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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18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12-02

김동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주무관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체 조직진단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구 본청을 3국 2실 15과에서 3국 2실 1팀 16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감사실·전략사업팀 신설과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신설부서에 대한 설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실 신설입니다.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전략사업팀 신설입니다. 전략사업팀은 안경특구·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지원업무 개발 등 당면 주요현안업무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팀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공보실에 있던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구청 홍보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교육과로 변경하고 교 육청소년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세무직렬의 경우 타구·군의 업무량과 정원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세무직 정원과 기구가 타구·군에 비해 과다하여 세무2과 공매담당을 기능이 유사한 체납정리담당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정원은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이유는 감사실 신설로 인한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5급 정원을 50명에서 51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전원을 707명에서 706명으로 1명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감사실장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된 법률에 의거 채용을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의 피선발자의 자격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기타 세부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의 채용자격은 감사관련 부서의 3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런 분들이 자격이 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부서책임자 그리고 또 세부적인 것은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무, 환경. 토목 이런 분야의 총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감사실장의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실장은 직급이 4급입니까, 5급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초단체는 5급 상당입니다. 광역시 단체는 4급 상당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연봉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일반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고 그럼 임기는 3년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계약으로 하게 되는데 통상 계약을 5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계약을 하고 연장해서 2년 계약하는 기관도 있고, 2년 계약을 하고 3년 계약하는 기관도 있고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이동수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기간이 다르지만 임기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임기는 5년입니다.

이동수위원

임기는 5년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5년 단위인데 대부분 보면 1차적으로 5년을 계약을 하지 않고 3년, 2년 계약을 하든지 2년, 3년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례에 의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정원을 북구청내에서 결정합니까? 대구광역시나 행정안전부의 채용정원 규정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자치구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 현재 51명인데 55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3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4개 국을 할 수가 있는데 국에는 4개 과가 기본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5급을 정원의 7%로 책정 해 놨습니다마는 무작정 할 수 없는 것이 6급 이하는 승진이라든지 사정을 봐가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5급은 기구가 증설이 돼야만 5급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직급별 정원수는 의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마는 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5급 이상 직원도 증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증감이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에 의원 경우는 전직 의원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5급 상당 공무원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감사 분야를 3년 이상 근무한 이런 자격이 되어 있고요.

이동욱위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구의원은 명시된 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해당이 되겠네요. 전직 의원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아닌지 묻고 싶고, 개방적이라고 하면 직급 정원 조정에서 별정직은 숫자가 더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방적이면 별정직이 되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현재는 별정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도 초반에 범죄와의 전쟁할 때 그 당시 위생지도 파트에 위생단속에 대해서 별정직을 채용했었고 그 외에 비서요원들.

이동욱위원

감사실장을 개방적으로 뽑는다면 그분은 별정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이동욱위원

계약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감사실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했고 채용에 관해서는 채용은 공개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용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규정상 말하자면 약식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달서구하고 수성구 사례를 보면 달서구에는 이미 이 제도가 작년부터 기구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적격자가 지원이 없는 형편이고 이유가 보니까 3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근무했다 하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는 경력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급 상당으로 온다고 해봐야 연봉이 5,000만 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달서구 같은 경우 면접을 보니까 면접위원들이 상, 중, 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면접을 해보면 한 사람이 5개 파트를 심사하게 되는데, 2개 파트에 ‘하’가 되면 그 사람은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5개 문항 중에 예를 들어서 위원 한분이 3번 문항에 ‘하’를 줬고 다른 위원도 ‘하’를 주게 되면 탈락됩니다. 감사실장으로서 기초단체 이런 데는 감사원에서 기관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이렇게 입법화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 걸맞은 감사실장은 응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기 단계의 문제부분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선발하는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발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은 면접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면접위원이 주로 보면 구청의 국장님도 두 분 들어가시고 외부 인사들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청장님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은 관여안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실장을 채용하는데 관여가 된다면 말이 맞지 않거든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채용하는데 관여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차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구청에서도 누구든지 참여는 하겠지만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표준화된 면접시스템에 의해서 채용이 돼야만 올바른 감사실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친분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면 어떻게 똑바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또 감사실장을 역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사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채용과정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배제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제도적으로 법률로 뽑아서 감사실장을 배정해 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도 감사실장은 대통령이 임명안합니다. 그런 입장이고, 감사원장이 중앙정부에 다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하

김동하위원

작은 모임 같은 경우도 회장은 직선제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라든지 외부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어떤 제도냐 하면 e-보조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돈 집행되는 것을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간으로 다 검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되면 대구광역시 북구 하면 바로 뜹니다. 집행과정 체크가 실시간으로 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공무원 감사실이 많으면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지적도 많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안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나라에 보면 감사제도가 문제가 많은데 이렇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도 마찬가 지입니다. 기업에서 공인회계사를 자기들이 선정을 하니까 의뢰인이, 감사받는 사람이 공인회계사를 선정한다니까 감사가 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리 적정액을 줄래 안 줄래 이야기해서 준다하면 보지도 않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감사실을 만들고 하니까 가능하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감사를 받아보고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문화교육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을 문화교육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 개념이 평생교육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교육하는 것은 새로 추가하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평생교육담당으로 하나해서 교육업무를 강화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문화공보실이 문화교육과로 명칭이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공보부분은 빼서 기획홍보실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공보계가 홍보계로.
동하

김동하위원

문화공보실이 문화교육과로 가면서 문화에 관한 교육을 추가시켰고 공보는 빼서 기획홍보실로 갔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이 면접위원 관련 말씀하신 것은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를 많이 넣어서 면접을 하자는 그런 질의이신 거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욱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4조에서 기획홍보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예산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업무 분장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도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팀은 「전략1팀, 전략2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다른 업무에 대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24개동에서 23개 동으로 줄면서 위에 5급 사무관 자리 하나 줄어드니까 본청에서 할 자리가 없고 특별한 업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략기획팀 해서 즉 업무 분장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표기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 되어 있는데 왜 업무 분장은 이야기 안 했지요? 원래는 조례상의 각 하는 일에 대한 업무 분장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노동부에서 주는……

이동욱위원

그것은 보충 자료, 제안설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변하는 사항이고 고정적인 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고정적인 업무가 없는 거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업무는 규칙으로 분장합니다. 계 단위만 명시를 했고, 업무는 규칙으로 만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프로젝트라니 그렇고 특별한 사안이 떨어져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시도해 보면 기존 해당 과에서 보통 사람을 지원해 달라, 예산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 지역에 대두되는 게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되어서 국비도 엄청나게 투자될 예정이고……

이동욱위원

제안설명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그나마 각 실·과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기획팀은 전략1팀, 전략2팀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분장이 없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T/F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업무분장에 대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

이동욱위원

그냥 전략1팀, 전략2팀 사항이 아닌 구청의 중점 전략사업, 아니면 T/F팀이라고 이렇게라도 업무 분장에 표시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상의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경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담당명칭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따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전략1담당, 전략2담당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는 거지, 사무내용은 부칙으로 세부적으로 따로 정합니다.

이동수위원

잠시 만요, 이 동욱 위원님 미안합니다. 5조 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략사업팀이 사항을 분장한다고만 되어 있지, 1팀과 2팀을 둔다고만 되어 있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것처럼 명확한 사무 분장 내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5조2항에 대한 지적이라고요.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이나 감사실에는 그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한 게 있는데 5조2항에 대해서 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보면 4조에 「기획공보실장은 기획업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고 5조1항은 「감사실장은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동욱위원

5조2항에는 전략1팀, 전략2팀 새로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이 업무하는 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굳이 추가해야 될 것 같으면, 5조2항에 「전략사업팀장은 전략1과, 전략2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요.

이동욱위원

아니요, 구청의 갑작스럽게 생기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T/F팀 그런 형태의 업무를 맡겨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세부규칙 2는 다시 표기되겠지만 신설되는 과만 표기했지 업무에 대한 게 없으니까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게 제목 자체가 행정기구입니다. 기구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를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욱위원

조례사항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언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6조2항 관련해서 3항을 보면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문화교육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 조정하는 게 유사중복기능을 재편해서 통폐합하겠다는 건데 이 기능은 중복되는 기능이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라든지 전시, 특정분야의 사업을 회관이라고 하는 직제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문화예술은 이런 부문이 아니고 시로 가면 문화예술국이 있고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그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하위개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들어가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기구표에 보면 차량관리가 교통과에 되어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환경미화관련 자동차도 민간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북구청에 있는 동산자동차는 43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43대 같으면 차량관리업무는 총무과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차량관리는 북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이거나 북구청 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외부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차량관리가 일반사업용, 비사업용, 특수차량 합쳐서 차량이 18만여 대인가 그런데 이것은 교통행정업무에 해당되는 거지, 차량관리라고 표시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다 보니까 사실 이름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단순하게 기구표에 의한 차량관리라는 행정용어로 한다면 총무과에서 자체 운행차량에 대한 관리업무가 맞는 거고, 차량관리라는 것은 북구청 소속으로 번호가 나간 사업자주소로 된 또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관리업무인데 교통 행정업무에 포함되는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해서 전략1팀, 2팀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에 안경하고로 로봇 관련 업무입니까?
업이

신기업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1팀에서는 구청장님이 의도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법률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봇클러스터 지원에 대해서는 3공단 이쪽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든지 여러 가지 협력 체제를 해서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더라고요.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모색을 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구를 둬서 전담해서 분석하고 문제점도 찾고 중앙이라든지 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안경산업도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플랜으로 할 수 있는걸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큰 이벤트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정착시키고 잘 되도록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전략사업팀은 거의 T/F, 테스크포스트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동력도 있고 변화무쌍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특정화되어서 안경, 로봇 한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로봇이 북구의 희망입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를 하고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김동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로봇클러스터라든지 하지만 한정적인 게 아니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경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발전이 있습니다. 안경은 북구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상당한 궤도로 올라가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주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로봇은 이제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로봇부문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되 대구 북구에는 사실 안경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업이 많습니다. 잘 아시지요? 섬유 말 할 것도 없고 기계부분 현장에서 하는 그 열악한 3공단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학교하고 연계되어 북구에서 돈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원을 적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하는 대로 하고 이제는 다른 부분에 눈을 돌려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노원동하고 3공단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환경개선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안경은 많이 성숙되어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5조2항 전략사업팀에 「전략 1팀, 전략2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개발 및 당면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저는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동하

김동하위원

경제통상과하고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해서 산업지원쪽이나 아니면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든지,

이동욱위원

「신규개발 및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세부사항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로봇사업은 거의 결실이 되었습니다. 전략팀이라고 하면 또 새로운 걸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걸 구상하고 기획하고 만들어야지, 로봇이 있으면 또 다른 항공 부품이라든지 첨단 의료단지를 전략적으로 서울에 유치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걸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제안합니다. 5조2항 전략사업팀에 대한 수정안을 하는데 「전략1과, 전략2과에 신규사업개발 및 당면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맥락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되는 부분이 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 걱정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략사업팀 하면 그 어원 자체에도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신규사업을 포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신규사업하면 각 부서별로 서로 다 떠넘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특명사항으로 해서 구청에 현안이 불거지면 말하자면 업무 분장이 없는 업무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세무과 일이라고해서 거기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 과제를 해결하라, 하면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시설 같은 것도 하면 할 것이고 이런 기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업무를 명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서별로 서로 떠넘깁니다. 그런 일이니까 취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데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아직은 안 해본 업무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전략사업팀의 업무는 챙겨볼 테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전략사업팀 신설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사항이지, 규칙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경특구니 로봇사업클러스터 조성이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우리가 사업팀이 신설된다면 산격동에 있는 금호강변사업을 공업단지로 전환하겠다든지 예를 들어 3공단에 도 심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3공단관리본부와 협력을 해서 국가예산을 가져온다,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특명사항을 하는 것이지 제안설명에다 안경특구 로봇산업클러스터업무를 표기를 하니까 규칙이 합병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님들 질의나 신실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부기구로 말하면 특임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렇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욱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5조2항에 있다면 당면 현안이라든지 신규뿐만 아니고 기존업무라도 구청장의 특명사항이라든지 직소민원을 해결한다는 등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더 훌륭했겠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제가 제안설명에는 예를 들어서 로봇클러스터하고 안경특구를 거명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특명사항을 넣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게 맞지요.

이동욱위원

제가 제안하는 건 「신규사업개발 및 당면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을 업무 분장한다.」라고 그렇게 넣자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청장이 어떻게 보면 비선조직이 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쪽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자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 좋은 아이템, 유치활동 이런걸 북구에 대구시하고 관계되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걸 하는데 지원해 주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북구 발전하는데 또 굵직굵직한 사업이 생겨났을 때 담당부서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보고 이런 역할들이 중요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다시 그렇게 됩니다. 이 조례하는 것은 법 아닙니까? 기구를 설치하는 법인데 여기에 당면현안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법률된 규칙이거든요. 해당 부서장들이 당면 현안, 어떻게 하라고 전략사업팀 거다 법적으로 보장해놨으니까 간다든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경제과든 건설과든 이것은 자체가 법적으로 싸움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면 자체에서 업무를 이것은 안 맞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조정이 가능한데 법제화를 시켜놓으면 부서장들이 법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고 미루면 통제도 하기 어렵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살펴보시면 여기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의원님들의 통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능 할 것이고, 법제화 시키면 조직이 잘못하면 분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제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고 넣어주면 하고 안 된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시 만요, 이것은 사실 기구거든요. 기구에다가 사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신규사업이 발생되면 경제통상과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전략팀으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떤 부서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자기부서의 신규사업은 자기들이 관여하고 힘이 모자란다면 전략사업팀이 하는 거지, 다 이쪽으로 미룬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7일(수)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