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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186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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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및 적립금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4억 5천만 원 보다 6억 원이 증액된 5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97만 원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6억 1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또한 당초예산 44억 5천만 원 보다 6억 원이 증액된 5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963만 만 원, 체납과태료 납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720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백만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5억 7,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재무활동에서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선진도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도시교통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CCTV 어린이보호구역 전기요금 93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북구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9개 교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1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93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0년 3월에 시작해서 2011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전기요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확보비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을 당겨서 지금 3월부터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CCTV가 운영하는데 2억 4천만 원이나 되는데 전기요금이 9백만 원이나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운영비라는 자체를 무슨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276페이지 제일 뒤 세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 운영 2억 4천만 원이지요. 그 밑에 보면 이번 추경에 963만 원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북구 전체 CCTV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불법주정차는 32대를 설치해 놓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93대……
상기

강상기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것이 어떤 곳에 쓰였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은 저희들이 세부사업인 불법주정차 CCTV 확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등등 모든 불법주정차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모든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혹시 이것을 잡아 놓았다가 또 CCTV 어디에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인가 해서 물어 봤는데 그냥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건 당초예산에서 지금 잡힌 금액이고 변동되는 금액은 전기세 41곳에 대한 그 금액만 변동이 있고 다른 금액은 CCTV설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 이야기했는데 공영주차장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강지수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가는 곳마다 공영주차장이 동네에 많이 있는데 지금 노원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직원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상기

강상기위원

북구청 앞 노원공영주차장, 전자에는 관리가 되었었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구청 공무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먼저 주차하면 임자이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이 직권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제가 상세히……
상기

강상기위원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교통과 소속이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은 교통과 소속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 주차장 조성할 때는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조성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 총무과로 옮길 때는 특별회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50%는 직원들이 대고 50%는 일반주민들이 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공영주차장 때문에 주차비 같은 경우에도 1종이 시간당 2,500원 하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급지에 북구가 1시간 당 1,500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북구청 직원이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은 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은 1급지로 해 놓고 사람이 안 움직이는 곳은 2급지, 3급지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데 비싸게 해 놓으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도로가에 앞에 전자에는 1,000원밖에 안 했었거든요. 경찰서 앞에 차를 댔었는데 시간당 2,5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되었는데 7,500원이라고, 언제 올랐느냐고 하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을 민원이 많이 오는 데는 조금 해주고, 그렇게 해 주어야 정상인데 북구청,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서민들 세금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북구 행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주민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해야 정상 아니겠나, 그래야 사람들도 자주 주차하고 공영주차장에도 가격이 낮아야 차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적자 운영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세입에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사업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에서 세입 대비 세출예산의 예상잔액을 가지고 적립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30억 했습니다. 그 관계로 감소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전출하면서 이자가 줄어든 거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밑에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3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모양인데, 매년 반납을 하는 거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가 5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건에 4면을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10만 원을 쓰고 590만 원이 남았습니다. 2분의 1은 구비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도 그렇던데 과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남습니다. 신청요건을 완화시키는 대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사업은 시에서 모든 조건을 걸고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청건수가 실제로 저도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공문을 3년간 근무하면서 받았습니다만 실지로 동에서는 신청한 건수가 없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난 문제가 심한데도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공간을 사용해 보자는 의지도 없고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위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 합니까? 수수료 율이 올랐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작년 10월에 교통과 안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납부체계를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예측을 하고 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월, 2월분만 수수료를 지출하고 3월부터는 카드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홍보를 해 놓고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이 이용할 줄은 생각을 못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6월까지 합계가 1억 5,500정도……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일단 미리 본예산에 예상하면, 이번에 과도하게 기정액과 지금 추경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276쪽 주차장 조성에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 7,521만 5천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적립금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적립금은 저희들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증가되면 세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과만 관리하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한만큼 세출도 똑같은 금액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아닙니다. 세출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립금액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금액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에, 예비비도 따로 있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세입이 만약에 1천만 원이면 세출도 1천만 원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과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5백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징수포상금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계속 1천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한 금액에 1년이 지난 것은 1%, 2년이 지난 것은 3%, 3년이 지난 것은 5% 정도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금액을 선정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억에 대한 5%로 해서 500만 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3일 구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세외수입 증대를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100%로 포상금을 상향하자는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직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주차장 적립금을 해 놓고 왜 특별회계 적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 이 금액은 실존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 있는 금액을 표현을 적립금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지출항목으로 부기로 잡았을 뿐인데 실지로 지출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차장 적립금을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린 것 아시지요. 작년에 특별기금 해 놓은 적립금 32억을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그러니 이 주차장 적립해 놓고 공영주차장이나 각 동네 급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될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린다, 그러니 적립금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동네 주차장 할 곳이 많은데 돈을 들여서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되지 적립을 시켜 놓았다가 급하면 북구청에서 빼 가버립니다. 그것이 일반회계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과목은 그런 과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상기

강상기위원

과목이 그런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적립금을 빼서 갔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32억을 빼 가서 과장님 앞에 있던 신기업 과장님이 그것은 꼭 받아들이겠다, 올해 내로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옮겨 갔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 면하려고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됩니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구청 사정상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렵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 우리가 알고도 넘어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립금을 해 놓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부지확보라든지 공한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예산이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쓰고 나면 추경을 해서라도 관내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여건만 되면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소규모 주차장은 2억 5천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소규모 주차장은 민간인이 자기 땅을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을 돈을 안 받고 일단 동네 사람들 쓰라고 하지 않는 한 돈 2억 5천 가지고 무슨 공영주차장을 만듭니까? 땅 한 평에 얼마인데, 말이 안 됩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런 돈 10억, 20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돈 2억 5천만 원 가지고 무슨 소규모 사업을 합니까? 아무 것도 못합니다. 민간인이 공짜로 내 땅 이렇게 두니까 깨끗하게 하자고 희생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1개소 노외주차장이 20억에서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비를 끌어 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류춘이 과장님은 적립금을 두었다가 또 일반회계로 돌리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지 별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또 적립금 40억, 먼저 번에 40억인가 50억 있는 것, 그것 32억인가 줘 버리고 내년에 다 받아들이겠다고 거짓말 해놓고 이제 와서 구청 사정상 받기 힘들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구청이 어려우니까 가져갔는데 돈 갚으려고 하면 쉽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큰 것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관내 우리 구역엔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20억 내지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대현동도 24억 정도 했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도 24,5억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주차장이 확실히 꼭 필요한데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북구청에 돈이 많아 가지고 땅을 사들여서 최소한 1천 평 이상 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했다고 하면 몇 백억 되는데 기존 땅 있는 곳에 신설 도시 같은, 칠곡 같은 도시는 기존 땅이 있으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침산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기가……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 구역인 침산1동에 저도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만 그런 곳이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서민들이 사는데 내 놓을 사람 없고 희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침산동 산 어귀에 주택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땅값, 공시지가가 100만 원, 200만 원 되었는데 지금은 17만 원이랍니다. 어제 공문이 나간 모양입니다. 전화가 와서 나 보고 따지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9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억 2,200만 원 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예산서 99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서 101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지적 전산구축 사업으로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8,100만 원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예산서 203쪽 지적 전산구축 사업에서 추경성립 전 편성예산으로 지적 전산구축 사업 추진 급식비 및 조사여비로 국고보조금 3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명 주소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비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2,500만 원과 그에 따른 매칭분인 구비 2,500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GIS서버엔진, 메모리 모듈카드, 대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구입비이며 이 예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204쪽 도로명 주소 안내 및 고지사업 예산은 공공요금 기정액 8백만 원에서 관외거주자에 대한 서면고지 등기우편료를 추경성립 전 편성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100만 원을 반영한 2,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및 그에 따른 매칭분 구비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203쪽, 토지 및 지적관리 2억 4천만 원이 있는데 토지 및 지적관리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토지거래허가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국공유 재산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토지관리 업무라고 하고 순수한 지적측량, 지적공부 관리, 토지 지목변경, 합병, 이러한 순수 지적업무를 지적관리라고 하는데 예산부기상 제목을 토지 및 지적관리로 짜 놓은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아까 교통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시가격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것 말입니까? 지가관리 업무에서 하는데 예산은 이 항목 안에서 들어갑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 아시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부 지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계속 올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할 때 세금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고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매매가 잘 되고 좋은 곳은 엄청나게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유통단지 안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600만 원 됩니다. 55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누가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면적은 어떠냐, 도로는 어떤 도로에 접하고 있느냐, 약 20여 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정한 것을 대비를 해서 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감정평가단에게 검증을 받고 구청에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일부 지역에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해서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전체가 2만 5,6천 필지를 조사를 하다 보면 개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적정한 지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개개인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낮다는 분도 있고 높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올해 이의신청분을 117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하고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대형 건물이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땅값이 조세 차원에서 높다고 하고 일부 개발지역에는 개발이익에 따른 보상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다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표준지라든지 주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민들이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가결정에 하등에 다른 어떠한 뜻이 없이 정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전 국토에 대한 개별토지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높은 것도 그렇고 또 침산1동 오봉산 둘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시지가 해서 통지서 돌렸지요. 전자에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소방도로 난 곳이 20년 전에 공시지가 받을 때 평당 200얼마를 받았습니다. 17평인가 받아 가지고 몇 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어제부로 나온 것이 평당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1㎡당 가격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1㎡당 16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3.3을 곱하면 56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56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220만 원 정도 하던 공시지가가 세월이 20년 흘러서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무허가도 아니고 폐허도 아닌데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오봉산 일대 같으면 16만 원 선 같으면……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전화를 두 통이나 받았습니다. 16만 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가 왔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오봉산 주변에 보면 오봉산 안에 편입되는 것은 자연녹지 공원이고 바깥에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상기

강상기위원

준주거지역입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제곱미터당 16만 원 같으면 공원부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자연녹지나 이럴 겁니다. 안 그러면 16만원으로 형성……
상기

강상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제가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이번에 점검하는데 보니까 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도로가 없고 안에 들어가 있는 맹지 비슷한 땅은 20몇 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봉산 일대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번을 알려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3공단 인근에 있다 보니까 위락시설이나 무슨 문화시설이나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공원 하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공원 옆에는 고도제한도 걸려있습니다. 1종 지역이라서 4층 이상 짓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공시지가도 마음대로 내려오니까 사람 살 맛도 안 다고 다 이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 의혹이 없고 지가결정된데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최대한 다 해가지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 바꾸자고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오래되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오래되고 계속 세금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실천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국비, 교부세, 시비 등 이런 많은 세금을 투입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노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99년, 그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일부 시·군·구에서 자기네들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서울 쪽에는 부자 동네도 많고 하니까 강남구라든지 이런데서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명으로 쓰이는 것이 대다수 유럽이라든지 선진 서구 쪽에서 쓰는 시스템인데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다가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각 16개 시·도에 시범사업을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대구에는 수성구가 그 당시에 시범으로 운영했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일제히 도로명 주소사업을 그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라고 하지 않고 새주소라고 했는데 생활주소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라든지 각 시·도 간에도 도로명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고 해가지고 도로명주소법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한 것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고 중복된다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로명도 새로 정비하고 건물번호판도 전국이 같은 규격화된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전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를 전 국민들이 전부 이 주소를 써야 되고 병행사용은 6월말 이인기 위원님 의원입법 해가지고 2년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법률이 2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물 설치하는데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홍보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미흡하고 새로운 주소체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고지·고시까지 하고 각 학교라든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건축이 새로 들어선다든지 새로운 길이 생긴다든지 이런데 유지보수, 신규시설물에 대한 설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명 주소가 우리 시민들이 빨리 알아 가지고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통해서 서면고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덜 된 탓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부 국민들에게 소외계층이라든지는 아무래도 알려주는 것은 요즘 거의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일반시민들이 주소 바뀐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법적주소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이 주소가 바뀐다고 하니까 조금씩 인식을 많이 하고 자기 주소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점을 문의도 많이 합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도 교부세 형식이라든지 내려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역시도 지금 최근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소외계층,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방문해서 홍보물도 전달하고 주소도 알려주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하는 목적은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한쪽으로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숙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알아서 오면 이런 홍보물을 기념품을 준다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제도 강북의 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이 물으면 부모는 당연히 한번 더 볼 것 같고 해서 여러 방도로 홍보에 대해 가지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새로운 도로명을 인식시키려고 여러 방면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문자나 메일로 보내고 하는데,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것은 카드 아닙니까? 카드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전에 쓰던 주소 말고 새주소로, 카드를 쓰면 카드 쓴 내용을 집으로 보내고 하니까 그런 곳으로도 홍보를 해서 바뀐 주소로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 분야에도 기회가 되면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회의도 가기 때문에 적극 건의도 하고 우정국에도 행정안전부 사무관하고 직원 3명이 파견 나가서 우편번호에 새주소가 들어가는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매칭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도 전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번주소도 쓸 수 있고 도로명 주소도 쓸 수 있고 앞으로 2년간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GIS 서버엔진하고 등등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이지요. 이걸 해야 되는 거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행안부 설계에서 이 부분을 빠트렸지요. 이것이 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지적전산프로그램인 KRIS에 연계해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KRIS에서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환경상 KRIS는 국토해양부에 가 있고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KRIS 엔진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지적공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거기에 탑재해 가지고 돌려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가, 검색을 하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불편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하면서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면서 요즘은 특별교부세도 조건을 단답니다, 일단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달라지는데 교부세로 내려주는 것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2,500만 원 특별교부세 받고 매칭으로 구비에서 50대 50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결국 행안부의 설계상의 착오네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추가로 작년에 이 부분을 다시……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공부가 상당히 많으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요는 구비 2,500만 원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알겠고, 밥값하고 여비로 2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일단 보고할 때 대충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노혜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로명 주소가 다 바뀌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많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난해 정비사업할 때까지만 해도 길 이름이 안 좋다 해가지고 바꿔달라는 것은 있었는데 지난해 정리를 하고 금년도에 와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구안국도에 대도로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새골목까지 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도로를 행안부에서 정해서 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태전동 같으면 태전동 일대가 주도로가 칠곡로라는 말입니다. 칠곡로를 따라서 태전동을 옆의 도로를 칠곡로, 칠곡1로, 칠곡2로 이렇게 정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로명 주소가 물론 법에 의해서 다 바뀌겠지만 전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정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도 기초번호는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m 단위로 끊어 가지고 기초번호를 부여해 놓았는데 건물이 없는 공지가 가다가 있는 것을 보면 이 건물번호에서 바로 그 다음 번호가 아니고 홀짝수 개념으로 부여하는데 기초번호 간격만 띄워 가지고 그 다음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건축을 하면 기초번호에 부여를 해 놓은 번호가 있기 때문에 건물번호 부여를 그렇게 하고……

최인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보통 농림지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옛날 그 지번 전답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주소이기 때문에 토지, 임야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대지만 도로명 주소가……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건물 있는 부분만 도로명 주소로 쓰기 위해서 부여하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하는 것은 지번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노혜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과장께서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숙제라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가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바쁜 사람들, 내 집 주소를 옛날 주소를 거의 알고 있지 홍보가 정말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더라도 홍보를 토지정보과에서 정말 통장들을 통하든지 학생을 통하든 어린이부터 교육이 되어야만 자기 주소를 명백하게 알지, 학교에 어린이들, 유치원부터 해서 자기집 주소가 바뀌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옛날 주소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데 어른들도 아직까지 자기 주소가 바뀐다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런 홍보들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시유지, 구유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지금 현재 소유주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투리땅 10평 정도를 자기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현장여건이라든지 도면 공부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현황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현황측량 성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쓰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보기만 하고 판단해 가지고 얼마가 점유가 되어 있다, 사용료를 얼마를 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부정확한 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과에 점유한 면적을 산출해서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점유한 토지가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시유지나 이런 부지를 사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을 알고 있으면 몇 평을 쓰고 있는가, 1년에 세금이 얼마 나오고,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구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1년에 세금 10만 원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100만 원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에게는 막대한 돈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방안을 찾아서 일반인들이 요즘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행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분납규정이 있고 그 사용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입기준에 맞으면 매각을 해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어 있는 분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겨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업무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일단은 매각을 해 버리면 그 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사용료에 대한 징수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체납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받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매각 시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완납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갔었는데 땅값이 100만 원 같으면 이행금이 2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 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를……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유병철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