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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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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을 때 우리한테 집행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만큼에서 이만큼 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현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 아까 말씀하신 동부여성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다 승인시켜줬는데 나중에 막상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협의매수가 안됩니다. 그러면 또 지가상승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정확한 그 소요되는 경비만큼 지출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마운트(amount)를 정확하게 잡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법에서는 공시지가지만 우리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자는 거예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