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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광업 의원 발언

15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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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 2009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6915억 2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041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86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300만 원이 발생하여 1.3%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7개 단위사업으로서 1673억 5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41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9200만 원을 이월하여 93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전용사항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부족분 17억 58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40억 8500만 원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외 23건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상황으로서 총 10건의 사업에 2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그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운영관리에 1억 7700만 원, 삼가-대촌간 국도 개설에 2억 5800만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사건 배상에 2억 55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8억 8300만 원,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명시이월비는 28건의 사업에서 367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11건의 사업에서 53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는 73건의 사업에서 53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액 총액은 954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2091억 8200만 원 대비 54.4%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준공기일 미도래 사업이라든지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 사유를 잘 분석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관리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 결산현황으로서 총 4개 사업의 기금에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7300만 원으로 큰 변동 없이 주로 환경보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증가된 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90억 9500만 원에 실제수납액 969억 75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7.9%이며, 미수금 21억 2000만 원은 고질적인 체납으로서 별도의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953억 3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1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8%에 해당하는 173억 4700만 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잔액 262억 2400만 원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차기이월금은 250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이월금은 76%인 18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사용은 기타교체비 등 총 1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금 4건에 14억 3900만 원, 사고이월금 4건에 11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금 8건에 35억 3700만 원 등 총 16건에 60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이월액 173억 8700만 원보다 65% 감소한 것으로서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43억 4600만 원에 실제 수납액 2137억 10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8%이며, 미수금은 7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2092억 7300만 원의 예산액 중 157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8%에 해당하는 375억 7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은 총 560억 3900만 원이며 그 중 순세계이월금은 418억 8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고 건설개량 및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10건에 14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은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3억 9800만 원을 전부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많은 비율의 예산을 불용하는 등 과다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이월사업비 예산이 총 112건에 955억여 원이 이월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러한 모순점이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정해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예산을 정리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시행하면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수립, 책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추진 중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의 진도, 자금의 집행시기, 준공기한의 정확한 설정, 이월예산의 축소 방안 강구 등 사업계획 수립 과정보다 시행과정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9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45억 5511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478억 1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당 생산원가는 596원이고, 톤당 판매단가는 556원으로 7.3%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수도사업은 이제 그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해 그간 원수공급 및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에 대한 물 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9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85억 6100만 원이나 총괄원가는 724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954.70원이나 톤당 부과사용료는 244.45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5.6%에 불과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자제해 오다가 2010년 1월 우리시 의회의 승인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톤당 336.68원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상요인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로 인한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과다·과소 책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모든 부서의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000만 원을 포함한 41억 2663만 원에서 23억 2305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91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등 10억 8049만 원을 지출하고, 9억 39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2쪽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경비로 3억 9043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 3978만 원 중 6억 7564만 원을 대지보상액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762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4244만 원 중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63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2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4860만 원 중 3억 53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51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 부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연구용역비 외 1건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16억 9200만 원 중 2억 9405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9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235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8702만 원으로, 6억 86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235쪽 개발부담금 부과 등 공정한 개발부담 확립을 위하여 4억 16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36쪽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위한 민간보조금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7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6133만 원 증액된 85억 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65쪽 세출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 83억 3934만 원에서 77억 78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6106만 원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37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억 3057만 원으로 8억 99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8억 6070만 원 중 8억 29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767쪽 세입결산 사항으로, 당초 예산보다 46만 원 증액된 1억 842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68쪽 세출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 1억 8377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297만 원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81만 원으로 10억 62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4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240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15억 9800만 원 중 6억 72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2511만 원은 국도비 반납 및 시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304억 4859만 원 중 224억 3523만 원을 지출하고, 75억 91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242쪽, 녹색 도시경관 녹화를 위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비 등 20억 29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민만족 공원조성을 위하여 용인중앙공원 조성사업비 등 147억 9776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609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244쪽 공원재정비 사업 등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5억 13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319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74쪽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역북1근린공원조성 외 2건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77억 8352만 원 중 17억 2648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6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94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 부분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외 1건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 원 중 9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4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간사보고서에 이월사업비 집행률이 69.46%로 저조하고 사장된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된 예산의 전용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가 언제쯤 오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입니다. 신갈오거리 시범가로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액 대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갈오거리 간판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현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산현액관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15억 9800만 원이 2008년도 1회 추경 때 쓰여진 거고요. 거기에 도비가 7억 7800만 원, 시비가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 하고 현액관리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못 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십시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출석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았었는데 질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사실 오늘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다 과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과별로 진행이 되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도시주택국에서 2009년도에 보니까 274억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224억으로 도시공원과가 최고로 지출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고요. 2009년도에 일반회계 중에서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서 녹색도시경관조성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도시공원과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상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해서... 도시경관녹화를 예로 들면, 도시경관녹화에 15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도시경관녹화가 송전나들목, 덕성나들목, 둔전나들목, 경안천변 경관 조성공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부터 해서 그 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면 10억의 사업비, 설계비가 10억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에 입찰을 봤을 때 사업자들이 전체 100%의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수행능력, 시공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입찰자가 정해집니다. 그 입찰자가 정해지는데 100%가 아니라 보통 보면 87%에서 90% 사이의 적정가를 써낸 사람이 대개 입찰이... 그 정도 선에서 입찰이 됨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차액은 시공자가 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차액은 이월이 되는 거지요.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 초기에 입찰예정가액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처음에 산정을 할 때는 정부고시단가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 저희가 큰 소나무 하나를 심는다면 산림청에서 소나무의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게 고시가 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시된 가격이나 물가정보지나 각종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가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면 설계승인이 돼서, 그 설계승인 된 게 사업가격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 가격이 정해지는 게 설계단가입니다. 설계단가가 정해지고 나면 회계과로 저희가 입찰계약 의뢰를 해서 거기서 사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직제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2009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150만 3280원을 포함한 1486억 3779만 1280원이며, 이중 1327억 1755만 7160원을 집행하고, 89억 4886만 6470원은 명시이월하고, 59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0억 936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247쪽 상단부터 249쪽 하단까지 광역철도부담금 643억 3780만 원 중 643억 37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부문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5억 944만 5000원 중 43억 5만 5940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사업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억 1886만 6470원을 명시 이월하여 2010년도 현재 추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052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쪽 상단부터 289쪽 중간까지 대중교통 육성지원 부문으로 전년도 이월액 9950만 3280원을 포함한 708억 225만 2280원 중 550억 9315만 6540원을 지출하였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88억 3000만 원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기한연장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하여 2010년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억 1709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 3444만 7540원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당초 보조금액보다 증액 내시가 되어 잔액분이 발생하였고, 화물 택시육성지원 부문 사업 중 화물차 감차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폐업지원금의 과소책정 및 폐업지원절차의 복잡성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3억 9921만 8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부터 780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쪽부터 7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0쪽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2673만 1580원이 포함된 478억 2284만 75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2억 8861만 7543원이고 수납액은 485억 8855만 2666원입니다. 미수납액 97억 757만 8967원 중 50만 7950원은 결손처분하고, 97억 707만 1017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부터 780쪽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2673만 1580원이 포함된 478억 2284만 7580원으로 358억 9308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구축사업 33억 4265만 7310원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8억 9731만 1000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 35억 1562만 44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구축사업 24억 2520만 8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896만 43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2009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55억 6312만 2850원이 포함된 2398억 390만 850원이며, 2103억 9641만 45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23건 등 279억 129만 2340원은 이월하였으며, 15억 619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256쪽 중간부터 258쪽 상단까지 광역도로건설 확포장 예산액 159억 2734만 1000원 중 133억 8374만 7030원을 집행하고, 23억 5373만 5900원을 이월하고, 1억 8985만 8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8쪽 중간까지 지방도건설 확포장 예산액은 2146억 752만 2850원 중 1878억 2306만 5620원을 집행하고, 255억 4755만 644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3690만 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부터 269쪽 상단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예산액은 33억 8246만 원이며 이중 33억 2120만 1500원을 집행하고, 612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 73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IC교차로 개선사업 외 4건의 사업비 53억 264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사고이월조서로 736쪽 중간 부분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사업 외 1건의 사업비 10억 79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739쪽 중간부터 741쪽 상단부분까지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3건의 사업비 214억 9509만 23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70쪽 하단부터 281쪽 중간까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총 예산액은 이월액 264억 8510만 6420원과 예비비 8억 8322만 3000원을 포함한 694억 5847만 9420원이며, 이중 636억 453만 2210원을 집행하고 1662만 원은 사고이월, 44억 7819만 59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913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2152만 6450원을 포함한 128억 7255만 9450원이며, 120억 1502만 2410원을 집행하였고, 7억 6374만 344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9379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10억 1500만 2970원을 포함한 393억 8613만 1970원이며, 350억 9150만 7500원을 집행하고, 1662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34억 1444만 71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8억 635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4857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8억 8322만 3000원을 포함한 84억 4193만 8000원이며, 82억 1721만 350원을 집행하고, 2억 2472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 예산으로 36억 2067만 8000원 중 32억 9606만 974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460만 8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예산액 9억 7286만 6000원 중 9억 6580만 5860원을 집행하고, 706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29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956만 4000원이 포함된 105억 7946만 7000원이며, 104억 9515만 3410원을 집행하고, 8431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281쪽 대기오염관리부문 예산액 86억 9118만 원 중 86억 6475만 3470원을 집행하고, 2642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쪽 상수도식수관리부문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4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956만 4000원이 포함된 3억 9189만 원 중 3억 4731만 5630원을 집행하고, 4457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 환경보호일반부문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898만 원이 포함된 3억 602만 원 중 2억 9645만 250원을 집행하고, 956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문 예산액은 7083만 6000원 중 6709만 7500원을 집행하고, 373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재무활동부문 예산액은 11억 1954만 1000원 중 11억 1953만 6560원을 집행하고,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부터 792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2쪽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억 5103만 5240원이 포함된 474억 4790만 52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3억 9169만 1210원이고, 수납액은 463억 9169만 1210원입니다. 다음은 783쪽부터 792쪽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억 5103만 5240원이 포함된 474억 4790만 5240원이며, 377억 1596만 5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해 4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른 계속비로 55억 6254만 24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2139만 7660원입니다. 다음은 787쪽에서 790쪽 계속비 집행으로 주민지원사업비 35억 100만 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0억 6154만 24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에서 79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하여 4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외 3건 55억 6254만 24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1쪽 조성 세부명세서상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101만 5131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으로 1억 97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72억 394만 3131원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으로 67억 9690만 3000원과 정기예금으로 4억 698만 3401원, 보통예금으로 5만 6730원을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288쪽 중간부터 292쪽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 4억 4850만 원이 포함된 18억 4338만 3000원이며, 17억 7988만 121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풍수해보험사업 등 6350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9년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144억 1341만 9523원으로 재난 취약시설 정비 등 사전 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 및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으로 18억 4025만 4440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25억 7315만 5083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번에 나눠서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이 혼란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4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결산서 247쪽에 있는 내용인데, 광역철도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분당선 연장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643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히고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얼마나 더 부담금을 더 지출해야 되는지... 2009년도의 실적이니까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까지 두 해 연도에 걸쳐서 부담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과의 주로 지출된 항목을 보니까 버스, 화물, 택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버스공영제에 관한... 이 부분은 251쪽에 보시면 공영버스육성지원이라고 해서 38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서 버스공영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출되는 부분에서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지원금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용인시에서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당선 연장의 전철부담금은 75:25로 국비가 75, 25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5 중에서 6:4입니다. 6이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4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분당선 연장을 보면 수원시, 그 다음에 우리 용인시, 그 다음에 일부를 토지공사 부담으로 해서 6:4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번에 추가역 포함해서 총 2013년도까지... 원래 2011년도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가사업비 부분도 적혀있습니다마는 총 부담액이 시비가 2468억입니다. 그래서 기 납부액이 1094억을 납부했고, 금년에 677억, 그 다음에 향후에 697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도 38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내년도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국비부담비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2013년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버스, 화물, 택시 그것은 유류연동세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 사실 용인시비가 전혀 아닙니다. 전부 그건 국비... 우리가 주행세 중에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국토부에서 저희 용인시에 배분을 해 줍니다. 화물차 몇 대, 화물차 대당, 리터당 얼마씩 기준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다달이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제도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수원시나 성남시하고는 좀... 오지마을이라든가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117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대부분이 일반시내버스가 운영하지 못하는 지역 오지마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117대에 한 39억... 1년에 39억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준공영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손실보전액이 연간 38억에서 39억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12월 30일.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손실을 사실 100%를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여건상 60% 주고 금년에 70%밖에 보조를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살 때도 50:50 했는데 상당히 버스업체와 마찰이 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손실보전을 해 줘서 서비스라든가 대중교통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첨부해서 결산서 252쪽에 보시면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 해 가지고 2009년도에 242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242억이요?

김대정위원

242억 예산액이 있었고, 지출액은 237억으로 되어 있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부담금,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등 여러 가지 포함한 금액이 총 집계돼서 그런 금액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손실 보전해 주고. 이것은 사실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너희 몇 프로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환승할인부담도 있습니다, 환승할인. 이게 우리 용인시에서 나가는 게 한 109억 정도라고 합니다, 환승할인. 광역버스 같은 데 카드할 때는 1700원, 현금은 1800원. 100원을 보조하는 금액이 109억. 그 다음에 일반시내버스 유류보조금이라고 도에서 지금 현재 7:3으로 하고 있습니다. 7이 용인시고 3이 도. 당초에는 6:4였는데 7:3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0억 정도 되는 적은 돈이 아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역구나 주변을 보면 교통 특히 시내·시외·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용인시에서 버스 관련 업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향후에 업무를 보시면서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사항들이 발생되면 용인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상당히 제일 많이 쓰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교통과하고 도로과가 실제로 집행하는, 그러니까 사업이 많다는 얘기지요. 집행한 금액이 많은 것을 보면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노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민원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시의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이 도로개설 부분이 행복한 용인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제가 좀 생소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예비비를 사용했고 예산액은 11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예비비 2억 5400만 원까지 써서 2억 6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도로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 공사기간이 2년이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보상도 좀 안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공기가 지연된 사유가 자기네 귀책이 아니고 발주처의 귀책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그 2년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에게 부담해라, 이런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었나 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다른 데 업체였는데... 둔전에 기존 국도확장공사를 하면서 큰 상가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고요. 또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적기에... 그런 게 좀 차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저희 지역구 관내에서도 보면 공기가 예정되었던 사업시기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 그런 식으로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소송 걸어서 배상금을 타가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업체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한번 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유방동에 버드실 아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터널 지나서 우측에... 제가 그쪽이 저희 지역구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진짜 되게 높더라고요. 그게 집행은 되었다고 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이 한 50%된 상태에서, 작년까지 50%가 되어 있고요. 전체 공사비가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공사하는 예산은 15억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네에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한 250m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공사하는데 28억이 들거든요. 저희가 우선 10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년에 추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문제되는 구간은 얼른 공사를 하려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위원회라도 통해서 빨리 좀 집행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정말 도로가 났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개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하천과도 보면 2009년도에 636억 정도의 지출을 하셨는데요.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지방소 하천도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금액이 636억 정도 됐는데 270쪽 결산서에 보니까 전체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하고 지출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가하천, 그 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그 다음에 우리 용인시에는 관리하는 하천 이렇게 분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우리 전체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비율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미미하고요. 지방하천이 52개소, 소하천이 149개소가 있는데 지방하천은 원칙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소하천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60%, 도비 40% 해서 전액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 친수공원조성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5:5 정도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김대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09년도에 한번 시행되고 다음연도에 이월도 없고 계속비이월이 없는 것을 보면 연속적인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 사업은 비점오염저감 3개소 실시설계용역의 내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대정위원

비점저감사업이라는 내용을 이해 못 하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비점이라는 것은 오염원 중에 점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이라 함은 공장이라든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나 장소에서 흐르는 오염을 말하고요. 비점이라고 함은 도로라든지 이런 광범위하게 흘러나오는 이런 오염원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내에 비점오염 설치를 했는데요. 초기우수가 왔을 때 그 주변의 도로라든지 위에 차가 다니면서 오염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초기우수가 왔을 때 차집을 해서 하천으로 흘려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하시면 일회성 사업이었던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내에 1개소를 완공했고요. 지금 현재 역북공원 내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하나는 2011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페이지 289쪽의 결산서에 보면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라든가 풍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비시설 이 항목에 대한 설치지역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우선 저희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폭설이나 폭우 이런 데서 오는 자연재해, 또 폭발이나 사고에서 오는 인적재해, 그 다음에 국가재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예방은 힘들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계몽을 통해서라도 안전문화의식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수지구 고기동에 가면 그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또 자연발생형 유원지로 전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곡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계곡에 일정수위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경고사이렌이 올리고 ‘대피하십시오.’ 하는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지휘대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항상 저희와 연결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 관내에서 고기동 말고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재난안전과장

자동경보시스템은 저희가 임의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과거에 홍수라든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경보시스템을 할 만한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다.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2009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유석 경량전철과장입니다. 박명균 사업개발과장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량전철사업과에서는 우리시 교통난의 근본적 해소와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경량전철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기흥 구갈부터 포곡 전대까지 총 연장 18. 1km에 정거장 15개소, 차량 1기지가 되겠으며, 민간자본 6354억 원을 포함한 1조 127억 원을 투입해서 2005년 10월 16일 날 착공해서 6월 말 현재 공정률 97%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과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사업, 동백종합복지센터, 도의회에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824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81억 3521만 2000원이며, 그중에서 611억 69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68억 904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6억 2580만 4000원으로 일상경비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 241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67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 사업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도 이월액 16억 824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75억 94만 8000원으로, 605억 45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68억 904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362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378쪽 상단, 종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400만 원은 녹지조성공사비로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로 215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95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시설비 555만 4000원은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수수료로 55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49만 5000원은 녹지조성공사비로 190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72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140만 원과 2278만 2000원 등 5418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기흥호수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이월액 5억 5013만 2000원을 포함한 67억 4723만 2000원 중 토지매입비로 2억 30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행자·자전거도로 2·3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8억 6868만 2000원을, 2단계 1공구 공사비로 1억 4009만 9000원을 각각 지출, 기타 농지전용 부담금,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 191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5847만 7000원을 지출하고, 53억 7884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잔액 991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이월액 10억 4227만 1000원을 포함한 605억 187만 1000원 중 토지매입비로 57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기본조사설계비, 감리비, 수수료 등으로 11억 65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4억 8609만 5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80쪽, 행정운영경비는 5755만 6000원 중 57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4쪽 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93억 581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26억 8131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18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78억 4976만 원, 기타전입금 5억 5900만 원, 개발부담금 36억 1948만 6000원, 국고보조금 80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 31억 8545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32억 162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95쪽 세출 예산액은 총 526억 8131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건설매입부가가치세, 회계법률자문수수료 등 19억 7021만 6440원을 지출하였고, 재정보조사업비로 506억 7631만 4000원 지출과 시설부대비 1441만 7200원을 포함하여 총 526억 6094만 7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총 2036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경전철 처음 예산이 얼마이고, 또 도비가 얼마이고, 또 앞으로 들어갈 게 얼마이고, 언제 완공하고 언제 개통하고, 요금은 얼마 정도 책정되었는지 그 세부계획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자는 얼마나 예상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자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광업

고광업위원

1조가 넘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63.8%가 민간자본이고요. 그리고 36.2%가 지방재정지원으로, 거기에 국비가 12.6%, 지방비가 12.6%, 부담금이 11%입니다. 거기 12.6%에서 전체사업이 0.2% 63억 정도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순수한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순수한 시비는... 지방비가 131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이 1140억이 있는데 두 개를 합한 것이 2450억 정도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경전철이 운행됨에 있어서 손실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흑자로 돌아설 기미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전철 사업은 지금 전국의 도시철도사업도 실질적으로 현금 수익은 굉장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 40% 내지 50%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운영을 하면서 손실이 적게 발생된다면 그것도 좋은 문제겠지만... 용인경전철 사업은 초기연도에 운행하면서 15만 정도에서 향후 20년, 30년 후에 20만 정도 수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을 너무 조기에 실행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다.’ 타 지방자치 의정부 같은 데도 그것을 취소한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할 경우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마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적자로 돌아서기 이전에 이 주변의 도시개발부터 어느 정도 해서 인구밀도를 한 다음에 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경전철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저탄소정책에 의해서, 탄소가 적게 발생되는 전철로 가는 운송수단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도시가 다 발전된 다음에 필요할 때 하느냐, 아니면 도시가 발전되기 전에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완료해서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키느냐는 시민들이 택할 일이고요. 그 한 예로 경부고속도로도 1968년도인가 개설할 때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놓아짐으로써 대구라든가 대전 같은 곳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용인시도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발전격차가 있기 때문에 경전철을 서부에서 동부로 연결해 놓음으로써 동부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6대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라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다만 경전철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손실을 적게 갈 수 있느냐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손실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동탄에서 광교간 신개통 수단이 용인쪽으로 해서 신갈쪽으로 해 가지고 광교쪽으로 가는 노선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GTX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신갈 지역의 경전철 노선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수요는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전철을 했을 당시 우리 용인시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게 허위로 조사가 됐다,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구밀도를 어느 정도 보고 경전철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리에서 내려오는 경전철도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너무나 용인시가 앞서가서, 지금쯤 하면 경전철이 새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지금 전철이 들어와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경전철이 완공이 안 되었고 앞으로 계속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낳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을 보조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답이 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손실보전을 위해서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저가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송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당초 경전철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은 수요예측을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에 의해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인시의 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현재에 와서는 맞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맞는다, 안 맞는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용인경전철, 분당연장선 사업이 2008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보다 1년 늦게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정부에서 계획된 예산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분당선하고 용인경전철하고 동시에 연결이 안 될 때 그 손실보전에 대한 협의사항은 저희가 변경협약을 통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연결 되고 안 되고의 손실은 발생되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운임관계는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운임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가 적고 우리가 손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운임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또 당초 계획된 수요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되었고, 총 사업비가 결정... 수요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수요가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운임을 재협상한다면... 현재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1구간 10km 이내에 초기요금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요금들이 그에 비례해서 상당히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금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400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1500씩에 탔어요. 세 사람이 15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4500원이잖아요. 그러면 5명이서 1000원씩에 탔어요. 그러면 500원이 흑자잖아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도적인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문제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지난 일인데, 경전철 공사할 때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조성욱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신청사를 이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잘 지었는데 왜 도로 한복판으로 경전철을 설계했어야 되는지... 제가 부속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윤규위원장

잠시만요. 고광업 위원님, 지금 결산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예, 간단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전철 설계할 당시 시청 뒤쪽으로 설계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377쪽에요. 도시철도, 그 밑에 재무활동(경량전철과),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그 밑에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이 일정하게 5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게 지금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요. 경전철 사업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전철 사업에 부담금을 줄 때는 일반회계의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특별회계로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동백 밑으로 지나가는 조경공사 아시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고, 공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하고, 그 비용은 국비인지 시비인지 아니면 보조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마 소음이라든가 불빛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한데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재원하고 물어보셨던 거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가 공공공지로 해서 조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 둑을 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전철이 계획이 되면서 이 사업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자가 시공을 하는 걸로... 다만 토지공사가 계획했던 비용을 경전철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공사가 계획한 돈은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가 해서 재검토를 해 보니까 10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 전액은 토지공사로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집행을 했고요. 사업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0% 완료된 겁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구간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구간길이는 2.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호수공원도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입찰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업체는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아마 대림하고 고려개발하고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계약을 한 걸로 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경전철 소음이라든가 불빛 문제가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재정사업인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가, 용인시가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주체가 용인시장인데,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실질적으로 소음대책을 해야 될 의무는 민간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지도·감독할 의무는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로 데이터가 나온 거지요, 현재. 경전철 소음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기준 이내에 든다라는 시행자의 결론이... 경전철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환경기준에 야간 60dB 미만으로 법적기준 내에 들어온다는 주장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이 64%라고 하면 63.9%라고 해도 이내에 들어오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일단 법적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소음이 문제인데, 최고소음 문제는 저희가 사업인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유역관리청에서 받을 때 법적기준 소음에 관계없이 주민이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는 걸로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승인조건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한테 계속 추진을 하라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낼 때는 저희가 경전철 주식회사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노력해서 그걸 유보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소음이나 불빛에 대한 경전철 주식회사가... 용인시보다 경전철 주식회사가 책임이 더 크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산도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편성하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이 용인시 민자사업에 총 사업비가 포함이 될 거냐, 아니면 사업자의 별도비용으로 할 거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비용의 문제는 별개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저희들한테 용인시가 그 비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줄 근거가 없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경전철이 7월에 개통을 하니 3개월 후에 개통을 하니 그러는데, 소음문제에 대한 비용이 아직도 경전철하고 용인시가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협의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셨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승인조건, 인가조건에 환경기준과 관계없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의무를 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사업자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소음대책을 해야겠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비용이 아니고 경전철 주식회사의 비용이라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늘어나면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기간을 연장하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게 금액이 얼마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약 200억 정도의 비용은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건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경량전철과장 김유석 그 외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용인시하고 주무 관청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임에 계산을 하든 아니면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그 비용을 해소하는 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용인시하고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소음이라든가 불빛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없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질 일이지요, 시행자가.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 과장을 맡고 계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그냥 질문하려고요. 아까 도비 보조지원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얼마 받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비가... 제가 찾아보고요. 6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50%씩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65억을 50%씩 나눠서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김중식위원

65억이 확실합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65억 6500.

김중식위원

보조 받았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다 받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378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비로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쓰지 않은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턴키로 발주하려고 입찰안내서 작성, 수수료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800만 원 정도는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쓰레기 갖다버리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밭을 조성해 가지고 녹지를 조성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투기를 못 하도록 해 가지고 그걸 사용했고요. 나머지 한 3000만 원을 가지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작년보다 작년부터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총 5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을 9000억 정도를 소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부터 너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반납했던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청사 신축이라고 있지요? 그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이건 동백지구 내의 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부지를 마련했을 때는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9000만 원 정부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과에서 단위사업업무를 이관이 되면서 9000만 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 이월되었다가 사실은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