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대상을 확대하여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에서 9일로 변경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9조는 기존 행정사무감사·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예고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회의규칙 제19조의2는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의원
구암동·태전2동 지역구 윤보욱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에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5명으로 해당상임위 과반수 이상 발의하였음에도 책임 있게 발의조례안을 지켜내지 못하고 축소 수정된데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전력수요 예측 잘못으로 일어난 전국의 단전사태는 국가운영 책임주체가 계획되고 과학적인 예측과 치밀한 분석 없이 행한 무책임한 결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안겨 준다는 것을 보여준 지극히 후진적인 국가경영의 단면을 보여준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책임 없는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오늘 의회의 역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번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의의원 5명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조정되어 실효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목적에 부합할지 의문인 형식적 조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의회 지방자치연구모임 첫 성과물인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이 17명의 의원 합의로 의원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권고의견을 전폭 수용하여 의회 스스로 의회독립의 원칙을 훼손하였으며, 의원 개개인의 조례입법활동에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원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화와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제도적 절차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모여서 토론하고 상의하여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내버림으로써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집행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본분을 버림으로써 집행부 의회로 전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른 독립된 조례입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실효성과 구속력이 약화된 행정자치위 수정조례안을 대신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가치와 목적에 부합된 수정안을 내어 진실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의지를 의회 스스로 보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 및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앞서가는 민주 투명행정을 실천하는 여타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집행부 스스로 앞서서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 제도의 완성과 운영, 성실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변화하는 주민들의 투명행정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 시대적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정부담이 필요 없는 조례안임에도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 제출, 설명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정행위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철,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위원장이 해야지……)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대표발의자인 위원장이 해야 안 됩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나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이 안(案)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의원 누구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답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제가 지금 수천 번 생각하고 수도 없이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보욱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답변내용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릴 수는 없습니다. 왜 수정의결된 것을 의회 폭거라느니, 훼손이유를 분명히 밝히라든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회 질의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을, 그 분 중 발의에 참가한 의원 중에 한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의정연구회 설립 동기는 좋습니다. 그 모임에 나가니까 항상 특정인 몇 명이 주도하고, 더 이상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임회원이 아닙니다. 발의의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최적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시민단체, 담당자,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한 토론회, 외부전문강사 초빙, 간담회 등 의정연구회가 주축으로 한 조례안 발의는 분명히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연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다수의 일간지에 구청장과 기초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예산의 편성, 심의과정에서 제 역할도 못하고 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기능도 부족하다, 기초의회가 유명무실하다 등의 자질론을 제기하고 북구의회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20명의 북구의원 중 비 한나라당 야당의원 3명과 야당성 성향이 강한 젊은 의원,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한 노력으로 기초의회 면모를 바꾸고 의정활동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의정연구모임이 발족되고 긍정적인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은 비 한나라당 의원, 즉, 야당의원 3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다수의 신문기사,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신문기자 자신의 개인 시각이나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야당의원 세 분과 야당성향 의원의 정략적인 홍보활동의 결과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말 한심한 정치 쇼입니다 이것은, 의정연구회에 참석하고 큰 책상에 앉고 최신식 노트북을 활용해야만이 열심히 하는 의원입니까? 정말 성실히 노력하는 동료의원도 많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들을 대신하여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병철 의원님이 제출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이 찬성 의결한 수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리며, 그리고 또 윤보욱 의원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이 왜 수정의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대로 핵심내용 3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수를 왜 60인에서 30인으로 했느냐, 결산검사에 참여를 조항을 왜 삭제했느냐, 22조부터 27조까지 추진단 구성을 왜 삭제의결했느냐,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장을 대신해서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으로서 이유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우선 수정의결된 조례안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우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박수 좀 치소, 국회에서 어제 대법원장도 박수치고……

이차수의장
국회 모방하는 정치 쇼는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고 좀 기분이 많이 여러분 앞에 선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5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제185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형식적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인 안을 만들고자 의원연구회에서 7월 10일 풀뿌리 민주주의 연구회 소장인 이호 소장님을 통해서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했고, 그리고 7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등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회 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결코 이 조례안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참여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핵심이 되어야 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현재 이번에 수많은 수정보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라기 보다는 엉뚱한 방향의 예산제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었습니다. 유엔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시민참여 차원에서의 가장 잘된 핵심적인 하나의 평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떠난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그런 상식이 되고 제도가 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저의 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의원 계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는 내용은 아닌데……)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하 의원 나오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원
대현·산격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또한 우리 윤보욱 회원의 모임의 일원으로서 17명 발의하는데 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수정하는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윤보욱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욱 의원님의 얘기 중에 수많은 수정보완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보욱 의원이 말씀을 안 하시기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수정안이 11개 안입니다. 11개 안 중에서 9개 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토의를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당연히 수용해야 될 사항이고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인원 60명 하자고 하는 것을 30명, 집행부 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이 옥상옥이냐 아니냐, 두 가지만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9개 항에 대해서는 일체 논란도 없었고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도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왜 60명을 30명으로 줄였느냐 그 이야기는 연구모임에서 처음에는 100명 이야기도 나왔다가 60명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과연 회의가 60명이 모인데서 회의가 과연 잘 될까, 아니면 30명이 회의가 잘 될까, 처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족하는데 60명이 하는 회의가 과연 회의답게 될 것인가, 물론 분과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30명으로 정말 소수, 정말 연구만 하는, 감투자리가 아닌 정말 연구하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30명도 어떻게 보면 많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말 이것을 감투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들어오신 분이나 억지로 누구는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중간입장으로 제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재선, 3선하신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안이 집행부 안대로 30명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도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명으로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두고 우리 행자위가 폭거니 어떠니 이런 말은 동료의원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진단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항을 빼느냐 마느냐, 이 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논란이 의견개진이 많았었고, 처음에 추진하는데는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단을 빼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잘 되도록, 집행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했지만 잘 되는 곳이 100개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입니다. 광주 북구, 좀 잘된다고 우리도 견학하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이번에 만든 것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의원들, 집행부 똘똘 뭉쳐 가지고 잘 집행되도록, 잘 되도록 그런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치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특히 조금 전에 이동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도 충분히 대립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정말 신중하게 글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자료도 가져왔지만 그렇게 신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찌라시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신문에 쓸 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문기사 쓸 때 정말 신중하게 하고, 또 신문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 간에 반목이 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매일 보는 의원들끼리 지금 분위기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30명에서 60명 되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합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추진단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추진 안 됩니까? 이 정도만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전국에서 아마 가장 앞서나간다고 하지는 못 하지만 상위로 앞서나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수정하든지 그것은 의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정말 이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로 반목이라든지 서로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 질의하면 안 끝납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행정자치위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가 먼저 있은 후에 토론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섞여지면서 토론인지 질의인지 자기주장인지 구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이동수 의원, 죄송하지만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후에 토론시간에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윤보욱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답변 겸 발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동수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윤보욱 의원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 내용을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의원은 인신공격이 아닌 것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방의회는 국회나 이런 정당 보다는 구민의 삶을, 특히……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무슨 발언 하는 겁니까? 의장님, 지금 무슨 발언해요.) 제 말씀 들어보이소.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도입되는 과정에서 의원상호간에 이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상호간에 협조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신문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이동수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발의를 듣고 표결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실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질의내용이나 반대의견이나 상반되기 때문에 의원 수정발의안을 듣고 바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조정이 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중 유병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유병철 의원입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는 왜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야지……)

이차수의장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있어야지……)
병철
유병철의원
정회 동안 쟁점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보완한 내용입니다. 첫째, 주민위원회 구성을 60인에서 50인으로 하자는 것과 둘째, 4장 추진단을 삭제하고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민예산학교, 새로운 장을 신설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인원에 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될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추진단에 관한 내용들을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냈는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인정하다시피 현재 우리의 여건, 우리 대구 북구의 여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잘 운영되겠습니까? 시기상조지요. 다들 인정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안을 기초할 때 이 추진단의 기능을 그리고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거지요. 어차피 한계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이것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합니다. 단지, 명목상의 조례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에 제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저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추진단은 행안부 모델 2안에 나옵니다. 단지, 행안부 모델에 연구회를 추진단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이 추진단과 민간협의회,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이 섞어서 옥상옥이라고, 이것은 분명히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을 내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일단 행자위의 의결안, 그동안의 토론의 내용들을 충분히 조정해서 일단 인원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회 부분을 대폭 내용을 삭제하고, 행자위의 지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시행을 해야 될 이 제도, 어떻게 집행부하고 잘 검토하고 조율하지 않았느냐,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중요시 여긴 만큼 세밀하게 짠 추진단을 다 제거하고 일단 큰 틀에서 평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 정할 때 집행부와 잘 소통해서 검토해서 조율해서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을 냈습니다. 일단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큰 취지를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단지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만으로만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을 기초할 때 가장 중요한 취지를 살린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의 참여, 어떻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애초 토론과정에서 연구모임회에서는 최소한 지역회의를 없애는 대신에 100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실제로 각 동에서 혹은 전문가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6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 제도 취지 자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효율성만을 가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최소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0명이든 100명이든, 그래서 그 전에 논의되던 50명으로 잡았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민간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로컬거버넌스라고 이런 행정의 흐름이 현재의 시대정신이다, 어차피 이렇게 우리나라 현실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뒤쫓아 가지 말고 북구만큼은 앞서나가자, 이종화 북구청장님, 공무원들, 다 그런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진행됩니다. 그렇다라면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고, 참고로 안성민 교수라고 논문에서 울산 동구, 북구, 광주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다섯 곳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훨씬 개선되었다,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공무원들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공무원들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조한다라면 그렇게 부담을,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느 제도이든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부작용이 덜 생기도록 그리고 더 잘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취지대로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다라면 최소한 시스템만큼은 최소한으로 만들어놓자, 어차피 이 제도가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재정은 부족해서 시작한 제도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여튼 우리 스스로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의회에 몸을 담았고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에 그동안의 고민과 토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행자위의 의결내용을 존중해서 수정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점차 부족한 부분 개선시켜 나가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예산에 대한 불신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방하겠다는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으로 시작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를 우리 북구를 우리 대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해야지……)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토론하실 의원……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질의 끝내고 토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전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토론내용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병철 의원님의 수정제출안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칠성동·고성동·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참여예산제는 모든 예산이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의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특별회계 56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3,097억 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조사업비 2,052억 원, 구비를 포함한 보조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20억 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 65억 원을 제외한 약 360억 원, 즉, 가용재원입니다. 기본적 경비를 포함한 자체사업비는 3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또 자체사업비 360억 원 중에서 도로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복지포인트, 청사시설관리비, 폐기물 대행료,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비 등 기본적인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자체사업비는 약 3% 미만인 100억 원 미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뜻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11년 9월 9일 시행이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이전, 보안등 설치, 도로포장, 체육시설의 설치, 교체, 인도블록 교체 등 예산규모가 적은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 현장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또 우리 일반주민도 누구나 팩스나 온라인이나 방문 등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초기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0명으로 구성하여도 타당할 것이고, 향후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추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부터 27조까지 설치, 구성, 기능 등의 제 조항이 삭제 의결된 이유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의무사항으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홍보활동 강화나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추진단 구성을 삭제를 제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뭐냐, 제8조에 보면 교육, 홍보, 토론 및 주민참여 제1,2,3항과 제12조 기능의 3항 조례안 내용만 충실히 수행하여도 굳이 옥상옥 기능인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발언과정에서는 다소 흥분될 수도 있고 또 발언하다 보면 지나칠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동료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이해하시고,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도 신문의 너무 여러 면에,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분명히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정당 대결 같은 뉘앙스, 또 자질론, 참 섭섭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머리는 희지만 저도 젊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연구, 열정이 많습니다. 특정 집단을 좀 너무 비하하고 무시하는 뜻의 신문기사, 물론 동료의원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합니다만 그 내용 전체를 파악해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유병철 의원이 하셨고, 반대토론을 이동수 의원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더 반대토론을 하지 마시고 의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잠시만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 여러분들이 숫자 개념가지고 싸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행안부 안이 집행부의 예산안을 주민이 참여해서 과연 이 제도가 바람직하냐, 또 구의 살림이 어느 정도 되냐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모든 의결권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합니다 예산은, 의원들이 일부에서는 의정활동비를 5천만 원 받는다고 소문 난 것을 주민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의정비가 3,200만 원이구나, 구 살림이 복지예산을 떼고 하니까 이 예산가지고 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표결토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재 의원님 토론할 게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꼭 해야 됩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이영재 의원 나오셔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6대 의회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의원님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런 정책적 과제들을 찬반토론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의 뜻으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이 부족하면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 시작했던 브라질과 외국에서도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해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만 풍족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필요가 없지요. 모두가 요구하는 구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우리 북구에 필요하다, 북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17%, 20% 미만인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우리가 효율적으로 알차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짜 우리 북구에 필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저는 그동안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장님께서도 밝혔다시피 여야 없이 함께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했고 저도 실지로 민주노동당 소속의원이지만 제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원님들 생각과 함께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제 조례안을 우리가 성안하기까지 의원연구모임을 통해서 14명의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3개월간 제가 수십 차례의 토론과 워크숍, 또 초청강연을 거쳤습니다. 본 의원이 폭거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1년 이상의 여야간에 합의의 정신에 의한 의회주의, 이 정신이 무참히 짓밟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동수 의원님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복사해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는 언론에 신문에 난 기사가 아니고 제 블로그에 제 심정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20명의 의원 중에 17명이 그것도 찬성이 아닌 발의한, 또 여야가 합의한 이 내용이 의회주의가 짓밟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써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의원연구모임에서 참여예산제를 논의하면서 이상과 현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또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지나야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범위 또 심의내용 구성에 대한 문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변단체에 장악될 가능성, 수당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의견차가 컸지만 결국 하나의 안으로 성안할 때는 그 격차를 우리가 다 줄여 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17명의 의원 발의로 우리가 회부를 한 것이지요. 저는 이번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 29개 중에서 11개 조에 대해서 손을 댔는데, 아시겠지만 이 조례 제정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각 조항마다 문구까지 검토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은 17명의 발의한 의원에 대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장이 참여예산제 실행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장,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설사 이 제도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되고 더욱 발전되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유병철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우리 17명의 의원들이 그 마음을 진정성들을 그대로 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특히나 제가 아침에 속기록을 검색을 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추진단에 대한 이 문제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병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17명 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안된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 의견들은 표결로 가겠지만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또 다시 이런 의회주의 원칙들을 새롭게 되새기고 북구의회 20명 의원이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입법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이동수의원
발언을 하는데 짧게 하라니 길게 하라니 앉아서 하라니 서서 하라느니, 저는 이영재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냐, 이동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구성인원이 30명이라도 타당할 것이다, 또 추진단은 8조에 홍보활동이나 12조 4항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동수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이동수 의원이라는 명칭을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그것은 2011년 9월 9일부터 정부,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60인으로 하자, 50인으로 하자, 저는 적은 예산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면 논란이 있고 행정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유병철 의원 외 10명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여러분! 총 투표수 20표 중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유병철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