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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189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1-12-02

이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8조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조금의 반환규정과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이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민복지과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구조의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상실되고 노인들에 대한 가족 부양기능 약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는 노인봉양의 1차적 의무를 가족에 돌리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노인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상위법인 노인복지법령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기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에 의거 지원하던 것을 세부사항을 마련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경애 의원 이하 동료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례발의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애 의원님 지난번에도 여성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보통 조례가 해당상임위에서 고민이 되고 논의가 되고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 위원들은 전혀 발의과정이나 논의가 없었고 소통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단 한번도 발의하신 분들이 상임위 위원들과 토론회나 이런 과정도 없이 발의가 되고 해당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조례가 발의되고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해당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다시 지난번에도 상당히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이러한 과정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고 하는데 대해서 이경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주민생활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에 먼저 의뢰를 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뿐 아니라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 전체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이 사뭇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구 북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4년 제2기 계획에 보면 경로당의 신설 보다는 종합복지관 거점별로 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256개가 넘어가는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집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경로당의 운영 자체가 사설이 175개 정도가 되고 우리 공설이 7,8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는 강북지역만 하더라도 함지노인복지관이 운영되면서 아파트에 절반 이상의 회원들이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부영 e그린 같은 경우에도 회원모집을 하는데 한 명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가 아파트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보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조차도 이제는 관리해서 각 경로당별로 진행할 거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경로당 지원조례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문제나 지도감독의 문제를 명확히 해서 그동안에 경로당 운영에 회장 중심의 운영 때문에 많은 부정부패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은 경로당을 통폐합하고 폐쇄하는 이런 조치까지 과감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그러면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지원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이경애의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나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경로당을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통폐합 문제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과가 되게 되면 각 경로당마다 결국은 운영, 지원, 교육프로그램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다 요구를 하게 되겠지요. 어느 경로당 하나에서 요구하게 되면, 또한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실질적으로 투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김찬동 과장님도 이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내역, 인력수요까지 다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느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도 지원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김찬동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프로그램을, 참고로 그제 대표협의체도 있었습니다. 노인돌봄 지원경로당 활동지원 센터를 산격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소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보조금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하고 또 지도감독 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내용인데 현재 과장님,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이런 문제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당연히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발생한 경로당에 나가서 회장이 횡령을 했거나 또는 그 운영비를 목적 외에 쓴 곳은 회장을 교체시킨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는 근거가 안 되겠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노인 분들이 과거에 국가에 기여한 부분들은 큽니다. 국가가 노인 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후를 안락하게 사시다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조례안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관련 법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복지 지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시켜서 만든다, 충분히 근거는 되지만 너무 조례안을 남발해 가지고 행정낭비를 가져오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각 구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 군데도 없고 부산은 강서구 한 군데 있고 인천은 인천시청 본청하고 남동구에 있고 광주 북구에 있고 대전 대덕구에 있고 울산 북구에 있고 경기도 일부 구·군에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관련조례를 만들다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위원회의 활동에 따르는 회의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남발되어 가지고 회의비가 지출되는 그런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의 경우에는 25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너무 시설수가 과다해 가지고 유지관리 운영비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 들어가는 금액은 대충 아시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연간 들어가고 있는 것은 7억9천만 원이 구비로 들어가고 한시특별난방비가 국비에서 나오는 3억7천 하면 거의 1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신설, 임차 그리고 경로당 신설에 따르는 시설비가 4억여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10억 원, 몇 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에 비해서 너무 노인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에 반하여 과연 우리 북구는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미래의 희망인 꿈인 청소년들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관련법률과 법령에 따르는 집행들을 잘 해오셨고, 그리고 이 관련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도 보조금 반환의 규정은 제6조에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보조금 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굳이 만들어지면 신설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각종 실태조사에 따르는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는 아예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중지시키고 경로당을 폐쇄시키는 그런 내용도 이 조례안에 굳이 넣는다면 조례안에 넣는 것이 안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그런데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경로당이 이영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나라에서 하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하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운영이 되는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인성교육 관계라든지 어른들이 같이 있으면서 손자 돌보듯이 돌봐주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복지업무는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복지관 운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짓고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어느 장소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제반여건이 준비가 안 되어서 종합검토를 못한 실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다루어볼만한, 고민해볼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옛 동네에 보면 철도 주변에 있는 고성동, 칠성동이라든지 또 대현동이라든지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는 경로당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곳은 같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두고 볼 때에는 고(古)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는 구입보다는 세를 얻어서라도 경로당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재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경로당에 관한 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이 주택지로 보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는 실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전기료 등으로 또 지원금으로 해서 하고, 또 식사로 말하자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서 1,000원씩이라든지 거출해서 식사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합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조금 못한 곳은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출내역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본 적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월 3,4건은 접수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을 얼마 받는지 회원들이 모르겠다, 회장이 독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보면 사실상 8,90세 된 노인 분들의 지출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그렇게는 어렵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임원진이 간담회를 하고 썼는데 슈퍼마켓의 영수증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회장에게 시정조치하고 심지어 회장을 교체한 곳도 두 군데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가짜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일일이 파악하려면 어려운 것은 압니다. 무슨 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어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힘은 드는데 또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윤보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지원금을 떠나서 그런 쪽에 있는데는 확실히 찾아가서 경로당을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장단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게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이고 저도 실지 운영비, 특히 난방비가 다세대주택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로당은 제외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지금 회원수가 적어가지고 폐쇄를 하는데 사실상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 질타에 동의하는데 애로점은 지난번에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과연 신설된 그 경로당을 폐쇄하는데 고민은 크지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무태나 동변동은 없고, 또 평상시에는 없다가 월례회의 때 가면 그래도 20명 이상, 저희들이 경로당 구성인원이 20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경로당이 현장 불시에 점검 나가서 그 인원이 안 된다고 해서 폐쇄를 시키면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래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심사숙고해서 정말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안 새어 나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강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6조 보조금의 반환 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여기까지는 되고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지하고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동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6조 보조금 반환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해당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중단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보욱

윤보욱위원

동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조 중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해당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중단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현 환경관리과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16개 업체가 지금 변함없이 이 업체에서 영업을 몇 년 정도 해 오고 있습니까? 10년 넘은 업체도 많지요.
도대체, 어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보니까 30년 연속으로 이 업을 하고 있고 20년, 저는 지금도 보니까 분뇨처리업체들도 한번 이 일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이 업을 하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일단 고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향후 북구 내에 직관로 설치가 점점 확대되면 이 분뇨처리에 대한 향후 5년 내지 10년 정도 되면 아마 이 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장님 그렇지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우오수는 5년, 10년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가 전체 개발이 직관로로 연결되면 그때 가서는 없어지는,

이영재위원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50년 이상은,

이영재위원

지금 16개 업체가 영세하고 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수료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원인이 현재 업체의 난립, 우리 구청에서 신규로 한꺼번에 많이 업체를 신규허가를 해 주면서 업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계속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만 인상할거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물론 일정 부분 유류대나 기타 인건비나 상승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대안으로 제시한다라면 수수료 인상보다는 수수료를 인하해서 난립하고 있는 업체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더 합리적 방안이다, 그래서 현재 16개에 달하는 업체를 5,6개 업체로 줄이고 이 분들이 실지로 우리는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통폐합하면서 이 업체들의 운반수집에 대한 용량을 높여서, 이 분들의 매출을 올려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수수료 인상보다는 아예 내년도에는 수수료 인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수수료 인상보다는 통폐합을 해서 자기 물량확보를 유도하도록 해서 경영을 개선시키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일부 요인들을 보면 경영이 악화된 요인들이 물가상승 요인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단순 물가 유류비 인상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원가조사 용역을 한 것은 실제 수거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지 그 개개인 업체의 경영문제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물량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으면 중복되는 비용이 상쇄되기 때문에 경영개선은 조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이후에는 신규허가를 안 했습니다만 종전에 허가 낸 것을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통폐합시킨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자율적으로,

이영재위원

국장님, 인위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다라면 소위 말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입찰 안 하는 업체도 생기겠지요.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지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라면,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하고는 수의계약도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수료를, 힘든 업체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네요. 허가니까 지역 할당을 해서,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현행 운영 체계를 보면 수수료 부담은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로부터 청소수수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운반업체에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대행하는 우리 구청이 계약하지만 이것은 적정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업체들이 그 이상 못 받도록 하고 그 계약범위 내에서 일정지역 내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표준원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시겠지요. 우리가 표준조례안도 없습니다. 예시안이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8.45%, 0.75톤 당, 그리고 100ℓ 당 초과 8% 인상해서 90원 인상했고 대구시에 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1만6,210원, 1,210원으로 할 시에는 북구만큼 수수료가 높은 지역이 없네요 현재로는, 가장 높게, 오늘 가결이 된다라면 오늘 시점으로 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 남구가 1만5,200원입니다. 우리가 1만6,210원이고 다음에 100ℓ 당 초과도 우리가 1,210원이 되면 1,250원이, 현재 대구시에서 1,150원이 가장 높습니다. 왜 우리 북구에서 월등하게 높게 수수료를 인상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타 구의 업체들은 경영이 어렵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수수료를 책정해도,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가 월등히 높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한 안에 대해서 제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대구시내 8개 구·군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수수료가 높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높게 제안을 했느냐는 거지요. 북구 업체들만 경영이 어려운가요. 중구가 1만3,920원이고 1,050원, 동구가 1만5,000원에 1,130원, 서구가 1만5,100원에 1,150원, 남구가 1만5,200원에 1,140원, 수성구가 1만5,100원에 1,140원, 달서구가 1만4,890원에 1,100원, 달성군이 1만810원에 1,050원인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1만6,210원에 1,120원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수수료가 높냐는 것이지요.
그 말이 아니고,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할 때 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은 논리가 안 맞지,

이영재위원

타 시·군·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타 구에도 다 어려운데 이렇게 원가가 낮은데 북구만 유독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인상하려고 하는 문제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은 인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정순

채정순주무관

환경관리과 채정순입니다. 북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업체수가 지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 진행이 되는데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예전에는 그런 자유경쟁체제였는데 수거에 있어서 수거거부, 먼 지역에 있어서 수거거부하고 수거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지역에 업체들이 거부가 많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역을 조정해 놓았거든요. 그 구역을 조정해 놓아서 그것은 기존에 허가된 업체를 대상으로 구역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물량자체를 나누게 된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한 업체 당 돌아가는 수거물량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이영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결국은 수수료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다른 방안들을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게 있는 건데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않고 수수료 인상으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우리 구민들의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방안들을 제안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수수료 인상만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16개 업체는 완전히 북구에서 분뇨처리 문제가 없어지거나 평생 이 업체는 대대손손 이 업체가 이 업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채정순주무관

보통 한 업에 대해서 생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잡아서 생존을 하고, 음식점을 하게 되어도 그렇게 보는데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받고 20년, 30년 하게 되면 오래 해 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대안을 지금 현재 잡기는 조금, 용역에서도 분뇨식 관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개발이 될 때까지는 향후 50년, 100년이 걸릴지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일단 정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인상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대안들을 다 환경관리과에 있는 겁니다. 분뇨수집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이 업을 하게 되면 20년, 50년, 100년까지 이 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처리 수집·운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런 방안으로써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보자, 그래서 분뇨처리업체 경영도 도움을 주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런 업체에 대한 허가, 할당, 선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구에서 바꿀 수 있지요. 조례든 규칙이든 그리고 우리가 제한, 제한적으로 공고를 해서도 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힘들겠지만 이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그 업체가, 저는 어제도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체가 30년 했다는 것을 듣고 충격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 질의 마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인 고민들을 담당부서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저도 분리수거 수수료 인상관련 조례 개정안을 접하면서 참 난감합니다. 16개 업체 경영난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거니와 그 경영난에 따르는 채산성 악화를 주민부담으로 돌리고자 하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분뇨처리 수수료 자체가 공공요금 성격으로 상당히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생계물가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 16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구의 근시안적인 행정이 지금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왔고 그 채산성 악화가 또 이렇게 주민부담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계명대 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는 분뇨수집 원가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용역보고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무비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도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런 업이 수지가 좋을 때는 서로 허가를 받으려고 행정에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수익들을 창출하다가 지금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그런 부담들을 안고 있는데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공적인 목적의 경영들을 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뭔가 보상을 해 주지 않을까, 나중에 폐업을 유도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끌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차량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일이 연식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한 차량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투자를 안 하는 거지요. 수익성도 없고 또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지요. 국가가 어떻게든 보상을 안 해주겠나, 그러면서 통폐합을 유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광주보다도 청소수수료가 20%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보다 낮은 곳도 많습니다.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2월 3일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1만380원, 대전은 거의 1만 원 대입니다 0.75톤에,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만1,000원대입니다. 2011년 6월 2일 개정되었고,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경비는 전국적으로 고르지 않겠습니까? 운행면적도 사실은 대도시는 엇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유류비도 많이 들텐데 달성군은 우리 보다 많이 낮습니다. 1만 원 대입니다. 그것은 지금 분뇨수거 원가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에 어떤 적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수수료 용역조사 이 자체에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들이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8.45% 인상안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상 물론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또 일부 구역에는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로 투입된 비용들이 원가조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뭐냐 하면 1명 운영에 1명이 투여해서 받는 노무비하고 신…환경 같은 경우에 4명의 인원이 투여되는데 받는 노무비가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여기 보면 신…환경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노무비로 2,690만 원 지급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4명이 2,690만 원 노무비로 지급되면 1명 당 얼마입니까? 700만 원 정도 노무비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때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1개 업체가 그냥 실제 소유주는 1명인데 업체는 2명인 그런 업체가 없다고 했지요. 실제 소유주는 1명이라고 판단되는데 운영은 2개 업체씩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그럼 삼성정화조하고 신대구 정화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노무비 산출을 같이 해 놓았지요 원가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공동운영이나 일체 경영이 아니면 어떻게 노무비를 같이 산출해 놓았습니까?
원가조사 용역보고 최종 보고서 22쪽인데 삼성정화조하고 신대구정화조에 업체별 발생원가 산정내역을 산출하는데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을 같이 산출해 놓았습니다.
금호환경이요? 금호환경은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삼성정화조하고 신대구정화조, 삼성정화주식회사하고 신대구정화조를 여기 발생원가 산정하는데 같이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차량이나 인원이 다른데요. 삼성정화는 5톤 차량 2대이고 신대구정화조는 8톤 차량 1대이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가조사 용역보고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확인하셔서 나중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민 불편들을 없애는 그런 행정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업체중심으로 그렇게 해 왔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서민들, 중산층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들 그리고 보살핌들이 있어야되지 특정소수의 재벌기업이나 특권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지원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에 의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올해에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안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40인의 전문가에게 조사수렴해서 정부에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자문보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다른 것은 다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적정요금 인상에 관한 적정요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부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국제항공, 시외버스, 열차, 고속버스, 통행료, 통신요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중앙공공요금 인상 평균 조정수준은 2.51%입니다. 2.51%선에서 조정해서 권고하는 겁니다. 지방공공요금은 인상 평균 조정수준이 2.49%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물가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니까 아주 공신력이 있는 단체이고 국가기관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화조 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그리고 공연관람료, 고등학교 납입금, 쓰레기봉투료, 이 요금은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동결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상의 요인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서민물가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 분뇨수거 수수료 요금인상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업체에 문제되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자료조사나 대민 대 업체 접촉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찌되었든 분뇨수거 원가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청소수수료는 소폭으로, 인상되더라도 소폭으로 인상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재위원

앞서 기 오늘 자리뿐만 아니고 많은 소통과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보욱 위원님이 물가와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물가가 12월에 거의 폭등입니다. 이런 과정에 또 다시 우리가 그나마 북구에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은 자체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도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 보다는 조정해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서 현재의 원가수준과 제가 봐서는 결코 북구가 낮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를 기본 750ℓ 1만6,210원을 1만5,540원으로, 초과 100ℓ 당 1,210원을 1,160원으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를 기본 750ℓ 1만6,210원을 1만5,540원으로, 초과 100ℓ 당 1,210원을 1,160원으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보욱

윤보욱위원

재청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를 기본 1만6,210원을 1만5,540원으로, 초과 100ℓ당 1,210원을 1,16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