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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9-13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지난 9월 6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김교화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지난번에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난 9월 6일자 용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7항 이후에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3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관계로 편안하게 윗옷은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50호 처인성 주차장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계획안의 주차장 위치와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보다 221제곱미터 증가되었으나, 건물 신축 계획이 취소되어서 사업비가 11억 76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10-51호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24일 국가사적 제500호로 지정된 보정동 고분군 주변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건으로 매입면적은 1만 2561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77억 6200만 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의안번호 2010-52호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15호인 할미산성 주변지역을 매입해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매입면적은 3만 7049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3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50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 의안번호 2010-51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의안번호 2010-52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은 2009년 4월 1일 제137회 임시회의시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제출되었으며,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실 및 홍보교육관을 제외하고 광장 및 야외전시장 설치로 부지 221㎡ 증가되고 사업비 11억 7600만 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처인성은 1232년 몽고의 장수 살리타이를 승려가 화살로 사살하여 대몽승첩지로 기록되어 있는 토성으로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44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인성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용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후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역사교육, 체험장 제공, 문화행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입니다. 처인성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호구역외 정비사업은 시비를 투자하고 보호구역내 정비사업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으로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1999년 11월 현 토지 소유주가 산지 전용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2009년 6월 24일 문화재청 고시 제2009-55호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관리단체를 용인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6필지 만 8,473㎡로 이중 개인소유 4필지 만 2,561㎡를 구입하고자하는 관리계획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 9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충청 이북지역에서 확인된 신라고분군 중 가장 장기간에 걸친 유적으로서 지금까지 발굴 결과 유구가 잘 남아있고 유물도 다수 출토되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으로 할미산성은 포곡읍 마성리, 가실리, 동백동 경계에 위치한 할미산 정상부와 남쪽능선에 6-7세기 초에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으로서 2006년 8월 25일 경기도 기념물문화재 제215호로 지정되어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굴조사를 포함한 정밀지표조사 이후 실질적인 정비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9년 할미산성 종합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할미산성을 복원하고 주변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관리계획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2009년 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4년까지 연차별 예산을 투입 할미산성 정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할미산성은 도지정문화재이므로 토지매입비 및 복원비에 대한 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할미산성 복원 및 주변을 정비한다면 할미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은 물론 용인 600주년 역사성과 정체성을 후손에게 심어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 가치는 소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귀한 자산이므로 후손들에게도 널리 우리가 잘 보존해서 자손만대에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될 문화재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공유지 재산을 취득할 때 임야가 있고,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보상비 책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인된 감정평가 2개 법인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잡은 것은 공시지가의 2.75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복수업체를 줘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여기에 감정평가에 2.5배를 더 상향 시켜서... 이것이 나갈 것이 내년도에 나갈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처인성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변경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가격을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공시지가의 평균 2.7배로 했고요. 나중에 보상비를 줄 때는 정식 공인된 감정평가사 2개 법인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보상을 해 드릴 때는 복수업체 2개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어요. 처인성이라고 하면 용인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처인구라는 단어가 발생이 될 때 그 용구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 했을 때 과연 처인성이 거기에 주차용지나 광장, 야외전시장을 열었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참여하는 율에 비해서 너무 부지가 크지 않았나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남사면 일대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그 지역이 문화재더라도 어차피 광장과 야외전시장이니까 다 공유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큰 운동장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이 체육대회나 다른 면 대회를 유치할 때 같이 쓰도록 개수대라든지, 아니면 수도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활용하게 만들어 주면 나중에 공유지로 했을 때 만약에 유적지로해서 사람들이 홍보가 안돼서 황량하게 풀이나 나 있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삽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이 저런 거라고. 틀림없이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에서 주요시설에 홍보교육관이 빠지면서 화장실도 빠지고 주요시설에요. 왜 이렇게 빠진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우선 홍보관은 당초에 계획이 있던 것을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유적 유물이 전시관에 보존해서 관리할 만한 것이 지금 발굴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야외로 해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일단 전시관을 설치하면 관리 인원이나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야외로 바꿨고요. 화장실은 도면에 있습니다마는 사장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은 그 화장실을 써야지 별도의 화장실을 놔두면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화장실을 두는 것 보다는 거기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까 홍종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일반 시민이나 외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광장과 주차장을 연계해서 정말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할 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시점에 같이 맞추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도라든가, 쉼터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안 쓸 때는 차를 대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서 주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무려 1년 만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우리가 시작부터 제대로 못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난 2009년 3월에 승인시켜드린 안에 따른 주차장 부지와 홍보관 신축 그 면적은 안 사십니까? 매입을 하지 않으실 예정이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번 계획안에는 사실 편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보시면 주변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산책로에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이나 야외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산책로에 되어 있는 24미터까지는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24미터까지는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도비지원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편성이 되면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다시 한번 더 받을 겁니다. 산책로 부분을 증설하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산책로 부분에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면적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지요. 결국은 한 번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내부 통행로 나와 있는 보행로가 완성되기 전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도 모양새가 맞지가 않고, 왜냐하면 기존에 승인시켜 준 곳에 주차장 하시는 것이 훨씬 이용에 편리합니다. 작년에 승인시켜 준 거요. 왜냐하면 보세요. 처인성만 놔두고 길쭉하게 마을 쪽으로 되어 있는 150-1, 150-2의 답을 다 매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왜, 작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더냐? 라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도비지원 안에 이 둘레를 매입하셔야 된단 얘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것은 경기도 지정기념물 문화재입니다. 도비지원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서둘러 우리가 시비만 투자되는 부분을 승인시켜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도비확보를 하시고 난 후에 그러한 계획안에 총체적인 계획안에 더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하셔도 늦지가 않고 지금 현재 용인시 재정을 봤을 때도 도비를 우선 따오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먼저 승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비 따와서 그 마지막 것도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해 드렸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했을 때 마음가지고 나왔다가 변경됐다 하면 기존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도비지원을 우선, 도비 내시분을 확실히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올리셔도 늦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은 선행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비를 받더라도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다시 도비 부분을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먼저 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산편성이 됐고 또 거기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얼마나 급급하게 했으면 의회가 예산편성을 무조건 다 승인시켜줬냐,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도비 먼저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일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됐던 것들, 도비지원 안에 그 둘레에 있는 보행통로에 있는 것을 매입하기 전에는 지금 구상하시고 계시는 주차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둘레 전에 충분히...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승인시켜준 내용 안에는 그 부위에 주차장 하시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는 이미 다 그때도 여기에 주차장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통과시켜드렸고, 예산도 편성해 드렸고,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은 이것이 다시 한 번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가 확실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가 맞물려서 투자를 해도 문제없습니다. 하실 때 가능한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서둘러 하지 않아도 용인시민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비부터 확보하시고 어차피 그때 다시 한 번 변경으로 올리신다면서요?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그 예산에 30% 미만은 의회의 승인 없이 얼마든지 증액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히 짚고자 이왕이면 다 하고 하셔도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편성 한 것 자체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금 승인을 받아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처인성 둘레 처음에 하셨던 내부통행로. 이거 없이 주차장만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 어차피 변경승인 올리신다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도비 가지고 오세요. 내시 가지고 오시고 그때 어차피 지금 기존에 세워드린 돈 있고. 도비내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는 용인시 그거 할 만한 여유자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고 오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지미연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도 지정된 문화재는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와 합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옆에 택지개발이 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홍종락위원

개발이 허가가 나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인근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지연시켜서 시간을 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감정평가 하는 것과 4, 5개월 후와 감정평가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도비 기다리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산에서 봤을 때는 옛날 그 부분으로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새로 나온 부분은 도로에 연접되어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가가 상승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물론,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여건이 개발여지가 없다든지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지가 상승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개발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됐을 경우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했을 때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예산이 소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깊이 해 주셔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비가 언제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는 11월정도 안에는 내려올 겁니다. 그것 자체는 예산편성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11억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받은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어차피 도비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감안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가도 낮출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처음에 올려졌을 때 주차장의 면적이 주차대수 몇 대 예상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 서류검토) 지금 몇 대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면적만 나오지 주차대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보다 지금 주차면적이 6배가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가 아,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시비 받은 것 있으니까 사업을 늘리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 계획안에 총 22대, 대형 2대, 소형 20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계획안에 나왔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무려 6배를 증가시켰을 때는 그에 대한 이유도 타당성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주차장 면적을 6배로 늘려줘야 되는가? 또 한 가지 화장실은 저쪽에 있다. 거기 이용하라.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이 있어서 차량으로 오신 분들이 대면 다 화장실 가실 수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그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안대비 현안에서 이번에 올리신 안에서 왜 이렇게 늘어야만 되고 도비로 우리가 시비가 들여갈 부분을 도비로 돼서 기존의 예상대로 할 수만 있으면 굳이 왜, 시비를 더 증액시키느냐가 제가 질의 드린 것에 요건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실질상 주차장 면적으로 따지면 221평방미터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번지별로 나와 있는 면적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면적이 이번에 늘은 것은 실지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을 안 짓다 보니까 그 만큼의 면적이 주차장으로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야외전시장 지난번에 홍보교육관 기껏해야 면적이 117제곱입방미터 밖에 안 돼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부지면적 자체가 4950평방미터에서 5117평방미터로 면적 자체는 실지 220평방미터 밖에 안 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종전에 주차장 조성 보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중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면적을 420평방미터로 봤던 거지요. 그 중에서.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홍보교육관이 줄어서.

지미연위원

교육관은 제가 117제곱입방이라고 했잖아요. 주차장 조성면적이 종전에 420 이었잖아요. 더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2470이 나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실질 부지면적은 220평방미터 밖에 안 늘었습니다. 조성하는 면적이 늘은 것 뿐 이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기존 안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도비가 내시된 상태가 아닙니다. 무려 저는 4년간을 속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도비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내시되었습니까? 그러면 내시되었다고 언제든지 말씀하시지만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용인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 확실하게 도비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때 그때 승인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초선 의원이 돼서 반대 토론이 나오고 제가 찬성 토론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감정 대립으로 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초선인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100% 수용을 합니다. 주차장 면적도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용인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문화재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 떨어진 시로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그 지역이 농경지로만 있다면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후 도비를 가지고 시비를 합쳐서 모든 것을 완벽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재 발굴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곧바로 거기에 사업을 하려는 부분 같으니까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도비를 받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 생각해서 찬성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인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되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금년도만 됐고요. 내년도...

지미연위원

얼마 나왔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6억 5800 됐습니다. 도비가 1억 4100만 원 됐고요. 이것은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지원이 안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지만 살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원이 안 되면 매입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6억 5천과, 도비 1억 4천에 맞물려서 시비 또는 1억 4100만 세워주면 되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도 32억 7600만 원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2억 9300만 원, 도비 4억 9100, 시비 4억 9100 해서 배정이 될 계획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 이고,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것 자체가 보호구역과 매입하는 거거든요. 문화재 구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가 반드시 내려올 거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게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향후 국도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매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총 만 2561입방미터를 매입하시는데 2011년에 지금 현재 계획안에 나온 것은 6841입방미터거든요. 이것을 다 하실 수가 없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봐서 편성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내시의 기준이 하나의 법령입니까? 지침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70대, 15대, 15로 내려오거든요. 국가지정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 문화재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70대 15대 15로 확정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국비가 70%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도 분명히 그것에 준해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맞출 겁니다.

지미연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다녔던 거고 저희 동백동 소재에 있고 포곡면과 연접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 할미산성을 갈 때 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를 볼 때 먼저 번 숭례문이나 광화문 복원에 대해서 TV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왕이 자기 치적이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이 할미산성은 아직까지도 연대와 성을 했던 사람이나 그런 것이 미상입니다. 정확한 고증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무명 장수 내지는 선량한 주민이 어느 한 곳을 보호하고 어느 한곳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무명이나 민초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든가 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성을 알리지 못하고 불국사, 광화문, 숭례문 그런 부분만 알려진 부분이 지금의 작금의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이런 성을 후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빨리 복원을 해서 알리지 않으면 민초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무명 장수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살 때 우리 젊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하는 의미에서 할미산성의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중요성과 앞으로 빨리,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처인성 같은 경우에 가봐야 그 성의 형태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용인에서 문화재라고 있는 것이 봤을 때 성 쪽에 700미터 둘레가 성이 다 무너지고 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다른 부분에 문화재는 복원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상이다, 연대가 없다, 누가 만들어 진 것이 없다는 고증을 더 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우리의 소 시민들이 쌓던 성을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민초의 힘이나 무명 장수의 힘이 얼마나 중요했던 건가, 우리나라의 기초가 됐던 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가 됐다는 것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문화재도 중요지만 조금 전에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미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것이 없어도 설화를 가지고도 만들잖아요. 고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화를 가지고 역사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홍익인간하면 그렇게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학자와 하셔서 민초들의 삶, 과거에 민초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을 그런 쪽에도 생각하셔서 그런 쪽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할미산성? 용역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할미산성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등산로 계획이 있어요. 내부등산로, 외부등산로. 외부등산로는 그래도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성을 나머지 복원을 해서 쌓으면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보여 지고요. 내부 등산로는 지금도 현재 등산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유물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도 탐방로... 아까 말씀하실 때 등산로라고 그러셨는데 탐방로거든요. 아까 할미산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처인성도 마찬가지인데 내부 탐방로가 있고, 외부 탐방로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는 측면과 안 쪽에서 보는 측면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이 다 있거든요. 할미산성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 얘기는 그게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성이랍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상부에 가면 거의 원형그대로 보존이 됐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곳도 더 건드리지 말고 나중에 문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복원을 하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훼손 안 되고 좋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탐방로를 할 때 동선을 제대로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충분히 고증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 부담비율이 몇%지요? 이 사업의 경우?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이 2009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용역이 7천만 원이 작년도 예산이라 50대 50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발굴용역비도 50대 50입니다. 작년 예산은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70대 30입니다.

지미연위원

이 사업의 경우? 문화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예산은 50대 50이고요.

지미연위원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담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30%입니다.

지미연위원

7대 3으로 계속 사업을 가실 수밖에 없다. 꼭 받아오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 내려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하시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53호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혐오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 입지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편익시설 설치로 토지매입과 공사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9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4억 5천만 원으로 축구장, 중앙광장, 산책로 등을 건립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권 범위 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청소행정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계획안을 참조하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53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쳬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은 용인시 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 추진 시 2007년 10월 용인환경센터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과의 약속 사항으로 용인시민체육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 축구장,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리 계획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피해의식 경감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건강증진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어리에 있는 시민체육센터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한달 평균 고정적인 월정액 정기회원이 2900명 내지 3천 명 정도 이고, 1일 입장객까지 따지면 많을 때는 9천 명 정도 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셔틀버스 이용이 어디까지 커버 하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5개 노선으로 해서 포곡읍 일대와 역삼동, 모현면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일 몇 회 운행이세요? 5개 노선에?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시간대는... 잠깐만요. (자원관리과장 - 서류검토) 고림동 방향이 1호차가 운행하는데 왕복 13킬로를 약 30분정도 소요해서 운행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30분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이 있고 새로운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입장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맞춰서 회원들이 늦지 않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반대로 처인구 금어리 이 부근에 잔디구장 축구장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고림동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고림 초등학교 둔전 제일초, 용인 둔전초, 포곡초.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초등학교까지요?

지미연위원

초등학교. 영문중학교 그 근처에 있지요. 그리고 둔전체육공원에 또 있어요. 문제는 이게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토를 달게 아닌데. 문제는 처인구 안에 자료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10개교, 중·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무려 2개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과 둔전체육공원, 용인시 축구센터만 하더라도 축구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해외도 다녀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더 많이 보고 크게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똑 같은 것 반복적인 것 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이 금어리 지키고 금어리에서 고생하시고 고향이 좋아서 오랫동안 정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 분이 원하는 사업이 없는가 혹시 고민 같은 것 해 보셨는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실지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건의 들은 것이 축구장이나 족구장, 흔히 즐겨서 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에 축구장을 비롯한 잔디공원이나 이런 것을 계획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지역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주민협의체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셔틀버스가 이미 기 운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집행부가 한 번 더... 그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좀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꼭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단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그 인근에 시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복합시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처리시설과 연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의 편의성도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현장에 나와서 설명하는 공무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데요. ‘그 쪽은 토지매입비가 조금 덜 들어가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번화가 보다는 저가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지요. 그런 뜻으로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쪽에 하천부지가 많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어 2리에서 어매실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부지 내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입니다. 국토해양부. 그리고 나머지 3필지가 사유지인데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사유지부터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계획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지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하천부지가 50%이상이 된다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면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계획부지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만 6634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9794제곱미터가 국토해양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보면 굉장히 비싸지요? 47억 3500만 원.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난 숫자개념이 잘 없어서 평수로 나누어 보니까 5032평 되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하천부지까지 다 해서 매입하는데 98만 원 꼴 매입이 되요. 그런데 일반 개인 하천 보상을 해 줄 때는 굉장히 싸게 해 주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예정가로 올린 매입가가 공시지가의 3배정도 가격을 예정해서 올렸습니다. 실지로 매입할 때는 복수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매입가를 편성하게 되겠지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천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천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하천이 9794평방미터가 있으면 몇 평 입니까? 거의 3300평정도 되는데요. 3300평 하천하면서 매입비가 47억 3500만 원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개인 하천을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적게 해주거든요. 이것을 3배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그 쪽이 그렇게 높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6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책정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선행이 되어야만 다른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체육공원, 축구장 하나,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정말이 아, 이게 필요하구나, 지역 주민들이 이거로구나 할 정도는 해야지 매일 축구장 만들어 놓고 몇 사람 가서 뛰어 놀면 되겠습니까? 축구장에 가서 뛰어 다닐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여기도 아까 처인성 같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 체육시설을 다녀보면 레스피아나 수지나 기흥을 보면 단순히 축구장 그러면 축구장 기능만 가지고 시설을 해 놔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 기흥구민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사실 운동장이 없어서 태평양화학 같은 운동장을 빌려 쓴단 말이에요. 포곡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공설운동장을 나와야만 운동장을 쓸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축구장을 만들면서 부대시설로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3단 내지 4단 식으로 계단식으로 자리를 앉도록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텐트를 치고 운동장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정히 옆면이 모자라면 측면 쪽이라도 다목적으로 쓰도록 주민들이 체육대회나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썼을 때 단순히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인조구장으로 만들고, 옆에는 콜타르가 뭐로 처리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음식이나 모든 행위를 못하도록 제재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네 체육대회를 했을 때 그런 현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같이 김밥으로 대치시키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거라면 다목적으로 쓰도록 주민들이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변경)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의안번호 2010-62호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경기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 재정 투·융자 심사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사비 및 연면적이 당초 대비 30%이상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련 사업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62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은 2008년 7월 23일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시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제출되었으며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사업지 인근 유사 중복된 시설규모의 변경으로 보고서 17쪽 표 변경내역서와 같이 시립어린이집 제외, 수영장 10레인에서 6레인으로 축소, 동 주민센터에 민방위시설 추가설치 등으로 당초 건축면적 3만 5,450㎡ 사업비 772억 2500만 원에서 건축연면적 2만 2,765㎡ 사업비 52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건강증진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개발과장님 기본계획이 바뀐 이유는 뭐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2008년도 행자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면적이 너무 과대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축소하게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을 ‘07년 2월 13일자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안은 이것과 틀리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토지매입 당시의 계획은 3만 5450평방미터 그거였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시설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시설면적이 3만 5450. 총 연면적이요. 그리고 부지면적은 만 6487 이것은 똑 같습니다. 부지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당초에 ‘08년 1월에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부지면적은 5천평 똑 같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부지면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수영장, 다목적 체육공간, 기타 시설 주차장까지 해서 똑 같다는 거지요? 구입 당시에...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3만 5천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했는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면적이 과대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보고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삭제되고 그러면서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인근에 어린이 집을 또 만들겠다. 사실 인근의 어린이집은 이거 계획하기 이전에 죽전택지지구 내 보정에 청덕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 이미 완공이 돼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죽전 1375-1번지 외 2필에 시설을 했다는데 이 땅 샀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어린이집?
순경

김순경위원

예.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어차피 복지센터 내에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저거 없이 이것을 거기에서 빼 버렸다. 시설에서?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과의 의견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상의는 됐었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를 별도 상의를 없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이 첨예하게 되는 건데. 주민과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그쪽 지역은 젊은 층의 어머니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의견도 없이 당초계획에 있었던 것을 그냥 슬그머니 빼 버린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지에 대체를 하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한 상태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다른 부지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시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어린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수혜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빼시고 다른데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는 뺐습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빼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뺐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개발과에서 하는 5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총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9천억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3년 도민체전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가고 있거든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사 중복된 사업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집중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확실하게 가는 것으로 하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요. 감안해 드리는 거지요. 수영장은 몇 레인에서 몇 레인으로 줄이고, 노인복지시설 줄이고 이런 것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통째로 버렸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또 하나 이거 시장님께 제가 받으신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전체적인 거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은 받았습니다. 전 시장님 계실 때 받았고요.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내용으로 받을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받을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 시장님 초두순시가 있었지요? 보정동 초두순시에서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대로 몽땅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네 번씩이나 박수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부터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만 짓고 나머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일반 시설은 2013년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지요? 시장님 행정은 다르고, 건설사업단 행정은 다릅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없으면 속된 표현으로 설계도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과가 용인시 전체를 생각 안 하고 우리 과 입장만 대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것은 예산이 책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예산도 없는데 막연하게 하겠다, 하겠다, 그것도 주민을 속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시민을 속였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그 자리에서...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이 주민을 속였어요. 돈도 없는데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지요? 그것도 엊그제예요. 얼마 전에.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시장님이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2012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계속 설계도 못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언제까지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것도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에 그나마 동사무소가 한달에 임대료가 14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서 우리시 예산이 계속 모자라서 건전성에도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라도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것만이라도 추진하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글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용인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애초에 사업단에서 구상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중장기계획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12년까지 완료...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건드리지도 못 했고, 2010년도에도 건드리지도 못 했습니다. 그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고.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 전에는 사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위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 그렇게 심각해 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전혀 못 대고 양지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설계까지 완료했으면서도 지금 전혀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주민들 생활공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항상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정동 주민센터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1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1400만 원이요. 나 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5년입니다. 5년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1400만 원씩이라도 과장님 말씀하시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래서 동사무소부터라도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도 잘못됐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뭐,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것을 중복투자가 된다. 중복으로 된다. 다른데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 사업부지에서 뺀 것은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야 될 일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단장님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김대정 의원님이 시정 질문할 때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시정답변을 내일, 모레 듣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원안대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거 작성 과장님이 하셨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위원

어린이집이 제외되는 것은 통보만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왜냐하면 질의 답변을 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5월 달에 실시계획 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우리시 관내에 소속 과장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사회복지과장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여기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지미연위원

알면서도 다른 데를 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도 자세하게 그런 사항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추진하고 때문에 여기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해서...

지미연위원

여기에서 용인시 집행부의 총체적인 난관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옮겨지는 건지, 아니면 여성복지과장이 여기에 있는 것을 몰라서 민원에 의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따로 놀고 있어요. 기껏해야 어린이집이 축소되는 것이 수용정원 85명입니다. 그것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죽전동 1375-1번지 외 2필지에 토지를 또 매입을 하실 것인지? 그러면 용인시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기존에 매입된 곳에 올리지 않고 또 돈을 들여서 산다. 그러면서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 과연 이것을 심의를 계속 해야 하는지도.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는 이렇게 민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막말로 2008년도 승인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삽을 푸셨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못하신 상태 안에서 이것이 기껏해야 도민체전을 위해서 밀렸다. 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체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이잖아요. 도민체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많고,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확실히 가야할 것은 가야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확실히 가야할 것은 이 사업입니다. 처음에 2005년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의결 났을 때는 뭐 지은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위원

뭐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지미연위원

처음에는 서북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핵심이었습니다. 거기다 인구가 늘고 하면서 2008년도에 지금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안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했던 복지관의 면적이 상당 부분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대체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또 한 가지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만 가신다고 하면 1층만 지으실 거예요? 총 몇 층 건물입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6층 건물이고요. 복지센터는 6층 건물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층 건물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5천평 부지 안에 기억 자로 건물배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배치십니까? 통 하나로 올리시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동사무소만 별동으로 가고요. 나머지 시설은 2동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여기 말씀하신대로 돈이 생기면 복지관 그때 가서 짓고, 청소년 문화의 집 짓고 체육시설 하시겠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어쨌든 간에 재정상 여건이 안 받쳐주면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안에 2010년 11월에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선정하셨네요. 그러면 설계경기 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번외로 기흥도서관의 예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마찬가지로 건축설계경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 아시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위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심사숙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어차피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변경하지 말고 그냥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상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거기에서 너무 과다하고 민간업체의 시설까지 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대폭 축소가 됐고요. 아시겠지만 수지구청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주변에 반경 3킬로 내에 유사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구청 복지시설도 대폭 삭감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복지센터도 주변에 유사한 시설, 레스피아라든지 이런 시설에 수영장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또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적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지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본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보정동 이 지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흥구 안에 보정과 구성과 죽전이 맞물려서 또 다른 지역이 됐을 때 핵심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을 보고 그 당시 투자가 들어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수지의 경우와 비유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에도 보면 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거고, 자치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 운동시설,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기타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런 부분을 당초에 변경안 낼 때 주민여론수렴이나 아니면 자치동에 동장님한테 한번쯤은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 봤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런 것은 주민의견수렴 다 했고요. 의회에 보고도 다 했던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할 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전문가들이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맞춰서 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받은 거지 보정동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요. 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고 주민들이 원했다면 모를까 청소년 대상자라면 중·고등학교를 주로 말하겠지요. 그리고 대학생 일부가 있겠지요. 나이로 한다면?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홍종락위원

요즘에 대학생 일부는 몰라도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이나 뭐를 다니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얼마라고 보시겠어요?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학원이나 그런데 다니고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고 보통 11시, 12시에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놀토도 없이 수업을 하는데 과연 애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꼭 평일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단체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그런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린이집은 다른데 짓고, 빼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다면 예산 적으로 볼 때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요.

홍종락위원

용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다고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시장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이 땅이 거기에 매입한 연수가 오래 됐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조르지 않고 많이 참아줬고, 다른 동 보다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쉽게는 거기에 누가 필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동시에 주민센터와 복지회관을 동시에 간다.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다. 그래서 아까 김순경 위원님 말씀대로 박수를 네 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듣고도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까? 한번쯤은 그 과와 시장님과 연계해서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말씀하셨냐고 상의드릴 수는 없을까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잠깐만 제가...

홍종락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런 말씀 하셨냐고 상의드릴 수는 없을까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게 얘기가 나오셨으면 별도의 언급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추진할 거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시에 나갔을 경우에 이 서류가 다시 우리에게 올라오는 일은 없는 거지요? 만약에 변경하게 된 다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다시 우리에게 의결 받을 것이 없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없는 거예요. 전혀?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변경으로 같이 간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으실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결해 주고 나중에 시장님이 계획서에 볼 때는 동사무소 먼저 가고...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저는 이 부분을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분 입장에서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시장님이 책임질 부분이고. 그것을 여기에서 왈가불가한다고 변경 이런 것을 차지하고라도 우리 공공청사부분에 동사무소가 여덟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억이라는 돈이 이쪽에 한곳에 몰려서 2013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잡 힐거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기본적인 동사무소를 분리 발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혹시 과장님! 동사무소 부분, 주민자치센터 포함 분리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분리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총 500억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하면 결국은 동시에 진행이라고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행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예산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도민체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분명히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요. 솔직히.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올리면 뭐 합니까? 되지도 않을 것.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예산계에 몇 번 조회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동사무소만이라도 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결국은 10월 11일날 당선작 선정 이런 부분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 확정이 되면 동사무소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당선작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아니지요. 동사무소...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만 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결국은 분리 발주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분리 발주...
상철

한상철위원

여기에서는 당선작 선정이 11월에...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전체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상철

한상철위원

11월 달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는 분리 발주고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국은 공모해서 설계를 하면 종합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중에서 동사무소만 별도로 발주해서 가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있으면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해서 도민체전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가 우리 도민체전 반납했었어요. 그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할 수가 없어서 시설 없어서 반납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미루면 안 됩니까? 민생을 위해서 도민체전 미룰 수 있어요. 또 안 하면 다른 곳에서 해요. 도민체전 안 하지 않습니다. 꼭 용인시가 안 해도 다른데서 합니다. 2003년도에도 미룰 때 다른 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선이 어떤 것인가? 지금은 이것을 생각할 때 아닙니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어디에 정말로 쓰여 져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 저희들 부결시키면 원안대로 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원안대로 가기 보다는 사업 전체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왜 불가능해요. 원안대로 하면 되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규모를 줄여도 갈까 말까 불투명한 상태인데 규모를 그대로 해서 사실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운동장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은 벌써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반납을 했는데 또 반납을 하면 용인시 행정신뢰도가 진짜 말이 아닐 겁니다. 종합경기장 같은 것은 이미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3년 5월 달에 유치신청을 우리 시가 직접 해서 결정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반납을 하면 용인시의 행정신뢰도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먼저 번에도 도민체전 우리시가 했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관리계획 변경 여부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원안대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이거 부결하면?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담 못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년수련관 줄이자, 그리고 어린이집은 왜 뺐느냐? 그러면서 예산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나중에서 예산대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통과를 시켜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의문이 갑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만 하고 이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원안이 진짜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지 말자고 그래 놓고 시립어린이집 왜 뺐냐고 하신다면 예산을 줄이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가자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많은 금액 들여서 안 하셔도 되요. 이런 금액 복지에 쓰시고 차후에 미뤄도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대폭 정말 불필요한 것은 줄여가면서 저희 용인시가 지금 아주 어려운 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착공 언제 하셨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2월 22일날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전년도 2008년도 죽전택지개발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것도 2010년도 상반기 착공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에요. 주민센터가 필요로 해서 민생이 와글와글 하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을 뻔히 알면서 외적으로 보여 지는 도민체전 그것도 하겠다고 유치하면서부터 레포츠공원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거기에 해 놓고 이제 와서 보정동 주민들에게 글로벌 금융위기니 하니까 참아줘라. 너무 억지 아닙니까? 문제는 너무 많이 시작한 것, 이 계획 자체가 2011년 상반기 착공이었으면 정말로 많이 겹겹이 접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돈 없으니까 참아 달라. 그러지 마시고, 문제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고 주민들이 아직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변경안에 보면 주민센터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기존 안 보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변경안을 여기에서 억지로 승인을 받기 보다는 기존 안에서 주민합의를 가지고 확실하게 재정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 받아 가지고 오세요.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하실 얘기 있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 동의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1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죽전택지개발지구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갈레스피아 국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류경입니다. 구갈레스피아 국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갈레스피아는 2005년 7월 준공되었으며 지난 2010년 3월 1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갈레스피아의 부지중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0-8번지 3,584㎡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부지로 우리 사업소에서 매년 1700만 원의 국공유지 대부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국공유지 대부료를 절감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과 관련된 주요내용으로 보면 매입부지는 기흥구 구갈동 20-8번지 1필지 3,584㎡이며 현재의 부지에는 구갈레스피아 내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이 조성되어 일반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50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갈레스피아 국유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갈레스피아는 2005년 7월 30일 준공하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로써 전체부지 26만 4,050㎡중 국유지는 5,147㎡로 이중 재정경제부 소유 3,584㎡를 구입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경부 소유 국유지의 임대료는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3826만 8740원으로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매입시 지가 상승으로 매입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갈 레스피아의 환경을 개선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구갈레스피아 안에 전체부지 중에 국유지가 5140평방미터, 그중에서 재경부 소유 3284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지미연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요구가 없었나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임대요구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재경부 소유만 왜 임대료를 내라고 하던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저희가 당초 구갈레스피아를 건설할 당시 2003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와 협의를 보니까 본 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을 해라. 그 사항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자산공사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회계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08년도 보다 ’09년도 하고 2010년도 1700만 원은 이미 임대료를 납부하셨나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납부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 12월말까지 하신 거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국유재산법에 제34조 사용료의 면제를 보면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에 2항에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즉, 구갈레스피아에 있는 그 땅은 우리가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재경부와 회계과와 협의사항 안에서는 지불해야 된다고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용인시에 고문변호사 있으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지미연위원

헌법소원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법률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공유지에 관해서는 무상귀속이라는 규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경제부에서 한국자산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유상매입이 원칙이라는 그 사항으로 의정부시에서 2003년도가 4년도에 헌법소원까지 가서 의정부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잖아요. 국유재산법 안에 사용료의 면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2010년도 것은 이미 지불을 1700만 원을 지불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이미 낸 것도 환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관계부서에서 협의하시고, 왜냐하면 헌법소원 넘어가기 전에 고문변호사 통해서 이게 어디에서 행정착오가 나왔더냐를 판가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리셔서 우리가 정말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가가 되도 될 거라는 거지요. 그 점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할 의향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응답에서 나타났듯이 국유재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관계해서 확실히 취득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건대로라면 저희가 기 대부료 납부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과는 별개로 처리를...

지미연위원

굳이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먼저 확인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굳이 통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차의 문제거든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금까지의 관계를 보면 변상금까지 부과를 한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끝났어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음에 별도로 따로 얘기하세요.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갈 레스피아 국유지 매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시민을 위해 애 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금리 이하로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채무보증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에 면적 41만 1,777평방미터 규모로 거주 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58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채무보증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사채 발행금액은 1900억 원으로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조건입니다. 자금용도는 보상비이며 전액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며 2011년 하반기부터 수익이 예상되어 2012년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보증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64호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인지방공사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공사채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증채무액은 총 1900억 원이며 차입선은 시중금융기관,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 상환기간은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상환재원은 분양수입금이며 자금용도는 보상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용인지방공사로부터 2회에 걸쳐 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용인지방공사의 도약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용인지방공사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자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주식발행 총수를 변경하는 조례가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서민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용인시 재정 악화, 건설경기 부진, 용인지방공사의 자체사업 격려 등 심도 있는 심의 후 찬반 토론 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인지방공사에서는 개발구역내 토지주의 조속한 보상 민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한 후 지난 7, 8월 단기차입금 1000억 원을 발행 보상비로 집행하고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용인시의회의 승인 등 법적절차에 의거 추진 중에 있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용인지방공사의 신뢰성 확보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부여, 지역의 균형발전, 중앙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전망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기준금리로 환산할 경우 채무 미보증시 이자부담액은 약 82억 원으로 채무보증시의 이자부담액 약 74억 원 대비 약 8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바 이를 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재투자한다면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효과로 작용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불가피한 사업 변동 등으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채권 상환이 어려울 경우 용인시가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공기업의 신뢰도 제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전에 지방공사 김길성 사장님 같이... (출석여부 확인) 알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길성 사장님 단상으로...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사에서 최초 행안부로 사채를 발행한 승인 신청서를 올린 것이 언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 25일날 용인시 임시회에서 자본금 증자가 된 후에 행안부에 12월 24일날 행안부에 1차적으로 공채발행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고 해서 보안요구가 내려와서 금년 3월 23일날 재신청을 해서 4월 30일날 심의위원회가 통과되고 통보는 5월 7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9월 달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처음 올린 것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처음은 12월 달에 한번해서 재검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도권 심의위원회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2월 5일날 수도권 심의회를 거쳐서 재 심의요청을 해서 4월 30일날 승인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행안부에서 반려된 적은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년도에 한번 반려됐습니다. 2009년도에.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는 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수도권 심의위원회가 그 당시에 연기가 돼서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라 해서 2월 5일날 수도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 26일날 재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번 반려된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사채를 쓰고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종류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삼성증권에 기업어음 CP자금을 단기로 쓰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자율이 얼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 보고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7월 19일날 1차 발행이 3.24%입니다. 그리고 2차 발행이 8월 10일날 3.38%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CP들 보다도 그게 싸서 그걸 한건가요? 이자율이 저렴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알리로는 절충을 몇 군데 했는데 삼성증권에서 최고 싼 금리로 해서 차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의회에서 채무보증을 올린 적이 계시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채무보증 받기 전에 우리가 발행을 했지요. CP를?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하고 공사채하고의 차이점인데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상에서 모든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채는 공사채발행 승인권자가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하면서 회사채 기준 금리로 차입을 할 경우에는 무방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채를 우선적으로 차입해서 사용한 겁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내지는 동의를 못 받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지만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민을 위해서 공직성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과 공직성이 발휘되지 않았나, 그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꼭 그렇게 채무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 5대 의원들이 채무보증을 부결시켰을 때는 어떠한 사업성의 검토가 미비하다든가, 불안정하다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려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것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간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절차는 하자는 없는데 다만 그러한 과정을 절차상에 의회와 협의와 보고내지는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 되는 것이 맞다. 의회에서 동의되지 않은 것을 독단적으로 그렇게 감으로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토지분양에서 땅 값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적정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토지조성만 해서 분양가가 현재 공공택지 같은 경우 860만 원 정도대로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감안했을 때 평당 43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타 시나 아니면 수지나 이런 곳을 보면 용적률에 비추어서 비용을 계산해 보면 토지분양가가 적정한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평당 아파트 분양가격을 1050만 원 정도로 보고 대기업 일군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유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분양이 2008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101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분양은 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에 용적률이 얼마만큼 됩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데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다 조례상에 정하기 때문에 똑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동탄이나 옆 주위를 보면 용적률이 200%가 아닌 300%, 400%, 500% 이런 곳도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쾌적한 환경 때문에 녹지공간을 많이 빼고 해서 용적률을 그렇게 잡은 건데 조례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용적률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105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놓고 대 건설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용적률이 400%, 500%인데 1100만 원을 하면서 20층, 30층 짓는단 말이에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 200%로 1050만 원에 한다면 10층 밖에 못 짓는다. 용적률 때문에. 그러면 10층, 20층이 차이가 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코 싼 것이 아니지요. 용적률이 빠진 금액이다 이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용적률 자체는 법적인 근거에서 자체 조례를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을 감안하면 그 만큼 싼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즉, 타당성이 없다. 분양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삼일회계법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역보고서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서 얼마의 수익이 남지요? 삼일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 보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법인세를 제외하고. 저희가 그간에 네 번 정도를 했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경인사회연구원에서 한 것이 419억. 법인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경인사회연구원에서 486억, 금년 6월 달에 삼일회계법인에서 340억 해서 세 번 했는데 경제 여건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 축소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삼일회계법인이 어느 정도 위치예요? 우리 법인계로 따지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현재 인력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6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2009년도에 1조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회계법인으로서는 손꼽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에서는 340억 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500억에서 600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법인세를 포함된 겁니다. 법인세를 뺐을 경우에는 400억 정도로 보는 건데 법인세가 200억 정도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순이익을 표기를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이득은 100% 분양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다른 지역들을 보면 이 정도의 사업이 아닌 1/10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도 100% 분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의 용적률을 감안해서 100% 분양이 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340억, 또는 500억, 600억 이렇게 내겠다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100% 분양 가능해요? 그 많은 호수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도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를 했고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1년부터는 주택시장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실 예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입주가 8천 세대, 금년도가 만 8천 세대, 내년도에는 1400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곳에 보면 다른 업체들 큰 대형건설사들 LH공사 이런 곳에서는 대형사업들을 다 접고 있으며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건설사는 이미 본인들이 투자했던 금액 30억 내지 50억 이런 투자했던 금액을 해약을 하면서 뜯기면서 포기를 하는 거지요. 포기를 하면서 사업을 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나가지요. 당장 LH공사에서 덕성산업단지 보류시켜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남사 신도시 포기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여기 사업설명회에 보시면 덕성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성과에도 넣어놨어요. 100% 분양된다. 가상치지요. 그래서 이렇게 500억, 6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지방공사 설립취지와 그리고 저희가 역북지구를 사업을 하는 정책적 접근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서 균형개발 차원도 있고요.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공공성도 확보가 됐고 해서 물론 수익추구도 있지만 공공성도 확보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웃보다는 성공적인 사업을 해서 동서균형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정부에서도 건설경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요. 우리가 거기에 못 맞춰서 지금 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340억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날지, 안 날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다른 문서를 봤을 때 다른 쪽에서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삼일회계와 틀리게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7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된 문서를 저는 봤습니다. 용역보고서지요. 또 다른 용역보고서가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나돌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만 본 겁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분양성을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데요. 분양성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삼일회계법인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거기에 대비책이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용지만 분양이 되도 일단은 채무상환은 되는 것으로 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주택용지는 100% 분양이 되는 것으로 의향서도 제출이 되어 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주 시행사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만큼은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사업에는 다른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왜 업체들을...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이렇게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못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약상에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공표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는 말로만 지방공사에서 계속해서 말로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있을까 하는, 의회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다른 대기업에서는 다 손을 떼고 있어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을? 여기 용인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업체부터 선정을 한 다음에 하자. 그래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절차상 제가 보기에는 25%가 보상이 되면 선 분양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그러한 작업을 분양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제가 더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담보부 어음 CP가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신청한 시기와 지방채를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4월 17일날 부결됐던 시점과 비슷하게 가요. 그렇지요? 지방채 승인 4월 17일 부결된 시점과 CP 올린 시점이 3, 4월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날 것을 예상하고 CP 발행에 대한 공사채 승인을 올린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 사항은 지방공사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7월 19일 날과 8월 10일 날 두 번에 거쳐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발행이고 승인을 신청한 것이 행안부에? 아까 3월 23일로 되어 있고 4월 30일 날 승인이 났다고 됐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임시회가 4월 7일날 잡혀 있어서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3월 23일날 행안부에 승인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발행하겠다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임시회에서 부결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한 것인지? 예상 됐습니까? 분양성이 좋고, 의회에서 승인이 가결되리라 생각했다면 왜 CP를 승인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 행자부에 올린 것은 1900억을 전체를 올린 거고요. CP 발행하는 것은 시나 행자부나 보고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사 사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천억 해 줬으면 거기에서 500억을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100억 하고 그런 상태로 하는 거지 그것을 발행할 때 마다 승인을 맡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방채 1900억을 용인시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CP발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CP가 되든, 장기채가 되던, 뭐가 되던 간에 자금 차입금은 종류별로 선택의 여지가 지방공사에 있는 거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CP의 특징이 단기 저리자금이라는 거요. 지난번에 설명에서는 그 부분을 약간 반대로 말씀하셔서. 단기 고리라고 해서 지방채가 금리가 낮으니까 전환해서 상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지방공사에서 설명할 때는. 기억나십니까? 혹시 뒤에 용인지방공사 사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기억나십니까? CP가 저리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CP는 저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잠깐이요. 잠깐 지방공사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방공사 사장님 먼저 질문할 사항이 이것은 재정법무과에서는 감독해야 될 부서고요. 실제적으로는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버렸던 일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나 모든 것은 지방공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재정법무과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자리에 스셨으니까 김길성 사장님이 하실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하실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김길성 사장님께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철 위원님 잠깐 조금 있다 하시고요. 김길성 사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용인 역북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시고 여러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지방공사도 많은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요. 향후 사업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용인 역북사업의 분양성 문제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성은 한참 전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주택시장의 침체가 있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지방공사에서 유리한 입장에서의 사업수지가 계획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최종적으로 원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들을 다 담아서 지방공사의 이익은 최소화 하고 분양 안정성을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즉, 가장 관건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양성을 재검토해서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난 시의회에서 지방공사가 제출한 사채보증 동의안이 부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의 신속적인 진행을 위해서 행안부 승인을 득하고 CP어음을 발행해서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쨌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한 점, 또 그래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CP의 특징을... 저리 단기자금 맞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CP는 아무래도 저리 단기자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는 단기는 맞게 말씀하셨는데 고리라고 말씀하셔서 지방채가 저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환한다고 해서 같이 모였던 의원들의 판단을 약간 흐리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행안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시기와 우리 임시회가 열리는 시기가 공교롭게 비슷합니다. 맞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때의 상황은 행안부의 승인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가급적 빨리 끝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일들을 진행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임시회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저는 승인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굳이 CP발행을 승인 신청할 필요 없지 않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CP 발행은 승인신청 하지 않았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방채승인을 받을 것으로 확신했다면 왜? CP를 행안부에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CP는 행안부에 승인이 난 상황이 아니고요. 공사채발행을 행안부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CP는 행안부에...
상철

한상철위원

공사채를 승인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여기서 CP가 저리 단기자금인데 이번에 발행한 상환시기가 내년 2월 맞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차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 전까지는 저희 생각으로는 분양을 가급적 당겨서 그 전에 분양을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대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 6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 2월에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저리 자금인데 그때 가서 연장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더 이익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리이기 때문에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자금이 됐든, 가장 낮은 금리를 쓰도록 계획을 할 겁니다. 문제는 천억 말고 천억 받은 것은 다 소진해서 보상이 나갔고요. 지금 계속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나머지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단기자금을 쓰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자금을 쓰는 것이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성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1050만 원 말씀하셨고요.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에서는 1100만 원 후반, 2000만 원 정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2000만 원이요?
상철

한상철위원

1200만 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당초 설계에는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토지분양 860만 원 이었을 때 1200만 원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860만 원 이었을 때 잡혀 있는 것이 1050만 원 정도. 33평 기준 그렇게 될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일 때는 935만 원인가 그겁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럴 겁니다. 그게 33평 이상, 이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이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 분양가격이 700만 원 정도 돼야만 최종 분양가가 천만 원 전, 후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분양성의 문제에서 천만 원 이내가 돼야만 분양성이 있고, 향후에 진행이 되더라도 2년 안에는 100% 분양은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 아주 잘됐다 해도 2년 안에 100% 분양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하시면서 8월 29일인가요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러리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당장 전세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크게 늘지 않는 것이 계속 언론 상에 나오고 있고 왜 그런지 검토해 보셨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분양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양을 이룰 시점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예측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분양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지를 판매해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재설계를 하고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기까지는 최소 1년, 1년 반, 또 시장상황에 따라서 2년 정도 그렇게 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의 예측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채무에 대한 사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업체에서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는 룸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매체나 저 의원 개인생각으로는 그걸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이 올라가고 거래가 정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집값이 향후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유를 줄이고 전세로 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지금 추세가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분양성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가셔야지.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하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전세금이 올라가고 부동산 거래가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 DTI 아닙니까?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막 풀어 놓은 건데 지금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소유보다는 예전에는 소유 위주였지만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분양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재차 물어 보는데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어도 현재보다는 주택시장의 분석이 사실은 위원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가 됐건 자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비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처인 역북지역 내에 특성은 또 어떻게 변화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오르게 되면 주택을 이러면 내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심리는 또 높아지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는 오류가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맞습니다. 그 말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반대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소유를 안 하고 전망이 하락기 이기 때문에 전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상승기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하락기에는 절대로 적용되는 답변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역북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지요. 지금 나가게 되지요.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일단 보상을 제외하고 이주 정착금이라고 해서 그게 들어가고요. 그분들이 사시는 땅을 내 놓으셨기 그분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단독주택부지나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의 낮은 금액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터전을 일구며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장님! 조성원가의 80%,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그 이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것도 살아온 거지만 그것 뒤에는 전기, 수도, 통신, 하수도, 이것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성하는데는 그 비용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조성원가의 20%를 다운시켜 줬어도 그 20%는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운이 아닙니다. 그러면 혜택이 아닙니다. 그지요? 절대로 혜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나가는... 지금 저희가 승인을 해 줘도 가야 되고, 승인을 안 해줘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사업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경

김순경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돼서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늘려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은 부지조성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단독주택부지에 좀 더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부지조성 과정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장님! 그거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찾아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5대때 5대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지 왜 안 했느냐 그랬을 때 뭐 라고 말씀하셨지요? 승인을 받고 CP를 일으켰어도 되는데 승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일으켰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왜 동시에 행안부에 신청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을 때 왜, 같이 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줄지 알았다. 해줄지 알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었고 갑자기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로 인해서 금리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맞습니다. 5대때 의원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동의를 안했을 때는 그분들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업성을 적절하게 보지 않았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해 줄지 알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CP를 마음대로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서 지금은 이러한 결과가 났다. 지금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업설명회 하실 때 독자적으로 가실 수 있다고 그랬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절차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업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과 무슨 차이예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금리의 저감효과가 있을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자 폭이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채무보증 동의를 해 주셔서 사업을 안정적인 구도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깁니다. 금융조달이나 분양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것이 분양과도 연결되어지고 사업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분양은 이런 것이 다 조성된 다음에 분양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은 채무보증을 저희에게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가시기로 애당초 마음을 먹고 하신 거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절대 책임을 나눠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생각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애당초에 독자적으로 가실 생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자 폭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 이자 폭 줄어들은 것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자 폭이 얼마 되지 않아요. 바꾸어도.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 수치는 만약에 저희가 채무보증 동의를 받지 못하면...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지방공사의 말에 따르면 600억에 달하는 이득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설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수치는 또 달라집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50억의 흑자를 내겠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건설사업의 수지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은 예상치이고 실질적으로 조성치는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바뀌어 지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삼성증권에서 쓰고 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삼성증권에서 CP를 갚고 다른 곳을 쓴다면 어디를 써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지 계속 쓰는 것이 유리할지는 판단을 해서, 금융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데를 쓰면 이자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회를 할 때 다른데를 쓰면 0.5%의 이자가 줄어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승인 동의안 얻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장기채로 전환해서 쓸 경우에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득을 600억을 남기는데 500억만 남기고 저희 승인 동의 안 얻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지금 5대때 의원들에게도 부결된 동의안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서 지금 다시 통과시켜 준다. 그 이득금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의회에 남겨주시는 것 아닙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이게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처인 지역에 계획화된 주거공간을 공급한다는 공공성에도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황병국 과장님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 지방공사의 이윤과 이익은 최소화 하고 우선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무보증 동의안은 금리의 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두어 내고 제대로 공급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맞습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원활한 주택의 공급 좋지요. 저도 맞는다고 봐요. 특히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했을 시 지금 건설시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무조건 가는 것 보다는 어떠한 시기를 조절을 해서 그것을 늦추든가,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분양시기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의 선택의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대행하고 있는 그 대행사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일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얼마 쓴 거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CP자금은 천억 했고, 자체자금은 320 몇 억 정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천억 언제 하셨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7월, 8월 500억씩, 500억씩 분할해서 발행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CP발행할 때 김학규 시장님 승인 있어야 되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김학규 시장님의 행안부에 올릴 때 신청서 없이도 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CP발행은 저희 자체 신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행안부에서 기준금리를 제시하면서 그 정도 사채는 써도 된다고 이미 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김학규 시장님께서는 이 돈 천억을 쓰면서 사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보고는 하셨던 거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쓰기 전에 김학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7월 달에 썼지 않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제가 직접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장님께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요? 이러한 중요한 정책자금이 나가면서 시장님과 사장님이 그러한 내통이 안 됩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이미 그것은 시도 승인된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자금에 조달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요. 이미 시나 행안부에서는 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저리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서정석 시장님이 계실 때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김학규 시장님 새로 당선돼서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 이거지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의회에 통과되어야 될 일이면 상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천억을 쓰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의 안 하시고 그냥 행안부에서 이미 난거니까 그냥 간다. 물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내통 없이 하면 나중에 그 만큼 리스크는 잘못되었을 때... 가정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이러한 리스크는 온전히 다 저희 시가 지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1900억 승인 올리신 거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900억을 승인을 해 줬을 경우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보상금의 용도로 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떠한 보상금?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토지보상금.
희수

이희수위원

토지보상금에 전액을 다 쓰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지방공사에서 의원들이 사업설명회를 여러 번 들었는데 사업설명회 들을 때는 천억을 변제를 하겠다. 이미 받은 CP를 변제를 하고 900억을 토지보상비로 진행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조달되는 금리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새로 발생하는 금융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내줬는데 저희가 금리상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당시에 가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겠지요. 그 당시에 가서 그런 것이 유리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채만기가 언제예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이번에 발행한 CP만기는 6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게 몇 월 달까지 입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2월 달이 만기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 2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 2월이면 아직도 늦지 않은 거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내년 2월이면 이번에 승인이 안 나도 충분하게 시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시간이 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지금 새로 보상해야 될 대기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런 보상대기자들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조달한 자금은 저희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자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5대 때 이게 통과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왔어야 되요. 그때 통과 못 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건데. 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통과를 시키고 나서 CP 발행을 했어도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같이 집어넣은 거지요. 동시에 비슷하게. 행안부와 저희 의회에 승인요청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승인을 받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신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신뢰 하에서 일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일정을 강조한 나머지 과정에서의 설득과정을 불충분하게 거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6대 의원들이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이 서류들을 보고 이것을 지난 5대 의원들이 하셨던 발언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지만 다른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6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세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업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거지요. 제대로. 그래서 이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때 가서 또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승인을 얻는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사업성과가 좋지 않다 이거지요. 예측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승인서 올릴 때 제안이유를 뭐라고 올리셨지요? 제안이유에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시의회에 채무동의서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올리셨고. 뒷장 채무보증 내용에 보면 자금용도에는 보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보상비가 뭐지요? 보상비의 정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하면 아까 사장님께서 1900억 원을 저희가 승인을 내면 어디에 쓰시겠느냐? 질의했을 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가서 앞으로 금리가 좋아지면 금리상황에 따라서 용인지방공사가 이득 되는 대로 천억은 갚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900억은 토지보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안서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금용도 보상비에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목적에 맞도록 돈을 써야 되는데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위배가 된다는 거지요. 보상비란 보상을 저희가 각자의 지주자들에게 보상을 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900억을 승인해 준다. 거기에서 천억을 썼다. 천억을 쓴 것에 대해서 다른 CP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갚는다. 차환을 한다. 이것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와 차환을 해 준다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에 위배돼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도 해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적에 어긋나요. 차환이라는 것은 돈을 갚는 것 아닙니까? 돈을 다른데서 또 빌려다 갚는 거예요. 저희가 차환을 해 드리려고 이 승인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처럼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이고 땅을 사는데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갚으래요. 갚으려고 보니까 홍길동이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친구한테 돈을 꿔 달라는데 그 돈의 꾸는 목적이 내가 땅 살게 돈을 꿔 달라.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미 땅은 사면서 홍길동이가 땅을 사면서 신용으로 은행에 대출을 일으켰던 금액을 갚기 위해서 돈을 꿔 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금용도의 보상비란 그렇게 쓰여 져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지방공사에서 말을 할 때 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틀려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못 해 주는 이유의 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장님! 이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보상비로 천억을 CP 발행한 것도 기 보상자금으로 활용이 된 거고요. 지금 단기채를 썼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 승인사항이 회사채 기준금리가 8월달 같은 경우 4.76%입니다. 농협 같은 곳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4.68%거든요. 채무보증 동의를 붙였을 경우에는. 안 붙이면 5.28%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췄을 때 채무보증 동의안이 없으면 장기채를 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가 보상비다. 보상비는 다 맞습니다. 다만 CP 발행을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리고 미리해서 그렇지 그것도 보상비로 쓴 거고, 그래서 1900억을 지방채 장기채로 해서 천억 기 보상비로 준 것을 차환해 주고 나머지 900억도 다 보상비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다 보상비인데 왜 CP를 미리 가져다 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용도 자체는 다 보상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그러면 차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 갚는 것이 차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환의 목적이 돼야지 어떻게 보상비입니까? 통 털어서 두루뭉술하게 가자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토시하나 틀려도 잘못되는 정책인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은 문건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순경

김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 이유에 있어서 첫째, 역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등 LH공사 대형 건설사들도 대형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역북 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가에 있어 타 단지의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성에 의문성이 있습니다. 셋째, 지난 5대 의회에서 부결된 동의안의 의미는 이 사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지방공사 자체로 사채를 발행시킨 점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형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이 사업에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면 보다는 도전적이고 의욕적으로만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사업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넷째, 역북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된 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보면 자금용도의 목적이 보상비라 되어 있는데 보상비의 정의는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즉,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각자의 토지주들에게 앞으로 보상해 줘야 될 비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천억 원을 용인지방공사의 말대로 채무가 있는 또 다른 금융회사의 빚을 돌려 막는다면 이는 차환을 하는 것입니다. 차환이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새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 용인지방공사에서 올린 채무보증 동의안의 보상비라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의회에서는 보증 동의안을 승인하여 줄 수도 없고 승인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성을 생각해서라도 또 기 시작된 사업을 지금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으로 일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의 주민들의 원성이 앞으로 자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저는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희수

이희수위원

표결에 있어서 무기명 보다는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순경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 소신껏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으로 했을 때만이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투표에 있어 표결의 원칙은 국회에서도 표결을 하고 계시지만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1900억 원의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이것은 용인시 전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르쳐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구든지 알도록 또, 소신껏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신껏 이라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신껏 기명으로 투표를 하기를 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투표방법에 있어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방법은 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영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0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돌리세요.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가 찬성. 부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에 의거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