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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4-07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사업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영지원과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치도록 담보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경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의 규정을 근거한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기업지원과가 존재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신

박재신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부에서 조율이 잘못돼서 부서가 기업지원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재신

박재신의원

향후 본 의원 생각은 기업지원과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모든 예산의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돈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취약계층의 지속고용, 자립, 그들을 위한 것에서 일회성, 향상성이 아닌 향후적인 것을 하기 위한 것을 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기업지원과 안에서도 담당부서와 현재 일을 맡는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나요?
재신

박재신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서 기업지원과로 안 넘어갔고요. 본 의원도 이 조례 취지를 설명 드렸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주무부서가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용인시가 마음은 있으되, 행동, 실천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시면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용인시에서 노동부로부터 한곳이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인 곳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말이면 노동부로부터 재심사 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건에서 용인시가 처음에 용인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스타일로 협약 같은 것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곳에서 일하는 3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답변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집행부 내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30%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의원을 배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신

박재신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시의원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모든 조례에 90%가 시의원이 동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관은 없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의원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8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리 증설과 흥덕지구의 지번 확정에 따른 지번정정, 기타 행정의 효율적 운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처인구 이동면 세광 엔리치 타워, 중앙동 벽산블루밍 입주에 따른 1개 리·통 증설과 기흥구 기흥동, 마북동, 서농동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6개통 증설, 흥덕지구 확정지번 부여에 따른 지번 정정, 수지구 동천, 신봉, 성복, 상현1동, 죽전1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22통 217반을 증설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총 1리 29통 306개 반을 증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0-11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그동안 업무 조정이 필요 했던 업무의 합리적, 기능적 사무배분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서비스 및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개정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권한 범위를 변경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자원관리과소관 적환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및 도시공원과 소관 어린이공원, 소공원 점용허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리와 책임을 일원화 시켜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0-15호 용인지방공사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에 면적 41만 1,777평방미터에 3,068세대가 거주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비 4073억 원, 시설비 및 기타경비 1791억 원 등 총 58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공사채 발행금액은 1900억 원이며,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조건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2012년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균형적인 도시개발 유도와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니, 채무보증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아파트의 준공으로 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을 기존의 1,010개 통·리, 6,971개 반에서 30개 통.리, 306개 반을 증설하여 총 1,040개 통.리, 7,277개 반으로 조정하고, 흥덕지구 확정지번 부여에 따른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관리과 소관사무 중 적환장 관리사무, 건축과 소관사무 중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과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사무, 도시공원과 소관사무 중 어린이공원, 소공원 점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옥외광고물관리 사무의 소관부서를 건축과에서 도시 디자인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인지방공사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공사채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채무의 주요내용은 보증채무액은 총 1900억 원이며, 차입선은 시중금융기관,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 상환기간은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상환재원은 분양수입금이며, 자금 용도는 보상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지환경, 교통환경, 용지분양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충분하고, 수용방식의 경우 이자비용과 법인세 차감 이후의 당기 순이익 발생으로 경제성도 양호하며, 분양가격 측면에서도 주변시세와 주거환경, 입지환경, 녹지율 등을 고려할 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양가능성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본 사업 투자의 사업성 및 수익성이 상당히 보장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 4월 1일 현재 용인시에서 6,885세대의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용지분양시의 경기변동에 따른 미분양 대책이 전략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시 재정상태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제가 재정법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역북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된 주된... 지방공사가 주되게 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단은 균형개발 측면도 있고요. 임대주택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요건으로 지방공사에서 하는 측면이고, 하나는 지방공사에서 수익성을 내는 그런 사업추진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시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무주택 소유자를 위해서 시가... 좋은 환경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 누리고 살자는 취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취지는 어느 정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경영사회발전연구원의 초기 연구용역단계에서 분양 검토성, 경제성을 검토해 봤고요. 금년도 3월 달에도 재차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 당시 분양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모 연구원이 이것대로 추진했을 때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모든 책임을 그 연구원은 하나도 지지 않거든요. 용역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맡긴다는 것은 책임 회피이고 용인시의 현재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어찌 보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실로 시가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정이 우선 넉넉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왜, 역북 도시개발이었더냐, 한 번 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수도권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상태고요. 저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상태이고 물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서 분양가능성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연구원 결과나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분양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시가 처음에 했던 임대를 위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면 시가 든든한 돈이 있어줘야 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은 수익 찾다보면 나중에 기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사업을 재검토 할 수 있는 시점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겠다고 답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한 번 더 시일을 연기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추진한 시기가 200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4년간 왔었고, 앞으로 2년간 더 해야 되는데 6년간 사업기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와 우리시와 재정문제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채무보증을 하는 상태지만 특별한 관련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분양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더 연장해 봤을 경우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분양가능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미연위원

도시개발 여기에 안하시면 되잖아요. 시가 하면서 용인시 안에 처인구에무궁무진한 부지가 있고 땅이 다 있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끌려 다니십니까? 과감하게 손떼세요. 하지 마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끌려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끌려 다니는 것은 없고...

지미연위원

마치 뭐 할 듯, 할 듯, 찔끔 찔끔 흘리고 다니니까 작업 걸고, 소란피우는 사람들이 존재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소란피우는 사람은 토지주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 토지주가 294명인데 그 중에서 34명 정도가 작년부터 건교부부터 시작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기관에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진정 내는 이유는 제가 판단컨대 보상비 관계로 그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과 합해진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민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물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찬반론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된 이후에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내년도 3월 31일까지 통합을 권고 받고 통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2본부 체계로 해서 1개 본부는 지방공사를 전담하고, 1개 본부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과 기능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민원성 제기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주 294명 중에서 34명이 진정을 낸 상태인데 진정내용은 민간 공동추진과 강원도 사례를 들어서 채무보증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물론, 민간공동개발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됐을 경우 사업지연만 될 뿐이고, 토지보상가가 올라감으로서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조항이 없어서 임대주택을 안 하면 우리의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주택을 총 세대 중에 33%를 차지하는 100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항은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응된 상태이고, 오염총량제도 반영이 됐고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동참여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특혜의혹도 있기 때문에 민간공동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기 땅이 상당히 비싼 땅인데, 그 앞에 저도 다른 자료를 보니까 도로 앞이 임대주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5년 상환이냐,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차후에 사업이 되면 임대주택에 따른 분양은 차후에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을 할 때는 시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임대방법이나 그 사항은 차후에 논의될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된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땅 값이 비싼 곳이라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임대주택 한다고 하면 서민들이 주택을 갖고자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보증금이 만약에 비싸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 싼 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차후에 임대주택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주민들 찬반론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34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정인들이 여기 저기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민원해소 방법은 또 있나요? 민원이 제기되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그것도 불 보듯이 뻔하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을 대체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대책에 대한 방법이 있냐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사업에 따라서 민원이 발행 안 되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작년 9월달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통과된 상태고요. 저희 시도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승인 된 상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민간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경우도 80% 보상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 다 보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보상을 더 준다는 해결책은 없는 거고요. 80%, 다수가 다 찬성하는 사업으로 밀고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수가 찬성하면 좋겠는데 100%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아니고 책임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앞에 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과장님 답변에 균형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올리겠다고 말씀 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 역북동이면 용인의 중심가예요. 그렇지요? 용인의 중심가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중심가이면서도 시가지 조성이 아직 안 된 지역이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의 중심가예요. 그러면 굳이 왜 지가가 높은 곳에 임대주택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임대주택이 33%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3%의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지가가 싼 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더 싸게 임대를 해야지 그분들에게 생활의 혜택을 주시는 거지, 지금 우리 지방공사 김길성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추진력도 좋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정신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균형개발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덜 부합된다.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 임대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면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에 선정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이 사실상 시와 지방공사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공사가 용인시 지방공사이지 어디 수원시, 안성시, 지방공사가 아니거든요. 절대 별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시 상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기적으로 약간 빠르지 않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2010년 후반기가 되면 경기가 많이 완화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용인시 현재 재정상태도 안 좋고, 지방공사는 지방공사 나름대로의 사업을 해야지 어떠한 수익성을 산출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시간을 더 가지고 생각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반대민원이 따지고 보면 294명 중에 34명이면 10% 더 되는 인원인데요. 그래도 그분들과 조금 더 조율을 해서 민원이 덜 생기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임대주택 건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민간업자가 하는 임대주택도 대중교통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고요. 균형개발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개발 측면은 물론, 처인구 중에서 역북지구는 도시 속에 속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강구한 대책이 되는 지역이...
원동

박원동위원

오히려 그게 사업성이 적지요. 왜냐하면 중심지에 임대주택을 넣으세요. 조금 외진 곳에다... 처인구 도로망 닿는데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셔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임대주택을 더 소외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짓는 겁니다. 다만 30%를 반영시킨 거고요. 민간업자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민원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안 하셔도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다음에 용인시와 지방공사가 관련이 없다고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분야에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회계로 보기 때문에 물론, 채무보증을 서고 빚을 못 갚는다면 우리가 2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식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5대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 경전철이 2010년도 7월 달이면 운행을 하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경전철이 생기면 도시미관도 좋고, 사업성이 좋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난관이 많았고 어렵지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경전철 운행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객관적으로 답을 하실 때. 공직자 입장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실 때 사업성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개발을 해서 수익성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이러니라고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만 산다. 아닙니다. 있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용인시에서도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개발을 한다. 수익성이 좋다. 임대주택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공사가 예전과 달리 많이 발전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재정상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공사가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치 않으시겠네요. 그렇지요? 한 가지 봅시다.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낸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누가 의뢰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지방공사에서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방공사에서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용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용역결과는 당연히 한다고 나왔겠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당연히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이것이 대단히 바람을 타면 돈도 벌 수 있고 부침이 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침이 심한 사업에 예를 들어 흥덕이나 광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택지를 정부기관에서 만들어 놓고 분양해서 우리가 건설만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은 LH공사처럼 우리가 직접 통째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이 사실상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사항은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고 다만 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고, 주변 분양 시가와 비교했을 때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국토부에서도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킨 이유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설경기활성화가 소위 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건설경기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지만 정부의 방침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자리 창출입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정법무과에서는 이것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지방공사에서는 적극적인 공격 경영을 할 수 있어요. 지방공사에서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 즉, 돌다리도 두드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용인시의 채무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먼 시간도 아닙니다. 10년 뒤에 보증채무가 터졌다. 그러면 10년 뒤니까 그때 가서 누군가 해결하겠지 하는데 이것은 바로 2년 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공격적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다른 것 하나 질문할게요. 더블 에이 금리가 얼마예요? 2년 기준금리?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저희가 4.9%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용인시 신용도가 트리플 에이 아닌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신용등급이 10등급이 있습니다. 10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가 몇 단계예요? 우리가 트리플 에이 아닌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수준에 맞춰서 차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더블 에이로 한단 말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트리플 에이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에이 에이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용도가 트리플 에이냐, 더블 에이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트리플 에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더블 에이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에이가 두개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블 에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신용도는 트리플 에이인데 더블 에이로 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우리시의 신용등급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용등급을 메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사에서 할 때 에이 에이에 맞춰서...
민기

김민기위원

지난 번 지방채를 할 때는 트리플 에이에 준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신용등급을 메기는 것은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게 준한다. 즉, 메겨있지는 않지만 용인시가 대단히 신용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리플 에이는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더블 에이로 금융차입을 한다. 4.9%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금리가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00분 토론에서 전문가들이 나와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분양시장 침체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것은 진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요. 2년 뒤의 사정인데. 그런데 만약에 못 갚을 경우. 즉, 분양이 안 됐어요. 3천 가구가. 미분양이 나서 만약에 우리가 보증채무를 지게 될 경우의 사태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세요.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타 지방공사 같은 경우 채무보증을 해 주고 상환을 못하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연기를 하면 얼마정도까지 연기가 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연기를 해서 일단은 조치하는 것으로 타 지방공사가.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이자율은 높아지겠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자율 관계는 조금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연기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연기하고 그 중간에 분양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실질적인 채무로 보지는 않지만 채무 속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채무 총괄적으로 내는 곳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부담 채무로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됐다. 이것은 어떤 채무가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에서 보증을 했으니까 그 후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물량이 용인시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인구가 3,139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한 분량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2006년부터 해 오셨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인데 이것이 몇 개월 늦출 경우와 지금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9월 달에 현물출자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그 사항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채무보증을 하는 겁니다. 자본금의 400%까지 채무를...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알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선거철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선거철로 인해서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계획단계가 내년도 2월 달에 분양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상채권이나 보상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토목공사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일정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사실은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데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친 거고,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승인도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이미 지나간 과정을 거쳐서 동의안까지 상정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한한 정말로 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용인시의 재정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2년까지 수지레스피아 내에 2300억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기 지방채가 천억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운영수익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년에 200억 이상씩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나가는 와중에 1900억이라는 돈이 잘 되면 좋겠어요. 혹시, 삐끗하는 그 순간이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재정법무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이것을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잘 될 겁니다. 이런 답변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한 번 더 검토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답변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걱정은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김정식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대비해서 잘 하라고 걱정을 하시는 건데 역북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일반 시행사와 지방공사가 했을 때 차이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성을 띤 성격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다만, 자체수익을 일정부분을 내는 사업 수익성도 가지고 있는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임대주택 비율을 일반 민간보다는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반 시행사가 했을 때 토지보상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지방공사가 했을 때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그러한 문제는 좀 전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공사 보상비 책정도 저희 지방공사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토지주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공동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가는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냈을 때는 용인시에서 재투자해서 주민을 위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반 시행사가 했을 경우에는 돈을 벌게 되면 가지고 떠나고 그런 것도 있고, 지방공사가 했을 때는 공영개발로 녹지와 임대주택을 많이 한다. 서민에게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일반 시행사가 했을 때 보다 싸게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지요. 매일 시에서 주는 거나 받아서 하청 주고, 이제 새롭게 지방공사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까지 설립하고 근 7년간 수탁사업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흥덕지구와 광교지구에서 수익을 200억 정도, 금년도에서 340억 정도의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역북지구가 되면 6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토지공사에서 못하는 산업단지도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시각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은 외곽으로 뺀다는 것은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교통이 편하고 주위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 진 곳에 서민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시각적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좋은 곳에 노른자위 땅에 그런 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시각적 차이가 있고요. 용인의 처인, 용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청도 있고, 관공서가 몰려 있는데 용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주위를 보면 시골이지요? 제대로 된 도시미관을 갖추기 위해서 역북지구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와는 다소 떨어진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분양성 때문에 그러는데 분양도 많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하시는데 용인은 120만을 내다보고 있고 지금 86만이지요. 그러면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데 지금 수지나 기흥은 거의 많이 맥심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찼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20만에 대한 인구는 처인의 넓은 땅에 배분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분양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셔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교통이나 주변여건이 좋은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가 계속 토지보상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기흥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하고 있는데 하다 망한 곳도 있지만 공사를 하고 있다 분양성이 떨어져서 망한 곳도 있지만 그 이유는 토지가격이 상승돼서 그래요. 여기도 2, 3년 지나면 들썩 들썩 토지비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서민들이 안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양, 서민들이 주택을 좋은 노른자위 땅에서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

동의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이윤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의 재정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 1900억을 보증하시는데 사업성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건축경기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건축경기가 나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환경부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역북 도시개발사업이 진정 서민을 위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용인지방공사가 재 탄생해서 용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집계)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3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세 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금일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17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2012년까지 225억 원이며, 2010년 조성된 90억 원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영하고,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6호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죽전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지구 죽전동 137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31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보육환경 및 장애아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2호 용인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2009년 12월 10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2010년도에 시 출연금으로 90억원을 확보하여 전액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발생되는 이자액 2억 9958만 8천 원 중 44.44%씩 이동면 전체와 어비2리에 각각 주민지원기금으로 11.12%는 묘봉3리 주민지원기금으로 계상하여 동 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에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죽전어린이집 신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수지구 죽전동 1375-1번지 일원에 토지 1,573㎡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50㎡ 규모로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죽전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죽전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14호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을 받아 1996년 12월 19일 날 제정되었고, 그 후 네 번의 개정을 거친 현행 조례입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이 현행 조례 내용과 중복·충돌되어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2008년 12월 31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의견진술, 행정처분 통지, 이의신청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에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조문과 내용은 상위의 법률과 중복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