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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18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20

김동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유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179쪽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아파트개선사업 1억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서 아파트 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감량쓰레기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배출량이 낮아진 아파트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몇 개 아파트 당 얼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총12개 아파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전체 몇 개 아파트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상아파트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입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건축주택과도 아파트공동보조금이 1억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신청은 50개 들어오고 500만원씩 30개 업체에 주니까 상금을 주고도 표시가 안 납니다. 구청에서 구비가 나가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500만원씩 30개 업체에 주니까 고맙다고 하지 않고 탈락한 사람은 욕합니다. 그리고 180쪽 천연가스음식물차량구입비가 있는데 구비만 왜 감액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로 사려고 했던 것을 국·시비를 2,7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계획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천연가스를 하게 되면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각 구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79쪽을 봐 주십시오. 종량제시범사업 기계설치가 전액 구비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에는 개별종량제를 하지 않고 있고 단지별로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줄지 않아서 일반 단독주택과 같이 세대별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금년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구비를 써도 아깝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 같은 경우 10%만 줄여도 연간 4억원정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일반 개인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개별종량제를 하니까 40%정도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세대별로 안하니까 10%정도 밖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156쪽 대구 MIC 관광아카데미 지원하고 작은 씨앗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국비이고 시비인데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 MIC 관광아카데미지원은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북구에는 대구 MIC 관광아카데미 사업하고,

이동수위원

MIC가 뭡니까? 상호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약자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회의사업이나 컨벤션전시회사업 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경제통상과 업무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쪽으로 내려오는데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가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작은 씨앗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에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밑에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장, 162쪽 한시적 특별난방비는 2011년 금년도에 한하는 사업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년에 한해서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5개월 전에 경로당마다 에어컨 사주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경로당에 가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63쪽에 경로당 가전제품구매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셨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추경하기 전에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가전제품은 어떤 종류이며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1개소에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이 위주가 되고, 에어컨이 있는 곳은 TV, 냉장고, 지침에 보면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런데 일단 국비 내려온 것으로 에어컨을 지난 12일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경로당에 방이 3개도 있고 5개 있는 경로당도 있고 노인수가 10명 미만도 있고 한데 실제 참석하는 노인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지회에 경로당 활동인부가 하나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1층, 2층 그런 곳이 18개소 정도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2대를 설치해 줄 수는 없고 그런데 거실을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그 점이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2억3,600만원이면 246개 기준으로 할 때 거의 100만원인데 예산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전기료 부담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면적이 큰 곳은 스탠드형이고 작은 곳은 벽걸이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에어컨을 2곳에 하니까 어르신들이 전기료라든지 걱정을 하시고 저희가 우려한 만큼 설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167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국비, 시비는 감액되고 구비는 19억700만원이나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지원비는 국비60%, 시비28%, 구비12% 비율로 구성된 매칭예산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459억원 중에 12%가 구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30억원정도는 미 반영된 상태로, 추경에 19억원정도 확보하면 10억원 정도가 또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에 와서 일반회계 전체 5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니까 국·시비는 감소되고 구비는 왜 증액되는지 의문이 생기죠.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적으로 이동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의무부담비가 확정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 못하고 추경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된다고 보면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예산편성 규정상 예비비를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에 1% 이상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재원운용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일반회계 예비비한도가 약27억4,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당초예산 규모가 3,057억원인데 원칙상으로는 30억5,7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예비비는 36억원정도 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예산서 303쪽을 보시면 경제통상과에서 영·유아 자녀양육비지원 국·시비, 구비 672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료인데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영·유아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중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경제통상과장님, 175쪽 안경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안경지원센터 시장개척지원에 5천만원 했다가 2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부서장 입장으로 서는 어차피 멀리 가니까 가까이 있는 도시를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동하

김동하위원

11명 가는 것 맞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12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인당 500만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로는 항공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들 만나고 상담회를 개최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소도 빌려야 되고 집기도 빌려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와야 되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자기 돈으로 가면 안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자기 돈은 숙박료하고 항공료로 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시장 개척하는 이런 일들을 자기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삼복더위에 3공단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보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탁한 공기 속에서 하루 종일 프레스 소리 들으면서 20년, 30년 일한 사람들 중에 손가락 하나 날아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귀가 멀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도 배려한적 없습니다. 안경특구 좋습니다. 북구에서 전폭적으로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2천만원 삭감되고, 만약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잘해줬는데 섭섭하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경제도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 들여서 경제원칙으로 따지면 당장 수익이 5억원정도 생겨야 됩니다. 안경은 5억원 정도 벌려면 30~40억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앉아있지 않고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경제통상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다 가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라, 마라 하기 전에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고 정부 돈, 국가지원금 너무 좋아하면 그런 집단은 성장이 안 됩니다.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정부 돈 자꾸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 돈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본 위원의 요지는 밑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어제 2011년 안경산업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계획안을 갑자기 만들었습니까? 안경업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안경지원센터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모스크바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2개국을 가는데 일정을 보면 20일에 러시아에 있다가 21일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과 일정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올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동시간도 없고 나라 2번 옮기는데 10월21일에 금요일에 도착해서 토요일에 내려오는 일정까지도 2개국을 가는데 빡빡한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틀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세세한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이 되어야 계획이 나오고, 지금 이 일정으로서는 하루에 한곳 정도 상담회를 하고 바이어들 개별업체방문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산이 자부담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갈 때는 이런 안들을 성실하게 해와야지 이해가 가지, 이런 사업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지역이 특구로 지정됐는데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겠지만 안경업체를 살려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곳에 가려면 1개국이라도 알찬 업체들이 가셔야 됩니다.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최인철위원

러시아에 12개 업체에서 1명씩 가는데 예산이 1인당 8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견학을 가더라도 800만원씩 5박6일씩 가는 것은 잘 없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안경업체 방문할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러시아 업체와 섭외하는 것은 민간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사전에 섭외를 해서 전망 있는 바이어들을 섭외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너무 일정이 알차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인당 800만원 넘는 예산으로 가는 것은 비용이 정말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항공료뿐만 아니라 숙박비나 이런 일정들을 정확하게 줘야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준다면 누가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계획을 제대로 잡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안경산업을 북구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경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혜택입니다. 저는 안경거리에 안경테를 만들고 가로등에 안경을 다는 것보다 김동하 위원님 말씀한대로 가 보시면 이런 동네도 있느냐 할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19억7,200만원을 그런 곳에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동네마다 2억원짜리 집을 사서 샤워시설 해 주고 화장실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하신 일이 전부 다 전시행정입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경시장개척단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다를 것 같고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다양한 사업에서 시장개척이 효과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개척이 되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보기에는 외유성 또는 경비성 행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비를 들여서 가기 때문에 목표도 분명해야 되고 그 결과가 반드시 보고 되어서 사실은 투입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영세업체들은 기반시설들이나 안전시설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구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좋은 제품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안경산업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대구시 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도 아니고 북구사업도 아니고 주체가 모호한데 책임성 소재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특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별로 없는 것 같고 책임성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경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북구에서 정리도 해내고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하, 이동수 위원님께서 영세업체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원성격상 조금 어렵고, 안경거리에 가로등 걸어두는 것보다 안경업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좋은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업체지원이나 가로등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분류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제안했던 것이 가로등에 안경모양을 달아서 안경특구를 외부에 소개하겠다고 한 것이 채택되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경업체들 수출지원효과, 목표의식보다는 영세업체들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에 지방기업 중에 안경특구나 안경산업이 대구의 대표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지원을 해서 수출이 많이 되면 지역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구청의 책임으로 보고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러시아지역에는 안경이 유럽산 고급제품과 중국의 저가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차츰 고가제품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우리가 가격이나 제품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80%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면 수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여기 가시는 분들은 규모가 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안경은 분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세한 업체들한테 외주를 줘서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안경업체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문현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안 해준다면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이 러시아 가는 것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생산라인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안경특구를 알리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안경특구로 지정되어서 몇 년이 흘렀고 우리가 안경특구라면서 여기가 특구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안경업체의 85%가 여기 있는데 알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안경특구를 알리게 되면 시각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안경업체가 많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상담회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집기들, 통역요원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해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175쪽 산학협력중심육성대학 1억원을 2009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동수위원

2010년도에도 집행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동수위원

3년째 지급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대구과학대학에서 국비 4억8,800만원을 매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네, 정산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정산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정산서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이번에 유보하시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리십시오. 2009년2월16일에 시스템 4천만원 썼고 2011년2월9일 3D 스캔에 돈 썼는데 내용이 하나는 소모품이고 300만원이고 하나는 600만원이고 식대가 294만원이고 2011년도에도 294만원이고 과장님 도장 찍혔는데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산학협력육성사업비는 본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2회 추경이 있을 시에 확실한 집행내역서, 대구과학대학에서 북구청으로 보낸 각종 서류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검토를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마지막에 조정하실 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결산추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원이 안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억지로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결산추경을 검토했었는데 교과부에서도 요구가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지원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왕 지원을 했던 것이고 지원을 할 바에는 국비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억원이란 구비를 집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한곳에는 컴퓨터정보과 연구시설구입 3D 시스템 4천만원, 한 서류에는 연구시설구입 렌즈구입 시스템 6,94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소모품도 한쪽은 300만원, 한쪽은 600만원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출일자가 오타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산학협력중심대학은 북구청에서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구비를 보조했으면 실시 후에 감사도 해야 되고 제출된 서류도 검토해야 되고 자기이름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출서류가 같은 날짜인데도 집행내역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산학협력전문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보니까 145개 대학인데 우리지역은 안경특구사업관련과 모바일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인재양성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결산자료가 숫자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올해 내려왔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리가 줘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구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이것이 5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 피해부분도 있을 것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결산자료도 확인을 해 주시고 토론 때까지는 자료가 준비되어서 보고를 해주셔야 객관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국비가 구비하고 매칭인데 국비가 언제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날짜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정부예산이 기 확보가 되어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지방비 매칭 조건으로 이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방비가 투입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황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출내역이 불투명해서 시일이 경과된다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든가 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는 작년에 결산추경에 해서 주니까 그때는 국비가 정부예산지출 결산하고 비슷하게 맞춰져서 지방비결정이 안 되니까 받아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결산추경에 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이번에 해 줘야만 국비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장님, 198쪽을 펴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출기초가 연초에는 90%인데 왜 추경에는 100% 적용이 됐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도 10%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당초예산에는 90%를 적용했는데 왜 추경은 100%를 적용했으며, 두 번째 하반기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만 인상분을 반영해야지 왜 12개월분을 반영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난번에 할 때는 사실 당초예산에서 올린 것은 100% 올렸는데 반영이 90% 되었고,

이동수위원

건설과 자체에서 90%를 하셨잖아요? 전기료가 당초예산에는 90%를 적용하셨는데 왜 추경은 100% 적용했느냐, 둘째 지금 전력요금이 4.8% 오른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기요금은 어차피 석유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초과될 때는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7% 정도를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에는 왜 10% 절감한 내역이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당시에 전력요금 요구를 100% 해야 되는데 예산 올리면서 90% 정도만 적용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모든 부서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90% 한다고 하고 하반기에는 100% 하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없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가 전력요금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 전력요금에 의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료비연동제에 의해서 7% 정도 반영했고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신설할 것이 좀 있습니다. 100등에 2천만원정도 있고, 또 엑스코 사업으로 인해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수위원

나트륨 250W도 600등으로 400등이나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엑스코 사업 전에는 3,500등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한전에서 GPS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금도 안내고 사용하다가 과태료를 1억7천만원정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력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절전용 보안등 교체 엑스코사업을 한 결과 전기료가 절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기요금은 절약이 됩니다. 1년에 1억4천만원정도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무단으로 3,500등을 사용해서 이것이 전기요금에 포함됩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안등 교체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전기료가 추경에도 2억1천만원이고, 본 예산에도 1억원이 증가됐으면 엑스코 사업에 38억원이나 돈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억4,400만원정도 전기료가 절약이 됩니다. 전체 등수가 5,500등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4천만원정도 절감이 되고 유지보수를 3년 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1억원 정도 해서 2억5천만원정도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 전기료가 4.8% 오른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력량은 10% 정도 증대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무단으로 3,500등을 사용하다가 전력요금을 안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엑스코 사업하고부터 전력요금을 내다보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서 사실 눈에 안 보이는데 연간 계산하면 1억4천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에너지절약 용역사업결과 전기료 절감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76쪽을 봐 주세요. 불법 주·정차에서 신용카드수수료가 1,080만원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또 신용카드 수수료는 몇 % 지급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카드수수료는 3.08% 적용을 하고 있고 2010년도10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징수현황은 1월부터 6월까지 1,538건에 1억5,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수수료비용을 360만원밖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결재수수료 요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일반 업체도 2.5% 밖에 안 되는데 3.08%는 높은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카드사와 다시 조율해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과년도 불법 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하면 되지, 500만원 증액해야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금액은 교통과 체납징수에 대한 직원사기앙양 책이고 2008년도부터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기준대로 요율대로 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을 교통과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포상금은 많이 나가면 사기진작도 되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과년도 불법 주·정차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86억9,600만원입니다. 수납은 21억3,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불과 25%에 불가하고 그 조차도 결손이 8억7,600만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56억8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에 비해서 포상금 증액은 곤란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외에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껏 해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동수위원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예산이 1천만원인데 295만원이면 1건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0년도에 2건에 4면을 해서 4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00만원은 대구시에서 보조를 하고 5백만원은 구비인데 59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295만원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구비니까 반납은 295만원만 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행정업무 하는 것이 전시행정이 많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천만원은 턱없는 예산이고 노력도 안하셨고, 또 예를 들면 소규모공영주차장사업 2억5천만원입니다.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기에 집행하라고 편성한 예산인데 생색내기로 편성했다가 관심 없이 반환하고 미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담장이나 대문을 허무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만 있으면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185쪽 식목일행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셨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식목일행사에 살 나무 값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식목일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186쪽 UPIS 구축사업비를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정보체계인데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도 상부기관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남구청이 시범구청으로 지정되어서 남구청만 2억원 보조를 받고 다른 구청에서는 연기를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취소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에 실효성이 없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장, 189쪽을 봐 주십시오.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8억1,756만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감액한 이유는 2010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4,98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7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보면 사고이월 17억원 중에 12억9천만원 집행을 하고 4억원이 남아 있고, 명시이월은 4,900만원 중에 3,8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해예산이 46억원인데 그 중에 17억원을 집행하고 29억원이 남았습니다. 총 올해 예산 64억원 중에 31억원을 집행하고 3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33억원은 하반기에 집행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그래서 28억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190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왜 구비만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원래 남은 공사금액이 총7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2억원이고 시비가 14억원이고 구비가 14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시비, 구비 각각 4억원씩 8억원을 잡았는데 현재 시에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확보는 안됐는데 시에 추경이 되면 10억원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구 재정상 못하고 1억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시비 14억원하고 구비 5억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증액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현재로 봐서는 하반기 추경은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2년 사업으로 이월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19억원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 1억원 소요가 되고 있고, 4억원은 금강사 뒤 정비구간에 4억원을 투입하고 13억원은 토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93쪽, 건축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 1억5천만원 예산에서 금년도 사업집행방법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12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아직 100%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정산할 때 나머지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1억5천만원 가지고 북구에 있는 신청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 1억5천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올해도 30개 단지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개 단지에 500만원 밖에 안 돌아가서 7~800만원으로 하면 2012년에는 2억원정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주택 개·보수사업에 600만원이면 북구에 세대가 제가 알기로 16만3천 세대입니다. 물론 아파트가 많지만 10세대에 60만원이면 생색내기이고 사업의 효과성이 없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것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돈을 1호당 600만원을 주는데 사업비율을 국비, 시비, 구비로 8:1:1 성격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10세대에 60만원으로 600만원정도 확보해서 LH공사에 자금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1호당 전체를 합치면 6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 말은 10세대면 사업성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동수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10세대에 대해서 600만원으로 LH공사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해서 9억3,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것이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가 20%인데 국가사업이 낙동강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비가 분배가 적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적어서 동화천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돈을 일부 받았습니다. 두개 하천을 다 하다보면 사업시행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것을 전용을 했습니다. 빨리하면 좋은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장마 때 과장님 가 봤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이영재위원

팔거천을 준설하고 나면서 제가 봐서는 이번 장마는 유량이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유량과 유속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거동교 쪽 우측 벽하고 대동교 좌측의 유속이 바닥을 준설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양쪽의 벽을 다 파버렸습니다. 상당히 사고가 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장마로 인해서 거의 침수와 더불어 현재 고수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떠내려 온 흙과 자갈로 덮여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계속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바닥을 준설했었는데 다시 또 준설해야 되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 자금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시공업체에서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팔거천 거동교 위를 하고부터 사실을 저희들은 생태학적으로 했는데 사실 하천에는 콘크리트포장은 지양을 많이 했습니다. 밑에 하면서 위에도 유실이 되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더라도 컬러를 넣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동교 위쪽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영재위원

현재 팔거천 생태하천사업 조감도를 보면 너무 훌륭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생태하천사업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매년 공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설사업을 하면서 직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속이 엄청납니다. 낙동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도 유속 때문에 난리잖아요. 팔거천 사업이 당장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인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냥 우려가 아니라 본 위원은 상당한 우려가 있고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거천 생태하천사업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하시고 일정부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더라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이 준공 이후에 매년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본 위원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도 검토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유속에 따라서 거동교 위에 보를 다 쳐내고 없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일부 살려낸 곳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설계상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팔거천 생태사업을 하더라도 보가 없으면 유속이 심합니다. 유실을 막으려면 농사는 안 짓지만 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 97쪽 기타수수료에 징수위임수수료 1,893만2천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서리지 부근에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공사하고 SK 텔레콤에서 통신중계기 공사로 인해서 통신공사하면서 보전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납부를 하면 징수 수수료로 3%를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징수했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185쪽 봐 주십시오.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중에서 자연고사나 인간에 의한 고사가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이 많아서 도시 미관상 흉물입니다. 파악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지금 동 단위로 파악할 수도 있고 사후 관리하는 공공근로하고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가로수 느티나무 밑에 조그마한 나무가 있는데 고사한 것이 많습니다. 50% 이상 죽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증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가로수 중에서 뿌리가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과에서 전면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인도에 뿌리가 굵어서 요철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건의입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203쪽을 봐 주십시오. 도로명주소시스템은 2012년으로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주소안내 전산시스템 환경을 바꾸는데 대해서 전국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GIS 환경을 전국 공무원들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으로 전환탑재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구청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기됐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전면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과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2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고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토지정보과장님이 TV에 나와서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홍보방송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나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를 변동해서 재산세라든지 추가부과 할 때 지금까지 한 것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변동 후에 부과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롯데 대구역사 부지가 일부 철도용지입니다. 전체는 철도선로가 깔려있는 1.1km이상 되는 4만3천㎡의 방대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연녹지로 용도가 달리 되어 있고 해서 금년도까지 지가결정에서 철도용지로 조사되어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면 철도 역사를 지을 때 적용된 바닥면적이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유재산관리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일단 토지분할이라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서 분할측량신청을 하도록 해서 올해 정리가 되면 실제적으로 역사부지에 편입이 안 된 부분은 제외하고 역사부지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토지가격은 내년 1월1일에 다시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부과는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은 철로 위에 있지만 그 부분만 분할등기를 해서 주변시가보다 3배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언론에 엑스코 사업에 2억1 천만원 더 나오느냐 때문에 흥분을 했었고 우리가 도로건설 할 때 복현동, 조야동 같으면 교부세로 나와 있습니다. 산격2동이나 팔달동은 구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산분류가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금은 시에서 줍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도로건설요구를 22건 했는데 올해 계상된 구비가 3건, 2억3천만원이고, 교부세가 7억원이고 해서 7건에 14억원으로 2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관계는 저희들과 의논을 하는데 사실 구비로 다 하지는 못하고 마무리 사업만 구비로 합니다. 계속사업은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로건설한지 40년이 지났다면 시설고시결정을 변경한다든지 풀어줘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가 650건에 약9,900억원정도 필요한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2002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화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할 수는 없고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꼭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면 집을 짓고 보상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법은 미래세대를 위한 악법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점차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교통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청사주차장 요금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설치할 당시에는 특별회계로 조성했는데 일반회계로 완전히 이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인철위원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산격동에 산격공영주차장하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하고 관음공영주차장하고 3곳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음공영은 직원이 직접 가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총무과에서 관리하든 교통과에서 관리하든 본 위원하고도 해당됩니다마는 어느 구에 가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을 때 누가 차를 박고 가면 피해가 있는데 특별회계로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관음공용주차장에서는 그 안에서 사고가 나서 부서지면 보험처리 하는데 1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 앞에서 어떤 사고가 났으면 총무과에서,

최인철위원

총무과에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하고 박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농수산물시장을 봤을 때 주차장에 세운 차를 박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100% 보험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민원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왜 그것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면 만들고, 있다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총무과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차를 박고 갔는데 구청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은 CCTV가 잡아서 번호판을 바로 알아서 추적해서 주소, 전화번호까지 알아서 제가 연락해서 처리가 됐는데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엑스코 사업에 예산을 3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한달에 우리가 내는 돈이 4,504만6천원입니다. 1년에 5억4,055만원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정이 어려운데 왜 전기료가 매년 2억1천만원인가, 석유가 연동제지만 절약한 효과가 없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엑스코사업 결과 전기료 절감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신용카드 회사와 수수료조정을 하시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거천 생태하천사업 관련해서 설계변경 등 검토를 하신 후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31쪽, 직원이 1명 늘었습니까? 직원연수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을 5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은향 노조위원장이 과원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로 해소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국내여비가 당초 2천만원 이였다가 1,500만원으로 감액됐다가 다시 5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매년 집행잔액이 700~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1년도 편성할 때 고통분담차원에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활동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약1,220만원 집행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 세미나라든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이 왜 당초에 18명 되어 있죠?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만60세 이상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디스플레이방송을 지난번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관을 합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나 하고 있는 사항은 거의 녹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HCN 같은 곳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녹화된 것을 제공하면 방송도 가능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집행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북구청 노동조합 공무원들이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확인된 사실이라도 비방이나 비난하는 것은 억제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의원께 면담이나 대화로서 해결하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일어난 사실을 일부 직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점심 먹을 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이런 문제를 부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에게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영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11건에 4억9,080만원이고, 증액은 1건에 100만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4억8,980만원입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 자료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의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