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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51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0-07-09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성구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 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8폐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46억 1800만 원으로 이중 91%인 4499억 8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중 6.1%인 302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143억 44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도 손실보상협의 매입 지연 및 사전행정절차 미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 또한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된 것도 있어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이 일반회계 평균불용액 2.6%보다 0.3%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불용액에 대하여도 면밀한 사업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3종으로 예산현액은 31억 1800만 원으로 이중 95.8%인 29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 중 4.2%인 1억 3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이중 1억 2700만 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금이 불용된 것으로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9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계속비사업 집행소홀, 사업예산편성의 전략적·체계적 접근 미흡, 기금관리 소홀, 국·도비 보조금사업 예산 집행소홀 등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용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교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호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화 가족여성과장은 입원가료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현액은 2541억 4225만7천 원으로, 2173억 8084만8천 원은 지출하고, 289억 1371만 3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78억 4769만 5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2억 6571만 천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1092만 8천 원이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 미발생액은 6억 710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673만 9천 원 중 426억 9769만 3천 원은 지출하고, 3.1만세운동기념탑 건립비 등 10억 757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6억 3334만 5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02쪽,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비 3억 8397만 4천 원, 106쪽 상단, 자활근로사업 추진비 1억 5616만 4천 원, 110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비 6억 8646만 5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69억 399만 6천 원 중 634억 959만 7천 원은 지출하고, 장례인프라 구축사업비 106억 6939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28억 2500만 7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16쪽, 기초생활보장사업비 6억 2737만 5천 원, 117쪽, 저소득층 지원비 9억 6158만 원, 118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11억 8896만 7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63억 2067만 4천 원 중 533억 1158만 5천 원은 지출하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등 18억 2078만 9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11억 8829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3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억 712만 2천 원, 153쪽,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비 1억 1729만 6천 원, 15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2억 610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1487만 천 원 중 103억 2682만 2천 원은 지출하고,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등 27억 2056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6748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61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 2억 938만 4천 원, 168쪽, 문화재 보존사업비 6억 2049만 8천 원, 173쪽,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억 214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1억 9597만 6천 원 중 476억 3514만 8천 원은 지출하고,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등 126억 2726만 8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3355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81쪽,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억 6271만 7천 원, 184쪽, 교육경비 지원비 1억 9341만 천 원, 185쪽,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비 1억 9571만 4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용인 3.1만세운동기념탑 건립공사는 예산현액 10억 1952만 원 중 61만 9천 원은 집행하고, 10억 186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668쪽, 장사시설 설치공사비는 예산현액 351억 4815만 3천 원 중 244억 7513만 원은 집행하고, 106억 6939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670쪽,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8억중 11억 2077만 7천 원은 집행하고, 6억 7922만 2천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2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부족한 인건비로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731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외 14개 사업비 61억 6896만 4천 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736쪽, 청소년수련원 2단계 확장사업외 2개 사업비 103억 7753만 5천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손실보상 협의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747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3억 6853만 7천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2348만 6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6853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7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6억 5291만천 원을 수납했고, 1억 1327만 2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억 3695만 원 중 지출액이 15억 1017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6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6억 663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102쪽에 있는 원삼 3.1만세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속비 이월에 10억 1860만 원 정도 되었고, 건립하는데 이월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3.1만세운동기념탑은 지난 2004년도부터 3. 1만세운동추진위원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원삼면 좌항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억 6백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올해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부지공사까지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념탑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념탑이 협소하다, 시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기념탑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그 협의과정에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 협의가 안된 이유는 그 지역이 생태1급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환경유역청과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이 폭 넓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법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기념탑을 할 바에는 유치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매년 이월하면서 환경유역청과 올해 합의를 봤습니다. 올해 6월에 사업자가 확정되어서 폭을 당초보다 12미터를 더 확장해서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어려운 법적검토나 협소문제, 추진위원회와 시와 협의가 안되는 입장으로 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을 이월시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월금액에 대한 것을 올해 시작하시면서...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올해 7월 달에, 오늘 최종 설명회가 있습니다. 업자가 낙찰이 되어서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될 겁니다.

김선희위원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다음 페이지 계속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10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2천만 원이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과 종류는 무엇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아동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액이 매월 2만 7천 원에서 4만 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공기간을 정하면 학부모들이 거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종인플루가 5월부터 연말까지 지속되는 바람에 사실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억 여원이 남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국·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겠지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불용액을 줄여가는...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끝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05쪽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폭력이나 정서교육이라든가, 이성관계라든가,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시켜서 우리시에서 5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아이들 후원과 연계를 시켜주고, 가정까지 개입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서적으로 학생이 학교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올해 2개 학교를 확대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학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지역이 연대해서 해 주다 보니까 많은 성원이 있고, 앞으로 크게 확대시켜서 우리시에도 많이 보급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현재 용인시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학교폭력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특히 시골지역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도시지역과 달리 학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길태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초등학교 학창시절을 잘 보내다가 부모가 자기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본인이 나쁜 길로 빠지게 되고, 지금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시작한지 한 3, 4년 되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2009년도부터...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인시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양호교사나 원어민교사보다 이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0원인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산서류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대부분 사업적인 것도 있지만, 정산서류는 우리가 사업을 배정해 주면 사업 후에 정산서를 거기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산위원회라는 곳은 공무원이 거기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의 과장과 계장,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딱 떨어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사업이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잔액이 남는데,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축제 이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정산서류를 회기가 끝나는 전날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10쪽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은 작년도에 처음에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사업목적보다 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별안간 추진하면서 모집했는데, 사실 홍보도 잘 안되었고, 저희가 4000여 명 넘는 모집계획이었는데, 70%이상이 어르신이 왔었습니다. 자격조건에 저소득층만 기준이 있었지,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자가 많았었습니다. 과대하게 책정이 되어서 중간에 포기자가 몇 백 명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6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사실 감사도 받고 그런 사항인데요. 올해는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학교, 학교별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을 사실 학교폭력 때문에 상당부분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으로 희망근로를 하루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에 4시간해서 어르신들이 학교폭력예방 우리가 나선다 라는 조끼라도 하나 해 입으셔서 학교정문부터 놀이터, 울타리 주변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꼭 일을 해서 페이(pay)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방향을 꼭 읍·면·동 사무소를 가 봐도 그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 맞춰서 내 보내고 시간는 보내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한두 군데에서 목격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이러한 시점에서 주무과에서부터 4시간으로 자르던지, 2시간으로 자르던지, 연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 것을 학교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위원님들도 교육장도 만나고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위원이나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네크워크가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주무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라고 3천여 명이 우리 시에 조직되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부의장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위원님이라고 하세요. 상임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폴리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은 페이가 안나가니까 규제를 할 수 없잖아요. 자율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도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아동폭력사태가 용인에서 만큼은 진짜 먼저 가는 용인시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더 낫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빨리 효과가 있도록 보여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22쪽 보시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세부사업에 예산집행이 38%밖에 안 되는데, 그 업무추진실적이 상당히 미진한데, 특별히 미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의료법인 양지의료재단에 약 70여명의 아동이 요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이용료 300만 원 정도인데, 치료를 신청한 아동이 적기 때문에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 예산이 7억 천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사업비가 국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장애아동 수요를 발굴하셨어야지요. 실제로 월 3백 밖에 안 들어간다고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큰 잘못이지요? 월 3백이면 1년에 3600인데,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예산을 잘못 책정된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대상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 바우처 대상이 몇 명이에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대상은 딱 몇 명이다 라고 계상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행된 부분이 만 3세부터 8세미만 장애아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기준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내용이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이내인 자만 해당이 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변경이 언제된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변경이 2009년도 초에 변경되어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경 때 어떤 변화가 있었어야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국비 변동사항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또 추가로... 확실하게 예산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추가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집행율이 38% 밖에 되었는데, 상반기가 몇 %되었고, 하반기 몇 % 되었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딱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잡아서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예측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데 국비는 보통 일방적으로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적게 할 수는 없고, 중간에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예산체계에서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수요자가 없어서 집행을 38% 밖에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어진 거고. 또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같은 특별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신종플루와 장애아동 바우처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바우처사업도 신종플루가 있으면 많이 가는 곳은 대략적으로 모든 행사가 줄어들 듯이, 이런 신청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신청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신청자가 있어야지...
재신

박재신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장애인들이 홍보에 접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지 모르지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장애인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잡을 계획이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작년보다는 줄여서 대상에 맞게 잡을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온다고 해도 가능합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지금은 국비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국비에 맞추다 보면 또 집행잔액이 남지요. 그것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비는 대략적으로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국·도비 남으면 그냥 이월시키고 반납 안 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반납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든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 조정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개선하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박재신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요. 115쪽부터 116쪽, 117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6쪽 상단부터 계속 있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주는 대상자는 다 줬는데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딱 몇 명이다 라고 정해져서 월급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출입에 의한 변동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사업비는 조금 여유롭게 해서 모자라서 못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롭게 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방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홍보잖아요.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대상되는 사람은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신청하는데, 사실상 신청해도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재산을 다 조사해서 대상이 이 안 되는 사람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홍보부분은 충분히 되어 있고,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799쪽을 보시면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위, 아래 칸으로 있는데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먼저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목표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성액이 15억 7천정도 있는데, 사용액은 3억 7천 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여쭙고요. 기금의 목표대로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어떤 목적으로 기금을 모아놓은 건지, 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조성액이 늘어나고, 집행율은 낮아지고 그러면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숫자적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목적은 노인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취미생활이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19억 5400만 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기금운영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자발생액의 90%만 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일반 사업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5%에서 2.5%정도 되는데요. 그 시기가 조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90%가 3억 7천 정도 되어서 그 기금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사업심사위원회를 10월경에 해서 그것에 맞춘 사업으로 추진한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문제는 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3천으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자발생에 대한 이자로 진행하신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남겨두고 이자 나오는 것에서 몇 %만 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향하셔서 복지에 두루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폭 넓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바로 밑에 칸에 여성발전기금도 있습니다. 여기도 2009년 말에 현재 3억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금조성액도 3억이고 사용액이 1억 5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1억 5천이면 50%...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시 조례가 거의 90%로 되어 있고, 좀 모아야지만 나중에 더 좋은 데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렇지만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더 쓰여 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자에서도 또 몇 %만 써야 된다면 기금의 목적이 점점 돈은 늘어나는데, 과연 나중에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말씀 감사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두루두루 복지에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42쪽에 셋째자녀 보육료 보육교육비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불용이 될 수 없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아니, 셋째 자녀라는 것이 보육비는 이미 벌서 세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아는 건데, 마찬가지로 보면 뒤에 차등보험료 지원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그 불용 사유가 뭐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첫째나 둘째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셋째 자녀는 낳기만 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정부에서 더 정부지원자금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셋째자녀들한테 27만8천 원이라는 자금이 9월에 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정부시책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셋째 자녀도 정부지원 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지원되니까 셋째 자녀에서 그 이상만큼은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래서 셋째 자녀면 셋째 자녀가 벌써 호적으로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불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네요. 차등보육료 지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차등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부에서 어린이 집 원장한테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이사랑 카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학부모들한테 바우처카드를 줘서 사용하는대로 긁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을 더 주니까 양쪽에 다 바우처카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학부모들이 그것을 바로 연말에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1월달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산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떻게 남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올해는 12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34쪽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실적이 11.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폭력을 당한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에 비례해서 이렇게 세우는 건데, 폭력이 4명밖에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지출이 안 될수록 좋은 현상인데, 실적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집행실적이 50%밖에 안돼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낮춰 잡았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겠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폭력이 우려되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년도와 비례해서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4쪽 무한돌봄사업은 100% 남아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무한돌봄사업은 먼저 조례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례가... 다른 시군에서는 연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조례도 되지 않고,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돌봄사업은 사실은 수급자를 책정할 때 우리는 지금 돈만 지급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적인 치료나 건강치료, 가족문제라든가, 교육문제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수급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타나 청소년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미흡해서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한 사업계획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물론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안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사실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했다면 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그런 정책은 펼치지 마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실버인력단체에 수행을 줘서 하는 건데, 노인들이 학습지도, 동화교육, 강사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 파견을 시켜서 일정 인건비를 줘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도비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에 별안간 도에서 2개월을 연장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55명이었는데 참여자가 2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과 인건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집행비율이 15%밖에 안될 정도로 저조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정말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올해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죄송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은 대부분 10월, 11월, 12월에 도나 정부, 국가에서 임의배정을 해 줍니다. 자기들 예산이 남으니까 별안간 국가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시, 군에서는 이런 것은 연말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보육정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불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되풀이 되는 거라면 사전에 예견하고 예산을 잡아야지요. 매년 연말에 집행되는 거라면,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배정되면 저희는 법적으로 무조건 시비를 분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세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토론시간이나 간담회 때 많이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위에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자꾸만 상부기관 탓만 하시지 마시고, 용인시 스스로 찾아보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16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문화관광과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요, 이월액이 22억 정도이고, 다음해에 이월액이 2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설계를 하면 반드시 도나 아니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저희가 다목적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중에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완료되었고, 할미산성 것이...

김선희위원

2010년도에 거의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어쨌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161쪽에 국악협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작년의 경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각종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악협회만 의외로 연말에 잡힌 행사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취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추성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금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개 어느 단체 정도까지 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총이 있고, 또 예총에는 또 각 지부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문인협회... 해서 7개가 있고, 또 거기 말고 반딧불이 문화학교라든가, 또 일반 문화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법인들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작은... 여기서 말하는 미술단체나 그런 곳에 보조하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많이 남으면서까지 제가 알기로 몇 개 단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이렇게 남을 수 있는지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바는 내년도에는 문화 이쪽 계통에 이렇게 남으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혹시 적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10월부터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남은 거고, 예정대로 했으면 남을 돈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중에 모이는 행사만 돈이 남았습니다. 문인협회나 사진협회는 다중에 모이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썼고요. 국악협회나 음악협회는 다중이 모여야 행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된 거고요. 올해는 이렇게 남을 일이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69쪽 하단에 용인향교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8억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아닌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편성되었었습니다. 편성되어서 올해로 이월시킨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731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현재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4억5백...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이것이 끝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끝나나, 안 끝나나...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다 끝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오세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을 보겠습니다. 185쪽에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이렇게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항목에서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저희 체육부문 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되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취소가 되어서 불용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불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취소가 되면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돈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종플루 기간에 돈을 44억 6100만 원정도 되는 돈 중에 집행이 상당이 많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44억 6100만 원은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저희가 도체전이나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금액이 큰 행사는 상반기에 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같은 것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는데, 10월에 체육대회 성격상 봐서 신종플루하고 영향이 덜하다 이런 것은 판단해서 소규모 행사는 진행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는데, 가족여성과 같은 곳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서는 중단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돈을 거의 다 썼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돈 지급을 빨리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위에서도 행사를 지양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러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엘리트체육은 다달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가을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꼭 행사를 한거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행사를 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취소를 됐는데 위에는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돈을 다 쓴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돈은 거의 다 썼다는 겁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불용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불용에 대한 것을 왜 다 안 썼냐고 질의하는데, 저는 왜 썼냐는 겁니다. 쓰지 말아야 될 데를 왜 썼느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는데, 부득이 교육체육 행사부문만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부서에서도 그렇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행사성격을 검토해서 부득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용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연일 체육계통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라고 말씀 하시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을 지급했을 경우에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행사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돈을 사용해야 된다. 행사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용인시의 전 행사를 취소시켰는데 불구하고 거의 다 돈을 다 썼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거나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하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체육행사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꼭 쓸데만 쓰도록 체육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생활체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이 지금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회요? 현재 2009년도 1월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 생활체육 가맹단체에서 등록해서 다 생활체육 부문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위원은 경기도에는 생활체육이 있어서 예산도 세워지고, 또 도비지원도 받아서 용인시에서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작년 신문이나 언론을 봤을 때 생활체육이 용인에서 없어지고 체육회로 다 흡수되어서 체육회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 정관규정은 현재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은 거의 무의의미하고 예산도 적고, 또 엘리트 체육만 더 많이 지원된다는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생활체육동호회나 가맹단체에 대해서 행사나 모든 동호회인들이 마음껏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생활체육이 없어졌으면 용인시에서 생활체육 예산을 체육회 비용으로 세워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명목으로 서서 생활체육 항목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회가 있는 것처럼 해서 생활체육 명목으로 생활체육회에 돈이 내려가서 돈을 쓰게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항을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본위원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부문이 상당히 많은 문제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체육과 생활체육 부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 수원이나 성남도 봐서 제일 합리적이고,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위원과 저기가 틀린데, 저는 지출에 대한 것, 예산 세워서 지출하는 예산항목을 따지는 거니까, 예산항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히 규정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명문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사업으로 변경하신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명문 자립형사립고를 광교에다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립형사립고가 교육법에 의해서 명문화 규정이 있었는데, 자립형이 아니고, 자율형사립고가 다시 정부정책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자율형으로 변경되었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을 보시면, 꿈나무 안심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하나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꿈나무 안심학교가 4400만 원이 작년 연초에 도에서 2월에 도비 2200만 원, 시비 2200만 원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도의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시, 군 가족여성과로 아이돌봄이 사업으로 제목만 틀리지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일단 가족여성과에 있는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그것도 도비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나서 부족할 경우에는 교육정책과에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 4400만 원의 예산을 쓰도록 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아이돌봄이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꿈나무 안심학교가 아이돌봄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과만 바꾸어서 사업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사업이 꿈나무 안심과 아이돌봄이 사업으로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그 쪽에서 다 집행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는 4400만 원 내려와서 저희 교육 쪽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는 아예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돌봄이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만약에 가족여성과에서 부족하면 다시 교육체육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아이돌봄이사업이 일원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이 있더라도 가족여성과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과에서 같은 종목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래도 과별로 어떤 사업이 이름은 같다고 할지라도 쓰여지는 부분을 다르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김선희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할게요. 명문자립형사립고를 자율형으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용인시에서 명문사립고를 유치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율형사립고 부분이 5천평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 개발하면서 계획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5천평이면 작다고 해서 만평으로 늘리는 계획으로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과 용인시의 경우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예산이 확보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용인시에 오는 명문자율형 사립고를 유치는 하는데 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인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치가 힘들고 봐야 되겠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것이 관리사업이고, 또 광교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당시에 도 차원에서 명문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려고 확정했기 때문에 경기도 나름대로 그 위치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사업단 부지 분양이 잘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연 광교에 명문 사립고 유치한다고 하면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립학교 재단에서 저기 한다고 하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 쪽에서 학교 재단법인에서... 어느 학교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학교법인이든 간에 경기도나 용인시에다 건립비나 이런 부분은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 되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없애던지, 금년도에 불용이 되면 사업 진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요. 17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전산개발비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전산개발비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100곳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부분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에서 학습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상품을 팔려고 하는 쇼핑부분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용인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저희가 용인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쇼핑몰 개발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는 구축이 완료되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올해 90%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명문사립고가 자율형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성복지구에 고입 때문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몇 년 전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데모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해결방법은 당장 어떤 학교를 막 지어줄 수 없지만, 이미 자율형사립고가 나와야,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고입이 현재 시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있기 때문에 모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각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해줘야 학생들도 1, 2등 점수만 갖고 하는 그런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형사립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재신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없앨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에 걱정이 되어서 다시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정말 공부만이 아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세워진다면 정말 어느 시보다 용인시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율형사립고를 꼭 우리시에서 100% 없애겠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단, 학교법인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거나 할 때는 건축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단,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 없이 용인지역 내에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환영하고, 어떻게든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안 되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80쪽 하단에 전국체전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용인조정경기장 건립...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출액도 있네요? 뭐하는데 지출을... 지출을 어느 정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출은 전국체전이 내년 2011년도 10월에 전국체전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정경기 장소가 신갈저수지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작년도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그 지출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착공 전에 설계비라든가, 교통평가나 행정적 절차진행을 하기 위한 비용과 설계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2011년도로 이월되겠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까지는 10월이나 9월까지는 사업이 꼭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국비와 도비도 약 7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 행정절차 없이 협의 없이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도부터도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은 계속 세워놓고 이월시키니까,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지, 계속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 할 때 사업추진 여부나...
현수

신현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묶여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70억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절차부터 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봉동 체육공원사업은 어디에 쓴 거예요? 거기 체육공원이 없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신봉동 체육공원 부분은 고가 밑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인데요. 그것도 설계비나 이런 부분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것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교각 밑에 나대지로만 있는데, 계획은 있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계획은 현재 다 잡혀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 국토해양부인가 거기와 협의가 안 되었다면서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협의가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교각 밑에 두 군데인데, 생활체육시설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같은 나라 땅을 가지고 용인시에서 관리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서 할 건지, 협의를 1년 동안이나 보나? 1년이 넘었는데... 1년 되었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행정절차를 예산설계까지 1년 전에 5400만 원 들여서 설계해 놓고, 1년 동안 사유지 사는 것도 아니고, 유용규 계장님!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하러 다닌 거예요? 설계해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와서 벌써 공청회 몇 번 했어요? 주민들은 1년 전에 설계하고 공청회 해 놓고 나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만 설치 하면 되는 것을 여태 안하면 안되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빨리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설계비만 있으면... 사업비가 없는데 올해 안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사업비가 현재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하반기에 사업비를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반기에 세우면 내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안에 국토해양부와 그거나 빨리 해가지고 오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올해 안에 협약부터 해가지고 오시라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두 번째 직장경기부 육성지원에 있어서 아까 설봉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생활체육으로 갈 건지, 통합이 되었으면... 엘리트체육으로 갈 건지... 용인시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태릉선수촌도 아니고, 시민이 주로 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켜서 도민체전을 나가서 꼴등을 하면 어때요. 거기 주민이 나가야지. 선수들 사다가 그거 돈 줘가면서... 용인시가 지금 태릉선수촌입니까? 통폐합을 했으면 방향을 정해서 갔어야지, 말로만 통폐합 해놓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엘리트는 엘리트체육대로... 용인시가 무슨 엘리트입니까?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거지. 예산도 말이에요. 그냥 불용해 가면서 선수들 데려다가 도민체전 한번 뛰려고 주소나 옮겨놓고, 일주일 쓰려고 몇 천만 원씩 주고 말예요. 그렇게 예산집행해서.... 군살 다 빼고 본예산 올라오세요. 지금 그것 질의할 것은 아닌데, 미리미리 설봉환위원님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 결산검사하면서 본 예산 계획 잡을 때부터 군살 빼서 올라오라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체육직장팀 부분, 생활체육 부분 저희가 많은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한두 가지 얘기한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하시란 말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나가서 꼴등하면 어때요? 우리 시민이 나가야지... 먹고 사는 껌이라도 한통 사고 휘발유라도 용인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넣고, 담배도 많이 끊었지만, 담배라도 사는 사람들이... 콩나물이라도 한번 용인시내 것... 백옥쌀 밥이라도 먹는 사람들이 나가야지, 밥 힘이라도 쓸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과 장애인체육육성지원 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저희가 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에다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 몸을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육성지원은 도나 전국단위 장애인육성 체육대회가 있을 때 용인시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할 경우에 행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스스로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저희 체육과에서 장애인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엘리트체육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을 위한 양궁선수 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장애인들 생활체육부분은 금년에 테니스대회도 행사를 했고, 탁구대회도 일부 하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체육을 한다는 것이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도 보면 장애인체육이 국가적으로도 장려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인시에서 활발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엘리트체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주 후진적이거든요. 서구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면 엘리트체육이라는 용어자체를 안 씁니다. 다 생활체육이나 소외되고 어느 약자들한테 살아가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장애인체육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용인시민을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곳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60년도도 아니고, 엘리트체육... 이런 용어는 참 시민들한테 그렇게 뭐랄까, 공감대 형성을 못한다고 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께서 다음 예산 때는 충분히 주민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또 소외받는 장애인, 이런 체육에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육성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편하게,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예산지원이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산업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충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유린 농축산과장입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이연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국 자원관리과장입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신현국입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국 예산현액은 1096억 7400만 원으로 1069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1800만 원, 입찰차액과 집행잔액 2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억 5544만 4천 원 중 68억 946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노동부문으로 예산현액 4억 1752만 5천 원 중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 19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노사정워크숍 1천만 원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터 192쪽 중간까지 산업중소기업 부문으로 예산현액 1억 1707만 5천 원 중 소비자 물가안정과 권익강화사업 등에 1억 1238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468만 7천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터 195쪽 중간까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으로 예산현액 44억 6979만 7천 원 중, 44억 30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6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8억 6615만 3천 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9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터 196쪽 중간까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으로 예산현액 18억 47 88만 원 중 18억 473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7억 88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부터 756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억 1247만 3천 원 중, 1억 682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입찰차액 등 564만 4천 원을 2010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3억 3636만 8천 원 중 224억 191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억 3861만 1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7억 7855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9쪽 중간까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45억 911만 9천 원 중 137억 41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5029만 1천 원을 계속비 성격의 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 776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입찰차액으로 저수지와 수리시설 매입보상비 3억 7825만 2천 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829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터 208쪽 하단까지 농촌인력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48만 7천 원중 3억 9987만 원을 지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과 귀농인턴제 사업비 8832만 원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터 211쪽 하단까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435만 6천 원 중 43억 81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터 215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 6181만 9천 원 중 38억 5974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0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5466만 3천 원 중, 127억 5150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터 219쪽까지 산림자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4억 1971만 9천 원 중 53억 4528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림자원조성과 육성사업비의 입찰차액 74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까지 산림휴양경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 5826만 7천 원 중 59억 4456만 원을 지출하고, 1370만 6천 원의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부터 224쪽까지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7953만 1천 원 중 13억 645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산림재해방지와 산지관리 지원사업비의 1493만 1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65억 2794만 6천 원 중 648억 611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66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9쪽까지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654억 3001만 6천 원 중 638억 96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20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 2억 142만 8천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와 확충사업비 13억 6664만 3천 원 등, 집행잔액과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도 조성된 기금사업으로 2008년말 집행잔액 6억 9929만 7천 원과 2009년도 전입금 8억 6823만 6천 원으로 총 15억 6753만 4천 원이 조성되어 주요사업비로 8억 816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 8584만 원을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중에 산업진흥고도화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죽 보면 어느 것이 산업진흥이고 고도화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것이 산업진흥이고 고도화사업이에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몇 쪽이시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192쪽이요. 192쪽 과목 중간에 산업진흥고도화라는 과목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느 것이 산업진흥이고 고도화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산업진흥고도화 저기는 아니고,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기 산업진흥고도화라고 해 놓고 재래시장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산업진흥이면 산업을 진흥시키거나...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앞 페이지 192쪽에는 재래시장 관련이고요. 193쪽에 첨단지식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첨단지식산업 육성인데, 어떤 것이 첨단지식산업이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첨단지식산업 육성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해 준다든지, 대학의 창업보육센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지원사업입니까? 여기서 산은 어디고, 학은 어디고, 관은 어디가 되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관은 저희 용인시가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학은 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학은 대학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어디 대학이라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관내대학인데 경희대, 명지대, 송담대, 단국대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관내 대학, 경희대나 명지대, 한국외대, 단국대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창업지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센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밑에 가면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타인데, 5개 대학과 연구소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산·학·관 연구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창업보육센타는 창업초기에 있는 기업들의 자립화를 위해서 자립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에서 학에서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연구지원을 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경희대의 경우에는 피부생명과학센타에 화장품이나 피부의약품,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쪽이 되겠고, 경희대와 명지대는 공학교육 혁신센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학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타를 지원하는데, 단국대는 광에너지 소재 연구센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5천만 원씩...
재신

박재신위원

산은 또 어디가 되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산은 각 대학교에 부속되어서 있는 자 회사 비슷하게 우리관내에 업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연관된 업체가 어디어디가 있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여기 지원사업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지요? 연구실적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산에 대한 정산은 연말에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부터 4월과 7월달에, 9월달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 겸 독려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성과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평가표가 있고, 해당 지원 받는 업체들의 호응도도 받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업체가 아니라, 산·학·관이니까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어떤 산업체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학교 밑에 산하단체라고 하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G-디자인개발사업은 뭐예요? 195쪽.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디자인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타와 협약해서 거기서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거지요. 결과물을 저희가 나중에 받아서 하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 제품디자인은 9건, 9개 업체, 시각디자인은 1개 업체 해서 10개 기업체를 지원해 줌으로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0개면 업체당 500만 원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디자인 개발이 돼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 개당 시각디자인은 개당 7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제품디자인의 경우에는 1500만 원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체에서 매칭 투자하는 겁니까, 용인시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업체부담이 25%정도 됩니다. 나머지 25%는 경기도에서 하고 50%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에서 50%, 도에서 25%, 업체에서 25%정도...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천만 원정도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네요. 그러면 역대 여기에 대한 지원실적 자료가 나와 있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원실적은 작년도에 12개 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타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초기에 있는 기업들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학인 강남대, 경희대, 명지대, 송담대, 한국외대, 또 고등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타가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는 세부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개발비와 운영비하고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개발비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 대학이면 1개 대학에 2천만 원 꼴인데, 그 중에서도 업체가 많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금액은 몇 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금액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정산서류도 챙기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산업진흥고도화, 192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재래시장활성화 빼놓고 첨단지식 육성했잖아요. 제목과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는데, 이것은 올해부터는 착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194쪽 중간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출연금, 디지털 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이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혹시 지원사업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원해 준 것.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운영비가 2009년도에 5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이사회나 여기서도 금액은 사업비는 정산을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출연금 정산실적도 확인해 보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현수

신현수위원

돈이 남기도 하고 할 텐데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남는데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체에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운영,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 부분은 현재 지원액들이 어디 기관에 나갔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 용인지역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현재 용인지역사회에서 노사분규가 주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골프장 같은 곳의 캐디들부터 전에 분규가 일어났는데, 양대 노총의 실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위주로 같이 배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용인노총 지부에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운영에 금액이 1억 8200정도 되어 있고, 시설비 6700만 원은 노동복지회관 휴게실과 헬스장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 부분은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지원되는 것은 용인시 노동가족 한마음 대축제외에 5개교 행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화합전진대회라든지, 한마음 축제라든지, 체육대회, 수련대회, 워크샵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실제 이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위탁을 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용인지역의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을 볼 때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열악한 곳도 지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엄연하게 법정단체로 있는데, 그 부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노동단체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넘어가려다 말씀드리는데요. 191쪽에 노사정 협력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예산액을 천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고, 그런데 이 예산을 그 당시에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노사정...

김선희위원

191쪽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 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80%인데요. 연말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인 12월 24일날 예산승인이 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만 받아놓고, 그러면 이월될 것을 예상하셨겠네요? 그것은 예상 못하셨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일단 사업기간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208쪽을 봐 주세요. 208쪽에 후계농업인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예산이 1200만 원 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우선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지급과정에서 저희가 사후점검 했는데, 사후점검하다 보니까 기준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회수를 하고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실습생 경비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44세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을 선도농업인으로 고용하면 월 120만 원 중에 60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60만 원은 농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장에서 지원조건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상자를 선정해 놓기 전에 예산 먼저 잡아 놓은 것은 아니시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대상자 선정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업자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시청에서 선정하고, 농가는 센타에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결국은 보조금으로 받는데, 여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후자로 대상자를 찾는 거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내려온 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일단 지불했다가 다시 회수는 확실히 된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확실히 했습니다. 사후관리 점검 중에 지원대상 기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회수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봉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2008년도 예산은 이것이 약 4억 천만 원으로 잡혀있었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항목이 틀리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2008년도에 약 4억 천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4억 천이라고 하면 1200만 원으로 줄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뭘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1쪽에 하단에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차에 붙이고 그러는 건가요? 홍보하는 것...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사무관리비 농산물유통관련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5억7400만 원 집행한 것 있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한 가지 항목의 사업이 아니고, 총 여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홍보하는 사업이 있고, 백옥쌀 관련 홍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 인쇄비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농식품박람회 참가하는 부스제작비가 있고,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등이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

차량에 홍보하는 것, 그것도 일부 포함되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그것도 있는데, 일부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크면 차라리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홍보사업 총 6개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유통센타가 설립되어야 될 것이고, RPC를 현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그 두 부분을 연구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결산서 200쪽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해서 4억 1200 집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후계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인턴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나머지 4억 천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그러세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20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화학비료 차액지원에 대한 것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밑에 미생물제재 병충해 방제가 관련이 있지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료 쓰거나 병충해 방제할 때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은 대개 어떤 쪽을 사용하는지?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구분해서 설명 드릴게요.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은 뭐냐 하면 가격이 2008년도인가, 제가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2008년도 6월 19일, 예를 들어서 요소비료의 경우에 2만 700원이었는데, 이것이 6월 18일날은 1만 2400원이었던 것이 19일날은 2만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8300원 차액 중에서 35%를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데, 작년부터 유기질비료를 확대보급을 했습니다. 국·도비 시비로... 그래서 화학비료를 덜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줄었는데, 200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화학비료 판매량을 보면 총 108만6천톤이 판매되었는데, 작년도 동기로 따졌을 때 140만300톤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08만6천톤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용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76% 지원한거고, 다른 시, 군은 67%, 70%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추성인위원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방제...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약간 비교해서 보면서 하는 이유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 미생물제재는 농약 대신 미생물로 방제하는 겁니다. 화학비료와는 별개지요.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별개인데,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 방제를 보면 현재 전액을 다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쪽을 좀 더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 온 것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