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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10-20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주무관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공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1994년 12월 8일 손용길 의원 외 11명의 의원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제반 교육여건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근거가 마련되었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등과 경비보조 및 지원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새로운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먼저 저희들이 실효성 없는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 충효교실에 관한 조례는 동장이 주관을 해서 연2회 청소년들에게 충효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기능상에 보면 자치센터에서도 평생교육 교양강좌 및 청소년에 대해서 시민교육기능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고 저희들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검토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효교실에 관한 조례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사실상 다른 법에서도 다 했고 기능이 거의 무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충효교실운영에 관한 조례가 평생교육법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법 몇 조에 어떤 게 있어서 대동소이하다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효교실에는 당초에 동장이 연2회 주관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를 우리가 합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7년도에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모든 평생교육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충효교실에 관한 포괄적 개념이 없고 그냥 충효교실의 그 일부분의 개념으로서 조례를 제정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평생교육이 법제화되고 시대적으로 누구든지 평생교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셨는데 언제 제정한다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동수위원

집행부 발의로 하실 겁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표준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공유했다고 해야 하나,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동수위원

이 건 말고,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조례 현황은 몇 건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17년간이나 운영을 안 했는데 왜 그동안 집행부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2007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다른 걸 혹시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거고요.

이동수위원

왜 문화공보실에 몇 건을 보유했느냐고 질의하는 이유는 혹시 이러한 조례가, 또 보유하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는 다 됐습니다. 다른 운영 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지 검토는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가 없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사업 결과도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동에서 당초 목적, 취지대로 충효교실에 대해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관련법령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제14조에 시·군·자치구 평생교육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북구의 경우에 교육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실장

14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감지하고 조례를 정해서 협의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4조에는 협의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북구는 법령에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실장

그렇습니다. 14조 4항 중에 보면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못 정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제정할 것 같으면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더 완벽한 법률처리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 충효교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또 사실상 이것을 폐지한다 해도 평생교육법에 지원한 근거가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생교육기능강화 조례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기능을 다한 것 같습니까?

이동수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업무 내용하고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내용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실장

저희들 시·군·구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조례를 정하면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우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안에 다 포함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경로 충효교실, 경로효친관 계승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조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실장

지금 평생교육이라 하면 충효교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성인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교과 과정 외 모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지금 문화공보실뿐만 아니고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그런데, 조례제정이라거나 개정이 상위법에 신설 및 개정 해 주는 것에 종속되어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보면 조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종종 안 봤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업무의 범위가 국가 1년 예산을 다 투입해도 성과가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내용과 조항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실장

그런데 평생교육을 조목조목 그 조례에 따라서 신설할 경우에는 너무 조례가 낭비되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국가에서 가르치는 정규과목 외에 모든 사회에서 활동하는 교육은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법적인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본 폐지조례안하고는 다른 업무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는 조례라든지 내용이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국가의 업무인지 지방자치단체 단독업무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모호하고 옥상옥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위원

노남훈 전문의원, 타 도시 조례제정 현황 2페이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비롯해서 모든 걸 포괄해서 조례 제정했는 현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자치단체가 대구에 8개 구·군을 말하는 건데 조례제정은 5개 구·군에서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예.

이동수위원

우리는 2012년 1월에 합니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집행부에서 2012년, 내년 초에 집행부 발의로 지금 한다고 실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동수위원

조례 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나 교육협의회에 대한 조례제정이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타 도시 조례제정 현황 그러면 조례제목을 알 수 없잖아요.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할 때 집행부 각 실·과에 자료요청하고 싶은 것이, 각 실·과에서 보유·관리 중인 조례제목, 내용, 그리고 운영현황 또 총무과가 해당되겠지만 각 위원회 제목, 내용, 구성인원, 지원예산, 폐지유무 등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 때 요구 할 예정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시행과 관련하여 기능직 사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그에 따른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입니다. 둘째로는 기능직 하위직급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 지침」의 주내용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원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점차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무원 정원 중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기능직 사무원 정원이 소멸될 때까지 전환에 따른 정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 기능직 사무원 정원은 35명으로 이중 33명이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였는데 올해는 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번 정원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 총 정원 890명 중, 일반직 정원이 756명에서 763명으로 증가하고 기능직 정원은 131명에서 124명으로 감소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8급은 30%에서 31%로 일반직 9급은 8%이상에서 7%이상으로 기능직 7급은 23%에서 26%로 기능직 9급은 27%에서 25%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시행에 따라 기능10급 정원책정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 7급 정원책정기준 상향 조정은 퇴직을 앞둔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 직급 상향이 되면 월급체계가, 돈이 좀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급여가 인상이 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한 1,100만 원……

이동욱위원

1년입니까? 월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이동욱위원

1년에 1,100만 원이 맞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10급에서 9급이 되면 340만 원 정도고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한 800만 원 정도, 총 1,100만 원정도 증가됩니다.

이동욱위원

연 1,100만 원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한 직급에……

이동욱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타 구하고 한번 보셨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타 구하고 다 봤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지금 달서구하고 수성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비율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실 예로……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 자체가 앞으로 기능직 T/O가 일반직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기능직 강화로 그만큼 일반직을 올렸어요.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한다면 일반직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일반직 인원이 늘어나니까 T/O를 늘려주는 게 맞는데, 기능직은 줄어드는데 왜 또 직급 향상을 더 시키는 건지?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능직들이 7급으로도 퇴직한다는 그런 노조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9년에서 10년이면 8급이 7급으로 승격하는데 기능직 중에는 15년 돼도 승진을 못하는 게 제도적으로 급수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해봤는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27%입니다.

이동욱위원

8급이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7급입니다. 기능직 7급.

이동욱위원

수성구는 22%이고 달서구는 23%입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서구하고 수성구가 21%이고……

이동욱위원

22%, 23%예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자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현재 지금 타구에서 조례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됐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조례안을 뽑아놓은 건 지금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7급은 퇴직자를 위해서 좋다, 인정한다지만 8급, 9급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기능직이 8급, 9급도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높고 일반직은 1%이기 때문에 인정한다지만 기능직은 숫자는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진급도 %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은 내년도에10급이 폐지됩니다. 그걸 9급으로 흡수시켰어요.

이동욱위원

10급은 없어지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9급이 다른 구에 29%, 35% 되는데 우리는 25%밖에 안 되고 8급이 타 구에는 35%, 40%인데 우리는 45% 주자는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7급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22%, 23%되는데 우리는 26%라는 겁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타 구에도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이동욱위원

혹시 타 구에 개정되려고 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타 구에 입법예고는 현재 끝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개정하는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타 구에서도 지금 이번에 기능직을 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줘야 되고 그리고 기능직이 분명히 줄어드는데 7급은 퇴직자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리는 게 맞지만 8급, 9급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만큼 기회의 폭은 넓어지는데 이걸 또 향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능 8급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예, 8급하고 9급 자체를 지금 현재 8급은 그대로 두고 9급을 25%에서 27%로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9급은 27%에서 25%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아, 예. 이 사람들 다 진급시켜서 지금 현재 더 줄여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진급시켜준 거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7급을 상향시키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급수는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이동수위원

잠시 만요, 이동욱 위원님.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여러 가지 법령을 본거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은 우리가 조례를 해서 지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이 말씀하신 타 구·군하고 비교하면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맞을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예,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이유는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에서 직급 향상을 시켰잖아요. 더 덤으로.

이동수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온 걸 제가 인사계장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대구에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했으니까 타 구·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맞을 것 같고,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예.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죠.

이동욱위원

저는 달리 보는데요.

이동수위원

아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어저께 내가 인사계에 내려갔다 왔어요. 갑자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이 행안부의 지시가 있으니까 직급별 상향 및……

이동욱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건 맞고 직급상향은 아니거든요.

이동수위원

그래, 하는 거를 개정조례함으로 해서 정원의 직급별 조례안을 동시에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오늘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해달라는 단순한 게 아니고 기능직급을 일반직급으로 전환하면서 정원의 수도 31%, 37%이상으로 동시에 지금 목적을 두고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제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쉬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요, 일단은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하는 그 자체를 안을 올렸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를 올렸습니다. 기능직 자체가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기능직 자체는……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직급을 전환하다보니까 일반직 직급은 현재 7명이 늘어나고 기능직은 7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직급별 정원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직급이 늘어나니까 정원 1%늘리는 거는……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제가 계속 묻는 게 그겁니다. 기능직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이걸 직급을 또 올려주니까, 상향시키니까……

이동수위원

그건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능직 직급이 줄어들고 일반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본이유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직급별 조정이……

이동욱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능직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리니까 밑에 8급이나 9급 기능직 T/O는 감원되고 10급은 어차피 100%에서 전부다 직급별 안배가 되고 그 차이입니다.

이동욱위원

100%에서 안배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타 구에 비해서 개정이 안 된 상태고……
담당

기획담당

조대형 지금 타 구는 26%로 전 구청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정 중에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대형 거의 대부분이 26%……

이동수위원

직급을 전환하면 직종별 정원이 동시에 변동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타 구·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의결한 결과 아닙니까? 890명 내에서 직급별, 직렬별 차이는 거기 원인이 있는 거지, 오늘 이 개정조례안 때문에 발생한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타 구에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월급향상에 대해서, 급여가 인상되는 폭에 대해서 그 자료도 주시고요, 만약 그게 아닐 때는 기획실장님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책임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사계에 가서 알아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능직에서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북구에 35명입니다. 35명 곱하기 20%해서 7명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이 7명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놨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7급은 1명이 증가합니다. 8급은 4명이 증가하는데 행정직이 3명이고 사회직이 1명입니다. 9급이 2명이죠,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라든지 총 정원제로 봤을 때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35명 중에 3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7명을 뽑는다면 약 5대1인데, 그러면 선발기준을 다면평가제에 의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의하는지 인사평정에 의하는지 전환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총무과 소관인데, 오랜 공직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공개경쟁시험입니다. 공개경쟁시험이 되고, 8,9급은 사회하고 행정학개론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행정학개론에는 지방행정도 포함이 되는 거고 7급인 경우에는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지방자치론 그 3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서울을 한 사례로 서울은 이미 시행해서 7급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7급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1명이 합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동수위원

우리 북구의 경우는 시험출제를 북구에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대구시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응시를 해서 7급을 1명 선발하기로 했는데 시험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절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순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 기능직에게는 좋은 기회네요, 절대평가로 하면.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좋은 기회인데, 33명 중에 직급별로 9급에 2명, 8급에 4명, 7급에 1명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 내부에……

이동수위원

이동욱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급여 차이는 일반직하고 기능직 차이가 다소 있을 것이고, 정년은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정년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직하고 똑같이 6급 이하는 57세까지고……

이동수위원

60세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60세까지 되고, 일반직하고 기능직 호봉에서 차이가 나지 직급에 대한 보수는 똑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든 기능직 공무원이든.

이동수위원

그러면 시험을 응시하는데 기능직 9급이 일반직 9급을 응시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능직 9급이 상향해서 일반직 8급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상향은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상향은 안 되고 동급이나 하향만 되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능 7급이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8급 시험은 가능한데 상향 시험응시는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동급이나 하향지원은 되는데 상향지원은 저도 인사과에 물어봤는데……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상향은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뒤에【별표】에 의하면 북구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4급 이상 1%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우리 북구에는 4급 이상이 현재 구청장 정무직하고 부청장을 포함해서 1%라는 이 뜻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4급 이상이 보건소장하고 합치면 정무직 구청장하고 부청장 합치면 현재 7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무직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무직 제외하고, 그럼 현재 4급 이상은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6명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6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원 책정기준에 의하면 1%이내 같으면 890명 같으면 9명까지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5급 이상 직제에 대해서는 또 상급단체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례 지방규정 및 규칙에 불구하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5급 이상은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광역시로 내려왔습니다. 5급 이상은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승인을……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은평구청의 리모델링 사업견학을 갔더니 구청장실 옆에 직소민원실이 있더라고요. 민원창구에서 지연이라든지 예산상 이유로서 거절당하는 주민의 민원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구청장실 옆방에 있던데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제도는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게 옛날에 ‘90년대 초반 김종호 내무부장관 할 때 귀빈실, 직소민원실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대구시에서도 운영했습니다. 시장실 옆에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운영의 문제인데, 해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종합민원실을 하면서 토지거래, 위생, 묶어서 해나가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지만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행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담당자로서 전문적인 검토 안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묶어 놓으니까 말하자면 교통과 같으면 국가의 부담금 같은 걸 직소민원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교통과 담당이 질의해서 답변 받아야 가능하고, 또 토지거래허가라 하면 지적과에서 나와 있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 또 의뢰해야하고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이동수위원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선출직인 구청장이나 구 의원 입장에서는 직소민원 접수창구가 있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우리가 더 친절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운영을 해보면 정말 행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달인들, 토지거래허가 등 해가지고 직원 서너 명이 구성이 된다하면 그 사람들이 위생부터 건축,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전부를 망라한 박식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도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자치단체장 가치관의 관점에 따라서 그걸 해보자해서 주민들 의견도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본 의제하고는 상관없다고 동료위원이 생각 할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직제라든지 정원을 담당하시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안건도 들어놓으셨다가 간부회의에서 타 부처의 사례를 참고로 해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해 봤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의 행안부 지시에 따라 가지고 조정한거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권회

구권회위원

기능직을 축소시키고 일반직으로 늘리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능직 중에도 직렬이 많습니다. 사무원, 조무원, 전기, 임업,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능직이 131명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무원이 35명입니다. 사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은 일반직 전환이 안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사무원 기능직만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35명 중에 33명이 일반직 전환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그 사람들 T/O가 자기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소멸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그 사람들 직책 보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합격해서 배정하게 되면 똑같이 일반직 업무를 감내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분장하면 그때부터 그 업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권회 위원님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면 지금 현재 1% 상향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늘면 이런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어떻다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일반직이 늘어나면 1% 상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원이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시 상향이 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직급별 승진연도라든지 다 관찰합니다. 다 분석해서 어느 직급이 지금 승진에 정체되어 있느냐, 이걸 봐가면서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합니다. 33명이 다 일반직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합격할 때까지 봐가면서 계속 미세하게라도 조정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동수위원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할 기회가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기능직하고 별정직의 업무차이는 제가 아는 기능직은 일반 업무보조에 조무직이나 운전직이나 위생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정직이라면 좀 업무내용이 어떻습니까? 채용과정부터 다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다는 그 직렬인데 비서직이라든지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범죄와의 전쟁 할 때,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했는데 현재 보건소에 한 명하고 비서실에 비서가 하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현재 문화공보실의 황주임 같은 경우는 별정직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건 계약직입니다. 별도의 영상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고, 별도로 정할 때 위생분야는 별도로 정한다 해서 별정직을.

이동수위원

의회사무국의 김희건 씨가 속기사, 기능직입니까?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김희건 씨 일반직이죠?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예, 일반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이번 개정조례안처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시험 쳐서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바꾸면서 일반직으로 전환 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2007년인가 그때 21명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전국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전국단위로……

이동수위원

기능직은 전환 이런 조례가 있는데 현재 별정직은 해당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 한 것이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에 가보니까 직제에 교육계장 자리도 있고, “교육계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물어보니까 문화공보실이나 청소년 교육하고 지원관계,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은평구청이 맞을 것 같다, 또 청장실에 직소민원 접수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다는, 직제에 대한 걸 많이 봤어요. 위원장도 보셨지만.
경애

이경애위원장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이동수위원

직제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과장이라든지 국장을 예를 들어 총무국장이라고 안하고 대구은행 같으면 무슨 지원부장 하듯이.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정례회가 개회될 때 내년도 직제 개편을 해서 안건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대구광역시 내 실·과·계 단위, 과 단위 다 분석해서 저도 이만큼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고충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싹 뜯어보면 고충처리 해 놓으면 온갖 사람들 거기 가면 해결된다는 이런 식으로, 처리도 못해주면서 할 수 있다는 미연의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동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면면을 뜯어 생각해보면, 그 내용에 뭔가 들어가 보면 그게 그것 같고 이런 식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동욱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기능직 직급상향이 많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분명히 타 구와 우리 구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구가 조례안을 입법발의만 했지 통과는 안됐는데 그 자료가 상이했을 때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오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 실장님 대답을 “예”라고 하면 안 되죠,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수정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수정이 됩니까?

이동욱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몇%씩 높습니다. 지금 뒤에서 지금 현재 타 구하고 조정해서 맞춰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는데 만약 타 구하고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다시 수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별로 직급간의 승진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급에서 7급도 못하고 정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타 구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이동욱위원

크게 따지자면 개정되다 보니까 한 직급에서 타 구하고 10%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다른 구하고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8급 35%인데 우리 구는 45%이내 해놨고, 9급은 35%인데 여기는 25%이내로 했는데 10% 차이가 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좋은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 직급 연령이……

이동욱위원

제가 한자리 5%내라면 인정하는데 10% 차이 나니까 인정할 수 없게 때문에.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잘못하면 어려워 질 수 있는 게 타 구에 8급이 있는 나이분포, 우리 구의 나이분포, 같을 수 없다는 이 소리입니다.

이동욱위원

나이분포가 아닌 직급에 어느 구가 100이라면 9급 몇%, 8급은 몇% 이렇게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 많다고 해서 10년 이상 됐다고 8급, 7급 다 해 주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되죠. 그걸 인정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둬야지만 저는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0% 차이 납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본 위원이 감사실장이라면, 40%이내, 예를 들어 50%이내라고 하더라도 이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정원이 10% 차이 안 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40%이든 50%든 간에 이내는 있되, 실지 정원이 대동소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정원 내에……

이동수위원

직급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동승진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승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동수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시면 되고요.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이야기하지만 타 구가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타 구를 제가 조사했는데 중구하고 동구는 24%, 남구는 지금 26%에서 27% 상향조정 계획이고 수성구하고 서구는 지금 26%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어서신 분 누구예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조직담당자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무리 담당자라도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부터 자꾸 월권을 하시는데 그럼 실장 왜 앉아있고 국장 왜 부릅니까? 그런 자료는 답변자한테 드려야지, 그것은 월권이에요. 오늘 처음 보는데 의회 오실 때는 그런 것을 배워서 오셔야 되지.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오후에 제출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 내용하고 정원 현 숫자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서 자료를 내시면 되잖아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동욱 위원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적으로 비율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비율로 하다보면 잘못하면 각 구에 나이별, 직급별로 있는 그게 매몰되어서, 직원들의 원성 때문에 이걸 기능직 8급에서 7급을 조정해 줄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원100%니까.

이동욱위원

퇴직자를 위해서 7급을 해 주는 것은 그건 좋습니다. 좋지만, 인정은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높다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절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놓고 하면 우리 구 사정이 반영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원성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동욱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상대성을 인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타 구하고 상대성은 인정 하시죠? 지금 비교가 돼야 되지, 그럼 절대성으로 해서 다른 타 구하고 상관없이 하겠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중구 24%를 제외하고 전부 다 26%로 선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27%까지 올라가 있는 입장이고, 그쪽의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각 구에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자료 제출하시고요.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년 결산검사위원이시던 이동수 위원님과 2011년 결산검사위원이신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외에는 일비를 지급하고 대구시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비를 인상하고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검사에 종사한 의원 중 북구의회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일비를 업무량 및 타 구·군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원활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더욱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결산검사 실비보상 성격인 일비를 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 결산검사위원을 전직 5급 이상 사무관을 우리가 선발하고 공인회계사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 선발기준과 이 분들에 대한 일비는 얼마인지 답변 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는 조례로 3명에서 5명인데, 저희들은 현재 4명으로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기준에는 저희들 선배 공무원들 중에 덕망과 학식, 전문분야를 갖춘 이런 분에 한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 일비기준은 이번에 결정되면 똑같이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인회계사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10만 원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온 공인회계사가 일비가 10만 원인데 우리가 연도폐쇄 2월 28일 이후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재무 계산하는 공인회계사는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안 많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기준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기간이라든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기준 자체가 타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답변 서류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무예산 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는 약 1,000만 원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일하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조금 있는데 저희들도 기준이 있고 타 구·군에서도……

이동수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발할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년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걸 건의 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아서 하는데, 부가가치세 일정하고 겹치는 경우는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비가 그 분들의 전문성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해서 선임하다보니까 전년도 했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동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형식적입니다. 체납액 얼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복식부기를 한다하지만 현금보유가 어떻다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할 수도 없고, 사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보면 너무, 매년 동일한 지적,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지,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좀 솔직하고 진취적이고 정직한 지적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앞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효율성과 능률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내년도 선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새로운 분을 최대한 찾고, 또 지적사항도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위원들 수당 준다니까 반갑고 고맙네요.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는 보니까 좀 형식적이에요. 어떤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고,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결산은 국장님, 정말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잘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신해철 교수 이야기도 북구의 재무제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완벽하게 됐다, 일부 지적사항은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보조금 같은 거 표시가 결산서하고 결산서류하고 안 맞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타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