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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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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이틀간에 간사이기 때문에 저 위원장에게 지명권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제가 정성환 위원님께 간사직을 이틀 동안 맡기고자 합니다. 정성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결산 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