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훌륭하게 전사도 하시고, 다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자체가 들쭉날쭉하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미명 아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연로하시니까 자식들에 의해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면 11개월이나 10개월이 되었던, 9개월이 되었던,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소외받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타 시, 군에서 전입을 왔으면 타 시, 군에서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가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는 박재신위원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디서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정발의가 되든 해서 그분들한테 사각지대를 면하게 해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