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86회 제4본회의2011-07-22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동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액감면을 위한 우수 향토기업의 본점 사업자 등록기간에 대한 기준을 상속, 합병, 통합,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 등록기간에 합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세액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 열의가 높은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도서관이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주부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 규모를 살펴보면 태전동 344-1번지에 부지면적 1,000㎡로써 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연면적 900㎡,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 건립예정지는 구안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강북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부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과연 적절하고 합법성 있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긴요하게 제때에 쓰여 져야 할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결산심사의 결과를 차기 예산심사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면 2010회계연도 우리 구의 세입결산액은 3,415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374억 6,800만 원 보다 전년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13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2.9%로 전년도의 89.9% 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92억 3,400만 원과 사고이월 41억 7,100만 원을 합한 134억 5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3억 3,900만 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은 예산전용으로 인한 이체가 3건에 1억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재정운영이 열악하고 이로 인하여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하여 채무를 감축하여야 하겠고, 강력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세출 부분에서는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대체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과 타당성 있는 세입세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등과 관련된 민간업체 선정방법 개선 검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이월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관리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황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