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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221회 제14자치행정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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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예산과 2017년도 예산은 215억7,952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69억5,12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수정예산 포함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229페이지 사무관리비 시정안내책자 전년 대비 700만원 감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현황책자 252만원, 시행정 추진성과 등 용역 3,000만원,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 420만원, 공무원제안 우수상 포상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시군출연금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서 광명시 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지원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로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700만원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400만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8,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공통경비 수용비와 급양비를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 예산성과금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2,38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망연계 보안시스템 설치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송무관리 운영비로서 2억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승소사례금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체조사에 5,8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으로서 직무성과 운영에 있어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수정예산 포함 154만8,3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서 51억6,27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동주민센터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1동이 되겠습니다. 광명1동은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6,5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0만원, 강사수당 1,521만원, 자원봉사 급양비 17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동주민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120만원, 지하계단실 전동셔터 설치공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행사 사업보조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단위종목별 동별 출전경비보조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안등 유지관리로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식당취사인부임 및 행사 및 긴급업무 추진 보조인부임으로 1,4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역 유류대 90만원과 자율방역소독 급양비 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경비로서 1억7,50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2동부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부기가 18개 동이 거의 동일하므로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2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매년 기획예산과 예산에 3,000만원씩 편성되잖아요. 용역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6년도 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하고 2017년도의 계획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정을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얼마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예산과는 업무의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하반기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2월 20일 정도부터 약 3일간 시민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려고 설문지 문항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계획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길숙위원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12월에 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매년 6월 말이나 12월 말 정도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2017년도의 계획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계획도 6월 말하고 12월 말에 해서 반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2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제안포상이 있잖아요. 시유특허권 등록보상금이 두 명이 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급기준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유특허권 등록보상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제안제도에 입상이 돼서 특허 부분이 해당된다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만이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 재산권을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성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집행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연구회 참석수당 28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급실적하고 혹시 연구에 대해서 실적이 있나 설명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설명회 참석자 실비는 저희가 70명 이내로 계산한 것은 광명시 예산설명회 한 번과 경기도 예산설명회 한 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예산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를 못 했고요. 시는 저희가 11월 9일 날 2017년도 광명시 예산편성방향과 의견수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날 참석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 하지만 6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70여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 활동수당이 70명, 또 그 밑에 보면 예산설명회 참석자 실비가 70명, 뒷장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심의 수당이 70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70명에 대한 참여예산이 이렇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70명입니다.

이길숙위원

똑같은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지난번에 9월 달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가 개정돼서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매년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심의수당은 저희들이 매년 5월부터 7월 달까지 시민들한테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 예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비슷한 수당들이 많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보면 70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23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소송배상금에 1억이 잡혀 있잖아요.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사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실적은 1억이 다 집행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지난번 미래전략실 예산심의 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시행정추진성과 등 용역, 시민만족도 등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관련해서 용역이 3,000만원 잡혀있고 235페이지 보면 직업성과 업무만족도 조사가 1,9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 비슷한 시민만족도 조사로 이미 예산이 6,000만원 편성됐는데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 사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민원토지과에 민원품질평가만족도 조사가 490만원 잡혀있는데 민원토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과 기획예산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원토지과까지 해서 통합해서 한 번에 하면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35쪽에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용역은 통합할 수 없는 사유가, 저도 지난번에 모니터링을 들었는데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용역은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4급, 5급까지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봉급제가 아니고 연봉제로 바뀌어서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평가를 전적으로 하기 보다는 과의 1년 동안 한 업무를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 해서 그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과 통합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통합할 수 없다면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랑 이 분야를 한쪽에 같이 용역을 주면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실이랑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 부서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미래전략실 예산은,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은 그렇게 하실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미래전략실이랑 미리 한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상의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해의 말씀 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예산과장으로서 미래전략실의 예산을 편성해 준 이유는, 그 용역비를 6,000만원을 편성해 준 사유는 예비성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준 겁니다. 어떤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편성을 해주는데, 그날 답변은 아마 일부분 시민만족도조사에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한번 미래전략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포상금과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공무원제안포상금, 제안자기념품, 시유특허권 등 등록보상금해서 2015년도에는 560만원 잡혀있고 2016년도에는 750만원, 예산성과금이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700만원, 소송수행공무원포상이 30만원씩 12건해서 2016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는 360만원, 그리고 성과시상금이 신규 같은데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보니까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는 광명시 포상금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상금과 포상금을 40개 부서를 제가 다 한번 예산서를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40개 부서 중에서 12개 부서가 시상금이나 포상금이 없고 28개 부서가 시상금, 포상금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실 없는데 홍보실에도 시정홍보우수부서 포상금이 400만원 있고 감사실에서도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우수부서 220만원, 그리고 종합감사우수공무원 포상 60만원, 안전총괄과에도 200만원, 또 340만원 있고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에는 없습니다. 40개 과 중에서 13개 과가 없네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188만원, 일자리창출과에서 500만원, 쭉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시상금지급조례는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있고 포상금조례는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두 부서에서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해서 한 개 부서에서 시상과 포상금을 다 관리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분산해 놓으니까 위원들한테 심의하기 어렵게 다 분산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면 각 부서대로 어느 정도 포상금과 시상금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담당부서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는 위원님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지급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예산부서 스스로, 시 스스로 4,000만원 정도의 삭감을 해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했다면 잘했다고 보는데, 한번 통합하는 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성과 관련 조례랑 포상금 조례랑 통합,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업무의 성격이 통합을 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분야의 우수에 대한 성과금을 준다 아니면 청소행정에 우수를 준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거를 평가를 해야지, 한 개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하기가,
익찬

김익찬위원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한 부서에서 통합운영하면 되잖아요, 관리하면 되잖아요. 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고 통합관리는 한 개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예산을 조정하는 게 저희 기능인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보니까 용역 관련 조례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시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하면 평가전문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평가전문위원도 아직 안 뽑은 것 같고 그리고 용역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수당만 있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끝난 다음에 평가하도록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평가를 못 하는 용역과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은 저희들이 조례를 착실하게 이행하도록 각 관련 과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행감을 했으면 이 부분 심도 있게 했을 텐데 못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인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이용과 관련된 예산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다 있는데 2017년도에 편성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지 않고 각 과에 분산돼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을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 분산해서 편성해 놓은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을 놓고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이라는 예산, 기획예산과 잘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1씩 5억 이렇게 하고 예산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시설비는 편성목 자체에 부기 사업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인데요. 다각도로 어떤 게 좋은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개 부서에 다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각 동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또 해야 돼요. 주민참여예산 심의수당만 있고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면 기획예산과 심의 전이든 아니면 예산심의 전에 별도로 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들, 다각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한눈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예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율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본예산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0.07%였고 2015년도에는 0.15%, 2016년도에는 0.17%였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본예산 중심으로 해서 본예산 중심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비율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일반회계 중심으로 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뽑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율이 0.05%, 2015년도에는 0.09%, 2016년도에는 0.11%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대충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약 0.07%밖에 안 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114억원으로 3.3%이고 과천시는 40억 2%, 의왕시 40억8,000만원으로 1.9%이고 용인시 240억에 1.5%, 평택시 1.43%, 성남시 1%입니다. 제가 시장을 한다면 훨씬 많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최소한 1%는 하겠다고 공약을 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예도 들었는데 광명시 일반회계 총예산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면 10%가 10만원, 1%는 만원이란 말이에요. 0.01%는 1,000원도 안 돼요. 그런데 5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주민들한테 결정하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만원 예산 중에 최소한 만원이 아닌 1,000원 정도는 주민들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500원, 1,000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잘 알겠지만 우리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6년도 금년도부터 10억을 시민들한테 편성권한을 돌려줬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동안에,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절차 자체가 매년 5월부터 7월초까지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받은 것만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예산액을 저희가 보고 드리는 거고요. 다른 시·군에는 1년 동안 주민들이 각 실·과·소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순수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날 ‘시민들한테 10억을 편성권한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획기적으로 늘려주고요. 우리 시가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는 점이 권한을 준 점이 일단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점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지자체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내용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 올라오고 나서 수정예산은 얼마나 있다가 올라왔습니까? 바로 수정하셨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체 총괄을 보고 드리면,

안성환위원

본예산 나오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수정예산이 나온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 나오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나온 겁니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겠지만 대개 국도비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중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 부분이 기존에 본예산에 나왔던 거에 대비해서 보면 86%가 증액된 것으로 수정예산이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사업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을 테고 그중에 교통약자지원에 관한 대행사비 있잖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희망카 사업이잖아요. 그게 이미 조례에 개정이 돼서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면밀하게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위탁 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게 적정한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에는 경상경비 수익이 일정 이상 보장이 되어야 만이 공단 사업으로서 적합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조례에 희망카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희망카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걸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래서 늦었다는 것은 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희망카사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민간위탁은 할 수가 있는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은 뭐냐 하면 수입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 알다시피 0.02%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상경비 수익이 경상경비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단 운영의 전체적인 수익과 지출 부분에 어떤 B/C 부분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개정되고 나서도 그 고민 때문에 늦게 하셨다는 뜻인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수탁자가,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한 10여일간 늦게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C가 너무 떨어져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1월 19일 날 의회에 제출했지만 제출하는 과정에는 약 두 달 간에 예산안 검토 자체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10월 달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됐지만 시가 검토하는 기간이 예산을 과연 얼마를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교통약자지원센터를 넣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과연 공단사업비를 얼마를 할 것인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지요.

안성환위원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예산에 넣으셨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적으로 검토하다가 수정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마지막에 예산심의 하게끔 되어 있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적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의 부분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관련 돼서 다시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번에 새로 교통약자 이외에 또 추가로 들어간 사업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광명동굴 부대시설.

안성환위원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 할 때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검토를 했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성환위원

무슨 검토를 하시기에 10일 차이로 본예산 수정예산이 올라옵니까? 그게 아니고 수정예산을 잘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끔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맹세를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 관련 실·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과연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각 실·과소하고 얼마나 토론했는지 아실 겁니다. 절대로 저희가 그런 꼼수를 부리려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자산취득 관련된 내용도 수정예산 보시면 전에 1억9,300에서 57%로 또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자산취득에 관한 것도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에 인수해서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취득이 또 필요한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표적인 거는 코끼리열차 구입비가 6,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기존 위탁사업.

안성환위원

코끼리열차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본예산 대비해서 수정예산이 10여일 정도 차이 나는데 비해서 87% 증액된 수정예산이면 본예산을 무력화시키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무력하게 보인다 이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을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국도비가 변경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됐는데 이번에 공단 예산은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가지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국도비 관련된 사업은 교통약자 사업밖에 없어요. 그 금액은 굉장히 미비하고요. 이번에 광명시 발전연구회 연구비용 450만원씩 매년 활동비 지원하잖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책자를 보면 상당히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실제 광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해서 사업에 반영하거나 정책에 입안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매년 7건 내지 15건 정도의 광명시 발전연구회가 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지만 매년 한두 건 정도는 시가 반영을 해서 정책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발전연구회에서 연구를 해서 시에 정산보고 때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모든 실·과에 이거를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이런 정책을 혹시 시민들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달라 해서 매년 한두 건 정도는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책자가 나올 때 마다 꼭 보는데 또 시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민간인의 시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분권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처음 지출되는 건가요? 전에도 있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추경에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6년부터 이 관련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관련된 운영비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나가 있는데 다 타당성 있는 목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의회 부담금은 임의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 조례 아니면, 대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야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시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이야 제가 협의할 때 항상 봤으니까요. 주민참여예산 다들 얘기하셨는데, 231쪽이네요.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워크숍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는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두 번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한 번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 1,000만원에서 한 번으로 줄였다는 얘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32쪽에 망연계 보안시스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각각의 인터넷망에 관련돼서 보안시스템 부분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2,500만원짜리 두 건인데, 지금 현재 광명시 내에 인트라넷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다 보안망 연결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나요? 추가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망연계 보안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는 사유는 그동안에 세입현황, 세출현황을 매일 담당실무자가 수기로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자금운영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명시에 과연 자금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는 회계과가 해당되는 사항이고 세입현황은 세정과가 해당되는 사항이고 세출현황은 회계과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e-호조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재정시스템 자체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 하는 실무자가 매일 같이 세입이 얼마큼 들어왔다, 세출이 얼마큼 나갔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수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망연계 보안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실무자가 수기로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광명시 홈페이지만 예산분야만 들어가면 광명시의 현재의 세입이 얼마 들어왔고 세출이 얼마 나가있고 돈이 광명시 은행에 1,000억이 있다, 1,500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가 있도록 저희가 보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서는 세입세출운영현황에 대한 세부사업을 조회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보안해킹을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해킹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미 광명시 내에는 해킹에 관련된 보안망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추가로 이게 필요한 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되어 있지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보안망 망연계시스템 자체를 새로이 더 구축을 해야 만이 완벽한 시스템 자체가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올려야 될 예산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저희 과가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 과가 e-호조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을 우리 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통신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일단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도 수정예산 올라왔지요? 예비비가 원래 51억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서 2억5,000 정도 삭감돼서 한 49억 정도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14년 말인가 관련법이 개정돼서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재해재난예비비 243억을 편성했었고 2016년도에 110억을 재난재해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재난관리기금이 2015년도에 한 118억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131억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따로 또 2015년 43억, 2016년도에 47억이 있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재해재난예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거는 2017년도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빠졌나요? 아예 편성을 안 한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6년 12월 31일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에 한 340억 정도를 내년도에 잉여금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 안 한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안 한 거는 뭐냐 하면 여유자금이,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 이내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 이내로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재해재난예비비를 2015년도에 243억이나 편성했고 2016년도에 110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적당하게 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자연스럽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야 만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해재난예비비가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예산이 200억, 100억 이렇게 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이미 130억 가깝게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광명시의 살림을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특별계획 포함해서 43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가 999억원이었고 2008년도가 798억원, 2009년도가 565억원이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양기대시장님이 들어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가 948억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보면 400억, 900억, 700억, 500억이었어요. 그런데 양기대시장님 이후 2010년도가 948억원이었고 2011년도가 1,00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가 1,008억원, 그리고 2013년도가 1,166억원입니다. 2014년도가 1,344억원, 15년도가 1,276억원이에요. 아마 2016년도에도 거의 1,2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도 500억, 6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어요. 특별회계가 회계 부분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500~600억원이 남는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위원님 표현 자체가 시 집행부하고 차이점 나는 게 2015년도 결산기준에서 1,121억이 넘어간 게 맞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맞는데 여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지급된 자료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견해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회계 1,121억은 맞는데 여기에 견해차이는 뭐냐 하면 예산회계제도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이게 416억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이월금액은 맞지만 416억은 무관한 금액이고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이 41억이 발생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권자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41억이 남아있고 또한 연초에 세정과에서 세입을 분석을 합니다. 초과세입이 179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김익찬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4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7.8%인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집행잔액이 보통 6%에서 10% 정도를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저희들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기대시장 이후에만 국도비가 있고 그리고 계속비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전에도, 양기대시장 전 시장 때에도 계속비는 계속 있었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양기대시장 전, 후 이렇게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 세입이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더 들어왔냐, 덜 들어왔냐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히 재해재난예비비를 갑자기 추경에 반영해서 전혀 2015년, 2016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것은, 200억원 이상이 그냥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광명동굴 예산을 투입 많이 하다보니까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정말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쭉 보면요. 예산 보면 각 동마다 화장실 비상벨 설치예산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18개 동중에 6개 동은 예산편성이 안 됐고 12개 동은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 비상벨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 안 한 동에 설치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줬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똑같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6개 동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왜 기 설치했는지, 기존에 사무관리비 예산가지고 기존에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설치를,

이길숙위원

비상벨 설치거든요. 60만원부터 240만원까지 12개 동이 각기 달라가지고 물론 숫자대로 다르겠지만 각기 다 달라요. 150만원, 66만원, 180만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각 동에 비상벨 설치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설치규격 등을 같은 형태로 해서 통일감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통일감

이길숙위원

네. 그리고 현재 축제금이 500만원씩 각 동에 드리고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광명1동은 왜 축제예산이 안 나와 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광명1동을 포함한 학온동하고 3개 동은 동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를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발굴하도록 했어야 하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의 방침은 1개 동 1축제 원칙을 현재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명2동이 발굴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동도 저희들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게요.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에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각 동에 봉사자가 몇 명씩 있나요? 1명씩 있나요? 똑같은 249일로 돼 있던데 9일 동안 봉사하는 걸로 그래서 그 봉사자 급량비인데 관할 동사무소 음식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급량비를 별도로 주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원봉사자 급량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유급강사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분들이 월급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이길숙위원

간사 그러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간사도 해당될 수 있고, 동의 특성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를 빼고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해서 정식식대를 아마 지급하는 동도 있고 간사한테 식대를 지급하는 동도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실정에 맞게끔 현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 같은 식당을 이용하면 될 텐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도 거기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돈을 내야 돼요.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한 급량비인가 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식당을 이용할 때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철산3동, 철산4동, 하안3동이 영상전화가 있어요. 영상전화는 어떤 거죠. 화상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길숙위원

화상전화죠? 그러면 장애인 보청기가 있는 곳이 하안2동, 하안3동이고 장애인 화상전화가 철산2동 소하2동만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나머지 동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예산을 안 올렸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마 다 있을 거고, 아마 대체·교체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민원용으로 해서 전부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체를 하는 걸로...

이길숙위원

전체를 보니까 지금 영상전화는 철산3동, 철산4동, 하안3동, 장애인보청기는 하안2동, 하안3동, 장애인화상전화는 철산2동, 소하2동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동장님들의 마인드인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화상전화 정도 하나를 동사무소에 갖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마 화상전화는 민원 장애인분들을 위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교체나 아마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상전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니요. 여기 제가 다녀왔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 이것 보고 파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전화기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네, 과장님 법률자문 등에 관한 자문료가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반영돼 있었던 사항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쓰셨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는 고문변호사 열 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올해 안에 대규모 로펌을 투입해서 소송을 응대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로만 상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성 성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고문변호사 이외에 더 능력 있는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안3동 이번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사가 거의 준공이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행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회계과가 보고한 것을 들었는데 12월 말에는 이전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예전에 현장에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관련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관련된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사분들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청사가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참 고생하신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12월말에 끝나고 하면 새롭게 민원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넓게 잘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대인가요? 거기서 여자화장실에서 사건이 난 이후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비상벨을 설치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비상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홍보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게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미리 고장을 냈을 경우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자치센터에 아까 18개 동에서 4개에서 6개정도 설치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고장 냈을 때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고장을 내면 그게 울리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동자치센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들한테 인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건소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주민 몇 분과 시범적으로 눌러봤거든요? 누구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30초정도 벨소리가 울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요. 또 30초 지나면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동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경찰서 연계까지 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다 1식으로 해서 어느 동은 60만원씩 곱하기 몇 개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느 동은 1식으로 되어있어서 다 60만원으로 계산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원순환과 비상벨 설치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10만원 싸게 5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50만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에 있는 부서가 더 비싸면 비쌌지 더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대부분 설치한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가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동자치센터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산할 때 그렇게 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재 설치돼 있는 것처럼 설치하면 정말 무의미합니다. 가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그냥 뜯어버리면 뜯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뜯었을 경우에 비상벨이 누군가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 확인해서 과장님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동 축제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대부분 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광명5동 13회 너부대 축제 때 시비가 500만원이었는데 경기도문화재단에서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하안3동 복지문화축제에 시비가 500만원이었는데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이 또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인가요? 15년도에 하안1동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500만원 책정됐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시비를 삭감해놓고 이번에 광명5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예산 1,500만원이면 정말 큰 예산인데 여기 또 이렇게 너부대 축제 예산 지원해주고 있고, 또 광명6동인가요? 도덕산 무슨 축제에 홍보대사 참석해가지고 예산을 300만원 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동 축제 관련해서는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삭감보다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동 자치센터 예산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동장님 다 오셔야 한다고 봐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명6동에 뭐가 있냐면 주차장이 있어요. 저는 그 주차장 감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광명6동 주차장은 새마을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 그 주차장 35면, 36면짜리 주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0면으로 줄여버렸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시장상인들이 그거 못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회계과에서 예산심의 때 지적해서 제가 모니터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견해 부분 얘기 좀 하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로서 새마을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거기 이용객을 위해서 당초 설치를 할 당시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광명전통시장마냥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50%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하는 것과 별개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30면이 더 나오는데 왜 30면으로 했느냐는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30면 이상이 되어야지 민간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관리비라도 나오고, 그러나 30면에 거의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에도 주차장이 요즘 많이 생겼고 철산3동에도 주차장이 몇 개 생겼는데 철산3동에 노상주차장 한쪽 30면 이하로 분할해서 철산3동 주차장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노상주차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민간이 위탁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내년 초까지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동에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노상주차장 30면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나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A급이면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김장 담글 때 새마을협의회나 이분들이 주차장 관리해서 예산 남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동 자치센터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랬는데 광명동 쪽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을 관리해가지고 그 수입으로 그 동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 이쪽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냐, 어차피 못 준다고 답변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새마을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35면, 36면짜리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선을 지워버리고 30면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럼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각 동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보험 각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각 동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회계과에서 모든 차량들 같이 통합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아마 더 저렴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보험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수의계약보다도 회계과에서 200대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입찰 하는 게 더 저렴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회계과 예산심의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들었는데 어떻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부서에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편성이 아니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관련 과인 회계과장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18년도 예산편성 단계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 통계업무 발간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예산이 100%이상 150% 정도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234페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홈페이지 통계D/B시스템 업데이트 예산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책자발간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자 만요? 책자 말고 과거에는 뭐가 또 있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 통계D/B시스템 업데이트 1,500만원, 이게 뭐냐면 통계업무가 그동안에 문서화로 돼 있던 걸 갖다가 디지털화해서 저희 광명시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과거 년도 것까지 예를 들어서 1982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D/B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 통계업무 발간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000만원 미만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통계업무 발간 이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업무 발간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업무를 직접 발간하는데 참여했던 분이 저한테 제보해준 부분이거든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어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쇄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인쇄산출기초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통계업무를 직접 했던 분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은 어떤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할 때는 얘기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다운시켜서 하세요. 그쪽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하니까 7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700∼800?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또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금 네 번째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사업 어느 사업을 예상하고 지금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번호판 제작,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제작,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 위탁을 준 야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을 검토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가지 정도 밖에 안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민체육관 주차장만 검토를 했는데 시민체육관 주차장도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자율을 달라고 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자율을 못 뽑는다고 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뽑을 수 있어요. 2015년도에 1,109억을 조기집행 한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에서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액이 1,196억원이었고 그리고 2016년도 상반기 861억원, 6월 달까지 1,435억원이었는데요. 과장님이 이자율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자율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지난 2009년도, 2010년에도 이자율을 다 받아 봤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3,000만원 받고 2010년도에는 2,00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기집행해서 50억 가까이 손해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21억4천만원정도 손해를 봤다고 시정질문 때 답변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지금 윤양현 과장님이거든요. 그 당시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이었네요. 답변서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자율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 17억4천이고 2015년도에 18억, 2016년도에 16억원 이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훨씬 많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 보니까 경기도에서 인센티브가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8천만원, 경기도에서 2억, 2016년도 4/1분기에는 6천만원, 4/2분기에는 4,5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조기집행 하지 말자고 조기집행 해봐야 매년 몇 십억원의 마이너스가 되는데 조기집행을 왜 하냐, 꼭 조기집행 해야 되나요, 과장님?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조기집행은 우리 1개 시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차원을 바라봐야죠. 국가가 당초에 50억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조기집행해서 약 60억을 집행한다, 10억을 더 집행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대다수 학자가 그렇게 학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 단독으로 가지고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대한민국에 경제만 정말 좋았더라면 저 정도 시민들이 100만 200만이 나가서 데모를 할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동의했거든요? 이렇게 조기집행 많이 하는데 경제가 지금 바닥입니까? 저는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경제에 크게 반영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억원씩이 아니라 거의 2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조기집행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매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진을 안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 분석해서 마이너스가 얼마라는 걸 파악했었거든요? 제가 2015, 2016, 2017년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왜 표현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10억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6월 달에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빨리 했어요. 보름간 빨리 했어요. 이런 걸 모든 사업에 우리 시가 1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져서 7,50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도 예를 들어서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될 텐데 이거를 하나하나 날짜를 계산하면서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자율이 3%, 4% 됐을 때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1%대의 금리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 여기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49억 정도 마이너스 봤다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는 20몇 억 마이너스 봤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자율이 1% 미만이잖아요.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조기집행은 지양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민원콜센터팀장 겸임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열린시장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349쪽에서 350쪽 총 예산은 전년대비 4,260만2천원이 증액된 6억4,627만원으로 민원콜센터 관련총예산은 5억8,723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720만원, 공공운영비 7,611만3천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9,801만7천원, 기타 2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포상금 120만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불편신고포상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총예산은 5,944만8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650만8천원, 국내여비 1,500만원 기타 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2017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세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이길숙위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이 50% 증액이 됐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민원콜센터 전화번호와 콜센터의 업무를 홍보하는 홍보안으로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요.

이길숙위원

홍보차원에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홍보차원에서 실제로 저희가 홍보를 해보고 결과를 본 결과 하반기에 콜 수가 늘기도 하고 SMS 문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홍보가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증액하였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잘하셨고요. 밑에 보시면 민원콜센터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이길숙위원

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는 보통 8만원인데 보니까 8명 주는데 여기는 15만원이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1시간에 10만원 플러스 5만원입니다.

이길숙위원

1시간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이길숙위원

시간당 따지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시간 사항으로 해서 합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왜 그렇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은 적격심사를 하는 그런 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인에 가깝고

이길숙위원

전문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리고 또 평가해야 될 항목이나 양도 상당히 고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350페이지 보시면 위에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이길숙위원

그 선정기준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직소민원포상금은 저희 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각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20회 이상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민원 내용이 민원인이 굉장히 만족하고 처리시간이 신속하며 친절하게 처리를 잘했을 때 저희가 연 4회에 걸쳐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에서 다 선정해요, 어디서 선정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 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기준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 평가기준이 연 20건 이상 처리한 담당자 중에 평가결과 상위자를 평가하는데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3명은 연 3명인가요, 아니면 반기별 3명인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반기별 3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6명이겠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12명.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시장비서실 여직원 근무복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비서실 근무자가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요청 했었고, 시장 및 시장비서 그리고 공무원 등에 지원하고 있는 휴대폰지원비용 현황, 정보통신과 업무협조해서 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제출 안 했고, 시민단체 등에서 시청 내 1인 시위 및 단체행동 때문에 시청본관 출입 통제한 현황 제출 안 했고, 일반시민시장 면담요구 시 거부현황, 면담 못했을 경우의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열린시장실 아니었으면 요청 안 했을 겁니다. 열린시장실이니까 요청을 했는데 가장 열린시장실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요청했는데 이거 왜 제출 안 합니까?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에 관한 항목이 하나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전체가 다 열린시장실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할 당시에 답변 자체가 어렵고 통계화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제외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답변 못할 게 있으면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나중에 실장님이 오셔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위탁운영비 보실래요. 위탁운영비가 350페이지입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김익찬위원 지금 위탁운영비가 4억9,800만원 정도입니다. 2016년 예산이 4억3,200만원이었고 2015년 예산이 4억2천만원 정도였어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갈 때 예산이 약 1,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535만8천원이 증액됐어요. 예산만 따졌을 때 지금 10% 이상 민간위탁운영비가 증액된 겁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최저임금 7.3% 인상을 적용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금이 10% 증액된 거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거든요?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최저임금 7.3%가 인상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총 6,500이 증액된 사유는 최저임금으로 7.3%를 인상 적용해서 3,174만2천원 또 하절기 주말근무 인건비, 올 8월에서 9월 같은 경우 여름방학 때 라스코동굴 때문에 저희가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1,900만원 정도 또 위탁운영비로 1,45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 예산이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2016년도 것이 왜 증액이 됐냐고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는 1,200만원 증액했고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6,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왜 2017년도에 10%가 넘는 6,500만원이나 증액했냐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러니까 그게 최저임금으로 한 게 3,100만원 정도 증액했고 그다음에 주말근무 인건비로 1,900만원 그다음에 위탁운영비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만 이렇게 10%나 증액한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7.3% 정도 증액을 하고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7.3%나 증액이 됐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증액을 하게 되는데 올해 7.3% 작년 같은 경우에도 7.5%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7.3% 증액하는 걸로 계산해서 저희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 최저임금과 2017년도 최저임금 좀 한번, 2017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인가요?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했는지, 분명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는데 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왜 7%가 증액됐고,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생활임금은 거기에 기본급 외에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제외수당 성과급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임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 생활임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위탁사는 다 동일해야 되죠. 다른 데도 그럼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생활임금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금 기본급은 최저임금액을 계산한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월급날도 따로 주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 그런 걸로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면 저는 전체적으로 10% 이상 위탁금이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최저임금 7.3%로 적용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야죠.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으면 실제로 10% 이상 더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아닌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운영비도 증액됐을 것 같고, 이익금도 증액이 됐을 것 같고, 부가세 관련 다 증액됐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0% 이상 증액됐는데 이 10% 안에 인건비가 7∼8% 정도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 분석 못하니까 직원 얼마 안 되니까 개인별로 어느 정도 급여를 책정했는지.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거 정말 최저임금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생활임금으로 다시 검토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관용차량 운전원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관용차량 운전원이 1명에 2로 예산이 잡혔고, 의전수행 3명 곱하기 2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직소민원팀 근무복도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사라진 것 같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의전수행 플러스 1명, 그리고 운전원 1명해서 2명만 잡혀있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아니요. 저희가 방문이나 현장 확인업무가 많기 때문에 확인할 때 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갈 때 필요한 피복비인데 작년에 세울 당시 그걸 꼭 세워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분들 두 분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한 분만 잡은 거라는 거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운전원 말고 한 분은 누구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두 분, 운전원 한 분, 수행비서 한 분
익찬

김익찬위원

운전원 한 명, 수행비서 한 명 딱 두 분만 잡은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두 명만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어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어디에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전체 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전 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업무분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현업부서로서 이해가 가는데 한 세 분정도는 업무분장해서 비슷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업무분장해서 너무 과하게 일 좀 시키지 마세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정확하게 15%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라고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저생활임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는 15% 인상은 상당히 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7.3%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하절기 주말근무 인건비 이게 전보다 증액된 사유가 이번 라스코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성환부위원장

그것은 16년이고, 17년 예산증액 말합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래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거고요.

안성환부위원장

17년에도 그럼 라스코가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17년도에 주말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시켰고요. 그 밑에 보면 1,400만원 정도가 전에는 간담회비, 그다음에 힐링캠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저희 열린시장실에서 실시하고 저희 쪽으로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위탁 주는 식으로 편성해서 NPC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상·하반기 해서 180만원이었잖아요. 그 금액을 포함시켰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 금액 포함시켜서 간담회비가 180, 콜센터 운영비가 360, 힐링캠프 600,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번에는 왜 나누신 건가요? 전에는 그렇게 나눠놓고, 포함시킨 이유가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전에는 저희가 직접 실시를 했고 이번에는 고용안전 관계 때문에 해당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시행은 거기서 하지만 예산은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자기들 NPC에서 한 게 아니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같이 보조를 해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지금 민원콜센터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별도로 하고 또 사실은 NPC에서 하는 것은 인력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거기다 힐링캠프까지 180만원 따로 지원하니까 지원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보다는 인력관리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수탁업체에서 직접 위탁관련 업무는 전체 다 하는 것이 저희도 인력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탁을 시켰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아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세부적인 내용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아래 349페이지 민원콜 문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콜 문자서비스 1688-3399 콜백서비스 SMS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해준 것 보니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885건의 문자를 보낸 실적이 있거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금 단문 15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1년에 4,500건이고 장문도 4,500건, 멀티도 4,500건, 합 13,500건입니다. 지금 13,500건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2016년도에 885건밖에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약 10배 이상의 실적을 내실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콜백서비스 할 게 있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단문 같은 경우에 1일 한 사람이 5건을 받는 것으로 계산해서 1년 치를 계산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콜백서비스가 885건이 있었어요. 평균 50건, 그리고 2016년 7, 8, 9월 달에 좀 늘어났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월 달에는 117건, 8월에는 177건, 9월에는 175건, 그전에는 다 40건 정도였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합이 885건인데 지금 계획은 13,500건 정도 보낸다고 했는데 실적을 10,000건 정도만 잡더라도 거의 10배 이상의 실적을 앞으로 더 해야 하는데 이런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목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콜 수라는 게 일단 답이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이 목표를 잡고 있다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목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콜과 답문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될지 예상을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 목표량을 잡아서 하고 이 부분은 정말 그분들이 만약 문자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최대한 크게 목표를 잡았으니까 SMS 콜백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자로 민원을 넣는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아마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1110-1111로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만 민원 문자 보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688-3399로 바로 민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문자로 민원을 바로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이 모를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실과 연계해서 문자로 바로 민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로 1688-3399랑 또 휴대폰으로 사진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토지과인가요? #1110-1111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열린시장실에서 사진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홍보실과 연계해서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시장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토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토지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1,785만4,000원이 감액된 6억5,207만6,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편성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 안터생태마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미확장으로 민원인들에게 교부할 조정금 등이 미발생 되어 감액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3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질 개선과 주민등록제도 운영필요경비로 1억8,0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과 355쪽입니다. 고객만족민원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와 여권사무대행 필요경비로 1억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46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한 안내시설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비용 등으로 5,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81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5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 및 표지매설 수수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상호간 오류정비를 위한 지적도 정비사업비 8,275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과 359쪽입니다. 2020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측량비, 위성장비 기계구입 등으로 4,1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경비로 7,6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민원토지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꼼꼼하게 따져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호입니다. 353쪽 맨 밑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24 등 민원제도 활성화 우수 동 시상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서의 평가를 하는 그런 포상금을 일정 금액씩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이런 포상제도가 가지 수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1등이 작년에는 100만원 줬던 거거든요. 그거를 20만원 줄였고 그다음에 8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줄이고 그렇게 줄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단지 그게 많아서 줄인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요.

김정호위원

가지 수가 많아서 줄이신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가지 수 많다고 줄여도 될 것 같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54페이지에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한 400 정도가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실적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금년도 실적은 없고 14년도랑 15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떻게 되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실적은 14년이 1건 있었고 15년도에도 1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게 편성된 거는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지방재정공제사업비로 이거를 계산하는데 손해율이 개선이 돼서 조정계수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재정공제회랑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353페이지 와서 보면 상단에 민원담당공무원 CS향상 교육이 있잖아요.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된 거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상반기랑 하반기랑 두 번에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는 전문교육기관인 아시아나항공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주로 거기에서는 고객하고 경험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것을 실습을 하고 그리고 과연 불만고객은 어떤 식으로 응대할 것인가 그게 주 프로그램이고요. 하반기에 하는 힐링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는 남이섬에 가서 했습니다. 오전에는 숲속의 공기를 마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까다로운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실상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상반기에는 고객 관련 응대하는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는 건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힐링캠프를 운영하셔서 이번에 남이섬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육이 아니고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2016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반드시 공무원들도 쉴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353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화친절도 조사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 물어보고 싶고 전화민원응대에 관한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후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응대 매뉴얼은 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효성아이티엑스라는 용역사를 활용하는데 총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수신을 했을 때 신속하게 받느냐, 첫인사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경청태도는 어떠냐 해서 쭉 만족도까지 화법이라든지 이렇게 10가지를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그 응대한 것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채점은 누가 하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효성아이티엑스에서 대행을 시킨 겁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에 있어서 현재 일반행정 상담위원이 302일이잖아요. 변호사는 250일, 법무사는 50일 각각 다른데 그 이유와 상담분야별 운영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상담과 법무상담해서 총 여섯 가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족보, 부동산, 건축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행정상담 같은 경우 행정사 두 분을 배치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시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상담인원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족보상담하고 부동산상담하고 건축상담은 1명, 부동산상담은 돌아가면서 6명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변호사를 협회에 의뢰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5만원은 시간당인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분들이 하루 와서 일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537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KRAS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입이 2,000만원이 새로 예산 된 것 같은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부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발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암호화를 설정하게끔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설정을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민원토지과 세입예산 보실래요. 74페이지, 75페이지인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360만원,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5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가 10만원, 공인중개사 위반과태료가 80만원 있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공인중개사 위반과태료도 몇 건 있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세입 부분에서 최소한 현재 과태료 50%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건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110-1111 이거 있잖습니까? 민원토지과에서 하지요? #1110-1111 이것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서비스가 이 과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 과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이 부서에서 안 하나요? 아까 전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 그거인 것 같은데 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도 바로 될 텐데요. 제가 광명시로 이 번호로 바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없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린시장실에서는 여기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했는데요. 저도 사진 찍어서 광명시에 민원을 이것으로 넣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원토지과에서도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 모든 민원을 같이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기기만 담당하는데 무인발급기에 관한 뽑아서 가는 것 있잖습니까. 비용들은 다 이 부서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없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기계만 그쪽에서 담당하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게 다입니다. 그 시스템의 역할이 기계 유지관리만 하면 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외에 증명서 종류라든지 그런 거는 다 중앙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딱히 역할을 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랑 기계만 담당하는 부서랑 접근하는 마인드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서에서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부서랑 다르다고 봐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제가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받아봤거든요. 장애인 겸용 발급기나 촉각모니터 설치여부, 점자라벨 설치여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촉각모니터 설치여부나 점자라벨 설치여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명시에는 단 1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정보통신과랑 논의해서 이 부분도 같이 사회적약자, 장애인분들이 민원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계의 기능적인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통신과 소관이 맞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여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 관련해서 직원들, 기간제근무자들 급여가 있고 그리고 여권케이스 제작, 여권업무 수행여비, 수행여비는 국비가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요. 여권 관련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보니까 사회적약자들한테 17건이 있었고 일반인들한테 138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노약자 건수는 76건이 있었고 일반인은 없는데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편요금을 신청할 때 등기 우편요금까지 받아서 등기로,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주소를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때도 한 번 이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게 여권신청을 하면 접수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체크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령을 하실 분은 거기에 체크를 안 하고 우편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우편물에 체크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를 잘 해서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착불로 우편요금을 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표값 정도 들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고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권신청 할 때 국제운전면허증까지 원스톱으로 발급하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것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 하나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먼저 하반기에 저희 국장님께서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접수하는 분들한테 모니터를 했어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파견을 나와서 우리가 통합운영을 하려고 한다. 신청을 하겠느냐 이랬더니 공교롭게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키핑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담당공무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객만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페이지 353쪽에 2,100만원 이렇게 들어있고 전화친절조사도 있고 평가만족도도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내용 봐주시겠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주신 자료요. 왜냐하면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 6쪽입니다. 교육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친절도 교육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민원상담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선택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 가서 친절도 교육도 받고 이렇게요. 그런데 교육비가 들어있는 예산내용을 보면 6페이지에 보시면 630만원, 그래서 30만원 나갔잖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로 쭉 보시면 진행비도 있고 식비도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거를 같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다음에 있었던 자료가 이거는 페이지 7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498만원 두 번 해서 996만원 나갔던 내용인데 초청특강이 1인 80만원이에요. 찾기가 어려우신가요? 일반 강사가 한 번에 60만원, 그런데 강사교통비,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힐링하고 아시아나 교육한 거랑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안성환부위원장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남이섬 갔던 힐링에 대한 자료인데,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쪽 힐링하고 아시아나하고 단가 말씀하시는 거군요.

안성환부위원장

앞에 것은 보면 저렴한 부분이고 힐링에 관한 부분은 강사금액도 한 번에 80만원, 두 번해서 160만원, 그다음에 일반강사도 60만원씩 두 번해서 120만원, 그런데 강사교통비까지 2회 계속 줬어요. 강사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다음에 그 밑을 보시면 식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앞에 아시아나항공에 나가서 했을 때는 5,000원씩이었잖아요. 여기는 5배인 2만5,000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힐링이 아니고 너무 과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강사가 80만원짜리 강사는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남이섬 할 때도 제가 갔었고 아시아나항공 했을 때도 갔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강사 보면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반을 했군요. 그다음에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또 1시간, 그다음에 또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문화탐방, 그런데 강사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은 나누어서 한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일차, 2일차 그렇게 가거든요. 한꺼번에 다 가지 않고 2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1회 강의에 80만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강사였던 거예요? 거기에 교통비도 따로 주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위탁수수료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견적에 세부내역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알아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알아들었냐면 결국은 그겁니다. 교육의 질하고 시간하고 이런 거를 다 견주어봐서, 그래서 수위계약을 할 때 이렇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처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17년도 예산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관련된 내용 잘 파악하셔서 집행할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보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그 현장에 참석하셨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것을 보시고 그만한 지불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든 17년도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또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아까 열린시장실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1111-0111 그 부서에서 이쪽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모바일이동민원해서 열린시장실에서 하다가 2016년 12월로 종료예정이네요. 이것을 1688-3399로 문자메시지로 변환된다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해서 바뀌었는데 열린시장실에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는 안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 부서 일인데 타 부서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안녕하세요. 평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장현택 지도민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광고물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7년도 총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6,562만5천원이 증가한 21억5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단속운영을 위한 견인사무소 식당취사인부 인건비 1,308만3천원, 지도단속원 피복비 및 역세권 주정차팀사무실 임대료, 현장단속원 힐링캠프 4,650만원,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와 신용카드수수료 1,800만원, 홍보현수막 및 유인물제작 불법주정차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2,904만원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참석수당 624만원, 과태료부가 우편요금 3억7,5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가상계좌 납부시스템유지보수비 2,330만3천원, 스마트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288만4천원, 스마트 주정차 단속시스템 서버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전년대비 1,431만8천원이 증가한 1억5천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 일 문제적용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장비 및 시스템유지보수비 1억3,600만원과 전기요금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및 통신요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인단속카메라 14차 구축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관련 예산입니다. 행정대집행비 민간피해발생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및 소모품비 2,6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이 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유지보수비로 6천만 원, 현수막 게첨 잔재물 철거비 1,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9천만 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법행위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3억9,980만7천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8백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무소 및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로 3,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지도 월행 여비 9,3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모사전송기, 사무용 의자 등 신규 및 대체취득비로 자산취득비 2,1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견인사무소 식탁구입비는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불법행위의 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6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주정차단속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불법주정차 구역 내에 안내표지판이 지금 30개소에 4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 현재 30개소 4개 안내판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불법주정차 안내를 할 때 플랜카드를 게첨하는데 플랜카드가 도로에 붙이기도 마땅히 붙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나 그런 데에 서행이라고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일부 이런 식으로 교통표지판처럼 세워놓은 게 있는데 전주나 그런 데다 노란 걸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18개 동에 다 붙이는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꼭 필요한 데

이길숙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선정은 안 했지만 18개 동이면 2개씩만 붙여도 36개가 되어야 되는데 1개하고 4개씩 붙인다는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CCTV 한 장소 당 4개씩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36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무인단속카메라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2대 4,4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세우지 않으셨어요. 2016년도에 6천만원을 세우셨는데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차량탑재 무인단속기를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6천만원을 2015년도에 세우셨더라고요.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올해 2대를 설치하면, 벌써 노후화가 됐나, 이게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차량 탑재 무인단속기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숙위원

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노후화됐다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2008년도에 2대를 구입을 하고요.

이길숙위원

2008년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역세권팀이 생기면서 그쪽에 1대 추가로 구입해서 총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2대 산 게 노후화돼서 잘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대체취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2008년도 거를 대체한다는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2015년도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6천만원으로 3대를 설치한 걸로 나와 있어서 2년밖에 안됐는데 무슨 설치를 하나.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고정형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자료 주신 것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상표

전상표주정차팀장

2015년 이전입니다. 2015년도가 아니고 2015년 이전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전이네요. 그리고 365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강제수거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전년도에 비해서 폐기처리가 1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특수폐기물 처리비용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수거해온 양이 많아서 기존에 1천만원 했다가 5회 추경 때 500만원을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원 인부임 피복비가 60만원이 지금 책정됐는데 이 앞장에 보시면 3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도단속원 피복비가 이게 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뒤에 있는 부분은 또 뭡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앞에 있는 363페이지 40명은 저희 일반직 직원들하고 기간제, 공익요원 등등 다 포함된 금액이고 뒤에 366쪽은 무기계약근로자

이길숙위원

별도 편성하셨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부기가 달라서 그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좀 헷갈린 부분이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367쪽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구매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처가 부서별로 다 다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구매할 때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긴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3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도서관 쪽에 가면 내비게이션 1대 50만원이에요. 지금 블랙박스도 그렇고, 블랙박스야 동별로 5만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싸면 차라리 뒤에 50만원짜리 구입하는 거하고, 50만원이면 최고급 사양으로 하는데 이게 왜 다른지 상의를 하셔가지고 부서별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금액차이가 15만원이면 많이 나는 거 같고요. 조금 아까 365쪽에 보면 강제수거 불법광고폐기물처리 이게 지금 1천만원이 더 인상됐다고 얘기 하신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수거는 어떤 경우에 강제수거를 하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플랜카드나 입간판 에어라이트 같은 것도 건물 안에 설치했거나 도로에 설치 돼 있는 거 불법으로 해놓은 거를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1차 계고장을 보내고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하는지, 그냥 무작정 철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진 철거를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대통령령에 의하면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은 즉시 폐기할 수 있고,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또는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불법입간판 중에 관에서 입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입간판에 그 밑에 업소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거는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정호위원

부착을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제출 해야죠? 제출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예산 1천만원이 더 인상된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거는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3항에 보면 제5조1항제5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신고허가를 하고 있는데 4m 이하는 신고를 하면 되고, 4m이상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고층건물이라든지 허가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 보셨어요? 밑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거는 현장요원이 발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다 보셨어요? ‘경찰 4대악 근절’ 해가지고 그 밑에 업소 홍보를 했는데 이거 신고하신 거예요, 서류 제출 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거는 신고허가가 안 되고 불법입니다.

김정호위원

불법이죠. 그럼 이 위에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4대악 근절과 관련돼서는,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처리절차에 대해서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런 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제거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바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왜 계속 놔두셨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현장요원들이 못 본 거 같아서

김정호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민원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 소관 팀장님들도 일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지도민원과 업무가 일반민원인과 가장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 힘든 업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항상 이런 것들이 눈에 띄거나 그러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냥 두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광명시민들한테 4대악 근절 홍보하는 그 밑에 업소가 딱 나와 있으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어느 한 사람 안다고 해서 직위와 이런 것을 남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는 누구나 광명시민은 다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예산이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증액이 돼서 오른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광명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미관상 지금은 간판정비도 하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넘겨주시면 4대악은 경찰서에 관한 업무거든요. 설치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기에 관련돼서 저렇게 같이 붙어갖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띄우실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신고가 안 됐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도 어쨌든 시의원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저희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서로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지도민원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4대악 근절 이게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경찰에 확인까지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경찰일보라고 거기 써 있거든요. 경찰일보에서 협찬을 받아서 경찰일보에서 제작을 한 거 같아요.

조희선위원장

경찰일보요? 4대악 근절에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예방신고센터라고 해서 경찰이에요, 경찰.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승인 안 해도 이게 나옵니까? 개인이 경찰서 도용을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우리 민간인이 만약 여기다 했으면 벌써 단속대상이었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것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경찰서에서 간판을 달았다고 생각을 하지 개인이 달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경찰서에서 달아가지고 한 줄 알았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앞으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법간판이 붙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같으면 제가 경찰청 배지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4대악 근절 관련돼 있는 업무는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광고판에다 경찰서 협찬을 해서 한 것인지, 왜냐면 공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협찬이 없거든요.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협찬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했으면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불법을 했을 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협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는 설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희선위원장

아니 경찰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해도 불법이잖아요. 불법단속을 해서, 밑에다 첨부한 게 누굽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설치를 어느 쪽에서 했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후에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경찰서에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서 공문 보내셔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무허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꼭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확인을 하시지 마시고 문건을 보내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힐링캠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현장단속은 힐링캠프 워크샵에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더니 25명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당 34만2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일원 자연 및 문화체험하고 밤에는 화합의 밤 하고 그다음에는 고객만족교육을 했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1시 이후에는 제주 주요 민속자료 및 문화유산체험 하신 다음에 돌아오셨거든요? 저는 이제 힐링캠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밤에는 화합의 밤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분명히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힐링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려고 그래요. 좋은 예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 갔을 때는 휴대폰도 다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모든 전자기기가 다 연결이 안 되는 곳으로 갔거든요? 간 곳이 섬마을이라고 강원도 홍천에 있었던 곳인데 그런 곳에 가서 힐링캠프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서 술 마시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인터넷이 다 끊겨져 있는 곳에 가서 힐링다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갈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이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시청 본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본관입니다. 할 수 없죠? 옥외광고물법에 공공건물에는 하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설치대가 있는 데는 개수 제한이 없고 본청 같이 게시대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원칙적으로 건물 하나당 하나씩만 달게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개씩 4개씩 설치하고 있어요? 제가 타 부서에서 얘기 했었는데 민간인이 이런 건물에 3개 설치하면 과장님 가만히 있을 겁니까? 과태료 때릴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과태료도 있고,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해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각 실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건물 당 하나씩만 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인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봐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들은 다 불법하면서 민간인들한테 불법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고 싶으면 타 지자체 보니까 전자게시판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서초구도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원시 팔달구인데 하단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광명시는 그냥 휀스에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휀스 사이 하단에 만드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타 지자체거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철산상업지구 단속 대대적으로 한다고 홍보를 했더라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는데 저도 철산상업지구 관련해서 거기 좀 정리 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안동 같은 경우 하안사거리는 어느 정도 간판 정리를 했는데 광명동굴과 관련된 뒷골 쪽에 결국 광명동굴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광명동굴이 아니었으면 거기만 간판정리 계획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철산상업지역 문화의 거리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겠지만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한 법에 의해서 제6조2항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광명시는 아직까지 설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를 제정하시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제정할까요? 저희들이 제정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기금에 관한 거니까 저희들보다도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법에 기금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철산상업지역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거의 80억이나 100억이 소요된다고 그러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한 푼도 없더라고요. 맨날 가서 대대적인 단속하면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단계적으로 간판 정리할 수 있도록 올 초에 조례 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 과태료부과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1년에 부과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사전통지가 12만2,000건, 고지서가 35만 건이나 되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송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다 반송불필요 이렇게 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다 수신을 하는 건가요? 반송불필요 하지 않고서야 반송수가 3,500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3,500명.

안성환위원

어떻게 반송수가 적느냐 이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할 때는 등기를 붙이거든요. 등기로 해서 송달지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받아야 저희가 나중에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사전통지 할 때 등기를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어느 정도 다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반송률이 2.8%면 굉장히 반송이 안 되고 대부분 다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다른 타 부서에서 반송률이 보통 44%, 45% 돼요. 거기에 비해서 반송률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사전통지도 다 등기로 보내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사전통지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독촉장이라든가 과태료고지서 그거는 일반우편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반송수를 계산할 수 없었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고지서나 독촉장 같은 경우는 등기로 안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통지를 먼저 등기를 부치기 때문에 사전통지 보고서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고지서라든가 독촉장은 일반으로 보내고 그거는 사전통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일반으로 부쳐도 어느 정도 낼 사람들은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왜 사전통지부과 건수보다 고지서독촉장 건수가 2배 이상 많은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이거는 독촉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16년도에,

안성환위원

몇 년 치가 계속 누적된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이게 몇 %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우시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부서 같은 데 보면 이게 우편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달률이 떨어져서 체납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제출하신 자료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전달률이 거의 98%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실제 체납은 어떻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실제 체납은 저희가 77% 내지 7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등기 전달률과 비례한다고 보여요. 전달률이 적게 되면, 타 부서 같은 경우에 44%가 반송되잖아요. 징수율이 44% 밖에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78% 정도 된다고 하는 것 보면 전달률이 상당히 좋다는 뜻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주정차단독시스템 서버를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존에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스마트주정차시스템이 없었는데 그거를 인터넷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썼었는데 그게 호환이 안 되고 자꾸 고장이 나서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500만원 들여서 하는 거 이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동안 기존에는 에러가 많이 났었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게 인터넷 가상계좌,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타 서버를 빌려서 했는데 빌려서 하다보니까 호환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호환이 맞게끔 그렇게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364쪽 인터넷 가상계좌 아까 말씀하신 거, 지난해에는 1억5,000에 9.58%로 1,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5,000에 15.4%로 2,300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늘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게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이용증가예상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상승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퍼센트가 늘어난 거잖아요. 5% 정도 늘어났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단독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지난해 12%였는데 14%로 늘어났고,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서도 스마트주정차단속시스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질문한 내용 정확히 파악하신 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무인주차단독시스템 14차 구축하는 거잖아요. 여섯 대 한 대당 5,000만원씩 해서, 위치선별은 어떻게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를 현장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나름대로 여섯 개를 정했는데 광명초등학교하고 광명6동에 구1번 종점 있는 데, 그다음에 철산상업지구 내 국민은행 앞에, 그다음에 소하고등학교, 그다음에 하안주공10단지, 안현사거리 그런 식으로 1차로 저희가 조사한 게 여섯 개인데 이거는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할 것은 아니고 내년에 더 정밀적으로 검사를 해서,

안성환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내년 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에 다시 선정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안성환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민원 내용을 잘 보시고, 위치나 방향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고지를 하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거는 고지를 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현수막으로 고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공고도 내고 다 합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리고 달고 한 달 가까이 예비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설치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고 또 설치를 하면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과하게 단속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민원이 어려운 민원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과장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364페이지 불법주정차 관리인건비 있는데 이 부분 국장님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job-start나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새희망일자리, 5060일자리 같은 것은 국비지원 재정일자리라고 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주정차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면 이분들은 생활임금이 적용된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적용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일자리, 새희망일자리 제가 봤을 때 일이 비슷하거든요. 아마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분은 생활임금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느 분은 최저임금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일자리창출과 그쪽 관련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으로 다 주실 거면 다 주시도록 해야지, 어느 분들은 비슷한데 최저임금을 주고 어느 분들은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활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가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이 있는 기관단체들은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공유가 되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 국도비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기준까지 포함해서 다른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적용을 해서 현실화 했으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재정일자리사업이더라도 광명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히 전국이 같이 내려준 기준이기 때문에 광명시가 시비 투입을 해서 하기에는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의 뜻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현실상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습니까.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셨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조건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금액상으로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달구매 말고 일반인들에게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표

전상표주정차팀장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조달 품목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조달구매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문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조달구매가 시중가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시중에서 비슷한 컴퓨터 70~8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조달구매하면 그게 100만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컴퓨터 같은 경우를 사례를 옛날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한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발주해라, 그럼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서 그 당시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국장님 조달구매하면 가격이 많이 인상된다는 것을 이 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 전달하고 실제로 조달이라는 거는 검증된 제품을 조달청에서 공지가격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조달이 아니어도 일반 똑같은 사람들이 조달을 가서 구입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사들도 신청해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무인단속시스템의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주정차단독시스템 설치 같은 것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범위 내에서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성능이라고 한다면 저렴한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축할 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사업과,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