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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86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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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3억 7,317만 원 보다 1,083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비 중 우리 구 부담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2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부족분인 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건축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주거지역에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지요. 소음에 대해 가지고 소음은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면서요, 제가 오늘 환경관리과장을 만나서 대충 뽑아 왔는데 지금 이 만든 것이 그것인데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30년, 4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집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소음을 어떻게 정의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빌라도 있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30년이나 40년 전에 공장을 하던 분들이 전자는 크게 소음을 주민들에게 민원을 안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10마력 이상 유압식 프레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력 관련 이런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소음 공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마력수에 따라 가지고 비공해 공장이냐 공해공장이냐 분류가 됩니다. 아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비공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든지 가능한데 공해공장은 그런 지역에서 공자유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소음 데시벨 65dB 이런 기준이 있고, 공장은 마력수에 따라서 공해 공장이냐 비공해 공장이냐 그것이 있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냥 허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공장이 신청되면 건축주에게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도가 있습니다. 흐름도가, 원료를 가져와 가지고 중간에 성형하고 가공해서 완제품 나가는데 그 공장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필히 마력모터라든지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경제통상과에 공해공장인지 비공해 공장에 해당되는지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판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상기

강상기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허가는 물론 건축과에서 내 주지요. 그러면 소음 공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공장도 들어서기 전에 허가가 나야 공장을 짓고 물건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공장허가를 내 줍니다. 경제통상과 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5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 아니면 방음장치를 안 해도 된다네요. 유압식은 30마력 이상이 안 되면 괜찮고, 이렇게 정해 놓고 허가를 내 줍니다. 자기가 신고할 때는 8마력이라고 신고하면 되고, 그래놓고 공장을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 허가를 내 주어야 공장에 기계를 넣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때 가서 민원이 오면 다시 하라고 한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사후에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복합민원이 건축허가를 하나 내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가 21개 부서가 관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서류상 아무 문제점이 없을 때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그래가지고 건물이 준공되고 공장이 영업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면 이 공장주는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경제통상과에 공장등록을 하러 갑니다. 공장등록하는데 현장을 실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영업허가가 공장 가동허가, 영업허가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시 접수했을 때 공장등록을 해가지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현장하고 안 맞으면 경제통상과에서 제재조항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법을 언제 만들었는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4,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사람 성격도 변합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 공장 다니는 사람도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출근시간하고 그러면 동네사람하고 맞물립니다. 그 사람이 공장에 들어오면 나는 출근하고 그 사람 집에 가면 나도 집에 갑니다. 그러면 민원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고는 있어도 민원은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일이 바쁠 때 잔업을 할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 6시부터 작업을 하더라고요. 바쁘니까 하겠지요. 주택단지 안에 동네 주민들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데 민원을 몇 번 했다는데,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왔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사람들이 나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일부러 내가 민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재할 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주택가 한 가운데 프레스 공장을 넣어서 있다면 이것은 어느 법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준주거지역은 뭐며 주거지역은 뭐며 공업지역은 뭔지 모르겠는데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 40년, 50년 전에, 도로가에 차가 빨리 다닌다고 고발하는 이런 시절에 주택단지 안에 프레스 공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10마력 이상, 이런 부분하면 10마력 하면 대단한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계소음이 상당히……
상기

강상기위원

옆에 사람이 못 견딜 정도가 되어야 제재가 된다면 말이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존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경관리과하고 경제통상과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기

강상기위원

단속하는 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겠지만 허가를 내 주는 건축과에서도 어느 선까지는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만 내 주고, 보고서만 가지고 하다가, 내가 업주라고 가정했을 때 5마력짜리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5마력이 약해서 안 되면 10마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처음 신고할 때 허가 내주지 두 번째 신고할 때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환경관리 파트에서 소음이 유발되니까 그렇게 되면 담당자를 실사해 가지고 공장등록할 때 5마력 짜리를 왜 10마력으로 했는지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법이라서 그렇다, 앞으로 공업지역이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허가 내 줄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어차피 민원발생은 뻔한 사실이고, 냄새 조금 난다고도 민원 들어오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42억 4,4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한 4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97쪽 하천사용료 수입이 700만 원, 98쪽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400만 원, 국공유재산변상금이 4천만 원 증가하였고 99쪽 복현동 28번지선 도로건설 등 특별교부세 7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01쪽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5억 6천만 원, 103쪽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62억 7,200만 원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는 복현동 28번지선 도로건설 3억 5천만 원, 산격2동 산39번지선 도로건설 8천만 원 등에 7억 8천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칠성잠수교 안전난간설치에 7천만 원 증액과 198쪽 방범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2억 1,400만 원 증가로 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자원 관리에서는 배수장 관리에 1,300만 원 증가하였고 하천정비에서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9억 3,500만 원과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서 8백만 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는 수탁사업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건설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쪽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전체가 22억 3천만 원입니다. 22억 3천만 원이 공공요금인데 2009년도 결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초기 예산에서는 10억 이었다가 결산에서는 12억 9천이고 2011년도에 예산이 결국 22억 3천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상환금하고 한전위약금을 빼고 나면 전기요금만 14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전기료 절감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사실 한전에 신고 없이 사용한 것이 약 3,500등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위약금 해가지고 약 1억 7천 정도 주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3,500등을 전에는 전기요금을 안 내다가, 그래서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위약금에 전기요금까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에는 3,500등을 신고 없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익은 조금 봤지만 신고 없이 무단사용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GPS 조사를 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실제 사용하는 것 보다 신고숫자가 적으니까 환원하는 단계에서 위약금도 물고 전기요금도 3,500등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내다보니까 전기요금의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특별한 상황이 지난 2012년, 2013년 되면 전기료 절감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기요금 W당 계산을 해 보면 순수하게 전기요금은 1년에 4,900정도 절약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1억 정도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
병철

유병철위원

유지보수비는 3년간 무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2009년도에는 나트륨등이었고 지금 바뀐 것이 올해부터 나트륨등을 세라믹등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요금인상은 1년에 5% 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렇게 계상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12억 9천만 원에서 전기요금만 따졌을 때 위약금하고 다 빼고 상환금 빼고 14억 1천 정도라서 세라믹으로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효과가 없다, 그것이 3,500등 부분이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이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방범등도 계속 늘어납니다. 신규등을 많이 설치해 주기 때문에 1년에 100등에서 200등 정도 늘어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은 설치비가 따로 있는 거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등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전체 등수도 많이 늘어났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등수도 늘어나고 연료비 연동제 해가지고 석유가격이 플러스마이너스 3% 정도 인상이나 인하 시에는 전력요금을 당연히 인상하도록,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준비금으로 해가지고 7%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 요금은 영수증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배수장 관리 전기요금도 그런 저런 사유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작년에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기요금도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절감해서 억지로 10% 감해놓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작년에 나온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를 책정해 놓았는데 10% 감액하고 해서 추가되는 것만큼 하고 연동제에 따라서 7% 인상되는 부분 두 가지를 반영하다 보니까 1,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15억이 되었네요. 2009년도에 비해서 12억 5천만 원인데 15억 정도, 이 정도 증가분이면 일단은 자연스럽다는 얘기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199쪽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침산수문 외 2개소 정밀 점검, 이 정밀점검의 용역비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800만 원이나 감액을 해도 가능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항상 10~15% 정도 생깁니다. 입찰잔액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900만 원 짜리인데 800만 원 정도의 입찰잔액, 상당히 성공했네요. 아니면 오히려 과다계상했다든지, 일단 그렇게 알고 도로건설에 ‘세’ 자는 전부 특별교부세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산격2동에 산39번지 도로건설,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고, 작년에 알기로는 9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산격 산39번지선은 처음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수용재결까지 가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상을 주고 나서 남는 돈이 약 8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1억 6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천만 원 해가지고 1억 6천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8천만 원으로 발주를 하면 중간에 절개지가 있어서 도로가 완성이 안 됩니다. 잔액 8천만 원으로는 집행이 곤란하고 이번 추경에 8천만 원 포함해 가지고 받으면 바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보상 나간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4억 2천 정도, 1차 공사가 5억 8천인데 약 4억 2천 정도……
혜진

노혜진위원

공사비 보다 보상비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보상비가 8,90% 차지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된 돈이 통과되면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우수기는 어차피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우수기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까지는……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거리가 안 멀기 때문에 10월에 하면 되지 싶습니다. 대신에 민원이 산격대우아파트 민원하고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잘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쪽에 복현동 28번지선하고 조야동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시교부세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교부세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교부세 사업은 시의원이 내려주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5월 13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7억을 받아 가지고 복현동 28번지, 조야동 163번지하고 두 가지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이 공사들은 거의 추진 중에 있는 공사인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쪽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추진 중인 사업인데 기정액은 0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사업같은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구간이 길더라도 단일공사로 자릅니다. 5억이 내려오면 50m 정도, 나머지 또 5억이 내려오면 100m 정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교부세는 보편적으로 내려주면 물론 시의원들이 관련되어서 내려주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급한 사업은 다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부세가, 내가 지역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사업들은 시의원들도 예산을 가져와서 구의원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4선거구에는 어떻게 보면 시의원 4선거구 같으면 어떻게 해서 교부세가 수십 년 동안 도로건설사업 교부세가 10원도 없는 이유를 본 위원은, 무엇 때문에 10원도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이 곤란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우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포괄사업입니다. 항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청장님 포괄사업비 1년에 9억 정도 하듯이 행안부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도 시교부세를 내려줄 때 시의원과 청장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단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조야동은 늘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시의원이 일을 굉장히 잘 하셔서 그런지 조야동 사업은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최소한 1년에 10억 이상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의원 네 분이 계시는데 너무 차등이 많지 않나,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조야동 구의원이 부러운 것이 시의원을 잘 두어서 늘 예산을 교부세를 편성해 주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선거구에도 이러한 일들을,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거기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칠성잠수교 안전설치 용역비가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옛날에 안전진단 했을 때 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칠성잠수교가 난간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나 사람이 다니다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비가 오면 잠수교이기 때문에 수위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기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섰다가 넘어졌다가 바리게이트도 안전띠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바리게이트도 자동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천만 원 편성해 주시면 안전난간도 설치하고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바리게이트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평소에는 잠수교가 물이 많이 없잖아요. 난간을 설치한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찌꺼기라든지 걸리지 않겠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넘어진다 하니까 넘어지면 크게 평소에 펜스를 설치 안 하더라도 위험이 있으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좁고 난간이 없으니까 노약자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잘못하면 다리에서 추락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난간은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라든지 낭떠러지가 있을 때는 안전난간을 규정에 맞추어서 1m 20에 1m 10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넘어져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최인철위원

우수가 지나면 우리가 올립니까, 자동으로 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자동으로 섭니다. 그리고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과오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북대학병원 진입도로 건설 해가지고 수탁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돈은 27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3억 5천 해가지고 총 30억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쓰고 남은 1억 2천을, 돈을 다 쓰고 정산해서 남은 수탁공사는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1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인철위원

예산을 30억을 세우면서 수탁계약 해가지고 들어가는 만큼 하고 정산한 금액이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7억 받고 나머지 쓰고 남은 돈이 1억 2천이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칠성잠수교 안전시설 설치 7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세부계획이 어떤 식인데 7천만 원이나 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세부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수교가 난간이 없어서 위험해 가지고 그냥 일반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난간을 설치해 놓고 센서를 달아서 물이 불어나서 잠수교에 올라왔을 때는 넘어지도록 하고 물이 빠지면 기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앞에 바리게이트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7천만 원 편성해 주시면……
상기

강상기위원

잠수교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60m 정도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안전대 설치를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로 하려고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2m 정도.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1에서 1.2m까지……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기요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사용료 위약금 1억 4천은 앞으로도 이런 위약금이 계속 나가야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은 100% 신고가 되었고 옛날부터 누적된 것 약 3,500등이 저희들은 설치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적된 것이 북구청 생기고 3,500등을 전기요금을 안 주고 무단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GPS 조사하다 보니까 위약금을 주고 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잠수교에 센서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관리를 잘 해야 안 되겠나, 물이 넘어서 찌꺼기가 걸려서 센서가 작동이 안 되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