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인사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지금만이 아니라, 좀 더 섬세한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 위원회가 현재 하나 있나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인데, 어떻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건가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현재 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조례의 구성 자체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조례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회의한 적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그럼요. 지난번에 저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웅철

강웅철위원

네, 실무위원회도 같은 건가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 7조 3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기본적인 것은 개최계획을 해서 공연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강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규모라든지, 행사의 성격, 이런 것을 봐서... 무조건 다 심의하도록 강제로 하게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

3천명 이상이잖아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 규정자체가 3천명 이상일 때는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례에서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천명이 넘어가면 요청 안하더라도 강제로 하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거지요. 하나의 절차를 넣어놓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3천명보다는 3천명이 안되더라도 규정을 잘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축제에서도 자전거나 인라인, 마라톤축제 등을 할 때 보면 2, 300명이 해도 굉장히 위험해요. 수지체육공원 개장행사 할 때도 인라인스케이트를 보면 속력이 보통 빠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위험한 것을 용인시에서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것을 재난안전 쪽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2010년 03월 30일 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도 중복 설치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지역정체성이나 특색 있는 도시미관을 형성하는데 미흡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개선을 통하여 용인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조성·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조와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안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 협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공공건축물과 각종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각종 공공시각매체를 활용함에 있어 각 부서별로 각기 다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이를 디자인하여 설치, 관리함으로서 그동안 많은 모순과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금번 제정코자 하는 본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향후, 본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는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한편, 모든 도시공간 관련 요소들의 통합관리로 일관성과 통일성, 합리성을 함께 견지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박의원님! 별표를 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2번, 3번, 4번항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시각매체의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고, 토의과정에서 김재식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 안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종류를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 도시주택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5회 제2차 정례회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현재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조성욱의원

세부적인 계획은 시 관련부서 담당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조례가 상위법과 약간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토의과정에서 강웅철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협의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 안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제1항제3호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 교통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