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동하
김동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변경사항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시 7일에서 9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9조는 기존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인 조례안을 예고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회의규칙 제19조의2는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고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회의규칙을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규칙에 보면 7조에 ‘청가 및 결석’ 해가지고, 별지로 청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규칙 내 별지는 의장하는, 등록하는 후보자등록에 대한 별지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 그래서 국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이 회의규칙 내용을 읽어보시고 회의규칙 내용에 별지가 보면 분명히 청가서라고 되어있는데 청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좀더 검토를 해서 별지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회의 회의규칙 7조, 7조에 보면 청가서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청가서는 의원 출석 못할 때 의장에게……
동하
김동하위원장
구두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동욱위원
그래서 청가서에 대한 양식이 필요 없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됐는데 별지 내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사용은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사용한다면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