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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0-07-09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9394억 원, 징수결정액은 2조 1961억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9771억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수납비율은 90%로서 전년도 87.8%보다 2.2%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766억 원의 예산현액 중 2446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0억 원, 집행 잔액은 150억 원이 발생하여 5.4%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결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확보공사비 등 6건에 2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결산으로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6건에 3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모현도서관 건립 등 7건에 30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수지구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 등 7건에 108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64억 원에서 11억 원이 발생하고 16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의 결산으로 지방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액 443억 원에서 687억 원이 증가한 1130억 원이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2008년도말 현재액 1331억 원에서 431억 원이 감소한 90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이체사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9%로서 미수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불용액에 관한 사항으로 본청 실과소의 집행잔액은 135억 원으로 예산현액 2351억 원 대비 5.8%이며, 예비비 93억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4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로 지난 해 4%보다 감소하였고, 3개 구청의 집행잔액은 15억 원으로 예산현액 414억 원의 3.6%로 지난해 5%보다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목별로 볼 때 50%이상의 과다 불용액이 일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결과로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부적정하게 사고이월하고,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하며,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절차를 미 이행한 것 등이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여유자금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정과 소관 세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993억 9226만 9900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88.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493억 8000만 원 중 6507억 1977만 2740원을 징수 결정하여 5561억 6335만 1540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액 3958억 9973만 240원 중 4990억 9270만 9909원을 징수 결정하여, 3918억 9222만 26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 123억 8452만 5천 원 중 93억 7126만 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같은 쪽에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795억 1617만 원 중 2191억 8732만 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예산액 2094억 6228만 천 원 중 2087억 4513만 725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방채 예산액 1176억 7054만 원 중 1140억 3296만 65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2쪽 세정과 집행잔액은 5462만 3630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1245만 9천 원, 체납세관리 징수포상금 1358만 6760원, 지방세 부과징수운영 사무관리비 557만 3990원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9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1억 7258만 6930원으로 위탁교육여비 885만 2200원, 직장교육운영 1806만 9430원, 재난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비 712만 526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87만 1990원, 사회단체보조금 698만 3천 원, 인건비 잔액 3568만 883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집행잔액은 1억 2125만 8420원으로 시정운영 종합관리 운영비 910만 2820원, 의회협력 체계구축 집행잔액 7395만 4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1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집행잔액은 총 102억 2274만 1750원으로 공통경비운영관련 예산 집행잔액 3억 1316만 6210원, 공기업 출연금 5억 5074만 5880원, 소송수행 사무관리비 1787만 2800원, 소송배상금 1707만 7070원, 일반회계 예비비 92억 6429만 8천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987만 5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9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총 23억 4084만 5630원으로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및 상하동 주민센터,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공사의 이월에 따른 미집행액 13억 8046만 8840원, 성복동, 상갈동 주민센터 공사 집행잔액 6924만 1610원, 기흥동, 동백동 주민센터 용역 집행잔액 697만 5160원, 인건비 집행잔액 7억 7203만 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100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집행잔액은 1억 4433만 9160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431만 252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86만 2510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699만 7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계속비 사업 집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5쪽이 되겠습니다. 총 2건 62억 4646만 6천 원이며, 수지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 40억 9937만 7천 원,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21억 4708만 9천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72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회계과 2건에 1억 1657만 6970원, 정보통신과 2건 9326만 955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보공사 및 물품구입과 통신시설 장비 설치·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3건 21억 7428만 9천 원으로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7억 원,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3억 3428만 9천 원,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억 4천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36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 5억 1303만 7940원으로 재정법무과 공통경비 연구용역비 1383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4억 9919만 8940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738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에 62억 4646만 6천 원으로 수지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21억 7586만 7천 원, 감리비 18억 7351만 원, 시설부대비 5천만 원,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21억 4708만 9천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799쪽에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외 13종으로 잔액은 총 584억 7705만 434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6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4931억 441만 9929원으로 토지 재산가액 3조 5941억 8546만 7309원, 건물 재산가액 6213억 3059만 7170원, 기타 재산가액 2775억 8835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총 1,076건에 대한 물품가액은 153억 3347만 3950원으로서 연중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9억 8164만 995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9억 9693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1쪽 보시면 이번에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 보다 또 많이 늘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지방세 과오납이 총 100억 4400만 원인데 현년도 주민세 환급금이 26억 2천만 원, 과년도 주민세 환급금이 41억 700만 원, 과년도 재산세 환급금이 1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결산에도 81억의 과오납 반환액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결국은 50만 원만 받아야 되는 것을 잘못 받아서 환급해 주는 경우잖아요. 이 과오납이. 이런 일이 왜 자꾸만 발생되느냐, 이렇다는 얘기는 과오납이 많은 만큼 일명 과소납으로 불리는 것,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50만 원만 받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그 분들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밖에 안 냈으니 더 내겠습니다. 하고 안 온다는 얘기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과오납이 커지는 것만큼 과소납도 커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재정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과오납 사유가 몇 가지 사유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주민세는 국세,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이 경정이 되면 자동으로 주민세가 자동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산세의 경우 2008년도에 세입 감면이 있어서 소급해서 2009년도에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주요 반환액이고 현재까지 반환이 안 된 것은 4억 9천만 원정도 되는데 7월까지 과오납 찾아주기 운동으로 계속 환부토록 추진하고 있고요. 소소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세목은.

지미연위원

과오납 반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못 적게 부과해서 못 찾아오는 세금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커지는 만큼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세정업무 하시기 힘든 것은 알지만 잘못 세금을 책정하거나 부과를 했을 때 잘못이 왔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문제가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고요. 각종 구청에서 현실에 맞게, 용도에 맞게 누락된 것을 재조사해서 추징금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방세나 기타 세수 감면이나 비과세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아니면 너무 과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 번 더 재정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아시다시피 ‘07년도 결손처분은 36억, ’08년도는 35억, ‘09년도에 157억 이예요.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지금 체납세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들이 파산되거나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 행불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체납세에 대해서는 무재산자, 행불자, 업체가 파산된 업체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감하게 2년간이라고 하셨는데 과감하게 폐지시켜 주는 것은 좋으시지만 교묘하게 그러한 시책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누구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데 누구는 잘 알아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주지 못 하시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내야 될 사람이 못 내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은 참 좋으시지만 너무 큽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후대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나가고 나면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큰가 하고 자료를 뽑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에 대해서 처인구나 기흥구나, 수지구에서 결손처분 해준 액이 세외수입 45억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납기가 6개월 뒤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납기일이 6개월 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처분이나 재산 압류할 때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개발부담금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법은 어떤 사람 명의로 했는데 실소유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과징금 물으신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 많은 사유는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체납세가 많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은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2쪽을 보면 통계를 제가 집계해 봤는데요. 체납액이 연도별 이월액이 ‘06년도에는 798억 원에서 ’09년도에는 1347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은 638억, 성남시는 1059억 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체납액 징수인력은 우리시는 18명, 수원은 24명, 성남은 30명으로 전 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용인시 재정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획기적인 징수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러한 여건 때문에 자체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공무원이나 서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악덕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다른 곳 보다는 확충을 해서 세금을 꼭 걷는 것이 저희 시에 유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한은실 위원이랑 동일 질문인데 세금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되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작년도 결손처리된 부분은 다음번에 부과가 안 됩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결손처분이 수색조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수색조서 일자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데 현재 체납액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금융이나 카드, 직장, 이런 것까지 정기적으로 같이 조회를 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008년도에 결손처리된 것이 시에서 부과해서 받은 실적이 있어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몇%나 됩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자료검토)2009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5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징수를 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

2007년도, 2006년도 계속 누적돼서 결손처리된 것이 있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결손처리만 되면 못 받는 세금이라고 인정을 하고 과에서도 등한시 할 수가 있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관리를 하다 시효소멸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관리기간 내에 있는 것은 현재 체납세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고, 특히 500만 원 이상은 본청 세정과에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조금 아까 한은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금은 3대 의무사항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특별기동반을 구성하든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 직원들을 더 써서 아니면 그 기구를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더 많이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국세는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된다고 의식을 하고 있고, 지방세는 안 내도 된다, 그 중에서 일부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경비를 더 지급하더라도 끝까지 추적내지는 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특별기동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세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현재 특별기동반이 본청에 6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홍종락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 체납세 계가 4명, 시간제 계약제가 1, 2명씩 있어서 체납세 업무만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은 현재는 부족한 상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세금 안 낸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이 되면 체납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그래도 미납이 되면 체납관리가 들어가는데 신속하게 재산압류나 체납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류 물건을 찾아내지요. 그리고 은행이나 신용정보 불량 등록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도 은행연합회에 제출해서 금융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2년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5년간 가지고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시 결손처분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무재산자, 행불자, 시효소멸,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결손처분하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를 하면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후에 관리를 5년 하는 것 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 후에 5년 후에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시효소멸이 될 경우에는 5년 시효소멸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결손처분 하고요. 회사가 없어지거나 국세나 이런 것도 전부 결손처분 돼서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경우에는 무재산자나 행불자들이 많지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 체납세 금액만 늘어나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소멸 때까지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본은 5년 관리하고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아까 미리 2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시고 5년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손 처리해 버리면 관리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를 최대한 5년 하고 마지막에 시효 완성됐을 때 그때까지 결손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2년 과감 처리한다고 해서 지미연위원님도 그것에 악용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시의 모든 규정이나 결손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5년이 지난 것은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 안 되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재산이 없어서 재산이 없는 것은 5년까지 관리하다 시효완성으로 해서 시효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대개 소액이 되고 큰 체납세의 경우에는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 전국적으로 지적, 토지 전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각 은행 본점으로 연4회 정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미만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을 조회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조회를 하고 있고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결손처분을 하는 체납자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하더라도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별도 시효소멸 때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실래요. 명시이월 있지요. 460억. 자금 없는 이월액 36억.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서 자금 없는 이월을 허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비와 지방채 발행, 그것은 확정적으로 들어올 것이 결정됐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못 들어와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828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2건이 자금 없는 이월로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43호 12억 하고, 보정차고지 24억해서 36억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6페이지 사고이월 160억 가량. 작년에는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총 110억 이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50억 가량 늘어났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증가한 이유는 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한 사업비가 많아서 증가됐는데요. 전체적인 이월사업비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05년도부터 말씀드리면 ’05년도에 2625억, ‘06년도에 2066억, ’07년도에 1962억, ‘08년도에 1890억, ’09년도에 1290억해서 매년 주는데 사고이월만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금관리 여쭈어 볼게요. 결산검사서 34페이지. 기금관리가 권고사항에 나와 있듯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금은 용인시 통합관리조례에 의해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는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가 안 되고 일반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 같은 것이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사업비입니다. 특수한 사유로 6억 8500만 원을 일반예금에 관리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기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보다는 보통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25억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8억 86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은 이자수입만 가지고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보통관리기금으로 있고요. 식품진흥기금하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은 2010년부터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장하고 있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예금으로 봤을 때도 통합관리기금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예금은 3, 4%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통합관리기금과 정기예금 장·단점이 있을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시에 여유자금을 줘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예탁을 줘서 빌려주고 상환을 받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고요. 농협이나 일반 시중금리에 예치를 했을 때는 금리가 낮고 다만 그 반대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리기금은 우리시에서 예탁금 수입, 이자 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가 잘 안되는 이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안 되는 것이 218억을 보통기금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25억입니다. 그것은 기금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가 되는 겁니다. 3년 거치 5년. 예금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할 때 바로 인출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정기예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정기예금. 통합관리기금을 권장하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도 있을 수 있지요? 저희 조례에 보면. 각 과에서 정기예금을 예탁하면서 사고 같은 것은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고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고가 없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통장분실이나 이런 것 나오지 않을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본바 없고, 들은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복지행정과 정기예금통장이 6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치금액이 5억 5600만 원 상당 됩니다. 그것을 2009년도 8월 24일날 통장 6개를 모두 분실해서 새로이 만들었어요. 이러한 분실사고가 있는 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정기예금 통장 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정기예금통장 사본을 다 받아 봤는데 복지행정과에서 6개 통장을 잃어버려서 작년도 8월 24일 재발급 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또 환경과에도 정기예금통장이 2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4억 600만 원 가량이 들어있지요. 그 통장 2개를 다 분실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통장관리는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통장이 2개, 3개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상경비 통장일 겁니다. 과의 경비를 쓰는 그런 경비 통장일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각 과에 경비로 하는 것은 보통예금 통장에 하고 있고요.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정도, 2년 정도 정기예금통장으로 넣는데 이것이 바로 통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겁니다. 5억, 7억, 들어있는 통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다시 만들면 사고재발급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건이 7건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은 여유자금은 기탁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장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통장관리야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통합관리 총괄부서로서 협조를 하는 사항으로 해 보고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기금관리가 안되는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특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가 참 잘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시정과 권고사항이 기껏해야 A4용지 한 페이지 반 정도였다 무려 17개 부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봤다는 얘기는 4년을 총 결산하면서 지난 5대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본 것 같고, 과장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숙지하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이 권고사항에 17 부문은 5대 의회 의원님들 4년 내내 하신 말씀을 전문가 입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시고 유명인사가 얘기를 하면 믿어 주시더라고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 이희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용인시 결산 역사 안에 저는 자금 없는 이월액 처음 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빈번한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서 허용합니다. 작년도에도 자금 없는 이월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내시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국가가 인정하는 건데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 없는 이월로 간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2회 추경때 발행시기를 전부 2009년도로 기채발행을 하시는 조건으로 승인시켜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지방채발행을 이월을 하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작년도 지방채 발행에서 2건이 불가피하게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사항도 있었고, 해당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지방채 발행을 이월했을 때는... 또 반복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예산기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작년도에 수차 말씀하셨듯이 발행 못 할 것은 다음연도에 발행하지 왜, 지방채를 발행했느냐를 그런 말씀 수차 하셨는데...

지미연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하라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 당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발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미연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것 몇 월에 발행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넘어간 36억에 대해서 기채발행 언제 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보정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24억이 이월됐는데. 2010년 4월 달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3호 개설 이것도 2010년 4월 달에 12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1회에 한해서 이월 발행이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정차고지 시설비 24억 올 2월에 하셨다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월에 했습니다.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겁니다.

지미연위원

시설비 12억 중1-43호 개설공사 지방채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도 4월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무려 4개월에... 그러면 지방채발행 승인 시점 대비 무려 10개월. 우리 의회는 결국 승인시켜주지 않아도 될 것을 승인시켜 준 것이고, 당초예산으로 계획서를 편성했어도 되는 것도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빚져서 간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5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정 및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계속비이월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 못해줬을 때 나왔던 얘기가 빚을 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배정된 사업 안에서 불필요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줄여가면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지요. 계속비사업 중 11건 85억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이월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산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미리 추경에 편성해서 했으면 2009년도 제2회 추경때는 굳이 이렇게 794억에 대한 지방채 승인까지는 우리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이제는 우기지 말자고요. 과장님. 여기 결산서 의견서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똑같은 반복을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만 제가 당부 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통장 분실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주의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주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이희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MBC 드라마.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설사업단 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가장 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이 부서가 많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대부분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제일 많이 남은 것이 72쪽에 보시면 고용통계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11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고용통계조사는 도 사업인데 도에서 표본사업수를 520가구로 산정을 계획했는데 520가구가 아니고 360가구 밖에 표본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인건비가 11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도비 490만 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864쪽 맨 끝에 있는 것 회원권. 이것이 용익물권하고 회원권이 있는데 회원권 안에 30개의 수량이 감했지만 가격은 제로가 나왔거든요.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임대 동이 8개 동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시급한데요. 지역에 가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지어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현재 지난 연말에 본예산과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기본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일부 계상된 곳이 기흥동, 상현2동, 마북동 세 군데가 전체 사업비의 10%밖에 안됐어요. 기흥동 같은 경우도 35억이 필요한데 5억 밖에 안 섰어요. 3개 동 토지매입비를 마무리 지으려면 136억이 필요합니다. 금년 2회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시의 예산형평을 봐서 3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 12월 안에 토지매입을 마치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예상해서 내년도 3, 4월 달에 착공하도록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 다른 부분에도 많은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될 것으로 알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에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 사이버페스티벌이 올해 하면 10회 들어가는데 어찌 보면 용인시 안에서 가장 큰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율성 내지는 합리성. 앞으로 장차 용인시가 대표할 축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축제가 시민 전체 축제가 되지 않고 학생들 위주나 젊은 사람들 위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1080 10대부터 80대까지 할 수 있는 드라이브게임이라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추가 시켰고요. 용인사이버축제가 한국대표선발전을 용인에서 합니다. 경기도 대표선발전을 용인에서 하고, 10월에 중국 호안성에서 하는데 한국대표선발전을 용인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이버축제때. 그 다음에 10월 달에 구미에서 하는 대회는 경기도 대표 선발전도 용인에서 하고요. 작년에 신청 받은 것은 만 970명 정도가 참가해서 했는데 중계방송을 MBC와 계약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접속되는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용인이 사이버축제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대표선발전도 용인에서 하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용인을 알리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약하지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은 사이버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계획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해마다 늘려가면서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10회를 해오면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이제는 용인시민을 위하고 우리시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에 대한 바탕부터 잘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올려주시는 것을 미리 당부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것을 가지고 과하다 뭐해서 절감하고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에서 바탕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홍보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총예산액 23억 8594만 8000원 중 23억 5564만 11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1.3%인 3030만 6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2860만 원 중 11억 2679만 3400원을 집행하고 180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신문, 방송사, 인터넷 통신사 등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료 집행 잔액 86만 55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부에 자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8억 9683만 9000원 중 8억 7712만 6890원을 집행하고 1971만 2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로 LED전광판 등 각종홍보시설물의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등의 집행 잔액 227만 1050원과 시정홍보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33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시설비로 에이스홀 프로젝트 교체 및 LED전광판 감시 CCTV 설치 공사비 계약 잔액 15만 원, 에이스홀 빔프로젝트 구입 계약 잔액 21만 3890원, 홍보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 발행에 따른 인쇄료,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과 생활안내책자 등의 홍보책자발간, 문화통합포스터 제작비 집행 잔액 646만 32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인소식지 배송 및 우편요금 집행 잔액 398만 6570원, 자산취득비 목에서 인쇄물 음성변환출력용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계약 잔액 44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50쪽의 하단부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을 위하여 비품구입 및 제작비 집행 잔액 162만 7180원, 시정뉴스제작 아나운서 및 리포트 수당 등의 집행 잔액이 3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51쪽 상단부 시 상징물 제작 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디자인을 위한 이미지구입비, 상징물제작 및 브랜드 개발에 따른 운영비, 각종 디자인제작 소모품 구입 및 도서구입 집행잔액은 122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섯 번째 줄 on-of line 홍보활동 지원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688만 원 중 2억 8811만 130원을 집행하고 876만 9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일반운영비로 사진촬영 인화료, 신문구독료, 신문스크랩 서버와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집행 잔액 408만 7960원, 도서구입 집행 잔액 85만 4000원,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333만 200원이며 생활속의 현장홍보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아파트단지 LCD TV 활용 시정홍보수수료 집행 잔액으로 48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보관실의 행정운영 경비로서 예산액 6362만 9000원 중 6361만 680원을 집행하고 1만 8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공보관님 먼저 시정홍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감사합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어제 시정업무보고에서 맞춤형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언론사별 맞춤형 보도자료. 기대효과를 시정홍보의 효율성 증대라고 말씀하셨고 인터넷 홍보활용 강화로 시민접근성 향상을 말씀하셨습니다. 49쪽에서 발췌합니다. 대중매체활용 홍보비가 11억 2860만 원에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는 13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1억 2860만 원에 많이 소요된 이유와 구체적 사용내역은 무엇인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부기명이 있는데요. 결산서 상에는 부기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억 560만 원은 행정예고광고료, 인터넷 통신사 홍보료, 라디오 스팟광고료, 영상송출료, 인터넷 포털운영비, 뉴스비젼 홍보료, 대중버스를 이용한 홍보료, 어린이 숙제도우미 이렇게 해서 총 11억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신문 쪽의 광고는 6억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지원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 9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로 보도자료를 보통 매일 2건에서 7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 45개사 신문사와 인터넷 신문사를 포함하여 용인시에서 홍보자료를 제일 많이 게재하는 신문사는 어디인가? 또 각 신문사별로 보도숫자 통계는 내보셨는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각 언론사별 매일 같이 통보를 합니다. 통계를 하는데 저희가 우호적인 기사, 홍보성 기사가 있는가, 비판기사가 어느 신문사에서 많이 나나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통계자료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가장 많이 내는지, 보도자료를 많이 내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월별로 격려 차원에서 각 담당 계장들에게 조그마한 도서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별로는 특별하게 창간때나 아니면 인기 있는... 인기보다도 영향이 있는 언론사에 기획보도는 따로 주고요. 맞춤형은 신문특성에 맞춰서 기획보도로 나가고 있고, 시대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자료를 어디를 주셨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문스크랩 서버이용이 만 8천 원씩 45개사, 신문구독료가 만 원씩 45개사 등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2010년 예산안을 보니까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 실시간 뉴스 서버이용에 월 1천만 원씩 3개소로 3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1천만 원씩 나가는 내용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통신사에 천만 원이요?
은실

한은실위원

1천만 원씩 3600만 원이라고 써 있던데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신사에 월 홍보료는 서버이용료도 그렇고 금액은 합쳐봐야 천만 원이 안 됩니다. 3개사 합쳐야. 각 공히 똑 같이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거의 천만 원 가지고 한달에 750내지 600. 그 정도 나가니까요 한 언론사에 천만 원 준적은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부내역은 언론사에 대한 각종 홍보비 집행내역도 지난 번 회기때도 지미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말씀은 드리고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찾아뵙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쪽에 시 상징물 제작관리가 있습니다. 1억 86만 원 예산 중 1억 776만 7천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 상징물 제작시기가 제가 볼 때 2009년도 끝에 했는데 그때는 시장님도 임기 말이고 상징물 제작시기가 적정하다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꼭 필요하였는지, 어디에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화

김교화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이 그래서 그런데요. 상징물관리 총괄 들어간 것은 저희가 공업디자인을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금은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디자인을 위한 조그마한 책자구입을 했고요. 가장 많은 돈은 연구용역비로 96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도 또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슨 거지요. 상징물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용역개발비로 96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제목으로는 상징물 제작관리비라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전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대외협력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서 52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8억 9233만 9000원이며, 8억 3300만 84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933만 6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 주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53쪽 상단부분입니다. 국제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1852만 원 중 국제협력자문관 자문수당 및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책자발간 등에 1678만 원을 지출하여 1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회 용인시 외국어스피치대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678만 36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321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국제기구관련 회의참석과 해외통상사업추진,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251만 7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는 시책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해외연수 실시를 자제하여 27회 60명에게 1억 4380만 170원을 지급하고 1861만 9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은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이클리(ICLEI)의 연회비 납부금으로 잔액 82만 3290원은 유로 및 달러화의 환율차이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584만 원 중 865만 9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매도시 방문단 규모 축소에 따른 통·번역비, 기념품 구입비 등이 감소되어 집행 잔액 718만 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외빈초청 여비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시민의 날 외빈 및 공연단 방문이 축소되어 체재비 및 주요시설 견학비 집행 잔액 664만 113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쪽 하단과 55쪽 상단 수출기업 통상지원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항으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사업, 해외전시회 개인 및 단체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인터넷 해외마케팅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통상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예산 4억 5천만 원 중 4억 3688만 16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 반납금 및 집행 잔액으로 1311만 8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기본경비 3915만 501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104만 4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에서 그 예산에 거의 대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서가 생기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예산대비 이것이 막상 우리한테 고용창출이... 우리시는 어차피 무역 및 투자유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가능성. 지금 현재는 계속 우리가 일명 쏟아 붓고 있는 시기거든요. 뿌리를 내리려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관내 수출업체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출하는데 해외바이어와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려고 하면 고용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용인 내에 있는 시민 안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해 줘야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이 외국 파트로 잘 하고 계시는데 기미가 보이냐 이거지요. 2년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시시각각 들어오고 있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업체에서 계약체결이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약체결이 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미연위원

물품을 수주해서 판매나 수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수출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재투자입장에서 고용창출이 연결되어 지며 용인시민이 취업이 되면 금상첨화인 거지요.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수출을 하고 부과가 이루어졌는데 기껏 다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채용이 된다든지 하면 세금에 쓰이는 용도와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점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관내 주민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는 예산대비 들어가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도 살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 시민도 취업도 하는 고용창출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씩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그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관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국내 자매도시 결연, 해외 자매도시 결연, 또한 문화교류, 해외통상사업지원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통상사업지원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세수나 모든 확충해서 들어오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현재 우리시에 어떤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어떤 자세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용인시에 투자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나올 수 있는 것을 용인시에 주려고 하는데 실 과장 소관 부처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케팅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통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기업 지원도 있고요.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도 있고, 해외바이어를 저희 시에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해외 마케팅사업도 있고, 업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게 되면 그분들이 막상 한번에 와서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선우

이선우위원

타당성이 맞고, 검토에 맞췄을 때 용인시에 어떤 사업을 실행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세수도 모자라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국장님들에 세일즈 마케팅을 대외협력관실에서도 보다 낫게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이선우 위원님 말씀에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4쪽에서 수출기업 통상지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수출기업 통상지원사업 4억 5620만 원 예산 중 4억 4121만 원을 집행했는데 어느 업체를 지원했으며 수출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실적여부 판단 후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2009년도에 4억 3681만 천 원을 집행했고요. 전체 131개 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상담은 1423억 원이 상담이 돼서 계약은 133억 원이 됐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2억 609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억 5260만 2570원이고, 집행 잔액은 830만 9430원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수행경비는 예산현액 4976만 원 중 지출액은 4911만 2270원이고, 집행 잔액은 64만 773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은 시민감사관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등 34만 2370원, 공직자재산 등록 금융통보비용 30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처리로 예산현액 1억 208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350만 6300원이고, 집행 잔액은 738만 1700원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민원사무편람 제작 및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28만 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457만 원, 맞춤형 친절교육, 아침교육방송 CD제작 및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연구용역비 153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902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998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8만 원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제보가 한달에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지금 모니요원이 60명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4/1분기에 532건 접수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계속 연결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한번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0.2점, 1점, 3점 해서 최대 지급하는 기준이 1회에 만 원입니다.

지미연위원

당초예산안에 만 원씩 100건씩 12개월 1200만 원 드렸거든요. 그런데 절반 가까이 40%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