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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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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0년 3월 30일, 김경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민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의회의 의원 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업무부담해소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보완,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와 투표방식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죽전어린이집 신축),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0년 3월 30일, 박재신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3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업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의 준공으로 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기금의 예산 총액인 90억 원을 전액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용하여 발생된 이자액 2억 9900만 원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지구 죽전동 1375-1번지 일원에 토지 1,573㎡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50㎡ 규모로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보육 문제와 저 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죽전어린이집 신축)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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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30일 이동주 의원, 박재신 의원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3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제3항이 도로로부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에만 적용해야함에도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까지 적용토록 규정되어있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5월 27일자 법률 제9721호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축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용인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코자 하였으나, 별표 내용 중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량장동 재래시장 내 주차장 시설을 시장 상인회 등 유관단체에 위탁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경태 간사 위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경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김경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김경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3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0년 4월 6일, 4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2444억 1295만 7천 원 중 36억 279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부분은 각각 1934억 8453만 9천 원 중 20억 원을 감액하여 1914억 845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민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민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민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신승만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양승일, 이재승, 김명돌 세무사 등 5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신승만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