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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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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도시주택국, 각 구 보건소, 5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4억 9948만 7천 원으로 70억 831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8708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2928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03쪽 하단 공유재산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절감으로 3503만 9천 원, 407쪽 하단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주민자치센터 신·증축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7639만 8천 원, 408쪽 중간 민방위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집행 잔액으로 4705만 4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억 5532만 2천 원으로 4억 502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502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민원실 리모델링 등 민원행정운영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7706만 원으로 5억 6737만 6천 원을 집행하고 968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1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3억 8608만 3천 원으로 288억 9472만 1천 원을 집행하고 4억 9136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419쪽 하단 보육지원에서 전출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2억 8241만 9천 원, 423쪽 하단 노인복지 증진에서 사망, 자격상실 등 대상자 감소로 1억 7704만 1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7억 1031만 3천 원으로 125억 618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1억 4844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33쪽 상단 농업인의 생활지원에서 전출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3772만 1천 원, 434쪽 상단 산림재해방지에서 산불감시 인부임 등 집행 잔액으로 4766만 원, 437쪽 하단 가로환경 조성관리에서 가로수 식재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9200만 5천 원, 다음은 438쪽 하단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잔액 등으로 8억 5610만 6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6억 167만 9천 원으로 284억 511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6억 3524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억 1526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40쪽 하단 도시계획도로 건설에서 도시계획도로 소1-1호 개설공사 외 14건의 입찰차액 등으로 7억 9630만 8천 원, 444쪽 중간 농어촌도로 건설에서 백암 상촌선 개설공사 외 8건 입찰차액 등으로 2억 9055만 2천 원, 446쪽 중간 도로시설 유지보수에서 개명교 개선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3억 7039만 5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768만 7천 원으로 3억 164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6124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450쪽 상단 건축행정 운영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계획물량 감소에 따라 4887만 6천 원이 불용되었고, 450쪽 하단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서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715만 7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3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 포곡읍에서 489쪽 동부동 까지 11개 읍·면·동으로 예산액 131억 208만 7천 원을 편성하여 126억 608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4억 4119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숙원사업비 입찰차액으로 1억 835만 7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의 소액 집행 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소관명시이월 사업비는 결산서 733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신·증축 외 5건으로 예산현액 134억 6008만 원에서 96억 13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억 898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35억 4971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서 결산서 736쪽 하단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예산현액 28억 4098만 9천 원으로 5억 3847만 9천 원을 집행하고 2474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수영장 의견수렴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2억 7776만 6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 내역으로 742쪽 중간 도시계획도로 소2-21호 개설공사 외 총 7건으로 예산현액 106억 3317만 7천 원에서 66억 377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54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39억 9485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453쪽 행사실비보상금, 474쪽, 478쪽, 484쪽, 487쪽 모두 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부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53쪽이요.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 주민간담회에 따른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님비현상이 있다든지,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때 간담회를 하면 주민들에게 급식지원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사유발생이 없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섯 군데 전체 다 사유 미발생입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410쪽에 보면 하단부에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1년에 한번 성과상여금 지급을 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을 100점으로 해서 사유별로 할당을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부서장이나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구 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406쪽 하단부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소외계층만이 아니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인구의 경우에는 처인구청,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과목에 소외계층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행정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교육자체도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이나 노인층이나 그런 계층을 망라해서 모든 구민이 받을 수 있는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소외계층이라는 것으로 항목이 돼서 많은 비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지금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반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이 다 소외계층이라고 한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과목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라고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항목을 고칠 수 있으면 정확히 고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욕심이고요. 소외계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 질 것 같아서 오판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0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장비유지비, 간식비, 겨울에 난방비, 차량유지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자율방범대원은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 같은데 지원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파출소 쪽에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처인구의 경우에는 27개 대 80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옵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괄지급이 아니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급과 영수처리된 것을 증빙을 가져 왔을 때 그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처인구청에서 다 지급합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봉환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407쪽 하단부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설부대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추진을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이 4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양지면 주민자치센터가 2008년도에 착공이 돼서 금년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08년도에 28억의 예산이 수립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만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면별로 통합해서 주민자치생활과에서 지급되고 이월되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고.

김선희위원

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당연히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불가피해서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짧다든지, 동절기에 의해서 사고이월 된 경우가 있고, 공사기간이 길어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각각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부대비나 시설비나 항목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중복돼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없지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445쪽 농어촌도로 건설에서요. 백암-상촌간 개설공사에...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은실

한은실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한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쪽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을 해서까지 민간위탁금으로 5377만 6천 원을 확보했는데요. 3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저조한 상태인데 예산변경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의

한상의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했는데 기초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대상자가 보육시설이용이 예상 외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변경해서까지 집행하신다면 앞으로는 변경 시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한상의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441쪽을 봐주세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4호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고림동 양지천변에 있는 고진교에서 용마초등학교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마초등학교는 마평동인데...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반대 하천변 넘어서요.
봉환

설봉환위원

하천변 넘어서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공사가 완공 됐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작년도 3월 30날 준공이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민원 생긴 것 알고 있는 것 없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당초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선형을 바꿔서 주택이나 그 부분이 안 들어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처리가 끝났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작년도 3월 달에 완료됐으니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항목에 어디라고 다음연도에는 표기해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관계 담당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2009년도 예산현액은 683억 6700만원으로 627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2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7%인 18억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상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8500만 원으로 43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494쪽 상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800만 원과 같은 쪽 중간,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이 청소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600만 원으로 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여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4쪽 상단,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4400만 원으로 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3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6쪽 하단, 효율적인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공매대행 수수료, 법원인지 등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7억 4300만 원으로 28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4억 9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9쪽 하단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9300만 원, 511쪽 중간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6700만 원, 513쪽 중간 노인일자리지원 5100만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9억 8600만 원으로 67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25쪽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1100만 원, 530쪽 인력운영비(총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급여로 정원대비 7명 현원 부족으로 1억 7400만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1100만 원으로 223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200만 원을 이월하여 8억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31쪽 하단 도시계획도로 건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3-111호 개설공사 외 7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534쪽 중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낙찰차액과 도로재포장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1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5쪽 중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700만 원과 536쪽 상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100만 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37쪽 하단 건축행정업무지원 사무관리비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40쪽 우리구 관내 신갈동을 비롯한 10개동의 2009년도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1억 9700만 원 중 29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 하단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로 용인소 3-24호 개설공사 시설비 외 5건, 38억 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쪽을 보겠습니다. 500쪽 중간에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작년에 행사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런 행사는 축소가 안 되었고, 소규모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취소가 됐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문화행사에 굉장히 지원하고, 예산을 많이 세우셨었는데... 일반 체육활동이나 행사를 시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문화행사쪽에는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데도 행사를 다 했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문화행사 개최할 때 처음부터 거기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공문으로 받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매년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또 지역별로 요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흥구 문화예술과에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해당 협회나 이런 쪽에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종용을 합니까? 아니면 행사 자체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많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의 협회하고도 합작해서 같이 행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거의 다 구청 자체 내에서 세운다고 하면 불용액이 234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행사비는 19만 2000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요. 수용비가 있어요, 항목이. 그런 데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문화행사예술쪽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예산을 잘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시 재정의 누수현상을 줄이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부터는 문화예술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꼭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 원 이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지금 이 예산은 그거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절차,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타부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에 임대주민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7개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하동이 이전해서 현재는 6개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6군데의 임대센터가 임대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 개청시부터입니다. 2005년 10원 31일부터 임대에 들어갔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5년이 넘었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5년에 임박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된 지역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확보된 데는 6군데 중 4군데가 있고요. 2군데는 부지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부지가 확보된 지역은 언제 시기쯤 확보가 되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부지선정은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일부만 확보되어서 착공을 못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임대주민센터별 임대료는 얼마씩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면적이나 위칙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6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월.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월 기흥구에서 임대료가 나가는 게 얼마나 되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임대료가 4억 5000만 원, 1년에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된 데는, 특히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정동 같은 경우는 확보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그걸 비워두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월 1000만 원 이상 나가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1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순경

김순경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정도면 가설건축물을 지어서도 충분히... 그 1년치만 가지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년째 임대료를 내고 있단 말이지요. 5년째면 얼마입니까? 1억 4000씩만 따져도 5년이면...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7억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지금 가뜩이나 용인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빨리 빨리 개소가 됐으면 벌써 5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왜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은 그게 5000평 정도라 그때 130억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되고 바로 매수가 안 됐었습니다. 한 3년 지나서 취득을 하다보니까... 또 건립계획이 바로 수립이 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못 세웠던 거고요. 일단 먼저 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도 우선적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0년도에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확보된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신갈동에 지금 확보가 되었고요. 다음에 상하동이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세동은 입지선정에 있고, 석촌동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매입을 시작하는 단계에 일부 설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마곡동도 부지선정에서 일부 매입비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백동은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사전설명회를 올해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 동사무소 건축만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데...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안 되고 또 타동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불만도 상당히 팽배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흥구의 가장 현안사업은 동청사 신축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2011년 예산이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갑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구청장님과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정말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진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504쪽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예산 420만 원이 책정이 됐었고, 지출이 65만원이 되고, 잔액이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또 부동산 관련 공매수수료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집행잔액 200만 원에는 공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매수수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를 처분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매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세금이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과목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항목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이 자체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안 냈을 때에는 압류를 하고 각종 수수료 그런 명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의도입니까?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에는 규제보다는... 제가 보는 이미지에서는 규제보다는 플러스적인 방향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민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도 있지만 부동산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들과의 관계가...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이 자체는 중개업소는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예산편성이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목적하고 동일하게, 일관되게 잘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일반보상금 200만 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이 보상금 내역은 어떤 거지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보상금 자체는 토지거래허가를 허위로 했을 때 신고한 포상금이거든요.

김대정위원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집행 잔액이 50%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자료가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427건에 158억 7100만 원이 시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공매대상은 163건에 66억 1300만 원이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할 체납관리대상이 감소해서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시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이...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청 체납세 관리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이 과목에 대한 예산은 책정을 안 하시겠네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500만 원 이하만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떻게 쓰시고 왜 불용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집행 잔액 295만 3천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집행 잔액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3480만 원을 어떻게 쓰시는지?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직무수행경비 중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휴직을 했기 때문에 28멍에서 26명으로 휴직도 있고, 정원조정이 돼서 28명에서 26명으로 직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수당이라든가 기타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것이 직원들이 활동하면서 쓰는 돈이 3360만 원입니까?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각종 수당도 있고, 세무직들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세무직을 맡고 있으면 특별히 수당조로 개인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세무담당자에 대한 세무 특별수당 포함한 것이 336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용액은 직원이 휴직하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295만 원을 안 쓰신 거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세무과장

휴직도 했고, 정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추성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4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부터 밑으로 내려오셔서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나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비이날 행사비로 잡아서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에 3년간을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각 동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비만 예산세우는 것이 이 돈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부족하다고 각 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어버이날 행사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행사하는 담당자들도 어렵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는 잡을 수 없고요. 시에서 잡아야 되는데 3개 구청은..

추성인위원

이쪽에서 올리는 것은 없고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성인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장묘업무추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장묘업무에 대한 추진비가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곡동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구청에. 거기에 추석절날 성묘 편의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편의를 위해서 청소 인부임을 책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중에서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 그중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노인, 아동, 여성 쪽에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51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토, 일, 공휴일에 집행되는 예산과, 방학 중 집행되는 예산하고 한시적으로 한 것에서 세 개의 항목에서 4억 3천정도 되는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 토, 일, 공휴일에 집행되는 것에 보면 약 74%정도가 집행이 되고 450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처인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처인구에서는 5억 2천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예산이 짜여진 부분에서 처인구 보다 기흥구가 예산이 적은 것은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이 세 개의 예산이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입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토, 공휴일은 순수 도비가 100%고요. 방학 중은 도 50%, 시 50%, 그리고 한시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국도시비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안을 올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올립니다마는 100% 반영이 안 됩니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예산 편의상 구청별로 쪼개서 세우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한대로 100%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에 보면 토, 일, 공휴일만 되어 있는데 평일에 하는 것은 본청에서 집행이 되나요? 평일에도 결식아동이 있잖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장

평일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니까...

김대정위원

급식비지원은 구청에서는 연관이 없고...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핸드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청에서 하고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

김대정위원

교육청. 이 예산은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산은 시에서 책정이 되고 집행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으시겠네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흥구 관내에서 어느 지역에 결식아동들이 많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신갈동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갈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20%이상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지적됐듯이 토, 일, 공휴일에 급식지원비가 100% 도비인데도 불용액이 24%, 방학 중은 29%, 그렇다는 얘기는 비록 시에서 내려 보내고 집행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시가 판단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 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복지 사업별로 연도별 통계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연도부터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도비 100%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추경이 12월말에 3600만 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일명 도에서 불용처리를 우리시에 넘긴다는 거지요? 주려면 일찍 일찍 줘야 되는데...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국도비도 나가고 시비가 나가는데 각 학교에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 보셨나요? 대상자를?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봉환

설봉환위원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합니다. 평일만 교육청에서 집행하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는데 교육청에서 요청이 구청 같은 곳으로 협조공문이 와서 지원을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인지 각 학교별로 직접 핸드링을 하는 것인지?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만 저희가 받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돈은 누가 줘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봉환

설봉환위원

어디다 줍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쿠폰이 나오거든요.
봉환

설봉환위원

쿠폰이 나와서 어디로 주냐고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쿠폰을 받은 아동이 지정된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쿠폰을 내고 먹으면 그 음식점에서 쿠폰을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쿠폰으로 지정된 식당에 쿠폰을 가져다 쓰면 나중에 해당된 음식점에서 기흥구청에 청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까 솔직한 표현을 하셨는데 아이들 자존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아이들 배고파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동조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동의하세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시청 주변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결식아동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신갈동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갈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아파트 내부에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말을 못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권고하기는 이런 예산을 국도비로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도에서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돈을 내려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을 쓰기 위한 내용 중에 각 학교에 담당자 입장에서 공문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제가 약간의 아이디어랄까...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쯤에 부녀회장 할 때 방학 동안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으로 날라준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식당에다 쿠폰을 줘서 받아서 한다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창피해서 가서 먹지 않고 안 쓰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동사무소별로 해서 준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각 부녀회장들한테 의뢰해서 날라주기로 해서 저도 그걸 했어요, 당시에 그걸 했는데. 갖다주면 본인만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거의 같이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점심을 못 잡숫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다 같이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다시 도시락 같은 것을 준비해서 주면 하나도 빠짐없이 결식아동들에게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균

조성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어느 부녀회장이나 어느 학교 운영위원들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참 기쁘게 해 줄 수 있고. 굉장히 느낌이, 제가 거기서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런 가정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이걸 각 동마다 나눠서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데리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날라주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함께하고 그러면 이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509쪽에 보시면요. 이게 보편적으로 민간이전 되는 사업들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사용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성균

조성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육료지급시스템이 작년 7월에, 아이사랑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변경되면 예산항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요. 다만 항목만, 예산항목만 바뀐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 공원에 대한 부분, 공원조성관리에 대해서 10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10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요. 제가 사업부서별로 영역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성관리라는 부분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게 총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성할 때는, 일단은 조성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죽는 거라든가 보식이라든가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전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관리차원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북동에 마북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에 있는데요. 그 진행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영환 묘소 때문에 문화재관리구역 내에 편입이 되어서 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기타일반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 투입시설이나 일반시설물들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도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근린공원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동환

김동환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 소공원?
동환

김동환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근린공원 밑에 소공원?
동환

김동환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소공원에 관련된 부분만 업무영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군청하고 구청하고의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구청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보면 도로건설 쪽하고 교통 쪽하고 두 개가 같은 한 부서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교통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눈에 띄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536쪽에 있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지원 이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불편해소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교통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요구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되어서 각 동에서 소규모 1000만 원, 2000만 원만 들여도 간단하게 마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결산서 775쪽에 교통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교통예산 중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민원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마을버스, 광역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버스노선 문제하고, 그 다음 배차시간 간격문제, 그 다음에 정류장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흥구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구에서는 버스노선이나 그런 것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 정비, 버스승강장 정비, 그중에서도 간혹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씩 옮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교통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좀더 과학적인 확실한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꼭 본청에만 기댈 게 아니라 가장 밀접한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36쪽에 보시면 중간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변경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변경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일부가 시설비로...

김선희위원

아, 시설비로 바뀐 건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직접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차피 있었는데 또 과목을 변경하신 건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풀비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봉환입니다. 536쪽 위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항목에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을 세울 때 뭘 할 것인지를 결정한 사업이고요. 주민불편해소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풀비 형식으로 그때그때 주민의 필요에 의한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된 것하고 안 된 것,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예측해서 ‘아,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달라.’ 그럴 때 쓰는 항목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이미 구청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을 이렇게 항목으로 했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인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봉환

설봉환위원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중복된 예산은 안 세워지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시장님, 구청장님, 동장님 등 포괄사업비 성격이고요. 주민숙원사업은 기 항목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불시에 발생하는 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어디 파손됐다든가 하면 그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소규모로다가.
봉환

설봉환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집단민원이나 갑작스럽게 불편해지거나 했을 때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그런 것도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구청장님?
동환

김동환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538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98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김대정위원

538쪽에 있습니다.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에 따라서 운영비 9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직접 쓰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민간위탁금 9800만 원은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고엽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고엽단체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역비를 지출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금액을 산정합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인건비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인건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인건비성 취지입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대상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고엽제단체에서 1일 5명씩 따져서 1년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김대정위원

5명 기준으로 해서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엽제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을 1년씩, 5명씩 계산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이게 합동점검이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점검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단속을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인건비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인건비식으로 주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은 실적 위주로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일괄 전부해서 90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겁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거의 그렇게 1년치를 계산하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돈이 10원 한 장도 안 남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인건비로 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실적에 의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분들이 국가적인 시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등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많이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혹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흥 아파트 내부에 걸려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 승인된 현수막 등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내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철거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실적으로 해서 실적으로 올라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가끔 고엽제하고 받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고엽제에서는 복장 관계도 그런 사항도 있고... 광고물에 대한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을 뗄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 민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고엽제에다 해서 많이 시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문제는 용인 3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특별히 구청장님이 그전부터 보시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서 잘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선 실적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돈을 일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히 모자라지도 않고 맞아떨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자료를 정확히 꼭 주세요. 지금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위원장님. 여기서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예.’ 대답을 하고 안 줘도 괜찮은 겁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은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적 위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데,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는 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 그렇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래야... 그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해야 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봉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떠한 과정 안에 있고,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늦어도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서 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예결특위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수지구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515억 3250만 5400원으로 그중 455억 1502만 966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7억 2334만 6960원, 계속비로 27억 4280만 360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15억 5132만 8420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72만 4000원으로 44억 801만 64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870만 757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569쪽 시설비는 동장포괄사업 32건을 집행하고, 608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70쪽 청사유지관리부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으로 740만 4320원을, 같은 쪽 동주민센터 신·증축 입찰차액으로 608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23만 4000원으로 1억 3335만 20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88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578쪽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 434만 6350원의 잔액으로 결산되었고, 580쪽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500만 원 중 부동산 실거래 및 토지거래 위반 신고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8688만 원이며, 5억 6355만 47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332만 5280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581쪽 하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22만 7600원과 582쪽 윗부분 공공운영비 잔액이 664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3467만 원이며, 170억 1650만 9230원을 지출하고, 3억 1816만 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8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감소로 집행잔액 2046만 1340원이며, 585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 역시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4053만 30원이 발생하였고, 586쪽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집행잔액 3015만 원과 같은 쪽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309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 기초노령연금도 5571만 5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1586만 4천 원이며 41억 2815만 470원을 지출하였고, 4억 8771만 3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산업환경과 소관 뒷부분 다섯장 뒤가 되겠습니다. 602쪽 녹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입찰차액으로 1792만 6370원, 60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예산현액 14억 6466만 3천 원 중 10억 7489만 9220원을 지출하고 3억 8976만 3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939만 2400원이며 190억 5715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17억 2334만 6960원을 사고이월로 27억 4280만 36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고 5억 8608만 7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05쪽 수지 소1-71호 개설공사는 사고이월 16억 5588만 6960원을 사업축소 및 입찰차액 2억 7500만 원을 같은 쪽 동천동 리도202호 개설공사비는 1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2305만 8520원, 606쪽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계속비 이월 1억 4천만 원, 입찰차액 1억 395만 6400원, 608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 잔액은 7460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74만 천 원이며 2억 828만 887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2545만 2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610쪽 건축행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신청 건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1315만 2220원을 612쪽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사무관리비 400만 원으로 결산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전용 건은 총 3건, 8160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보조인력 직접 채용 인건비 81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통제시스템 설치비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부족분 7천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상현1동 주민센터 벽체 균열 보수공사 5383만 4600원,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비용 6167만 902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737쪽 수지구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 소1-71호 개설공사 토지 수용재결신청으로 16억 5588만 6960원을 동 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 원과 수지 소1-67호, 68호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결과 납품시기 미도래로 5746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42쪽 하단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리도 202호 개설공사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15억 원, 동 사업 시설부대비 700만 원,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비 1억 4천만 원, 수지 소2-65호 개설공사 중 철도공사 협의에 따른 교량설치 사업비 10억 9580만 3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건설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465만 4천 원이며 12억 6302만 77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5162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77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입찰차액 2534만 1360원, 778쪽 교통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403만 8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576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체육부문.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십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인시민의 날 기념, 구민의 날 행사할 때 각 동마다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9개 동과 구청운영비 6천만 원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인구에 관계없이 똑같이 5천만 원씩 지원됐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은 그렇게 다 지원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 육성 쪽에 지원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 쪽에는 축구와 게이트볼,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5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봉환

설봉환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각 단체별로 300만 원 요청해서 각 단체별로 300만 원 지원해서 1년에 한번씩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요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단체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세워서 주십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3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만 3개 구가 동일한 단체에는 1년에 한번씩 해마다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에서 행사가 있으면 체육회를 통해서 적정한 행사비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틀립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적정한 예산은... 저희 같은 경우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많으니까 행사 운영하는데 실지 300만 원을 지원해도 각 단체별로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행사 있을 때마다 체육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수지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선심성이 아니라 각 단체마다 1년에 몇 번씩 경기를 치르는데요. 구청장배나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3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 끼리 협회장기도 하고 모임마다 1년에 서, 너 번씩 경기를 가지고 있는데 선심성으로는 보지 않고요. 지금 지원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동의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300만 원씩?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3개 구청 똑 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일괄적으로 중복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행정업무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별로 1년에 체육행사를 한번 갖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행사를 갖는데 그 중에 한 번 씩을 각 구청마다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시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또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전액 다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만큼 다 못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마음 체육회대회 동별 대회 지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별이 아니고 단체별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협회 소속 회원들끼리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을 위해서 3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예산 세울 때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300만 원보다 상향돼서 예산편성요구를 하겠지만 시 재정형편상 어떤지 의회에서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572쪽에 보면 가장 위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614쪽 중간에 똑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572쪽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연합회라고 있어서 각 동마다 연합회장님이 있어서 구에서 한달에 한번 연합회 회장 나올 때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동별로 통리장 수당은 동마다 회의할 때 지급해 주는 회의수당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01-05가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연합회장들 수당이고 각 동에서 나가는 것은 통장들 수당이라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보면 614쪽 행사실비보상금 960만 원. 이것이 수지 8개 동이 모두 다 안 썼어요. 하나도 지출을 안 했거든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마다 각종 행사 있을 때 지역 현안사업이 있을 때 간담회를 하라고 식대 슨 건데요. 동마다 현안사업이 없으면 주민들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거나 뭐 하면 점심을 주는 건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8개 동이 하나도 지출을 안 했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마다 현안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지출이 안됐네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이 4개 동, 처인이 5개 동이 하나도 지출이 안됐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 항목이 꼭 필요한 항목일까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지역현안이 틀리기 때문에요.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수지 같은 경우 작년에 큰 집단민원이 많이 없어서 동마다... 구청에 오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니까 동마다는 동에 관련된 간담회는 없고, 했어도 10시쯤 하고 오후에 하고 그러니까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지 이런 것은 행사를 진행할 때 다과도 사고했어야 되는데 실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576쪽 과목에 문화재가 있지요. 문화재라는 과목 밑에 임진산성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구청에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수지구청에만 있다는 뜻은 문화재가 많다는 뜻인지?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임진산성 수지구청 앞에 삼성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할 때 거기에서 나온 문화재를 삼성아파트 옆에 30평 내외로 지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전시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순전히 거기 관리하는 것 만 있고 다른 것은 문화재가 없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고 전시관을 지어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지은 것을 몇 년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시관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불용액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난방 같은 것을 먼저 번에 기름으로 했었는데 전기로 고치는 바람에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보존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대폭 찬성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관리를 직접 나서서 관리하지 않고 관리자가 얼마나... 제가 수지구에 두 곳 체육시설부터 돌아보면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곳이 많아 보여서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좀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문화재 관리 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577쪽.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라고 직원들 1년에 한번씩 주는 성과상여금입니다. 문화재관리가 아니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기타항목에 포상금이 570쪽에 그 비용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5급부터 직원들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업무추진 한 것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5억 6천정도 되는데 다른 구청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집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별로 비슷한데요. 인원에 비해서 등급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잘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을 주시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포상 같은 경우 올해 지급했는데요. 근무평정을 한 것에 각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평정을 해서 등급을 S, A, B등급해서 차이를 둬서 차등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 다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전체 직원을 다... 가령 A, B, C 등급으로 나눈다면 수지구청 직원들 전체는 포상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휴직을 했거나, 징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5급 이하 직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시 공무원들 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거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급여 외에?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 다 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573쪽에 보면 시민 정보화교육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7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7500만 원정도 집행이 되고 400만 원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시민 정보화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셨는지?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하고 구청에 설치해서 보통 한달에 1개 동이나 구청에 25명에서 30명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엑셀이나 한글을 신청해서 매달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대정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한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장소는 구청에서 했고,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직접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신청자들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을 보면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교육이라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주부님들도 오셔서 호응이 좋습니다.

김대정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이것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탁교육이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강사가 각 구청에도 있고 동마다 1명씩 강사를 해서 일당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그 수당이 나간 내용인가요? 5400만 원이라는 것이?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보화교육 기타보상금이 수당 나간 겁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대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588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작년까지는 15만 원을 집행했었는데 올해는 1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전체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를 등재를 시키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명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보고를 받는 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인명 보고를 하면 보육시설에 4대 보험 체납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했는지 조회를 해서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보육교사에게 월 15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급을 받는 보육교사에게 면담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면담은 못 하고 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서류상에 그런 것만 받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것을...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통장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님들이 아동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허위로 통보되면 전체 반의 보육교사에게 제재가 되고 어린이집에 제재 조항이 많아서 거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588쪽 그 밑에 보시면 노인 장수수당 지원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310만 원이 무엇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때 840만 원을 더 편성했고 312만 원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서 312만 원을 변경해 온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부족해서 변경해 온 거라고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쪽은 남아서 이쪽으로 온 거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김선희위원

경로당은 어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수지구 관내 경로당.

김선희위원

전부 난방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족하셨나 보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돈이 남아서...

김선희위원

남아서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수당이 부족해서...

김선희위원

장수수당이 부족해서요.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과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90세 이상 용인시 거주 2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 에게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월 2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585쪽 상단 부분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명에서 13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 자제들이 정부시설을 다닐 때는 3세의 경우에는 19만 천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26만 7천 원입니다. 그 차액인 7만 6천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차액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1200만 원정도가 덜 쓰여 졌는데 대상자가 줄어 들었습니까?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월 26명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3명 정도 밖에 안 나가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예산 세울 때 조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성환 위원님께서 보육교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587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5억 8천 정도 집행이 됐고 1600 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이 됐는데 현재 수지구청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이 되지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과 시설에 지원되는 것과 나누어 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27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278개소가 있는데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이상 보육료, 취업여성 보육료 등 보육료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아 경우에는 최대한 38만 3천 원까지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휴업 여성이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영세아인 경우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38만 3천 원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아동들 자부담하는 부분이 거의 없나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38만 3천 원이면 거의 운영이 되고 나머지 급식비나 이런 것을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한테.

김대정위원

개인 자부담 시키는 것은 급식비만?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비와 기타 놀러갈 때 비용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조사를 해 봤는데 어린이집 간에 경쟁이 돼서 2만 원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두, 세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대정위원

시설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과 시설비 같은 부분도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나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주는 것은 없고요. 교제 교구비 지원비와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봉급 정도로 나오는 건데 교제 교구비는 장난감 같은 건데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린이 장난감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만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두 자녀이상 보육료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예탁금 안에서 돈이 집행되는 현상입니다.

김대정위원

2009년도에 6억이 편성이 돼서 6억을 거의 썼는데 2010년도에도 이 운영지원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 이런 추세입니까?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추세입니다. 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설이 늘지는 않고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78개소에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에 나간 것이 284개소가 나갔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제한이 된다고 하던데...
병길

최병길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제한구역이 저희 동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이 신규로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000만 원을 포함한 41억 2663만 원에서 23억 2305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91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등 10억 8049만 원을 지출하고, 9억 39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2쪽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경비로 3억 9043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 3978만 원 중 6억 7564만 원을 대지보상액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762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4244만 원 중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63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2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4860만 원 중 3억 53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51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 부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연구용역비 외 1건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16억 9200만 원 중 2억 9405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9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235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8702만 원으로, 6억 86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35쪽 개발부담금 부과 등 공정한 개발부담 확립을 위하여 4억 16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36쪽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위한 민간보조금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764쪽 세입결산 사항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6133만 원 증액된 85억 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65쪽 세출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 83억 3934만 원에서 77억 78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6106만 원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37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억 3057만 원으로 8억 99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8억 6070만 원 중 8억 29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767쪽 세입결산 사항으로, 당초예산보다 46만 원 증액된 1억 842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68쪽 세출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 1억 8377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297만 원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81만 원으로 10억 62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4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40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15억 9800만 원 중 6억 72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2511만 원은 국·도비 반납 및 시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304억 4859만 원 중 224억 3523만 원을 지출하고, 75억 91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42쪽, 녹색 도시경관 녹화를 위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비 등 20억 29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민만족 공원조성을 위하여 용인중앙공원 조성사업비 등 147억 9776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609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244쪽 공원재정비사업 등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5억 13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319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74쪽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역북1근린공원조성 외 2건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77억 8352만 원 중 17억 2648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6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94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외 1건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 원 중 9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4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 이거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전부 다 계속비로 넘기셨는데, 사유 설명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01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지면서 법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관리계획과 관리계획에는 도시지역의 관리계획과 비도시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인 용역과 승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는 얼마만큼 하셨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2007년 3월 1일 승인이 완료되었고, 기본계획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관리계획은 작년 8월 19일 마무리 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억 7천 정도의 단계별 집행계획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계속사업비의 모든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마무리 시점은 언제예요? 계속비사업이 끝나는 시점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마무리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하반기에 끝이 나면 2003년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한 것이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만 무려 1억 9천여 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해 줬는데, 결국은 또 넘어가면서 이것 나온 결과물 제출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도시계획정보 체계 UPIS용역비, 이 연구용역비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유 설명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UPIS라는 것이 어밴 플래닝 인포메이션 시스템(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 땅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연구용역 기간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년 되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이 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 받으셨겠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서라기보다 중간 용역보고를 하지요.

지미연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2008년 12월에 8억 예산을 세우셔서 명시이월 하시고 계시면서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 안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업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체크 하실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 중간보고는 몇 번 하셨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는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스템 작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몇 회 정도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스템 작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와 전국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부분들이 일부 상당히 지연되어서 용역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계십니까? 용역이 올바로 되었는지, 지금 내려 보내 준 것도 아니고, 과연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도 다하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할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제어능력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평가... 용역이 나온다고 다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지요. 제대로 했는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준비되고 계십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이 다른 용역이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시설, 도로든, 공원이든 그것에 대한 연혁, 토지에 대한 연혁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나 일반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도로2-1호다 하면 2-1호를 치면 거기에 대한 영역이 쭉 뜨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것은 지역별,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통제가 안 되니까 국토부가 하나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 안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별로 불필요한 앞에 있는 자료 사전조사, 용역 수립차원에서 용역비를 인건비로 받아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하고 용역사에 던져 놓고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통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 이것도 명시이월하신 사유는 뭡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4억 2600이고, 도비가 1억 2600, 시비가 2억 9800으로 8억 5200을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요. 일단 국·도비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이 조금 늦게 개정되면서 200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도록 사업하면서 진행되었다가 이제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면서 탄력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 8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미 국·도비 내시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시는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 국가에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언제까지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국가나 도가 돈을 안줬다는 얘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돈을 안줬다는 것이 아니라, 내시한다는 것이 내시공문이 내려오잖아요. 돈이 내려올 거라고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것이 늦으면 이것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요? 국·도비 내시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예산 예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히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편성하셨는데, 답변에 내시가 늦었다, 그것은 답변이 정확하지 않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했는데, 특별하게 늦어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해태를 했다든가 그래서 늦어진 것은 없고요. 사업진행상 진행 되어온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을 예산에 편성시켰을 때에는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어떤 절차과정에서 할 것인가?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 안에는 내시가 늦었다, 법이 바뀌었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못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로명 주소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DB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에 속해 있는 도로명과 도로명은 다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명에 의해서 한 31,000개 정도의 건물번호판이 들어가는데, 그 DB구축을 다 해야지 번호판 제작과 도로명 제작도 하기 때문에 업무상에 DB구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의 세대수가 31만세대가 되니까요, DB구축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미연위원

DB구축까지도 이 부서에서 하시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사업비 얼마 쓰셨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DB구축은 별도로 5천만 원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사업안에 DB구축비까지 있다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DB구축은 먼저 했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공사를 하잖아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붙이는데, 그것이 일단 DB구축이 되어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집은 짓고 있는 거고, 계속 수정이 들어가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번호가 전부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지미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라서... 232쪽 기본설계용역비 왜 이렇게 매년 이월 이월 이월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월 이월 한다고 하면 아예 사업비를 축소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7억 4500만 원 중에 3억 499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510만 원은 이월되었는데, 거기다 해마다 보태졌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해마다 해마다 보태시는 것보다 아예 축소해서 계획을 잘 짜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이월사유를 연구용역기간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나가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국토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본계획도 새로 짜야 되고 저희가 2016기본계획에 있던 것이 2020도시계획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용역을 했지만 승인과정까지는 2007년도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승인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7억 480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34억 정도로 처음에 시작되어서 진행되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남은 건데, 용역기간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1년 반이든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나머지 승인과정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주고 나면 거기 심의과정에서 보완이나 이런 것이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또 연장도 시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이것을 조치를 취해서 축소해 나가야지, 돈이 없어서 부서들이 절절매고 있는 통에 몇 년을 이월 이월 하시는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은실

한은실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한은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사업이면 어떤 곳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마을당 20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마을 주민이 자체계획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소공원이라든지, 녹화사업, 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2억했고, 올해는 조금 늘려서 3억을 했는데, 신청건수가 15개 마을을 계획했는데, 60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선정대상을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욱 더 수고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한은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매년 잡혀있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 예산이 그냥 수요를 예측해서 세워지다 보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냥 금액을 정해 놓고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금액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 아파트 수를 맞추는 식인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7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준공기일이 일정기간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아파트의 대략적인 숫자는 나오거든요. 예산이 해마다 보통 1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면 올해 몇 개 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혜택은 못 돌아가고, 그 대신에 어떤 일정주기에 로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한꺼번에 많은 혜택이 못갈 뿐이지, 그래서 해마다 보통 30개단지에서 40개단지 그 사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7년차 이상 되면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을 아시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컷팅 되다 보면 어떤 아파트는 운이 좋으면 용인시의 아파트건설이 일정기간 안에 확 몰린 해에서 지어진 건축된 아파트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다른 시기보다는 당장 혜택을 받아야 할 아파트 수가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디 아파트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어떠한 정확한 잣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커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빽이 없거나 줄이 없어서 압력을 못 가해서 우리 아파트가 못 받는다는 피해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안에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느 아파트가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2011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과장님! 지금도 추경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고 계시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지만, 그래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맞춰서 해서 거기서 절감하도록 해서 그것이 차라리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편성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대상아파트들을 선정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연말에 다음 회계년도 것을 선정하자, 앞으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지요.

지미연위원

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올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처리 되면 혜택을 받아야 될 아파트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간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포기단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단지를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지미연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미리 조사하니까 포기하는 아파트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파트단지에 자체적으로 물어보십니까? 7년이 되었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그 아파트에 물어보십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에 물어봅니다.

추성인위원

죄송하지만 저희 아파트가 7년이 되어 가는데, 금년에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언제쯤 물어보실 건지?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위원님! 7년차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더 오래된 단지가 있으면 저희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가 물어보실 거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순번이 돌아오면...

추성인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다음번에 할 수 있는 단지로 판단이 되면...

추성인위원

그것을 대개 몇 개월 이전으로 보십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지금 7년이 되었다면, 7, 80%는 7년이 된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에서 20%가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이 보편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잡을 때 그만큼을 더 잡아서 그것을 못 받는 단지가 없도록 하려면 미리 예산 잡을 때 철저히 해 조사하셔서 100% 해주셔서 빠지는 단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이니까 조금 연합회 전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파트들이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인데, 제 생각에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로 해서 예산 올려주시면 더 낫지 않나? 어차피 빠지는 아파트들이 그 다음해에 하겠다고 해도 굉장한 민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중간부분에 고객만족 건축행정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말씀하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9800만 원으로 있었고요. 금년에 집행 잔액이 꽤 많은데 왜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금이 생기고,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가 2년 간 추진해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입니다. 신갈 오거리 2007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11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 3억 원, 2008년도에 1회 추경때 12억 98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액 중에서 도비가 7억 7800, 시비가 8억 2천만 원, 총 15억 9800만 원을 이월한 겁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2008년도에 모든 사업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이 신갈 오거리에 보시면 1.0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는데요. 1구간이 경부고속도로 보시면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부터 팔레스호텔, 백남준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까지 480m가 1구간이 되겠고요. 신갈 쪽으로 보시면 원더빌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산천 건너기 전 빌딩부터 시작해서 신갈 초등학교까지 그게 280m. 그 다음에 신갈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옛날 기흥구청 자리지요. 거기까지 380m 총 구간이 1.08㎞. 사업 개소가 250개소 업소가 있고, 간판이 333개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련의 용역이다, 입점자 주민들과의 대책회의를 해서 간판을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2, 3개월간에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2회에 걸친 경기도 디자인 자문단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단 협의를 거쳤고, 이렇게 해서 특정고시를 2008년 10월 달에 그 지역을 특정고시로 지정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2009년도까지 이월이 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잔액보다 적으냐? 이런 말씀을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갈초등학교 맡은 편에 보시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기술심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도 4억 정도가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조달청에 간판을 납품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의뢰를.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3억여 원 정도.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남아 있는 금액이 집행된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간략하게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신갈 오거리 쪽에 지정된 과정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어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용인시가 타 지자체보다는 늦었습니다마는 간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서울시 같은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용인시도 시범적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해보자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위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다만 주변에 여러 가지 전주라든가, 기타 시설물들 때문에 띄지가 않습니다. 건물이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는 만족하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주변 입점자들이나 기타 주민들 대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아름다워졌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가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볼 때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씀이시고, 입점자들도 만족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만족하다면 이것을 신갈 오거리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저희가 모든 택지개발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신갈 오거리 시범사업 했던 것을 모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업소에 2개 간판 이내로 하고 간파의 규격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다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2호 국도변, 43호 국도 도로변 포함해서 9개소에 109㎞ 엄청난 거리를 예산 7억 원을 들여서 지주형 간판을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주형 간판도 아름답게 정리가 됐고요. 금년도 조직재개편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로 광고물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 선호도 조사해서 우리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님으로 뽑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동서쪽에 구분을 굳이 한다고 하면 동쪽에 기본적인 택지개발 하는 곳은 새로 짓는 빌딩 아니겠습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곳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계도하고 계몽을 하면 규정된 깨끗한 간판을 세워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유독 택지개발하는 쪽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고, 기존에 몇 십년 계속 지저분하게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은 왜 신경을 못 씁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 지역도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특정지역에 맞는 기준요건에 맞추어서 인·허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존의 도시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신갈 오거리에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만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입점자들, 주변에도 다 혜택을 줘서 정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시범사업인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갈 오거리를 새로 된 곳만 해준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택지개발 하는 곳에 우선을 둬서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한다는 우리시에도 디자이너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도 채용해서 쓰는 사람인 것 아닙니까. 그분들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디자인과가...
봉환

설봉환위원

그게 건축과에 있었지요? 전에?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용인 역사로 봐서 용인 김량장동 사거리 일대가 영동고속도로 들어오면서 이런 쪽으로 볼 때 간판이 난립해 있고 오래된 간판으로 화재 위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저희가 구 도심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새롭게 정비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쪽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오래된 번화가인데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하실 수 있다면 국도비 같은 것을 잘 받으셔서 그런 곳에 지원해서 요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는 줄이고 국도비를 잘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미관을 해치고 위험부담이 있는 곳에 만족한다고 하시면 시행을 하는 것을 염두 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신갈 오거리 시범사업이 아주 만족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도시미관입니까? 아니면 단순 간판정리입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주 목적은 간판 정비이지만 아울러서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도시 미관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 세웠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아까 전선 말씀하셨는데 지중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아까 1.08㎞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셨는데도 어디 건물주가 NO하게 되면 들어가지도 못 하고.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시늉이에요 국가가 하라고 하고 보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라고 하니까 시늉인데 처음부터 국비 사업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이정도 큰 사업비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계속 맞물려 들어간 거예요. 맞물려 들어간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맞물려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안 말씀드려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딱 잡으시고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은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철저한 계획안에서 계획 잡고, 사업하신다고 올리세요. 무조건 국도비 사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안 될 경우 바로 바로 건의해서 얼마만큼 시행착오 되는 문제점에... 전선주는 우리 소관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NO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길 수도 있는 거고, 달라고 우길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사업은 이걸로 접으시는 겁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업인데요.
명곤

배명곤도시건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위원

예.
명곤

배명곤도시건축국장

이 사업이 올 상반기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에 디자인과가 생겨서 디자인과에서 그런 사업을 담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량장동 사거리는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질의 응답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여기도 시범적으로 했는데도 제대로 안됐어요. 돈만 썼지.
명곤

배명곤도시건축국장

디자인보다도 경관인데 전봇대 이런 것이 난립돼서 간판 따로, 지중화 전주 따로, 보도블럭 따로 하다 보니까 간판을 깨끗이 정리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42호 국도변에는 지중화 되어 있고, 도로가 확폭돼서 어느 정도 시가화가 형성됐는데 간판은 옛날 구가다라는 얘기지요. 많은 비용이 안 드니까 일정 구간을 정해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뭐를 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간판정비가 하나의 주 목적이었다면 용인시 안에 신갈 뿐만 아니고 김량장동 뿐만이 아닙니다. 용인시의 상가 간판은 규격과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 표준안을 바로 가능한 한 빨리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난립하지 않게 않는 것도 미관을 위해서 좋거든요. 아까도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주상복합 신축이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 그렇게 신축할 경우에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러이러한 간판을 하고 이러이러한 양만하고, 이러이러한 사이즈를 할 것 같으면 사업 허가부터 인정을 안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이쪽 부서는 자기 일만 해요. 내가 여기에서 허가를 내 주면 그 규격에 맞게 허가해 주고, 이쪽 부서는 나중에 와서 하게 되면 시민들은 여기에서는 맞는다고 하고, 저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이게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각 부서가 각기 따로 놀지 않도록 헤드컨트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건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고마우시고요. 뜻대로 맞춰서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질문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세서에 대해서 점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성인입니다. 지금 244쪽에 보면 맨 위에 마북 근린공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구청에도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하시다 이쪽 소관인 것 같아서 넘어온 것 같은데 33억 원의 예산인데 계속비이월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어디까지 조성을 하는 것인지?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마북 근린공원은 헌재 공정이 약 1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면적은 3만 7849평방미터입니다. 전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조성된 지 얼마나 됐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지금 조성 중입니다.

추성인위원

조성 중인데 처음 이것을 공원으로 하겠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공원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공원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토지비부터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공원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거기에 괄호 하고 구성초교라고 쓰여진 이유가 구성동, 마북동 공원이 이거 하나인데 3만 몇 천 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비탈져서 위에서 아래까지 낙차도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공원이 조성돼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되도 우리가 그렇게 까지 이용할 수 있나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 공원 조성하는 바로 옆에는 인도가 있는데 그게 마북 중·고등학교 학생들, 구성초등학교 애들이 오르내리는 곳인데 차도가 있는데 겨우 왕복 2차선이고 아이들이 비오는 날 우산을 받으면 인도가 없어요. 그런 곳 옆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북동 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그 옆에 길과의 사이에 경계석을 넣어야지 다시 조성할 수 있어서 지금 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말 그 많은 마북동, 구성동 일대 전체가 바라보고 있고 원하지만 되도 그렇게까지 이용할 수 없는 곳, 하필이면 공원을 그런 곳에 해 주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쾌적한 공원관리라는 항목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쾌적한 공원이 과연 될 것인가 걱정이 되면서 하루빨리 조성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벌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원은 됐는데 화장실이 없다더라’ 아직 조성도 되기 전에 그런 우려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성도 되기도 전에 이런 곳이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마북공원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는 마북공원 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 대개 근린공원이 산지형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원자체가 평탄한 곳에 있는 공원은 없고 다 산지공원으로 산을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산이지요. 그러다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녹지로 남은 지역이 대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마북공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조성한 처인구 쪽에 중앙공원, 기흥구 쪽에 만골공원이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페이스를 해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집어넣고 산으로 존치해야 될 것은 산책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에 따른 공원의 것을 가미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인도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도로 위에는 낙차가 큰 10m 이상 되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공원 동선을 밑에서부터 학교 쪽으로 동선을 줘서 학생들이 공원을 인도처럼 동선을 걸어서 공원으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오히려 도로 옆에 바로 있는 인도보다 공원 쪽으로 가는 동선을 끼고 걸어서 가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도 보면서 갈 수 있는 등굣길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완공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왕복 2차선 되는 차도라는 것도 실지로 차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마북동에서 막아 놓아서 못 넘어가는... 차들이 올라가다 급한 아이를 내려 주고는 백을 하지 않으면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돌리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저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제가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서 걱정되는데 쾌적하게 좋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만골공원 말씀하셨는데 만골공원은 하늘정원이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만골공원을 저는 보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 굉장히 멋있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성 쪽은 훨씬 더 유서 깊고 오래된 곳인데 그런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 놓는다고 예정해 놓고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그런 공원조성이 청덕동에 어린이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공원 아십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추성인위원

한번 나가보셨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어떤 것을...

추성인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공원은 조성해 놨는데 아무도 가서 사용도 하기 전에 바닥이나... 애들이 혹시 거기에 간다면 다치게 생겼어요. 밑에 보도블록부터 돌부터 전부 다 울퉁불퉁 돼서 나무에 옆에 있는 것 들이... 제가 어제 돌아봤습니다. 제가 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돌아봤는데 그리고 청덕동 주민들과는 엄청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오른쪽은 아마 지상 2층 이상의 높이에 하천이 밑에 흐르고 있지요. 그 공원을 어떻게 청덕동 주민이 쓰라고 만들어 놨는지, 주민들이 만골공원 안 가봐서 그렇지 가 보면 공원은 이런 곳인데 이런 곳도 공원이라고 하는 구나 할 정도로 그 공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쾌적한 공원관리비가 있다. 제가 이 과목을 보면서 놀란 것이 쾌적한 공원관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예결위원회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청덕동 공원부지는 한번만 돌아보시면 아이들이 거기에 간다면 누구든지 아이들 잡아가기는 1초, 2초도 안 걸려요. 무섭게 생긴 곳이에요. 날이 저물면 아무도 안 가는 곳이고 낮에도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공원조성 하고 공원조성 했다더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돌아보시고. 시간 있으시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있고, 기 공원으로 우리 도시계획에 지정이 돼서 용인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만골공원이나 마북공원 같은 것은 직접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 청덕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저희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아직 거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은 상태로 계속 현장을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은 옛날에 택지개발법이 모호해서 택지개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공원을 어디 쪽에 위치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좋은 땅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원으로 해서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돼서 지구지정이 돼서 아파트까지 되려면 엄청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점검을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사유입니다.

추성인위원

LH공사에서 기부채납 할거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기부채납 받으실 때 엄청난 회사인데 그러면 받으실 때 제대로 해 놓고 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가보시면 오른쪽 낭떠러지는 저도 무서워서 못 내려다 볼 정도이고 왼쪽은 숲이 졌는데 엉망이고 바닥은 걸을 수가 없고, 좀 철저하게 제대로 된 것을 공원이라고 하고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위치선정이 저희가 관여할 수 없을 때 위치선정이 돼서 위치까지는 바꿀 수 없고요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기부채납 받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3쪽부터 3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77억 8982만 8천 원으로 이중 98%인 76억 504만 483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478만 31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13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장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454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에 106만 1600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262만 27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462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746만 8260원, 321쪽 상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380만 773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541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239만 320원, 326쪽 상단 쾌적한 보건청사 환경조성에 242만 25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 중간 체계적인 전염병관리단위사업에 1040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친환경방역사업에 252만 6050원, 329쪽 하단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으로 3475만 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30쪽 하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2698만 1280원, 331쪽 중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93만 45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32쪽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9462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8118만 1620원, 333쪽 상단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743만 55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4쪽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684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54만 7140원, 여비 418만 1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위에서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대상자는 누구누구이며, 어떤 기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보면 20%이하의 자이고, 사업은 저희 방문보건사들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지역을 담당하면서 와상환자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재가암환자를 방문해서 간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과 연계해서 가정간호와 가사도우미, 차량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양제라든지, 암 식품 제품이라든지, 기저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316쪽 하단부터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평가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거고요. 동원대학교에 용역을 줬으며, 저희 보건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는 청소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청소년건강실태는 어디서 조사하지요? 학교 쪽에서 조사 하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상자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과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조사인원은 400명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용역인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려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가 나온 것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진단 프로그램 때문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고찬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실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보면 출산, 영유아, 65세 이상은 그 이야말로 사업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는 계층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연초에 이것이 격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치아와 내과 진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시비도 지원하고 있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같이 지원해서 학교로 학교에서 어느 어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병원을 이용해도 될 것인가? 리스트를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편한대로 골라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총괄적으로 처인구면 처인구 소재, 기흥구 소재, 수지구 소재로 해서 시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에요.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나 65세 이상은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료는 교육청이 따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이 주로 어느 질병과, 치과의 경우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것에 문제가 있는지가, 전염병 같은 것 발생 추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가 검진만 했다 뿐이고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이중으로 그 중에 400명을 샘플로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민이라면 용인시는 정말로 태어나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용인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기본적인 건강데이터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어느 계층을 뚝 떨어져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용인시민의 건강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단편적인, 조각적인 것보다는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 처인이나 기흥, 수지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불어서 청소년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인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중추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강투자는 나중에 사후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 안에 3개 구에 신생아 출생자 수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각 보건소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에 8928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중에 셋째 자녀가 처인구에는 몇 명이에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셋째 자녀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처인구만 180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319쪽을 보시면 셋째 자녀 출산지원 2억을 다 쓰셨어요. 그러면 200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셋째아는 100만 원, 넷째아는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200 곱하기 그렇게 하기에는...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넷째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기흥과 수지는 잔액이 예측은 그렇게 하되 남을 수가 있는데, 그이야말로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317쪽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로 4795만 6천 원을 집행했는데, 금연치료제를 구입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3명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금연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껌이라든지, 패치라든지, 마우스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오신 분들 지급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061명이 작년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들은 41%가 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러면 효과분석이 그렇게 나왔다면 앞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홍보를 더욱 많이 하셔서 아직도 주변에 담배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7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효과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집행 하는데 내년에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한은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전에도 셋째자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자료도 잘 받았고요. 또 하나 제가 알아본 결과는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서울이 굉장히 많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셋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일은 없는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자녀 출산지원이 도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출산지원은 알아서 시마다 하는데,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많이 낳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한번 죽 분석해 보셔서... 혹시 제일 많이 받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라남도에 완도가 천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서울에도 있습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서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서초구에 있다고 합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녀 낳는 것이 교육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낳기를 꺼려하고, 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 많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300만 원 받으려고 낳는다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는 안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액이 달라지면 지역별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니까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특정지역만 그렇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국가시책이나 여러 가지 자녀 낳기 운동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인시내에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낳는 비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또 적게 낳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위원입니다. 3개구에 보건소가 각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인구보건소가 선임기관인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3개구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 처인구의 경우에 76억을 쓰셨고, 기흥구의 경우는 70억 정도를 썼는데, 3개구가 골고루 거의 비슷하게 그런 수준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3개 구가 동일하게 공통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각 보건소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320쪽에 보면 산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4100만 원 사용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라는 항목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하는 항목을 쓰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3개 보건소가 거의 저희 보건소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비슷하고, 보건소마다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개 구가 같이 발 맞춰서 이쪽에서 필요하면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고요. 산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산모들한테 수첩발급해 주는 것과 철분제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라는 항목은...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민들한테 의료를 해 준다던지, 구료를 해 주는... 저희 관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구료라는 뜻이 뭐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치료의 일종이에요.

김대정위원

공통적으로 거의 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항목이 나와 있기에...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항목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대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단 2009년도 기흥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신종인플루엔자 및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예비비 5528만 3천 원을 포함한 69억 8708만 5천 원으로 67억 9477만 17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9231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단위사업 집행잔액 2514만 6820원은 주요 집행내역으로 335쪽 하단,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36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213만 9130원,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7쪽 중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단위사업 집행잔액 52만 8160원은 주요 집행내역으로 337쪽 원활한 건강생활사업 향상, 한방진료서비스 향상, 금연클리닉운영 338쪽 중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단위사업 집행잔액 2269만 6970원은 주요집행내역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40쪽 상단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881만 8590원, 341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셋째자녀 출산지원 600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559만 6천 원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2쪽 검진과 의료비 지원단위사업 집행잔액 955만 5600원은 주요 집행내역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집행잔액 928만 4250원,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 단위사업 집행잔액 1127만 1280원은 주요 집행내역으로 65세이상 건강증진 지원과 의료·검사 운영지원, 344쪽 구강보건실 운영, 공공의료기관 장비보강 집행잔액 811만 원, 34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단위사업 집행잔액 622만 5340원은 주요집행내역으로 보건·의료지원의 사무관리비 431만 2천 원,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상단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단위사업 집행잔액 3480만 770원은 주요 집행내역으로 효율적인 방역사업 집행잔액 2426만 870원, 34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 967만 1460원 등이 되겠습니다. 349쪽 상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단위사업 집행잔액 7518만 6470원은 보건소 예방접종 집행잔액 358만 6240원, 349쪽 하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집행잔액 4251만 5200원, 350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집행잔액 2132만 7850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 집행잔액 673만 68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51쪽 중간 정신보건센터 운영단위사업 집행잔액은 123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2쪽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566만 3620원은 주요 집행내역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추성인위원입니다. 33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제가 사는 곳이 기흥구이기 때문에 기흥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질의하는 건데요. 아까 처인구에서도 금연클리닉에 대한 질의를 한은실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어요. 사실 2년 전에 버스로 우리 아파트까지 와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파트 차원에서 하면 버스로 와서 전부 주민들한테 간단한 건강검진과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나 환이나, 물론 거기에 따른 꼭 나오라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만 가방 같은 것을 주시고 해서... 저희 아파트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몇 군데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기흥구가 그래도 가장 많이 세웠어요. 다른 구보다 제일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배를 좋아서 피는 분들도 있지만, 끊으려고 해도 본인 의지로 잘 안되는 사람은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런 도움을 얻어서 끊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구를 통해서 또 한번 실시를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요즘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고. 2년. 저희는 2년 전에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솔선해서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연락하니까 보조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 아파트 같이 많은 인구가 사는 쪽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 테니까, 금연클리닉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처인구는 없는데, 우리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말씀드렸고, 좀 더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343페이지에 희귀난치성절환 의료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3억 3천 사용한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이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기흥구 관내에 혈우병 외에 131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금액은 전부 국민건강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그 환자의 최저생계비와 재산, 소득과 재산의 기준 미만일 때 그 조건에 만족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928건을 지원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346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332만 원을 지원했는데 민간자율방재단이 몇 군데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두 군데인데요. 보정동과 기흥 주택단지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건데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방역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취약한 지역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수지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5억 5752만 2천 원으로 이중 95%인 43억 2863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889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53쪽부터 355쪽 하단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사업 집행잔액으로 384만 6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은 3454만 3890원으로 셋째자녀 출산지원은 출산률 저하로 인한 신청자 부족으로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신생아 출생정보 등록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집행잔액은 1286만 1840원으로 검사서비스와 진료서비스 제공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부터 363쪽 중간까지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258만 3030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376만 4390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사업 753만 62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9만 835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부터 366쪽 하단까지 체계적인 전염병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907만 9540원으로 전염병관리 및 예방사업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서 1263만 210원이 불용되었으며, 신종플루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거점병원의 여건상 별도의 임시진료소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기존 시설에서 진료를 하는 관계로 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까지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사업 집행잔액은 9431만 8010원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지원 505만 597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공급 부족으로 6459만 2710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407만 2290원, 신종플루 백신접종비는 기간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활용으로 1876만 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부터 370쪽까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 집행잔액은 4976만 5960원으로 보건소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781만 2천 원, 전세권 설정비 및 전세보증금 3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4916만 9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368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있지 않습니까? 차등보수는 집행이 전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간호사 및 의사 신종플루 관련해서 인건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 시비로 세워놨던 부분이었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358쪽 중단부분 불임부부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임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의 불임이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시게 되면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전체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 근로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체외수정을 할 경우에 1인당 150만 원씩 불임 시술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3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분정도 지원을 받았나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8회...
찬석

고찬석위원

28회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8명에 116건을 지원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환

정성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381쪽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계속비 이월액 16억 3992만 8180원을 포함해서 166억 4107만 6180원으로, 116억 7762만 5510원을 집행하고 기흥, 모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48억 349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1억 3347만 67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382쪽입니다. 시립, 포곡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고 2895만 2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부터 384쪽까지입니다. 도서 및 문화서비스제공으로 독서문화행사운영과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2088만 60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쪽 중단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으로 용인시립도관 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도서관 내부도색 전면창호 교체공사 시설비, 사무실 개선 공사에 따른 가구 구입비와 포곡도서관 시설확충으로 로비 전동 롤스크린 설치 시설비, 유아실 가구구입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고 1619만 5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기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3992만 818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20억 7597만 8180원 중 74억 228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9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5817만 8110원과 모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998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 734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387쪽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387쪽 하단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0억 4788만 1270원을 포함하여 43억 5669만 8270원으로 2억 1356만 34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 389쪽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조성으로 수지도서관 외 3개 도서관에서는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정기간행물,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2232만 57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터 390쪽 중단까지입니다. 수지도서관 외 3개 도서관의 강사수당 홍보비 등 독서문화 행사운영비를 집행하고 671만 31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90쪽 하단부터 391쪽 상단까지입니다. 수지도서관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가구 구입비 등 1228만 4950원과 동백도서관 개관에 따른 개관행사비, 홈페이지 구축, 가구 구입비 등 809만 3660원, 수지도서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 1억 2631만 500원, 392쪽 죽전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시설비 164만 2100원, 보라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용역비 3619만 3천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2009년도 여성회관 예산은 34억 3592만 3천 원으로 집행 잔액 5121만 2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생활도움터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사 수당을 집행하고 636만 44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출연자 보상금 229만 4천 원과 394쪽 상단에 기획공연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장비 임차료, 기획공연 출연자보상금 등 412만 5880원, 다음 394쪽 중단에 공연장 시설물 보강에 따른 유지보수비, 공연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공연동 무대장치장비 보강 교체공사 시설비, 음향장비 및 항온항습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고 781만 71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5쪽입니다. 회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위탁시설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공조기 인버터 설치, 추가 정산소 설치 시설비, 교육실 냉난방기교체 등을 집행하고 2699만 25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5쪽 중단입니다. 전산·통신 유지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및 통신설비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콘텐츠 보강, CCTV보강공사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129만 30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 상단에 보면 기획공연운영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은 여성회관과 문화관광과가 같이 기획을 하시는 거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저희 여성회관 단독으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단독으로 하셨습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단독으로 하셨던 기획공연 자료집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368쪽에 있는 모현도서관 건립, 중앙 부분이요. 실시용역비라고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모현도서관 사고이월금액이 2억 3000여 만 원 되는데요. 용역기간이 09년도 11월 16일부터 착공해서 10년도 4월 13일에 마감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봄에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고이월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용역발주가 늦어지니까 그 다음연도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용역발주가 늦어진 겁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행정절차가 좀 미흡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이게 08년도 12월 본예산에 편성돼서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오히려 늦게 받은...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용역발주가 늦어졌나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한 점이 있다면 결국은 예산을 사장하게끔 만든 예산편성 때부터 사장절차이행에 대한 확인부터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물론 금년 예산결산시에도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그야말로 조기집행으로 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었고, 시기에 적절하게끔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용역발주가 지연되고, 그래서 결국 사업이 뒤로 지연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글쎄요. 그 당시에 동부관장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지미연위원

예, 행정감사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동부도서관장님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보기획단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남숙

김남숙정보기획단장

동부도서관장 공석은 저희들 내부의 어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새로 발령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TO상으로는 다 있는데 직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모현도서관이라든가 건립문제도 있고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고요. 383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대한 것은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용인시 관내에 1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부기되어 있는 것은 고매2통에 작은도서관에 어린이들 바닥온돌공사라든지 인테리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900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마을문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마을문고로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현지 확인을 해서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곳은 하고, 책자 도서를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그래서 작년에 16개소를 리모델링, 도서구입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 도서관을 작은도서관 식으로 도서관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 고림리에 영화작은도서관, 영화마을의 영화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이 실례가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물론 있습니다. 국도, 시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동부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하고의 구획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경계라기보다는 동부도서관쪽에서는 시설, 신규도서관 신축사업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포곡도서관을 산하에 같이 가지고 있고요. 서부도서관에서는 주로 지역구나...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도서관에서는 죽전, 동백, 구성도서관을 같이 함께 아울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역적인 업무분장입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몰라도 동부는 2009년도에 116억을 지출했고요. 서부는 41억을 지출했어요. 결국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 드렸고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신설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지금 흥덕지구도 아직 도서관이 없습니다마는 흥덕지구도 공사해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하고요. 동백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공사해서 기부체납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지개발했던 사업주체가 부지와 시설까지 완성을 해서...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면 저희가...

김대정위원

그러면 청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청덕도서관은 자체에서 워낙 지어서 주어야 하는데, 공사에서 저희한테 현금으로 아직 입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50억을 저희 시에 입금을 하면 저희가 그 돈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주택공사, 지금은 H공사인데 그쪽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 시설비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전이 되나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토지는 청덕지구는 초입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부지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공원부지가 도서관 건립 부지라고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50억의 예산이 넘어오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시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김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387쪽 하단쪽에 서부도서관 변경내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변경된 이유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예.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이것은 편성목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건데요. 도서관 소관 시설개선비를 보시면 390쪽에 2000만 원을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시설개선에 강사 수당이라든지 홍보비, 홍보책자인데요. 거기서 2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도 지금 감액하고, 여기도 감액하고... 같이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이 감액을 해서 동부도서관에 목변경이 되어서 동부도서관에서 쓰인 계산액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동부도서관쪽으로 쓰였다고 하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390쪽에 있는 도서관 시설개선 쪽에 2000만 원 부족부분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역으로 동부도서관하고 좀...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총 동백도서관의 가구구입비가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용인도서관 가구구입으로 2000만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죽전가구구입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서관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용인도서관 가구구입비 2000만 원에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390쪽에 있는 시설개선 거기도 2000만 원인데 좀 전에 1000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그에 대해서 자료로...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저희가 별도로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824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81억 3521만 2000원이며, 611억 69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68억 904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예산은 6억 2580만 4000원으로 일상경비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 241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67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 사업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도 이월액 16억 824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75억 94만 8000원으로, 605억 45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68억 904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362만 71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378쪽 상단, 종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400만 원은 녹지조성공사비로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로 215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95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시설비 555만 4000원은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수수료로 55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49만 5000원은 녹지조성공사비로 190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72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140만 원과 2278만 2000원 등 5418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기흥호수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이월액 5억 5013만 2000원을 포함한 67억 4723만 2000원 중 토지매입비로 2억 30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행자·자전거도로 2·3단계 실시설계용역비 8억 6868만 2000원을, 2단계 1공구 공사비로 1억 4009만 9000원을 각각 지출, 기타 농지전용 부담금,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 191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5847만 7000원을 지출, 53억 7884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잔액 991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이월액 10억 4227만 1000원을 포함한 605억 187만 1000원 중 토지매입비로 57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기본조사설계비, 감리비, 수수료 등으로 11억 65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4억 8609만 5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80쪽, 행정운영경비는 5755만 6000원 중 57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4쪽 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93억 581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26억 8131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18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78억 4976만 2000원, 기타전입금 5억 5900만 원, 개발부담금 36억 1948만 6000원, 국고보조금 80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 31억 8545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32억 162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95쪽 세출 예산액은 총 526억 8131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건설매입부가가치세, 회계법률자문수수료 등 19억 702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재정보조사업비로 506억 7631만 4000원 지출과 시설부대비 1441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26억 609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총 2036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만일 지금 현재 경전철이 개통된다면 용인시가 보존을 해 주어야 할 비용이 정상가격으로 얼마쯤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초기운임이 결정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했을 때 70.9%의 MRD를 보장한다면 손실예정액 2011년에는 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1년에 300억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소음대책위도 있고 그러는데, 소음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소음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을 해결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를 했고, 사업시행자는 속도는 있습니다마는 하겠다는 대답은 합니다.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의지는 속마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겠고. 사업시행자도 소음측정에 대한 것을 측정을 다시 했고, 우리 주민들도 소음측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7월 21일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우리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권고를 합니까? 그 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용인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거지요.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개인적으로 회사비용으로 대는 게 아니고요. 협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운임을 조정한다든지 운영기간을 조정하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주무 관청하고 협의해서 분담을 하든지... 그런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시권 주거지에는 몇 데시벨이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야간 철도 소음기준이 60데시벨로 법적 근거는 되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서에는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서에서는 법적준수사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라고 그랬으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협의내용인데 소음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적으로는 60㏈인데 협약서에 도시권이나 주거지에 몇 ㏈로 협약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60㏈로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그 협의내용에... 법적인 사항에 이상은 소음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만에 주민하고 저희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도시권이라든가 주거지역을 협약서에 60㏈로 협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하신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60㏈ 이상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60㏈ 미만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민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림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협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60㏈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약서가 나와있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도시권이나 주거지에 ‘몇 ㏈이다, 몇 ㏈ 이하다.’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약내용이...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55㏈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어디에 55㏈로 되어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55㏈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협약. 2004년 7월 27일’ 내용이 있는데...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말씀하세요.

지미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 경량전철협약서를 전 위원들께 자료 요청합니다. 그 뒤에 심의를 속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경량전철과장은 지미연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지미연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량전철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가져온 자료 중에 가장 뒷장에 보면, 6-3-2에 B, 그 밑에 보면 도시권 주거지역 55㏈라고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는 위에 보면 시스템 소요에서 발생되는 소음에서 “다음은 시스템에 대한 소음 및 진동수준을 목표치로 위에서 설명한 차량 소음 요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9의2-5가 차량을 운영하는 소음을 제외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 기준은 무슨 의미에서 한건지, 의미가 없는 기준이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의미가 없는 기준이라고요? 이 조항이...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차량에 발생되는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철주식회사하고 용인시가 이 조항을 협약을 맺는데, 이 조항을 의미 없는 조항으로 집어넣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제가 연구해서 위원님께... 저도 이런 사항들이 차량소음을 포함해서 55㏈로 규정했으면,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환경에 대한 것은 사업승인 인가조건으로 내보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권 주거지역은 소음이 55㏈ 이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로변 주거지역...
찬석

고찬석위원

55이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김량장동을 지나간다던가, 동백코아루라든가, 인정프린스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55㏈ 이하여야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법적인 것보다 이것은 강화된 조항이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차량소음의 요소를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항이 어떻게 보면 좀.
찬석

고찬석위원

차량 소음에 대한 요소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차량 소음을 어떻게 판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는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소음기준법에 의해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누가 어떤 기관에서 차량을 측정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소음을 제외한 소음이라고 그랬는데, 경전철 차량소음만을 제외하고 측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지미연위원장

고찬석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량전철과장님! 아까 고찬석위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에는 우김 받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협약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인격을 낮추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아니고, 그것을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담당과장으로서 결산심사 자리에 있으면서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이 소홀하거나 미흡하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단의 결산심사는 오늘 금일 순서 맨 마지막 의회사무국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건설사업단 오늘 결산심사는 금일 상수도, 하수도,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퇴장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죄송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병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구축사업비 6억 60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마을 급수시설 건설비 6억 4255만 원과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후 15년째 운영하여 왔으며, 당기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20만 5300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4만 1700톤을 자체 생산하여 동부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2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시설확장 주요 건설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등 58건에 대하여 139억 1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주요 개량공사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공사 등 17건에 대하여 19억 59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 주요 수선공사로 관내지역의 소화전 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 등 22건에 18억 40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기준 용인시 행정구역 내 총인구는 85만 4041명이며, 급수인구는 81만 3000명, 상수도보급률은 95.1%입니다. 배분계획량은 1일 29만 1000톤으로, 1일 평균 24만 7000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3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2쪽,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990억 9598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719억 125만 원입니다. 또한 자금결산결과 250억 7394만 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89억 115만 원, 영업외수익 21억 652만 원, 자본적잉여금수입 47억 4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간부분 세출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은 398억 4024만 원, 영업외비용 2억 6555만 원, 특별손실은 4억 8271만 원, 가동설비자산으로 172억 164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9억 20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990억 9598만 원, 자금지출은 719억 125만 원이며, 자금결산차액 250억 7394만 원에 대해서는 차기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189억 8617만 원, 사고이월금 11억 1157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4억 3879만 원, 계속비이월금 35억 3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32쪽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과 35에서 55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 60쪽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2009년도 말 자산총계는 3229억 9387만 원으로, 유동자산 275억 4265만 원과 고정자산 2953억 9612만 원입니다. 60쪽, 부채총계는 82억 6998만 원으로, 유동부채 10억 1033만 원과 고정부채 72억 5649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146억 6879만 원으로, 자본금 99억 3663만 원과 자본잉여금 3302억 5631만 원, 결손금 255억 2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89억 115만 원과 영업외수익 21억 2051만 원, 영업비용 491억 5631만 원과 영업외비용 8억 98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10억 64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71쪽에서 75쪽 현금예금, 영업미수금, 기타미수금 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저장품명세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7498만 원이며 당기구매 증가액 5억 1110만 원, 당기감소액 4억 7291만 원으로 기말잔액은 1억 1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0쪽 저장품, 유가증권, 기타유동자산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원가 기말잔액은 3495억 5573만 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기말잔액은 584억 3108만 원으로 연도말 가동설비자산 순장부가액은 2911억 2464만 원입니다. 82쪽에서 90쪽 세부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은 고기동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등 7건으로 19억 8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서 113쪽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45억 5511만 원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556원입니다. 총괄원가는 478억 1439만 원으로 톤당 596원의 생산원가가 투입되어 7.32%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소 소관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73쪽 하수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하수도관리예산은 245억 6378만 원으로 244억 37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하수운영 결산내역입니다. 하수운영예산은 4억 6614만 원으로 4억 64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결산보고서 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계는 1396억 1966만 원이며, 세출예산총계는 1844억 6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41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확장 공사 15건으로 4억 7849만 원, 개량공사 74건으로 25억 6706만 원, 보존수선공사 110건으로 10억 668만 원 총 199건 41억 6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143억 4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75억 3941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560억 38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입이 185억 6483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이 74억 533만 원으로 이하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221억 326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 2억 5308만 원으로 이하 세출내역과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6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외 3건으로 129억 7290만 원을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채는 발행 총액이 171억 6000만 원으로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17억 1560만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45억 4120만 원입니다. 다음 109쪽 재무상태표의 2009년 말 자산총계는 9693억 9484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49억 4437만 원으로 자본총계 9644억 5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373쪽 하단부분 찾으시지요. 거기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위탁관리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위탁하시는 건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개인하수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팔당수질보존지역 내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또 나머지는 가축분뇨시설 신고대상 이하 규모, 소규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세우시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개소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 403개소, 오수시설개선이 12개소, 위탁관리지원이 391개소가 됩니다. 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69개소 34,160톤의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집행액이 약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집행이 왜 되었느냐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거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조금 폐쇄되고 그래서 미집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 갈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조사해 보니까 잘 하셨던데, 이 부분에 미집행이 생겼고, 개인적으로는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위탁관리에 신경 쓰셔서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상현레스피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하수관거가 그쪽으로 전부 연결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공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지금 상현동에 하는 것 말입니까?

지미연위원장

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직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몇 %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지금 약 60%정도 됐는데, 하수관거는 개인 하나씩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되면 관을 상현처리장으로 250미리를 지금 밑에 지하차도 그 공사 때문에 임시로 하나 더 묻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영구관을 다음에 묻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묻으면 9월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상현동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인시 전체가 관련이 있는데, 단지마다 정화조를 지금 폐쇄하면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화조 폐쇄비용을 주민이 내는데, 민원 나온 얘기가 정화조를 하게 되면 부유물 이 있는 부분까지도 버려야 되느냐? 개인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해야 되느냐? 어차피 관로가 연결되니까 그 관로를 통해서 내보내 주면 안 되냐? 왜냐하면 비용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점 고려해 본적 있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글쎄요. 분뇨처리하는 것은 아주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처리시설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거라서 거기로 해 주면 이의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법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본위원이 일주일 전에 받은 민원이라 어쩔 수 없이 상의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시가 보조해 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이것으로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점은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표시해 놨다가... 지금 이제까지 오염총량제나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연결이 안 되었던 아파트 같은 곳은 자체정화시설로 하고 있던 아파트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 지금 오염총량제가 확보되면서 또는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으시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그 시설 용역계약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이쪽 삼가동과 유림동...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여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좀 난해한 곳이 있다 그럴 경우에 환경공단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야 하는 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것이 있고, 아니면 개인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따로 제가 조사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어쨌든 시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채규산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7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6억 2187만 4000원이며, 그 중 5억 8568만 7430원을 지출하고, 361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부문에 1억 851만 3000원 중 1억 540만 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만 8600원이며, 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 310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업무 지원부문에 2억 5036만 4000원 중 2억 3219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6만 4130원이며,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437만 276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74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청사운영 부문에 1억 40만 9000원 중 8913만 6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27만 2810원이며,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60만 8960원과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889만 1850원과 민원실 확장공사 등 시설비 잔액 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환경 개선부문에 2363만 원 중 2280만 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만 3600원이며,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57만 2600원입니다. 민원접수대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에 1082만 4000원 중 1040만 4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 등 41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중단 기본경비 부문에 1억 2813만 4000원 중 1억 2573만 6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9만 7680원이며, 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 16만 8280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만 7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397쪽, 설봉환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을 보시면, 상단부분에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쓰셨는데,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행정서비스 제공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1만 7770원을 차량업무보조 일용직근로자가 무기직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몇 개월 근무한 분이 계셨고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저희가 지출액이 9480만 7550원입니다. 거기에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가 3630만 원, 자동차등록관련 서식비 인쇄비 3036만 원, 차량행정 안내문 및 등록증 보관카바 제작비가 1300만 원, 자동차 취등록세 고지서 제작에 1100만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3억 5887만 7천원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이라고 써 있잖아요. 397쪽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그 위에... 그것을 종합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 부분이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방금 설명 드린 그러한 내용의 지출내역을 설명을 올렸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소장님!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그러한 모든 행정을 주민이용자에게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 사업소는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고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소 항목으로 쓴 겁니다. 그렇지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차량등록을 하러 가거나 그랬을 때, 이것이 사무 쪽에도 관계되고 예산 쪽에 관계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항목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거기 등록을 하러 가면 의원이 되고 나서 민원성 발언을 하는 것이 등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등록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등록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자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습니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번호표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순서에 의해서 소장님이 잘 처리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호객행위식으로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친절한 사업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관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은 15억 5359만 8천 원으로서, 총 15억 1만 6730원을 집행하고 5358만 12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약 3%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80% 정도가 의원님의 보수 등 의정활동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639쪽 중간에 강화된 의정홍보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서 총 1억 4988만 원을 계상해서 1억 4733만 780원을 집행하고 254만 2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예산 1260만 원 중 1254만 7010원을 집행하고 5만 299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예산액 1200만 원을 계상해서 115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서 총 예산 1억 1274만 원 중 8276만 20원을 집행하고 2997만 29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셨고, 통신장비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다음 640쪽 의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858만 1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0억 9363만 6750원을 집행하고 1494만 4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및 방송장비 이설공사비로 2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총 2090만 원을 계상해서 2076만 2500원을 집행하고 13만 7500원이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의 중계용 카메라를 교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쪽 중간부분까지는 인력운영비 항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으로서, 총 1701만 6천 원이 계상돼서 1699만 9600원을 집행하고 1만 64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41쪽 하단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써 총 5041만 7천 원을 계상해서 4561만 7070원을 집행하고 479만 99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 내역은 급양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총 4452만 4천 원을 계상해서 443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3만 5천 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 끝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부사항 역시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자료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고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금주 안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설명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공원 토지매입 얼마만큼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금액상으로는 50% 됐고요. 면적상으로 75%.

지미연위원장

결산서에 나와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아까 단장님 보고는 578억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작년과 올해와 합해서 14만 5천 평방미터 면적상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본예산때 토지매입비로 500억 하시면서 20만 9천 이었거든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게 총 보상대상이 20만 9천 평방미터고요. 전체면적 22만 중에서 국공유지 빼고 매입대상 20만 9천 중에서 지금 보상된 것이 14만 5천 평방미터가 됐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5만 3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지가상승이 또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이번에 감정을 하고 1년 만에 재 감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지난번에 1차 추경을 세워주셔서 감정을 했는데 오히려 감정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미연위원장

현재 토지매입만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6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토지매입비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단장님께 엄중하게 경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와 더불어 결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물론이거니와 답변 자세에 있어서 고압적인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러한 과거의 모습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그 때는 엄중한 이제는 경고를 떠나서 행동이 취해 질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3일, 7월 15일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 7011억 4900만 원 중 1조 4993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외 9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815억 2000만 원 중 1671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 4643억 1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3002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259억 500만 원이며 381억 43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9건의 1704억 7500만 원 예산현액 중 1441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67억 9200만 원이며 95억 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결산은 39건에 지출결정액 29억 6738만 원에서 28억 6038만 3천 원이 지출되고 1억 699만 7천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90억 9500만 원 중 969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953억 3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19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60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73억 4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43억 4600만 원 중, 2135억 7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092억 7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75억 3900만 원이 지출되고, 141억 5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75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09회계연도의 결손처분액이 157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22억 1000만 원 증가한 바, 체납세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재산가압류, 체납자 주소파악관리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여러 분야에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추계 오차비율 최소화, 예산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 정수물품 세출예산 편성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정산조치 철저, 사고이월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소홀, 기금관리 소홀, 용인시 채무관리의 적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인력 확충 필요, 결손처분 시 사후관리 철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 등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부당한 지출이나 위법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건전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재정악화는 용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과 결산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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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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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