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채동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병문 의원, 유병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매천, 팔달, 노곡, 금호, 사수 지역구를 둔 주민생활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 구민 여러분! 북구의회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특히 태전1동 이동주 주민자치위원장님 및 관변단체장님, 의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의 설계로 마음이 들떠 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점검하고 한 해의 수확을 결산하는 연말입니다. 이제 다시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차수 의장님과 채동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북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먼저 권태형 부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예산절감과 관련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최근 심각한 물가상승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북구청의 재정 상태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스럽습니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최근 북구의회에서도 북구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였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실한 계획과 실천의지 및 올해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을 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향후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만한 것은 부익부 빈익빈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 조사하여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와 발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상당수의 주민이 조사·발굴되어 여러 조치와 보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어 보장 받고 있는 세대는 물론,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이영걸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채동수부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병문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과 금년도 결산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예산분야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결과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반영하고 있고 예산편성 시 항목별로 심의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0%를 절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500만 원 이상 비용은 20%를, 국장 이상 간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3억 원 이상 공연 등 행사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사 설계용역 등 3천만 원 이상과 학술연구 등 2천만 원 이상 용역 시에는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인 집행 시에는 부서별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 저가입찰과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과다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적정성, 필요성, 시급성을 검토하여 현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재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하기 전에는 대구시 구·군에서 공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 7천만 원 이상 시 계약심사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용역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 등 계약심사를 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민간보조금은 결제전용카드를 사용케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보수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는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기존하수관을 라이닝(피복)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행정차량 유류비, 세금고지서 인쇄, 전자복사기 임차와 우편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서는 반복적인 용역, 물품구매, 긴급보수공사 등은 단가계약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에서 법령·지침 또는 예산서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인 예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안정적이고 높은 이자수익이 보장되는 양도성예금, 정기적금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원발굴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확충 유공자 및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직원부재 시 컴퓨터 끄기, 점심시간 소등하기, 컬러프린트 사용자제, 이면지 사용하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을 설정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에는 예산증가를 억제토록 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간 외 근무수당, 여비, 당직비, 급식비, 무기계약직 임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기준경비는 타 구·군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정원관리를 엄격히 하여 신규증원을 최소화하며 총액인건비제도를 준수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단계부터 절감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10%, 여비 10%, 업무추진비 20%,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0%,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를 각각 절감할 예정이고, 사무경비와 불필요한 출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최소화 등 예산항목별 절감기준을 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감예정액은 예산배정을 유보하여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절감과 더불어 금년도 결산에 대해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도 내 예산소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낭비요인을 철저히 없애고, 일부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로 비용지출을 유도하고, 또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일반운영비 등 절감분과 집행잔액, 미추진한 사업을 전부 감액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내년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10억 원 정도 징수토록 하여 결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이루어 결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6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여 조치하고 보호한 현황과 기초수급대상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서 해매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 또한 향후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중 언론에서 지난 4월 말경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가 보도된 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발굴하지 못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자 우리 생활주변의 복지 소외자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는 물론 지역 주민과 자원 활용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토록하는 홍보와 아울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북구에서는 총 87건을 발굴하여,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인해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는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75건에 대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원 결정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16건, 기초생활보장 책정 45건, 민간후원연계 14건입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구축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계층 발굴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상시화하고 계속 발굴하면서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확인내용을 토대로 선정기준이 적합할 시에는 제도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의 신속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 조건을 초과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조치한 다음에 타 법률에 의한 복지급여 지원과 민간 서비스 연계 등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선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아울러 민간기관과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민·관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복지 소외자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책에 대한 하병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예.)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하병문 의원입니다. 권태형 부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시 타 구에서 이미 예산절감 차원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에는 창의적인 예산절감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도 내년 예산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아이디어 사업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도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10억 정도 징수해서 결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징수방법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금년에 10월, 11월 실적이 얼마나 징수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최근에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내년에 살아남으려면 인사제도에 대해 혁신을 해야 됩니다. 북구청 공무원들이 9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물론 인사권이 구청장님 소관이지만 업무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자급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적인 인사시스템을 건의드리고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네 분의 동료의원 구정질문과 본 의원, 마지막에 유병철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가장 관심사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46만의 수장이시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주야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동수부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하병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하병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먼저 창의적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것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그리고 인사개혁시스템 도입 용의, 이 3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예산절감 방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대체로 원칙적인 것은 다 기준을 정해서 그 다음에 절감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감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은 처음에 짤 때부터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비,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는 경비이지만 이를테면 전기, 수도, 각종 물품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절감,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그 밖의 그런 것들은 미리 어떤 그런 것을 정해서 한다기 보다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한 결과를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미리 창의적인 것을 저희들이 제시해 놓고 이렇게 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면 인센티브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를 테면 임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약한다든지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2,100만 원 정도 되고 환경관리과에서 임금구조개선과 인력감축을 통해서 3억1,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입을 10억 정도 증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소유 취득을 통해서 전체 액수로 하면 60억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절감을 하거나 혹은 증대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과 특별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도 벌이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하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매칭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클수록 매칭사업비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구 전체 재정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고 싶어도 매칭사업비 부족 때문에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구 단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형편에 있고 시조차도 제일 고민에 빠진 부분이 정말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매칭사업비가 부족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정말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관련 위반 세외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정말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온갖 방법을 다 짜냈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절감액수가 2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정도 추가로 더 징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10월말까지 1억8천 정도를 추가로 징수를 했고, 12월말까지는 4억 원 정도까지 목표로 있고 내년 2월까지는 10억 정도까지 목표로 잡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이 승진과 징계문제를 주로 다루고 그 밖의 인사, 근본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느끼거나 더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를테면 드래프트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쪽에 직원들을 충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시행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10년 회계연도까지 150억7,300만 원 됩니다 연체액이, 특별회계가 64억9,100입니다. 233억5,600만 원으로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세무과장께서도 10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동욱 의원님이나 하병문 의원님이나 저나, 특히 저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하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 보십시오. 올해보다, 곧 신 실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시겠지만 예산이 50억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짓고 안경 토탈산업비즈니스 센터를 짓고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을 한다, 이런 게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 뭐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입부터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로써 세목과 세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밖에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부세를 광역시 지방자치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집행부나 동료의원이 다 같습니다. 회계연도는 2월 28일입니다. 내년도 건전재정을 걱정한다면 2012년 결산결과는 2013년 2월에 나와야 되고 금년도 2011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검토하신다면 2012년 2월 28일 이후에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습니다. 또 그 이후에 5월에 가서 북구의원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에 의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부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동수 의원 답변 필요 없지요.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이,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청장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렸는데 안 하십니까? 그럼 의중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병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소홀하기 쉬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소관부서의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지난 7월에 청주에 사는 64세 된 조 모 씨가 셋방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했는데 조씨는 30여 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하나뿐인 아들을, 만 40세입니다, 연락이 끊긴 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한 달에 43만6,000원의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했는데 구청으로부터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조 씨는 가족관계의 단절로 도움을 받지 못하니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청원서도 내고 공무원에게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조 씨의 아들이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부모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4인 가족 중소도시 1억2,800만 원 보다 1,200만 원이 초과한 1억4천만 원의 재산이 있었기에 30년 넘게 본 적도 없는 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전자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난 5월에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의 딱한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파악했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상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에는 전혀 논의와 보고도 되지 않았고, 각 동별로 상세한 실태파악 및 어떠한 사례가 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월경 태전1동 칠곡IC 주변에 동네 주민이 노숙자를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향후 조치가 되었는지와 노숙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구청장님 주도 하에 복지관련 공무원 및 민간 종사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현장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화해서 담당공무원이 세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만 있다면 상기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동수부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때는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하병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의 64세 어르신께서 자살사건은 부양관계가 조금, 가족관계가 단절로 있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동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실태파악 문제이고, 세 번째는 태전동의 노숙자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상, 그 중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가족단절로 인해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1차적으로 공부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신 가족단절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구호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도 최근에 제가 상담한 결과는 세 분 정도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서 자녀가 부양의무를 포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녀에게 확인한 이후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의 동별로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동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전1동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숙자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 올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로 바로 연계를 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망의 파악이 안 된 분이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동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동의 직원들 또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대한 발굴을 하고 보호노력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식답변은 아니지만 질의한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의견 피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하병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또 요즘 항간에 일어나는 억측이 거기에 부가될까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선거를 마치고 그런 말들이 간혹 질문을 통해서나 추측을 통해서 있었고 2011년 초에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주민대표님들도 아시고 하셔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2010년 답이나 2011년 연초나 또 2011년 중반이나 지금이나 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구청장의 기본업무는 구정의 중단 없는 실행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기본이라고,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런 원론적이고 또 다른 행보를 말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단 없는 구정의 수행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 저의 기본의무이고 이 기본의무를 묵묵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속 시원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병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힘들었지만 성과와 보람을 수확할 수 있었던 10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모두 뵙게 되니 참 반갑고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생활속의 문화교육도시 북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2개의 공공도서관(교립 1 구립 1)과 3개의 사립공공도서관(더불어숲, 해오름, 도토리), 23개의 공사립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주부 전용도서관도 건립할 예정이지요.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개별화되고 편중화되어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서관 수는 많지만 공공도서관은 거리가 멀고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과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일반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또한 적은 장서로 이용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도서관 구축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기존의 동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생활 속의 교육문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웹을 제작·배포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 관내 아파트 지역 외 주거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과 4,50평 규모의 공립 작은 도서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작은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주거밀집지역에는 공간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공간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효용성이 떨어지는 행정건물과 공유지의 확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확보와 지원, 문광부의 지원 등을 활용해서 북구 내 아파트단지가 없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다음 질문에서 언급할 도서관시스템에 통합된다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는 큰 도서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주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구수산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북구 지역 내 도서관을 통합할 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요. 현재 우리 북구에는 앞에서 언급한 크고 작은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들 도서관이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져 상호대차, 회원증 통합, 타관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억 원을 들여 작은 도서관 1개를 조성하는 것보다 그 돈을 시스템 통합에 쓴다면 2,30개 이상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총무국으로 이동될 문화교육과 내 도서관 전담계를 신설해 사서직을 채용하고 위에서 언급한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수산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사립공공도서관, 공립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통합 작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김해시 사례를 참고해 도서관의 자료서버 통합, 도서회원증 통합, 홈페이지 통합, 타관 대출반납서비스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야겠지요. 사립 작은 도서관은 장서와 관리실태가 천차만별이므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의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은 도서관부터 포함시키면 될듯합니다. 셋째, 인접한 동구의 도서관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장기플랜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요. 현재 대구시가 도서관 회원증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이용에 국한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시 동구와의 통합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동구는 안심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2013년까지 20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통합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어 동구와 협조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동구 소재 20개의 작은 도서관의 10만 권의 장서와 수천 종의 전자책, 웹 컨텐츠, e-book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수산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도서관 통합은 동구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듯합니다. 넷째, 북구 지역 내 대학도서관과 도서관 교류 및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도서관 통합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우리 북구 관내에는 200만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도서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전문대학 도서관 중에서 1위로 평가 선정한 영진전문대학 도서관, 과학대학교 그리고 대구보건대학 등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도서관과도 협약을 맺어 북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시스템통합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무 총 책임자로서 애쓰시는 부구청장께서「생활 속의 교육문화도시 북구」를 위해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고민하고 계획하신 바를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립 작은 도서관 건립 및 통합시스템 등의 구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지역 외 주거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 4,50평 규모의 공립 작은 도서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의 공립 도서관과 타 구·군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3개의 사립도서관 및 문고형태의 25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은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지의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택지 주변의 부족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09년에 구수산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구 대현2동 주민센터 부지와 태전동 구 대구병원부지에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이 완료되면 도서관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작은 도서관의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회관 내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는 등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사립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 지원 등을 통한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구수산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30개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을 거점으로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 2013년을 목표로 대구의 15개 공공도서관과 대구시립 중앙도서관과의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통합서비스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통합회원증을 내년 2월에 발급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타관 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는 대구시립 공공도서관 9개관을 포함한 대구전역에 있는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회원 증 하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구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관내 작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통합 회원증 발급을 위한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 확충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인접한 동구의 도서관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장기플랜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간에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호대차가 가능한 도서관리 프로그램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마는 구수산도서관을 포함한 대부분이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인 KOLASⅢ(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Ⅲ)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동구의 경우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으로 「튤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 구축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와의 도서관시스템 통합을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구축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구와의 통합도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은 도서 선택의 폭도 확대되고 이용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호환이 가능해 질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지역 내 대학도서관과 MOU(도서관 교류 및 이용 협력에 관한 협약)를 체결해 도서관 통합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과 우수한 전문대학이 있는 학문의 요충지입니다. 대학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한다면 대학도서관의 풍부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 및 주민들의 독서 습관화와 독서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시행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양질의 자료제공과 문화적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대학도서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협약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동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통합관련해서 핵심은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코라스가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라스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거지요. 우리 도서관 운영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달라지는 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IT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웹 환경이 계속 달라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요구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코라스 이 시스템이 이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을까, 사실 한계가 눈에 보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코라스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고 동구처럼 전환하기 쉬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코라스하고 동구의 「튤립」 같은 것도 사실상 기술적으로 상호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담당자들의 고집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상황은 그렇더라도 조금만 더 미래를 본다라면 지금이라도 구수산도서관과 북부도서관 두 개가 공공도서관으로써 하나는 교립이고 하나는 구립인데 내년에는 어차피 구립공공도서관이 또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서기 전에 이 도서관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미래를 보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의를 묻겠습니다. 일단 구수산도서관과 새로 신설된 평생교육계 실무진하고 본 의원하고 이 시스템 관련해서 6개월, 혹은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사례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비공식 연구팀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동수부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유병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유병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금 통합에 제일 장애가 되는 시스템 문제인데 지금 콜라스3하고 튤립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유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이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채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 11월 9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1년~2015년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발전지향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구 중장기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으로는 순수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에서 다소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구시의 조정교부금 지원은 경기침체로 취득세 감소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예견되고 국시비 등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전망으로는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와 연암공원과 침산공원 등 재해위험지구에 안전시설과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도로, 하수도 시설, 동화천 환경정비사업과 팔거천 생태환경조성,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 등 현안 해결의 사업비 확보와 안경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정환경 개선을 위한 동주민센터 신축과 계획기간 중 법정선거관리 경비의 수요가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사회복지비의 점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시비사업에 구비부담액으로 충당하는 구세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중앙과 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살기 좋은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1년 3,184억 원, 2012년 3,599억 원, 2013년 3,648억 원, 2014년 3,736억 원, 2015년 3,845억 원으로 5년간 총 규모는 1조8,012억 원으로 매년 점증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7,702억 원, 특별회계는 31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총 규모 1조8,012억 원 중 지방세 14.4%, 세외수입 10.5%, 보조금 60.2%, 조정교부금 13.8%, 지방교부금 0.4%, 지방채 0.7%의 비율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재정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용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순수 투자가용재원인 자체사업 재원의 여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채비율은 건전하게 관리하고 행사나 축제 등의 비용은 최대한 축소하여 추진하고 경상경비 역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218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 재해 사전예방체제 구축과 민방위 훈련 시 교육 등으로 재난대응태세 생활화 확립 등에 514억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 생활체육 지원,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 지원,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등에 308억 원을 투자코자 하며 환경보호 분야는 신천, 금호강 및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 대기·수질 오염 차단,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 등에 41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일자리 마련으로 자활기회 제공,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와 여성 아동복지 증진에 총 재정규모의 54%인 9,9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출산장려, 어린이 건강증진,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등에 46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확대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23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안경산업특구 지원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85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차적으로 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노후도로 보수 등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1,01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확충 관리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295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에는 총 재정규모의 18%인 3,37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문별, 연도별로 합목적적으로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매년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사항은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강화 등의 권고사항과 공무 국외여행 삼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및 의결정족수 등을 확대하고자 관련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는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6조의1은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구체화한 것이고, 조례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고, 조례안 제12조는 공무 국외여행 후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 하되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 국외여행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말씀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감사실 신설이 의무화되었고, 평생교육 강화와 당면 주요현안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신설, 명칭변경, 실·팀·과 간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실 신설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기 위해 현 정원 범위 안에서 5급 정원을 50명에서 51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707명에서 706명으로 1명 감 조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실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관내 경로당이 256개에 달하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경로당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30 이상에서 100분의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부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은 영남일보에서 제기된 100분의30으로 금액이 안 그래도 적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북구에서는 노곡동 침수사건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더더구나 그런 재난을 겪은 구에서 또 재난기금 자체를 반 이상 줄인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고, 더구나 요즘은 일기예보가 워낙 변하기 때문에 침수사건이나 재난사고가 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마련하는데 이 금액을 반으로 줄인다는 게, 다른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찬성하지만 이 기금을 줄인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부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부연설명이 있어야지,) 도시국장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기금을 줄인 이유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및 법정 적립액 30%에서 15%로 낮춘 것은 30%로 적립해 놓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재난 쪽으로 예방 쪽에 쓸 수 있는 금액이 30%로 묶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15%만큼 풀어주면, 낮추면 15%를 재난예방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고 재난적립금 15%는 제한시켜 놓았을 때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쓸 수 있는 것은 재난기금하고 예비비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예방에는 15%로 낮추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15%로 낮춘 것입니까?) 예. 활용을, 집행부에서 더 활용을 하라고, 예방대책에 더 돈을 많이 쓰라고 한 것입니다.

채동수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나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