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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18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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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일과 10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비상근무에 임하신 도시국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량에 비해 큰 피해 없이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서는 수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셔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인『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북지역의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강북지역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으나, 거리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강북지역의 어린이와 주부들에게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지식·정보의 접근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주부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대상 재산(건물)은 구(舊)대구종합병원 예정부지인 태전동 344-1번지 일원에 지상 3층의 연면적 900㎡(층별 300㎡, 약 272평) 규모로 건립되며, 건축비 추정가액은 30억 원입니다. 도서관 건립부지는 태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문화공간 내에 2012년 8월 착공하여 2013년 4월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공유재산 녹지시설에 준공하려고 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우리 북구의 재산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여기에 실장님 계시지만 오봉산에는 사실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인데도, 그런데 여기는 공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 승인조건으로 공원부지가 들어간 것이고, 공원부지가 이 공원용도에는 그러한 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오봉산 공원은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지금 이 문화공원은 구 재산입니까, 구 소유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승인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도로하고 이 공원부지를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공원부지가 우리 구 소유로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구과학대 영송재단이 도시계획 변경안을 할 때,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본 위원이 심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함에 있어서 2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들로 봐서는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주부도서관이든 문화공간이든 이런 것을 대구과학대, 즉 영송재단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27년 동안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하면 해제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30억 원을 들여서 전체 우리 예산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도서관이든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청에 기부체납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에 거기에 계시는 모든 심의위원 분들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땅만 기부체납하고 건물, 건축비 27억 원, 설계비 1억 2,800, 감리 1억 7,200, 이렇게 해서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얼마 안 되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저 보다 실무부서 부서장이라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까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구(舊) 태전병원 부지가 개인소유지의 땅입니다. 따라서 27년 동안 방치되어 온 부지를 칠곡의 흉물로 두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시켜 주면서 거기에 일부 도로를 내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일정면적의 5%이상을 녹지공간으로, 그러니까 공원으로 공간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심의할 때 그 도시공원으로 5% 이상의 면적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5%의 문화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다보니까 이 공원조성에 안 그래도 어린이·주부 전용도서관을 원래는 저희들이 이 곳에 하기 전에는 칠곡지역이나 어떤 곳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려고 당초에는 10억을 부지매입비로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굳이 문화공원이 조성되었으면 그 안에 20% 범위 내에서 우리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이왕이면 다른 곳에 구비가 없는데 구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그 안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안에서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받으면 부지매입비도 절약되고 건물비만 소요된다, 다만 건물비 소요되는 부분은 도서관은 국비 40대 60으로 지방비가 되어 있는데 그 지방비 확보를 우리가 건물비를 30억 잡았을 때 구비 9억, 시비 9억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12억이 되는데 이미 작년 연말에 지역국회의원 분께서 어린이·주부도서관에 대해서 10억을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 구에 내려왔을 때는 구세가 됩니다. 구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9억 들어갈 부분은 사실상 확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어린이·주부도서관을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구비도 아끼고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그 쪽에 짓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원래는 이 부지에 어린이도서관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도서관은 다른 지역에 국회의원 또는 국비를 받아오실 때 다른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종합부지 안에 다른 용도로 문화공간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였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끝까지 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위위원회 할 때도 도로내고 공원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택지개발을 하면 도로는 내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축면적, 높이 이런 것도 규정을 했지만 또 그 자리에서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을 그만큼, 특히 1종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지구단위 변경이 되었을 때 그만큼 엄청난 상승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한 부분인데 왜 끝까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따로 놉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때 도시관리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연관된 위원회, 각 실·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요구를 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우리 구청도 돈을 적게 들이고, 또 다른 내용으로 2개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데도 이런 것도 연구하지 않고 국비 내려오는 것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과장님, 실장님 전부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 때는 조건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본 위원이 조건부로 하려고 했는데 다 동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겠나 싶어서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화공간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택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만 평 부지 안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도남동 27만 5천 평 택지개발하려고 할 때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이 적으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체육관이라든지 문화공간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해야지요. 앞으로 이 내용과 같이 도시관리과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국·과장님이 신경 써서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면서 이런 것은 지구단위변경 해제하면서 상대방에서 상당히 잘한 부분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각 과 할 때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조건부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인소유지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녹지공간 5%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5% 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5% 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950㎡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적지만 개인소유자가 자기 땅을 내놓을 때는 엄청난 땅이라고……
상기

강상기위원

그래도 채동수 부의장 말씀대로 그것이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닙니까? 쓸데 없는 것을 공원조성 시켜 주어서 땅값만 올려주는 것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지요. 그러면 최소한 녹지시설을 많이 받아 내야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2009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또 강북에 도서관 생기면, 강남에는 도서관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강남 쪽에는 북부시립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특별화되고 차별화된 도서관을 건립 시에는 저희들은 균형적으로 발전을 고려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역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받아오신다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저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균형 편차가 안 일어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