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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7-07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박남숙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조병섭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조병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을 비롯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한상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한상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간사

반갑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지금 염려하시는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 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번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8번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기흥구 신갈동이 흥덕지구 입주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행정안전부의 분동 인구기준인 5만명 보다 많은 6만4천명을 넘어, 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동으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행정동 주민센터의 신설 및 동장정수를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흥구 신갈동의 분동으로 영덕동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기흥구 관할 행정동이 10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조정되고 동장정수 1명이 늘어나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대 행정동인 신갈동의 분동에 따른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영덕동 주민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관할 법정동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기존 신갈동 관할 법정동 중 신갈동은 신갈동 주민센터 관할로 영덕동, 하갈동은 영덕동 주민센터 관할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갈동과 영덕동 분리에 따른 통·리·반을 증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040개 행정 통에서 9개 통을 증설하여 총 1049개 통·리로 조정하며, 7,277개 반을 95개 반 증설하여 7,37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통리장 정원을 현행 1,040명에서 9명 증원한 1,049명으로 조정하고, 반장정원을 현행 7,277명에서 95명 증원한 7,37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번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청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생 신청 시기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통·리장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상반기, 하반기 선정일 현재 근속한 자의 자녀로 확대하는 것과,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을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번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무에 관한 조문 내용 변경,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 구체적 적시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문 내용 추가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갈동 주민센터가 흥덕지구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행정동 분동 법적기준인 인구 5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주민민원 처리건수 및 사회복지 신청건수가 타 동주민센터에 비해 월등히 많아 신갈동을 분동하여 영덕동을 신설하고 시의회 의원정수 증가와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인한 전문위원 법적 정수기준을 반영하여 5급 전문위원을 증원하였으며, 기타 정원의 감축 및 동결기조로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센터, 교통정보, 기흥분관 담당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의 경우 현재는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2009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체납차량 징수촉탁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 수탁 받은 자치단체는 징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게 되어있습니다.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도 징수촉탁교부금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과 이 경우 우리시가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답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 행정안전부 분동시행 지침에 의거 기흥구 신갈동을 기흥구 신갈동과 기흥구 영덕동으로 명칭을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기흥구 신갈동은 기흥구 신갈동 일원으로 기흥구 영덕동은 기흥구 하갈동과 기흥구 영덕동 일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 행정안전부 분동시행 지침에 의거 기흥구 신갈동을 기흥구 신갈동과 기흥구 영덕동으로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 행정안전부 분동시행 지침에 의거 기흥구 신갈동을 기흥구 신갈동과 영덕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기존 법정동인 신갈동 일원은 행정동인 신갈동 관할로 하고, 기존 법정동인 하갈동과 영덕동 일원은 행정동인 영덕동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통·리·반을 기존의 1,040개 통·리 7,277개 반에서 9개 통·리, 95개 반을 증설하여 총 1,049개 통·리, 7,37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추천과 선발을 년 1회에서 년 2회로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통·리장의 임무와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 자치단체총액인건비 최종산정결과에 의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는 영덕동 신설에 따른 과 단위 기구 개편과 의원정수의 법정 기준 확보에 따른 복지산업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고용증진을 위한 일자리센터 담당, ITS운영시스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통정보담당, 기흥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흥분관, 영덕동 주민담당을 신설하고, 비서실 민원처리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969명에서 34명이 증가한 2,003명으로 조정하였고,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5명, 7급 이하 27명이 조정되며, 부서 또는 업무별로는 비서실 민원처리기능에 6명, 일자리센터와 서비스연계 관련 6명, 교통정보 관련 3명, 의회사무국 복지산업위원회 신설관련 3명, 서부도서관 기흥분관 신설관련 8명, 영덕동 신설관련 10명 총 36명이 증원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와 신갈동에서 각1명씩이 감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의 정원 증원가능 규모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개정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순경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4년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새롭습니다.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신갈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신갈동 인구는 6만 5천명이 채 안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갈동은 6만 4,409명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예상한다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신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흥덕지구는 입주를 하게 되면 만 천명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6만 5천명이상 되는 동수는 어디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6만 5천이상 되는 곳은 신갈동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동백동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동백동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동백동이 굉장히 많은데 동백동도 중동하고 해서 분동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같이 안 하고 신갈동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행정동 분동기준에 보면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유형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도농복합지역, 표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동백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인구가 6만명이상 되어야 되는데 인구는 충족을 했는데 동백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면적도 신갈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아파트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려서 행정수요에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앞으로 하겠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수요가 늘면... 현재는 직원을 더 늘려서 행정수요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신갈동이나 동백동이나 똑 같은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행사를 치르다 본다든가, 아니면 통장님들 모일 때 보면 동백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도 없단 말이지요. 주민센터도 없고. 주민센터도 없다 보니까 모이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데 같이 해주면 좋은데 꼭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신갈동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로 시가지가 되어 있고, 흥덕지구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인 신갈동과 기존에 있는 신갈동과 흥덕지구와는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고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갈동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공무원 1인당 4,120명이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지구와 맞먹습니다. 행정이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분동하게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것만 하지 말고, 구성동 같은 경우도 청덕동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곳에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곳을 늘리면 안 됩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니, 그런 곳은 각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용인시 리통장 협의회가 매달 열리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럴 때 리통장 협의회에서 물어보셔서 행정사항에 불편이 있거나 늘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늘려주시지 꼭 늘어나는 곳만 늘려서 획일적으로만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할 때는 수요조사도 해서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장학금 대상이 15%에서 30%라고 했는데요. 100분의 지수로 볼 때는 100에서 15, 100에서 30 같지만 100%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에 1회 2차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추가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보이고요. 30%를 100% 늘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뒷면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 했을 때 예산은 얼마이고, 30% 했을 때 예산이 얼마인가? 변동이 있어야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수반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준다면 50%를 삭감하게 되거든요. 액수가. 15%에 30%를 준다면. 예산수반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증가가 안 된다면 이대로 30%로 올린다면 100% 상태에서 올린다면 50%로 장학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개정을 하느냐, 앞으로 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15%로 했을 때와 30%로 했을 때 예산은 얼마인가를?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리통장이 더 늘어날 것을 개정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변동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장학금이 50%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통리장 장학금은 용인시에 시민장학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도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군데서 받기만 하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개정에 15%, 30%해도 예산수반에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이 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재차 질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서 진행을 해야지 바로 바로 진행을 하니까 초선 의원들이 긴장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안건 하나하나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제를 하면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대부분이?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구청, 세무과.
희수

이희수위원

이 징수포상금제를 받기 위해서 기업인들과 세금이 체납된 사람들과 다툼 같은 것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지금 징수포상금제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아니하고요. 계약직이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그분들 위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지방세를 10만 원이 밀렸다, 20만 원이 밀렸다 하면 문제는 덜 되는데, 어떤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천만 원이 밀렸을 경우 이번에는 100만 원만 내고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시고 ‘전체 다 내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포상금제도가 없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포상금제도가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기업체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유도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적당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어려울 경우에 분납신청을 하면 분납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분납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분납을 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분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렇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이 지방세 체납이 되면 확정이 되기 전에 공개를 하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명단 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경

김순경위원

예. 세금체납이나 명단공개를 하거나.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것은 기준에 충족될 때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왜 공개를 하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명단 공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매년 12월 중에 사전예고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자만 엄밀하게 선정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의를 내거나 어떠한 문제사항이 있으면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개인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도 6년 전에 제가 몇 억에 대한 과세가 나왔는데 제가 소송으로 이겼어요. 용인시와 상대해서. 지금 제로가 됐단 말이지요. 그 전에 공개가 됐어요. ‘모 의원이 세금체납 1위자’ 이렇게 공개를 했었어요. 제가 의원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거든요. 지금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세무과에서 잘못한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현재 분납 중이거나 이런 것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때 공개를 했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른 공연예술과 신설로 분리·운영하던 공연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와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를 문화예술원, 여성회관 공연시설, 죽전야외음악당, 문예회관 등으로 정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과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연예술운영위원회 구성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회관과 문화예술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기획공연의 경우, 유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여성회관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문화예술원 공연도 유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5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공연예술과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사업소 세부 분장사무에 의하여 여성회관 공연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관리, 시설의 위탁 등을 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연관련 용어와 공연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를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시설의 위탁사항 등으로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회관 공연장의 시설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를 따르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과, 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남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공연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로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과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흥행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하는 규정으로 대관신청의 신중성이 확보될 것이며, 안 제13조는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의무이행확보 차원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자체기획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관람료의 일부할인과 발행매수의 2%의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고,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공연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수강생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공연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에 부속시설 사용료가 현 조례에 비해 100%이상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문화시설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부속시설. 기존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사용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기본시설 사용료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 것을 최대한 준용을 했고, 그 외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으로 했는데 크게 향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피아노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음향기기, 악기, 조명 다 상승됐잖아요. 100%이상 상승됐는데 기준 조례에 비해서.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문화예술원, 야외음악당 별로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성회관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시설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은 2010년 4월 7일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인데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됐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지금 시장님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전에...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은 전부개정안은 어느 시골 읍면동에 한 동네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이러한 개인적인 동네의 일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용인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장님의 충분한 고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4조에 보시면 위탁의 취소 등이 되어 있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우리 개정안 4조에 보면 개정안 4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든가, 정기대관, 대관 심의하는 허가 그러한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기획공연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지요. 이 위원회가?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24조와 같이 위탁의 취소 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야기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이 위원회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24조에서는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위탁의 취소 등을. 그런데 4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취소라든가, 권고라든가, 관리감독 같은 것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시설 관리 운영 사항을 취급하고 대관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위탁의 취소는 그런 사항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항까지 준하게 될 수 있는 조항까지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리스크가 생긴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자문기구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자문기구가 위원회에서 하시는 역할이 커요.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중간에 끼어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23조 “시장은 운영위원회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화예술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용인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단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 단체가 용인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에 목적을 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글쎄요.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홍종락위원

그럴 경우에 23조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술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특정 예술단체가 2개라든가, 1개라든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이 많을 경우에는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든가 하면 운영권을 다채롭게 입찰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문화예술이 용인 쪽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단체숫자가 적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나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의 부작용, 또 시에서 누누이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시장님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어느 특정업체한테 위탁을 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지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 단체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렇지요.

홍종락위원

그랬을 경우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두개 업체만 있을 때는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한 23조 항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단체의 수와 이것은 바로 알아볼 수 없을까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과장님...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은실 위원님.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제20조 회원제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회원제 하면 월회비나 연회비 해서 뭔가 특별한 회원을 할 때 회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회원제 운영시 회원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회원제를 운영하면 각종 우리 시에서 하는 공연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분들한테 모니터링이라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회원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 회원제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다음에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제5장 부칙 제18조에 보면 사용료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연예술과가 2010년 1월 28일날 새로 신설되셨지요? 지금 신설된 과에 정윤호 과장님이 가셨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6개월 동안 새롭게 신설된 곳으로 가셨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많고 각종 체육시설도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장 부칙 제18조에 보게 되면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혹시 파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사용자들의 사고 이런 건이 있습니까? 조례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정말 사소한 것도 없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은실 위원님과 이선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종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개정이유에서요 “조직개편 공연과 신설로 분리, 운영하던 공연시설을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와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적용범위를 문화예술원, 여성회관, 공연시설, 죽전야외음악당, 문화회관 등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초선 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용인시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은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여성회관운영과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는 없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는...

홍종락위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이 속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오타요?

지미연위원

아까 오타가 없다는 말씀을. 초선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것이 뒤에 있는 사용료까지 다 개정 전 조례와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것을 개정으로 올리시면 담당 측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요금인상이 되었는지를 단지 단장님이 퉁 그려서 ‘다른 타시도와 형평성’ 이렇게 말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요. 개정을 하셔서 올린 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 왜,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단돈 만 원이 됐든, 5천 원이 됐든 저도 다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이 그대로 고시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오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개정이유가 나왔듯이 단순하게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조직개편이 돼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던 공연시설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일원화 하려고 개정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용조례와 문화예술시설 사용조례가 이미 기존에 있잖아요. 하나로 합쳐져서 충분히 좋은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 안부터 보시면 기존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의 1조의 목적과 많이 또... 우리가 왜 이 조례가 있어줘야 되는지 원칙에 대한 설명의 목적성이 부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것은 용인시민들께서 세금으로 건립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와 기준과 원칙으로 이용하실 것인지 명문화 해 주는 것이 조례예요. 조례가 대충 그냥 다 끌어다 놓고 문구 빠진 것 적당히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보면 용인여성회관에 있는 공연시설을 끌어다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있는 시설과 공유되도록 못하셨어요. 주관이 공연시설에 대한 것만 끌어다 오신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앞서 지적됐듯이 운영위원회가 단순히 자문기구이면 여기에다 명문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되는 이름이 4조에 1항 보시면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 제목 자체가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이들이 해야 할 것,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례 자체가 어떻게 이 예술시설을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인데 기껏해야 그 안에 있는 것이 위원회를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소수의 그들만이 그들의 것으로 만들게끔 하는데 우리가 합법화를 시켜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문기구이면 시장님은 언제든지 자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조항에 삽입시켜 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시설의 기획공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잡으려면 구체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도 여성회관에 있는 5조와 6조, 그 다음에 본 조례 3조 3장에 있는 16조에 이미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기준을 잘 해 놨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조례가 잘해놨다는 얘기지요. 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그렇다고 하면 용인시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회관에 있는 장소가 굳이 본 기존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주최하는 행사, 그러면 그야말로 기념식, 아니면 예비군훈련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연예술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기념식행사, 여성주관행사 여성회관에서 못 합니다. 그것은 공연활동이잖아요. 명문화를 너무 해놨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8조 안도 보세요. 사용허가의 취소. 이것도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에 있는 8조 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시장이 명시하는 것을 어겼을 때는 무조건 사용허가 취소예요. 그런데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 느슨하게 해 줍니다. 이 얘기는 법을 어겼을 때는 단호하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봐주는 거예요. 적당히. 이것은 왜 이렇게 기존 조례보다 훨씬 더 잘 한다고 한 것이 아닌 것. 어떻게 여성회관 것을 끌어오기에 급급했냐면 그것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사용시간 및 사용료 보시면 1일에 대한 것부터 2에 있는 것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 2를 보십시오. 거기 안에는 문화예술원은 1일이 08시부터 23시입니다. 별표 2가.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예술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차라리 그것도 다 별표 2에서 각기 두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려고 하면 별표2에 문화예술원, 야외음악당도 1일이 08시에서 23시가 아닌 09시에서 22시. 자, 문제는 이런 모든 것에다 통률적으로 하나로 똑 같이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각기 시설들이 위치한 상황과 그들의 형평성에 맞도록 약간의 자율성을 줄 것인가? 통제, 획일적인 통제가 좋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굳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느낀 것은 한다고 했는데 꼼꼼하게 안했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조직개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는 시민은 없고, 무언가 단체만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만 있고 사용료의 특례 같은 경우도 1항 보세요. 흥행성 공연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는 100분의 20%를 징수하게 됐는데 이것을 10%로 낮춰 줬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공공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렴하게 대관을 하여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 이용하는 사용료는 올라가고 이것은 왜 이렇게 낮춰주셨는지? 기타 등등 뒤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것 다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시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섣불리 상정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단장님이 보실 때 총체적으로 지미연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의구심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네.

지미연위원

조례심사 안에 이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단장이 답변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충분히 질의 응답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찬성, 반대 토론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배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다 찬성하신다면 개별적으로 혹시 이해가 필요하시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보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사항이 많고, 또한 4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고, 부속시설비의 사용료도 100%이상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이 없고, 여기에서 오히려 기존의 조례보다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세밀한 검토가 더 이루어지고 난 후 개정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희수 위원님께서 아까 반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만 나왔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관업무가 공연예술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그 이유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께서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연습실이나 키를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키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저희가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비상시 화재나 그럴 때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반 다른 시민단체가 사용하는데는 마음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있는 안을 조례에 명문화 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수강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례에 편입해서 조금 더 강조...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그 사항만 조례로 옮겼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수행하는 사업 빠진 것이 있지요? 그것을 빠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삭제를 시키신 건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빠진 게 없는데요.

지미연위원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제4조에 저희가 사업에 그것을 명문화 했는데 그 사항을 다 넣은 것으로...

지미연위원

이거 관장님이 개정하신 것 맞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뒤에 보시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4에 그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빠진 것은 없는데요.

지미연위원

자, 기존에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4조에 사업. “여성회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고 9항이지요. 기존에.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기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지미연위원

아니요. 관장님. 지금 개정을 올리셨잖아. 개정 전에 기존에 현재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요. 여성회관이 하는 사업이 9개항 이었어요. 그 중에서 공연시설, 공연사업과 대관사업, 이것을 전부 공연예술과가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1번과 2번과 7번을 빼고.

지미연위원

7번이 왜 빠집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7번이 그 업무가 공연예술과로 갔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연예술과에서 이것 운영사업 합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2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하신 이유는요? 본 조례와는 다르지요. 그 다음 위탁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수탁 받는 자에게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또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기존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YMCA와 60대 40으로 저희가 40%를 기 해마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문화가 조례에 없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 잠깐만요. (서류 검토)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15조에 2009년도 4월 24일날 비용의 지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신설조항이 아니고 기존에 보조를 했던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예. 과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 드릴게 없고요. 위원장님! 정보문화 단장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석으로...
남숙

박남숙위원장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공연예술과에서 여성합창단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유가 뭐지요? 조례에 분명히 제가... 다른 의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와 민간위탁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여성회관에서 하던 사업이 예산이 계속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2010년도 예산도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결국은 기존에 2개의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던 조례가 어떤 폐단이나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온 취지가 조직개편이라는 것만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슬쩍 빠진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잘 하고 있는 것, 여성합창단 운영 같은 것, 여성회관이 할 수 있는 여성 고유의... 다른 것 붙이기도 뭐 하지만, 있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흔드시다 모르시고 누락을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으신 것인지?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고의성도 아니고, 누락시킨 것도 아니고요. 여성회관 합창단 운영이 내부 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지금 다른 단체들은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런 불만사항도 없고 그런데 내부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서 그것이 다 해소가 되면 해주려고 했었는데 해소가 잘 되지 않아서 조례상에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단장님이 여성회관 관장으로 근무하신 것이 언제지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2006년 7월부터 2000....

지미연위원

그때도 합창단은 잘 운영이 됐습니다. 멤버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7월 중순 지나서 회기 지나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면 이 분들이 시장님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오면서 양쪽을 이쪽, 저쪽 흔들다가 툭, 잘 되고 있는 것이 툭,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차라리 여성회관운영 및 전부개정하면서 그 기능이 확실히 가면서 무슨, 무슨 사유로 아니면 공연예술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한다는 것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여성회관 잘 되고 있는 것 솔직히 본 위원은 조직개편을 잘못해줬구나.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조 안에 여성회관 안에 5급이 관장으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단순하게 수강기능하고 위급사항에 문만 따주면 마스터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5급은 굳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직개편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근 7개월 정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관장님 입장에서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합창단 부분은 그것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여타 다른 합창단이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과 형평성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1원의 지원도 받지 못 하는데 여기에서는 두개 합창단이 있다가 그나마 한개 없어졌다 한개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볼 때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시립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여타 많은 단체들을 다 빼고 거기만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말씀이라면 기존에 하셨던 것은 전부 다 불법이었다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불법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것도 관장님 시절로 있으시면서 했던 것을 잘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쪽에 예산 들어갔던 그 분들에게 이 속기록이 공개가 되고 나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중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디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주다가 또 이럴 때는 준거가 바뀌어서 이해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실제적인.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원 필요 없다 합니다. 연습가서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연습 하자고 하는 건데 연습실 사용 조차도...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연습실 사용 자체도...

지미연위원

공연예술과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이므로 이 조례 또한 부결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