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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7-07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이윤규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위원님의 의석배정은 간사 다음 의석부터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유영철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유영철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도와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고 해야 될 직원을 2명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 속기를 맡고 있는 이상희 씨를 소개합니다.
상희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속기사 이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경관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대정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대정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기타의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41호 용인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경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경관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과 경관계획 수립 제안자의 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 계획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 추진시의 재정지원 등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 19조까지는 경관협정을 통해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 경관협정의 승계자, 경관사업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의 보존·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42호 용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는 기금재원 규정으로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인시 배분 수익금, 광고물 허가, 신고 등의 수수료, 광고물 신고, 설치 위반 등 과태료, 이에 따른 이행 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용도 규정으로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에 사용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4조부터 이하 규정에서는 기금운영계획서, 기금운용과 관리, 회계, 결산, 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회계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가로 및 수변환경, 야간조명, 경관디자인, 경량전철주변 경관, 시8경 등의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를 잘 보전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나 그동안 이를 뒷받침 할만한 제도와 관련부서가 마련되지 않아 각 분야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이를 설치,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경관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중 2010년 4월 12일 용인시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금번 경관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매력 있는 경관의 형성과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민속촌, 에버랜드 등 관광위락시설 등과 같은 풍부한 자원과 경안천 등 주요하천, 그 밖의 모든 자연과 도시환경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경관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경관과 디자인ㆍ색채 등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획기적인 경관 변화의 기대뿐만 아니라 개발구역과 자연보전지역간 실질적 조화를 위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야간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해서는 빛과 공해 방지, 야간 조명의 일관성 있는 아름다움 창출과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개념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도심지 야간생활환경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구체적이고 함축성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단순한 경관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도시 통합적인 관점에서 경관 이미지를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시의 모든 경관이 섬세함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어 시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관 계획의 실행방안이 조례 속에 함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관내 고속도로변에 86아시안 게임 및 88올림픽 경기 등 주요 국제행사 등을 치루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과거 내무부에서 설치하였던 야립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그 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옥외광고센터를 설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각각 주요행사의 유치위원회에 배분하고, 일정금액을 해당 시.군에 배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설치)의 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하였으나, 당시 무질서하게 고속도로변에 설치되는 기금조성용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인센티브도 없이 단순하게 간판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수익금을 각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조례제정을 기피하고 있던 중 다행히 2009년 하반기에 2700만 원의 수익금이 배분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되게 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 12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한 수익금과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으로 연간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금으로 제반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관련 시책 추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긴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9조 경관조례안. 협의체가 사업 때마다 구성이 되었다가 해체가 되었다가 그러는 겁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사안별로다가?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9조에 보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나오지요?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에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폐지되었을 때 철거 같은 것을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폐지가 될 것은. 그렇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실효성이 없거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김정식위원

하다 보면?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이.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폐지가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협정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경관기본계획에 부합이 되는지, 기타 재원조달 등 여러 가지,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고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업이 필요성 없다고 보면 그 협의체는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여기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완료되고 이게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해 놓고도. 그렇지요? 아니에요? 계속 고쳐나가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사후관리...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에 나오잖아요.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러면 폐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협의체에서...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김정식위원

협의체 내에서 폐지를 시킨다? 시작하지 않고?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다시 앞쪽에 보면 5조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게 많은데, 여기 보면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야간은 멀리서 보면 예쁠 수도 있지만 조명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파괴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서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동탄간 도로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그 호수공원을 지금 생태공원으로 다시 살리네 마네 그러는 상황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도 경관디자인식으로 해서 LED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야간경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관기본계획상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작년 4월 달에 의회에 발의돼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야간경관은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도시디자인과가 조직되어지기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컨펌을 하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해관계, 환경적인 요소까지...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환경적이고 뭐 그런 것도, 도시 미각적인 것도 보아야 하는데, 보면 우리 용인에 설치해 놓은 야간경관이라는 게 LED 하나 달아놓고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색깔만 변하는, 흔히 얘기하면 좀 촌스럽다고 할 수 있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창피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진짜 바로 설치한 건데 딱 봐도 참... 좀 그래도 멋지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참 용인에 맞지는 않는구나. 촌스럽다. 그 전의 시정구호처럼 세계최고는 아닌 것 같다.’ 조그마한 학생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자문교수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설치 여부라든가 또 색채에...

김정식위원

여기에는 에너지에 대한 절약 이런 것도 나와있지 않고 그냥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 다 협의체로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김정식위원

조례로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하다가 안 맞으면 다시 고쳐나가고 다시 세부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협의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경관기본계획 큰 틀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조례잖아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조례안에 저희 용인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별이라든가 이런 데 경관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구분을 지어서...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을 협의하겠다, 그렇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협의체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았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해서 같이 상호공존 하에서 해 나간다? 모든 사항 하나하나는 그 위원회에서 정하고 협의체에서 정한다?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협의체는 추진협의체이고, 위원회는 거기에...

김정식위원

세부사항을 정해 나가는 거다?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대정위원

신설부서군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저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쭉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조례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건데, 먼저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를 하는 게 있고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그건 어쨌든 관련 실무부서가 책임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목적을 우리 시민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정으로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다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지원을 분발해서 법이 생겼고요. 지금 여기 내용도 조례상에는 거의 지원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점적인 건데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소 조금 경관을 보전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문화적이라든가 전통적인 이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부분은 보전의 가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필히 거칠 것이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을...

김대정위원

절차가 조례제정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실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절차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주로 협정관계나 제안관계에 대한 서식부분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에 근거해서 사실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모법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은 이미 4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컨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절차에 들어간 거라는 얘기시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의회하고 또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최종 납품 전에 저희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것이 최종 보고가 완료되면 다음 절차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개를 같이 하나요?

이윤규위원장

예.

김정식위원

처음에 경관조례,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어차피 시에서 경관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규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 규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김정식위원

그 전에 없었을 때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제외하고 규제하고 또 협의하고 이런 단계니까...

김정식위원

객관적으로 하겠다?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객관적도 어차피 그 위원회와 협의체가 하는 거지요. 그것도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어서 했다?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보면 그밖에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 지역의 여건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담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경관조례하고 두 번째 옥외광고를 보면, 경관으로 조례를 해서 경관을 멋있게 하고 도시 디자인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옥외광고 정비, 다시 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 12개 이상 설치가 될 것이다, 이 두 개가 상반되는 조례지요, 그렇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12개소를 설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 재정공제회...

김정식위원

행안부에서 무조건 용인시와 협의도 없이 그냥...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대구 육상대회...

김정식위원

아니, 어떤 건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관을 멋지게 하겠다고 조례에 올려놓고 바로 뒤 이어서 옥외광고물, 단지 연간 2억 몇 천, 3억, 4억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거창하게, 검토의견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 3, 4억 때문에 미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옥외광고물 설치라는 건 미관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저해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뒤에 옥외광고 조례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번에 한다고 해서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데, 경관조례안에서 경관을 용인시의 디자인을 제대로 하겠다 해 놓고 뒤 이어서 옥외광고 정비해 가지고 12개 이상 진행... 중앙정부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설치해 놓은 거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얼마만큼의... 제가 봤을 때 재원 마련한다고 해서 크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에 도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경관도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도 별로 없이 그냥 예산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요? 내년도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 예를 들어서 약... 지금 생각해 놓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들어갈 만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아직 기본계획이...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딱 그런 게 아니라 약 얼마라고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이 이제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2개소나 3개소 정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지, 또 지금 당장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지금부터 얼마를 들여서...

김대정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용인시 예산도 별로 없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자꾸...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든가 신규 택지가 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이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김대정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통제가 없었고 앞으로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김정식위원

앞으로야 이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도시가 중구난방으로 서고, 그러니까 용인이 난개발한다 소리를 들었던 건데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아는데, 여태까지 그게 없어서, 이 조례가 없어서 미관이 흐려졌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강제할 수가 없었지요.

김정식위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허가 부분에서 다... 아, 무슨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허가 부분에서 다 규제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지금.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경관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점은 과거 도시개발 사업할 때나 지구단위 계획할 때 사업자가 자기가 이게 경관이라고 가져오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경관위원회가 생기고, 경관이나 조경, 조명 이런 전문가가 해서 이게 과연 우리시에 맞는 경관계획인가 심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규정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없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거기서는 계획적인 것만 대충 했습니다, 옛날에. 조경이나 조명 이런 경관에 대한 것은 조경 전문가가 환경축이나 가로수, 보행자 도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김정식위원

좀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좋은데, 이 뒤에 원하면 경관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돈은 없는데, 막말로 용인이 돈이 많다면야 도시 예쁘게 꾸미는데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면 어떻고 수천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돈도 없는데...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김정식위원

아니, 협조는 저한테 돈을 달라는 거 아니시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리고 두 번째는 구시가지 경전철 주변에...

김정식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 어떻게 예산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것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처음에 시작단계라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예상을 해야 이런 조례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잡아야지 1년,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경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구시가지는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추셔야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일단 조례 올려놓고 시작단계니까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앞으로 이것에 맞춰서 열심히 잘 하겠다? 그것도 뭐 맞을 수가 있겠네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앞서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경관조례에 의해서, 경관기본계획 하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컨펌하고 또 그것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지...

김정식위원

아, 이건 제어장치다?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주가 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건물을 올리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더 까다롭게 하겠다?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저희가...

김정식위원

예쁘게 안 하면 허가 안 내준다? 용인시 어떤 건물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 모양으로 맞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아까 김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규제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뒤에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끽해야 몇 억...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우리가 기금조례를 제정을 안 해도 그 기금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1년에 3억 원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해서 12인 정도가 효율적으로 쓰겠다?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 목적대로 기금이 조성된 게 내려오면 그 목적사업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신갈오거리 같은 데는 정비사업을 했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부족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더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함께 모아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예산에다 그냥 편성을 했었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계획, 앞으로 이것을 시작으로써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좀 앞뒤가, 경관조례나 옥외광고 정비나 같이 올라오니까 좀 안 맞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관을 잘 하겠다 해 놓고 뒤에서 옥외광고는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했는데, 그 단 돈 몇 푼 받겠다고 기금운영위원회 설치하고... 두 개가 같이 올라오니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같이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앞의 계획도 좀 그럴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끌어 모으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해서 어차피 돈 없는 용인시에서 빚을 좀 더 얻어서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좀더 빚을 모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또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치고 박고 한번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5조에 보면 경량전철 주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현재 경전철 준공에도 적용이 되나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경전철 주변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쪽의 공공디자인개발인데요. 거기서 컨펌은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경전철 주변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전철 위에서 보면 주변에 산발적으로 집들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경관에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 준공에 관계없이 이 조례는 경전철 주변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나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주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전철이 내일 준공할지 1년 후에 준공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준공한다고 해도 이 조례하고 경전철 준공하고는 별개입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별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강제성이 굉장히 있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이 이 조례에 배치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개선사업을 실행할 경우에 민간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공공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분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부분에 꼭 필요한 사항, 또 위배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 지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지원을 통해서 개선을...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경관조례안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식위원

기본계획이 착수되었습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금년 4월에 착수가 돼서 내년 10월에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걸 어디서 하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원법이 되어야 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될 소지가 있어요. 어떤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촉을 받아가지고 자꾸 개발이 안 된다든지 허가상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이 자체는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제정이 된 부분이고요. 사업 부분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제한요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들이 많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미 제한된 요인들이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합적인,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자체를 같이 어우르는 종합계획이 될 겁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요. 보전을 해야 될 데가 있고 개선을 해야 될 데가 있는데,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아파트 담장을 철거한다 이런 부분은 이 경관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례안에도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분분이 있는데, 거기 민간부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더 심도 있게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재정지원을 한다,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정부분을?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경비가, 재원이 필요한데. 자꾸 지적되는 부분이 재원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요. 새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원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좀 있는 건가요?
천제

우천제도시디자인과장

별도의 어떤 재원마련을 하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이 용인시 경관조례안, 조례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의 내용에 계획성이 부족하며 예산수반성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으므로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경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0-43호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 구역이 결정된 시도의 연결 시 적용하며,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 허가 신청에 대한 사항과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 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속도 80km의 도로에 접속하고자 하는 주유소의 경우 감속차선은 30m, 가속차로는 60m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 진입로에서는 5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는 감속차로 30m, 가속차로 60m를 확보하며, 101가구 이상의 경우는 감속차로 45m, 가속차로 90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에 심의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그동안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허가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도로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여 시행해 옴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범위가 우리시 실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시행코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기존의 국토해양부 소관 규칙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련사업의 허가 등을 처리하여 왔고, 또한 그 적용범위도 우리시 관내의 동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 시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도로변 시설주 등 시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불편,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이제까지 국토해양부 소관 규칙을 적용하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식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했던 100가구, 5가구, 101가구 이상 감속, 가속차선을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는 불이익이나 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로를 접속하려고 하면 이만큼의 땅을 더 사서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불이익이 없다고 나와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어떤 경비측면에서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가구 정도의 주택단지에 들어갈 때는 사실 국도에서 우리 단지에 들어갈 때 감속차로, 나갈 때는 가속차로로 정한 기준인데, 만약 차로가 없다면 들어가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직까지는 그거 없어도 사고 많지 않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사고가 있을 때도 있고...

김정식위원

그래도 거의 없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불편하지요.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요철로 처리를 했었지요? 아니면 학교 주변이나 단지 같은 데는 요철로 대서 속도를 늦춰 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던 거고요.

김윤선도로과장

학교 주변 이런 데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형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따라갔고요. 이 경우는 전문위원님이 아까 보고했듯이 녹지지역 같은 데는 차량속도가 80km 이렇게 달리니까 그런 데서 갑자기 다른 조그마한 도로가 연결되면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는 선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파트 단지나 가구가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어느 정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못 해서요. 아파트 단지 하나를 따지는 건지, 리를 따지는 건지, 통을 따지는 건지...

김윤선도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정식위원

아니, 가구라는 게. 5가구, 100가구의 기준이, 면적이...

김윤선도로과장

그건 가구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50m씩 떨어져 있는데 5가구면... 길은 하나인데....

김윤선도로과장

여기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라는 게 다른 도로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에서 농어촌도로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도에서 바로 5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유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만약에 주택이 뚝뚝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마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겠지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그런 경우에는 통로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통로만 적용이 된다는 게... 그 통로가 가운데에 쭉 가있고 양 옆으로 전원주택식으로 되어 있다면 중앙 통로를 통해서 다시 도로로...

김윤선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적용대상이 국도, 지방도, 시.도 중에서 4차로 이상만, 그런 경우에만...

김정식위원

소로 이런 건 빼고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런 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곡리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건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4조가 개정이 된 건지, 개정이 됐다면 언제 된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경기도 조례가 있잖아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한 건지 그 여부하고, 시차가 도로법 제64조에 변화가 생긴 부분부터 시차가 얼마나 생겼는지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수혜를 입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는 부분하고 그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어떤 부분이 수혜가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혜 입는 부분하고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우선 도로법 64조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냐 그 부분은 도로법이 변경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는데 다만,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3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별로 적용규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조례가 없는데 어떤 연결허가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문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기존에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연결허가 기준이 없더라도 도로점용허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가속차로, 감속차로를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몇 미터를 해야 될지 그러한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까 인허가상에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또 실무자마다 적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예 규정을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규칙에 정해져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혜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난해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가속차로 30m를 해야 한다고 하면 땅을 추가로 더 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보다는 수혜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이 가더라도 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그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도 만약에 감속차로가 없다면 나중에 살 때 오히려 실입주자가 불편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편익을 주기 때문에 수혜가 더 많지 않나... 피해는 사업자는 경제적인 손실이 좀 부담이 가겠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휴게소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워낙 차량의 진입이 많으니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감속차선은 6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5가구 이하는 규정 적용을 안 받고, 5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하의 경우에는 30m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을 하려다 보면 진입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도로점용허가를 내게 되나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편도 1차선은 해당이 안 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이거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김윤선도로과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편도 1차로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도 같은 경우에 4차로 이상, 편도 1차로 이상.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지금 하나를 아직 허가를 못 내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감차선이 예를 들어서 30m, 또 가속차선이 30m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점용허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담이. 그러니까 집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이걸 꼭 해야 허가를 내준다고 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 부속적으로 전선이라든가 전봇대가 있을 경우 그 이전비용을 본인부담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1500만 원, 전선 하나 옮기는데 2, 300만 원. 제가 지금 거기에 5개를 옮겨야 돼요, 5개를.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너무 황당해서 이걸 하나 좀 해서 어떻게 편의를 제공받고자 했는데 지금 뒷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부터 하나하나가 너무 방대한 것보다는 조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점용료 부분은 이거랑은 약간 별개의 조례가 있는데, 점용료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금액을 정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대안이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가감차선 30m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옆의 남의 토지를 또 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는 허가조항을 너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체 같은 경우, 다가구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수자가 수혜자를 이루니까 괜찮은데, 이런 소규모 같은 것은 조금 법안을 완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