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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2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7-02-17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35만 시민과 천여명 공직자가 이 광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나온 위원들은 성실치 못한 위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이윤정위원님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병원에 간다고 본 위원장과 의장한테 다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전 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융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3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8건이 되겠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뉴타운 사업 추진, 소하동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 추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도로과는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 14건이 되겠으며 첨단도시교통과는 광명시 교통계획 수립 용역,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계획 추진, 광명종합터미널 활성화 지원, 광명시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지속적인 업무관계로 과장님 다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개발제한지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579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연구단지와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이며 면적은 78만㎡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수요조사 및 사업화방안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첨단연구단지는 금년 7월에 승인신청 및 주민공람을 거쳐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단지계획 승인 예정이고 2018년 2월부터 보상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후주거단지는 다소 늦어지는 내년도 10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19년 하반기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LH공사가 시행하며 면적은 127만7,000㎡로 2022년과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 10월 확정발표 이후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특별관리 지역 통합기반시설 설치방안 용역도 집행하기로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7월에 승인신청 및 주민공람을 거쳐 산업단지는 금년 12월까지, 유통단지는 내년 10월까지 각각 지구지정을 하고 내년도 2월경부터 보상 착수예정입니다. 다음은 581쪽 광명동굴 주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광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완료하였고 특별관리지역 56만㎡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 또는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1쪽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산업단지 조성위치가 미확정 되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10월 광명 테크노밸리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금년 3월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81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용역 대상 지구는 철산상업지역 철산동 단독필지, 하안동 유통업무 설비구역과 하안 택지개발지구 2개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3개 지구 등 총 18개 지구이며 그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계획입니다. 총 43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운영․관리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 제안이 예상되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광명시범공단조직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5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집단취락 총 17개 마을 중 4개 마을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13개 마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지역 관리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특별관리지역과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주택안전과 소관 업무였던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2개 지역 모두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인력 10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579페이지 봐주시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해갖고 연구․배후주거 조성사업을 해서 향후추진 계획에 보니까 올 2월 달부터 조사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치업종에 보니까 한 23만6,000평에 대해서 친환경자동차 연구단지 및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레포츠산업, 기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관련된 토지 분들의 보상 문제는 언제쯤 진행이 될 사항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거기가 두 가지로 구분이 또 되는데 첨단연구단지와 배후주거단지로 구분되는데 첨단연구단지는 내년도 2월부터 보상 착수할 계획이고 배후주거단지는 2019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9년도부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19년 7월부터 보상예정이고 그다음에 첨단연구단지는 내년도 2월부터 보상

이영호위원

내년 2월부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첨단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고 도시경제 활성화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데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조사 나왔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4개단지 전부 합쳐서 9만8,000명가량

이영호위원

9만8,000명 정도 된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습니다. 580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유통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 평수를 보면 한 38만6,000평 해갖고 앞의 것 얘기한 것 합하면 한 62만2,000평되는데 유치업종에 보니까 기존 제조업 및 유통업체 해갖고 생활용품, 화훼, 중고자동차 등 되어 있습니다. 하안동에 중고자동차 매매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안동 매매상가가 다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중고자동차 단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만 해 주면 이주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이 용지를 분양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여기에 중고자동차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평수가 크잖아요. 하안동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중고매매단지인데 이쪽으로 이전을 할지 안할지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만 거기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중고차 매매를 위해서 새롭게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여기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이것이 어느 일시에 협의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또 그다음에 자동차 유통단지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화훼단지는 거기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말 그대로, 화훼단지가 광명 관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소하동 일부도 있고 경륜장 쪽에도 있고 애기능 쪽에도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화훼단지 같은 경우도 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있던 화훼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사업은 정부 시책에서도 하는 것이고 또 LH공사나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보니까 광명시 우리 자체에서도 기존에 있는 조그만 간이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수합을 하시고 반면에 유통업체를 비롯하여 광명시 관내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계기로 인해서 아마 타 시군 못지않게 테크노밸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첨단산업단지는 유치업종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연구단지, 자동차부품, 레포츠산업, 기계 등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유치과정에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나상성위원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의 자동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관련해서 광명시 자동차업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배후단지를 신청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연구단지와 LH에서 하는 일반산단이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579쪽은 이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반 첨단연구단지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아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이와 관련한 영세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들어갈 수가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자격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특별관리 지역을 벗어난 지역, 즉 하안동이라든지 소하동이라든지 철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관련된 영세공장이나 제조유통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이 우선권 있고 나중에 잔여분양을 신청을 안 한다든지 물량이 있으면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특별관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혹시 거기에 잔여부지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의 분들도 받겠다 이런 방침으로 봐야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승인신청 및 주민공람이 2017년 6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신청이라는 것은 사업승인신청을 말하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산업단지를 지정

나상성위원

지정신청을 한다는 것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한 60만평 되는데 거기 기반시설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조성할 때 그 안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LH에서 기반시설 통합구축계획을 만들어서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되어 있고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것이 거기에 하수나 우수가 시흥시처럼 시흥시가 받아서 서해로 가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안양천으로 빼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목감천 쪽으로 빼서 가야 되는 것인데 특히 우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기 철에 목감천 범람이나 광명동 지역의 침수 우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용역의 중간보고나 이런 것 있을 때에 이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것이 우선 선행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산업단장님께서는 챙겨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꼭 그것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2017년 2월 도시계획시설 광장․도로 결정을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순조롭게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도로하고 광장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월 24일 날 최종중간보고를 거쳐서 다음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사업이 가능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사업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만 나오면 그다음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많은 시간과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보면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2017년 1월, 2월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쳐서 2017년 3월, 4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7년 5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특별관리 지역이어야 되는 취락정비라든지 산단조성,뉴타운 관련 이런 것인데 도시기본계획 진행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모든 용역 절차는 다 끝났고요.

나상성위원

용역 절차 다 끝났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다 끝나고 도에다 승인신청까지 한 상태이고 이제 심의만 네 차례 정도가

나상성위원

심의만? 그러면 만약에 취락정비에서 당초에 특별관리지역의 취락지구 개발에 있어서 2 내지는 2.5배까지 더 풀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50% 찬성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이 안 되면

나상성위원

못하면? 그냥 종전의 취락지구로 다시 하고 그러면 더 했던 2.0배라든지 2.3배 여기는 10년 안에 안 한다 그러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0년 안에 2배 확대해서 개발사업을 마을별로 어떤 마을은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마을은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안하면 그냥 그대로 2배 확대계획이 없어지는 것

나상성위원

없어지고 그냥 취락지구 기존에 지정된 것만 하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2배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답으로만 쓰고

나상성위원

그냥 전답으로만 쓰는 것이지 개발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산상업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과 그 다음 장에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가 있거든요.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이 용역 착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건은 사업을

나상성위원

여기는 철산동 단독필지 그다음에 하안동 구 유통업무 설비구역 여기는 자동차 저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경매장지구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정비관리 계획에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광명시범공단은 정비 및 관리인데 이것은 이렇게 한번 주민의견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와 시범공단 측에서 우리 주민 제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명 성애병원처럼 자기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제안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안해 오면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 앞의 583쪽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이것은 개인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나상성위원

주민이 제안하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성애병원과 같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철산시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철산상업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에는 포함이 안 되냐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거기는 포함 안 되고 그 앞의 재정비 수립

나상성위원

재정비 수립에?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철산상업지역 외 17개소에 포함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가 추진하는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이것이 개인소유의 땅이고 개인들인데?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만 거기가 전체 시장 분이 아니고 상업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 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산상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시의회 어느 의원이 성애병원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은 특혜다, 성명서도 발표하고 SNS 할 것 없이 각종 뉴스에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시의 입장이 맞는지 A의원이 말한 것이 맞는지 실제로 우리 시민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이나 광명시범공단이나 철산시장 같은 것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똑같은 특혜로 봐야 되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모든 도시계획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특혜라고 보면 다 특혜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계획변경을 하면 다 특혜라고 보시면 그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애병원 신축 시 최소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등의 연구용역 결과라도 받아서 판단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 다 만약에 이분 말대로 한다면 저는 이 의원의 말이 어떻든 시가 정확한 입장을 “아니다, 이분의 말이 틀리다” 아니면 “이 분의 말이 맞다” 그렇다면 이분이 똑같이 또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성애병원이 특혜라고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것 역시도 다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의 한명으로서 이분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저는 이것 지속적으로 이분이 SNS에 올린 내용으로 똑같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난번도 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변경할 때에도 똑같이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려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마치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자기의 입장에 맞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자기의 입장에 안 맞는 것은 특혜고 이런 관점은 없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 소속 위원회의

김기춘위원장

소수의 의견이니까요.

나상성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응을 해야지요. 집행부가 명확히 대응을 하든가 한다면 나는 이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봐야지요. 그런데 이것 똑같이 또 논쟁의 거리가 되잖아요. 아니면 시가 명확히 “특혜 아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아니라고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했고 기자회견 같은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했고 사실상 병원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개발제한지역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의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0 몇 년 이전 것은 일단 유보하고 이후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2000몇 년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15년 4월 30일까지의 불법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만 유보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5년 5월 1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2015년 5월 1일,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유보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모든 저것은 다 하고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하신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아니, 일반주거지역은 그렇다 쳐도 여기처럼 똑같이 개발제한지역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은

나상성위원

사실 여기 부서 일은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도 저희 부서 일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넘어와 가지고

나상성위원

이번에 주택과에 있던 것이 이곳으로 다 넘어왔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유보시키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 법의 형평성도, 왜 특별관리지역은 유보를 하고 일반지역은 유보를 안 하는가 이것도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그것이 법에?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법에 명시가

나상성위원

법에 그런 특별관리지역만 유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유보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약간의

나상성위원

네, 문을 열어놨지 일반 개발제한지역까지는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냥 그것이 특별관리지역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특별관리지역을 명시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나상성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일반개발제한구역에서는 현행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거기는 원래 보금자리 한다 그랬다 취소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주민들에 많은 불편함을 줬으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최대한 시민의 입장을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법대로 하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반지역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외 일반개발지역,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바뀐 법에 의해서 2015년 5월 1일 이전 것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한 것은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성애병원 문제 건을 가지고 다룬 적도 있지만 이 문제를 광명시민이 의아해하고 또 우리 위원회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끝난 월요일이든 점심시간 전이든 만일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의를 하려면 말은 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불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쟁만 된다고 그러면 협의한다면 우리 위원회로 그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해서 우리가 논쟁을 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점심시간 뒤에 심히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유통단지 하고 연구․배후주거단지 조성이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산업․유통단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생겼고 현재는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에 불법건축물 생겨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도로변 같은 교통이 좋은 곳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분들도 산업․유통단지에 들어가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산업․유통단지에 처음에 그 이전부터 있던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있던 것은 수요조사 때 포함됐던 것들은
순희

고순희위원

하고, 그러면 2014년 이후로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5년 이후부터는
순희

고순희위원

안 해주는 것으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대상이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결정을 그렇게 딱 하나요? 할 수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수요조사 기준일이 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기준시점으로 해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런 것 대부분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던 것에 변화들이 생겨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방침 결재를 통해서 말로서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문서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나 특별한 것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개정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법제화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단속법에도 전에는 ‘단속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봐요. 그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럼으로써 우리가 단속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긴 것인데 이것을 조례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단체장의 권한으로 대부분 하다보니까 어떤 법으로 제도화해 놓지 않으면, 규정해 놓지 않으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치논리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특별관리지역 지정일이 2015년 4월 30일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장 누가 봐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만약에 생기면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생기는 것 그것 제재하는 것 말고 기존에 생겼던 것들이 아시다시피 지나가면서 보면 대부분 도로변에 공장, 임대사업, 아이스크림, 옷, 이불가게 이런 것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냥 두고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없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마냥 그렇게 두실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2,02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이고요, 거기서 불법행위가 더 커진다든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못된 것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에 의해서만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보금자리 지정과 취소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변화기회를 틈타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만 단속을 일단 유보하는 상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유보가 아니라 내게끔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을 전체적으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유보해서 안 받고 있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철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농지에다가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거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년도에 소하읍에서 광명시로 승격하면서 행정구역개편이 35여년 동안 계속 기존에 있는 행정구역 나눠진 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고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 도시정책과 아니구나. 제가 도시계획 나누다보니까 헷갈렸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광명시흥 산업단지, 유통단지 그리고 연구단지 이것이 우리의 정부 정책으로 해서 하게 되지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하겠지만 올 1년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도 얼마나 고용창출이 예상이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 첨단연구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총 7만명의 고용유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생산유발액수가 6,400억 정도 유발될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먼저 앞서서 해내야 되는 일이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2016년도 12월에 어쨌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3,307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정부가 투입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다행히 진행이 되는데 현재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예타를 하기로 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아마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집단취락지구나 산단이나 이런 쪽에도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아도 저희가 조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물론 선행이 되면 좋지만 자체 내에 저류지를 만들고 이런 대책을 하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마을별 도시개발사업과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여기 본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처음에 거기로 이전한 것도 한전 앞 영서변전소 앞에 대신한 것도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약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경기도랑 그 내용 아시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산단이랑 취락지구 때문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경기도랑 국토부에서 50대50으로 그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 진행상황 혹시 체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재해방재과 업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재해방재과이기는 한데 이것이 산단이랑 어쨌든 취락지구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분담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요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비를 누가 분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많은 액수를 분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정부에다 요청을 강하게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유치 업종이 친환경자동차 연구단지 및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레포츠산업, 기계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 쪽에서 친환경자동차 연구단지나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어떤 기업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용역 단계에서 어느 정도 대화 정도 오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유치업종은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신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사실 친환경자동차 연구단지라고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기아자동차, 현대 모비스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권역별로 특성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저희 지역에 위치한 기아자동차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계획들도 검토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이 면적은 첨단연구단지가 15만평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면적이기 때문에 기아차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 쪽의 일부가 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 부분이 테크노밸리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가지고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저희 공무원분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충분한 숙지와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최신의 디스플레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저희가 테크노밸리나 연구단지 조성에 앞서서 아주 시스템적인 어떤 교육과정들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용해 내지 못하면 저희가 이사업을 정말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학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원광명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문제 해결됐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원광명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취락지구 지정을 2.1배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서울광명고속도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안쪽으로 취락지구를 처음에 지정했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는 안과 당초 우리가 제시한 안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에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확정은 안됐고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로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확정이라는 과정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만 확정되는 것인데 사업시행 할 때 확정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냥 두 가지 안으로 가겠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두 가지 안을 제시해드린 것으로 저희는
순희

고순희위원

계속?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어느 것으로 할지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과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두 가지 안으로 그냥?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가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을 중에 2개 마을만 동의서를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지금 접수가 됐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가학이 제일 동의율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은 가능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인데 그것을 일반산단과 연계해서 어느 위치를 정해서 하수처리장이 될 즈음에는 미리사업을 시작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확장개발사업도 맹점이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기반시설
윤배

오윤배위원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자체 내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시에서는 뭐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우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자체사업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다 만들 수 없고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는 선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 부담금을 통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하고 싶어도 큰 문제에요. 정화시설이라든지 큰 기반시설이 우선 만들어지고 개발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형식상 해제만하는 이런 격이 계속 비춰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광명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되면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이 되면 LH공사에서는 이번에 통합기반시설구축 용역을 발주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각각 누가 얼마큼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되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학동 쪽은 산단이 들어와서 큰 기반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노온사동 쪽이나 두길 쪽은 전혀 보기에는 큰 기반시설이 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기 상당히 힘든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이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사업 계획만 해놓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하수도정비 계획과 상수도정비계획을 할 것이거든요. 그것 해서 위치가 결정되면 재원마련 계획을 또 만들어야 돼요. 어느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될 때까지 저희는 5년 내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년, 10년이면 과장님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사업이 시작해서 완료되는 기간도 7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7년이면 속 깊이 보면 이것 LH가 그 안에 개발 안 하겠어요? 주민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이것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LH가 개발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여기 소하지구나 역세권 보더라도 다 10년씩 걸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사업은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민들 갖고 우롱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안 비춰 보이고 뉴타운도 마찬가지에요. 뉴타운도 이런 큰 틀의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적극 이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 나서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 여러분들이 동의해 오면 해줄게요, 안 해 오면 안 해 줄게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뉴타운도 늦어지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적극 해야 될 사업이면 시에서 큰 틀의 사업을 먼저 펼쳐놓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형식에 그쳐지는 이런 것뿐이 안 보여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주민들이야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의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자체부담금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의를 안 하고 이러는 것인데 시에서 이런 개발을 하고자 생각했을 때는 적극 주민들에게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면 추진이 빨리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윤배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과 주민이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정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의 알권리나 주민들이 그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대혼란이 올 수 있으니 주민이주센터를 만들어서 상담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주센터 만들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주센터요?

김기춘위원장

네, 상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김기춘위원장

만들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됐으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동에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출장 나가서 상담센터를 운영 했었고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김기춘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지난해에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이주센터라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그만큼 알 수 있는 행정, 주민이 믿고 있다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하지구 실시계획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사업 진행됐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구름산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기춘위원장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는데

김기춘위원장

도시재생과로 갔습니까?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상성위원도 질의했지만 성애병원 관련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애병원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정당한 업무냐 어느 시의원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서 시민의 입장에 대해서 지난해 213회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2월 19일 날 많은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편의했다 하는데 그래서 다시 220회 임시회 때 본 복지건설위원장이 10월 23일 날 요청으로 의회가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논의한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 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예상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함을 느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이의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평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협의하여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220회 2월 19일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성애병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와 문의를 했고 220회 10월 25일 본 의회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던바 있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어떤 행정,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위원도 복지건설위원입니다. 고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융복합도시정책과의 노고와 적극적인 업무에 최우수 부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업무와 시민을 대변하는 과로 판단되었기에 선정했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계획, 허가, 단속, 취락단지의 지정, 변경 관련업무와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개발이 되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가 다 있고 또 의원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모든 기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오늘 김남숙 재건축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윤현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계획자료 5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23개 구역에서 12개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1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구역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현재 이주 중인 1개 구역과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이 4개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구역이 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소하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소하2동 구도심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1억여원입니다. 2016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타 지역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17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약 23만5,000평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우리 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추진사항은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하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취락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철산주공4단지 등 총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철산주공4단지는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되어 현재 관리처분신청이 접수가 되어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철산주공7단지 그다음에 8․9단지 10․11단지는 학교부지와 관련된 교육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건축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정우연립은 추진이 승인을 위한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590페이지 봐주시고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에서 뉴타운사업인데 뉴타운사업 거기 지역이 광명동과 철산동이 거의 일원에 되어 있는데 11개 사업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1개 구역이 됐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4개 구역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올해 몇 개정도 되는 것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5구역이 되겠고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총회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관리처분인가신청을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이 들어올 구역은 15R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4R구역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4R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돼가지고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4R구역도 올해 안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4R, 15R ,16R 지역 보면 한 3,000세대가 넘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3,000세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근접합니다.

이영호위원

3개 지역 다 해서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16R지역은 이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2017년도 1월 15일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이주율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번 주까지 약 20%정도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주를 20%정도 했지만 나머지 80%는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번에도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주대책을 보면 심각해요. 주변으로 이주를 할 때 전세든 월세든 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16R지역 2020년 10월정도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10월경에 입주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어느 정도 조합이 됐든 시에서도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이영호위원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사업에 대한 시행자 입장에서 이주계획까지 완벽하게 갖췄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자 측의 즉, 조합 측에서도 상당히 이주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현재 대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현장이주상담센터를 지난 1월 2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일간 광명7동 주민센터에다가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이주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약 20여분 정도 왕래를 하셔가지고 이주문제에 대한 상담도 받고 거기에 대한 주요답신을 주는 사람은 조합에서 용역을 체결한 이주업체에서 주로 답변을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보조역할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주상담센터를 현장에서 하지 않고 왜냐하면 20여일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마지막 주 이때는 거의 안 오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시재생과 사무실로 이전을 해서 상시 이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주무 부처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최소한의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으십니다. 15R지역을 보니까 분양신청이 있고 현금청산이 있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현금청산이 있는데 비율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분양신청이 한 93.5%로 알고 있거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은 다시 2021년도 10월경에 93.5%는 재입주를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현금청산하신 분들 6.5%가 되는데 저도 며칠 전에 한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금청산으로 신청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조합원으로 해서 분양신청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현금청산신청을 자기는 포기를 하고 분양신청으로 조합원으로 해서 다시 입주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조합 자체에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조합원이 보면 상당히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 뭔가 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이나 그쪽 관련된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현금청산 신청 대상자가 분양으로 전환하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상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이 한분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평을 실시를 한 이후에 종전자산가액에 대해서 각 조합원에게 통보를 하면서 언제까지 분양신청을 하라고 조합에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한 내까지 분양신청을 해야지 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구역에 있어서도 분양신청률이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89.몇% 이정도 됩니다마는 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약 50여명 정도가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안했지만 그 후에 조합원이 나도 되고 싶다,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해야지만 되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93.5%의 분양신청률을 보였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기한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가급적 그러한 분들 재정착률의 제고랄까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조합한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판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기한 내까지 신청을 않고 서울시 타구역에서 그 후에 분양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대위원들이 소송을 했는데 조합 측의 패소로 최종결정이 났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쉽게 말해서 판례를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해결 차원, 그다음에 재정착률의 향상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면 그 절차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다시 분양신청 기한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분양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조합 측의 답변도 들었고 그다음에 해설집 이런 것에서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밖에 해결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아까 현금청산을, 상당히 이유는 있겠지요. 현금청산으로 신청을 했다가 다시 분양신청으로 변경을 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다룰 때는 소송비용이 됐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많게는 몇 십 만원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몇 만원 될 수도 있는데 다 이분들도 제2의 희생이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합에서 2차 분양모집을 한다든지 3차를 한다든지 방향을 제시해 주면 또 이분들은 큰 힘 안 들이고 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해를 안볼 수가 있잖아요. 현금청산 신청자분들이 분양신청으로 전환할 때 최소한의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방향을 해주시면, 법은 법이지만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재입주 하실 분이거든요. 16R구역도 90% 이상이 입주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 이주했다가 다시 또 오실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15R구역은 93.5%면 이분들 다 받아주면 한 95%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현금청산 하신 분들은 다른 주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업보상에 보면 조그만 슈퍼를 했어요. 그러면 기준가 금액을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영업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호위원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영업보상 일에 대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의 휴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4개월분?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인가시점부터 거기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영호위원

그래갖고 4개월분을 지급을 한다 이것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슈퍼를 하든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되든 자가가 되든 한 30평 정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감정평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이 돼갖고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거기의 건물주가 되든 토지분이 되든 그러면 나는 보상 안 받겠다, 그만한 크기를 구해 달라, 너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자기가 거의 몇 십 년 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그 보상을 받아갖고 외곽으로 가도 그 돈 갖고 사지를 못 한대요. 예를 들어서 30평가량을 내가 여기서 사업이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로 거기 돈을 받았어요. 그 돈 갖고 그것도 외곽으로 나가서 30평에 상당한 땅을 사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에 관한 어찌 보면 취약한 어떤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금청산자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사를 하시고서 쉽게 말해서 조합원이 아닌 분들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한 사람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수용의 절차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재결절차가 중앙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 그다음에 마지막 화해로다가 그것도 성에 안찬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감정평가가 경기도가 되든 조합이 되든 한 1억 정도가 됐어요. 소송을 해서 당사자가 이긴다하더라도 최고가 금액의 10%밖에 못 받는대요, 맞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평가하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광육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육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쉽게 말해서 사업시행인가 후에 최초에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봤을 때 평당 680만원이 나왔습니다. 680만원이 나왔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소송 때 얼마를 받았느냐면 1,0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더블은 안 되더라도 80%이상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은 조금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별개문제라 이것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뉴타운이 철산동하고 광명동 주변이 거의 다 100% 이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셔갖고 그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권리금이거든요. 내가 3년 전에 이 가게를 들어올 때 권리금 1억을 주고 들어 왔는데 뉴타운으로 해서 이 사람이 4개월치 보상비 나온다 그러고 권리금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용산사태 이런 문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6구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산 사태의 발발원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큰 어떤 권리금을 주고서 들어갈 만한 상가 자체가 어찌 보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지금까지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또 하나는 이주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이주업체와 함께 우리 시가 상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상담할 때는 정말 문제해결을 못해 주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인가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실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종전가액이 1억인데 조합에서는 조합규칙에 의해서 1억 종전자산가액의 60%까지를 쉽게 말해서 이주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60%라고 했을 경우에는 6,000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000만원을 순수하게 오롯이 내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보탠다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타구역에 가서 집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6,000만원 중에 대출이 끼어 있는 상황, 3,000만원이 있다할지 심지어는 6,000만원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분들이 주로 이주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시장님께서 뉴타운 대토론회가 2월 3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구역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13일 날 16구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16구역의 조합을 방문을 해가지고 조합으로부터 전반적인 이주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으면서 개별적인 이주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나상성위원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검토 끝났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검토 중이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에서 비리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데가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구체적으로 구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나상성위원

그것은 하지 마시고 그런 비리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리베이트입니다.

나상성위원

리베이트?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빼돌렸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협력업체에서 자기를 써 달라 그런 의미에서 브로커가 개입이 돼가지고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우리 시가 지난번에 뉴타운 대토론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데는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구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한 지역이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개 구역이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2개 구역입니다.

나상성위원

2개 구역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현재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대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제보내용으로 우리 시에 제출을 하신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자료도 냈지만 전문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컨택을 하고 섭외를 해서 전문가들이 확보가 되는 빠른 시일 내에 기간을 잡아서 앞으로 회계감사는 물론이려니와 직무감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선은 2개 구역에 대해서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다른 구역도 그렇게 할 계획은 문제점이 발생되면 하겠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된 지역은 2개 구역이기 때문에 이 2개 구역에 대해서만 외부기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감사의 중간결과나 감사가 완료된 결과는 공표를 할 생각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법행위가 중대하고 중차대한 그런 사항이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은 물론이려니와 사법당국의 고발 내지는 수사의뢰까지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구역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 진행시킬 것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사업진행은 조합 비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추진은 한다? 고발만 하지만 추진은 계속 하겠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할 예정이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보고 또 검찰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열망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것이고 그것은 사법적인 것이니까 별개로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조합에서 결정할 일이지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또 하나 리베이트가 불거진 이런 곳은 사법당국에서 어차피 수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우리는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지금 현재 4단지, 7단지, 8․9단지, 10․11단지가 있는데 학교문제는 잘 협의가 돼서 관리처분 준비 중인데 7단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한번 반려되고 다시 두 번째 신청해서 한다고 하던데 혹시 한번 반려된 내용이 주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반려된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보완?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 5월경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중대한 결함이라는 것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를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도덕초등학교 옆에다가 하나 짓는다는 둥 아니면 모세로삼거리 거기에다가 학교신축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어떤 대안 자체가 있었는데 그런 학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심의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종의 보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에 12월 달인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제 학교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반려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보류했었는데 다시 신청이 돼서 이제는 심의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 심의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건축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가 협력을 해서 재건축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신속하고 그 대신에 또 정확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시가 계획성 있게 추진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단장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2개 구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감사 진행도중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가 다 완료되면 비공개로라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비공개로라도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구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반대와 찬성의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문제로도 저희들도 알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단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가능하시다면 비공개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각자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정보공개법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좋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해갖고 바깥에 나가서 정보공개법에 걸려서 하면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나상성위원

네,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영업비 보상 관련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했는데 전인가요, 후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일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인가일로부터 앞으로인가요? 아니면 뒤로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뒤로면 사업시행인가일이 만약에 오늘 날짜로 해서 이 앞의 4개월 것 아니면 6개월 것 전체를 추산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등록된 것 이런 것으로 기준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만약에 가게가 없어진다 그러면 보상이 있나요, 없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장소 자체가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해야지 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존치되어야 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점 자체를 사업시행인가일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영업비 보상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이 아니고 이주시점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쪽이 16구역도 이주 중이고 또 15구역도 그렇고 14구역도 그렇고 가게들이 장사가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기준이 이주시점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로
순희

고순희위원

관리처분도 아니고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이주공고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주공고 난 이후에 이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주공고 때까지.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주공고 때까지 존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590페이지 보면 용적률 상향하고 원주민들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낮췄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낮췄는데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 분담률 하향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 분담금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이행에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사항인데 용적률은 상향을 하고 기반시설 분담률을 하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기반시설 분담률을 하향하겠다는 것인지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기반시설 분담률 어찌 보면 순부담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순부담률이 18%정도 그러면 18평이 기반시설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줌과 동시에 기반시설 비율도 그 비율 18%를 예를 들어서 16%정도 이렇게 약간 낮춰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93페이지 보시면 철산주공7단지, 8․9단지 10․11단지 관련해서 학교 문제들이 초등학교는 해결이 됐지만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광명중학교는 지금도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나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교육청하고 얘기가 다 끝났나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지금 논의가 끝난 시점의 비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희

고순희위원

초등학교 괜찮습니다. 중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13학급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13학급 중에 3학급이 특수학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13학급을 증축하는 것으로 최종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광명중학교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광명중학교만 해당이 되고 북중은 해당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는 아직 결정이 다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과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 소소한 것은 추후에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학교 증축문제는 13학급으로 완료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순희

고순희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것들이 협의 진행 중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특수학급을 더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숙소에 대한 위치문제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로 학급을 더 증설을 해야지 만이 되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지 나머지 숙소를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문제가 아니니까 협의해가지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윤현민 주무관님이 이것 거의 총괄하고 있지요?
축팀

재건축팀

윤현민주무관 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무관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주무관님한테 좀 더 들어보고 과장님한테 추가 필요한 것은 들어보면 어떨까요?

김기춘위원장

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대강은 들어서 그냥 쭉 얘기하시면 돼요.
축팀

재건축팀

윤현민주무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합의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숙소 위치 그다음에 증축을 어느 부분을 할 것이냐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주차장 배치문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7단지, 8․9단지가 동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같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주차장문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되다보니까 한 조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양조합 간의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약간 더딘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조합 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잘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공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차피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고 학교에 대한 그런 것에 큰 욕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입주가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학교의 좋은 환경이 굉장히 필요성을 요구하는데 어렵겠지만 조합 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학교 측과 또는 교육청과 연계를 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예산지원이 돼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잘돼서 재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차근차근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고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찌됐건 예전에 비해서 많은 주민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줄어든 편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불안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조율하고 챙기셔서 불안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철산동 쪽이지만 유일하게 소하동의 정우연립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정우연립이 제가 시의원되기 전이지만 예전에 한번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가 주민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잘해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예한 재산권이 이해당사자간에 많이 엇갈린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원만한 협의와 행정의 지원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영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행정팀장 윤영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은 오늘 서독터널 내 보행로설치에 따른 경관심의 참석관계로 김종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관리팀장 장진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정비팀장 한장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역도로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총 연장은 181km로써 29개 노선의 주요도로와 20개소의 교량, 10개소의 육교, 4개소의 터널, 6개소의 지하차도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국․공유지 3,334필지 398만7,664㎡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무단 점유 방지 등 도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1,660건을 부과하여 14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로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광명동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 250m에 대하여 현재의 8m폭을 23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에 의뢰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광명동굴의 활성화로 교통이 혼잡한 뒷골입구에서부터 자원회수시설까지 현재의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뒷골에서부터 도고내마을회관까지 703m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보도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광명 고가교에서 리버빌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의 옹벽을 재설치하여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고 도로의 종단곡선을 개선하여 보행자 및 대형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복교~안양교간 도로확장공사 관련하여 남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시 차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철산1동사무소에서 남부순환로까지 현재 2차로를 3차로로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입니다. KTX역~광명동굴 사이 보도가 점멸된 1,630m에 대하여 상반기까지 한쪽 방향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1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에서 광역도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대상은 건물 9동 중 3동은 보상을 완료하여 주차장 14면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4동은 경기도 토지수용의 재결을 받아 법원에 재결금 공탁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삼화연립 두 동 5세대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재결 신청하여 4월 중에는 재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보상된 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광명대교 등 77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610쪽 2016년 점검 결과 지속된 사들교 등 46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611쪽 관내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한 도로정비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612쪽 가로등, 지하차도, 터널 등에 대한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613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사항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속히 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타기관 도로공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600쪽에 광희로 도로확장공사인데 강제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건물을 일부 부분 철거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한 블록 자체가 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동보다 여건이 좋은데 이것은 다만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00억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2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비 36억 같은 경우는 벌써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4억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이것이 예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투자심사만 통과된다면 바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 여기에 편입되는 것이 토지가 14필지, 그다음에 건물이 15동인데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120억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이번에 협의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다 상가인데 제 지역이라서 보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팔까요? 안팔 때는 어떻게 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팔지 않을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평가사가 세 분이 선정이 되됩니다. 저희 시에서 1명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명 선정해주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1명 선정하고 세 분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의견이 있을 적에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습니다. 재결을 받으면 그 금액을 공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는 것이지요.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불복이 있을 적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다시 또 재결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를 잡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사업기간은 2019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결도 안 되면 결국에는 토지수용 쪽으로 가시겠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것이 수용절차입니다. 거기 가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명도소송 이런 절차를 밟아갖고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아무튼 그러면 매입을 하는 순차적으로 건물을 헐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예산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것은 우선순위를 전체 조사를 해서 정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차후 정하겠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현재 리버빌 들어가는 입구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남부순환도로 안양교 공사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도 2019년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2019년까지? 그러면 우리 시는 금년에 다 준공까지 하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일부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것 중복이 되는데 바로 교량 밑이 중복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교량 밑까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교량 밑은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교량을 벗어난 지역 이것은 저희가 합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면 결국에는 2019년이니까 같은 교량 밑에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2019년까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교량 벗어난 부분만 넓어지는 것이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종단곡선이 거기도 경사가 급해갖고 대형차 버스라든지 이런 것 뒤가 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 그것까지 같이 조정해서 대형차들이 통행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이것이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는 2019년까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어차피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인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과장님도 들어서 알겠지만 일단 사거리화 해 달라, 그리고 육교를 철거해 달라 이런 것인데 여기 사거리화는 가능한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사거리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일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철거를 해야만 가능하고 철거는 안 해도 일부는 가능해요. 그런데 사거리를 하더라도 본선에서 좌회전

나상성위원

우회전은 안 되는 것이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좌회전은 불가능 한데,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육교도 철거 해달라는 분이 있고 존치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이것 철거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교차로 문제가 아니고 낙천대아파트 앞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하는 공사 이것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해갖고 이 안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화에 대해서 서울하고 협의가 잘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 부분은 협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서로 이견이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서울시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 진출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것은 확정이 됐고 사거리 그러니까 리버빌에서 롯데 쪽으로 건너가고 롯데에서 리버빌 쪽으로 건너가는 그것, 그리고 어차피 좌회전은 가운데 차선 한 차선씩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해서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직진하는 것만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육교를 철거하지 않으면 사거리체계화가 힘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폭이 좁기 때문에 직진이나 이런 것이 조금 걸리는데 그것은 길 쪽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육교 철거도 지난번에 김정호위원하고 저하고 5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입주자대표자의 의견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줘라 그래서 육교는 한번 철거하면 다시 복원은 못한다, 하지만 육교는 지금 쓰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에 충분히 철거가 가능하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해 줘야지 지금 현재 아파트마다의 입주자대표들만 의견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방음벽터널 가능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터널이 아니라도 다른 방안이라도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리버빌 쪽에서는 꼭 방음터널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기존구간에서 10m~20m 더 빼서 방음터널이 아닌 그냥 방음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낙천대에서는 무조건 터널형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의견도 여러분이 조율을 해 줘라, 여러분들 인근 아파트지역이 다 같이 조율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저는 터널형방음벽이 입구 쪽에 해당되는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터널형이나 아니면 꺾음형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리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 실질적으로 터널형방음벽도 가서 보고 그냥 꺾음형방음벽도 보고 이런 것도 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개진을 해주면 우리도 그 의견이 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울시가 제안한 방음벽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보다 더 연장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아파트입주자대표들하고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일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문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된다면 저희도 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어느 쪽 의견을 따를지 모르니까 가급적 여러분이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광명3동에서 광명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대로변까지 통학로 설치를 해줘라, 지금 현재 광명초등학교 정문에서 후문 입구까지는 아이들 통학로 인도가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딱 끊겨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최종결론을 보니까 불가로 나있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도설치, 사실 보도설치는 상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소하동의 서면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이것과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거기도 상가 앞에 기존의 보도가 되어 있는데 보도를 더 넓혀 달라 그런 것이 있었고 반대편에도 설치 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서 다 나왔습니다. 학부모 대표도 나오고 했는데 학생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상가 주민들이 나와서 나중에 영업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인데 가능하냐 그러면서 상당히 소란이 있었어요. 결국 추진은 못하고 거기에 색깔만 칠해갖고

나상성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그것을 경계석 놓아서 턱을 높여서 인도로 해주기는 저도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학교 담벼락에 있는 보도 폭만큼 그렇게 해서 특수콘이라든지 색깔로 해서 중간, 중간에 규제봉으로 해서 차가 지나가는 데는 큰문제가 없는데 차의 정차로 인한 교통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통학로는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비용도 적게 들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도를 설치하지만 이 문제를 도시교통과하고

나상성위원

네, 저도 도시교통과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턱을 두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가장 큰문제가 야채가게, 과일가게 그리고 저 밑의 야채가게, 정육점 이것이 한 5군데 가게들이 물건을 내놓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괜찮거든요. 물건을 적치를 하지 않고 또 제가 주변 상가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오히려 주차 못하게 하는 것도 자기들에게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현재 여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콘으로 그만큼만 하고 여기를 통학로라든지 보행로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도시교통과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611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및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중앙분리대 예전보다 광명시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 업무가 도시교통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고정적으로 설치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외곽도로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가운데 중앙분리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외곽지역에 보면
순희

고순희위원

도로과는 외곽만 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외곽지역에 보면 가드레일 식으로 쇠로 해서 박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시선유도봉 식으로 봉을 박은 것 이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의 도심지에 중앙분리대 설치는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도로의 가드레일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도시교통과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첨단도시교통과에 얘기를 할 것이고요, 가드레일 광명6동에서 광명시장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 있잖아요. 가드레일 한 번도 작업한적 없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한 적이 없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이 수십 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예전에 그것을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5~6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여기가 큰 도로는 도시미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현재 철로 되어 있는 가드레일 그런 것으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도 예전에 한번 바꾸기는 바꿨는데 옛날에 가드레일
순희

고순희위원

언제 바꾸셨는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마 좀 됐는데 옛날에 가드레일 넙적한 것 그것 있던 것을 지금 기 둥 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언제 바꿨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

대략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7~8년 됐을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지가 7년 정도 됐는데 너무 도시미관도 그렇고 흉물스럽지 않나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었는데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물청소를 하거든요. 때가 끼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오래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분리대 얘기하다가 중앙분리대는 수시로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은 도심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특히 거기가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막 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전 10년 전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차량 소통도 그만큼 많아졌고 차가 인도로 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부분에 가드레일 설치할 때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과 또한 지금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들을 봐서 대부분 소하지구나 이런 데 가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예쁘게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의 새마을시장 위쪽으로는 수십 년 전에 해놨던, 제가 보기에는 오래 됐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드레일을 요즘에 하는 난간 그런 식으로 심플한 것 교체를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좀 했으면,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를 관통하는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흉물스럽다는 민원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놓치고 지금 한 7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도시미관상 바꿔줬으면 하는 민원을 이제 얘기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새터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로확장으로 도로과로 넘어왔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개동에 대한 철거를 했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14면 쓰고 있는데 여기 사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은 없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광명4동사무소에서 인력을 배치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인력이 거기 근무하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배치를 시켰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관리하는 것을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집 앞인데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동에서 사람을 임금을 주고 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3개동은 처리가 됐고 거기는 다 나갔고 그다음에 삼화연립 제가 그때 도시재생과하고 얘기한 것은 일부를 자르니 그다음에 건물 하나 도덕정육점이라는 그 건물 그것도 절개하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체가 9동인데 3개동은 철거가 되어 있고 4개동은 경기도 수용재결까지 받았습니다. 일부 그중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소송 내신 분도 있고 두 분은 또 이의신청해갖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고 삼화연립 두 동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재결신청을 했어요. 아직 재결결과는 안 됐고 4월경에 재결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는 삼화연립 두 동하고 이쪽의 건물 같은 경우 한 동 같은 경우는 부분절단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분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하고 충분히 만나서 대화를 해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다 수용해라 이런 얘기들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삼화연립 두 동 중의 한 동은 일부 분리가 되고 한 동은 그 호수 전체를 매입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매입 전체 하는 것으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다른 세대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부분 잘리는데 그것은 전체 매입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구조부분이라든지
순희

고순희위원

그 한 집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렇지요, 세대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이지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한 집을 다요.
순희

고순희위원

몇 호가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절단하는 그 집만 절개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체 연립을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집만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 집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삼화연립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나머지 분은 수용이 아니고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수용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분들은 아예 보상 대상으로 잡지 않은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연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한 세대 라인을 계단을 올라가면서 끊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생과에서도 그것만 끊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답니다. 다이몬드공법이라 해서 돌려서 끊는 공법이 있대요. 그런데 저것이 콘크리트조가 아니라 벽돌조이에요. 시장님도 현장을 같이 나갔었는데 우선은 지금 기획 자체는 끊어서 막아서 나머지 세대는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세대 그것은 끊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H빔 공법도 있고 다 해서 보강공법을 다 시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다이아몬드 공법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돈은 적고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현 시가보다 덜 받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는 세대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지만 추후에 끊어내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 세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논란은 전체 다 삼화연립을 사 달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도로과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안전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널 4개소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가림터널, 구름산터널, 덕안터널, 서독터널 이렇게 4개소인데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 분들이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터널이 아무래도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물청소라도 깨끗이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언제쯤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상반기 4월경이나 이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월경에는 4개소에 대해서 다 물청소를 실시할 예정이신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직 저희들이 설계용역 안 해봤는데 현장 다 확인해 갖고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터널에 대한 물청소 부분은 신경 써서 상반기 중에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관련해가지고 사실 신촌소방도로는 저희가 워낙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상성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것이 초기에 시작단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고질민원이 되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신촌소방도로 문제를 그냥 저희가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4번 했는데 지난 2016년 11월 달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를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한번 검토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금 몇 년 차이지요? 6년 차인가요, 5년 차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1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2017년도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하거나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해제를 한다 해도 해제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분들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단기간에 이렇든 저렇든 빨리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은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시간만 흐르다 보면 어쨌든 도로에 접해있으신 분들은 건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몇몇 분들은 본인들은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원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건축요건이 되는데 건축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곳들은 또다시 고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도 안 돼요. 그런 아주 악조건 속으로 빠진단 말이지요. 분명 보세요, 이것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맹지에 접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자기는 섬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분들이 건축을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뭐냐 하면 시에서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부분만큼은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은 해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고 소송도 걸 것 아니겠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해제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은 집을 지으려고 하겠지요. 부채를 감당하면서 계속 세금만 내면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이해당사자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더 복잡한 상황 속으로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원안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도 원래 원안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전년도에 주민들한테 동의서 다 받으셔가지고 넓이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겉으로 특혜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뭔가 심의위원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서나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필을 잘 못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싸움으로 변질이 돼요. 그러면 이것 영영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러면 소송 걸립니다.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을 테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한 것 취소해 달라고 취소소송 건다니까요.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호봉골마을도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쟁으로 가지 않게 조속히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하시면 시에서는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맹지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맹지 발생 되는 자체를 옆의 토지주가 사고 이렇게 해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확정은 안됐는데 해제문제도 논의가 됐었어요. 주민들이 다수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해제를 시키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 갖고 놀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봉골마을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할 때 도로 부분을 만들잖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호봉골에 이주단지로 조성된 데 이외에 그쪽에 그림 상으로 산 밑에 도로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발도르프구름산학교가 있던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구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 주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쪽으로 올라가는 소방도로가 없다 보니까 사실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도로로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것이 필요하니까 결정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얼마가 들지 아니면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해서 그려놓은 것이라면 빨리 개설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저희의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경기도에도 요청을 해야지요. 경기도가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또 중앙에다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빨리 행정업무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감사, 예전에 롯데건설인가 광명시 건설기계장비 일부 돈 못 받아가지고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70%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쪽에다 연락해가지고 집회한다고 했었는데 집회도 없이 마무리가 잘돼서 감사인사 말씀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도로공사를 하면서 특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타지자체하고 관련된, 또는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에서 재하청주면서 생기는 임금체불이라든지 장비 대여료 이런 것들을 부도내고 안주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종종 발생하나 봐요. 대부분 포스코나 삼성 이렇게 큰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재하청을 줘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특히 지역 관내에서 장비라든지 임금체불이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분, 향후에 떠오를 현안 상황인데 아마 아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반베르디움이나 태영이 입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광명 역세초로 가는 보도육교나 혹은 지하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사안이 있으신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을 하는데 설치비용이 약 30억이 들어갑니다.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호반이라든지 태영이라든지 이쪽에도 아마 주택과에서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기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 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사실은 엘지파크자이에서는 지하도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안산선과 맞물려서 지하도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태영이나 호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들이 조만간 내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빨리 보도육교라도 생겨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보도육교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하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실 것인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돈 문제거든요. 육교하는데도 30억이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하차도로 하면 약 얼마 정도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그보다 더 들어가지요. 판단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래 갖고 위치가 거기가 지하로 하게 되면 그만큼 진출입로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향후에 집단민원으로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현안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진행을 하면서 저도 입주예정자들이랑 이런 분들과 계속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 시의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저도 도의원님들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해모로아파트 아시지요? 해모로아파트 정문에 보면 지금도 현재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천막 쳐놓고 농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현금청산 관계로 해갖고 아마 조합하고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천막치고 농성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보상 문제나 거기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농성을 하고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정문 앞에도 매일 거기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시청 앞에도 있고 해모로 정문 앞에도 양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부위원장

농성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1년부터니까 약 6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6년 정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주변 저도 매일같이 다니다시피 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다니시는 주민이나 제가 봤을 때는 주민도 그렇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철거할 방법은 없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땅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이것이 6년 정도 됐으면 현재도 계속 있다는 것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한번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철거를 했다가요? 그 농성 자리가 사유지 땅이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사유지는 어떻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주변 미관상도 안 좋은 사항이다 보니까 검토를 하셔갖고 뭔가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하고 그분들하고 보상관계 이런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도 매일 와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2차적으로 계속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부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대형아파트 입구에 계속 6년 동안 있다는 것은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많은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를 해주는 쪽으로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터로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로확장공사에 예산이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한 77억5,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예산이 잡혔을 때 몇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체 9동인데 9동 중에 3동은 보상이 완전히 끝났고 그다음에 4동도 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했거든요. 현재 공탁 안 한 것은 연립주택 두 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그러면 보상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법적 문제도 가고 있는 상황이 있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재결을 받은 것 중에 이 중의 한 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두 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올 10월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10월까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업무보고는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건물이 오래된 동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이것을 절단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절단을 안 하고 100% 수용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현재 한 세대 이것까지는 하는데 추가로 나머지는 아직 그 세대에 대해서는 사업비용 가능합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가능해요? 절단을 안 하고 다 100% 수용을 해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것이 동 전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줄, 그 세대를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절단 안 하고 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도 절단을 해야지요. 한 줄을 잘라야 되니까.

이영호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줄을 만약에 절단하면 이 금액 사업비가 맞는데 절단을 안 하고 다 수용했을 때는 이 사업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부족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러니까 절단한다는 것은 그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영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부족합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공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한 건물을 절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절단을 하려다 안 될 것 같으면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오래되고 20년이 넘은 건물을 절단하면 절단 진동이나 다 있을 텐데 절단 안 된 부분은 상당히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들도 절단하는 공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갖고 절단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콘크리트조가 아니라 벽돌조란 말이에요. 절단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데 건축물은 오래될수록 보상이 덜 나갑니다. 현 시가하고 감정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여러 세대다 보니까 현 시가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사 가기가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계획 자체는 절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추후라도 절단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네,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비용이 더 발생이 되면 추후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을 잡아서라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질의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와 철도정책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권경식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추진 공로로 해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마 유라시아에 많은 기여를 하였기에 훈장까지 수상을 하셔갖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훈장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제가 미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철도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유라시아대륙철도 내용은 72페이지 한 페이지에요?
네, 아마 앞으로 유라시아대륙철도와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해내시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저희 외교안보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저희가 역량을 갖고 헤쳐 나가느냐 그것에 앞으로 유라시아대륙철도가 정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쨌든 KTX광명역을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KTX광명역을 시작으로 해서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대륙철도를 완성해 내겠다는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교통․물류 거점이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육성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도 물론 많은 교통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어마어마한 교통난과 그것에 따른 시설물 그다음에 기반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는 어떻게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 것인지.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이 유발이 예상처럼은 아닐 것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세상 일이 예상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고 많은 차량유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물류 자체가 특급물류나 항공물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쨌든 가져오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가 형성이 되고 주거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차량의 통행이나 인구의 유입이 늘겠지요. 그러다보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유라시아대륙철도와 관련된 정책들을 하시면서 병행해서 KTX광명역과 더 나아가서 광명 전체 교통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국 친선대회를 사실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제안이 돼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축구단이 못 와서 농구단이 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뭔가가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행정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원래 4개국 친선 축구대회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농구대회까지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축구대회를 하려고 했다가 축구선수 분들이 우리도 농구도 해보자 이러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수들이 오는 것인가요? 누가 오는 것입니까?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어쨌든 프로는 아니어도 애초에는 그랬잖아요. 선수단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니 선수단이 아닌 일반 분들, 물론 선수도 있겠지요. 일반 분들이 와서 축구대회도 하고 농구대회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 진행해서 그분들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광명을 지속 방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택시 도입 관련해서 여덟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요?
저희가 2월까지 모집을 하는데 이제 한 보름 넘게 남았지요?
그러면 관광택시 종사자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잡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친절도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택시를 기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해설사의 수준까지 간다는 것이 단시간 내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해설사의 수를 늘려서 관광해설사와 관광택시가 한 팀이 돼서 운영이 단기적으로 되다보면 택시운전을 하시는 종사자분들도 현장을 직접 뛰시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광해설사 정도의 내용을 습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팀제를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3명이 아니더라도 밴택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수가 타시니까 그런 것 위주로 검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관광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적인 만족도가 금방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이거든요. 그런 단기적인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택시에 통역기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 추진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지요? 사업비 분담 때문에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세권지구의 공원 부지를 엘지파크자이를 짓는 용도로 변경을 해주면서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어쨌든 저희 광명에 다시 재환원 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항상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쓰실 계획은 아니신 것이지요?
노면전차요?
네, LH는 솔직히 광명시에서 엄청나게 땅장사를 해먹었어요. 학교부지 같은 것도 학교부지로 다 용도 변경해주면 교육부에다 땅 팔아가지고 몇 백 억씩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가 저희 땅 다 용도변경 해줘가지고 분양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시가 더 적극적으로 LH에 우리 광명에서 가져간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재환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KTX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2016년도 2억3,200만원이요? 예산 썼지요?
이것 어디에 뭐하는데 썼지요?
여기 지켜보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언론인도 있을 것이고 여기 사업의 개요는 세미나, 워크숍, 시설견학, 광명역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2억3,200만원을 썼고 올 2017년도 2억6,700만원이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조례를 김기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제가 교통 관련해서 최종용역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저 또한 주장하는 우리 광명시에서 물류 거점으로 철도를 이용해서 이것은 너무 발 빠른 정책이 아니냐는 것들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대표로 여기에 앉아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냥 듣고 흘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 여기 쓰여 지는 것들이 그냥 지출이 없어지는 소비이에요. 2017년도 2억6,700만원도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또 봅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간인들이지요? 세미나, 워크숍, 시설견학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뭘 보고 와서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요?
72쪽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올해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에 2억3,2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나간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2억3,200만원도 일부 위원들이 해외에 갔다 온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결산서 가져오라고 요청했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양기대 시장님하고 같은 당의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일일이 잣대를 대고 여기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저는 문제제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수진들도 아시겠지만 그날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타지자체 단체장님들과도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다수가 다 부정적이에요. 광명시에서 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그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광명시에서까지 KTX광명역 교통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물류 거점이라 해서 철도를 이용한 물류를 수송하겠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문가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4억9,900만원이 대부분 세미나, 워크숍, 시설견학, 광명역 활성화에 들어가고 있다는 비용이라는 것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예전에 이것을 많이 철거를 해서 사실 탁 트인, 그리고 이런 중앙분리대 지저분함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깨끗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유난히 중앙분리대를 철거했다 다시 설치했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설치한 것도 지금 꽤 많고 외곽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도심지 한가운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로삼거리에서 여기 올라오는데도 설치됐지요? 없앴나요?
거기도 설치했다 없앴지요?
설치했다가 거기가 쌍방향이잖아요. 모세로삼거리에서 우리 의회로 올라오는 여기 중앙분리대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랬다가 설치했다가 지금 있나요? 다시 있나요?

나상성위원

원래 있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원래 처음에는 없었어요.

나상성위원

처음에는 다 어디든지 없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상성위원

처음이라는 의미가
순희

고순희위원

그 시점이 제가 본 시점에서 7년 동안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다가 없어졌다 하는 부분들이 많고 미관상에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의견수렴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 물어보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고위험이 있으니 설치를 해달라고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도 설치했다가 또 뜯어내고 또 설치하고 이런 것이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7년 안에 두 번 정도 있어요. 광명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으로 가는 도로도.
해모로 말고 큰 도로
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고순희위원의 말이 저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시의원이 되면 명확히 알아야 할 사안들이 있어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유는 미관상 설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설치했어요?
교통사고 위험 때문인데,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과거에도 이것을 경찰서하고도 질문을 했을 때에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정말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가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경찰서가 우리한테 협의도 오지만 또 우리가 경찰서한테 협의한 것도 있고 또 경찰서가 우리하고 협의하는 것도 우리가 요구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모든 것이 경찰이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면 경찰서가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례로 들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앞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주민이 시에게 요구하고 시가 경찰서에 요구했으나 교통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법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또 실상적으로 전체적인 여건상 흐름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경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지만 관리공단에서 설치하고 우리한테 시설물을 이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도로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역세권 쪽에 있는 모든 도로는 아시다시피 LH가 다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로 다 이관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거기 시설물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다음은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네, 김기춘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실장님이 어디 호주머니에서 쓰는 것입니까?
의회를 통과해야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민세금에 대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렇게 쓰면 안 된다, 시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하는데 자질이 의심스러운데요. 어떤 자질이 의심스럽냐,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것은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 의회가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통과된 법입니다. 광명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었냐, 처음에 고속철도를 만들 당시에 서울역에서 시흥까지 선로가 부족해요. 고속전철을 하려니 몇 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서울역을 만들어서 출발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박기지라는 역을 출발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박기지역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철도시설공사 철도청에서 어떻게 제안했느냐, 비둘기, 통일호 없애니까 그 선로가 비우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서울역에서 출발시키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남서울역이 필요가 없게 돼요. 주박기지가 어떤 기지냐, 열차를 세울 수 없는 기지이에요. 왜? 출발역으로만 쓸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남서울역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광명역이라는 명칭을 주면서 지금 철도시설공사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일부 사당동 있는 일원까지 전부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역을 효용가치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역에 광명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역이 생겼다, 생겼으면 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우리 남서울역을, 광명역을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꿈도 꾸지 마라? 아니, 철도시설공사에서 이렇게 용역까지 주면서 돈을 투자해가면서 사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이용하지요?
그것 누가 운영합니까?
코레일 서울철도공사에서 운영하지요?
지금 이익이 납니까? 적자지요?
10억 이상 적자나면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 광명역을 살려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명 역사를 갖고 있는 지명을 갖고 있는 광명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지금은 철도를 가라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 관광객을 강원도로 와서 강원도에서 우리 광명을 연계해서 하다보면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이 역이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전망도 없는 위원이 어떻게 자질도 의심스럽게 무슨 세금을 써라, 쓰지 마라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보예요?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쓰는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니, 조례가 만들어졌고 예산을 심사해서 과반수 넘었고 이렇게 집행해서 하는데 그것을 쓰고 난 뒤에 감사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서 대응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도 길이 생긴 지도 모르고 주박기지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체계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을 써라, 쓰지 마라,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으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는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것이 집행부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이 의원한테 어느 권한을 줬느냐, 예산을 정확히 심사하고 그 예산을 심사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쓰는지 안 쓰는지 감사기구를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이것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조례도 한다고 하지 말라, 하라 이것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의원들 여기 왜 앉아있냐고. 세상천지에 자질도 없는 의원들이 왜 여기에 앉아있냐고!

이영호부위원장

위원장님!

김기춘위원

그리고 주박기지가 그렇게 많은 메리트가 있으면 그 기지를 어떻게 우리 광명시가 이용할 것인가, 지금 철도시설공사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광명시는 꿈도 꾸지 마라?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라시아철도만 개통되면 서로 유치하겠다고 인천, 수원, 충청도, 우리가 물류를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출발시키는 것인데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라시아 할 때 다만 꿈을 꾸어가면서, 지난번 철도에 있는 교수 한분 오셔서 광명에서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의견을 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큰 꿈을 갖고 이런 대안을 낸 것만 해도 자기가 감명 받았다, 정말 놀랐다, 러시아에서 교수로 있었다 이런 것을 들어보고 와서 얘기해야지. 어떤 조례대로 한다, 예산심사하고 넘겼는데 예산을 쓴다고 뭐라 한다 그리고 어떤 의원을 비방하고 말이야. 예산대로 쓰는 것을 예산을 심사해서 넘겨줬는데 그것 예산 쓴다, 예산 쓰지 마라 써라!
순희

고순희위원

부위원장님!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도록 둘 것이에요, 아니면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진행을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회를 하고

이영호부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및 철도정책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