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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기춘 의원 발언

22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2-13

김기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잘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유년 첫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함에 위원님들의 계획한 바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위원회로 힘든 곳에 위원님들과 우리 시의원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겨냥함으로써 시가 발전하는 데 공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 예의를 중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또한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산하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오후 1시에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관계로 여기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우리 시에 2015년 12월 15일, 500개 정도 되는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6년 9월 2일 우리 시에 통보가 되어서 각 부서별 조례별로 개정된 내용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에는 상위법 법령 제·개정사항과 미반영 사항 또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5개 조례 80건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이 2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이나 불일치 내용 개선이 13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6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개선이 1건, 기타 용어 정비 내용이 58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재해방재과 외 11개 부서이며 부서별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2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법제처에서 우리 시의 조례를 전수조사 하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5개 조례에 대한 80건으로서 검토한 결과, 제3조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중에서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기에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제9호, 제10호의 용도를 제16조의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금번 일괄 개정 조례안과 연계해서 규칙 등도 한번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규칙하고 훈령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준비 중에 계신 건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이윤정위원

규칙이랑 훈령도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셔서 이번에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김기춘위원장

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저번에 지난 회기 때 사회복지시설들 관련돼서 위탁기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왜 개정이 안 됐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제처에서 우리가 의뢰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결과만 가지고 현재 부서에 통보해서 개정안만 중심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결이 되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걸로 아는데, 왜 그 부분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을 안 하시죠?
주학

김주학복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위탁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서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복지시설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서혜승입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 일제조사 그 내용으로 하달된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개정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각 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같이 가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또 따로 올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할 때 검토하셔서 하시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 회기 때 상위법령 각 부서에서 올리실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정비하셔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김기춘위원장

한번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고요. 광명시 도로점용해서 25조 보니까 징수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요. 어차피 상위법 근거해서 내려온 걸로 아는데 이게,

이윤정위원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영호위원

17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윤정위원

얇은 거예요?

이영호위원

네, 얇은 거 봐주세요. 25조에 보니까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가율이, 점용료 증가율이 광명시 관내도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예전에는 이게 상승률이 10% 상승하는 게 아니고 1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요율에 따라 비례율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상한선을 10%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관내는 연도별로 봤을 때 점용율이 매년 몇 %씩 올라가고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가 상승률에 따르기 때문에 거의 그렇지는 않은데 크게 지가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점용허가는 3년 단위로 해주는데 점용료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증가율도 매년 변동이 있다는 얘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런데 거의 10%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영호위원

10%가 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넘어서도 10% 기준에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상한선이 10%로 정해졌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광명시 관내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로점용료를 많이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몇 % 정도 되고 지금 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도로점용 비율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지가 변동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가 변동률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편의상 일괄 답변 일괄 문의하기 때문에 마이크 잡을 때는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6쪽 주택안전과에서 이것은 각각 3인을 6인으로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임대차 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당사자들이 직접 이 조정분쟁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종전 조례에는 돼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이게 임대사업자 추천하는 자는 법학, 경제학, 부동산 등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 등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임차인대표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임차인이나 임대인에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은 참여를 못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기춘위원장

소속과 직급, 성명 말씀하시고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당시 이 법의 모법인 민간임대주택에서 하는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것을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각 호별의 자격 이것을 제정했던 것을 금번 법제처에서 작년 9월이죠. 일제 점검을 하면서 모법에 위반이 됐다. 그러니까 시정을 하라, 이렇게 해서 각 호의 내용들이 전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적시해 준 위원들의 자격이거든요.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나 임차인대표에서 추천하는 자들은 이 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조정위원회는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정보통신과인데, 5조에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가 25명 이내로 바뀌었거든요.
대선

손대선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상위법에 2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선

손대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손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이 사실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15명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저희가 그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의 내용대로 저희가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이게 25명 이내에서는 우리가 조례로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조례라는 의미가 만약에 우리가 25명을, 26명 이내는 안 되지만 25명 내에서는 우리 시의 형평에 맞추어서 위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조례로서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범위 내라면 가능한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과연 25명 이내로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니까 의견수렴이 나아지겠죠.

나상성위원

왜 25명으로 했는지 제가 지금 이것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상위법이 물론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위법을 벗어난 일을 했다면,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문제가 되는데 상위법 이내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신설이 있거든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 대상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대선

손대선정보통신과장

현재 상위법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유비쿼터스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스마트시티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작년 12월 말에 발의가 돼서 지금 국토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유비쿼터스 법률 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법 하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 유비쿼터스 건설 사업 대상지역이 있나요?
대선

손대선정보통신과장

대상지역은 딱 정해지지 않았고요. 과거에 저희가 2012년도에 광명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하에 그 도시, 바뀐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구도심, 옛날에는 50만평 이상 신도시 건설에만 유비쿼터스 그런 기반시설을 도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앞으로는 면적뿐만 아니라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도 스마트시티를 도시기반시설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뀔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0쪽에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5의2에 보면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이 신설됐거든요.
대선

손대선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지금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는 제정이 돼 있나요?
대선

손대선정보통신과장

이것도 2003년 5월 21일 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정보통신 윤리라는 것은 앞으로 개정할 건가, 윤리를?
대선

손대선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제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복지정책과에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딱 명시가 됐네요, 한 번만 갱신한다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칙은 한 번만 갱신하도록 돼 있고요. 또 두 번 이상 갱신을 할 때는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을 할 때마다 5년씩 초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참 상위법도, 여기는 한 번만 갱신해서 딱 못을 박아놓고 신설 부분에서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봐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게 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적용, 이 상위법이 이렇다는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한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개정안도 수행능력과 관리능력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두 번 이상을 이렇게 개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제5조2항에 의해서 한 번만 갱신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법 조항으로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한 번만 할 때는 그런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보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번 이상 할 때는 반드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아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광역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소상공인에서 도로점용료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10% 정도요. 그렇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출서류가 매년 초에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하고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가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1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광명시에 몇 % 정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셨다면서요. 소상공인 기준에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같은 것은 충분히 여기에 관련된 분이 서류를 뭔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기가 편한데,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이것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이트가 열리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한테도 몇 분의 문의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세무서에서 확인서 떼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대체할 수 있거나 확인서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대상 업소에 공문 보낼 때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자세한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시 몇 개 부서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서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로 수정해 놓으셨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회로 해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통일해서 자구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논의할 때 그 부분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정이요.

나상성위원

수정도 반대토론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수정할게요.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간단한 자구수정인데요. 아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이것을 광명시의회로 수정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른 데들은 다 광명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영호 부위원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정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3조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중 “제1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 4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제9호, 제10호의 용도”를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로 한다로 한다” 제8조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중 제5항제4항 중 “시의회 의장이”를 “시의회로”를, 제5조제4항 중 “시의회 의장이”를 “광명시의회로”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나,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겠으나 광역도로과에 현안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광역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은 당초 13시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와 지상화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통보한 대로 본 위원회에 설명과 질의응답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시간상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11시에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1시에 할 것인지 토론한 뒤에 현안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1시에 동의합니다.

김기춘위원장

11시에 동의합니까?

나상성위원

재청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광역도로과장님 준비됐죠? 11시에...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자료 준비하셔서 11시에, 광명시에 상당히 많은 논의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도 해주시고, 그렇다고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사항은 아니나 현안사항이므로 대표기관 의회가 담당 기관이므로 이 사항을 듣고 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