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4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0-04-08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3억 원이 증가된 1조 244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03억 원이 증가된 1조 162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10억 원이 증가된 8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7억 원이 증가된 2011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일반부담금 210억 원, 잡수익 8억 원, 지난년도 수입 70억 원 총 30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 감소한 1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48억 원이 증가한 18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은 54억 원이 증가한 16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 총 9개 회계로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0억 원이 증가된 8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액된 6302억 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20개 실과소의 예산은 111억 원이 증액된 4 802억 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구청의 총 예산은 13억 원이 증액된 1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의 일괄적인 감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재정법무과에서 주로 판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사업예산 편성 전에 사전이행 절차를 잘 거쳤는가? 기타적인 것은 재검토를 아니 하시고 올려 보내시는 부서에 믿고 맡기는 것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올라오면 그것을 재 체크를 하시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편성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합니다. 각 과에서 그 방침에 의해서 세출요구를 하지요. 하면 각 실과별로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결심을 맡아서 세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사전절차 이행이 되었는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세출편성의 근거가 올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맡기시고 재정법무과는 단지 오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추려서 할 뿐이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지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우선순위를 떠나서요. 이것이 편성한 근거가 있거나,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모 국장님이 어렵게 답변하셨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어도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재정법무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오게 되면 1차적인 책임은 각 사업부서에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법무과가 또 마찬가지로 재검토를 하시는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이나 예산효율성을 중점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법무과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각 사업부서가 올리면 그 사업부서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도 다 인정해 준다는 그 얘기신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한 사항은 없다. 그러면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는 있나요 종종?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책임을 논하자고 하면 글쎄요.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실국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준 순위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 말씀은 그 사업부서를 떠나 더 큰 국장의 책임이다. 그 말씀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책임논리는 답변드릴 수 없고,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1차적인 심의를 거쳐서 결심을 맡아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실과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위치에 있는 국장님이 일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냥 은근슬쩍 올라올 수 있고 예산부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편성해 줄 뿐이다.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딱 짚어서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우선 책임 여부만 묻고 난 다음에 재정법무과에 질의할 문제인지, 그 담당부서에 질의할 문제인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대의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인시가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원칙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미연위원

그게 바로 1차적인 사업부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 조립을 해서 의회에 요구했으니까 세출요구에서 법적으로 타당성이나 하자가 있다면 예산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업부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긴 경우에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히 커팅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커팅... 저희들은 지금 법적인 필수경비는 저희들이 알아서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경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완결되지 아니하게 예산을 찔끔 찔끔 그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편성하시는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집중투자를 해서 완결을 보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어느 공사를 중지시키고, 어느 공사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예산운영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용인시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한 장기계획 안에서 분기별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건데 사항에 따라서 인정은 하지만 현실은 못 맞춰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부 사업비만 반영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님 추경에 예산 배분이 어려운데 각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이번 추경의 기본방침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경상비 5%에서 10%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하는 사업하고요. 에너지 절약에 따른 시책사업비 반영하는 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하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상현교차로 170억이 부담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현교차로에 80억이 확보가 되는데 170억을 추가로 확보해도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70억을 가지고 도로교통 분야에 재분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가용재원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재원배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지만 그 분야에 중점 했었고, 일부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 사업비를 반영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추경은 아까 답변에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꾸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올리라고 한 예산은 없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예산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에서 재원배분, 그러니까 시책추진을 주면서 재원대체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한, 두건은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진행되는 공사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배분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처음 시작하는 공사도 장기적인 대규모 공사가 아닌데도 예산이 그런 식으로 새롭게 올라온 것 들이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대규모 공사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것은 전시성처럼 올라온 예산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추려서 어느 한쪽에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어 가야지 이거 하나 시작해 놓고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산을 끄집어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배분을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추경을. 추경의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사항이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상에 어쩔 수 없는 저희도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추경은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그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외에는 본예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1억 2천만 원 편성이 됐는데 1억 2천만 원 맞지요? 에너지 절감시설 설계와 상하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언제 됐으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답답해요. 뭐 새로운 시설을 하면 백년대계를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시에서 동을 새로 짓는다든지, 주민센터를 신축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것을 보면 당초에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상하동 사무소는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에너지 시책 관련해서 1월 1일자로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상하동사무소는 현 공정율이 85%가 됩니다. 저희가 1등급 받기는 어렵고 최대한 동급이 나오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을 1등급 받기 위해서 추가로 1억 2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당초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한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 설계가 됐으면 2년 전밖에 더 되요. 그럴 때 보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다 갈 겁니다.

이종재위원

절감시설 설치도 최소한 5년, 10년 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요. 준공될 때가 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에 토지보상비 이 토지보상비면 다 되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작년에 98억이 됐는데요. 이번에 15억을 요구를 해서 다행히 거기가 종중토지입니다. 5월 달에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끝나면 1월부터 토지주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가지고...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부족한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하면 본예산에 또 잡아요? 나눠서 잡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5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끝나면 6월 달에 매수 들어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청사 대수선비와 청사 에너지 합리화사업 LED조명등 교체 이 예산을 설명해 보실래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청사 대수선은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방 현재 설명을 드리면 대회의실은 의원님들 방을 5개 꾸며 드릴 거구요. 대외협력관실은 대회의실을 만들 겁니다. 대외협력관이 나가다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와 의원님들 방 리모델링비 1억을 세웠고요. 에너지합리화 사업은 8억 2천을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대통령께서 부르짖는 녹색성장 실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시청 에너지절감을 가시화시키고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 사업을 하면 11개 사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 냉난방식입니다. 금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도시가스를 쓰거든요. 한번에 다 틀다 보니까 엄청 듭니다. 냉난방 구조변경을 합니다. 층별로 시스템을 만들고 방마다 다 만들어서 음지 같은 곳은 더 춥고 남쪽 방향은 햇볕이 나면 안 추우니까 안 틀어주고 추운 곳만 틀어주고...
남숙

박남숙위원

분리해서 한다는 그 얘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공직자분들도 방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두꺼운 옷 입고 손가락도 시려서 겨울 내내 고생한거 다 알거든요. 저희도 겨울에 의회에 들어오면 너무 추워서 오래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공직자들 난로도 히터도 못 틀고 그러는데 와서 틀면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춥게 지냈었는데 어쨌든 합리화 사업비 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기능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겨울에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올 여름에도 방 별로 틀어드릴 겁니다. 더운 방은 더 틀고, 추운 방은 안 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비는 어차피 세워야 되는 사업비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더 연구 검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공공청사 신축에서 주민센터 용인에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빨리 용인 전체 읍면동이 주민센터를 다 갖출 수 있도록 빨리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여기저기 사업만 벌여놨지 끝까지 해 놓은 것도 없이 조금 아까 재정법무과에서 이 사업 찔끔, 저 사업 찔끔하지 마시고 하나 다 마무리 지어놓고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에는 경찰서가 한군데 있고, 서부경찰서 들어오는데 방범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하고 있는 CCTV의 만족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군데에서 원하는데 예산부족으로 4, 5군데 밖에 못 한다는 %를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지금 부산 사건 이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위치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된 건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52건인데 지난번에 치안협의회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검문 건수도 있고, 요구 건이 많은데 정확히 들어온 것은 180건 정도 되는데요. 1차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급하다고 생각된 것이 52건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아직도 멀었네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안양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인구 대비, 땅 대비 경찰인력이 부족한 것도 안양과 비교해서 다른 곳에 비교해서 훨씬 적잖아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런 주민 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CCTV가 개인 사생활 침해로 논란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맞벌이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대체인력도 있고,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더 늘었는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상의

한상의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목변경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도 마찬가지인가요? 345페이지? 1억 8천 도비.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상의

한상의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내시가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맞벌이 보육료지원은 충분히 조사가 됐나요? 이것 출산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잡혔던 것은 명시만 해 놓은 거지요?
상의

한상의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만 바꾼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예산이 추경에 몇% 절약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정도 절감했고요. 저희는 영덕동이 분동되는 관계로 관련 예산이 5억 7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3개 구가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요. 10%씩?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본예산에 잡았을 때도 많이 줄여서 나왔던 예산이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본예산때도 10% 절감이 되는데 추가로 10% 절감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경상경비를 줄이는 거라 저희가 조금 절약을 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 같이 어려울 때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예산이라 주민들의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사업예산은 입찰 차액정도만 절감을 하고요. 직원들 여비나 운영비정도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됩니다. 주민 친절과는 조금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세체납비가 393페이지에 있는데 체납율이 얼마나 되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세무과장

저희 체납율이 15%정도 됩니다. 용인시에 대략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3개 구청 일괄해서 징수활동여비를...
승만

신승만위원

시비에 비해서 도비 체납율이 더 높은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세무과장

체납율이 도비가 조금 높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승만

신승만위원

어떤 활동을 하게 되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세무과장

체납활동은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밑에 금액은 체납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시로 이관을 하고 500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 압류나 공매나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외 체납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예산은 관외활동을 체납활동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철저한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선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홀로거주노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96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도 되는 건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률적으로 깎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개구 똑 같이?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계속 배달하고 했을 텐데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깎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 예산을 오버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오버해서. 그러면 여유분이 있었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말씀은 10% 삭감 금액을 고려했을 때 오버가 됐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버 됐다고. 예측을 못 하고.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경로당지원비가 다른데 비해서 많아서 질문하는데요. 원래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은 난방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년에 난방비가...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두 번. 1월하고 10월달이요.
승만

신승만위원

일률적으로 지원되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률적으로가 아니고요. 평수하고 난방비 종류별로...
승만

신승만위원

보통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연 45만 원 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상반기에 잡히고 하반기 건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상반기 것을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반영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숙위원님이 하셨던 질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요구르트배달사업 취지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로 하는 건데 더 늘리면 늘렸지 오버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항은 오버보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지요.

김정식위원장

부족한데 일률적으로 깎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계약을 어떻게 해서 오버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이것까지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인데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더 올리면 올렸지 깎아서는 안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사업하시는 건데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가 10% 삭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오버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증가됐거든요. 지금 현재 시민정보화교육의 신청자는 증가추세에 있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얼마정도 증가인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한번 교육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되어있는 것이 보통 1개 동에서 20개에서도 30명인데 그 인원 이상 되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강사료가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하루에 3시간 정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실지 편성된 것이 3개월 정도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수지만 하더라도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시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매월 틀리니까요. 매월 1개 동에 3개 반을 운영하면 7, 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절감 절감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성복동에 소화기 충약은 이것은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성복동은 작년에 개소해서 올해는 충전을 안 해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 정도로 알뜰 행정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운영이 뭐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 앞에 롯데마트 옆에 임진산성 박물관이 있는데 삼성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만든 거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삼성아파트 지으면서 만들어 줘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삼성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수수료가...
정식

유정식수지구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해서요. 삭감을 해서 전시관 따로 관리를 하고 구청 따로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서 시청할 때 같이 계약을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 구동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 보겠습니다. 용인 일자리센터 운영에 홍보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내용을 홍보하고자 책정하신 금액이십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가 2월 22일 개소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정착될 것 같아서 기업체나 일반 시민들이나 대학교, 일반 우리 시와 관계된 기관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수립해서 전 시민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지금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거기에 나갈 때 우선 프랑카드 같은 것의 홍보물로 설치하고 배너광고, 전단, 회사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조그마한 소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번에도 공보관한테 얘기했던 것이 홍보라는 것이 통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계층을 찾아가도록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용인시 일자리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당사항이 되나, 안되나? 구인과 구직이 있을 때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막연함 안에서 막연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우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홍보할까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구직을 하고, 어디가 어떤 사람들이 구인난에서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맞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홍보가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의미에서 193페이지 보시면 순번대기시스템도 사신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대기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엄청난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 오시고 계신데요. 이것이 오전 같은 경우는 너무 밀려서 계층을 6개 계층으로 분류해 놨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거기에서 질서가 무질서해서 대기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하루에 200명 정도 오신다면 대기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6개 계층에 한다면?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나름대로 대화할 때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분야, 그 사람이 원하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시간을 개인적으로 평균적으로 못 나눠봤습니다.

지미연위원

만들어 놨기는 놨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한다면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2시간, 3시간이 갑니다. 그 전에 오기 전에 어떠한 간단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사람이... 우선 구직과 구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줘야 내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면 상의할 것이 있으면 따로 있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한다. 당일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상담원은 상담원대로 지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여명이 오실 때는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 시도 반창고 약까지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안에 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기업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기업지원과가 맡아야 될 사업도 주민생활과에 내던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중복되게 올라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확실히 그 부서와 확실히 차별화가 있는 것인지?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차별화가 있는 겁니다. 희망근로 대상 저소득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저희가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대고 있는 건데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만 행자부에서 좋은 시책으로 내려온 거라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업 살리기 운동으로 취업도 중요하고 기업도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에 기업지원 차원인데 양면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용인의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도 대표 음식을 하나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결국 그 자료가 용인음식문화발전연구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제안도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용인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서 의회에 배부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물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이라고 가지고 오시고 이제 심의하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문화발전연구소라고 아직 창립도 안 된 단체에 주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예산편성을 여쭙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이 단체에 주고자 하셔서 민간경상보조 올리신 거잖아요. 그 책임을 재정법무과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안에서 민간경상보조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다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1년 동안 자체적으로 한 업적이 있더냐? 생기지도 않았고, 할 모양도 안 생긴 곳에 그것도 거금 이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거기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 예산은 과한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는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추경입니다. 본예산이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가 잘못했는지 예산편성부서인 재정법무과가 잘못했는지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모든 예산부서가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있지요. 본예산에도 10% 감액, 추경에도 10%씩 감액됐는데 215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여성유공자 발굴, 여성주간행사도 본예산에도 10% 감액도 안 됐고, 추경에도 5%만 감액됐어요. 기념식 조금 작게 해도 되지요? 지금 다 같이 어려울 때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곧 선거철이 오는데 정치성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장

7월 달에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면...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행사운영비로 정식 계획은 구상중이지만 저희가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예산절감을 많이 하실 것 같으시면 미리 여기에서 줄여서 오셨어야지요. 기념공연. 기념식 할 때 기념공연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예산 같이 하면 2600만 원에서 5% 빼야...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기념공연을 1600만 원 씩 들여서 기념공연 할 정도로 용인의 위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공연 같은 경우는 이 금액보다는 어떠한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기본적으로...

김정식위원장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적은 예산으로도 모든 분들이 즐겁게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다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계획을 세울 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216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연찬회도 있고, 여성 한마음 체육회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10%씩. 봉사자 실비보상 이런 것은 실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5%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 연찬회건 체육대회건 얼마든지 금액 줄여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용인이 재정이 부족해서 사업을 찔끔 찔끔할 때 반으로 줄여서 우리도 예산절감에 동감하겠다고 반으로도 줄일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예전에 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계상을 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장

전 예산하고 같이 했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전보다는 조금 작게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5%씩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추경때 이런 것은 미리 내놔서 꼭 필요한 예산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성들에게 연찬회나 체육대회 하는 부분은 행사성이나...

김정식위원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금 줄여서 해도 된다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미리 내놓으셨어야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5%씩은 다...

김정식위원장

10%, 20%씩 다 내놔도 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다른데서 봤을 때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다음 6기 의원님들이 오셔서 많이 따지시겠지요. 어느 의원님께서 그때도 전시성, 행사성, 소모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따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31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구청의 주민생활과에서 난방비 지원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2010년도에만 지원하라고 국비로 하는 것이라 구청에서 지원된 것과 별개로 난방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난방 형태에 따라서.
승만

신승만위원

받는 곳에서는 구청에서도 받고, 가족여성과에서도 받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구청에서 세운 것은 경로당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이고요. 그동안 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난방형태나 평형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추가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가 추워서 그런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춥기도 하고 유류비가 상승도 되고...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많이 상승도 되고, 춥기도 하고. 이것은 국비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한시금액.
승만

신승만위원

노인들 불편하지 않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족여성과에서도 경로당 지원비가 지원되고, 동사무소 주민생활과에서도 난방비가 지원되니까 이것이 얼마가 추가되는 개념이라면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40얼마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700개를 지원해 주면 100만 원이 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차등 지원됩니다. 평형이나 난방 형태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010년도에는 여기에서 50만 원 해서 거의 1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유류비가 계속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요. 내년에 국비로 생긴다면 추가지원이 있겠지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하는 말은 평균 50만 원 들어가는 난방비가 올해만 유류 값이 올라서 100만 원이 지원된다면 내년에 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 시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도와주는 거야 좋은 거지요. 이것을 구청 주민생활과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규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하세요. 국비가 내려왔다니까 해야 되겠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성어린이집이 원래 있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있던 사립이 시립으로 되는지, 아니면 새로 건축하는 것인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구성어린이집은 현재 시립어린이집이고 환경개선입니다. 증축이 아니고. 그동안의 시설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립에서 시립으로 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원래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정도면 많은 금액인데 3억 5천이면... 대충 어떤 내용 이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기가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식당을 1층으로 이동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거고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린이집 마당, 누수 되고 이런 것... 시설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설계할 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식당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해석해 보시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몇 천만 원이라면 상관없지만 3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 99년도에 개원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2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혼자살고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시 노인분들이 화재나 집안에서 홀로 쓰러지시든가 했을 경우 연결이 되는 겁니다. 119면 119. 각종 연결해 놓은 곳으로. 그것에 대한 설치비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스템을 연결하는 설치비?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스템을 각 집에 설치하는 겁니다. 응급구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게 119와 연결이 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119와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인한테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정하는... 혹시라도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119로도 할 수 있고, 병원이나...
원동

박원동위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러 군데 동시에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용인시에 1213명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저소득 위주로 300가구 정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00가구를 먼저 한다. 그러면 한 가구당 경비가 300가구면...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5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공모가 되고 나면 추가분은 국비로 보조를 받고 시비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쉽게 생각하면 설치비가 한 가구당 300가구면 3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이왕 돌보미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시비가 40%?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비가 80%이고 국비가 20% 지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00가구에 3억이 든다고 하는데 시비가 80%면 1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이 설치비로 서버구축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서버구축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각 세대별로 연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모니터는 시에?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는 거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는 거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좋은 사업인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이왕이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업무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가 신설된 건데 그 맡은 실무자도 그 부서로 옮기신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모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가서 일을 한다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6급 담당은 기존 있던 직원이 가지 않고 나머지 실무를 맡았던 직원 둘은 그대로 갔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일률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 삭감을 한 것은 정보문화기획단에서 알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가 넘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삭감돼서 올렸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서 올리셨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전에 지출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정보문화기획단으로 넘겼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삭감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셨을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랬는데 삭감했다는 얘기는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경비를 절약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예산은 10%, 사업예산은 5%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지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은 못 줄였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 또는 10% 절감 목표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이관되었던 여러 것을 저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절약하는 마당에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36페이지 용인시민의 날 축제 2억이 있잖아요. 이것이 4억 5천 잡힌 것에서 2억을 추가해서 6억 5천이 되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존에 본예산때 이것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삭감해서 다시 올린 것이 아니고요. 2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연예술과 예산서를 보시면 공연기획에 행사실비보상 5억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중에서 2억 5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 2억 25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고, 나머지 2억이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공연행사가 문화관광과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연예술과가 갈라지면서 공연부서가 갈라지고 공연기획과에서 매년 메인행사로 하던 것은 공연 예산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MBC 가요큰잔치나 작년에 KBS 열린음악회 같은 메인 행사요. 그것이 공연기획예산으로 썼었는데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기왕이면 시민의 날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공연예술과에 있는 2억을 그대로 돌린 것뿐이지 추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원래 5억이 있던 것을 2억을 이리로 넘긴 건데 이쪽에서 쓰나, 저쪽에서 쓰나 전체금액은 같은 건데 같은 날 행사가 처인성 가요제도 있고, 시민가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있는데...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처인성 가요제가 처인성 고유제는 용구문화행사이고 시민의 날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4억 5천의 내용은 시청에서 그날 행사하는 하나를 가지고 4억 5천이잖아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 시민의 날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 세운 것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5일 행사로 잡혀져 있던 부분 중에서 하루만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하고 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 4억 5천 세운 돈은 시민의 날 행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공연예술과에 있던 2억 넘어온 것은 순수한 메인행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어쨌거나 6억 5천인데 경기가 안 좋고, 시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것만큼은 물론,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일부만의 축제가 아닌 전체가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신승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의 날 축제가 기정이 4억 5천인데요. 4억 5천이 왜 4억 5천이냐 하면 행사비는 5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6억 5천이 됐다면 혹시 투융자심사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는지? 아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6억 5천이 된다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사비용은. 그러니까 5억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서 상에 6억 5천으로 잡혀 있다면 이것은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열리는 그때까지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선행됐어야만 됐는데 안됐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48쪽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겠습니다. 이거 착공하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직 착공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종합운동장...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자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스포츠센터건립 아닌 가요? 종합운동장 내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면 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게이트볼...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미연위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용인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올라온 건이 맞지요. 그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수지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말하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인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름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도 자료 찾다가 한참을 찾은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공유재산 과정에서 다목적 체육관인지 스포츠센터 부분인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어떻게 부를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똑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돈이 이중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낫고 있는데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으로... 스포츠센터와 똑같은 명칭은 아니고 다목적 체육관 내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왔을 때 증액해서 오신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때 분명히 용인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그 사업 맞습니까? 아니면 수지에 있는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똑 같은 거예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받았을 때 올라왔던 명칭. 용인 스포츠센터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부서 옮겼다고 계장님들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비 40억 받아오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비 40억 중에서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도비 40억, 시비 140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는데 도비가 40억 중에서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10억 쓰시면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시비를 끌어가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총사업비가 188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40억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시에서도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직 도비도 확실하지 않고 착공도 안됐으면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재검토 하셔도 늦는 것은 아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금년 6월 달이면 행정절차 설계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에서 일정 예산은 있어야 착공이 되고...

지미연위원

잘 보세요. 벌리기만 했습니다. 찔끔 찔끔. 마무리가 안되요. 그러면 공사비만 과중됩니다. 접을 것은 확실히 접고, 가야 될 것은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걸쳐만 놓으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세요. 도비지원 받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게 안 되면 바로 보류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비 40억 중에서 10억은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10억 받은 것에서 10억 들어가시라니까 시비 5억을 더 올리셨으니까. 모든 읍면동에 있는 눈물나는 예산까지 쪼갰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있으시면 도비 쓰세요. 여기 도비가 포함됐는가, 안됐는가 봤더니 없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포함이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10억 도비를 받았다면 그 돈 어디를 쓰신 겁니까? 이 목적에 맞도록 쓰셔야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에서 10억 받은 것은...

지미연위원

다시 예산서를 편성하셔야지요. 그러면 예산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도비 10억 받은 것을 시비 본예산에 5억 받고 도비 지원받은 것 5억을 받고자 가시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도비지원도 막연한 상태에서 시비만. 그것도 5억 증액시켜서 10억 간다 한들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 또 발만 걸쳐놔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착공을 안했다고 하면 이제는 재검토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을 말씀드리면 일단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미연위원

모든 것은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어정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설치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어정초등학교 조명부분은 작년도에 4억 2천의 시비가 투입돼서 잔디구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잔디구장을 하면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는데 야간에 주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조명시설을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잔디구장 공사가 거의 국가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와서 3억 5천 내려오고 시 보조해서 5억이면 잔디구장 깔고 조명시설 다 하고요. 옆에 있는 운동기구 트랙 조성까지 끝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어정초등학교도 그때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왜, 보조 안 받고 시비로 전액 하느냐? 그 4억 2천이면 최소한 조명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 돈은 돈대로 학교에 주면서 반듯하게 썼는지 체크가 전혀 안되고 나중에 올라오면 저 같이 물어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그리고 났더니 지금 어려운 살림 안에 1억 가까이 또 올리십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잔디구장 시설을 했는데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간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 아래 내려오겠습니다. 명지대 인조잔디구장 교체. 본예산에 세워드렸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5억 세웠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기금을 따 왔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기금 따 온 것이 아니라 시가 준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천이...

지미연위원

선정해서 내려 보내도 얼마든지 틀 수 있는 것이 시청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대학교 부분은 일단은 신청을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5억 세웠는데 기금 3억 5천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 1억 5천은 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더 주십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명지대학교에서 잡을 때 저희가 당초에 5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체육진흥기금이 3억 5천이 내려온 거고, 현재 명지대학교 축구장 부분은 그 옆에 보조구장도 있고 트랙이 10년이 됐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돼서 화장실은 구 화장실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잔디구장과 트랙, 보조 축구연습장 바로 옆에 붙은 것과 종합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재정적 상태가 여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충분히 양보를 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허리띠 졸라맨 상황에서 분명히 줬는데 기금이 내려오면 다른 부서의 예산은 국도비가 추가가 되면 시비를 뺐습니다. 아시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단이사장이 고민해야 될 일을 시가 고민하면서 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총사업비가 시에서 5억, 체육진흥기금 3억 5천, 자부담이 3억, 명지대학교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총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 조명시설 이것은 3억이면 다 끝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레스피아 내에 있는 축구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군데 설치를 다 하려면 실제적으로 7억 8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모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철새도래지 해서 환경문제 있는데 주민들이 다 원하세요? 그런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없는 살림에 예산을 배정하신 것인지? 그것을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걸치는 사업으로 가겠다는데... 지금 시가 이렇게 걸쳐놓기만 해서는 언제 완결을 잡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신문에 났는데 저희도 신문에 나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재두루미가 소나무 군락지가 인근에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넣고, 축구동호인들은 조명탑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시설이 하수사업소에서 작년 10월에 시 체육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총사업비는 7억이 넘어 들어가고 3억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재정법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예산도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쳐서. 제가 알기로 조명탑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세우려면 한번에 세워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조명탑 하나 레스피아에 세우려면 최소한 6개 기둥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 주란 말이에요. 7억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것은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명밝기에 따라서...

김정식위원장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가 조명탑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기 설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3억. 탑 하나도 못 세워요. 전기시설도 넣어야 되고. 이게 예산이 무엇입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우시려면 제대로 해서 15억이면 15억. 20억이면 20억 제대로 세워야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사업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명탑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시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7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가정에 나가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전담 간호사가 수지구 보건소에는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국도비로 지원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시 예산으로 추가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7명이요.
승만

신승만위원

1주일에 몇 회 정도 나가세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5일을 가정방문을 다 나가는데 가정방문 대상자가 1주일에 한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3개월에 한번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렇지 방문간호사가 현장으로 가정방문을 나가는 횟수는 1주일 내내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등급 받은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등급을 받아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해서 가정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대상자가 연령이 있습니까? 신청자만 위주로 받습니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저희는 방문가정 주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1억 7천정도 인건비가 나간다니까 일곱 분인데 잘 납득이 안돼서. 일곱 분인데 1억 7천이... 올해 전체 기간이에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1년 예산이요.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기부를 받고 난 곳에서 지원하는 것도 자진 5% 삭감을 하시면 그 돈은 어디로 환수되는 건가요? 시금고로 기부하시는 곳에 줘야 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부했을 때는 기부하시는 분이 거기에 하라고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를 그대로 안 쓰고 남으면 기부하신 분에게 줘야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조치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사업은 다 내려왔는데 예술단체 사업들을 전부 5%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 이번에 도비지원이 내려왔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도비지원이 내려오면 그 사업.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을 온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지원했던 것만큼 도비 지원을 받았으면 시비지원을 줄여서 다른 재원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왔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도비가 12월 16일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27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그 전에 예산서가 편성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각 단체마다 각 단체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술단체 사업지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했을 때 주는 것이지 막연하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7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것이 12월 16일날 문화관광과에 접수가 됐고, 그것을 일 하는 실무자들이 고스란히 정보문화기획단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없는 예산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면 오히려 시비지원분을 빼서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생각해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단체에서 줬던 사업들을 5%씩 일률적으로 빼지 말고, 그 사업을 더 하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낫지 시간도 꽤 됐는데도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기에 재정법무과가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몰라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본 위원 판단은 그거거든요. 돈이 한 푼이 아쉬울 때는 어디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그야말로 샘물이에요. 오아시스이고. 결국은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것인가? 결국은 293페이지에 있는 이대로 지원하고 나면 이들은 분명히 신규사업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 무조건 예산 삭감 5%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행정편의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냐? 아니면 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인지?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 공모해서 따기 정말 어렵습니다. 용인시 안에 단체등록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서류심사 없이 이렇게 그냥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산 절약 측면에서는 그 비용을 기존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기 다른 때도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296쪽 가겠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합창단이 있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지미연위원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접으실 생각이십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고은여성합창단은 운영을 하다 잠시 중단이 돼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확정을 안 내렸지만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비를 하신다. 지금 현재 해체되어 있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해체는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이분들이 단복을 몇 벌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단복제작으로 예산에서 편성을 시켜드렸지만 10% 삭감도 하셨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은 해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부에서는 해체나 거의 다름없다고 나오는데도 이것은 10% 삭감이 아니라 반납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이 분들이 단복 몇 벌을 가지고 계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개인적으로 몇 벌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삭감하는 시기는 아직 완전히 해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은 안 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 창단됐는지 과장님이 아실 수 있을까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창단된 것이 2004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분들이 단복이 하나에 드레스가 세 벌 이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예산이 2005년도, 2006년, 2008년 계속 돈을 지원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부터 명쾌해 져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부수되는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굳이 없는 돈에서 2400만 원을 여기에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나 형편을 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없애지 않으신다면 연습수당은 전액 반으로 자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혼성합창단과 같이 2개 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혼성합창단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한쪽을 줄이다 보니까 50%가 된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이 합창단은 어느 소속입니까? 이 단체는 어느 소속이에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당초에는 여성회관에서 소속이 돼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지금은 저희가 우리 과가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용인시 소속의 합창단이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용인시 소속이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원 합창단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음악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합창단은 없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음악협회에서 하는... 지원해 주는 합창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는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동부도서관장 자리 공석이 몇 달이지요?

「1월 3일」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편성 서부도서관장님께서 하셨어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답변만 하신다고요. 편성을 누가 주도하셨냐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서관장이 안 계신데 과연 이 추경 편성이 어떻게 올라왔을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관장이 없어도 위로 국장님이 계시고 주무계장이...

지미연위원

누가 이것을 주도했냐고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 주무계장...

지미연위원

주무계장이 주도를 하면 모든 책임은...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지미연위원

정보기획단장님께서 주도하셨다. 답변만 하신다고 하시니... 308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사립지원 민간자본보조 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장미도서관, 반딧불, 금호, 굿모닝, 영화, 성지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씩 6개소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작은도서관 공립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공립은 풍덕천1동에 해오름하고 양지면에 해일, 상현1동에 작은도서관, 남사에 작은도서관, 사랑의 집, 백암면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지미연위원

민간에 할 경우 지원했을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연차별로 올해는 도서관 별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 왜냐하면 동부도서관장님 자리가... 동부도서관에서 건립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데 주무계장한테 맡기면 힘든 일 아닙니까? 공석이 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도 1년을 간다고 그러면 동부도서관장 자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아도 동부도서관은 잘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소재는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3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317억 1862만 6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6억 9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