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09-19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주무관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폐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으로 1988년 5월 1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2월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조무)으로 특별 임용된 이후 고용직 제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조례를 현재까지 존치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맞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현재까지 고용직공무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004년도 11월 달에 전원 다 조무원 변경됐고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안돼서 현재까지 조치만 됐지 실행된 거는 지금 7년 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다른 직으로 직 전환이 다됐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감원처리 다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우리 북구에는 북구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공무원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일부 수당 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파견이 나가면 줍니다마는 기본급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마 경제통상과에 있는 배무슨 계장이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한 사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배은홍입니다.

이동수위원

대구시 공무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닙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기술직은 시에서 시행합니다.

이동수위원

승진을 대구시에서 했다는 말이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원배수로 하지 급여는 저희 북구에서……

이동수위원

그럼 현재 정부나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북구에 파견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북구에는 없고 우리 구의 직 원들이 정부나 대구시에 또는 기타에 파견 근무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

이동수위원

경비부담은 우리가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기본급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경비라는 개념은 한계는 인건비하고 제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파견기간동안에, 그러니까 시간 외라든지 기본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파견이 나와서……

이동수위원

아니, 경비의 개념이 인건비만 되는 겁니까? 제수당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당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통용기관에서 후원하고 일부는 일을 하는 부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일전에는 공무원도 우리가 국비사무관, 지방비사무관, 도청에 가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럼 현재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도 단위 일부에는 상세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사무관이라든지 임용분야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까지 수당관련 구분되어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북구의 경우는 아니지만 공무원급여에 보면 국비사무관, 국비서기관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 가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임명할 시에 국가기관에서 기본경비는 근무하는 기관에서……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동수 위원님 말대로 국비사무관이 있고 지방비사무관이 있었는데 국비사무관은 글자 그대로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애깁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기획과에 시행…… 이런 것은 국비였고요, 그건 이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인이 공무원시험을 쳐가지고 어떤 북구청에서 자체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조무원들이 일반직화되기 위해서 시험치는데 대구시에서 시험문제 뽑아서 경쟁은 우리 구에 별도로 하지만 출제를 해서……

이동수위원

아니, 임용을 북구청장이 하는 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면 북구청장이 임용하고 채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별정직하고 일부는……

이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별정직하고 계약직공무원은 북구청에서 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경력직공무원은 대구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채용시험을 칠 수 있지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반 공무원은 현재까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공무원 뽑아서 구·군에 임용을 해서 청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북구청장이 자체 채용, 임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임용절차를 밟아서 요건이 구비되면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약직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중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제도는 조례의 제·개정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 및 작성대상, 작성방법, 재원조달방안 작성, 제출시기 등 비용추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하였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안의 시행으로 향후 5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의안의 비용추계조례안의 제정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집행부 의안발의는 해당이 되고 의원발의는 해당이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자 한다, 이 법 취지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제안설명에, 여기는 지금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 놨잖아요. 실장님께서, 그러면 의원입법발의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거기에 답변하시면 돼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의원발의로 사업비가 계정이 됐든지 당초 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제안설명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 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해당 되고 의원발의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안설명 밑에 이렇게 써놨네요. ‘비용추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중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의원발의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동욱 위원 제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이동욱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의원 발의는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요.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그럼 주민들이 발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도 예산추계서, 예산이 얼마나 들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취지가 중앙이라든지 이런데서 파악해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어서 의회라 하는 기관에서 한번 더 심의를 거쳐서 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을 한번 더 체크를 하겠다는 그 법 취지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조례개정 폐지, 신설이 상위법 신설개정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이라면 아마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등 떠밀리기 식의 하나의 조례신설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타 시·군·구에는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또 이런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음 이 안건이 끝나고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같으면 28조에 재정 및 실무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건 현재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데 이 당초대로 집행부 발의를 했다면 자치단체장이 이 경비도 5천만 원이 상회할 수도 있지만, 또 미만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비용추계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조례안이……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동떨어진 건 아닐 거고 또 장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동수위원

별 실효 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기존적으로 해 왔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수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 예산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아직은 별로 없고……

이동수위원

전혀 없지요.

이동욱위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 발의가 아직 없으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떤 예산이, 또 돈이 필요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경애

이경애위원장

예산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 때만……

이동욱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에 한해서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시행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니까 공포되는 게 없으니까 없겠죠.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수위원

잠시 만요, 세입의 순감소액이라는 2조 정의에 나오는데 그러면 비용추계서라는 것은 시행될 경우에 예산이 증가되니까 세출의 순증가가 나타나는데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자료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하나하나사례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표준안을 했는데 이런 사례도 예상해 가지고 안을 만든 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항을 하나씩 해 놓은 게 아니고 사안이 세출이다, 세입이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설정했기 때문에 사례의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이동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는 기존 조례안에서 세입과 관련된 조례안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그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세입액이 순감소액이 발생할 것이다, 그때도 추계비용계산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2조 정의를 잘 해석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제1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 후 주민참여보장이 강화된 실질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저희 연구모임에서 7월 12일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7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차례 토론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안 후 9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일곱 분이 공동으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더 없이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보장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증진하고 구 재정 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총 5장 29개조로 제1장 총칙에는 기본이념과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에는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에는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에는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전담인력 배치라든가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행정력 투입이 예상이 됩 니다.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행정효율성에 대해서는 광주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문의 결과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수렴하고 나면 11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추진지원단도 구성해서 단장과 부단장을 선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안다하더라도 이 복잡다단한 업무를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분이 위원장에 선임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본 조례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자료제출요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했을 때 정보공개라든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주민참여를 위해서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본 업무가 혼돈이 되고 추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예산추진단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추진단은 조정위원회에다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가지고 북구를 제외한 7개 구청에서는 단일화된 표준안, 행정안전구조를 채택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이제 필요시에 세부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너무 세부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 자체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총무과장님은 시에 행정과…… 경리계장이 오셨는데 총무과 의견을 받아봤는데 결산보고입니다. 이 취지가 주민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자 하는 그 조례취지인데 결산부분이 언급되니까 이것은 중복이 된다, 총무과 의견은, 결산 설명회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결산검사도 있고 의회승인과정도 다 거치는데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조항으로는 예산추진단을 통·폐합하자는 그 안이 주 내용이고 그 외에는 크게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에서는 크게 배치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조례안 28조 중에 12개조가 집행부하고 의원발의안하고 상충되고 있는데 크게 변동이 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발의한 의원이나 집행부나 좀 더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통상 타 구청에는 11조에 불과한데 우리 북구는 29조항입니다. 읽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나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개 중에 12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11가지입니다.

이동수위원

아, 11가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앞으로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심의·의결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설명하시고, 또 우리 의원발의하신 대표의원께서는 28개 중에 11개조가 서로 다른 의견, 이견이 있는데도 계속 주장을 하셔야 되는지 각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내지는 추진단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이동수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견 차이가 많은 안이 심의·가결되면 집행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추진단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인 업무입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적절한 용의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단장이 추천해서 선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괜히 내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해 봅니다. 이 취지에 맞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취지인데 그 하기 이전에 잡다한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업무추진은 안 되고 그 혼란에 쌓여서 업무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편성하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편성하고 의회에 와가지고 심의하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사전에 힘을 다 빼가지고 법정기일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은 이견이 너무 폭이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향후 업무집행에 곤란이 많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에서 만약 제동이 걸렸을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발의하신 의원님.

이동욱의원

먼저 29조 정도 되는 안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처음 집행부에 올라온 게 15조였습니다. 타 구에 제대로 된 데가 36조, 37조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연구단체에서 많은 검토사항을 해서 줄였는게 저희들이 29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9조 중에 11가지가 상충된다고 했는데 크게 저는 3가지 정도가 집행부 안과 조금은 상충되는 안이 있고, 나머지는 용어정리에서 어법정리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은 제가 볼 때는 8가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용어의 정의가 차이가 있다면 집행부 의견도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조 같으면 ‘주민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사무소를 둔 법인’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 안이 맞습니다.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자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가 주민이라 할 수 있지, 구에 거주하거나, 그럼 거주의 개념이 우리가 30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렇다면 의원발의를 열일곱 분 의원이나 하셨는데 이런 2조 정의라든지 또 5조2항 같은 경우는 집행부 의견이 다소 타당하다고 믿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좀더 그 연구를 할 때 집행부공무원들도 참석을 시켜 가지고 외부강사, 이 뭐라고 하는 사람 그날 들어 봤어요. 완전 대학 강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와 버렸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의 실장이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의견조정을 해서 이 안이 발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의원님들마다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2조라든지 3조의 기본이념은 제가 보기에는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1조의 목적이나 3조의 기본이념은 대동소이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요구는 아니고, 또 민주주의가 좋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재정자립도가 100%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과 기본이념은 상충된다고, 동일한 내용을 그냥 나열식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물론 2012년도 예산편성부터 참여를,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0개가 현재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나 금년에는 오늘 조례안이 심의·가결되더라도 2012년 예산안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는 추후 보한 답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운영 조례안을 집행부와 좀 더 의견을 화합하여서 다음에 재상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3,097억 원입니다. 3,097억 원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052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20억 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약 360억 원입니다. 자체사업비 360억 원 중에도 도로보수비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복지 포인트, 청사시설관리비, 폐기물 대행료 등을 제외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과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해서 새로운 안을, 일부 수정된 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집행부 11개 안 중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이동욱의원

지금 현재 용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4번하고 10번, 이 두 개는 상충되지 나머지는 충분히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그대로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더……

이동욱의원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했는데요, 용어적인 차이가 나열하느냐 아니면 좀더 부드럽게 풀어 가느냐, 요즘은 어법상 헌법적인 용어보다는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풀었는데 이걸 정의 1, 2, 3을 이렇게 정의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4번 우리가 주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수, 그 다음에 추진단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은 변경할 수 없다,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수정의견을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이동욱의원

예.
동하

김동하위원

역시 보니까 저도 수정했는 집행부안 이 내에도 몇 가지 있지만 제일 핵심되는게 역시 4번하고 10번하고 그 두 가지 같아요. 다른 것은 보니까, 조금 정리가 잘되어 있는 집행부 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번은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60명하는 것을 30명으로 줄여서 하는 것하고 동별로 감안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동욱 의원님 타협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동욱의원

제가 느끼는 거는 주민위원회가 보통 타 구에는 80에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30명은 우리가 23개 동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한 명씩 추천받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나머지 7분만 공개추첨하는건데 나머지는 집행부안에 그대로 그냥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더라도 반 정도 이상은 공개추첨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60명, 지금 현재 최소 인원이 된다, 그래야지 각 분과로 나눠서 서너 개 분과에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단 관련해서도……
동하

김동하위원

추진단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과연 6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가 통상적으로 잘되겠습니까?

이동욱의원

60명 다가 아닌 60명 내에서도 우리 상임위처럼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분과를 나누어서 협의가 돼야 되고……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60명 전체는 전체회의고 회의가 되려면 20명이 넘으면 사실회의가 어렵습니다. 한마디씩만 해도 전부다 20명이 하려면 회의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60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이 취지에 국한을 한다면 굳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명까지……

이동욱의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전체를 다 못해서 각 분과별로 나누는데 예산편성에서도 똑같다면 그 모든 항목이 다 파악……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부터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 숫자가 많으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넓혀가지고 결산부분도 관여를 할 것인가 처음부터 하려면, 일이 많으면 또 분과가 많아지고 그거는 아닙니까?

이동욱의원

결산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 10조에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 결산위원회 설명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결산일정상 설명회 개최 불가, 우리가 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충된다면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죠.

이동수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조정을 해 가지고 안을 올리셔야지 지금 여기 와서 28개 조항을 하나하나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으려면 밤을 새워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협의해서 재상정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28개조는 정의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그러면 거주기간이 얼마며 일하고 있는 것을 잠시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하나하나의 집행부……

이동욱의원

1번에 수정조례안에도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2번 사업장을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 거주해도 주민등록을 안둘 수도 있어요.

이동욱의원

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사업장을 둔 사람이라야 되지 활동하는 모든 사람, 그러면 활동을 한시적으로 한 시간만 할 것인지 한 달만 할 건지 1년만 할 건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북구에 사무소를 둔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정관이나 등기부등록해서 주소지가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증이 된 자, 주민등록이 된 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 외국인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김동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28개 조항에서 우리가 매년 5월에 결산검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두 분이나 불러가지고, 이런 것조차 제 생각입니다, 자꾸 오해를 하실까 봐 강조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세부사항을 하고 다른 구청도 비교를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는 중구, 남구, 달성군까지 현재 7개 구·군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좀 더 집행부 세부조항 검토의견과 차이가 너무 나므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좀 더 집행부와 협의해서 안을 재상정하는 것이, 어차피 2012년 예산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마 실행이 어렵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동욱의원

저는 오늘 결정을 내야 되지 또 다시 다음에 하자는 것은 말이 좀 안 맞고요,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는 주민공개청구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 납세자 소송제도 이런 사후적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결산 설명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그럼 이동욱 발의의원께서는 1조부터 28조까지 하나하나 조항을 지금 집행부실장과 실무자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이동욱의원

저희들이 지금 입법 발의했어요. 홈페이지 올려놓고 수많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오늘 회의를 하시고 결정을 지어야 되지,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또 다시 상의하고 와라, 그러면 나중에 상의하고 오면 또 다시 회의는 안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수 없이 많은 토론을 해서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또다시 검토해보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이동욱 의원님이 연구해서 한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동수위원님이나 김동하 위원님 전부 다 같이 발의한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동발의한 분들도 이동욱 의원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논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8조 중에 11개, 여기 보면 솔직히 이동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보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안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의논했으면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수정한다 이러면, 한 건 한 건 솔직히 1조부터 28조까지 어떻게 다 봅니까?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정을 4조, 5조, 10조 이 사항에 대한 안은 다시 의논을 하자든지 여기서 자꾸 질의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정회해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동욱의원

참고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면서 집행부안을 내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와야지만 검토하지 그 전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상적으로 상정돼야지 집행부의견이 나오지 그전에 집행부 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정돼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이동수위원

김상혁 위원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상혁 위원님은 운영 조례안 회의는 참석하셨겠지만 이렇게 확정된 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발의자의 이름을 넣었습니까? 예를 들어……

김상혁위원

제가 이메일도 받았었고 이동욱 의원의 의견도 듣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집행부측에서 11건이 될지는 저도 몰랐고요.

이동수위원

이 안이 오고 나서 발의하고 나서 이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의원님들이 많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당초의 발의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재정의 공명성과 그 때는 발의의원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이 확정된 안에는 아직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심도 있는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은 1조부터 28조까지 하나하나하기 보다는 한번 더 고생하신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재상정하는 것을 거듭 주장한다는 저는 그런 취지로 참고로 김상혁 위원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상혁위원

괜찮습니다. 이동욱 대표의원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회의할 때마다 100%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17명이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존중도 해 줘야 할 것도 있고, 이동욱 의원님은 사실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끼리 올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마저도 캔슬되면 의원들 자체가 입장이 조금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가급적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하고 의견을 다시 조정해서 재상정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구권회 위원님께서는 정회해서 다시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질의가 없으면 조례안 변경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점심시간까지 해서 2시까지 하는 걸로……
권회

구권회위원

시간 구분 없이 그냥 정회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위원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조금 전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동수위원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예, 재청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이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