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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87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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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출점으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