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법인전환 시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우수향토기업 감면규정 중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 경과기준”을 보완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대구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등록기간,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소멸하는 법인과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30년 경과시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 경과기준”을 보완하여 지역소재 우수향토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시키고 실업률 등을 낮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시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시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이 조례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세감면조례와 병행해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 해당기업은 대구광역시가 정한 우수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4개 기업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6개 기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디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노원3동에 금영기계주식회사, 검단동에 이화공업주식회사, 산격2동에 (주)세광하이테크, 검단동에 천일금형사업, 산격2동에 영창테크(주), 노원3동에 영남공업이 해당됩니다.

이동수위원
기업이 운영 중에 납세실적 상한선은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 문제는 일단은 이 기업이 3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에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저희 구에서는 구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동수위원
감면이 시세가 우선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시세는 시에서 별도로 개정하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것은 없고 이것이 개정된다면 시에서는 시세대로 구세는 구세대로 감면됩니다.

이동수위원
시세와 구세가 병기되면 시세부터 우선 공제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면과 상관없이 자동이체 할 때 해당됩니다.

이동수위원
법인이 종목을 합산한다든지 법인명칭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지분변동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번에 조례개정하게 된 동기가 종전에는 법인설립해서 30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법인설립 하는 것도 인정해 주고 개인이 공장을 하다가 법인설립하게 되면 개인이 공장을 15년 하고 법인설립해서 15년이 되면 30년 이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대주주가 지분변동으로 인한 경우는 감면대상이 안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법인명이 동일하다면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해오다가 법인전환 했을 경우에 개인이 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개정되면 감면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6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정하면 구비가 줄어들 것인데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구세감면은 시에서 보조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충 어느 정도 줄어들지 모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개정되고 난 이후에 법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할 부동산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동이체 관련해서 150원, 500원 이렇게 되는데,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자동이체부분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의 4가지 세목인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0만원정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1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은 시세하고 병기가 되기 때문에 시세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간 한다는 것입니까? 재산세 50/100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 계속입니다.

이동수위원
재산세는 50/100 경감해 주는데 취득할 부동산의 취득세나 등록세나 혜택이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병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세는 감면이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50% 감면됩니다.

이동욱위원
조세특례제한법이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적용이 됩니까? 우리하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것은 국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법인이 12월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개정하는 경우와 상관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하는 금액이 3억9,700만원이었습니다. 북구에 구세 중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경우가 어떤 세금에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북구 구세 감면조례는 구세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3가지가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경우는 종교단체, 의료는 재산세, 평생교육시설인 홈-플러스 문화센터, 도서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50% 감면이 있습니다. 지방 공사 등에 대해서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부과했다가 무려 60여개 업체에 약4억원을 감면했느냐, 처음부터 부과할 때 감면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되느냐,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영·유아 보육시설 업체에서 세금을 내놓고 사용하다가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영·유아 시설로 등록한다든지 할 때 해당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수향토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30년 이상, 30인 이상만 충족되면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름은 우수향토기업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으로써 30년 이상 사업이 경과해야 되는데 개인이 법인으로 한다든지 상속받아서 한다든지 30년 이상, 30인 이상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까 6개 기업은 개인기업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현재는 다 법인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대구에서 30년 제조업을 유지한다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신생기업들도 무척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은 안정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환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직계존비속이 사업을 할 경우에 묶어서 해 준다는 것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대구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동기는 대구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동하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기업은 기반이 잡힌 곳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대구유출을 막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30년 이상 경과해서 상속받은 기업에 상속자는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북구 재정이 어려운데 재산세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주 목적이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출방지가 있고,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의해서 감면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작은 기업은 재산세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은 재산세를 계속 50%씩 감면해 주고 상속 받아서 아들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 계속 감면한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일단은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 해 줍니다. 기업의 투자촉진,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해 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북구에서 제일 큰 규모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종업원이 제일 많은 기업이 240명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 회사에 재산세 감면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취득해야 감면되기 때문에 기존부분은 감면이 안 됩니다. 기업의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탄탄한 기업에 재산세를 50%나 감면해 주고, 기한도 없고,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금은 기한이 없지만 영구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저도 기업을 하지만 재산세 때문에 땅 살 것 안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것이 복지 아닙니까? 물론 형편이 좋으면 해 주면 좋죠.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재산세를 상속한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조례나 법을 개정할 때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제가 어렵습니다. 우수향토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큰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기업이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원이 됩니다.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을 해서 돈을 많이 대구로 유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에 대구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라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본점을 대구로 둔,

이동수위원
제 말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정되고 탄탄한 기업이라면 납세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관리비로 지급되는데 감면해줘 봤자 대기업이 소유한 외제승용차가 1조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자기나 자기 가족, 회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소재지 말씀하셨는데 구세라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가 북구에 있는 것만 해당됩니다. 과세구역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북구 소재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고, 두 번째 현재로서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감면받은 법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북구나 대구시에 재투자를 과감히 해 주고 일자리창출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부결을 한다면 북구와 대구시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방세 조세는 조세법률제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전체 향토기업이 332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는 감면을 해 주고 북구에서는 감면을 안 해 준다면 이 기업이 달서구, 수성구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구에 재산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고 하는 것이 타 구에 나갈 수 있죠. 대구시에서도 기업들에게 우수기업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을 줘서 유치할 때 나가지 말고 대구시에서 기업 활동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특혜 안 준다고 일자리창출 안 됩니까? 그런 기업 없습니다. 그 6개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조세의 형평성차원입니다. 7개 구·군이 하는데 북구는 안한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어쨌든 저희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