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윤정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2017년 1월 31일 본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지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볼 때 현재 일비로는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위원을 위촉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므로 일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라시아대륙철도사업,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철도사업 추진, 새교통수단 도입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첨단도시교통과의 유라시아대륙철도팀이 철도정책실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안입니다. 본 지침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의원 및 공무원 등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윤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성환의원입니다. 2017년 2월 1일 김정호의원 외 4명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2월 2일과 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하여 인권옹호관이 옴부즈만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이관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과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청렴하고 헌신․봉사하는 지방공무원이 다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설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통장에 대하여 연임을 2회 이상 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회 이상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공무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의 기간 및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1동 소하 상업지구 신축공사 및 오피스텔 완료에 따른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통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 및 2017년 4월 출범예정인 광명문화재단설립에 따른 행정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된 조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발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기금활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상성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나상성의원님 의석에서 간략히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먼저 나상성의원의 의견을 듣고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황당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3선 시에는 다른 후보가 없을 때만 출마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마 그 뜻을 따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통장과 시의원의 차이는 일할 수 있는 지역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 시의원은 연봉 3,000만원이 넘는 것하고 통장은 240만원 정도인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2회에 연임할 때는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지금 현재 올라온 통장 조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과 통장은 그 의원이 어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것은 지역주민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간선이든 직선이든 잘할 수 있는 의원은 더 주민의 찬성을 받아 의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의원은 평가에 의해서 다시 인고의 고초를 겪으면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장 역시도 그 지역 통민, 주민의 의견에 잘한 통장이면 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지역의, 그 동의, 그 통의 사정에 따라서 직선이든 간선이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4선인 본 의원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당초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그 통장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는 통장심사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직선과 간선을 결정해서 동에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권리와 권한을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의 합당한 의사의 결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나상성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은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나상성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수정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네, 상임위원회입니다.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찬성토론 수정안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네.)”
안성환의원께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안성환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동료․선배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통반 설치 조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무려 1시간 넘게 신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다 담았고 또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말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인데 본회의에 수정안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상임위원회 존립목적의 취지에 맞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 표결 순서에 따라 위원회 수정안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보고한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것이지요?)”
네. “ ”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고 회의 하시지요.
정회할까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헷갈리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괜찮아요.)”
이것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의 것만 하면 되지요.)”
아니, 협의를 안 했으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성 2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분. “ ”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어디에 손을 들지 잘 모르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 한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사 보고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2항에 따라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초 의원발의 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2017년 2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된 조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됐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이병주 의장님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광명동굴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3일경에 광명동굴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날씨는 쌀쌀한데도 광명동굴 방문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굴 내부에서 수십 개의 전구로 아름답게 꾸며진 곳과 그리고 황금폭포 및 용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인공적이지만 황금폭포는 자연스럽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황금폭포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무원들의 땀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지하 동굴에 자리 잡고 있는 드래곤은 정말 역동적이었습니다. 용을 카메라에 한껏 담아서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 행운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컷 휴대폰에 담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굴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판도 많이 했지만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동굴운영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폐지는 반대합니다. 투자한 예산, 땀이 있는데 폐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동굴 방문객들이 광명에서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올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공해야 만이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여러 대안책이 있지만 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현재 지역상품권 조례 및 시행규칙 훈령․예규 등으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영국의 브리스톨시는 지난 2012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같은 지폐를 쓴다는 유대감과 독특한 디자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거래방법인 텍스투페이 방식을 도입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입장료와 체험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관광객은 돌려받은 상품권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간다고 합니다. 셋째, 포항시는 인구 약 52만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2017년도 상품권을 1,000억원이나 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1월에 3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또 300억원을 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째,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의 약 20% 매출이 상품권 수입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2017년도에 옥천군에도 지역화폐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국에서 약 39개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광명시에서 소비하는 자본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자본유출방지 역할을 합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상품권은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에서 사용은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도 타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지역상품권을 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전국의 약 40여 곳의 자자체 상품권을 발행 중입니다. 40곳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면 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도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설치조례 그리고 광명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가칭 광명사랑상품권이 빨리 발행돼서 광명동굴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 확보가 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합니다. 가맹점 확보 및 홍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동굴 비판을 많이 했지만 광명동굴 운영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과 지역상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공열쇠는 지역상품권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양기대 시장께서는 지역상품권 발행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 및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언제까지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배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의 사항을 보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제1차적인 보안장치가 CCTV라면 제2차적인 보안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몇 해 전부터 노인정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2차적인 보안장치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도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서 주기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인근 서울시 경우는 2010년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란 서울시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서 간호사들을 직접 채용해 어린이집에 간호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는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약 50여명이 0세아가 많은 어린이집 2,000개소에 주 2~3씩 방문해 어린이집 아동의 발달상황 체크,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건강 체크 등을 통해 아동들의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연 9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외에도 방문간호사는 보육시설의 전염병관리는 물론, 영유아 안전교육시설, 보육종사자 건강과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방문으로 하여금 개방적으로 운영된 어린이집을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의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즉 방문간호사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보육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의 건강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비스가 실행된 결과 영유아 건강과 위생관리는 물론 발달과정을 통해 정신건강, 기형발견, 소아과 질환 등 수십 건의 이상 소견을 부모에게 알려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방문간호사 서비스 중 이상 소견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밀착 관찰해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된 2차 진료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껏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만2세 이하 영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전염병 발생과 위생관리에 취약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노인정에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정뿐만 아니라 광명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도 간호사들을 배치해서 어린이들의 건강도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방문간호사들의 배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답변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