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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18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9

김동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일괄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최영옥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옥

최영옥위원장직무대행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유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유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병철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유병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본 위원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이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이영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 심사하고 국·소별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6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구정홍보영상물제작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취지는 북구 지역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를 살펴보니까 각 구·군에서는 이미 제작을 해서 이용하고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 살펴보면 3공단, 안경특구, 모바일특구가 있고 종합유통단지도 엑스코와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홍보함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자본을 우리에게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함지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보건복지분야, 그리고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문화예술분야, 팔거천이나 곧 준공이 될 도시철도 3호선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자본이 북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러한 것을 홍보물로 북구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리고 하면 북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이 방송국과 계약하는 거죠? 제작을 해서 홍보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용역발주를 해서 제작되는 과정에 시연회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보시고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주시면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청이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필 추경으로 해서 이제 북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들지만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 구청이 안일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타구보다 구정을 홍보하고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세우든지 하셔야 맞지 추경에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실장님이조정할 때 물론 내년이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109쪽에 보면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보조를 받았으면 사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반납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반환금은 사실 저소득계층에 생계지원금을 줄 때는 당초에 우리 나름대로 현황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인원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수혜범위가 축소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오는 영향으로 그렇게 되고,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은 국비, 시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모든 실·과 포함한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을 보면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는 하반기에 수련대회를 회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께서는 각 동별로 조직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 현재 보면 한달에 한번 모여서 간담회 정도 가지고 명절 때는 자체적으로 취약지구를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라든지 청소년보호기본법을 알리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을 인식시키고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도 청소년지도자들을 매년 7월말에 교수를 초빙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좋은 방법의 일환으로 보고 첫해 800만원정도 올려서 실시해 보고 그 결과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매년 한동네 3~4명씩 추천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갖출 인격을 수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청소년지도자가 총 몇 명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개 동에 10~20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예산은 잡으실 때 청소년지도위원회 23개 동에 1인당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아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냥 800만원을 올렸고 이런 것도 편성하실 때 청소년지도위원 숫자정도는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저희는 17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을 기정에 4억원을 하다가 1억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에서 당초에 요구한 것은 6억5천만원에서 저희가 4억원만 반영했고 이번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억원정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1년에 5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2000년도에 구입한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 버스구입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1억원만 편성해서 전기요금, 공공요금만 하고 지금 청소년회관에서는 사실상 한해 2~3천만원의 버스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범위 내에서 35인승 버스를 교체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9월쯤에 새로운 버스가 1대 오는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공공요금, 인건비부분을 절약해서 연말까지 35인승을 더 교체하고 진짜 버스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구 재정만 돌아가면 버스구입비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인철위원

관공서에서 기관장 차를 바꿀 때는 몇 년 만에 바꿉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보통 5년이나 20만km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버스는 문제는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해마다 2~3천만원씩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칠성동, 대현2동에 1식 되어 있는데 기정보다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십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북구에는 공부방이 2곳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부방 운영에 국비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들여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비가 전액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하고 기능이 유사하다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보다 우리 구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6개월간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여부를 판단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6개월간 해본 결과 공부방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황할 가능성이 있고, 주위 여러 단체나 칠성동, 대현동 단체에서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꼭 국비를 안받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2천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개를 삭감하셨는데 북구합창단 단복제작에 270만원 삭감했는데 관계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합창단에 2~3년마다 단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단복제작 하는데 1,270만원 정도를 사전에 시장조사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되지 않고 반영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삭감되면 똑같은 단복이라도 단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질이 떨어지는 단복을 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5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에 하셨죠?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한 것은 음향시설과 객석에 노후 된 의자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벽면에 흡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체를 했는데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명시설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조명시설 중에 무빙조명기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색채로 비출 수 있고 무대전체라든지 특정구역을 움직이면서 방향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6천여만원정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원정도 필요했는데 5억원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5천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무빙조명이나 일부 시설을 조금 더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더 나은 조명시설을 위해서 5천만원을 더 편성했죠?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회관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작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공연장은 전부 무빙조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 시설을 해야만 시민들이 10월부터 3월까지 대관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없으니까 단체나 주민들이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 차원이라든지 단체나 기관의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하고 자체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기정액이 4억8천만원인데 5천만원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편성하실 때 1년 예산액을 생각하셔서 편성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말에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결산도 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마는 항상 단체뿐만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해보면 요구액이 많습니다. 단체별로 수합해 보면 8억~9억원씩 신청이 많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 4억8천만원 정도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액을 보면 각 단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증액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10여 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체 수는 각 분야별로 늘어나니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사회단체수가 늘어나서 증액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40여개 단체가 있을 때 단체별로 주는 금액하고 지금 56개 단체,

황영만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7년에 47개 단체에서 올해는 56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10여 년 전에 있었던 단체에 지급했던 금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황영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2010년에 열렸죠? 확정결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요청하는 것이 8억원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

요청한다고 다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미 결정이 났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영만위원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A단체에서 연간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줬으면 200만원 더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 요구되는 사항을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요구부분을 다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봤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실장님, 각 실·과에 중복 지원되는 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문화공보실에 강북사랑 시민모임이 주민복지과에서 300만원 받고, 문화공보실에서 6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업무성격별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행사 쪽으로 단오제 행사에 주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보조금현황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예산에 편성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렸겠지만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요새 NGO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주민참여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사회단체에서는 공무원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참여를 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넓게 보고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5천만원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는 대상단체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풀로 잡아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별로 얼마씩이라도 주자고 결정을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풀로 잡아놨습니다.

황영만위원

사회단체가 지원받고 있는데 편향되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면 지원단체도 많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북구 재정을 감안할 때 5천만원 한도를 정해놓고 요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그 답변은 궁색합니다. 북구문화원에 문화공보실에서 1년에 6,250만원의 인건비,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북구 문화원에 대해서 3,500만원 삭감하시면 증액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었고 일단 몇 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60~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새마을북구협의회 9,360만원, 새마을협의회 올해 준공을 하고 1층, 2층에는 전세를 놓고 재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360만원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월 전세금을 보니까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새마을북구협의회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단체들은 자기조직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원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지원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008년부터 ‘09년, ’10년, ‘11년까지 삭감된 단체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4년간 단체지원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 단체가 증액은 됐지만 몇 개 단체는 사업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런 단체가 있죠? 자연보호협회도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어느 단체도 최근 3년간 감액되어서 지원받은 단체가 없는데 실장님은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요구액이 7억6,800만원이었습니다. 하던 대로 줬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영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 것도 없이 5천만원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특정단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을 답변하시지 못하면 추경에 5천만원 설득력이 없잖아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특정단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해서 구설수가 있을 수 있고,

이영재위원

정당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한 단체가 있을 것인데 왜 공개를 못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심의하게 되면 각 단체가 밝혀지겠지만 어느 특정단체를 이야기해서 구설수에,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증액편성 자체에 대한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잖아요. 근거를 대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2곳 정도 증액된 단체가 있고, 보조를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곳은 13곳인데 왜 안 해주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연말에 활동실적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적이 없는 곳은 해당 실·과에서 단체지원을 중단한 사례입니다. 매년 집행내역을 실·과별로 정산을 받으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실적을 체크하게 되는데 실적이 없으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합니다.

최인철위원

5천만원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설득이 되지, 답변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북구 문화원부터 해서 전년도 대비 증액해 주는 곳은 해 주고 지금은 신설된 단체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수많은 단체에게 지원을 하는데 부족해서 5천만원 올렸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북구문화원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4,500만원~5천만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00만원으로 결정했었고, 강북사랑시민모임은 800만원~1천만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이다 보니까 5천만원정도만 해서 재분배를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실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어느 단체에서 요구했느냐고 물었는데 여기 있는 단체들이 당연히 그렇게 1천만원, 2천만원 올렸지 300~400만원만 올렸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사고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300~400만원씩 올려서 5천만원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죠. 그러면 5천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도 있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결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이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관철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이후에 부득이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본예산을 짜면서 추경에 집어넣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기본적인 방침은 끼워 넣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하고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다시 한번 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새삼스럽게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북구청에서 용어를 정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합니다. 차기년도에 할 것을 전년도에 계획해서 하지만 그때 반영 못한 것이라든지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생기게 되면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했었는데 몇 개월 동안 상황여건이 변화됐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게 되는데 김동하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뜻은 맞지만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면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부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추가경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동수 위원님 같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세요.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116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팔달초등학교 조례대 및 스탠드 지붕 차양막 설치지원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북구청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스탠드 지붕이 없어서 교육에 지장이 많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은 올해 1억5천만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자체에서는 한 학교에 3천만원 지급할 능력이 안 됩니다. 보통 1천만원 내외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체 학교를 다 못주고, 전체 7억원정도 요구하지만 1억5천만원정도로 나누니까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옥산초등학교나 칠곡초등학교에 숲 가꾸기 조성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시급한 부분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시간이나 동아리시간에 여름철 같은 경우 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황영만위원

건의가 오면 어느 학교든지 지원해 주십니까? 여름에 교육하는데 차양막이 없어서 막대한 지장을 끼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올해 여름 다 갔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올라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못해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90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초에 3천만원이 교육경비로 요청한 부분인데 단일사업으로 주기 어렵기 때문에 통과 못시키고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추경의 원칙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좀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문제겠죠.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쟁점은 구정홍보영상물제작,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아까 이영재 위원님도 그렇고 미리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은 사실 지난 연말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 하는데 우리구만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물 제작해서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객관화 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모습이나 발전상을 보면서 유입인구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처음 왔는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북구에는 각종 어린이집이나 각종 단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회관은 170석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유치원까지도 문화예술회관에 대관신청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유일하게 북구에 400석이 넘는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조명시설을 꼭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생기기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 133쪽 민원봉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료를 75만원 편성하셨는데 발급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총무과 소관이라는데 확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설치비는 저희 과에서 추경전 성립예산으로 인센티브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기계구입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결산추경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을 이달 하순경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 이후에 예산이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127쪽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념품을 금에서 현금이라든지 다른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퇴직자 금값이 매일 같이 올라가는데 1인당 260만원정도인데 정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28쪽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연수 16명 가시는 것이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몇 년마다 한번씩 갑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년 전까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직원들이,

황영만위원

직원들에 한해서 갑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장기근속공무원이나 구정에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합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는 21명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 그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노조 단체협약사항이고 의회 의장단을 모신자리에서 하반기에 확보해 주겠다고 한 예산입니다.

황영만위원

보통 공직에 계시면서 몇 년 만에 한번 가겠네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빨리 간 직원은 최소한 3년 이상이면 가는데 어떤 직원은 20년 이상 되어야 갑니다.

황영만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예산인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와 앞으로 구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비교견학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직원들 많이 가시면 좋죠. 안목도 넓어지고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하면서 생긴 일인데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본 예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비교견학을 상반기에 중국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후반기에 가셔야 되는데 현재 노조단체협약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있습니다. 노조협약사항은 금년도부터 해당되는 것은 2010년 협약서를 작성할 때 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협약사항이고 몇 번에 걸쳐서 의장단에서도 구두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내용은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해외에 나갔다 옴으로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목도 높아지고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책임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보내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당한 공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면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이 어려운데 꼭 가야 하느냐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왜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하게 됐습니까? 의원들은 선진행정 비교견학 가는 것을 전부 다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또 당초예산에 경상적 경비로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런 취지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맞습니다. 절차상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할 때 해야지, 일부 했다가 추경에 슬그머니 넣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것들도 맥락을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슬그머니는 아니고 본 예산에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추경은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증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김동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절감하겠다고 해서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달라진 것이 뭡니까?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의장, 청장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반기 실시해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 어떤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첫 번째 금년도 노조단체협약 이행조건에 들어가 있고, 둘째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셋째, 2년 전까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절약차원에서 전 직원이 인내를 같이 했습니다.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 말씀은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달라진 점이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인원이 조금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1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톤 봉고, 2대를 사는데 봉고가 총무과에 차량이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3~4개 동을 묶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95년 차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대 바꾸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대를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2대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청사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없다가 3억3천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리모델링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편성하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84년도에 신축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악합니다. 신축은 못하고 해서 장기 저리로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지으려고 하는 돈이고 1억1천만원은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이고 순수 구비는 2억1천 몇 백만원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잡힌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인철위원

129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퇴임모범통장시상에 200만원에서 836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왜 통장시상금이 많이 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는 모범통장이 아니라 퇴임통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해서 봉사를 했는데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공로패입니다.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금년 말에 퇴임하는 통장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통·반장체육대회에 1,500만원 지원하다가 1천만원이 올랐는데 통장이 늘어났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년도에 서변동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의장님, 청장님께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청장님과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예산에 1,500만원 더 증액해 달라, 통장 임기를 4번으로 해 달라, 또 임기를 63세로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통장나이는 지난번에 부결됐습니다. 또 연임은 타구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만큼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반액만 계상을 하고 반액은 절감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통·반장체육대회 명칭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도 통·반장체육대회를 봤지만 반장은 사실 한분도 오지 않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실 반장들은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최인철위원

반장도 2년에 한번 위촉을 하잖아요. 23개 동 중에서 한번도 반장을 재위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장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반장이라는 제도가 5천 몇 개 반이 있는데 반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40%는 반장이 없습니다. 1,800명 정도입니다.

최인철위원

반장이 잘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반장을 동장이 위촉을 하더라도 임기가 되면 자동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재 위촉을 하더라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동장들이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과장님이 국장님과 신경을 쓰셔서 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를 바꾸든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국제화여비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4,3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작년도에 시 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받아와서 상사업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지시해서 상 사업비를 받아오면 50%는 해당 실·과에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가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유공공무원은 시 주관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 구·군에 2명씩 가기로 했고 3,800만원은 세무과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세외수입 유공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인철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27명 정도 잡았습니다. 세무1과, 2과에 17명이고 기타부서에 10명 해서 27명 잡았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정보산업과장님, 온라인학습시스템 관련해서 점검을 꼭 하셔서 초·중·고 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장에 컴퓨터 교체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의원들 교육을 받을 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내년 본 예산에 올려볼까 생각중입니다.

이영재위원

교육 받는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정도로 힘이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신경 써주셔서 컴퓨터교체를 해야만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12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관련 예산입니다. 단가기준하고 대상자기준이 무엇이며 왜 본 세부사업은 국비나 시비나 기금이 없이 전액구비로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배부해 드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 취약계층 무료인플루엔자사업에서 시비, 구비가 있고, 이번 추경에 올린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사업도 시비, 구비가 있고, 추경에 올린 5,800만원은 순수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12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단가기준, 대상인원, 산정기준이 무엇이며, 국비나 시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전액 구비냐는 것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11쪽, 212쪽에도 있습니다. 총 4가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단가는 7,612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방접종사업이 4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5,861만3천원이 왜 전액 구비로 되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 접종을 실시해 보니까 2010년도보다 27% 정도가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편성한 것이 61% 수준인데 올해도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혼합백신이 되어서 80% 정도 오시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고,

이동수위원

국비나 시비나 기금을 보조받을 수는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조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1쪽에 있고 212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0만원, 시비 1,400만원 하고 또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고 집행은 국·시비를 우선 쓰고 접종추세를 봐가면서 구입을 하고 접종률이 낮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65세 이상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종결됐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세부사업 목에 결산도 없는데 어떻게 5만원단위, 10만원 단위까지 예산에 대한 비교증감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10만원은 집행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8개 구·군으로 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13쪽 금연클리닉사업에 3,352만5천원을 삭감편성하시면서 217쪽과 연결됩니다. 민간금연클리닉 운영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물론 기금이고 시비입니다마는 추경편성 하셨습니다. 민간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무엇이며 기존사업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사업운영비가 있는데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17쪽 민간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건소에서만 하니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구 북구가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받았고, 이 사업은 관내에 병원을 5개, 인근 약국을 5개 지정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시지 않고 인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보건소와 똑같은 처방을 받아서 금연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당초예산에서 3,300만원 감액 편성하셨지만 민간사업으로 위탁하면서 예산항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위사업이 별개이고 금연클리닉사업에서 감액된 것은 상담사가 4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218쪽 보면 아시지만 사업치료비는 불과 3,350만원이고 출장비, 운영비가 더 많다는 것은 기금이나 시비가 배정됐으니까 연계해서 그렇다는 답변 외에는 없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지침 세부항목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성공자 기념품은 올해 어떤 기념품을 제작했으며 배부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침상 1만원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급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6개월 성공자가 현재 447명입니다.

이동수위원

위생과장님, 223쪽을 봐 주십시오. 자동차세가 어떻게 갑자기 22만3천원 증액됩니까? 새로 1대 구입한 것입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승합으로 계상했다가 승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11인승 이하는 승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