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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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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 5%로 계산하면 5월부터 집행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우리가 1억을 주지만 그쪽에서 혜택 보는 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맞지요? 5%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밥값까지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올해 300만 원의 혜택을 주고자 1억을 출연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얘기는 출연이라는 것은 여유 돈이 있을 때도 해야 되지만 본예산에 이것은 계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거냐 하면 일괄적으로 10% 감액해서 만들어진 재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을 거기에 출연하는 것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며, 그 다음에 또한 올해 1억을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혜택은 300만 원 이에요.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노총회원의 자녀들에게 장학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 지지만 올해는 300만 원 이예요.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다면 500만 원, 천만 원을 혹은 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해도 1억의 효과는 나온다.

지금 돈이 많이 있다면 100억을 줬다, 그러면 100억 중에 5억 정도 쓰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딱딱 긁어서 편성된 세입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여기에 1억을 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냐, 추경에서 할만한 사항이냐,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