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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2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2-13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의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 시작 7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협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단서는 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기업경제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그 외에 불참공무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된 인권옹호관이 옴부즈만 업무를 대행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2페이지 신·구조문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인권옹호관과 옴부즈만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15조 종전에는 위원회 해촉기준이 너무 고착화 돼서 해촉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7쪽 광명시인권센터의 업무 중에서 고충민원업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18조 시민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동아리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제4항 시민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0조제2항 상임옹호관 1명과 비상임옹호관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항 옹호관이 옴부즈만 업무를 5개 업무에 대해서 기능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제18조 시민위원 위원 수 명시를 정확히 해달라는 의견과 제20조 시민인권옹호관의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서 구체적 인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위원은 20명 이내, 제20조 상임인권옹호관 임명과 비상임인권옹호관 5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인권옹호관 인건비 4,357만4,000원, 비상임옹호관 자문비 800만원, 시민위원 운영 120만원 등 5,277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보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임옹호관과 비상임옹호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무의 차이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옹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비상임옹호관은 아동, 장애, 주거, 노동, 중재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문자문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비상임옹호관이 다섯 명 이내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비상임위원회가 더 중요한 건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자문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아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동전문가가 그런 거를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상임옹호관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정이나 그런 건수를 보면 2015년에는 진정이 4건, 2016년도는 13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은 한 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면 인권옹호관을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권업무 담당국장”이 “인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되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거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감사실은 부시장님 직속이라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옹호관제 제가 추천을 해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인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옴부즈만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상임옹호관으로 한다고 답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비상임옹호관으로 하겠다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때도 조례상에는 상임옹호관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명, 다섯 명으로 명수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수반내역을 보니까 상임옹호관 한 명은 4,357만4,000원이 인건비로 책정이 된 건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임기제 나급으로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비상임옹호관 8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책정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비상임옹호관은 하루 8시간 자문에 응한다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인당 20만원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명이 8회 정도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업무가 충분한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해서 보신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위원 운영에 관한 비용은 20명 이내로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이거는 출장비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교통비하고 식비 하루에 2만원씩 해서 1년에 3회 정도 잡아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관련돼서 타 지자체에 우리 같은 조례가 많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현재 인권조례 부분은,

안성환위원

광명시가 최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조례 없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인권에 대해서는 조례는 지금 현재 광역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은 16개가 조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는 68개 지자체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권조례로 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초가 몇 개나 된다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기초가 68개입니다.

안성환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따로 질의를 했었는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랑 옴부즈만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동시에 있는 조례가 전국에 세 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인권팀만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인권센터하고 인권팀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시에 있는 곳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인권센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없지만, 우리시는 인권센터가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인권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고 아까 50몇 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68개.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옴부즈만 조례로 운영되는 데는 아홉 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옴부즈만 조례 제가 검색해 보니까 28개 지자체가 검색되고 입법예고 된 곳이 옴부즈만 조례까지 포함해서 약 37곳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옴부즈만 조례 따로, 인권에 관한 조례 따로 이렇게 분명히 있을 텐데 같이 동시에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조례를 우리 광명시처럼 혼합해서 만든 지자체가 몇 곳이 있느냐.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저한테 세 곳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거는 조례는 없지만 인권옹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두 개의 조례를 혼합해서 한 사례는 광명시밖에 없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옴부즈만 조례를, 저는 행정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옴부즈만 행정학에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6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처음 만들려고 했던 조례가 이 옴부즈만 조례였어요. 타 지자체 보니까 남양주도 있고 부천시도 있고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인권과 관련된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번 하고 또 실무협의회도 하고 또 그다음에 주간정책평가회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예산 부분이나 또 두 개를 했을 때 예산하고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원옹호관이 영입을 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이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만이 평가에서 점수 주는 게 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권익위 평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제가 느낌이 딱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인권센터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평가 때문에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끼워 넣는 부분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완전히 끼워 넣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들 보면 민원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다수민원, 공공갈등민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타 지자체 같은 것은 조사 같은 것도 다 했단 말이에요. 직권조사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5페이지에 “옹호관은 옴부즈만을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옹호관이 위에 상임옹호관 한 명 있고 비상임옹호관 다섯 명 있는데 여섯 명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아닙니다. 옹호관 한 명, 대표옹호관이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 옴부즈만 보통 몇 분으로 구성하는지 아세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독임제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합의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옴부즈만 정수가 몇 명 정도로 구성하는지 아세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지자체는 독임제로 할 경우는 한 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 명이에요. 대부분 지자체 보니까 옴부즈만 다섯 명으로 구성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거는 합의제로 운영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한 명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형식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조금 더 해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2년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요. 올해 해보고 내년에 옴부즈만 조례 따로 하시고요. 따로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산 옴부즈만 관련해서 인권센터만큼 들어가겠습니까. 연 1억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에 “옹호관 1명과 비상임옹호관 5명 이내”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하면서도 숫자를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명시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이라면 절대 이렇게 5명 이내로 하지 않아요. 감사관에서 최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인권이 3명이고 최대 5명이라면 “3명 이상 5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상임옹호관 5명 이내라고 하면 한 명만 뽑아도 상관없거든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하지 싶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비상임옹호관 두 명만 뽑아도 5명 이내거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데 비상임 운영은 아동하고 장애, 주거, 노동 그다음에 중재 그 역할을 할 자문위원을 4월 중에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그러고 14페이지 제18조 시민위원 있잖습니까. 시민위원도 “20명 이내”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최하 몇 명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5명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해야지, “20명 이내”로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럴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그럴 텐데 20명 안에만 포함되면 되니까 5명 뽑든 6명 뽑든 7명 뽑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최하 인원이 여기에서 시민위원이 최하 15명이라고 하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1인을 포함해서 20명 이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시민위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1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14명 중에 11명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민위원 20명은 교육받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민위원은 늘릴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민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요. 상임옹호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통 옴부즈만 임기가 타 지자체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4년입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봐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조례 부결 시켜서 따로따로 했으면 생각인데, 최소한 통과되시면 올해까지 해보시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안에 안 하면 제가 내년 1월 달에 따로따로 분할해서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쪽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11명을 위촉하잖아요. 그러면 20명 이내죠? 나머지 9명을 위촉하실 건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할 겁니다. 3월 달 공고를 해서 20명될 때까지 모집할 겁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명까지 채우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20명까지요.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임옹호관, 비상임옹호관에 대한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 부분은 종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에 옹호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조례가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현행 있는 조례에 인권옹호관 임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제20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조가 여기 없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20조3항.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로 전문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아동하고 장애, 주거, 노동, 그다음에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할 사람 한 명.

안성환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게, 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전문분야 늘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18조제1항 중 “20명”을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제20조2항 중 “5명”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추가로 상정을 허락해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식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백리상 업무가 2017년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담당부서를 개정하며, 오리이원식 청백리상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전국적으로 이원익대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청렴하고 헌신·봉사하는 지방공무원이 다수 응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4항 “문화관광과장”을 “감사실장”으로, 제6조 중 “문화팀장”을 “청렴감사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8조제2항 중 대상 한 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본상 두 명은 “각 200만원”에서 “각 500만원”으로 개정하는데 시상금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 사업을 2016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이 사업은 2013년부터요.

이길숙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 가르쳐 주셨네요. 그럼 이게 2016년도에는 응모를 몇 명이나 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세 명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세 명 해서 세 명이 다 선발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이거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초창기다 보니까 오리이원익대감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격에 있어서는 봉사, 청렴을 묶어서 지정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민원처리 잘 하신 분도 함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지급시기가 2016년도 10월에 접수해서 11월에 지급했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올해는 5월 달에 오리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 명이 접수를 하셔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이번에 늦게 올라왔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과에서 이관돼서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못 챙겼으면 통과 안 돼야 맞는 거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데 긴급하게 시상을 5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저희들은 사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미리 시점에 맞추어서 올리지 않으면 내용 검토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기에 맞추어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 자료 주는 것도 업무보고책자나 이런 것처럼 검토할 시간이 없게끔 시점을 너무 늦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위원이나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기가 시간상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관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적시에 늦지 않도록 잘 챙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예산은 통과됐나요? 예산 1억 정도 된 것 같은데 다 통과됐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 있고 3월 달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인수받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본예산에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산이 1억 정도 상정된 것 같은데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됐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아닙니다,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무슨 추경을 얘기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감사실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것,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1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그대로 상정하려고 그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이미 통과된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2016년도에 세 분밖에 신청 안 하셨는데, 광명시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한 분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광명시에 청렴한 공무원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시는지, 감사실장님부터 신청하고 그래 보시지 그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저는 추진부서여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부서도, 최소한 공무원들이 한 98~99%는 저는 청렴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광명시에 계신 분도 한 분 정도는 최소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사실은 제정했을 때 광명시를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광명시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잘 하시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송이나 신문사 또 일간지 해서 방송을 주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시면 광명시가 청렴도시로 아마 다시 갈 수 있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립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상인지원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소상인지원팀장 김지열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문식 과장님께서는 3월 10일까지 6주간 5급 승진자교육 관계로 담당팀장별로 발표하게 되는 점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로는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한 필요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1번 용어의 정의 제2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시시장의 신고 제4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세 번째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안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상인회의 설립 안제9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는 30쪽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관리안은 32쪽 제19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33쪽에는 수익금사용에 대한 23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4조 수익금의 정산 33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36쪽에 붙였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치 않습니다. 라번 기타사항에 보시면 입법예고기간 20일간 거쳤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40쪽에 나와 있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네 번째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개선권고안을 모두 다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련부서는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고생하십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전통시장특별법이 2013년도에 한시법에서 영법으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시의 관련 조례는 지난 2016년도 12월 30일자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정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시에 상품권활성화 구역지정여부나 또 지정 가능한 구역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전통시장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전통시장주변 및 광명시 대부분의 상업지구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법 제19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및 변경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중기청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와 중기청에서는 각 시군구에서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인근에 소외되고 있는 상권을 위주로 승인되고 있는 실정이자 현실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전통시장 포함한 인근 소외된 상권 위주로 승인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로는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한시법으로 폐지되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이죠.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총칙에 나와 있는 제2조1항에 4호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전통시장 관련된 조례들을 쭉 보니까 타 지자체들은 이거를 굉장히 구체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이내의 가로, 50개 이외의 점포 그 내용들을 보니까 페이지 보시면 42쪽에 보시겠어요?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도 그 내용을 권고를 했네요.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이 다른 지자체 조례는 다 들어있고 구체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를 했는데 포함시키지 않으셨네요. 상점가의 정의에 대해서 내용은 이해되셨어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이해는 됐고요. 위원님께서 네 가지 검토결과 우측에 있는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있나요? 조례에 그렇게 담았어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그게 아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이 또 이후에 있을 텐데, 유통산업발전법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일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조례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이 또 있어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유통산업발전법이 기획예산과에서 이 시간 이후에 일괄 상위법,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는 개정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그대로 다 일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하고 같이 가는 길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것 조례 24조1항 페이지 42쪽에 보면 “수탁자는 분기마다 한다” 내용 부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그거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위법 말고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성환위원

그 부분이 여기 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권고사항이 제일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화시켜서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용은 이후에 상위법에서,

안성환위원

이번에 같이 올라와 있나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조금 이따 같이 내용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상위법 내용이 아니고 타 지자체들은 전부 다 구체화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만들 때 타 지자체 조례를 보실 것 아니겠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국민권인위원회에서 권고가 돼서 우리 시 것은 이번 조례에 다음에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페이지 32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서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상인조직이 가질 수 있는 시설물의 소유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시설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했을 경우는 상인조직이 가질 수 있는 시설물로 된 거죠?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100만원짜리 10만원만 내고 소유물은 상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점유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시설물의 소유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조례상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서 또는 뒤에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모든 운영방식에 대한 것들은 다 시에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밑에 2호 보세요. “설치비용의 10% 이하라 할지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결국은 다 우리가 여기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나 시설설치비용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전부 다 상인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그런데도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정산이라든가 시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 보조금하고 달라요. 보조금하고 시설현대화 사업하고는 자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자산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나 그 이하 금액을 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인들이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는 과하게 보이는데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10%에 대한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네. “10% 이하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기증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데하고 충분히 검토하신 건가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하게 우리 시만 별도의 규정을 삽입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사용하고 있는 조례다 이거죠?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주차장 관련 때문에 경기도 내입니다마는, 여섯 개 시장은 최소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5조 사용료 감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도 “관련된 공유재산 사용료의 80%”, 주차장도 80%, 거의 무상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은 10%나 10% 내외만 해도 줘버리고 감면은 80%씩 해버리고, 거의 다 무상이지 않나요?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더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감면규정은 어디에서 발췌한 것입니까?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예를 들자면 수원의 지동시장이라든가 인근에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참고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장 등에 대해서 80%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수원 지동시장의 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상인회의 입장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최저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데들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본적으로 50% 조례의 감면규정이 타당성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80%를 감면해 버린다고 할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같은 경우도 10% 내외만 투자를 해도 결국 소유권 자산은 시장이 가져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너무 과하게 감면해 주는 것 아닌가. 이것 감면의 규정은 지자체별로 다르죠? 표준조례하고는 다르죠?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시장 측의 정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우리만 예를 들어서 반대논리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굳이 상향조정한다든가 하는 거는 나름대로 저희의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페이지 보실래요?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원에게 공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저는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인회사무실에 공개해도 공개, 화장실 앞에 공개해도 공개, 이 부분은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다수 상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공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면으로 공개할 수도 있고요. 답변하십시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전통시장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보시면 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시장은 300인 미만,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에 해당이 돼서 새마을시장은 먼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상인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전통시장의 경우에는 300인에서 1,000개소 미만 그다음에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에 해당돼서 같은 규정에 맞게 두 개의 전통시장 모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운영상황의 공개 또는 공개투명성을 아마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사실 단 한 차례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광명전통시장의 안경애 이사장께서 중기청에서 관리하는 선도시장 사업 관련해서 발표를 한 사례가 있는데 세 번째 연임 중에 있습니다. 총 상인이 300명이라고 볼 때 자기가 세 번째 임기 때는 14분이 기권 또는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280명 이상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말하자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지율로 세 번 정도 연임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예산 부분에 관한한 최소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보조금정산보고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시장의 운영상황을 계속 지켜볼 때 별도의 문제점을 아직까지 발견하고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회원들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요구만 되면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더 보완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야 한다고 해도 안 하니까 문제죠.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제16조5항에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사실 이 항목 5번 항은 예산이 바로 수반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광명시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다”라고 조항을 강제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조례인데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쳐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앞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17조2항에 “시장당 한 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과장님, 노력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만약에 해놓으면 여건상, 지형 조건상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뒤에 보시면 “다만” 해서 그 조항을 해놨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확보를 안 할 경우에는 임차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례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있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거기 보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가 여건상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의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면요? 저는 시에서 만든 조례를 보면 거의 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다 의무규정이에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것으로 하게 되면 화장실은, 이거는 만약에 이런 화장실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안 하면 아마 민원이 발생해서 시가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조항으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제고에 대해서 2016년 7월 4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 내용으로 맞는 거죠? 권고안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권고안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 없어요? 빠진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빠진 부분은 기왕에 있거나 아니면 없는 부분은 이번에 네 가지 내용을 다 반영을,
익찬

김익찬위원

실태평가 같은 부분도 빠진 것 같은데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실태평가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운영상황의 공개, 그게 다 넓은 의미의 범주로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면 실태평가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 개 지자체는 이미 따로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시설현대화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제정한 데도 있고, 그리고 “사용료 필수경비 징수 등” 이 부분이 빠졌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 중에 사후관리 관련규정 예시를 했는데 시설물 소유권, 수탁자 의무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필요경비 징수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광명전통시장 인근에 구 한샘부지에 77면 전통시장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또는 4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위탁방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시장 사례도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검토하고 시장 측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조2항에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명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다만,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수탁할 때”라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속 수탁을 했던 업체가 또 수탁했을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그런 경우가 쉽지 않겠지만 또 다른 곳에 위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넣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이월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 이월이라는 문구를 표현을 그대로 사용,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가 바뀌면 이월이 아니라 그냥 정산해서 반납하지 않나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사실은 정확하게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상황에서는 정산을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넓게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익금 유지관리비 쪽으로 다 되어 있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딱 끝나잖아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시에 남은 금액은 이월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잖아요. 시에 반납하는 게 다른 위탁사에 이월하나요? 반납할 것 같은데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반납하죠? 정산 때 올해 예산 다 사용 못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16년도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이 있는데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잖아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통상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회계연도 결산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시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생겼는데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금이니까 이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시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고민할 그거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예산으로 기름값으로도 사용하고 시설유지보수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부분들은 다 정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한재준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 에너지팀장 한재준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내용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전국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및 홍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목적이 있고요. 구성일시는 2016년 12월 15일 창립총회를 통해서 결성되었습니다. 구성단체는 지금까지 서울시 9개 단체, 인천광역시 2개 단체, 경기도 10개 단체, 충청남도 4개 단체, 전라북도 1개 단체, 총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방협의회 운영 규약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제4조에 나와 있고요. 협의회의 구성 5조에 나와 있고, 임원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 및 의결은 제9조에 나와 있고 재원은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제152조 또는 제15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로부터 102조에 의해서 규약한 동의안을 상정 올렸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준

한재준에너지팀장

이게 결성된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당진시청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지방자치인 시청에 국가정부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석탄에너지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당진시장님께서 1인 시위 및 또한 연계하여 충정남도 도지사님까지 하고 서울시장님 전부 하셔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장권(확인해주세요)을 많이 훼손하는 그런 거니 중앙정부를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공동대응 해야겠다는 취지하에 지방정부협의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시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이 작년이어서 그런지 25개 단체만 참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없어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요.
재준

한재준에너지팀장

2016년 12월 15일 날 했고 앞으로도 계속 총회장이신 안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참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나요?
재준

한재준에너지팀장

네, 점차적으로 참가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현재 안산시장님이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재준

한재준에너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장은 노원구청장님이시고 감사는 은평구청장님이시고 사무총장은 당진시장님이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연회비가 광명시는 35만이기 때문에 500만원인 거예요?
재준

한재준에너지팀장

연회비는 인구 30만명 미만일 때는 300만원이고 30만명 이상일 때는 500만원이고 50만명이 초과될 때는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으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집행부에서 1차 검토한 사항과 2차 검토한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조례로써 의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조문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발의안 조례의 제7조에서 “특정 성의 비율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것보다는 “전체위원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양성평등법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2항제3호에 위원의 자격요건 중 “시정발전과 치안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보다는 “범죄피해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피해자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최근 이번 조례와 관련한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정식적으로 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받았는데 현재 범죄피해자 제정하는 조례는 위임근거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형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일부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관해서 이중지원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은 삭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예산이 3,500 정도 잡혀있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예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 예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예산은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현재의 보조금에 대한 취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2015년도, 16년도 광명시민들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는 저희들이 통계를 접수를 아직 못 받았고요. 2015년도는 피해자 13분한테 약 2,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년도는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와 같이 몇 개 지자체가 내고 있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3개 지자체가 안산, 광명, 시흥.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다 똑같나요?

김정호의원

안산이 1억이고 시흥이 5,000만원이고 저희시가 3,500만원, 그리고 2015년도가 총 2,622만원이 지원됐고 총 건수는 15건, 2016년도는 총26건 2,3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현재 11개 시군이 조례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1명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안성환위원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위촉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구성수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범죄피해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대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성의원 외에 5명이 발의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나상성의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통장도 연임을 2회 이상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회 이상도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아울러 연임하는데 부적절한 통장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통장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회 이상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5조의2 제1항입니다. 39쪽에 보면 신·구문대조표에 보시면 “① 통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제5조2 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장 제한에 대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간의 장·단점은 있으나, 현행 단독주택지역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통장 선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동주민센터의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연임여부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성실하고 능력 있는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이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6년까지 할 수 있고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 3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년까지 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9년 이상을 파악한 바는 없고 6년 이상자는 약 23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6년 이상자이니까 현재 9년까지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23명이 과장님 얘기하신 아까 단독주택에 몇 명이나 포함됩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단독주택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3명 동별로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을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필지가 많지 않거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광명2동에 한 명, 광명3동에 두 명, 광명5동에 두 명, 광명6동에 한 명, 광명7동에 세 명, 철산1동에 두 명, 철산2동에 한 명, 철산3동에 한 명, 철산4동에 두 명, 하안1동에 네 명, 하안2동에 네 명 이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주택에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게 통명까지는 저희가 있는데 단독필지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1동 같은 경우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하안1동 말씀드리면 9통, 31통, 35통, 42통이 해당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아파트이고 하안2동 같은 경우도 100% 아파트, 아파트인 경우가 더 실제로 많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하안2동도 1통, 17통, 21통, 22통 이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년 이상이니까 9년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23명인데 이 23명한테 계속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가 개정된다면 연임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9년이든 12년이든 15년이든 통장을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저희가 2005년도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 당시에 연임제한규정을 그 당시에 신설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7년 이상하신 분들이 54명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3년인데 3년 하다가 또 6년까지 하시려고 하신 분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통장들이 3년 하고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그만둔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3년 하다가 6년으로 안 되신 사례가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세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 통계는 제가 현재 파악한 게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현행 통장위촉도 동장이 통장선발위원회를 아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반드시 종전통장이 통장으로 선발된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한 95% 정도가 3년 했던 기존통장이 6년 다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측되거든요. 95% 이상, 99%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한 90% 이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6년 하신 분들, 9년 하신 분들이 다시 통장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90% 이상, 한마디로 다시 3년, 6년 했던 분 다시 9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상성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나상성의원

90%라는 것이 추측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추측이에요.

나상성의원

추측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상성의원

90%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몇% 정도 됩니까?

나상성의원

그거는 저도 말씀 못 드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의원님도 추측이잖아요.

나상성의원

아니죠, 저는 90%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추측을 해서 그거를 할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장을 한 번은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을 연임할 때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을 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일단 신청을 해요. 그런데 자격심사를 안 하니까 신청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정말 해야 할 통장이 그것 때문에 접수조차도 못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나상성의원

많죠. 거의 전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23명 중에서 그런 거잖아요.

나상성의원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통장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접수와 동시에 지금 현재 통장이 한 번 연임한 사람은,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에서 통장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9세 이상은 조례에 모두 다 통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나상성의원

그러니까 추측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 보시고 얘기하세요. “60점 미만은 통장을 위촉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의원

통장위촉에 관한 지침, 심사위원 바에 보면 “60점 미만 위촉대상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저한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방금 통장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통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대 때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규정으로 제한을 했고 학력, 봉사 이런 상당히 많은 제한규정을 뒀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인권 문제 때문에 19세 이상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통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나상성의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자격은 다 있단 말이에요. 60점 이상 이 부분은 평가해서 안 된 경우는 통장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년을 했고 신청자가 없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격이 안 된 사람 즉, 60점 이하인 사람이,

나상성의원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럼 60점 이하인 사람들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나상성의원

60점 이하가 몇 명이 아니라 자격이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 등 이런 사람은 통장을 할 수 없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하죠.

나상성의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이 안 되는데,

나상성의원

그러니까 그게 추측이에요, 아니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왔겠죠.

나상성의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6대 때 이 조례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통장을 신청할 수, 임용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연임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심사자격까지 안 준다는 것은 이것도 김익찬위원님 말하는 인권침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금치산자를 심의위원회 심사 안 하는 게 인권, 이미 조례에 그렇게 있는데요.

나상성의원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라 통장을 한 번 연임한 사람이 두 번째 연임하려면 통장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한 사람은 아예 신청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인권침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한 사람도 신청은 같이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거르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격도 미달된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제 지역에서 경험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신청을 못 하게, 다시 통장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과 동시에 그 사람은 신청할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통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두 번 하는 지역도 저는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두 번 했더라도 이 사람에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거르자? 바로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서 새로 임용하는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거나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60점 이하가 안 맞거나 이랬을 때는 이 사람에게도 통장의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나상성의원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나상성의원

조문을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보고 있어요.

나상성의원

김익찬위원님,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연임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임하는 게 아니고 통장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6년까지 하신 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안 될 가망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상성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자, 여기 보면 지침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잖습니까. 잠깐만요.

나상성의원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관한 것이 또 나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하잖아요.

나상성의원

질의를 하는데 부정적인,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상성의원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한 게 뭐겠어요. 6년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통과 안 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보완사항이 있다니까요. 통장위촉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두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5인 중에 위촉위원 두 명은 반드시 동 단체원이 아닌 사람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동장들이나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장들이 고려해서 심사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런 정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자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뽑아 와야 될 것 같아요. 통장심사위원회에서 기존 통장들이 심의해서 위촉 안 된 사례 몇 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할 테니까 리스트 뽑아주세요. 기존에 통장 3년 하신 분들 중에서 6년 다시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도 분명히 심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위촉 안 된 사례가 몇 % 정도 되는지요.

나상성의원

거기는 심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두 번 이상 할 때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심사를 안 하죠.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니까 심사 대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 이 부분은 나상성의원님이 넣은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주지를 하지 않으면, 두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단체장들, 통장들 다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촉심의위원회 위원들, 외부위원 두 명도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동장과 가까운 사람, 주민자치위원과 가까운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돼요.

나상성의원

어떻게 다 가까운, 김익찬위원님이 시의원 7년째 하고 계시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김익찬위원님은 동에서 통반장들하고 다 가까운 사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나상성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개정안으로 나오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 통장 임기가 3년으로 하되 1년을 연임할 때 어떻게 연임합니까? 신청하면 바로 연임이 됩니까, 아니면 심사위원회 심의해서 연임됩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기존 지침에 의해서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때도 심의를 하는 거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냥 연임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임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성실도 이런 것을 판단을 했겠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연임이 되지 않겠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검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위촉이,

안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통장을 잘하시는 분들은 연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연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번 3년을 했는데 다른 분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경합을 해야 되겠죠. 그때 심의를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심의 하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6년을 할 수 있어요. 6년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다음 신청할 자격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나상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부분은 그분한테도 자격을 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에는 동의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도 자격을 주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심의를 해도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잘했으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잘한 분은 평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님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명이, 여기 나온 내용은 단독필지지역에서는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하안2동의 네 명은, 하안2동은 단독필지가 아니고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제안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거기 네 명은 벌써 7년 이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필지라고 해서 꼭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통장님들하고 통친 회장님 다섯 명하고 통화를 해봤고 척사대회에서 통장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지금 있는 현행규정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하세요.

나상성의원

이 조례는 자치행정,

안성환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3년을 하고 3년 뒤에 심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분도 자격을 준다는 정도가 저는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기간은 정해져야 된다. 안 정해지면 무한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분이 잘한다고 해서 계속 잘하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차단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1회에 한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과 또 6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한다는 것까지는 정하되, 3년 끝나고 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까지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상성의원

참고로 하안2동에 의견을 물었더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동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인선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때로는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장지침에 이런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을 보면 거주기간 10년 이상은 20점, 5년에서 10년은 18점, 3년에서 5년 미만은 16점, 직장여부도 직장이 없는 사람은 20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15점, 직장이 있는 사람은 10점, 정보화 능력 상훈, 봉사활동, 통장후보자 추천인수, 면적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채점표가 아주 정확히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통장 두 번 이상한 사람이 통장을 못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것을 결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60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장으로 인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김익찬위원님이나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통장을 아예 계속 하자고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도 똑같은 심사를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통장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자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통장도 다시 한 번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60점 이하를 받았는데 통장이 된 사례 있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의원

저는 파악 했는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침에 60점 이하가 못 하도록 딱 되어 있는데,

나상성의원

아니죠, 단서규정이 아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에 60점 이하가,

나상성의원

단서규정이 아니잖아요. “아니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나상성의원

보고 얘기하셔야죠. “아니할 수 있다”이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담당 팀에 연락해서 60점 이하가 통장이 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정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금방 파악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장 위촉할 때 서류를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상성의원

많지는 않아도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상성의원

몇 건인지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개 동에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심사기준을 보면 거주기간, 직장여부 보면 60점 이상 못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상성의원

왜요? 많죠.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통장 하시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3년, 5년 미만만 해도 16점, 직장여부,

나상성의원

1년 이사 와서 통장한 사람도 많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 미만 12점, 직장여부가,

나상성의원

1년 미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최하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기간이 제일 낮은 점수가 12점, 직장여부 낮은 점수가 10점, 상훈이 없으면 1점, 봉사활동 1점, 최소한 이 부분은 통장후보자 추천인수는 아마 30명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면접 40점 만점인데 최소한 20점은 안 주겠어요? 적십자회비, 그리고 지방세 가점, 기본 하더라도 최소한 60점 받을 것 같은데요.

나상성의원

지방세는 점수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 정도 할 정도면 대부분 다 하실 것 같고요.

나상성의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광명의 A동에서는 어느 통장님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 한 사람이 못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2동에 이런 사례가 있나 봐요?

나상성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광명동에 있었는데 이 통장이 3개월 하다가 못 한다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통장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통장이 다시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이 통장하는 그런 동도 제가 확인한 결과로 몇 군데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옛날에 이 통장선발심사기준 이것을 6대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각동 18개 동에 다 요청했을 때도 광명2동 쪽 그쪽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가 사실 많기는 많았어요.

나상성의원

주로 광명동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광명동 쪽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철산동도 찬성이 두 군데가 있고 하안동에는 세 군데가 찬성을 하고 소하동은 한 군데가 찬성을 하고 학온동 찬성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그 찬성을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나상성의원

동에 물어봤죠.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 답변한 겁니까?

나상성의원

그러면 그거를 구조로 물어봐야 돼요? 좋은 구조를 얘기해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시민들이,

나상성의원

일반시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이거를,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상성의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 물어봐요? 한번 좋은 의견 줘보세요. 다시 제가 물어봐서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말할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나상성의원

맞는 말을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 최소한 말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상성의원

맞는 말을 해서 말을 해야죠. 제가 이거를,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계속 질의도 안 했는데 혼자 답변해 버리면,

나상성의원

아니, 질의를 하는데 근거에 있는 질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의 추측으로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여기 전체 18개 동에 동별로 현안들이 다르잖습니까. 저는 사실 통장님들을 많이 만나 봐요. 그래서 통장님들 만나보기도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다섯 명의 통친 회장님들을 통화를 제가 했어요.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다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임기가 정해지는 부분이 맞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개정안이 좋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5대3 정도로 지금 현행 규정이 맞다가 더 유리한 입장이고요. 토요일 날 통친 회장님이 아닌 통장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봤거든요.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지금 현행 규정이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나상성의원님 발의한 내용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또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을 했는데 세 번째 할 때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부분은 과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례에서 세 번째 할 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새로운 분하고 경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한 조례라고, 조금 더 나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행도 해보고 저런 시행도 해보지만 많은 시행들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안정도 되고 숙성도 되고 이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에 2005년에 이게 개정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10여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일부 개정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해서, 지금 나상성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하면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계속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정해진 임기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정하되 세 번째 할 때는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발언을 안 하면 꼭 통장님들하고 통화 안 한 것처럼 되니까, 저도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과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상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원에 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 소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로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은 나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안전장치, 또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라는 것은 일단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하고 세부적으로 점수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통장이라 함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주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범위를 넓혀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다른 점은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도 되고 걸어서 바로 위층만 가도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서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 아파트가 있는 공동주택이 1~2회에 한한다면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5~6회 정도 해야 그 주민과 얼굴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검토를 해보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3회까지 간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를 거쳐서 선출해야 되고 막연하게 그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안성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고요. 단독필지나 낙후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한 집에 다섯, 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통장님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통장수당을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감수되지 않을까. 아파트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호2의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통장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김익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세요? 김익찬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공무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 심의하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제안이 왔는데 제3조에 “광명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의회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보고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부분도 시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 참조해서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는 경기도 공무직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 거의 99% 비슷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도 공무직과 관련해서 전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제3조에 하부행정기관을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시행의무를 부여한 것 자체도 저희가 법률위배의 원칙에 의해서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에 봐서는 광명시 시장의 인사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다분히 내포하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배부해드린 2013년도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한 바, 인사권에 대해서 다분히 제한을 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아니면 사후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지만, 현재 조례안대로 된다면 적극적인 개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연간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3조와 4조는 김익찬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일부수정안을 제시해줬고 다만, 공무직전환심사위원회를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에 관한, 공무직 전환에 관한 조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한 부분이 인사권침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김익찬의원이 의욕적으로 발의한 내용인데,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취지는 누가 지명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자체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조금 더 여기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1조에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기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빼면 그 어떤 내용에도 촉진한다는 내용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서울시 것을 저번에 한번 주셔서 봤는데 서울시 쪽 혹시 가지고 계시면 3조를 시장의 책무를 보십시오. 3조1항에 보시면 그 내용이 한 번 더 들어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제안하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 제7조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목적에만 들어있지, 그 이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자 내용이 하나도 없어져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김익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2회 업무보고에 관계 상태를 보고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하시면 목적에 의해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조례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아까 부위원장께서도 서울시 예를 들어주셨지만 서울시도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담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적인 성격이 강한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무직 전환을 다수 시켜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정을 기하는 목적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전환심사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서울시 조례안대로만 움직여도 충분히 이 목적을 아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김익찬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까 김익찬의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명시 전환심의위원회를 폐지하지 서울시에서 제출한 시장의 책무에 들어있는 3조1항 있잖습니까. 3조1항 보셨죠?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들한테 시 집행부에서 나눠준 것 있잖습니까.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회한테 보고한 것은 구체적으로 전환기준 그리고 인원, 몇 명을 전환할 것인가, 시기, 소요예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전환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인원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요예산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도 똑같게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럼 교육청과 경기도에서는 되고 광명시는 안 된다는 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광명시에서 이 조례가 안 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부결됐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도의회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 집행부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인사권침해라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시장님이 더 떳떳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공무직 뽑아놓으면 주위에서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당 출신들 공무직 선출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기본방향에 관해서는 잡아놓고 어느 어느 부분에는 상시고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잡아놓는다면 어차피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는 기본방향이고 상시고용가능업무에 관한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시장님이 오케이 했을 경우에 시장이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부의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내가 그냥 알아서 결정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사권침해라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휴가일수를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1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을 “20년 이상 25년 미만 10일”로, “30년 이상 7일”에서 “25년 이상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총 장기재직휴가는 현행 27일에서 3일이 증가한 30일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함양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에 공무원 및 청원경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원경찰이 포함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하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본 조례에는 하나도 없던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도 차별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특별휴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보니까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청원경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광명에는 들어와 있기에 확인을 해본 건데요. 기간 부분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관련된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청원경찰의 근무 관련된 휴가나 이런 규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보면 “복무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광명시지방공무원 복무제도를 준용하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는 청원경찰이 안 들어갔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시해서 집어넣어주셨군요. 아마 차이가 그거 같습니다. 제가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찾아보니까 관련된 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서 굳이 청원경찰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차이가 명시를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끔 하기 위해서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인가 봐요.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연수가 이번에 기존에 연도가 5년이 당겨졌잖습니까. 그리고 30년 이상이 25년 이상, 7일에서 10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약하게 보이던데 맞는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다른 시는 35일에서 50일까지 있는 시가 여덟 개 시가 있고요. 다만, 우리시를 포함해서 10개 시는 30일로 이번에 현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개정이 된다면 중상위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연도를 기존보다 5년 정도 당겨졌잖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당기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최초 발령받는 연령대가 대개 30대 초반, 20대 말 해서 30년 이상 채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을 단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예전에 공무원 채용이 20대 초반에서 지금은 거의 10년 정도 늦게 채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기간을 따라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에서 타당성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부서에 조례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출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 지방신문에 자녀나 배우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공무원의 부모가 질병으로 이별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 다음에 상정하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못 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대략 어느 정도 압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현재 근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25년 이상 10일로 바뀌었잖아요. 과거 같으면 30년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개정된다면 25년만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30년 이상인 사람들 몇 분 정도 되냐고요. 몰라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통계를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제가 찾아봤을 때 이 부분 물어봤기 때문에 준비했을 줄 알았는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분한테 했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1동 소하상업지구 내에 신축건물과 오피스들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세대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소하1동은 44개통 298개 반에서 1개 통 6개 반이 증가되어 45개 통 304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통은 소하1동 18통, 19통, 31통, 32통에 대한 세대 및 인구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33통 2반에 대한 오크팰리스 관할구역 호수를 조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4월에 출범예정인 광명문화재단설립과 관련해서 광명시민회관 등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직종별, 정원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10개 국 60개 과 205개 팀에서 10개 국 60개 과 204개 팀으로 한 개 팀이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축되는 팀은 시민회관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현재 1,005명에서 3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는 사항은 국가정책수요 세 명, 지역현안수요 두 명, 사회복지업무담당인력 다섯 명 해서 총 10명이 증가되나, 문화재단 및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 13명이 감축요인이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광명시 정원은 1,005명에서 1,002명으로 3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원되는 직급별 정원을 보고 드리면 7급에서 한 명, 8급에서 두 명을 감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이번 조례에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 통과됐죠?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철도정책실을 자치에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로 옮겼어요. 아시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8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조직도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거든요. 변경 후를 보면 변경 후가 철도정책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자치에 있어요. 여기도 자치일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로 갔지만 부시장 직속으로 있고 그냥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철도정책실을 의회조례에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거기에 상임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갔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철도정책실이 이렇게 있는 것 보니까 자치일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위원회냐 복지건설위원회냐 정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담아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로 가면 행정기구 관련 조례랑 교섭단체위원회 관련 조례랑 상반된 것 같거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충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첨단도시교통과가 복지건설에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철도정책실, 시민안전국 이렇게 포함돼서 있는데, 이게 보면 철도정책실이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시장 직속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행정기구 관련한 조례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위에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분야를 같이 통일해서 첨단도시교통과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이 부분 의회랑 시 집행부랑 얘기 안 하셨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직도 변경 후가 철도정책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행복국 교섭단체위원회 관한 조례는 시장 직속으로 된 것 같은데 안 그러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의회조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조직 이거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회조례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는 의회이고 이것은 시 집행부이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시 집행부 조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부시장 직속이냐 국장 산하냐 아니면 사업소장 산하냐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에도 두는 것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서는 국으로 둔 것 같고, 국이면 시장 직속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 집행부에서 낸 조례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부시장으로 하부행정기관으로 봐서 두는 사항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우연히 본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를 정하는 사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직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조직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상임위원회를 어느 부서에 둘 것이냐.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상임위에 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 얘기지, 이게 조직도하고는 관계없다.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없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광명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재단에 이관되는 업무는 무엇 무엇 있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 현재 직접 하는 업무는 시민회관 관리업무만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전부 다 위탁을 주는 업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재단 이관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시민회관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시가 현재 공무원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업무는 시민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문화의 집이나 예술지원센터나 이런 기형도문학관 어디에서,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 우리시에서 2015년 12월 15일 조례전수조사를 요청하였는데 2016년 9월 2일 결과가 통보되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상위법령위반 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문제점 있다고 통보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20개 조례 71건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이 5건, 상위법령 위반 내용개선이 13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세 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개선이 다섯 건, 기타 용어, 조항, 법률 및 정비사항 등이 45건으로 관련된 부서는 미래전략실 외 8개 부서이며 부서별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있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 20일간, 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장님, 1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을 70명 이하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4페이지 보니까 경관위원회 구성 70명으로 한 이유는 시·도지사 즉,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명시는 광역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의 수인 10명 이상 70명 이하를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70명 이하로 해도 저희가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명 이하라 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경관위원회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인데 광역자치단체의 경관위원회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인 광명시에 7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 부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광역의 경관위원회 수를 기초자치단체인 광명시에 적용해버렸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마도 폭넓게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인력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도 광역 지자체인 경관위원회 구성수를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한 사례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명 이하로 하더라도 인원은 인력풀로 봐서 감안을 해서 30명 이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명으로 하더라도 운영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안 약 20건이 상정된 게 상위법령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은 분명히 여기에는 시·도지사 광역인데, 광역이 대상인데 왜 기초자치단체인 광명을 슬쩍 끼워 넣기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는 시·도지사이면 광역자치단체인데 왜 광명시가 여기 포함되느냐 이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잖습니까. 144페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는지요. 다 조례안 가지고 있지 않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정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의 수를 늘리려고 그런 것인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시도지사 등이라는 의미는 표기의 사항인 것 같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경관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70명 이내로 하더라도 운영상에서는 저희가 70인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령개정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관계법령발췌서 해서 저희들한테 경관법이랑 경관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시·도지사인 광역이란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규정은 우리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상위 법제처에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대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저희들이 부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위법이랑 관계없는 거죠? 법제처에서 내려온 거랑 전혀 관계없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있다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씀 안 할 게요. 상위법령개정이랑 광명시에서 제출한 이 조례개정안이랑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161쪽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경관25조1항 본문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위법령에는 70명으로 해서 수정해서 하라는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시·도지사 등이라는 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약칭해서 시·도지사를 썼기 때문에 다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70명 이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일치시키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시·도지사로 한정한다”라고 딱,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시·도지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약칭으로 쓰신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법 제25조 경관위원회 구성 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 경관위원회 법제29조1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딱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한정인데 “시·도지사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가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읽으셨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여기 “시·도지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도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161쪽에 거기에 법제처의 지적사항을 표기해 놨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다른 질의하고, 제가 관련법 29조1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9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법령 위반이 13건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13건입니다.

이길숙위원

이 13건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러면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올해하고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했을 때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일단 검토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위반된 부서는 향후에 조례제정 시에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상위법개정에 관련된 내용에 전체 20개 조례죠. 그래서 71건이 지적이 된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광명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미리서 제출도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상위법령 위반이 돼서 13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스스로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리서 제출을 했을 때도 그만한 법령규정에 관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고 물론 의회 전문위원 쪽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상위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조례를 만든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님이 법안이 들어갈 때, 조례개정안이 들어갈 때 정말 철저히 법령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해서 또 다음에 이런 내용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상위법개정이 20개에서 71건이 조례를 바꿔서 내려온 거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조례에 우리 위원들이 자치에서 공부하게끔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기본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괄 부서별로 내는데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정비된 법령은 다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부서별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불찰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조희선위원장

71건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뭐가 뭔지 아직 검토도 물론 다 못 했고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우리도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감사실에 114페이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행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장, 아까 국장님도 대충 이야기를 저도 들었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서 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법제처에서 문제점을 수정 요구한 사항인데,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위원회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 문구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해 달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의회에 13명의 의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데 의장은 왜 뽑아놨으며 부의장은 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시장이 위촉하면, 시장도 어차피 그럼 “집행부가 추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 시장이나 시의회나 같은 장이잖아요. 물론 법령에 대법원 판례에서 내려온 것은 저도 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라도 추천하면 되는 거고 의장, 부의장 다 제치고 제가 추천하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 집행기관에서는 시장은 최고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이고요.

조희선위원장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의회는 의회 의결기관입니다. 시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모아서 그게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결결정권을 의장이 외부로 표시하는 그런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조희선위원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제적으로 시장도 선출직,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선출직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선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도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하면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추천, 계속 그 사람이 추천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위계질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당법이 어쨌든 제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개정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올라왔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 개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꼭 법제처 판결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의원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가부동수에 따라서 의장이 외부로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이 단독으로 개인의 의견을 외부로 표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출하려면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가부동수를 외부에 표출한 부분이고 시장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집행부 전체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 의장하고 시장에 대한 의결진행결정과정이 약간 다르다고,

조희선위원장

이게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각 시군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법제처에 우리가 2012년도 12월 달에 우리 500개 되는 조례 전수조사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다 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조희선위원장

각 시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모든 시군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매년 한 20개 정도만 법제처가 의뢰받아서 전수조사 해서 그 결과 작년 9월 달에 우리한테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장님, 경관조례 있잖아요. 경기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봤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세 군데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경관조례 위원들이 광주시가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평에도 15명 이내, 과천에도 15~2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존으로 하시죠. 70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관위원회를 70명으로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나 하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70명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이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70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70명으로 하시면 아예 한 700명으로 해버리시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상위법위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상한선이 70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상한선이 있는 것이니까 70명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0명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대로 하더라도 30명 이내면 충분히 하거든요. 제가 700명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많지 않아요. 광명시 30명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70명으로 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것으로 해도 상관없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운영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위원들 현재 몇 분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3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채웠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저희가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여러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70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명 채워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70명까지 채우지는 않는데 30명 이상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면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서 이것을 일치시키라고 검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해 놓고 실제 30명이 될지 25명이 될지는 운영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관위원회 이것은 어느 조직보다는 광명시의 이미지 천년을 내다보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 속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법령분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용어와 정의, 심의대상 등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있었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94쪽에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법령분법에 따른 조례명칭 및 근거법령, 명칭개정과 용어정리 및 심의대상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곽태웅입니다. 205쪽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고물발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기금 활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제2조 내지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관리, 제5조 내지 1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촉·해촉, 제11조 내지 제16조 간사 및 수당, 회계공무원, 기금운용 계획, 기금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원으로 적립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을 전체 5억만 잡고 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이 5억원은 타 시군하고도 비례해서 광명시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5억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년까지 5억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매년 1억2,500 정도를 해서 5년,
익찬

김익찬위원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금액이 크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5억 정도만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만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조례를 생각하면서 철산상업지구에 있는 선정적인 간판 정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이 기금용도에 들어있더라고요. 최소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이 되지, 철산상업지구 교체하는 데만 예산이 거의 80억에서 100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 교체하면 예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철산상입지구만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시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기금 조성한 것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데가 평택 그런 데가 되는데 한 20억 정도, 그리고 광명시가 조례제정이 가장 늦게 제정을 했는데 기 조례제정한 데서 기금 조성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많은 데가 2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최소한 10억이나 20억씩 조성해서 철산상업지역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도 기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5억 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도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광고물 신고허가제를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받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했던 의도가 예산절약차원에서 간판을 정비할 때 저희한테 허가신고를 받으면서 기존 불법간판을 새롭게 정비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83억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저희가 유도를 해서 재정비토록 그렇게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100억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100억 정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에 제정을 하려고 6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보류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명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기 때문에 보류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금액이지만 급한 데마다 알차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광명시 예산은 많은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세정과 기사 나온 것 보니까 자족도시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국장님,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것 5억 가지고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과장님이 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불법이나 이런 간판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정비나 참여를 통해서 하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많은 예산을, 철산상업지역만 80억이 드는 것을 5억 정도 5년 동안 쌓여서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그 예산을 되도록이면 안 드는 쪽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또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일반예산을 전환해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냐에 저희들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빨리 보다는 그런 것을 더 설치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저희들한테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억 예산 10배 한 50억 정도로 잡아서 1년에 1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있고 그러던데, 재난대비예비비 해서 200몇 억 있었는데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린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 것 보면 아직도 예산이 광명시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늘려서 최소한 50억 정도, 1년에 1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80억 되면 한 50억 정도로 낮춰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간판교체 하는데 비용이 점점 상승하면 상승하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기금 5억 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에 5억짜리 기금이 어디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억 정도, 100억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5년 하면 50억 정도는 잡아야지, 그냥 의원들이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조례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1년에 동굴 사람들 더 많이 오게 홍보해서 한 10억씩 검토해 주십시오. 5억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들 다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예산들은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어려움들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우선 집행하다 보면, 광고물정비라는 것은 결국은 적법하지 않은 불법사항을 정비하는 돈에 투입하기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라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만,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사거리 깨끗하게 다 했고 그다음에 동굴 가는 쪽 입구 거기도 예산이 투입됐잖습니까. 5,000만원 투입됐나요, 8,000만원 투입됐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때 8,000만원 예산 투입,
익찬

김익찬위원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8,000만원 투입됐는데 학온동 작은 규모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최대한 증액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5억 정도를 추계하신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재원은 보통 법제17조 수수료, 20조 수수료 이런 내용 보니까 들어오는 수수료나 과태료가 굉장히 미비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전입되는 방법으로 갈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거를 살펴봤을 때 3년간 연 평균 1억8,400여만원 저희가 별도 잡수입으로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정도로 전입할 생각이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 했기 때문에 1년간 1억2,500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안성환위원

결국은 5년 돼야 5억이 되는 거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니죠, 4년 되면 1억2,500 해서,

안성환위원

그런데 왜 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5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 달부터 이것을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시 여건상 올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올해로 넘겼기 때문에 4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어서 1억2,500 정도로 해서 4년간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간판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막대한 돈이 한꺼번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목적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도시의 미관을 가장 크게 많이 다루는 부분이 간판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수익자들한테 부담을 하게끔 하면 하지 않을 테니까 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지정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광고물조례에 보면 매년 시범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겁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환경의 여건에 맞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다 지정을 하면 좋은데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새로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소하동 그런 지역에나 아니면 중심가 쪽 그쪽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뒷골처럼 필요시에 저희가 예산에 맞게,

안성환위원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을 가지면 간판정비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할 수 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5억이지, 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5억 이상도 추가로, 조례상에 얼마라고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목표액이 5억이기 때문에 시 제정만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도,

안성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에 국소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간판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금이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데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업무보고 때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명존중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입니다. 219쪽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정숙 건강생활과장님이 설명 드려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인하여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이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원과 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필요한 교육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제출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4조 응급의료 지원,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 관리실태 점검,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제9조 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조례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21페이지에 제7조와 8조, 9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실태 점검은 꼭 하셔야,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길숙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이 부족해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응급의료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단체를 통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위원님 뜻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은 하겠지만 교육은 법정으로 4시간을 교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시간이면 어느 정도 되고 보충교육은 별도로 또 냈습니다. 4시간 교육 이후에,

이길숙위원

교육을 받지 않고는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일단 설치해야 될 대상자는 교육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7조, 8조, 9조의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네,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